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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5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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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 거짓증언을 한다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주무과장인 이상병 행정지원과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1월 27일 행정지원과장 이상병 회계과장 노수협 문화공보과장 김종원 세무과장 임헌백 민원봉사과장 이상구 지적과장 조승연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

김무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부서 직제 순으로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예산편성 철저로 효율적 재정운영 모색 등 총4건으로 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이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3억 4,914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과 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과 1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2008년 8월 2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현황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구정질문은 총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은 동 행정 역량강화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시비지원, 특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는 2007년에 구 예산으로 1개소를 설치, 2008년에는 시특별교부금으로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2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또한 각 동의 자생단체회원에 대한 교육은 자생단체별 간담회를 총 6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성과물에 대한 구정반영은 2007년 배낭여행 후 제안된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해 추진된 배낭여행에 대해서도 좋은 시책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은 2008년 9월 1일 자로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에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주로 동 통폐합, 통장위촉 및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얼마 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2쪽과 23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휴양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화합과 건강 도모를 위해 지난 5월에 동구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부서 구성원의 팀웤을 통한 결속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직원 한마음 MT를 자유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의 선진지 견학 실시, 직원 생일축하 격려품 전달 등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은 24쪽부터 33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16개 주민센터에서는 총1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 및 건강증진 의식 향상으로 이용 주민이 늘고 있는 형편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동 역량강화 사업 등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시설보완 등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증대를 통한 운영의 자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4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36쪽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38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39쪽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 현황, 41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충남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우호협력 등을 다져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행사 및 축제 등에 참여한 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45쪽 공통사항입니다. 4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확대 등 2건에 대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47쪽과 4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과 50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차량보유대수는 총 13대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별 운행거리 및 차량유지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센터 신축시 상가를 포함시켜 임대 또는 분양하여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이었으나, 공공청사는 민자투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반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홍도동 및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공사비로 국•시비조보금이 9억 7,500만원과 7억 8천만원을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공사비로 2억 4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개별사항입니다. 55쪽부터 71쪽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 72쪽 제한, 지명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부문 5천만원 이상 제한경쟁계약으로 2007년 42건, 2008년 36건이며, 물품 및 용역부문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지명경쟁계약 2천만원 이상 용역은 2007년 3건, 2008년 현재 1건이며, 83쪽 일반경쟁계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제한 입찰 실적으로는 2007년도 134건, 2008년도 96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5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로는 2007년에 4건 172만 2,240원, 2008년에 3건 2,099만 2,24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86쪽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판암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91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의 처분 요구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인동 3.16만세운동 표지석 건립 건은 시 관광문화재과의 비지정문화재 표석 설치사업으로 설치 건의한 사항으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구 문화원외 5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 1억 4,71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하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2008년에 각 1건씩 노래연습장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자세하고 신속하게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은 문화재 보수공사 외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97쪽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8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25건으로 본인이 취하 요청한 1건을 제외하고 2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축제 종합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대청호 물속마을이야기 축제와 대전역 0시축제를 발굴하였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전국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원형 유지가 기본원칙으로 정려각 해체결과 기존 부자재 재사용 등 사업물량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도서관 건립 등 9건으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은 다목적 공공체육관 건립 외 5건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103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7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외 25건에 총 16억 3,058만 5,000원으로 국비는 4억 6,558만 2,000원이며, 시비는 3억 6,700만 3,000원, 특별교부금은 7억 9,800만원입니다. 104쪽 2008년도 교부된 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외 27건에 32억 9,242만 8,000원으로 국비는 2억 3,514만 3,000원이며, 시비는 15억 2,628만 5,000원, 특별교부금은 15억 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개별사항입니다. 107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07년 9,480만원, 2008년 9,720만원으로 운영보조금, 문화학교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문화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부터 111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2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40건으로 유형은 주류판매 보관, 접대부 고용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하단,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1,467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113쪽 240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 과징금 3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에는 식장산 봄꽃축제 등 12건의 문화행사에 1억 7,1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월말 현재 10건의 문화행사에 1억 9,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쪽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7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33개 종목에 7,2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2008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총 17회의 체육행사에 4,0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현황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종목, 시장기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6종목,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 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6개 종목 20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동생활체육관 등 41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 동구노인요양원 등 12개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2명을 배치하였으며,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인동 게이트볼장 등 6개소에 대해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120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수영부와 보디빌딩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2007년에는 2억 4,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2억 4,7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10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125쪽 공통사항입니다. 12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 및 신용보호 철저로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12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 대전1누2291 자동차세 미납에 관한 질의 등 10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건수는 2008년 10월말 현재 총 10건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대부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방세 관련 상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9건이 접수되어, 공개 8건, 비공개 1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구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성우영 의원님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7년 시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금년말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37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8쪽 200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781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부과액 885억 6,100만원 대비 88.3%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9쪽 200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140쪽 2008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10월 31일 현재, 632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43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부과액 대비 68.25%를 징수하였습니다. 141쪽 142쪽 2007년, 2008년 구 세외수입 중 잡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9억 2,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억 7,400만원으로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연3회, 5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목표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 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전직원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4쪽부터 149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10월 31일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424억 2,800만원을 예치 하였습니다. 151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총 15억 5,5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107.9%인 10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39.4%인 4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2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7년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3쪽 2008년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6억 8,266만 9,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환부액은 6억 4,943만원이며, 미환부액은 3,3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과오납금 현황으로 납세자의 착오납부, 세액조정, 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및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7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5쪽 2008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12,008건에 4억 6,351만6,000원, 세외수입은 12건에 1,140만 3,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6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746건에 2억 7,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157쪽부터 161쪽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은 총 125건에 6억 3,259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62쪽부터 202쪽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5쪽 공통사항입니다. 