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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9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 사회과, 토지관리과, 여성복지과 및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 관계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사회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2일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바 있는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장동권 관장님과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박용구 관장님께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와 관련된 참고인이 2인인 관계로 먼저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관장님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심을 감사하구요, 저는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관장 박용구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일상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박용구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이 없는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면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애써주시는 박용구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지금 정식직원 17명이고 유급봉사자 2명, 합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유급입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유급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채용한 유급입니다.

김제길위원

직급이 있어요?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취사장에 취사보조원 한 명하고 우리 한국노인복지회관 협회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1.3세대 프로그램의 직원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는 거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주일은 쉽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등록회원은 연 2,000명 정도 되시고 매일 급식인원은 약 4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제길위원

연 2,000명이 하고, 어떻게 한다구요?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저희는 등록을 받습니다. 오시면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회원등록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부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식수인원을 등록번호에 체크를 하는데 1일 4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제길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급식시간이 처음에 98년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 했었는데 너무 긴 관계로 12시에서 1시반까지 조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오십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1일 400명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김제길위원

그럼 식사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 후에 여가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저희 복지관에는 큰 사업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사업 41개, 세세한 프로그램 81개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급식만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매년 다릅니다만 전체 예산의 80%, 작년까지는 7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80%를 지원하고 법인 수익사업으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법인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거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관장님께서 좀더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시의회 의원님과 주무관청 담당 부서에서 잘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관계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시에서 증축계획이 있고 또 군포시 외곽지역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본 노선버스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이용을 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늘리면 이용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식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박 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000년도 결산 검사할 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김제길위원

구입한 지가 1년 됐는데 다시 교체를 하더라구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97년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기자재 기부채납, 기증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받을 당시에 그것을 전부 인수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폐기처분이 몇 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구입된 것은 그렇게 폐기처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대부분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기증 받은 물건에 대해서만 그랬다, 그 얘기이십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서 1년도 안 된 것을 폐기처분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관장님께서 정말 알뜰히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장님 이하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6-16페이지,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같이 보여 주시죠. 6-1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법인부담금이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1억 7,000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4,900 법인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부담금이 주는 게 저는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법인부담금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까지는 법인부담금이 30%였습니다. 왜 30%였냐면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2002년도부터는 별도로 법인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나가서 조정이 80대 20으로 된 관계로 준 부분이 있고 지금 4,900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2/4분기까지만 지금 결산된 관계로 줄고 전체 결산이 되면 10%만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6월 30일까지만 한 거니까 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보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법적으로 아까 30%였던 게 법인부담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30%에서 20%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총액대비로 해서 10% 정도가 줄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거나 이런 측면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저는 성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민원 법인이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군포시 사회복지의 향상, 특히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이사장님 이하 법인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회복지법인이 단순하게 법이 30%에서 20%로 법인부담비율을 정했다고 해서 그걸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로 줄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40%, 50%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민원이 다시 한번 법인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 라면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확보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용구

박용구노인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성민원이 모체는 군포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성도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복지연보라고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운영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군포푸드뱅크도 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푸드뱅크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다 연 4,000만원 이상 투여가 되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해서 복지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돌아보는 거기에도 연 1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국도비 지원이 한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30% 부담을 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회의 성장에 따라서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꼭 더 내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법인 내에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혹시라도 절약할 부분이 있고 하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용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장동권 관장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동권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일상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장동권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이 없는 질의나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님, 장애인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 주변에도 장애인 가족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6-80페이지, 관계공무원들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이용불만사례 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시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각 사업팀 조율 후 결정, 검토 후 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설치차량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차량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이 차량에 대한 구입 내지 설치를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것, 옥상 놀이시설을 위한 그물막 설치를 검토 후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송정열위원

예산 관련이라,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법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환경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차량에 리프트 설치 요청한 부분, 지금 차량이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35인승 1대하고 25인승 1대하고 2대가 있는데 2대 다 리프트 설치가 안 돼 있는 차량입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현재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구조상으로 약간…….

송정열위원

현 차량은 일반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리프트 설치가 불가하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말 리프트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못 오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본인 가족들의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대부분은 많이 사용을, 지금 전동휠체어도 있고 저희들이 꼭 나들이라든지 또 저희 복지관에 꼭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재가방문치료를 하면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35인승 1대, 25인승 1대 2대는 전혀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통로가 조금 좁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혀 탈 수 없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탈수가 없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을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값이 우리 차량은 1,500에서 2,000 정도면 살수가 있는데 리프트 설치한 것은 4,000만원 이상 줘야 살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5인승 1대, 25인승 1대 차량 2대 구입은 누가 한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에서,

송정열위원

시에서 해서 운영을 맡고 계시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시간 돌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복지관에 오시고 또 집에 가시고 이런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현황이 정확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군포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는 등록장애인 수가 5,200명 정도 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대략 2% 정도, 1.8%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 전체 수가, 등록장애인 수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좀,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는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전동휠체어는 세 대 정도 대여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항상 거의 있는 경우는 없겠네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두 대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계속 세 대가 순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본인들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대개 전동휠체어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8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해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 관장님이 해야 되는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국도비하고 시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도가 10억, 2001년도가 8억, 올해 현재 6월까지 집행된 게 4억 6,700. 그런데 그 중에서 시비를 보면 2000년도는 아마 시설투자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된 거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2002년도는 지금 6월 기준으로 4,100이거든요. 그럼 시설투자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2001년도는 5,900인데 올해는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6개월 집행금액이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6-84쪽에 우측에 보시면 국도비, 시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도에 8억 9,000 중에서 시비가 8,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요도가 더 늘어난 게 있느냐 이거죠. 6월까지 집행액이, 작년도 시비 지원액이 5,900이잖아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4,000만원이 넘었잖아요? 6월까지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비지원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도가 더 늘어났느냐 이거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조금 개조를 한다든지 또 가령 전에 단일창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중창으로 바꿨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시비 지원이 늘어난 거예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현재 45명인가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원은 40명이던데 현재 과원이 5명이네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과원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두 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작년에 보호작업장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포자를 우리가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유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직 한 명을 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직 한 명이 있고 저희들 정보화 사업장이 있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내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서 계약직 한 명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유급자원봉사자로 호칭하고 있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봉사 겸해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세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 장애인이 계신데 50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실에 한 분, 체력단련실이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간호사 출신 한 분 이래서 세 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잠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원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비, 시비를 다 받고 주로 국가 보조사업이잖아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인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하고 이용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알아서 과원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시하고 상의를 하는 건지,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조완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일용인부임을 계산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과원을 했다 이거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두 명은 정보하고 재활사업장,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계약직으로,

조완기위원

세 명은 일용인부임으로, 그래서 과원의 내용은 이거다 이거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7억 3,000 정도 나옵니다. 7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일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동권 관장님께 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재일위원

현재 운영현황과 앞으로 발전방향,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보호작업장에 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끝나면 사실 집에서 놀아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단순공정의 부품을 납품 받아서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데 사실 월 이삼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보호작업장이 공간이 좁습니다. 옥상에 우리가 별도 가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옥상부분을 냉난방 설치를 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가끔 감정이 격할 경우에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남자직원들로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직업상담사 중에서 남자 직업상담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취업상담, 업체개발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자 직원들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남자직원들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연수지원생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 한 분이 월 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장애인근로자고용촉진공단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분을 9월 1일부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있고 취업상담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 중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직업적응훈련반에서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 한 사람을 취업시켜서 취업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가 아닌 일반지체장애인들 중에서 복지관에서 상담을 해서 지금 1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0명까지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호작업장이 월 2만원의 수입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23명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일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일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자직원 한 분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적기에 납품을 맞출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나은 것은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없고 지금 예원에서 경보기업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고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그것을 숙련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 어두운 부분에서 수고하시느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장애인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통해서 얘기들은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3대 의원님들 활동 속에서 보면 전문인력을 계속 확충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시정도 있었고 특히 언어라든가 심리, 이런 쪽은 단순하게 사회복지사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활을 일으켜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법인이 유일원입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진호위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부자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일원의 정관에도 보면 별도의 수익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해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호작업장이라는 것 말고요. 그것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포시 내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을 하지 않고 단지 돈으로 때우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시를 통한 독촉이라든가 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몫인지 우리 시의 몫인지 그것은 제가 잘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탁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상당히 미약한 것 같고 또 자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로 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대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자체가 당연히 못 쫓아간다는 걸 전제로서 해서 법을 만들은 거고 장애인이 정상인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다, 똑같이 생산능률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인원이 있다, 만약에 네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네 자리에 필요한 업무능력은 뭐냐,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셔서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상대로 거기에 적합한 전문직업능력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맞춤식의 서비스를 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조금,

김진호위원

세 번째요? 마지막 것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세 번째 것요.

김진호위원

세 번째가 뭔데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선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치료사의 자질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관에서도 되도록이면 유능한 자질을 가진 치료사들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달에 언어치료실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언어치료사 세 분이 한꺼번에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가령 4년차일 경우에는 연 1,6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설강습소에는 40분 치료를 하고 월 3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세 사람 나가서 중심상가에다 사설 언어치료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어치료사가 전국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언어치료사협회도 전국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서 수차 언어치료사를 많이 육성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복지관 협회 측에서도 언어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우리 군포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고 복지관으로서 좋게 평이 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공유돼 있기 때문에 군포복지관은 근무하기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에서 인원을 채용하면 꽤 많은 인원이 옵니다. 이번에 사직서 받고 나서 1주일,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자꾸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회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우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그 인원을 통해서 자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우리 복지관은 전문인력의 충원 만족도가 관장님이 보시기에 몇 %가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만족도는 70% 정도 봅니다. 언어치료사들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습교육을 툐요일, 일요일마다 받도록 복지관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부지런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70%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에 돈이죠? 인건비의 차이에 의해서 생활고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근본적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언어치료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답변은 그걸로 마치시죠.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수익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일반 사회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이익을 낼지 말지 한데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취업관계하고 우리 기업에서의 의무고용문제인데 저희들이 직업평가를 해 가지고 훈련을 해서 취업을 시키면 실례를 보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부, 또 하나는 부모님들의 기대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이 임금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해서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시켜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10명을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주로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협의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 사람은 취업을 시켰고 일반 지체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을 시켰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 군포시 관내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상담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취업 대기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가령 취업대기자 장애인분들을 단순하게 막무가내 아니면 모호하게 단순하게 교육을 하고 자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막무가내 이런 단어는 좋지 않은 단어고 여기 농심이나 이런 기업체도 보면 돈으로 때우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건 기업정신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지역사회 기업으로서의 정신은 맞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가령 농심을 통해서 당신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몇 명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자격이 뭐냐, 업무능력이 뭐냐,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거기에 장애부분 내지는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필요한데도 서너명 정도 그 분야의 교육을 같이 집중적으로 시켜서 확실하게 맞춤식의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직업적응훈련은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 이런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기가,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관내에 아직도 법적으로 고용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있고 고용을 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하죠.

김진호위원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이번에 우리 몇 명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단히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관련법에 따라서 고용촉진을 안 해 주느냐는 항의 내지는 건의 이런 것도 하시나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취업관계를 전문으로 해서 기업체를 다니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보호작업장의 수주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업고용촉진 관련해서 우리 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검토만 하고 있어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협조를 하고 있어요.

