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는 박영화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서는 고령군수로부터 9월 3일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회 임시회시 질의사항인 득성시장 현황과 연혁에 관한 서면보고서가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시공중인 신청사 건립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고령읍 지산리 190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951평, 연건평 1,990평에 사업비 4십6억원으로 '91년 3월 14일 착공해서 '92년 9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현청사의 부지매각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부지정지 및 건축물 골조공사 그리고 전기통신, 오배수관의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진도는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십5억원으로서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여론의 대상이 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우려에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본공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우선적으로 군비중 가용재원 2억 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3일부터 절개지 배수공사와 옹벽공사, 그리고 본관 외부타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본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다각도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3연도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신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건과 동청사 신축비 재원확보를 위한 군유지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토지 6필지는 신청사 부지 남쪽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상 고령군 신청사 시설결정지구로 고시된 부지의 일부이며 절개지 및 조경공사 면적을 제외하면 1,500평의 실가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창고 등 1,500평으로서 '93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는 소유주로부터 6필지중 5필지를 매도승락을 받아둔 상태이며, 받지못한 1필지는 계속해서 금월중으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토지입니다. 매각토지 4필지는 구 성산득성시장 부지입니다. 득성시장은 1921년 9월 16일 개설되어 '60년대 중반까지는 72개 점포에 이용자수가 300 내지 500명에 이르는 호황을 이루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와 산업화의 여파로 농촌인구가 감소되어 시장기능이 사실상 상실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82년 9월에 우시장이 먼저 폐쇄되고 '89년 7월 6일 시장전체가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시회의때 조례개정을 통해 득성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시장매각 관계는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비로 현재의 청사를 매각금액으로 조달할 계획이였으나 최근 부동산 매매의 침체로 4차례나 유찰되었고 응찰자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각가능한 구 성산득성시장을 처분하여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토지의 1필지는 다산면 곽촌리에 소지한 토지로서 1951년도부터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던 군유지로서 본인의 매수요청이 있고, 또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유재산 보존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본래 성산면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33년전 지방자치제가 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본래 시장은 성산면민이 이룩한 시장으로서, 그러나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재정형편상 매각처분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면민의 여론에 의하면 본 시장을 고령군 군청사 신축부지 대금에 투자한다는 여론을 듣고 다소 건의사항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성산면 숙원사업이 현재 많은데 숙원사업부터 우선 해결조치후 매각대금으로서 다소 군청사에 보탰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서는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보면은 접도구역에 속해 있고, 민원인의 주차시설이 현재 협소합니다. 이런 사항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 또는 성산지역에 농산물 집하장이 없어서 농민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문제, 이런등등을 우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군청사 신축부지에 충당하여 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본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예. 김말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득성시장은 '89년 7월경에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현재 잡종지상태로 있습니다. 구 득성시장을 매각할려는 것은 사실상 현 본청사도 안팔리고 이래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득성시장이 유일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시장 역시, 저 역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정서에 안좋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한테 만일 매각할 경우에는 대구사람이나 또는 외부인들이 샀을 경우에는 사유권 행사를 했을때 주민의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첫째 조건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매각을 하되 단, 성산단위농협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후에도 확답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이사회까지 열어가지고 공동이용 시설로서 해줬던 그 조건으로 사주겠다고 하는 이런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현재 토지를 당초에는 성산면 소유의 어떤 토지였다고 치더라도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해 가지고 유일하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안맞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매각을 서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한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문제 이것은 성산면에서 1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강호경 조합장하고 저하고 1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만일의 경우에 도로가 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될 수 안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군비를 새로이 투자를 하더라도 매입해가지고 면부지를 확장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것은 아마 도로계획이 당장 내년에 되고, 후내년에 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역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말수의원
그러면 득성시장 매각공시지가에 있어 가지고 8억 4천7백7십만원이라는 예산이 가정 판매금액이 나왔는데 현재 조합에 이것을 매각처분하면은 8억 4천7백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매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안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 1차로 농협에서도 수의계약 요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회계법상 사실 농협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이래서 1차공고를 해가지고 같이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식으로 입찰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8억 6천만원 하는 것이, 공시지가 가격이 사실 불동산 경기가 없기때문에 현재 감정을 해보면 이하로 내려갈런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그 측면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말수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만일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것이 되면은 군재정이 현재 빈약한 실정으로서 공지지가는 9십8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5십만원도 안본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나 경쟁입찰을 해서 재정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노력을 하셔야만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예. 규정도 공개경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손병언 의원, 이승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22일과 23일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