20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철저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장소이전 등을 추진하여 작년대비 발급건수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호적 정정 및 작성 관련민원 등 2007년 2건, 2008년 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직접방문, 우편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9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08년도 행정정보공개는 개인 및 단체 신청분 6건 중 5건을 공개처리 하였고, 1건은 개인정보사항을 제외하여 부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10쪽 차량관리 현황 및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문서 및 각종 유인물에 대하여 매일 각 동 주민 센터, 사업소 등에 문서사송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국비 보조금은 15억 631만 8천원을 교부받았으며, 외교통상부의 대행사무인 여권사무의 국비 보조금은 총 9천 126만 6천원 중 일부인 4천 8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13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즉결민원은 2007년도 총 25만 2,667건으로 월평균 2만 1,055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총 21만 5,463건으로 월평균 2만 1,5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4쪽 215쪽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5만 2,071건을 접수하여 5만 333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4,339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5만 2,464건을 접수하여 5만 582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5,24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16쪽 217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218쪽 219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78만 2,998건으로 월 평균 6만 5,249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3만 6,989건으로 월 평균 6만 3,69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8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불가 61건, 224쪽 반려 22건으로 총 83건을 처리하였으며, 226쪽 2008년도 불가 35건, 228쪽 반려 10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80쪽까지 실•과별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용방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쪽 발급실적은 2007년도 3만 1,116건, 283쪽 2008년도 2만 7,84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85쪽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87쪽 공통사항입니다. 289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의 처분 요구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철저와 용전동 BBS야간학교부지매각으로 청사신축기금마련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국•공유지대부신청 외 17건, 공인중개사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외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구. 대전백화점 하상주차장 점용허가 사항 및 하천사용료 부과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처리완료 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원도심안내 시설물 제작사업은 16개소에 종합안내도를 설치하여 2008년 1월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7쪽까지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총 74건이 접수되어 취하 1건을 제외하고 73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안내시설 조형물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용액은 입찰잔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2007년도는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비 시비 3백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국비 4백만원이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시비 7백 87만 7천원이 교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301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 국•공유토지는 5천 32필지 257만 917평방미터와 건물은 128동 6만 5,201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03쪽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 부과 현황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07년에 35건, 2008년에는 28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중 사용료 미부과된 503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인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05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91개 동으로 총면적은 2만 1,503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08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2개소가 감소된 339개소이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8년도에는 총 258건이 접수되어 79건을 반영하였으며 179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309쪽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5건에 15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444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396건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70건이 부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구멜리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홍명산업주 외 1개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 90억 566만 6천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56억 3천8백 1십만 5천원입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였던 주식회사 중앙데파트는 대전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철거시 9억 2천9백93만 7천원을 2008년 3월 31일 납부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유인물과 같이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조치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새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61건이 접수되어 불허가 없이 161건을 허가조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12쪽 5개동 통•폐합 후 빈 주민센터 활용계획입니다. 행정목적 및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중앙동, 대동, 신흥주민센터는 보훈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성남 및 삼성주민센터는 용도폐지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3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15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1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미결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학분야 도서 확충에 대한 개선 사항은 자연과학분야 도서구입 비율을 2007년 11%에서 2008년도에는 7%가 증가한 18%로 확대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관 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 확보 건의 사항은 도서관 인근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렵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이동도서관 운행 요청에 대한 민원이 1건 접수되어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9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1월 2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예산 불용액 현황은 판암디지털 자료실 구축 및 서가 등 구입비에서 입찰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은 이동도서관용 버스 차량 유지비로 4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2007년도 1건, 2008년도 4건의 새로운 새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07년과 2008년도에 각각 3건의 사업에 1억283만원과 1억 1,136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321쪽 개별사항입니다. 32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본인프라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평생학습 자치아카데미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 도서관 및 정보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의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위하여 각종 자료의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3쪽 도서관 및 정보관 이용현황입니다. 2008년 도서관 이용자와 자료이용 현황은 2007년 대비 약 20%정도 증가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도서관 및 정보관 도서보유 및 대출,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및 정보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0월 현재 총 24만 9,531권이며, 대출권수는 38만 4,998권입니다. 도서구입은 2007년 2만575권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2008년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1만 9,042권을 구입하고 1억 38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도서관 및 정보관 장르별 도서구입현황과 시설•장비 개선 보강내역 336쪽 도서관 및 정보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앞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 공무원 정원, 그리고 직렬조정, 동 통폐합 이런 상당히 오랜 숙원 문제를 과단성 있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의 저항도 있고 한데 어쨌든 9월 1일자로 정리가 된 듯합니다. 앞으로 그에 따르는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최소한의 앙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그런데 동 통폐합을 하면서 실제 인원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조정이 안되고 있고 자연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우리 실•과를 증과하고 증원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동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경기가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우리 동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주민들에게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을 끌어 모아서 본청에 배치했을 뿐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동을 통합하면서 38명 정원이 감축되었는데 감축된 인원이 정원 외의 인력으로 남다 보니까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 배치했을 뿐이고 이것은 본청 증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감축된 인력은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동을 줄여 가지고 과를 증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잘못 보시는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이것은 잘 보셔야 합니다. 일선 주민들이 느끼기에 현실적으로 말초 단위가 줄어들고 몸통이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감축시키면 그 사람들을 그냥 퇴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퇴출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당초에는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특정 어떤 과•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꼴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적정하게 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직렬을 보더라도 간호직이 도시공원녹지과로 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하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묻지만 인사권자인 결국 구청장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을 인사발령한 것 가지고 직렬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은 사실상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의도와 그 뜻은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새로 생겼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꽃도시 조성이라든지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도 섬세한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남자 직원이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무슨 달리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것은 무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온당한 인사라고 한다면, 또 인사권자가 온당하게 인사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직렬을 작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회복지 직렬을 조금 더 늘리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사무관 승진 때 우리가 지금 판암동이라든지 또는 산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이 많은 수요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관 승진을 시켰을 때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원녹지과가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 해당 당사자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지요. 직렬이라든지 전문성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가 보든지간에 공무원들 인사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누가 자기 전공이나 직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사하는 분의 마음도 무슨 어떤 심정이 있어서 배치되는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인사권자가 봤을 때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직렬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간호직으로 예를 들어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선은 처음 생기는 과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기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황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 직렬에 배치되고 어울리지 않는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하겠다는 논리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재의 입장에서 지금 그것도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령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위원이 내부 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 교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