김진호위원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리 직원이 업체를 방문했을 때 업체에 얘기를 해주고 직업적응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작업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숙련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요하고 일반지체장애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실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분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맞으면 이쪽에서 싫다 그러고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 그쪽에서 싫다 그러는 양자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양자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시키는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회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관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 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차로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관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와 복지법인 유일원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권

장동권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의회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중인 시민봉사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코자 하여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생긴 지도 벌써 8년, 관선시대와는 다르게 보다 주민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복지적 측면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황혼까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과가 사회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나 지역적 배려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노고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과 그리고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관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쭤봤던 내용 중에서 리프트 설치된 차량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 내에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은 없는데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장착 특수차량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배정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아직 차량은 구입이 안 됐고 예산 배정된 상태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프트 설치된 차량이라는 부분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원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차원에서 리프트 설치된 차량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도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차량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이런 차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배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장착 차량을 구입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도, 경기도에 장애인복지관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는 우리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라고 생각되지만 도비를 가급적이면 지원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면 저희가 시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국도비를 모든 사업에 지원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은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군포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여기 사회복지관도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이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아동들 음료제공도 타 시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학원에 우리가 학원비를 대주는 형식으로 해서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장애우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최초 계획됐던 부지에서 이전돼서 설치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반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돼서 설치가 된 건데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장애우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장애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 이웃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장애우들은 정말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의 그늘 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우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자원봉사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우들의 생활 삶을 이해하고 그 생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과 내에서 자원봉사자 운영현황과 실질적으로 장애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의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최우수 금상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유스웨이브라고 해서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분야가 한 개가 있습니다. 유스케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스케어가 운영이 되는데 주말이면 학교 학생들이 장애아동들 손을 붙잡고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수리산 등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입구까지 갔다가 점차 노랑바위까지 갔다가 이제는 완주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돼 가지고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장애아동들이나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으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장애우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장애우들의 삶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속에서 삶의 체험 속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보다 많이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원봉사자지만 그래도 장애우들에 자원봉사를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시책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했던 리프트 설치된 차량, 이것은 이동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시비로라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검토해 가지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자료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 해 가지고 명시 이월된 게 재궁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2001년 1월 31일에 예산배정이 된 건데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명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다 완료됐다고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1,000만원 이상 발주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해당사항 없음"인데 계약 부서가 사회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 이상 하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로당 건립이라든가 이런 게 1,000만원 이상 발주용역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없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체 공사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거기에서 발주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송정열위원

이것은 사업부서 현황을 보려고 한 거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서를 사실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다음에라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회과가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싶었던 건데 단순하게 계약 부서가 사회과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음" 하는 부분들은 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곡동 경로당하고 재궁경로당 또 산본1동에 국민주택 경로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계약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도시가스, LPG, 도시가스, LPG 쭉 취사연료의 형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이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의 민감성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보다는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취사연료 자체가 본 위원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도 아파트단지에는 다 도시가스가 완료됐는데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미비한 대야동이나 당동 일부 이런 지역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도시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취사연료를 LPG로 사용하는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 근처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사연료가 바뀌지 않은 데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는 아직 나타난 사항이 없는데 그걸 조사해 가지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노인정 근처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LPG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과가 워낙 많은 업무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심이 미진할 수 있다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과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많은 애정들 속에서 내 가족이 이런 사회 소외계층일 수도 있다, 내 가족이 장애우일 수도 있다, 내 가족이 정말 결손가정의 자제일 수도 있다,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가져서 우리 군포가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포시 지역이 당초에 신도시 건설 당시에 상당히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가나 도에서 지원 받던 예산이 지금도, 그 당시에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군포시에다 상당한 물량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비나 국비 지원도 그때 그 비율에 맞춰서 타 시·도보다 군포시가 제대로 지원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희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또 그 분들의 교통비라든가 이·미용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령 지금 안양시가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와 군포시가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인원 수 비례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응되는 시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도비가 대부분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포시 인구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수급자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높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 당시에 그 수급자들 비율이 높은 것만큼 저희들한테는 그런 비율적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 비율이 높은 만큼 군포시에서 지방세를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더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사는 수급자들도 현재는 다 군포시민이니까 저희 시비 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또 다른 복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김진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본 위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데 제가 그 분들한테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당초의 계획에 그런 편향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은 국도비와 시비 투자비율 자체를 다르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 좀더 시비를 더 주더라도 국도비를 그만큼 더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과에서 할 일이다 이거죠. 제가 언제 시비 주는 걸 반대했습니까? 왜 자꾸,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의견이 저거해서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국·도·시비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도에다 요청을 하고 또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하도록 갖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상에 비율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갖가지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 사회복지 관련 보건복지부나 또 도 사회복지과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비율에 적용해서 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마다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임대주택이 하나 또 건설되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형평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요청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관련 우리 관내 기업을 보면 2000년도부터 봤을 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어요. 10명씩 고용했다가 7명으로 줄다가 지금은 2명, 나머지는 돈으로 때운다, 이렇게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힘있고 정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당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에서 사회과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지역 기업을 불러서 교육을 했다든가 시장님의 특별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독려했다든가 적어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촉진을 권고했다든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145쪽에 보시면 고용현황하고 의무고용업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내역이 나오는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인 사업체 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인당 25만 3,000원의 부담금을 매기고 또 고용을 더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장려금까지 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담금을 11개 업체에 대해서 매기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가 군포시 내에 있지만 기업체 관련 부서가 노사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지원과에서 분기별로 1회씩 노사정 연찬회도 하고 또 고용촉진공단하고 연석회의를 시장님이 주재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회과장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는데 회의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촉구를 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기업체에다 고용비율을 정확히 지켜주는 업체는 여러 가지 시책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것을 지킨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 주신 서류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시 지원내역 없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각종 회의서류나 회의 주재를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노사지원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지원내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원내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원을 저희가 현금이나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하면서 기업체와 연관돼서 각종 자문을 구한다든가 필요로 하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지원내역이 있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명시는 안 했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지원내역이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내용인데 일단은 사회활동보장비인가요? 그게 뭐죠? 어떨 때 쓰는 지원내역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의 운영비가 있고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장려해 가지고 초창기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쓰레기도 줍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어깨띠를 하고 여러 가지…….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사회봉사할동비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에 1개 경로당에 15만원씩으로 지정이 돼 있고,

김진호위원

15만원으로 완전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리고 지킴이 활동은 저희 시 자체에서 20만원으로 정해서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겨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난방비도 지급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킴이 활동비, 사회보장활동비 그것만…….

김진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노인정이 회원 수 자체가 20명인데도 180만원, 90명도 1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난방비도 40평도 60만원, 20평도 60만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눠서 드릴 수가 없고 또 노인들 활동하는 데 금액을 이렇게 줘도 항상 그 분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김진호위원

합리적이냐고 여쭈는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평 난방하는 데 60만원과 40평 난방하는 데 60만원이 합리적인 거예요? 40평이 난방이 되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지원에 차이가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해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면,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난방비 같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20평 하시는 분들이, 물론 60만원 자체가 20평에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40평에다 60만원 난방비 지원하고 20평에도 난방비를 지원하면 만약에 20평에 60만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40평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춥겠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업무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2,900만원을 주고 발주를 하셨는데 현재 2002년도 6월까지 자원봉사 지원하신 분이 6천명 가량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6,000명 정도, 본 위원 생각에 6만명 정도 관리할 프로그램도 2,900만원씩까지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 발주도 과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공개 입찰하는 건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 하는 사업인가요?

김진호위원

2000년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웹방식이라고 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자원봉사한 사람들을 까치통장이라고 해서 기록을 적립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도가 또 바뀌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오기 전인데 3년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13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자금에 대해서 수입지출 잔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계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800만원, 3,100만원, 2,700만원 마이너스 계정이 된 잔액통장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제가 통장사본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도 마이너스 계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주몽, 가야, 매화복지관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는 것은 각 복지관별로 정리를 하고 우리는 총괄로 연간 수입지출 잔액을 가지고 하는데 수입과 지출하고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후원금 등 정기적인 지원액, 보조금이나 이런 걸 뺀 나머지 후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월별로 마이너스되는 달이 있고 플러스되는 달이 있고 이런데 연간 총잔액은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가서 서류를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월별로는 조금씩 마이너스되는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매화종합복지관이나 복지관 통장사본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잠깐동안 보고 있는데 통장 기재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과에서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지시를 하고 조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과오납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입금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다시 납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는, 지금 접어놓은 게 다 이겁니다. 이게 15건 정도에요, 자세히 못 봤는데도. 그렇게 통장이 입금한 것, 복지관에서 어디에다 입금을 하고 과오납 됐다고 다시 하고 그러면 누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된 건데 만약에 감독할 때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과오납된 상태에서 로스가 나는 부분인데 적은 것은 몇 만원부터 많은 것은 70만원, 80만원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건별로는 과오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맞추어서 갈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런 건 지적해서 즉시즉시 환불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지출내역 중에 입금 착오분도 있지만 삼성카드 사용내역 이렇게 나와서 통장사본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삼성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카드에서 나가는 지출분인데 이게 복지관 통장인데 통장사본에서 출금이 됐어요, 115만원인가. 이런 식의 지출이나 세입을 잡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운영 자체를 방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복지관별로 일반공무원들하고는 틀리게 업무처리가 미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관별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해는 자세하게 샘플링해서 그런가 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장에 입출금 될 때 그 금액이 100% 맞지 않아도 몇천 원 정도는 미리 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역 자체를 옆에다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통장하고 결산내역을 보면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어디 몇 달간 정돈은 잘 돼 있고 그 앞이나 뒷쪽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누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어요. 대우캐피탈 이런 계정도 있습니다. 계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할부금융을 끌어 쓴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통장까지 점검을 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 점검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통장사본이나 이런 관계를 아직 못 봤는데 앞으로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원래 복지시설이나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시에서 집행하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을 운영합내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혹시나 채우지 않는가 이런 감독적인 부분은 사회과에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고령화에 따른 시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얼마나 되며 이 중 무의탁 노인은 얼마나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 65세 이상 노인 13,000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 그러는데 600명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그동안 노인시책을 보면 주로 경로당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어려운 독거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양로원 시설 및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김판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경로식당, 우선은 노인분들이 굶지 말아야 되니까 무료경로식당을 5개소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각 복지관, 경로당에서 취미활동, 문화활동을 많이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요양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엘림복지원에 요양원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대야동 쪽에 유료 요양시설 두 군데가 금년도에 건축이 완료되어서 입소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신도시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 적정한 부지가 없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건소 옆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구상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신설이 됐습니다, 대야동에.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례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타란에 보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 라고 봐야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기금사업은 시설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시설분야는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을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한 조례 3조 7항에 보면 기타란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니, 건축비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전반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하게 되면 조례의 필요성보다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정부에 건의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각 시·군에 이런 요양시설을 1개 시·군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비를 전혀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도·시비를 같이 투입을 해야죠. 국비를 지원하려면 시비 얼마를 지원하라고 내시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도 답변하실 때 국도비 부분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건전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군포시 고령화에 따른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6-206쪽을 봐주십시오. 2002년 7월에 각 동을 통해서 지원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일이 있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본 위원에게 수리동 소재 각 노인회장님들께서 시설교체 및 개보수보다는 실제 경로당에서 필요한 가전제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 가전제품은 어렵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노인회장님에게 전해드렸더니 약간 서운한 생각을 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접수받았던 그 부분이 개보수쪽 이쪽에만 꼭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도 포함해서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업은 예산편성상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시설 보수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전제품은 저희가 사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각 노인정에 선거법 등 이런 게 저촉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물품을 사주려고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사주는 건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안 된다는 그 부분하고 지금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6-211쪽을 봐주세요. 211쪽 위에서 세 번째가 있죠. 재궁동 신환경로당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 냉장고를 설치해 주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냉장고는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가전제품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전제품인데 경로당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수하게 필요성이 있을 때 교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는 품목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선거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각 노인정에서 가전제품을 요구했을 때 선거법과 관련이 없으면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각 노인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차기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것은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달에 일단 접수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실제 접수현황을 봤더니 대다수가 시설개보수가 아니고 가전제품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206쪽에 보면 이것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가전제품이 꽤 많이 있어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가스렌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경로당에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노인정은 가전제품으로 해주고 어느 노인정은 안 해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각 노인정에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노인정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몇 백 만원을 투자했는데 또 가전제품을 요구했을 때는 중복이 됩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안 들어간 데는 검토를 해서 지급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에 의해서 전 노인정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이 90개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88개입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가전제품을 받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요구하지 않은 경로당에서 이 자체를 요구하면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요구를 하면 접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것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능하면,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꼭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 동네뿐이 아닐 겁니다. 노인정의 회장님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조금만 얘기를 잘못해도 서운해 하시거든요. 저도 항의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형평성도 고려해서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대책이라든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서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정식으로 제대로 발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6-29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관련법 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 비율이 실제 자료에 봐도 거의 70%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행정지도 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를 정말 전 시민적으로 넓힐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회관 3층에 센터를 발족시켰습니다. 소장 이하 직원 세 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연간 20시간만 채우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간을 채워야지만 상급학교 진학할 때 내신성적에 보탬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유스웨이브라는 청소년봉사활동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6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하계나 동계,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계획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 말고 유스웨이브 우수한 활동상 받은 것말고 전 시민적으로 성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청소년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인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와 소그룹간에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인증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까치통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발굴해서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개발해서 인증제를 정착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집중기간을 설치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님 오셨을 때 질문한 건데 6-3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40명인데 과원 5명해서 45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직원이 45명인데 사회재활팀, 교육재활팀, 직업재활팀 쭉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운영업무도 하고 동시에 다 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지원팀의 인원이 13명이면 많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인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올해는 각 복지관에다 많이 모집해서 시행을 해달라 해서 사회복지나 재활치료, 심리치료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일반 복지관하고 장애인들을 특수한 여건상에 취급하다 보니까 힘들고 이래서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변경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일반직이라도 쓰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운영을 하면서 더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지만 일반 업무처리, 예산이나 총무파트, 기획파트 이런 것은 일반직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더 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사회전문직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전문직이 강화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6-21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차량 등록현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율이 낮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 군포시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하지 않았다면 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에서 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차량 등록현황을 제시해 드렸는데 차량업무가 등록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지도단속이라든가 차량관리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특수하게 세금면제라든가 도로교통비 감면이라든가 주차장 무료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자료는 나올 수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제 장애인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과 할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81인데 정액보조금 및 임의보조금 관련 자료인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나 상이군경회 해서 5개 단체인데 보조금이 정액보조가 1,000만원씩 가다가 2002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매년 1,000만원씩입니다.

