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강신덕 의원 발언

강신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임미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김동준) 징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덕부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3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의회 의원(김동준) 징계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심사·징계하여 의회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의성군의회 의원(김동준) 징계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여부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강신덕부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의성군의회 의원(김동준) 징계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황이숙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광우 의원님, 정도진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배광우 의원님, 간사에 정숙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김동준) 징계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재화 의원님, 최영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화 의원님, 최영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