황인호위원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은 사회복지하고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직에 수요가 필요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황인호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물론 직렬에는 맞지 않지만 직무대리로 발령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꼬집으시면 인사권자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국과 예산심의라든지 그 동안 쭉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여간 일체 수용을 안 하는 쪽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인호위원

부당한 인사다 또는 직렬 자체를 일단 위배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인 청장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것이 거론 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좌를 잘해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지방자치나 또 행정 이 자체가 잘 설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물론 타 직렬이 가서 직무대리로 있다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렇게 기용을 해서 일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적재적소도 좋지만,

황인호위원

그것이 바로 적재적소예요. 직렬에 맞게 전공에 맞게 배치해 주는 것이 적재적소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직렬에 꼭 맞춰서 하는 것이 적재적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

황인호위원

그 사람은 자격증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자격은 간호사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항이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보건소 아니면 사회복지 수혜자가 가장 많은 동 그런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하고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황인호위원

이것을 자꾸,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지금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질의 응답에 질서가 있고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이렇게 부드럽고 조리 있고 질서 있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자는 답변하실 때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질문자의 의도, 질문자가 왜 저런 질문을 하는가 무슨 뜻인가 요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자가 알아듣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든 위원님과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질서를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직렬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5대 의회, 민선4기 들어서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복지카드를 비롯해 가지고 교육 연수,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만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 얘기했는데 이 번에 민선 4기 들어서 무려 그것이 2억원 증액되었고 10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물론 5천여만원 덜 썼습니다. 작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여전히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무관이라고 하는 직급이 우리 서기관급이신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줘야 타당한가, 우리 주민들의 눈 높이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전시에 가면 사무관급은 담당, 예전 용어로 계장급이지요. 탁 트인 곳에서 칸막이 하나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조금 한 쪽에 가려진 데에서 역시 판넬에 가려서 같이 또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동으로 가면 특히 동은 밀폐된 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민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하는데 왜 이격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가. 사실 5∼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장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썼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동장들이 제각각 자기 방을 쓰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과 주민들이 동장을 찾아도 없다고 하면 그 만이에요. 출장 갔구나, 무슨 출장을 어떻게 가는지 동직원들도 몰라요. 왜, 그 조그마한 사업소이지만 거기에서는 단체의 장이니까요. 과거에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게 동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 폐쇄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투명한 일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경영행정이라고 해서 피터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가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당히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관리제의 병폐예요. 사실 과거의 동장들은 그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렁 더울렁 쓸 수 있도록 헸는데 지금은 완전히 멀어졌어요. 이렇게 시청과 구청과 동이 똑 같은 사무관인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 통합을 통해 가지고 경상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같이 쓰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라든지 연료비를 비롯해서 각종 제공과금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데 따로 쓰니까 엄청나게 한 개인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는 말이예요. 뭔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장실 문제는 사실… 지금 과장하고 시청 계장하고 같은 동급입니다. 동급이지만 동장은 일단 일선 기관의 장입니다, 급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과거에도 오히려 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이후에 개방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사무장 계장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동장이 그 뒤에 배치해 있다고 그러면 공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하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볼 때 동장과 사무장과 직원 사이는 사실상 계층간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우리 조직이 그렇다 보니까 동장님은 사실 따로 방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어른들도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동장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전체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동장실을 예를 들어서 무슨 호화판으로 해서 해놓고 자기 휴식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만 제가 돌아본 동사무소의 동장실은 거의 응접세트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할 정도 그런 수준이지 그것이 무슨 크게 공간을 넓게 해서 차지하고 무슨 동장이라고 해서 어떤 위시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말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개선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쭉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같이 한 사무실에 다 있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아주 권위주의시대 때 그런 기관장 노릇하던 때하고 그로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5년 전까지 몇 년간 시행을 왜 했느냐 하면 김대중 정권 이래로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고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같이 써도 되요. 그리고 더욱 같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동직원들이 주민들이 내방을 했을 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근무태만이 없는가 이런 관리감독을 하라고 사실 해 놓은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동장 역시 마찬가지로 앞장을 설 필요가 있어요. 모범을 보여야 밑에 직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폐단 사례를 들면 과거에 어느 동장이 동장실에서 웬일인지 거의 주민들하고 접견이 끊기다시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공무원들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출장 나가는 것처럼 하고 개인 용무를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독 소홀이 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거꾸로 여러 가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원도 적어졌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같이 있어라, 동 자치센터에서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또 더욱 지금은 우리가 동 통합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노린다고 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 자체를 직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합리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논리는 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동장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당성보다는 폐단성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낭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직렬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테마여행 자체가 연수제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낭여행이 이번에 아직 다 시행이 안 되었지만 대개 연간 몇 명 정도 배낭여행 신청을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팀이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원은 약 88명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12개팀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배낭여행도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서로 가고 싶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실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황인호위원

금년도에 몇 팀 갔다 왔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12개팀,

황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6개팀이 갔다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6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6개팀이 더 갈 예정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해서 현재 금년도는 6개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경제상황보다 연말인데 지금 부랴부랴 배낭연수 떠나는 것도 정당치 못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개팀 중에서 하이동구페스티벌 팀은 중국으로 가고 그린환경팀은 동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동구클린팀은 서유럽, 썬동구팀은 호주, 거리문화행사팀은 터키, 희망동구팀은 일본, 이렇게 갔는데 하이동구페스티벌 축제 연수와 다양한 지자체의 축제문화를 경주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연수지로서 중국이 온당한가. 그리고 그린환경팀은 주로 환경관리과 소속요원들이 갔습니다만 조금 못 사는 동유럽으로 갔어요.그리고 거리문화행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에 해당되는데 터키 쪽으로 갔고 연수지하고 실제 팀 단위로 가는 이런 테마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의 직렬과 이런 전공성 같은 것을 십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갔다오면 공무원에게 하나의 잠깐 지나쳐 가는, 인생 살아가면서 볼거리 이 정도에 그치지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에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런 테마여행을 통해서 쏟아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은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낭여행은 이 취지에 걸맞게 적어도 갔다 오고 나서 앞으로 동구 포럼이 별도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산지식 견문을 익혀온 우리 배낭여행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동구 포럼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실제 연수지하고 직렬하고 팀 단위 테마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은 갔다 오나마나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렬과 테마여행 연계성을 분명히 해 주시고 동구 포럼에서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다뤄서 앞으로 배낭여행 다녀온 공무원들이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도 배낭여행을 다녀 온 팀들이 발표회도 하고 발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구정에 접목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황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냥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 중에는 우리가 접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짚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문제가 상당히 시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포상금,

황인호위원

우승 5개팀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지금 포상금이 없다고 하는데 각 100만원 상당의 어떤 포상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00만원 상당으로,