조완기위원

500만원은 현재 집행금액인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원금액입니다.

조완기위원

현재까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현재까지니까 상반기니까 500만원으로 연간 1,000만원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얼마 전에 사회복지기금위원회인가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회원, 회원, 회원, 가장, 가장…… 그러니까 저소득유족회원, 저소득무공회원, 모자가정 부자가정 회원,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개인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사위원회에 지금 나온 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임의보조금이 고갈이 돼서, 우리 군포시 임의보조금이 없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그런 지원이 된 건지……. 그러니까 6·25참전동지회가 어디 땅굴견학을 간다, 이런 게 아마 제가 이번에 심의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임의보조금이 없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린 건지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이게 그런 단체에 사회복지기금을 줄 수 있는지, 개인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에 임의적으로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고 보훈단체는 정액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보훈가족이나 보훈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6·25참전전우회는 지원대상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 회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은 당초에 조례의 목적이 보훈단체의 전반적인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보훈회원들 생계비, 국가에서 받는 그런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겸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로 줘서 단체의 활동이나 전적지 순례나 여러 가지 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걸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주로 회원, 회원,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에 준다, 이것은 약간 규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보면 주로 회원,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래서 주로 개인한테 기금은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보단체, 그러니까 6·25참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땅굴견학을 가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게 전 맞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렇게 준 이유가 혹시 우리 임의보조금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2억 8,900씩 세웠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적어서 고갈이 돼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다 지출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임의보조금이 없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려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여튼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저희가 지급을 않고 보훈단체, 정액보조단체죠. 거기만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원한테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규칙에 밑에다 기타 부칙에 세부적인 것은 운영세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맡은 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달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았구요, 아마 임의보조금사업과 사회복지기금사업 이것 운영하는데 첫해 운영하신 것 같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에 대한 구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임의보조금 사업과 사회복지기금사업이 겹칠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편리성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사업이 안 될 경우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주고 사회복지사업에서 안 되면 임의보조금에서 주고 이렇게 편리성에서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앞으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임의보조금 신청을 안 할 겁니다. 보훈단체는 다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전에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도 보면 노인복지시책에 많은 관심과 확대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점이 한 가지 있기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엘림복지원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엘림복지원의 자료를 보면 요양원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총원이 한 40명 수용이 가능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노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분은 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엘림복지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 면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엘림복지원은 서울시 소유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20년 돼 가지고 기부채납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기부채납이 완료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된 겁니까? 시점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1년도 8월 24일날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우리 시 관내 대야동에 요양원도 두 개가 들어섰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림복지원은 우리 군포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시에 있다 보면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작 우리 노인분들이 세 명밖에 거기에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엘림복지원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노인들이 가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85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경로사업을 하면서 저희 군포에 엘림복지원 설치허가를, 88년도에 경로원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기부채납을 서울시에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인구하고 입소인원을 군포시하고 90% 대 10%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노인 입소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 결정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서울시 소유 시설이 엘림복지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도에서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도 지금 당초에 기존에 입소된 인원이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같이 군포시하고 군포시 소유로 경기도 소유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협의한 문서 같은 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 차원에서 수 차례,

이경환위원

도 차원에서만 한 거지 근래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꼭 요양원뿐만 아니고 엘림복지타운 내에 있는 녹지공간이나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관장업무가 노인복지업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개선점이 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애를 쓰시는 사회과장 이하 시청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활작업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활작업장이 언제쯤부터 가동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활작업장은 현재 당동에 위치해 있는데 99년 7월 5일에 저희가 군포시 장애인총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4년차 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 일례로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에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합회장이 수시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다가 몇 번 바뀌면서 또 저희가 관내 수주업체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너 다섯 군데 수주업체가 하다가 장애인들이 성과가 없으니까 업체에서 일을 자꾸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운영이 잘 되다가 요즘에는 한 군데 업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신체장애인복지회장 박성환 회장이 새로 연합회장이 돼 가지고 최대 목표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다시 건전하게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관련되는 주변의 업체를 같이 방문해 가지고 물량도 확보를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자료에도 보면 최근까지의 근로인원 현황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어요. 적은 이유는 우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피현상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량수주가 불량률 또는 클레임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재활을 위한 작업장이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전시행정 노릇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이런 재활작업장이 돼야 된다,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단순작업이기는 하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개선방안에도 보게 되면 시설투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생산성 있는 작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도 몇 군데 재활작업장이 특색사업으로 쓰레기봉투도 제작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하고도 연락을 하고 재활작업장을 앞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신임 연합회장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장님도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구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행·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정책에 입안된 것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표시된 게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당초에 전임 오재호 회장 있을 적에 쓰레기봉투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광명이라든가 일부 다른 시에서 추진한 결과 쓰레기봉투 문제는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더 알아봐 가지고 신임 회장하고 상의해서 내년도부터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감사실에 경영투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게 기금 조성한 이래 한 번도 투자한 기억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투여가 안 된다면 그런 기금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면 보다 더 생산적인 재활작업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분들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줘서 공공근로를 배치해 가지고 집에까지 가 가지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도 있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건축구조가 거의가 출입구에 계단식으로 다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애초부터 건축과에 우리 지방 조례를 정해서라도 출입구 자체를 경사도를 만들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연구해 보신 적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 심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지침 상에 나와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맞도록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됐을 때만 저희가 협조해 줘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는데 계단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부터 개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지방정부부터 접근을 해나가야 돼요. 정부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마케팅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홍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정을 생산해야 돼요.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 특히 의회의 건물만 보더라도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건축과하고 필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모든 건축물 신축을 할 때는 계단출입구를 경사도로 만들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지방 조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엘림복지원 요양원에 대한 수용인원이 40명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군포시 인원이 3명이 입소를 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분들은 언제쯤 입소를 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입소는 당초부터 90대 10% 비율을 적용해서 입소를 했는데 그 후에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군포시 분들로 입소를 시키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와 서울시가 98년도에 협의를 하셨다고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98년도 이후에는 결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결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나타난 게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엘림복지원이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네 명 정도는 협의내용대로 입소를 시킬 수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결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90%, 군포시가 10%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 보면 양로원 대기자가 있죠? 군포시를 통해서 타 시·군의 입소하는 요양시설에 양로원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기자 명단에 보면 양로원이 1명이고 요양원이 2명으로 돼 있거든요. 대기자가 있다는 것을 항시 생각하시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 군포시민을 입소시킬 수 있는, 현재 세 명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한 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토지관리과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최근 2년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업은 없으며 현재 미납된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개발이익환수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동 두산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인데 93년도 3월 4일날 최초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대야미동 건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해 가지고 98년 7월 9일날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도 이게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게 시한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토지관리과의 전략목표예요. 이게 상당히 미진한 사업인데 어떻게 토지관리과에서 이걸 중점 전략목표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략목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전략목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토지관리과에서 전략목표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략목표에 들어가…….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로 해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업무를 하는 토지관리과의 전략목표가 되고 주요 업무가 미진한 사업을 어떻게 전략목표에 넣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5-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정보제공 현황자료인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최근 2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건수는 총 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만 조상땅 찾아주기 조회가 가능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서 2002년 2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는 우리 시에서 조회 가능토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어떤 군포시민만 우리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 아무나 우리 시에 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상속자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모르기 때문에 조상땅 찾기가,

이경환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기 조상 소유로 돼 있는 것을 그냥 비명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상땅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면 상속자에 한해서는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우리 시에다 접수를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조회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비용 같은 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는 24건이 발생한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1년도 16건이고 2002년도에 8건해서 총 24건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군포시민 아닌 분들도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나, 우리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상당히 편리한 제도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 20% 이상 이월 또는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 330만원을 무상제공키로 용역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무상 제공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 체결한 데가 어디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 구토지대장을 전산화사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를 만들어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무상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회계과에서 용역을 할 때 무상으로 해주기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실적, 국도비 확보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도비 1억 5,000에 시비가 5억 5,000인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도비가 1억 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을 하다가 올해 집행이 안 되면 1억 5,000 중 도비 미확보된 부분은 내년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내년에 5,0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5-54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를 쭉 보면 기초조사용 도면제작용역, 무슨 용역 하는데 용역업체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용역업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용역도 어디에 발주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료가 와 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건물 출입구 조사라든가 도로노선 조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격으로 용역을 줄 때에는 내년쯤 들어가야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줄 겁니다.

김재일위원

용역 예산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면 제작만 일부 줬습니다.

김재일위원

도면 제작만 줬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도면 제작만 줬습니다.

김재일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집행이 돼 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뭐냐하면 프린터기라든가 출력기라든가 그런 것 몇몇 가지를 구입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비용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타 업체에다 내가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 그러지 내가 그것을 사다놓고 이게 용역비에 포함돼 있다고 용역을 준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장비 구입하는 건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1,5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착각해서 들으셨는데 장비 구입은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 도면 제작비만 용역회사에 줬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 적발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적발한 것 중에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적발이 많이 돼 있어요. 경찰서 합동단속도 있고 우리 자체단속도 있고 한데 그게 다 무혐의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다 어떤 부분이라 그렇게 됐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격증 대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포경찰서에다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김재일위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GIS라고 알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토지관리과하고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GIS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청에 그 업무가 없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건설과에…….

김진호위원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거군요. 그건 나중에 건설과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5-11에 보면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93년도에 당동 두산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부과가 됐는데 미납된 건이 하나 있고 98년도에 건양아파트 쪽에도 한 건이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압류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거기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이 됐고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9월 말까지 납부가 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9월 말까지가 아니라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압류상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미납을 하면 압류를 93년도에, 세정과 말씀에 의하면 3개월 정도되면 압류가 들어간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미납이 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개월 된다고 해서 미납되는 게 아니고 납기 내에 안 내면,

김진호위원

납기가 지난 3개월 이내에 압류가 들어간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게 93년도부터 압류돼 있던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93년도부터 2002년도 6월, 7월, 8월까지 상가 미분양 12개호가 미분양 상태였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도 미분양 상태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미분양을 근 10년 정도를 압류상태로 가지고 계신 건데 중간에 경매 처분할 의사는 없으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 값이 상승이 되면 적정한 기간에 적정할 때,

김진호위원

어느 시기에 공매를 하게 돼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공매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는 ,

김진호위원

어느 시기에 하게 돼 있냐고 여쭙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받을 수 없을 때 공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위원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어느 시기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없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압류돼 있으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채권 확보는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김진호위원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간에 이자를 받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진호위원

이자까지 다 9월 30일까지 받기로 돼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93년도 건하고 건양아파트, 두산아파트 건이 이달 말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건양아파트가 9월 30일까지 낸다고 약속이 돼 있고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두산아파트는 아직까지 며칠까지 낸다는 약정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두산아파트는 계속 낼 때까지 가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채권 확보는 해놨으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럼 건양아파트가 9월 30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가는 건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9월 30일까지 낸다고 약속을 했고,

김진호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안 내면 공매에 들어가든지 그럴 겁니다.

김진호위원

안 내면 공매를 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두산아파드 건도 지금 벌써 10년 정도의 여유를 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역의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당동지역이라고 하면 현재 그렇게 지가가 낮거나 상권이 약하거나 해서 분양이 안 될 지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쪽 채무자한테 마지막으로 시의 입장을, 건양아파트도 98년도에 압류를 해서 확답을 받고 계시니까 두산아파트 건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신다면 6개월 이내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 공매를 하겠다든가 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증인의 답변은 건양아파트 건은 9월 30일까지 안 들어오면 공매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두산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을 주고 통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내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5-1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많이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범사업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50만 이상 되는 시는 완료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근 안양시가 오래 전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시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보면 도로명판이 조잡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명판의 조잡함, 그리고 도로명패가 집마다 붙어있고 도로 진입로 쪽에 붙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지금의 주소체계보다는 찾는 게 상당히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도 안양시를 가면 찾기가 쉽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도로명 같은 경우도 너무 시기에 쫓기다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항구적으로 역사에 남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포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군포시 역사가 배어날 수 있는 도로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번호가 쭉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현 주소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번호체계가 되다보니까 이후에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헐고 나서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한 지번에 하나가 있었던 게 지번이 분리되어서 2개가 되면 번지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 -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 -2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판단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진행했던 인근 안양시나 안산시나 모범사례들을 발굴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시가 모범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시에서 나왔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5-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야미동 건양아파트 주택사업부분은 9월 말까지 해서 안 됐을 경우에 공매처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활성화가 없기 때문에 12개동을,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대야미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대야미동은 9월 30일까지,

송정열위원

대야미동은 9월 30일까지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8,600만원이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채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공매했을 때. 우리가 공매를 하자, 말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를 함으로 인해서 채권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들도 공매의 판단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600만원이 확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매물이 공시지가 금액으로 2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1순위 압류돼 있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순위 압류돼 있기 때문에 8,600만원 전액이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9월 30일날 대야미동 건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개발이익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토지관리과에서는 공매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당동 두산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상가미분양 12개호를 압류하셨다고 하셨는데 주택건설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12개밖에 없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2개동하고 대지 33평짜리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3평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당동 906-21번 이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다음에 상가 12개호가 미분양이 됐으면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일부 세를 놓은 모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세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세가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걷히고 있는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압류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압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통장도 압류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그 돈 들어오는 거야 조그만 돈들이니까,

송정열위원

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셋돈 들어오는 것은 압류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통장 압류까지는 저희가 안 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할 수 있는 건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세를 놨다는 얘기만 들었지 얼마씩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시는 직원도 없으시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매가 능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매가 능사가 아니다면 공매를 안 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 12개동이라고 했을 때 다달이 들어오는 돈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비어 있는 상가가 많아요. 지하실인가 아마 그것만 임대를 준 것 같아요.

송정열위원

아, 다가 아니고 한두 개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가 12개동을 공매한다고 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의 예상가는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억 2,000인데 반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말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은 없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토지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3평짜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매를 하는 게 낫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금 아까 의원사무실 가서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걸 공매 처분했을 시에 잘못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가산금하고 가산금은 저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중가산금하고 가산금이 다해서 본세의 50% 그걸 포함했을 때 3억이라는 돈을 국고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걸 공매 처분했을 때 3억 미만으로 미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1원 한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주택조합 측에서는 분납이나 이런 방안으로 내겠다는 의지도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압류해 놨으니까 팔리면 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팔리면 준다…… 의지도 전혀 없는 거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채무자가 돈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는 재산은 아니네요? 압류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가가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미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상가 앞으로 도로를 내기는 냈는데도 아직까지 매매가 된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건양아파트는 공매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고 당동 두산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일단 있다라고 판단하는 당동 906-21호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밟아보시고 그리고 채권을 하나라도 남겨놔야 시효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다 팔아버리면 채권이 소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효연장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남겨놓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으로 5-50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중개업 민원발생 및 위반업소 처리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참 특이한 형태인데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건, 거의 한두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권이 없어서 경찰서에 조사협조를 줘서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무혐의 처리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는 업무가 토지관리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한 가지다, 그리고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5-53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동되고 있는 거고 보통 한달 평균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안내를 받는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00건 된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월 100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월 100건이라고 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1,200건, 그러면 이게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단순 산술적으로 했을 때 2001년 지금하면 20개월 정도 진행이 됐으면 월 100건이면 2,000건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0명 정도가 이 부분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중개시설에 대해서 부당하다, 불편하다, 이 부분은 사실 자격증 대여는 아니거든요. 자격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내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많이 속는다는 느낌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과 부동산중개업자 간에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내에 얼마까지는 얼마의 수수료를 낸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각 중개업소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프리팅 해서 중개업소마다 부착시켰습니다. 중개업소를 하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외에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회의 때라든가 저희가 지난 8월 27일날 대회의실에서 390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사까지 초빙해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은 중개업소들은 법이 정한 범위 내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고 땅을 사거나 토지를 산 사람들이 고마워서 더 주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일부 강하게 요구하는 중개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토지관리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법적 금액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를 샀는데 내가 낸 중개수수료가 맞느냐, 그럼 저는 또 토지관리과를 통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게 있다면 아마 쉽게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잘못된 분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들이 저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박명순 과장께서는 이 부서에 근무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햇수로 8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실무 부서의 팀원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말씀해 주시죠. 팀장부터 해서 한 분 한 분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계장은 이남신 계장이고 공시지가 업무를 보고 있고 개발부담금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장은 장태진 계장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숙 계장은 부동산관리계장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건축물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팀원이 몇 명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있는 인력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현 인원 가지고 어렵지만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등록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요구했었고 금년 행정감사에서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취지는 전수 조사한 목적이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목적은 실제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은 있으나 미등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미등록 건축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난해의 자료에서는 미등록 건축물의 조사를 한 목적은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 이렇게 목적을 삼았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서 장태진 팀장님하고 건축에 정민희 씨, 지적에 박성환씨 이렇게 세 분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0년도 4월부터 12월 이후에 사업추진이 종결됐습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종결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는 지방세하고 상당한 연계관계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세 가지 다 마찬가지겠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경우는 과세돼서는 안 되는 문제고 어떤 것은 과세가 필히 돼야 함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물론 세정과에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세정과 자료하고는 지금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님에 의하면 미준공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현황에서 2001년도에는 49건, 2002년도 현재까지 91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준공 된 것이 5건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5건은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짓는 과정에서 면적을 많이 쟀다든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된 경우입니다. 그게 5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적법상의 실정법 위반이고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준공검사를 안 받은 것을 데이터를 내놓은 건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할 사항인데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세정과에서 한 사항이니까 모른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우리 분야만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분야까지만 안다, 시스템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고 세정과에서는 난리인데 협조 부서, 우리가 지금 재산세나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나 공시지가 이런 것도 다 토지관리과에서 해야만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등기소에 등재돼야만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문제도 거기서도 나오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초적인 데서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세정과에서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요. 지난해와 금년이 자료가 전혀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해서 다 데이터를 주셨어요. 퍽이나 다행스럽고 이 자료에 의해서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재산권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기초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토지관리과에서 원천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과물권 대상을 지정을 해서 세정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것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것은 건축허가 준공이 나야만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나 준공이 안 된 것은 저희 과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미준공된 것은 완료가 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야만 조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전수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사실규명을 하고 이것이 실정법이 위반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토지관리과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정과에서 그걸 부과를 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건축허가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준공되면 준공통보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저희가 이번에 미등록 건축물 조사한 것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건축물이 없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합법적으로 정리했고 이번에 잘못된 사항은 소유자에게 통보를 다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결과에 의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를 시키고 통보를 다 했는데 그러한 경우는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41건에 대해서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최진학위원

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5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건축물대장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내고,

최진학위원

이 5건에 대해서는 그럼 실정법에 위반된 건 없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왜 준공이 안 됐는지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결과를 금년도 예산심의 전에 확실하게 다 조사를 해놓으시고 내년도에 세금 부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은 실제 있으나 등기를 안 한 경우,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많은 건수가 등기를 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65건인가요? 처리가 된 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 해야만 돼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존등기를 하도록 소유자에게 통보를 띄웠습니다.

최진학위원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러면 재차 통보를 또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결과에 대한 것을 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토지관리과장께 요구한 근거를 맨트를 좀 해주시고 금년 말에 2003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결과보고서가 본 의회에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5-33쪽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구역면적하고 행정구역면적이 군포시가 0.3㎢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면적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고쳐야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것은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고칠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관리과는 고칠 게 없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36.35㎢로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외부자료 나갈 때는 면적이 틀리게 나가고 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변동된 자료를 줬는데도 아마 자꾸 옛날에 했던 문서대로 해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중요한 자료에요. 우리 지역의 면적이 36.38, 36.35 이것 가지고 고집하고 서로 주장하고 계신데 어느 한 부서라도 결정적으로 맞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쪽으로 정리가 돼야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구획정리가 되면서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우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통계자료에 36.35로 정확하게 표기가 될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지역이 어느 동까지 포함이 됐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 시 관내에 축척변경 안 된 지역은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현황에 산본동하고 금정동만 나와 있으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나머지는 부곡동 같은 데는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축척이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도시지역하고 물려있는데 그런 데만 했지 부곡동은 제외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대상지역에만 해당돼서 축척변경사업을 진행하셨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군포시 전체를 예산을 들여서도 내 재산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축척변경사업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도 거기는 다 1200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뭐 그걸 다 만들 필요성은 못 느끼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일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도 보면 증가요인 분야가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여기 과세대상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환원관계는 세정과에서,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토지관리과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줘야만 우리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만한 과세를 부과했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환불해 주시오, 하게 되면 해야 되죠? 그것도 세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께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은 있으나 미등기인 건축물 현황 외 1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2003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본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53쪽을 봐주세요. 맨 윗줄에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걸 2000년 12월에 완료된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맨 오른쪽에 보면 당초 계획상 기대효과와 실제 나타난 효과 비교표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 보면 개발사업지구가 일반 지번과 구별이 어려워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발생된 부분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뭐냐면 옛날 지번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구획정리가 되면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판수위원

언제 바뀌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1년도 말에 아마 준공됐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은 변동된 사항으로 자료를 변경해서 넣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구획정리 완료됨과 동시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2001년도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표기하셨죠? 불편을 느낀다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2지구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당동1지구는 완료가 됐고 2지구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에 관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1지구는 됐는데 2지구와 관련해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지구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지구와 관련돼서는 안 돼서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텐데 결과적으로 2000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실을 기해서 작성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힘은 드셨겠지만 참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질의를 한다는 게 고난도의 기술이 없으면 아주 힘든 이런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소비를 안 하고 끝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료를 섬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여성복지과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 모자가정의 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1년에 몇 명이었죠? 모·부자가정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77세대에 185명이고,

송정열위원

세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96세대에 231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부자가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2001년도에는 14세대고 세대원 수는 21명입니다. 2002년도는 13세대에 1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모·부자가정이 77세대에서 올해 96세대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모·부자가정 세대로 신청을 못하고 있는 모·부자가정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다다, 우리 군포시 모·부자가정의 전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몇 가정 정도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까지 모자가정 신청방법이라든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상담을 할 때 지원대상 범위에 들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누락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입자 부분에 대해서 모자가정인지 아닌지 확인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 관리카드가 전·출입사항에 첨부문서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96명이기 때문에 카드로 들어오면 전부 다 돼 있을 것이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모자복지법이, 제가 법령 제정연도를 기억을 못 하는데,