황인호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본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포상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주민자치박람회 때는 내 후년도에 포상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런 부분도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박람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는 너무 졸속으로 치러졌어요. 작년도에는 10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11월달 아주 추울 때 하게 되었고 또 작년도에는 넓은 공간에서 했는데 이번에 장소를 제대로 물색을 사전에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비좁은 데에서 억지 춘향 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또 포상금 자체도 금년도 말에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궁여지책으로 포상금을 만들어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주민자치 위원회가 아직 발족이 안 된 동들도 있는데 주민자치박람회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를 평생학습으로 전환 시켜서 용어를 바꾸든 또는 동구를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너무 허울에 불과한 것처럼 비춰져요. 이것이 차라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지는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은 분장 업무를 지금 평생학습팀이 따로 빠져 나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차라리 모두 와서 다뤄지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주민자치박람회가 대전대 맥센터에서 했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처음 봤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스 설치를 하고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대전 동구 시내에 있는 동들이 어떤 특산품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시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구의 경우 조금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동 주민센터별로는 부담을 느끼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청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대로 어떤 특산품도 있고 전시하기도 좋은데 이런 시내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사실 취약하거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스 설치하는데도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 프로그램 가지고 무엇인가 경연도 해서 뜻있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대전대학교 맥센터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사실 평일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 잡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양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했는데 물론 장소는 비좁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흥겹게 치러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졸속이다 하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런 부스설치하고 잔치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졸속이라고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내실 있게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내실은 아니지요. 어쨌든 포상금조차 준비가 안 되었고 그렇게 비좁은 데에서… 구청장도 그때 인사말에서 얘기를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은 더 나아져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열악한 분위기로 전체 상황 자체가 또 참여하는 주민의 수도 그렇고 그러면 내실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것을 기해 주시고 강사료 자체가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보니까 13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보면 한 사람이 여러개 동을 전전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한 20만원 정도를 받고 어떤 데는 한 30만원, 40만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개 정도의 동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 부담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들 입장에서는 20만원을 주는 그런 동과 40만원을 주는 동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이를테면 유인동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열의를 갖고 하는 동하고 그렇지 못한 동하고 차이가 있고 또 주민자치박람회 때 직접 강사가 거기 와서 시연을 하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강사료에 적정 기준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강사들에게만 그런 유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주민들이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강사 일반보상금으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일반보상금 거기에서 각 취미교실마다 대략 10만원 정도 해당되게 배정을 할텐데 각 동에서 나머지는 참여하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충당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잘 되는 동들,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넉넉하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 회원이 적은 이런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폐의 위기까지 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사실 자기 직업은 직업이지만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실습장을 만들어 놓고 또 세무서에 신고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쭉 돌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의 부담이 주민들한테 온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하나는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동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이 어떤 동은 8,390천원이 책정되고 더 적은 데는 8,0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어떤 동은 22,980천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강사료 주는 프로그램 수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그 동에는 8개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강사료와 일반보상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자치센터 별로 제가 알기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5가지면 5가지, 공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6가지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 2가지 하는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고 동별로 예를 들어서 부족액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는데 똑같이 프로그램이 8개예요. 그 외로 자율 이용하는 그 쪽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쪽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아요. 자원봉사로 하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는,

황인호위원

자원봉사로 하니까요. 그런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데는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강사료가 필요한 취미교실이 각각 2개 동이 똑같이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강사료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한 쪽은 8백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한 쪽은 22,0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황인호위원

강사료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배정에서부터 또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앞으로 주민자치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강사료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댄스라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어느 동은 강사료를 10만원 주고 어느 동은 2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 회비에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맞춰줘야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것처럼 더욱이 우리 행정 관서에서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동 강사는 20만원 준다, 어느 동 강사는 10만원 준다,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조차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공적으로 쓰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같이 줘야 맞겠지요.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쩌면 회원들끼리 걷어 가지고, 강사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는 특별히 잘 해 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다만 마지노선은 저희가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강사에 따라서 본인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급이다, 어떤 강사는 B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해서 더 요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지출액의 상하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 하한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하한선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도 어느 동은 A급 강사로 맞춰서 수당을 주고, 어느 동은 B급으로 해 주고 이럴 수도 없고 다만 한다고 하면 B급 수준으로 한다든지 평균치로 해서 하고 대신 A급 강사가 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원들이 조금 더 걷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강사 등급에 따른 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심사해서 적정하게 그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지출의 적정성만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민감한 부분인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을 때 인사고과로 받았습니다. '종업원 태도가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 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다 해서 석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고 인사 부분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5대 의회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5년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08년 현황에서 봤을 때 3, 4, 5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6급까지도 거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7급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77명입니다. 그리고 8급으로 내려가서는 -44명, 9급으로 내려가서는 -21명입니다. 이것이 5개년 현황을 보면 6급, 7급, 8급은 대동소이한데 9급인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다가 지금 일부 늘었다가 다시 줄은 것으로 봐서는 신규채용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불균형이 지금 현재 7급 같은 경우에는 2004년∼2008년, 향후 앞으로도 조정되기 쉽지 않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일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정원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77명이나 플러스되고 매년 거의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손을 안 보고 그냥… 이것이 저희 구의 노력에 의해서 5개 구청간에 인사 순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기초지만 광역에서의 인사 조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맞춰 준다든가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개 자치구가 인사 교류가 활발하지 않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직급별 불균형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에 개선이 되기는 어렵고 금년도 말에 정원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개구 인사담당 책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광역시에 건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도 광역시 위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동구가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사 부분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개 인사권은 최고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거의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직급별 불균형이라든가 승진 부분, 또 7급에서 6급간의 승진소요 예상 기간이 현격하게 5개구가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칫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저하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우리 동구에 대한 애착, 애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사담당 책임자들께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정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77명이 7급 같은 경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직 7급이 거의 없는 동들이 많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지7급들은 정원이 한 명이라면… 지금 동사무소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7급이 전 동사무소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원에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7급이 동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7급이 두 분 있고 세 분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6급은 이미 행정직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수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무장 역할이 또 따로 있고 우리 7급의 역할이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직 7급들이 거의 동사무소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행정직 7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동장들께서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민원사항, 또 주민들의 편익사항 등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자생단체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대개 총무를 행정7급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굉장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사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사무소의 업무가 물론 거의 청 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업무들이 다 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입니다만 오히려 동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원 수급은 잘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의사 교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가장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승진하는 것이고 월급 많이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 관계입니다. 직원 상호간에 인간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데 직장 출근할 맛이 생기겠습니까,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3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승진의 기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 불편들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일일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도 해 보시고 우리 동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건의하고 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동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저희가 동사무소가 행정7급이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실정은 행정 7급이 없는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제가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우리 주민을 향한 편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은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얘기이고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옥천군하고 청양군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옥천군하고는 2000년에 맺었거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기간이 더 오래 되고 청양군하고는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시고서 맺은 것 같습니다. 2006년인 것을 보니까,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4대 민선이 시작되면서 아마 맺은 것 같은데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언론에서 나올 때 옥천군은 우리 동구에 편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일부 옥천 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의 생활권이 거의 동구입니다. 그 분들은 거의 물건 사실 것이 있으면 우리 가오지구로 오셔 가지고 홈플러스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옥천에 가서 물건 사 올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정도나 할까 옥천에 가서 뭐를 사온다는 것보다는 옥천 분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거의 소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한테 더 고마운 것은 옥천이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 교류 현황을 보면 제가 올해 옥천 포도축제 마라톤대회도 다녀왔는데 항상 옥천은 포도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우리 동구민의 날이라든가 2008년도 동구민의 날 때는 우리 옥천군수도 참석했고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락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초청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2007년도, 2008년도에 저희는 일체 참여를 안 했네요. 참여를 하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록을 안 해 놓으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뒤에는 보니까 청양군은 저희가 2008년도에는 부구청장도 참여하시고 구청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내용을 적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죠.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아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천은 우리 동구에 편입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가장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도 청양 출신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청양 출신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안 가시는 것인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다녀왔고 금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그것만 적어 놓으셨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한번 훑어보실 때 청양군을 보면 여기는 구청장 참석, 청양군수 참석 이렇게 쭉 있는데 옥천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분명히 얘기 나오겠는데… 옥천군에서는 군수도 참여하시고 기획감사실장도 저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옵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행사 할 때 보니까 청양은 소개하고 옥천은 소개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사회자가 뒤늦게 미안하다고까지 하고 소개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할 소지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 청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특정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옥천은 저희하고 바로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더 소중히 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같이 해 준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우리가 옥천군하고 별 교류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취소하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옥천군이 저희를 방문하면 저희도 반드시 화답하는 차원에서 방문해야죠.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옥천군과 청양군은 우리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군이니까 어느 군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가셨고 제가 다녀왔는데 이 자료에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옥천군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동구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분들은 이상하게 우리 동구에 편입하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원하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생활권이 그렇다 보니까요.