송정열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숫자가 비록 1명이지만 좀 줄은 형태인데 이것도 기록카드에 남아 있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서도 같이 나오신 공무원이 제정일자를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줄고 있더라구요. 예산 반납한 것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반납사례에 보면 2000년, 2001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납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최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교부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건데 최초 계획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2001년도 모자가정 지원에 보면 당초에 88명이었는데 감소로 인해서 반납액이 국비 500만원, 도비 60만원 해서 총 590만원, 그러니까 예산액 4,700만원의 10분의 1 이상이 반납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많이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원하다 보니까 남은 그런 케이스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익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모자가정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1년 3월 기준의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년가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동되고 전출입이나 보호해제 등을 통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국도비가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시행일자 확인되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복지법은 89년도 4월 1일날 시행이 됐고 소년소년가장은 지금 확인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9년도부터 주민등록카드상에 다 기재가 됐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주민등록카드상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카드가 관리가 됩니다. 주민등록표처럼.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입신고 하는 것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카드가 전출입 담당자한테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모자 가정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게 되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것과 관계없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해서 모자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지속 관리가 됩니다. 선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해서,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체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에 매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통반장님이나 모자가정 주변상황을 아는 분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등록상에 사전조사를 담당자들이 하게 되죠. 하고 그걸 근거로 실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선정이 되죠.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모자가정의 대상자가 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대상자가 되는 그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인가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걸 해 볼 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월 인구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각 집을 방문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동사무소 요원들이 나가서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인구통계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 항을 한번 넣으셔서 같이 검토를 한다면 저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얼마 전에도 그런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자가정인데 모자가정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태까지 모르고 2년 동안을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군포시 분은 아니었습니다. 안양시 분이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모자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양시에 가서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끔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포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분들을 여성복지과에서 발굴해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센서스 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지 다른 실과와 협조관계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건의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센서스라는 조사는 전국 단위로 똑같이 이행되는 조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모자가정이든 소년소녀가장이든 간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이 없도록 정기조사 때나 수시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담당자 교육이나 통반장님 회의, 큰시민소식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소년소녀가장은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모자가정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희가 행정력이 구석구석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자가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부자가정은 조금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양육이나 생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보장이 되겠지만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안 좋은 직장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미쳐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아까 인구센서스 얘기했지만 꼭 그런 방식을 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포시를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인구센서스라는 게 조항은 다 똑같겠지만 조사자들에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노력을 한 번쯤은 본 위원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더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하시고 제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식아동 부분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한 사람, 내가 결식아동입니다 라고 신고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의 경우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줍니다. 그 외에 중식은 교육부에서 주고 석식이나 공휴일 중석식 관계 이런 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석식을 주고 시비로 중식, 또 법적인 수급대상자 외에 진짜 밥을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3,6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송정열위원

총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중식비를 주고 있는 학생은 37명이고 석식비를 주고 있는 학생은 28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7명의 어린이는 어떤 형태로 발굴이 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한 학생도 있고 동을 통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웃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 후에 급식지원대상자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군포시가 37명 정도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있을 수도 있다, 37명일 수도 있지만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 명의 어린이가 밥을 굶고 있다면 10명의 어린이가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찾는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내지는 가정폭력피해자, 저는 가정폭력피해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여성 쉼터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쉼터를 올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 중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도시든 구도시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임차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쉼터를 아파트에 두시겠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통 경기도 내에서는 아파트에 운영을 합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노출이 됐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노출이 안 되게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신변의 보호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더 쉽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파트가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이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단체나 우리가 아파트를 활용하는데 그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받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 같은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가볼 때마다 놀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그리고 직원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어느 여성회관보다도 강좌가 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관장님이 고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인 편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을 할당할 수는 없겠죠. 산본1동은 몇 명 이렇게 할당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참여가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못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서 혹시 그런 혜택이나 수요를 잘 몰라서 못 받는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홍보를 통해서 11개동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을 했습니다만 군포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고 나서 군포1, 2동 지역하고 대야동 지역은 조금 참여도가 여성회관이 떨어집니다마는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주민들은 매 교육기마다 450명에서 43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산본1동이 지역적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고루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앞으로도 전 지역의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0년 대비 2001년도 수강생이 상당히 저조하고 현재 떨어지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포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냐,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이 열악해서 그런가,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군포시여성회관의 교육인원을 보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연인원이 한 74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매 교육기마다 250명 내지 300명이 감소한 요인인데 이것은 문화센터 개관이 지난 3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용자가 분산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록 여성회관이 95년도에 개관했지만 시설은 문화센터에 비해서 조금 낙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여성회관이 문화센터하고 비교해서 교육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감소요인은 단지 문화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교육인원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2년도 경우는 연3회 여성회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매 회기마다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3,631명은 2기분의 수강생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제3기 교육생 1,940명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포함되면 연 6,000명 정도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거기 자료를 보면 강좌수도 10강좌에서 4강좌로 강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교양강좌인데 2001년도까지 단기 1회성 강좌를 했습니다. 1회성 강좌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강좌라든지 여성의 여가선용 관련한 이론적인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강좌 4개 강좌를 신설하고 교육횟수는 작년보다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NI교육이라든지 재테크, 여성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 강좌 같은 경우 6회, NI교육 8회, 자녀교육 4회, 폐백·이바지음식 강좌 10회 해서 작년보다 강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자료에 보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밥 굶는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발생하면 저희한테 즉각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결연을 해 가지고 돕고 있는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식아동을 돕고 있는 손길들이 없어도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전체 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서도 여태까지 오륙년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몇 명되지 않지만 전량 예산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도장초등학교에는 그런 게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교 급식 아동도 시에서 결식아동이 발생하면 학교로 바로 급식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식아동이 없는 걸로 보고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 외의 단체는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외의 단체는 파악된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단체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여성복지과에 올리면 그 예산이 다 나오는데 임의의 다른 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주는 돈 들은 혹시 학교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는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결식아동의 지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부 소관인데 교육부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외의 아동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자도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학교측으로.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식아동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이 도시락을 챙겨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든지 그런 아동을 대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밥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학교에 왔는데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싸오는 아이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으로 결식아동이라는 부분만 지원을 했다가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부터 실제로 밥 굶는 애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나 급식소나 밥을 공급하는 곳에 저희가 급식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확실히 없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95년 6월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은 남아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에게는 전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장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장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이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죠? 도장초등학교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교별로 인원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여명이 도시락에 대해서 결식아동으로 분류되어서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성당에서 지원해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실제 시에 급식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인원에 한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장초등학교에 가면 학교측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측도 마찬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하건데 시에 요구하는 인원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요구할 대상 아동이 또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6월달에 백몇명이라는 인원을 저도 알았거든요. 그때 도장초등학교에서 발생된 부분에서 그때 100여명이란 걸 그때 인지하셨죠? 아까 도장초등학교를 언급하셨는데 도장초등학교가 이런 인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실제 결식아동을 지원할 당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그간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송재영 위원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사실을 도장초등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원 요청을 하면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이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일반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대상 외에 실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청이 없어서 못 해드렸다 이런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죠. 학교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만 지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청하지,

김판수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까지 많은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송재영 전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얘기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부탁하지는 않았죠. 저희가 그런 사실을 행정감사 때 알았고 그 전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김판수위원

그럼 학교 요청이 없더라도 예산이 남아돌고 점심을 먹지 않은 애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지하고 계셨으면 결과적으로 개인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현재 군포시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업무를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면,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인지한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장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8명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신청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학교측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나서 다음 기회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이 요청한 건인데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알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심신수련회 개최하는 것하고,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다 이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먼저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안정을 위한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시행하였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몇 명 정도의 소년소녀가장이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책을 폈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서안정프로그램으로 심신수련회를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청량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회 실시하였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2박 3일 코스로 한 거고 앞으로 고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을 진로지도계획, 취업을 할 학생이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인턴사원제로 일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학원연합회를 통해서는 학원비 면제를 하고 있는 아동들은 7명 정도 됩니다. 20개소가 동참하고.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소년소녀가장이 총 몇 명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1명입니다.

김판수위원

7명을 실시하셨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40명 1회 실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21명인데 다른 사람이 추가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21명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불우아동을 더 참여시켜서 4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무료수강과 관련해서 일단 21명 중에서 7명을 무료수강을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학원하고 연계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원할 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희가 안내는 다 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원에서 무료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원 측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안내는 합니다. 하지만 참여 희망이 있는 학생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학원 측에서는 학생이 있으면 무료로 수강을 해주겠다 라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학원의 동의를 얻어서,

김판수위원

학원은 충분한 동의를 해주는데 요청한 학생이 없어서 7명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소년소녀가장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 받은 이런 계층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계층을 사람들에게 좀더 따듯한 정을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되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7-15쪽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책이 있거든요.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7-16쪽을 보니까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니까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라기 보다 더 좋은 데가 생겨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7-17쪽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적어놨습니다. 노후화 되어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처 미흡하고 대책으로는 장비교체, 이용자 편의도모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여성회관의 이런 문제점을 갖고 대책을 세우면 특별한 시설방법 없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것을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요즘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수련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시청 개청될 때 같이 지어진 걸로 해서 조금 협소하다고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산본2동에 부지를 구입한 게 하나 있어요, 시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 이전을 해서 확장할 계획도 있는지 그런 걸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의 문제점으로 있는 것은 정보화교육장이 펜티엄Ⅱ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비를 일체 교체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정보화 교육, 예를 들어서 웹디자인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요리교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은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여성회관 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50명 내지 300명, 그건 계절적으로 변동주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여성회관의 시설낙후로 인해 가지고 수강생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여성회관 시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협소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군포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하면 문화센터도 있고 각 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현황 및 대책인데 저는 어린이집이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특히 14단지나 10단지, 5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임대아파트에 젊은 부부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 거기다 짓도록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젊은층 부부들이 한참 활동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맞벌이가 굉장히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정동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시킨 보건소 어린이집 시설, 그런데 저는 신도시 지역에도 실제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젊은 부부들이 주공아파트 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어요. 임대아파트뿐이 아니고 분양이라도 주공아파트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은 그간에는 사실 영세민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도 할 겸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이 동사무소 부지나 다른 장소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시립보육시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연차별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24시간 탁아방이 1개소가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치가 어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동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 24시간 탁아방도, 물론 우리가 기존 도시에 먼저 설치했지만 신도시 지역에도 24시간 탁아방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보육시설은 반드시 더 넣을 것이고, 반을 편성할 것이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어려운 보육기능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여성성폭력, 이미 안건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로 활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파트를 하실 생각이면 입구마다 관리실이 있는, 그러니까 민영아파트는 입구마다 관리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몇 평을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굳이 임차하실 거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차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 소유 아파트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거나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여건이 맞으면 시 건물로 저희가 옮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그걸 잘 살펴보시면 아마 빈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시고 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7-29쪽에 이것은 제가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년소녀가장 위탁할 때 어떤 절차로 위탁을 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탁은 지금 현재 친인척에 위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친인척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친인척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웃의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애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도 한 세대 정도 있고 대다수 친인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특별한 위탁절차는 없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개 친인척이 내가 맡아 기르면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보호구분을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장으로…….

조완기위원

지원금은 나가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원은 똑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가정 7-50쪽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관련 자료인데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가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성폭력 관련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가족과 성상담소 이게 하나의 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법인에 정액보조가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상담이나 실적을 보니까 9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죠? 7-61쪽을 참고하면 되겠죠? 상담실적이나 상담인원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7-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기금운용실태인데 거기 보면 한부모자 성장집단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라는 것은 편모 편부를 말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말합니다.

조완기위원

아마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부모 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까 가족과 성상담소 거기 운영프로그램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게 지원단체가 가족과 성상담소는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로 독립단체고 그렇게 법인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민우회에서 했는데 이것은 운영주체가 민우회다 보니까 저희가 별개로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별개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성가정폭력상담소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여기 보면 명칭이 가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정액보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임의보조가 굳이 안 돼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정액보조가 2000년 9월부터 시작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작년도 경우는 신청단체가 틀리고 또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기능하고 유사하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답이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사한 임의보조가 중복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권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우리 시의 여성고용비율 30%에 육박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하급 직원들이 여성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공서에서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질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사회구조가 아니냐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현재 우리 군포시에 여성공무원 분들이 10년 이상 근속하신 인원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공무원 근속연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여성에 대한, 소위 직장의 조직생활을 하니까 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만 여성과 남성을 성차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과장님의 관점을 여쭙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상당히 어렵네요. 저희 지금 입장에서 여성의 영역이 하위직은 여성공무원이 거의 새로운 직원들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8급 이하 7급 이하는 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진급에 한계가 있다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직배치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진급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진급하고는,

김진호위원

다른 6급에 여성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자리를 안 준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김진호위원

저는 모르니까 여쭙는 건데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여성복지의 권위향상을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현실을 알아야 다른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걸 모르는데 무슨 수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지, 지금 어쨌거나 증인께서도 여성복지과를 담당하는 한 분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 조직적인 한계도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전문인력이 자꾸 사회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결국에는 방과후에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8시, 10시 이렇게 일도 하고 조직적인 화합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상 지금 집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직업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좀 부족하고 아직은 어렵지만 민간보육시설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오후 3시, 4시까지는 양육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실상 가장 문제는 그 뒤죠. 그 뒤에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4시간 보육센터, 특히 영아들 보육센터, 영아가 보장이 안 되고 질이 떨어지면 여성은 사회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제도적인 장치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도적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제 권고안이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요즘에 제가 상당히 호기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동에다 영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계속 생기더라구요. 그런 데를 좀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가르치면서 이끌어서 바로 그런 데를 각 동별로 하나씩 해줄 수 있는, 영아를 육아해주고 가령 시민이 난 오늘 10시까지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센터를 민관 합동으로 해서, 사실 어디 땅도 없는데 24시간 영아보육센터를 건설하자, 이것은 사실 예산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 여기 계시고 여성복지과에서도 그 부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틈새시장의 업종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영아까지도 방과후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 시설에서 영아를 보면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벌이 부부들의 영아부담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시립시설까지 요새는 고용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육수요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보육시설 요건을 충족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보육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나 남자분, 부모들이 일자리를 놓는 사례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원을 해도 단순하게 6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24시간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및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고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지역경제과장 이경철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순형 청소과장 박성남 교통행정과장 박흥복
상희

이상희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행정감사가 집행부의 업무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확인하고 당부드릴 얘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농가가 몇 ㏊가 되죠?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면적. 특약작물부터 시작해서 벼농사 등.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 관내에 총 논은 200㏊, 밭은 244㏊, 농가수는 418명으로 일반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418세대입니까, 명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밭은 244㏊고 농가수가 418농가,

송정열위원

418농가라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농사를 짓는 세대가 418세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농업에 종사하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추정치가 1,400에서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 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작 사실로만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야지 소득 이상을 올릴 수 있느냐는 나와있는 게 없고 통상 저희들이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300평 이상,

송정열위원

300평이면 몇 ㏊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0.1㏊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의 평균경작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현황은 없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과연 군포시 부곡동이나 대야미동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농사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산술적인 부분들을 증인한테 질의를 했던 거고 그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논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자녀의 생계부터 시작해서 가계를 꾸려 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가지원현황 해서 꾸준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실질적으로 경영이 될 수 없다면 군포시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농업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부곡동에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지 우리 군포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향후 이런 방식으로 품종의 변환이라든지 작물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평균 1인당 2,000만원식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포에 계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타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 비료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근시보다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업 외의 소득, 축산이라든지 화훼, 특작작물을 저희들이 장려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13농가에 대해서 포도재배를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올해 포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식염지에다 보리를 재배시켜서 작년도에도 농가당 사오백 만원씩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몇 명 안 되는 우리 농업주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낙후지역지원조례나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근거해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는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비료대 같은 경우는 8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연간 가구당 혜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비료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 농민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비용이 얼마나,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가구당 나누는 게 아니라 약 300평당 1만 800원꼴로 나갑니다.

송정열위원

1년에 1만 800원꼴 나가서 다른 시보다 엄청나게 훌륭하게 얘기하시는 건 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비료대가 사실상 300평당 1만 800원 수준이면 80%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1만 800원 정도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300평당. 그러니까 재배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별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금액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수준으로 보면 3,500만원 정도를 비료대로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500만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400세대로 나누면 1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이 아니라 요사이, 특히 식량이 무기화 되는 시기에 농업이 살지 못하면 아무리 첨단산업이 발전해도 그 나라는 끝내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봤을 때 극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가, 그리고 더 나가서 한국의 식량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고 농업이라는 부분들이 한국경제가 산업화 첨단화 돼 가면서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농촌인구가 보다 삶의 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다 그만 두면 우리는 식량전쟁에서 집니다. 식량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구요. 저는 21세기 계속적으로 가면 가장 무서운 건 핵폭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식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의 중요성, 농사, 농촌이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8-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이것은 검토만 하고 가겠습니다. 8-11페이지 보면 불용액 사유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에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포역 앞에 군포시장, 금정동에 금정시장, 산본에 산본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비단 군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도 똑같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몇 가지를 댄다면 일단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비패턴이 고급화되는데 거기 우리 재래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설이나 건물이 빈약하다 보니까 쇼핑환경이 비약해서 쇼핑분위기를 연출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상당한 고질적인 병폐로 보고 있는 경영붐의 영세성이라든지 유통경로의 복잡하고 다단성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3개 시장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고 나름대로 저희는 2000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와 인근 관계기관하고 모임도 가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선 일부를 하고 있지만 건축주라든지 건물주, 임대상인에 얽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주체세력이 나타나지 못해서 큰 사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하신 건물주나 상인간에 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3개 재래시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송 위원님하고 물론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유통경로가 인터넷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지 통신판매, 방문판매 해서 위낙 다단계로 돼 있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은 시기가 있고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을 집중하신다면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물론 첫째로는 시장 상인들의 추진의지가 제일 중점이 되겠고 그 외에 저희가 공공시설물로서 추진할 것은 시비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비로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의사가 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도시가스도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조해서 했지만 그 외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도 추진하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송정열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이 서로 오고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들고 있겠고 저도 답변을 단답식으로 가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충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시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면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차양막을 한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차양막 정도는 시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시장, 금정시장, 군포역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들이 상가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나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추진세력이 미비하고 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행정적 협조라든지 재정적 협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와 시장 주체간에 긴밀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 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3개 시장의 번영회면 번영회고 상조회면 상조회고 실질적으로 상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인 재개발 개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비용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공시설분야라든지 시에서 주변 여건을 개선할 사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모든 걸 다 시에서 대주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공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전향적 의지를 상인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상인을 대표하는 분들과 만나서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했던 근거가 있더라구요. 거기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해서 조치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셔서 나름대로 상가가 시설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가로서의 재래시장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증인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면 조금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차별화 되는 민속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전희가 번영회 하고 서너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구요. 일단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도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인터넷 시설을 설치해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 주체세력이 미미한 반응을 보여서 예산도 편성했다가 여기 본회의에서 삭감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송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1,500명밖에 안 되는 농업인구지만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정말 관심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굳이 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관심 가지고 농업인구가 이 사회에 주역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2000년말 민영화시 난방비 인상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내용 해 가지고 입주시민, 입주자 대표, 시민단체의 여론파악하고 담당 부서에서 시민여론을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민원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대책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 제출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민영화가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시 향후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난방비를 인상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난방비 요금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난방비 대폭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대폭인상이 시도가 됐고 그 당시에 관계부처 담당 부서의 합리적인 해결을 건의하는 것은 군포시는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시민이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나서줘야 될 일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나가시고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나가서 소위 시위를 해야만 시 집행부가 겨우 건의 한 번 해주는 그런 정도의 지역경제라면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현재 LG파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LG파워 주식회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최초의 민영화사업장으로 해서 계속 열요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산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구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열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번에 8월 1일자로 열요금 인상을 요구한 프로테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정기적인 난방비 인상요금은 언제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난방비 인상 요금조정을 언제 언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한남은 1년에 두 번 하고 LG파워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하는데 1년에 두 번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으로 전환되어서 2월, 8월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지역경제과에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하는 것이 중점 주요업무 추진이다 하면 2월 전에, 8월 전에 항상 공공서비스요금이 인상되거나 조정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이 가까워졌으면 이번 난방비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될 건지 LG파워를 상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지역경제과가 할 일을 제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8월 1일자로 17%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건 대폭적인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인상이 많이 되면 저는 보너스는 많이 받겠지만 결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시가 예상하는 부분이 완전히 빗나갔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속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빗나갔고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및 LG파워에 시정토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그 다음 3번에 가보면 행정기관이 승인한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열요금 인상은 우리 시가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인가사항이에요. 산자부가 인가했는데 왜 건의를 하시죠? 그대로 놔두셔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은 건의하겠다, 일관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가령 과거 공기업시절 정부의 집중적인 체제 속에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지금은 아니다, 군포시가 민영화에 찬성을 하셨다면 군포시는 민영화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안 하시면서 민영화에 찬성하고 찬성을 한 전제된 조건들은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지방자치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행스럽게 군포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된 시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시면 아기 업은 아주머니가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정말 우리 군포시의 인근지역 시의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모습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향후에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열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관계기관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 하겠다, 지금 9월 4일자인가요? 아직 통보가 왔는지 제가 요즘 계속 이쪽으로 나와서 모르겠는데 9.8% 열요금이 인상됩니다. 내년 2월에 또 돼요. 그렇게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군포시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단순하게 산자부가 승인했으니까 중앙부서의 일이라고 과연 치부할 것이냐, 어떤 답변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니까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근 시와 함께 관련된 부서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지방자치에 맞는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 드리고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공적인 입장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에너지 시장 민영화의 모든 문제가 똑같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자체는 입장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시정질문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의 드린 것, 두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인근 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해결조치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 시장 민영화에 따른 어떤 시 지자체에 에너지 정책 전문연구팀을 만들어서 대처해 달라, 두 가지를 요청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시정질문과 행감에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 접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근 시 협조체제 구축계획이라든지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요구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과 같이…….

김진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포시에, 물론 제가 군포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영화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시면 돌아가셔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시고 민영화에 찬성한 것이 우리 군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니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계획을 하시고 업무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요금 인상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들이 냈던 공사비부담금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신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방관하실 건지 추진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는 계획서는 첫째 인근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계획서 1건과 민영화 대책에 따른 열요금 인상에 대한 우리 군포시의 대응방안,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두 번째 목별에 민간자본이전 문제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환 씨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전년도에 희망농가를 저희가 파악할 경우에 심재환 씨 같은 경우 자기가 내년도에 톱밥발효축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 보조금을 계상했었는데 본인이 자금사정으로 포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불용액이 된 상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예산이 총 어느 정도나 들어 가는데요? 톱밥공장을 설치하는 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표축사 설치를 하는 데 보통 100평 같은 경우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50%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해서, 그 분이 자금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개인 자금사정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삼천 되는 예산의 반을 시가 보조금으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삼천 중에서 반이면 천이삼백 되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이렇게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이 전년도에 내가 내년도에 축사를 짓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못 지을 것 아니냐"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인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일단 예산을,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100%가 아니고 10∼20%는 생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얘기를 듣고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액의 총액을 사장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축사신축비에 해당되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관정이라든지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다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축사뿐만 아니라 농기계 같은 경우도 구입 당시에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못하면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장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요구하면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100% 사장되게끔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써 이것보다 급한 부분에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투입을 못하고 이런 예산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늦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요구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밟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 잘잘못이 추후에 가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냉철히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14쪽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에서 시도비를 집행한 것, 한전으로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한전에서 교체 지원하는 것은 전기세가 절약된 만큼 그 금액을 일정기간에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같은 에스코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러면 시도비 같은 경우 지원하면 그것도 절약된 만큼 다시 회수를 하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한양수리아파트하고 한양목련아파트 한전에서 사업한 것은 마찬가지 이것은 안정기나 형광램프만 교체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에스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전구만 교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사업한 실적으로 포함시켜서 제출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한전의 에스코 사업은 전기세가 절약된 만큼 연차적으로 몇 년씩 갚아내는 것이잖아요. 일종에 융자받는 것 아니에요? 시도비도 그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궁금해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시도비는 그냥 지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한전은 수거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한 거지만 이것도 에스코 사업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수거하지는 않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에스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대체해 가지고 시설대체하는 비용을 사업연도가 지나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한 바와 같이 형광등이나 바꾸고,

조완기위원

그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6쪽에 보시면 군포시낙후지원조례가 있는데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포도직판농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라든지 2001년도가 조성, 2002년도는 농막,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것은 판매대를 말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원두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길을 가다가 살 수 있도록,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에요? 재배량이라든지. 이게 5농가 3,300평인데 실제로 수확이 되는 상황.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2000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묘목을 2000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건 작년에 조금 일부 수확을 봤고 올해 수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수확량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조완기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게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이거든요. 보니까 이 조례안은 우리 군포시에 있는 특색조례인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전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도직판농원 조성사업도 실제로 낙후지역지원조례에 의해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장학금도 지원되는데 낙후조례로, 이게 전체 다인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조례에 항목에 있는 사업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걸,

조완기위원

타 과도 해당이 있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타 실과소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지원 일반적인 현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낙후지역지원조례로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낙후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타 과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몇 안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런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낙후지원지원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업만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예 및 특작농가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조례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굳이 이 조례로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76쪽에 관내 관정 현황하고 관리현황인데 이게 아마 자료요청을 할 때 하수계에서 지하수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경제과로 자료가 요청이 돼서 농업관정 중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농업용 관정은 농업용수도 관정으로 다 포함해서 보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보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관정이라 하면 농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용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현황에서 농업용수를 농업용 관정이라고 볼 수 있냐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경작지에 있으면 농업용 관정으로 봐야겠죠.