윤기식부위원장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소한 것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책자 21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공무원 정원이 787명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현원은 805명입니다. 18명이 더 오버되고 있어요. 언젠가 공무원 38명을 감축한다고 의회에 올린 적이 있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18명이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신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38명을 감축해서 그 동안에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감소요인이 생겨서 38명이 지금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연 감소라든지 아니면 시의 일방전출 유도를 해서 하면 내년 중에는 과원되었던 인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의회에 올릴 때는 바로 할 것 같더니 내년에 감축할 것을 의회에 승인을 그렇게 일찍 받아놓은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감축이 아니고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잉여인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현 인원을,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내년까지 가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무원 감축은 내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정원은 이미 감축이 됐고 현원이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정원 감축은 내년까지 사업이 이월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자연감소에 의한 현원 감축으로 봐야 되겠군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8명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서 10개 동을 5개 동으로 만들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 5억을 받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5억을 어디에 쓰라고 받았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우선 통폐합을 하면 사무실 공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떻게 썼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5억이 내려왔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 찾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비교해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세무과에 가서도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전년도에는 뭐가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의원들이 보는 것은 전년도에 늘었으니까 금년도는 어느 선으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줄었으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5억 받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이 내용을 봐도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자료에 집행 내역도,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도 신경 쓰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기재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에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너무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5억의 사용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오늘 퇴근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퇴근 전까지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위원들이 보고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직원휴양시설 운영 실적을 봐 주세요. 1년에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몇 일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연 사용일수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연 규정일수는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실적을 보면 2007년에 90일이고 2008년에 71일입니다. 기본사용일수를 한참 밑돌고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휴가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수기에 일시에 몰려서 아마 직원들을 수용을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직원들한테 봄, 가을로 해서 분산을 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각자 봄, 가을 행사나 업무가 바쁜 계절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 때는 신청하는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절적으로 분산을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콘도회원권 구입하는데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콘도회원권이 우리가 금호콘도 제주에 3구좌를 2004년도에 4,860만원에 구입을 했고 강원도 속초에 역시 금호콘도 2구좌를 4,941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18평형이고 속초는 27평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다 합치면 약 9,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직원들의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시설이나 콘도 위치 등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용률이 적은 것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콘도를 두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다만 콘도 시설이다 보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했는데 10월달 현재 이 콘도 가격이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절반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 측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콘도를 매매해서라도 보다 시설이나 위치가 위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18평인 경우는 우리가 제주 콘도 3구좌가 있는데 구입 가격이 4,86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현 시가를 알아보니까 1,950만원 정도밖에 안 간답니다.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가 떨어진 상태이고 또 27평인 경우도 2구좌인데 4,941만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현 시가는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밖에 시가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해서 다른 회원권을 구입하려면 한 2구좌 정도 매각을 해야 한 구좌 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가격 동향을 봐 가지고 현 시가가 좀 상승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어떻게든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동구지회, 동 새마을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연간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대개 몇 명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전체 회원요?