조완기위원

아니, 자료가 좀 상이해서 그렇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농업용수가 269개소, 공이 269개공인데 여기는 수도작, 전작용, 원예용 다 합쳐서 170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 아니면 분리가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 관정이 지금 지하수 농업용 관정하고 이중적으로 계산이 된 건지 아니면 수치가 틀린 건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70개 보고 드린 것은 농업용으로만 별도 관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수도사업도는 269개 농업용수 공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제가,

조완기위원

그것 좀 한번,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노사지원과만 남게 됐는데 노사지원과 진행하다가 석식을 하고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9-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9,400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또 2001년도는 8,400?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2002년도는 5,000여만원 되는데 왜 틀려집니까? 해마다 줄고 있다 이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2년도는 지금 상반기만 집행이 된 거구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2002년도 계획에 8,400인데 지금 집행이 9,4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관리비 입주업체 전기료라든지 이런 일반관리비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한 거하고 포함돼서 9,400만원이 2000년도에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디하고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한세대에서 위탁운영하면서 한세대에서 지금 여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때 장비라든지 컴퓨터 같은 이런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됐고 그 후에 2000년도부터는 일반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시 보조금,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서 관리비 전기료 및 일반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위탁자는 지금 하나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수탁자는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이 협약서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협약서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수탁자는…… 갑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탁자 쪽에서는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수탁자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자도 어느 정도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수탁자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저희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보게 되면 정부는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된 기업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 보조금은 누가 수령하고 있어요.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수탁자 한세대의 손동수 총장이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소장 앞으로,

김제길위원

소장이 누구입니까? 한세대 교수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교수입니다.

김제길위원

한세대의 교수가 소장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소장이 누구라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김석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김석우로 알고 있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담당 과장께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이름이 비슷한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김제길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김석우 소장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김석우 소장이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저희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단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확대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쨌든 과장께서는 우리 보조금 성격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지 운영조례안은 왜 올립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99년도에 위탁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몇 년 됐는데 조례안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 이 보육센터를 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미처 조례안을 못 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위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위법이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를 지난번 3월달 임시회 때 상정을 했다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해놓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시의 보조금을 줄 때는 확실히 해놓고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다, 그 전에는 확실치 않는 걸 보조금을 줬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조례가 좀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창업지원이라든지 설립된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확실히 얘기했는데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 하면서 하나 지원하는 게 없어요. 없고 사실 수탁자라 한다면 자기네들 건물을 가지고 제대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6개 업체밖에 못 들어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장소도 협소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와서 전기세, 일반관리비 다 내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는 자기네 학교 이름만 세워놨지 아무 지원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사지원과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해명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얼마 지원한다는 비율이 있든지 부담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은 이름만 소장만 돼 있는 거지 전혀 그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규정을 신설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보면 위탁운영협약서에도 다 나와있어요. 수탁하고 지원하고 운영한다고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노사지원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조례에 기업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할 수 있고 수탁자의 소장을 할 수 있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노사지원과에서 우리 시측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확실하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수령자도 지원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수령을 해줬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출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벌써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오는 것은 우리 노사지원과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확실하게 감독을 해서 업체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9-18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실업대책 종합운영방안 및 성과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결과를 보시면 실업자수, 구인, 구직, 취업알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취업자가 85명, 2002년 46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업정보센터를 알선하는 차원에서만 운영이 된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구직등록과 아울러 취업알선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구직자를 지역정보센터에 오시라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전화로 알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수가 적은 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여건이 안 맞아서 상당히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들은 연세도 40대, 50대 그렇고 구인을 원하시는 사업주는 30대 미만을 요구하고 있고 직종이 맞지 않아서 사오십대는 단순노무 이런 것인데 구인업체에서는 그래도 젊은 분들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종들, 그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취업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한 걸 보면 구인자수가 238명, 구직자수가 282명, 참여업체수 60개 이래서 그때는 취업자수가 40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한 것처럼 이것은 연간 숫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만남의 날 하루를 개최한 겁니까? 며칠을 개최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1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지난 5월달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2001년도 하루씩 2번을 했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이틀만에 40명이면 엄청난 취업자수인데 잘 된 케이스인데 그러면 1년 내내 85명을 했다 그러면 4번밖에 안 했다는 결론으로, 제가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 알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처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취업하는 원하는 사람과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알 수 있는 걸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보면 취업알선을 하는 직업소개소와 같은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인·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에 다 등록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누구나 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취업자수를 파악해 놓은 것은 정보를 공유를 해서 취업을 한 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 수치는 기재를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청년층 고용안정에 대해서 청년인턴제라고 있죠.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명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청년인턴제는 국비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인데 현재 청년층의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보니까 3개월이라도, 훈련기간이 3개월입니다. 일반 기업체에다가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3개월 동안 하면서 그 3개월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서 훈련시켜서 경력을 쌓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조건이 좋은 게 3개월 하는 게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간을 더, 그러니까 총 6개월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는 집행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받은 예산액입니까? 2억 2,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아니, 저는 집행을 근무인원이 13명이고 5명이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게 집행이 됐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계정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일반관리비 통신비에 전용회선란을 보면 1,300만원, 1,100만원, 예산액이 2002년도에는 3,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용회선 통신비용이 그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어떤 회선이길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산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쪽 관련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무지하게 비싸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3,600만원이면 월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업보육센터에. 6개 업체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통신비로는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지 않는가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위원장님, 통신비용 관련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 통신비용에 대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위원입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제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을 때 관련된 근거가 현재 없고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계신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보시게 되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고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보조금관련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인건비 부분에 보면 예산 계획하고 집행한 게 보고화 돼 있거든요. 집행이 오버된 사유가 있습니까? 2000년도 계획이 2,590만원인데 3,037만원이 집행됐고 2001년도에 4,880만원인데 5,17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직원급여로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봉급이 전년도보다 조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다보니까,

김진호위원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는데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오버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소장이라고 부르는지 센터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력서 한 통하고 인건비 지급 증빙서가 있겠죠. 그것을 추가 자료로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의회에 접수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계속해서 9-18에 보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대책 종합운영을 계속 하고 계신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조치를 하고 계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도,

김진호위원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취업인원 중에 취업을 하신 분에 장애인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취업알선은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다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포함이 돼 있으면 몇 분 정도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세부적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지원과에서 평소에도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까지는 사실 장애인 취업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복지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장애인복지팀이 사회과인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사회과에서의 답변은 노사지원과에서 분기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복지팀에서 하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사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취업문제는 복지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장애인복지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진호위원

홀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홀했다는 얘기는 99년도까지 하던 행위를 멈췄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장애인복지팀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쪽으로 이관하는 성격이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김진호위원

증언을 해주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40에 보면 노동단체 예산지원현황 이런 부분인데 한국노총 중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한국노총 중부지역지부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안양입니다.

김진호위원

안양에 있는데 군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 중부지역 지부가 5개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 안양이나 5개시에 다 중복되어서 신청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개시에 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서 사업명에 따른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5개시를 분리해서 군포시에 있는 한국노총 단체들만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라는 게 전체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가령 280만원인데 자부담을 38만 5,000원을 하고 저희 시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곱하기 5죠? 그러면 실제 사업비의 두세 배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저기하고 일단 2002년도에 한국노총 중부에 지원된 5개 시 지원내역까지 같이 취합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5개 시에서 중부노총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같은 사업으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군포시에만 자금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5개 시에 걸쳐 있는 사업내역별로 지원한 내용을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출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위원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을 할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데 여길 보면 핵심간부세미나 10월 12일, 노사화합전진대회 10월 15일, 하반기대표자특별교육 이렇게 상당히, 핵심간부세미나, 노사화합전진대회, 노사화합이라고 하면 노동조합하고 사측과의 그런 단합대회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장의 노사화합전진대회가 아니고 중부노총에서 5개 시에 노사가 한 데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5개 시의 노사화합은 노와 사가 있으니까 사가 내고 노가 내어서 가는 것이지 이런 데까지 시비를 줘서 한다는 게 성격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나 사 같은 데는 참여하는 데는 부담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가.

김진호위원

그렇죠. 노사가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 사업비의 일부,

김진호위원

전체 사업비의 저희가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28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저희가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주체는 노와 사인데 어떻게 군포시가 팔구십 프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합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순수 자부담을 넣은 것 같은데 실제 노사화합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노사가 자기 개인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사업비가 280만원, 보조금 200, 자부담 80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가 개인이 부담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부담이 개인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부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김진호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낸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노조간부들이 돈을 낸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김진호위원

주머니 돈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업비 이외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소주를 더 먹고 싶어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사업집행의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 드렸던 부분을 주시면 많이 정리될 것 같고 2002년도에 보면 한국노총 중부가 4월 20일날 2002상반기 근로자 교육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했고 같은 달 4월 23일날 2002상반기 근로자 행사 2,600만원의 사업을 세웠어요. 2002상반기 근로자 교육, 2002상반기 근로자행사, 근 1억 돈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가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떤 행사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까지 다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지 들어오는 대로 예산 있는 대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사원 복지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그걸 해서 지원을 하고 밑에 근로자 행사라고 돼 있는 건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체육대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반기 근로자행사와 근로자 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그건 아니다, 사업을 다 보고 지원한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의아심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는 군포시민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신분 자체가 노동자 위원장으로 있고 해서 어떤 기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편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령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파업장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 집행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제 판단이 잘못 됐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서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 입장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고 열람만 가능하다 해서 열람을 제가 하고 지금에 와서는 협상이 됐으니까 자료를 주신다 해서 받아 있는데 전체를 봤습니다. 공인노무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증인 말씀대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3자 개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6번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교섭요구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우리 시는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지부장께 행정지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위 사항을 현지 출장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계속해왔었고 앞으로 또 하겠다, 교섭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이런 관련된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일단 증인께서 행정지도를 한, 법을 위반한 교섭요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무권한 위임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법에 딱딱 떨어지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 판례라든지 아니면 유권해석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 업무편람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질의 회신하고.

김진호위원

물론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참 좋으신 건데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하시고 해서 좋은 건 좋은 거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권한이 거기에 미쳐도 되는 거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노동자들은 군포시에서 사측한테 그렇게 보낸 자체만으로도 자기네들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에 상당히 위축감을 느낀다고 저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법에서 삼자 개입을 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도 노동조합의 원활한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경기도가 노동부를 가지고 있고 노동사무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하라고. 그 외에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데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는 없고 조직관리 차원, 필증 신고 거부, 이런 쪽의 사무만 위임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충분히 증인의 말씀을 들었고 그때 또 방문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하신 행위 6번 행정지도를 해오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소장 이력서, 둘째 인건비 지급 상세내역서, 셋째 장애인 취업 세부내역, 네 번째 2002년도 한국노총 중부지부에 지원된 5개시 사업별 지원현황, 마지막으로 노동쟁의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사지원과의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크게 분류를 해서 노사안정업무가 있고 기업지원업무가 있고 취업실업대책업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사안정, 기업지원, 실업대책, 그러면 노사지원과, 노와 사를 지원하겠다는 과인데 그럼 사를 지원하는 건 있는데 노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화합을 위한 시책추진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사화합에 있어서 노나 사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노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는 측면은 노동부나 안양 같은 경우 안양노동상담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내에 단위노조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노사지원과가 할 수 있는 업무이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재, 이것은 중재입니다. 중재라는 측면은 단순하게 일반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측면이 아니고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재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단지 앞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다른 위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오늘 참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추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지원은 2000년도부터 된 거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 하반기부터 입주가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부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직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장을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소장 포함해서 4인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소장은 상근직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 비상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비상근이면 비상근은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비상근은 급여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소장이라고 하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 관리실장이 한 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3명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지급 안 하시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 2000년도 계획이 2,590만원, 중복질의가 될 수 있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5,220만원입니다. 거의 배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이 이유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에는 직원 상여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고 2001년도에는 상여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급여에 한꺼번에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봉제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늘어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봉제 개념으로 바뀌어도 3,100만원이 됩니다. 3,200만원 가까이 바뀌는 게 5,200만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3,200이 5,200으로 2,000만원의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면서 창업보육센터의 예산계획은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하고 같이 요구가 오면 저희가 사업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 승인된 이외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시와 협의를 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집행액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계획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 동의를 해 준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예산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금액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계획 예정가가 없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2000년도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계획이 480만원, 집행액이 5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차량을 구입해 준 금액입니까?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안에 시 공유재산으로 차량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누구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거기의 소장, 그 분이 출장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나 정보통신부 이런 데 입주업체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차량유지비라고 명칭이 됐는데,