김무길위원장

예. 전체 우리 동구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490명 정도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약 500명을 잡으면 1년에 3만원 꼴이 좀 넘네요, 지원액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렇게 지원해서 그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우리 자발적인 봉사 정신도 유발시켜서 우리가 원활한 동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또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577만 5천원을 시 보조를 받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 뒤에 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3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3,155만원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작년 2007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3,162만 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이것을 볼 때 시 특별보조금 장학금으로 내려온 것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 그런 계산이 나오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50%, 50%면. 금년도도 지금 1,469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2년간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법률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조례가 새마을회원들이 요구하고 현실적인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제약된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핑계 같지만 지급 조례까지는 제가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혹시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상 검토 결과,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에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보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래서 2006년 9월 30일 이후에 남자지도자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제 분도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런데 그 규정은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적용이 되어서 현재는 온전한 상태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이기 때문에 2년이라면 2008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30일날 분리를 했더라도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늦게 조직된 데도 있고 일시에 다 조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시점부터 따지니까 2년이 된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자제가 장학금에 해당이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그러면 이 지급 조례는 상위법령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우리가 손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할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현재 특기장학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당사자가 표창 사실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특히 한 조항을 더 넣어서 통장 자녀장학금보다도 한 조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려면 통장 자녀 장학금까지 같이 묶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분들이 연령층이 대개 보면 50대, 40대 후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되시는 지도자나 통장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무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대상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의 환경에 맞는 조례를 가급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개정해서 모든 사람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50%만 출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은 100% 구비로 충당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자세히 모르고 질문한 측면도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이 통장 조례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가. 그러면 100%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인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은 우리가 손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사실은 이것이 장학금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적으로 대상이 다 된다고 해서 사실 지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자녀 중심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수 통장에 대한 대우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이것이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유라는 말입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그러면 제 생각은 이왕 우리가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우수한 통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학제도가 구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후 검토하셔서 다음 구정질문이라든가 감사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제도적 환경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시비 같은 것도 불용액으로 사장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십사 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9월 1일자로 업무를 맡으셨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회계과장이 관여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세요. 동구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을 회계과에서 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구청사 부분요?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청사 신청사 입찰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입찰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서 577억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어떻든 자료는 회계과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면 낙찰률이 94.94%라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위에 자양동이나 홍도동 입찰 액수를 보시면 86%, 87% 정도에 했다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 보니까 577억짜리이기 때문에 95%하고 87%면 약 7% 정도만 해도 약 40억을 더 지불을 했다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83쪽입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고 2차에서도 설계에 대한 금액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입찰을 조달청에서 봤다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한 부분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했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턴키방식이 뭡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턴키방식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설계하고 시공을 하면 설계한 업체가 무조건 시공을 해라,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비 절감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자료는 회계과 자료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계약사항만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누누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지요. 자료 보고서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계과 자료를 건축과에 떠넘기시려고 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자양동하고 홍도동은 87% 정도에 했는데 이것만 94.94%입니다. 누구든지 의혹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에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못하는 것입니까? 돈 지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이것은 돈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은 모르신다고요? 연찬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전부 감사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보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데 94.94%로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자양동 것하고 홍도동 것을 봤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희가 지역제한이라든가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제한가가 있기 때문에 87.745%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턴키방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방법을 왜 썼냐고요. 지금 과장께서 협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업자하고 협상해 가지고 가격 결정하고 얼마에 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까? 협상을 했다면서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턴키방식을 택했을 때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몇 %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정할 때 설계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몇 %를 주고 나머지 가격 점수를 주는데 그 부분이 한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 부분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회계과를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 엄연히 이렇게 계약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넣을 것 같으면 건축과장한테 연찬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40억 정도를 더 지급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의심을 안 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답변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업자하고 협약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다음 건축과 소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건축과 질의 시에 답변 사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답변자는 사항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주무 과장인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 96페이지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드리고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레탄 트랙이라든가 인조잔디, 조명등, 체육관 시설, 농구대,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해 드리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서 학교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명시이월 되었어요. 설계 및 준비기간 소요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 공사는 안 하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저희가 연초에 바로 학교로 배정해 드리죠? 시에서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 승인만 받으면 바로 학교로 넘겨주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보면 실시설계를 거의 9월, 10월에 합니다. 동아공고도 10월에 했고 대암초등학교도 9월에 했고 자양초교도 9월에 하고 착공은 11월, 10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만일에 어느 학교에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1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연초에 이미 드리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한 학교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 보조금은 제2회 추경에 선 것인데 제2회 추경이 언제 확정이 되었냐면 10월달에 제2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늦게 서 가지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2006년에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7년 초에 줬을 것 아니냐고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두 번 째가 제2회 추경에 선 것인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윤기식부위원장