송정열위원

지금 500만원이라는 돈은 다달이 계산하면 거의 40만원 이상입니다. 유류비를 40만원 이상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그것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2002년도에 집행액 보면 10만 9,040원이 또 집행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할 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2000년도의 업무추진비는 보육센터 소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실장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480만원, 500만원 지출됐는데,

송정열위원

지금 2000년도에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1년도에는 이것도 업무추진비도 지급이 부적정 하다 그래서 필요한 내역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래서 280만원으로 준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창업보육센터는 증인께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지 본인이 횡령하거나 본인이 잘못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실 것은 좀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처해 하실 필요도 없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좀 차분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있어서 2001년도에는 행정지도를 또 하셨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계획은 280만원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가 먹히니까 26만 4,000원만 썼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된 창업보육센터가 또 2002년도에는 280만원을 또 올려놓고 1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잠깐 얘기를 듣다가 1년만 지나면 이 창업보육센터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 행정지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2000년도에 행사비 경조사비로 계획이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79만 1,000원을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저도 하나의 법인에 사무국장을 맡다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신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계정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그나마 예비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비비를 하나도 안 잡아놨습니다. 2000년도에는 120만원 잡아놓은 게 있지만 2001년도, 2002년도 하나도 잡아놓지도 않고 지금 자기 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 경조사비가 도대체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행사비라고 하면 거기 입주업체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행사비 경조사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6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6개 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이게 지금 경조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증인이 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 6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세세항까지의 자료, 사용내역 그리고 영수증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일 경우에 준 직원의 다달이 나간 급여,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인 경우에는 차량을 썼으면 유지에 들어가는, 이번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영수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수증, 그러니까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영수증 및 세세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노사지원과장님께서 잘 하신 거예요. 2000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2001년도에 반성해라, 그래서 2001년도에는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문제 생기면 증인께서 또 잘해, 그럼 아마 2003년도에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잘 들었어요. 얘기도 또 잘 하셨어요. 문제점도 지적 잘 하시고 하셨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노사지원과가 특별감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료위원이 하신다니까, 이만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항목별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서류인 영수증 일체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시간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3개년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9-12페이지에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하고 보니까 9-46하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만 빼고는. 똑같은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6페이지하고요?

조완기위원

네. 산본동 1096번지. 산본2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11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200면을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취득일자가 2001년 4월 2일 아닙니까? 향후 이용계획이 9-46에는 지식산업유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9-12에는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후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매년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완기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용계획을 우리 군포시에서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 재산이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신탁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그런데 사실 지금 지식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집적시설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노사지원과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단하고 시장님하고 참석하는 정책회의 이런 데서 논의가 될 사항이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면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토론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과장님이 알기로는 그런 정책토론회도 없었다는 거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취득한지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사놓고 지식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기본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지원과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 예산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책토론회도 없었다,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46페이지 그게 지식산업 유치라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에는 아파트형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벤처빌딩이라든지 그런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립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도시설계구역에 근린상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9-12페이지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꼭 벤처집적사업단지, 근린상업지역이니까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취득할 때 아파트형공장부지로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 68쪽 같은 내용이네요. 우리 군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지금 1,032개 업체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서 지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계획은 51억이 돼 있고 구매실적이 39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9억 구매한 것은 어디에서 구매한 부분인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한 게 아니고 회계과라든지 각 사업 부서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총 구매한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구매액이 39억입니까? 39억이 2001년도 구매액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아마 연도가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올해 6월말 현재까지만,

이경환위원

그럼 구매한 실적이 39억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 제품을 구입한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우리 노사지원과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는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모든 자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취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떤 중소기업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그냥 추상적인 자료가 아닐까 해 가지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39억 속에는 저희 관내 업체뿐이 아닌 일반 관외중소기업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대표적인 제품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구매한 제품 중에요?

이경환위원

네. 창업보육센터나 우리 시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류 같은 역할을 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관내 기업체 상품홍보를 위한 사이버전시장이 지금 현재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사이버전시장 운영에 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총괄적인 걸 거기서 관장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볼 때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이버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경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이버전시장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노라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경환위원

많이 미흡하죠. 앞으로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사이버전시장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과장님 어떤 구체적인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는 사이버전시장 같은 경우는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업체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사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표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데 많은 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경환위원

예산도 없고, 그렇게 업무를 의욕은 있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점이 현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노사지원과라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추상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세 중소기업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서 9개 업체가 졸업한 중에서 3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 3개 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용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도 한 개가…….

이경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회사이름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많은 업체도 아니고 총 9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 그 자료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9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나갔는데 우리 군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는 한 군데인가 있었죠? 거기도 현재 다시 영업을 안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지금 창업은 저희 군포에서 했는데 영업활동은 군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안양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군포에 소재 해 가지고 군포시민과 군포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여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되면 다 어디로 떠나가 버린다고. 군포는 잊어먹고, 쉽게 말해서 군포를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이 돼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창업하는 것은 저희도 바라고 있고 또 입주할 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자기들한테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부로 타 시로 가고 있는 게 상당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붙들어놓고 저희 군포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그런데 창업보육센터가 지금은 시작을 해 가지고 3년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육한 업체라든지 주위에서 느끼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열악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년 됐고 앞으로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창업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쭉 나름대로 많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감사중지

21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융자금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활용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성금액이 얼마나 돼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조성금액이 51억입니다.

최진학위원

이자분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 중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건 이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2000년도에 21개 업체, 2001년도 44개 업체, 금년도 상반기에 21개 업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어느 감사에서 지적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먼저 도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면서 현재 지원 받은 업체가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받지 않아서 미처 발견을 못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던 것 회수한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수가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바로 회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용보증이 4.75%이고 부동산 담보가 6%인데 지금 금리하고 비교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보증서 담보가 5.25%, 그 다음에 물적 담보가 6.7% 이렇게 작년에 이율이 됐습니다. 올해는 금융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율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2.5%로 적용을 했고요.

최진학위원

많은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봐서는 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자료 9-30쪽을 보시게 되면 지원 후에 성과분석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타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업체수가 86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68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업체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응답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 전체가 응답을 못하고.

최진학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분석자료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 후에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하는 것이 분석이거든요.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다음 정책을 연장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중소기업체에다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군포시에서 더 있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나와있습니다. 많이 있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들이 확대가 되고 자금 지원 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 그러면 군포시에 있겠다,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저희가 현재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1년 더 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여건상 할 수가 없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금이 융자가 되면 1년 거치 하고 난 다음에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자 가지고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차보전금이 자꾸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생산성의 투자설비를 목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모호한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운전자금입니다.

최진학위원

투자설비자금은 아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운전자금도 당장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생산설비를 더 투자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쪽에 메리트를 주고 한다면 더 효과가 클텐데 운전자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투자설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운용되는 게 운전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투자설비자금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설비자금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고

최진학위원

하여튼 상한선이 3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금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창조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새로운 연구과제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 문제들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투자설비자금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고자 기금의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협조융자를 한다 그래도 200억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다시 일반금융기간에 다시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알아보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적극성이 없는 거고 중기청이나 도나 중앙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일환으로서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창출이 되면 우리 시민이 여기에 고용이 되어서 노동력을 창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정책을 펼치는 거지 그냥 운전자금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 검토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연구과제물을 낸다면 약간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운전자금 중에서 평점을 내시는데 몇 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40점도 있고 아주 낮게는 20점도 있고 그래요. 어디까지 평점을 두고 기준을 두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업체평가표가 첨부가 돼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점수를 가지고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진학위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평점이 제한이 없단 말씀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을 하고 있는데 신청금액이 100억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판단을 해서 점수가 낮아도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점수가 낮더라도 신용도가 문제가 있고 발전성장성에 많은 기여점수가 있다면 충분히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점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평가표 가지고, 제가 기억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앞으로 성장가능성, 군포시에 기여도라든지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점수를 많이 부여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평가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평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기여가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체 보유차량 중에서 군포시에 등록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점수가 낮고 벤처기업 인정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일반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점수가 높게 배정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평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유망한 업체들을 육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행정투자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업체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9-1쪽을 봐주시고 9-5쪽,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9-1쪽 2000년도에 같은 연도에 노사정합동등산대회의 사업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5쪽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1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보상금 목에 있는 전체예산을 기술한 거고 9-5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표기하다 보니까,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유란에 보게 되면 등산대회에 5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지만 기업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쳤고 9-5쪽도 보면 불용사유가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근로자의 가족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업체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반보상금 속에 여기에 있는 노사정등산대회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액수가 포함이 됐는데 많은 액수가 차지한 것이 노사정등산대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사유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는 얼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나머지는 간담회라든지 수당, 이런 집행잔액이 전부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들이 20% 이상씩이나 불용이 돼요?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에 등산대회하고 그 다음에 노사정 간담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랬고 2001년도에는 훈련생들이 중도포기를 해서 그렇다 치고 2002년도 현재까지는 상반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이러한 불용 사례가 발생이 되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려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불용 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9-12쪽에 있는 김재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산본동 1096번지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현재 토지대장에 어떤 목으로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토지대장에요?

최진학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토지대장에는 대지로…….

최진학위원

토지로 돼 있고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지구로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도시계획상으로 근린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근린상업지역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우리 시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89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사지원과를 맞게 된 것은 언제부터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근 3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98년도의 업무계획서라 해서 군포시에서 저희 의회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연초에 내놓은 거예요. 민선1기 조원극 시장 시설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육성문제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해서 동 번지에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0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표를 내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최진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같은 민선2기 김윤주 시장이 등극하면서 나오는 기획실의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이 사업성들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2001년도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흐지부지 되고 있고 동 부지에 대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때, 3월달입니다. 그 당시에 캐릭터 조성단지로 만든다고 용역보고서 낸 것 알고 계세요? 3,000만원 예산 세웠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부기상에 캐릭터비인가 타당성용역조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땅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제가 자료 가지고 올까요? 분명히 성남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속기록 한번 들춰볼까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어서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 용역보고서 불용처리 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납품 나온 것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 번지에 대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때 3,00만원 용역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현재 납품이 됐다 그러니까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를 해주십시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장부지 활용용역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 마감 전까지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납품서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 번지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논의가 돼 왔고 제가 2대 때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양인권 건설도시국장이 있을 때 그때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 돈 한푼도 안 들이고 민간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제공을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민선2기 김윤주 시장 입각 후에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대 때에 동료위원이었던 이문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기억은 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하나의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것이 시장이 바뀜으로써 덜컥덜컥 바뀌는 정책을 편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갈 때는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단호하게 이러한 정책을 세웠을 때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시장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에요. 노사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일괄성 있는 정책을 펼치시고 과연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시민만족실이나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납품보고서에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도시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을 텐데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 내용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캐릭터빌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타겟을 설정해 놓고 용역보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회에다 용역을 줬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꼭 그걸 놓고 한 건 아니고,

최진학위원

말씀을 중단하시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과업지시서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라든지 공간개념을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업지시서도 공문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납품서와 같이 과업지시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접어두고 그 자료가 나온 뒤에 추후 결산심의 때나 예산심의 때에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를 육성하고 유망한 공해 없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지식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서 설립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1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기타 관리비, 운영비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육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육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운영관계가 아니고 9개 업체가 있다 그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6개 업체가 있고 9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6개 업체는 지금 현재 입주돼 있고, 보육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보육이 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년 반, 2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빠른 데는 1년 안에도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진학위원

지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겠지만 과연 창업보육센터의 소장 또는 위탁받은 한세대학교에서 진정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육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본다면 심히 우려가 돼요.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소한 것에 지나지 않고 큰 정책적인 틀에서 과연 한세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얼마나 군포시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연구대상자료로 쓸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 써낸 것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소장 김석우 교수님이라 그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진의를 가려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 논문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진학위원

노력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소장한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 논문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서 과연 창업보육센터를 전시적인 행정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판단을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장부지 활용용역보고서의 용역과업지시서와 창업보육센터 김석우 소장의 동일한 논문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짜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시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