언제쯤 내려줬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내려 준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하는데 이렇게 9월, 10월, 11월까지 가도록 예산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갔어요.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예산은 받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레탄 트랙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납을 할까, 아니면 차라리 한 학교로 몰아줄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부실밖에 안 될 것 같고 겨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계속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라도 안 하면 예산 뺏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한 것이 보통 11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상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 우리 예산이 갔는데 학교측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놓고 업자를 불러 가지고 해 보니까 1억을 받았는데 1억 가지고는 어림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1억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해 봐야 별 표도 안 나는 우레탄 시설이 되니까… 이 분들이 오죽하면 학교 3개교에 배정된 것을 한 학교로 다 몰아주자라고 까지 그런 협의까지 하려고 그냥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예산을 추가로 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저희 구 재정상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거의 11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막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다 받아서 하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죠?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우레탄 트랙 시설을 해서 제대로 된 우레탄 시설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교장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색내려고 한번 가보니까 오히려 욕만 잔뜩 얻어먹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렇게 늦게 하는 것입니다. 한 5월, 6월에 자금 배정을 받아놓고도 계속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들어가야지 의미 없이 했다가 2∼3년 지난 다음에 우레탄 다 그냥 갈라지고 뜯어지고 하면 완전 예산 낭비 아닙니까? 나중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드렸거든요. 대동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학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것이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할 책임이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다 파악해 보셔서 실질적인 공사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부실할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명품 축제 개발, 축제 종합진단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일찍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의회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일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각종 축제를 우후죽순 격으로 동에서,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요, 사실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자체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몇 지자체에서는 통합된 축제로 만드는 추세에 있고 그것이 오히려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형과 아우간의 볏짚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좋은 우애 같은 것들을 처음에 하다가 옛이야기 축제로 다시 변모를 시켜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의 메리트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선 우리 담당 부서 내에서 좀 더 천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0시 축제를 하자, 어떤 사람은 수몰지역 물 이야기 축제를 하자, 또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동구에 어떤 것이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이 있겠는가, 우리 동구민들만 즐기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지자체들이 겨냥하는 축제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몰려들게 하고 있죠. 그런 진행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냥 우리 동구민들끼리 한 때 시간을 갖는 그런 축제로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차별성 있는 차별 지자체로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축제가 필요한가, 그것은 당연히 동구의 문화성, 역사성,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특장을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왕왕 놓치고 있어요. 대전 문화의 뿌리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문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조차 제대로 가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축제 종합진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진단 끝에 새로운 하나의 축제, 물이야기 축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구에 진짜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가. 0시 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발 0시 50분이면 대전 전체가 대전시, 그리고 대전과 삶의 애환을 같이 누렸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만이 마치 대전역을 향유하고 대전역에서 0시 축제를 주관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물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큰 축제를 너무 지엽적으로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암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암 선생!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한때 픽션에 불과하다고 했던 홍길동이 아니다, 논픽션의 인물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의 상품화시키고 또 한•중•일 국제세미나까지 여는 지자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암문화제 같은 것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말 특장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쪽에서 축제를 자꾸 찾아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암문화제 이 자체를 그 동안 지원한 예산들을 본다 하더라도 2007년에 우리 구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그때 송자탄신 400주년 기념행사로 막대하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일회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8년에는 다시 구비 0, 2009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06년 이전에는 구비가 약간씩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있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 남간정사가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유형문화재이고 또 유형문화재나 다름없는 이런 성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치 송씨들 집안에서 제향이나 올리는 정도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가 정작 그런 마인드가 부족해서 시에 요청을 안 하니까 시에서도 2007년에 5,000만원, 2008년 2,000만원, 또 내년에는 3,000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널을 뛰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합당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내년 예산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송자 탄신 40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400주년 기념행사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았었고 금년에는 400주년을 지난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역을 이미 자료로 본 위원이 따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의 준거가 무엇인가. 왜 어떤 때는 8,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어떤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무슨 호주머니 돈 내 쓰듯이 하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타지방에서 온다 하더라도 내세울만한 이런 문화제로서 또 성현으로서 곧추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다 침식되어 있고 이미 광장조차도 거의 없는 대전역 앞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꾸 뭔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다가 좌절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홍길동 이상으로 대단한 현실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분에 대한 문화제는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일단 축제로 자리를 잡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이러한 것을 전공하는 분들의 세미나라든지 또 여기에 걸맞는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을 수 있는 대회나 백일장, 각 공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사람보다도 못한 인삼을 가지고서 무려 매년 1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도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금산인삼엑스포대회 같은 것, 우리 바로 정말 옆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인삼보다 훨씬 더 고결한 인간에 대해서 추앙하는 축제를 하는데, 성현을 기리고 우리가 계승하고자 해야 우리 동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가 성현을 잘 모시는 지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낱 예전에 쌍청당을 개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떤 예산 문제 등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꾸 지엽적으로 싸우다 보면 무슨 송씨 집안의 문제냐, 동구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판단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동구청 문화공보과에서는 지금 체육 축제부터 문화 축제, 각 예술 축제 등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문어발로 자꾸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뭔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송시열 별당 붕괴 위기. 남간정사 기국정 처마의 서까래가 가라앉는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미 만나봤지만 이쪽은 시에서 거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면피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면피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대표할만한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 산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안 갖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아주 정말 긴밀한 우암선생에 대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근거가 없는 무슨 팩맨페스티벌이라든지 정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현직에 계시기 전에 팩맨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런 역사성이나 뿌리가 없는 명칭이 왜 지금 우리 동구의 버젓한 축제로 자리잡게 되고 특히 외국에서 유래된 게임의 한 형태인 스토리팩맨, 거기다가 또 202, 이것은 도대체 우리 동구 사람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와 근거를 내세우는 동구에서 뿌리 없는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예산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팩맨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름을 붙였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을 하면서 용역 결과에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팩맨이라고 하는 전자오락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래서 시에서 이름을 붙였던 것을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시에서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용역 결과 팩맨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차라리 축제를 주관하든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우리 동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도 그렇지 이 팩맨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이 만든 게임기 이름입니다. 아시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가뜩이나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런 오락성이나 사행성에 가까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동구의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특히 우리 동구성이나 민족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별 의미 없이 자기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기 이름을 가지고서 축제 이름으로 우리가 그대로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팩맨이라는 것이 게임기의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파충류의 이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실제 게임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게임 이름을 팩맨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용운골 대학촌하고 그런 파충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하고 이 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대학의 문화를 우리 동구나 시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용운골을 우리 대학촌으로 멋지게 새롭게 이미지화 시키고 자리 매김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비전 있고 거기에 새로 대학촌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대전대, 우송대, 그쪽 일원에 있는 5∼6개 대학인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만들어진 용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축제가 하여간 우후죽순으로 근거 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명칭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쓰시겠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팩맨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희들도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팩맨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문화를 주도하는 예를 들어 총학이나 그쪽 관련 전공과 교수들의 머리를 빌어서라도 한번 신선한 대학촌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대학문화를 한번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송자 선생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 문화제, 축제라고 해도 좋고 또는 학술제라고 해도 좋고 정말 대전 동구라고 하면 아, 우암 선생님. 그 정말 훌륭한 분이 대전 동구에 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으로써 우리 동구가 사실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갖은 축제들 많이 개최해 봐야 우리 동구민들끼리만 알아야 아무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우리 동구를 찾을 수 있고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지금 갈 곳 없는 대전문학관 문제입니다. 문학관 자체는 사실 이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사항이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당초에는 가양동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상임위 행자위에서 통과가 안 됐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왜 안 됐습니까? 그때 내용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8월달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용운동 대학로 주변에 문학관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께서 부결된 사유를 아셔야 내년도 본예산을 곧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답변이 안 되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후보지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후보지 말고도 사실 예산의 투여 근거가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후보지를 본다 하더라도 후보지가 용운동, 가양동, 용전동까지 왔어요. 왜 그 지역에 문학관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문학관은 어떤 특정 지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을 대표할만한 문학관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후보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전을 대표한다는 이 자체도 대전지역의 예총회장인 리헌석 선생이 이것은 구보다는 시 차원에서 사실 건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문학관이니까. 그리고 시비가 중점적으로 투입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대전 동구 문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문학관을 건립하려면. 지금 전국에 38개 문학관이 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도 이제 광역시 차원에서 하나 정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전광역시의 이름을 빌어서 못사는 동구에서 예산을 거의 다 투입을 해 가지고 동구에 안치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문학관이 지금 실질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문학관을 건립한 것은 부산에 있는 유선문학관 외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김유정문학관이라든지 만해문학관이라든지 이효석문학관이라든지 토지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문학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이라든지 태백산맥이 상당히 이름이 높다 보니까 현재 생존하고 있는데도 조정래 선생의 작품을 따 가지고 문학관이 지금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김제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김제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아래 벌교 쪽인가요, 그쪽에 하나 최근에 또 설립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문학관하고 직접 관계가 뭐가 있는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직접 관계라기 보다는 초창기에는 이 문학관이 어떤 유명인의 업적을 기리는 쪽으로 문학관이 설립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업적을 기리는 쪽보다는 문화진흥의 기반시설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쪽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신채호 선생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 문학관을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유치하고 싶으면 대전시하고 어떤 긴밀한 접촉을 해서든지 간에 대전시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치 용운동에 대전시립수영장이 들어서듯이 그렇게 해서 동구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양동으로 하는 것이 부결됐던 것이 거기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예산 가지고 다 투입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산 배정이 적정치 못한 현재 집행부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예총회장 되시는 그런 분들도 지적을 했듯이 더욱이나 우리가 욕심만 내세워서 우리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우리 살림살이에서 무작정 이것저것 자꾸 설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자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자체가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운운하고 있어요.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나 지금 가양동이나 용전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7조 2항을 보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그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렸어요. 지금 너무 성급해요. 공무원들이 행정이나 예산 관계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꼼꼼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중기재정계획 또는 중장기계획 이런 데에 그냥 막 함부로 써 놨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 놓고. 법령을 어겨놓고서 무슨 본예산 심의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문학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들, 그리고 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서두르지 않아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너무 막 앞서서 만들고 벌여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예술제나 축제, 문화제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그런 진단을 해 주시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 시행령 이런 것에 저촉됨이 없이 예산 편성과 아울러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금 걷느라고 고생이 많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141쪽을 봐 주세요. 잡수입이거든요. 거기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비를 1억 2,300만원을 징수했죠? 2007년도에.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008년도에 보면 1,370만원 징수했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잡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앞에는 2007년도 12월까지 계산된 금액이고,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뒤에 것은,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뒤에 것은 10월말 현재로,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예방접종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10월말로. 다 끝났어요.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을 못 잡아 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의원들이 조금 이상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을 봐 주세요. 과오납 환부 현황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보면 과오납이 이상한 현상이 많아요. 국세경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국세경정이라는 것은 국세를 내고서 지방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10%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내고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감액을 하고 또 만약 더 냈으면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환급통지서를 받아 보면 100원, 150원 이 정도더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국세는 아니잖아요. 시세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세경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국세를 내고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인들이 국세를 안 냈는데 그것이 시세에서 국세로 돌아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국세청에 세금을 내고서,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에서 세금을 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국세청에,
환서

박환서위원

누가, 주민이,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주민이 주민세를 세무서에,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아니, 주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면 거기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소득세를 내고서 거기에 10%를 지방세로 낸다고요. 그것인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이 100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분 아무 사업도 안 하더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주민세도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일반 균등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에 따른 국세경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득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 분이. 소득이 없는데 주민세가 100원이 환급이 나왔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죠.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그런 사항이 있어요? 소득할주민세를 내야 국세청에서 뭐를 할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6항에서는 영세자영업자가 무신고 해서 환급금을 찾아주는 사업으로서 주민세 종합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부인 앞으로 150원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부인은 사업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동구 관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내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주민세가 국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주민세는 균등할이라고요. 얼마씩 부과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균등할주민세는 시세로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시세로 들어가는데 왜 국세경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써 있냐고요. 거기에 (주민세)라고 썼잖아요. 소득할주민세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소득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재한대로 많지 않고 대개 받은 사람들이 얼마를 받냐면 100원, 150원 이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것은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아무 사업을 안 해요. 소득이 없어요. 그 분이 150원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우표 값도 안 되는 것을 내 보내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소득할주민세를 10%를 낸다고요, 소득할주민세를. 그것을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고요, 실제 받은 사람은.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주민세 납부 세무서 과표 변동에 따라서 주민세를 감액해 주고 환불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내에서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3,040명이라고요? 아니, 한 10,000명 정도 되겠어요. 3,000건을 환급해 주는 것이라면.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국세경정에 따른 사항이 11,200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오납부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450원을 냈는데 560원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주민세가 균등할이잖아요. 또 다른 세금도 다 고지서 보고 내요. 그런데 과오납부를 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도 있고 이중으로 납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오납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세율이나 과표 등의 착오신고를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 사항도 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자기들이 신고를 한 후에 또다시 감면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액수가 많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주위 분들이 100원, 150원 이런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착오가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사업이 있어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때 10%가 우리 지방세로 부과가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100원이나 150원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세무과가 아닌 다른 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원이나 150원은 그냥 일반우편으로 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보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많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100원, 150원인데 이것이 뭔가 과오납에 대해서 별로 현실성도 떨어지고요.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국세경정 내역이 있어야만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과표를 정정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 관계상 이 시간 끝나자마자 정정한 내역, 국세경정한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감사에 가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해 봐야 속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겠어요. 실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이 건은 그렇게 가름하고 내역을 박환서 위원님께 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러면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경정신고는 법인세나 양도소득할 종합소득세 국세의 10%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렇죠. 뭔가 큰 덩어리가 있다든가 어떤 세목이… 이 11,200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을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5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구금고가 언제 재계약 되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금년 1월 1일,

윤기식부위원장

금년 1월 1일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항상 질의를 했었을 때 재계약 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계약 하겠다고 하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계약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 당시에,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2007년도 구금고 계약을 할 때는 복수금고였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복수가 아니라 내내 단수로서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일정 예금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예치했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는 복수금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자료를,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청사기금을 한 사항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 계약을 할 당시에는 단수금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단수금고로 하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복수금고로 알고 있거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단수금고였습니다, 그때도.

윤기식부위원장

확실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에도 저희가 예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은행에만 하고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계약할 때 전부 하나은행으로 단수금고로 하도록,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에는 신한은행에도 예치했단 말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사항은 단수금고인데 청사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높다고 별도로 그쪽으로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단수금고라고 해서 다른 은행과는 일체 거래 못하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전에는 청사기금만 타 은행 이율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한 사항이라서 단수금고라서 현재 하나은행에 전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2007년도 하나은행하고의 계약서를 갖고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장님. 그 내용하고 2008년도에 다시 계약한 내용과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세무과장은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이 시간 끝나고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 내용은 다시 자료로 확인을 해 보겠고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정기예금 금리가 4.61%∼5.67%로 되어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예치액에 따라서 4.61%를 받은 예금이 있고 예치액에 따라서 5.67%를 받은 예금이 있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것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 차이가 한 1% 정도 차이가 나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가장 최근에 우리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최고금리가.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정기예금 1년 이상이 5.67%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은행 최고금리가 몇 %인지 아시냐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11월말에 7.2%였습니다. 우대금리. 우리은행입니다. 옛날 중앙데파트 옆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지점 11월말 정기예금 금리가 7.2%였습니다. 우대금리. 왜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는 4.61%∼5.67%입니다. 저희가 지금 424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만 차이나도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것이 이율이 4.61%∼5.67%이라는 것은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5억 미만은 2.45%이고 10억 미만은 3.75%,

윤기식부위원장

3.75%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리고 10억 이상은,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있지 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금액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정기예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최고금리가 5.67%밖에 안 되요. 지금 일반 시중은행 우대금리가 제가 알기로도 하나은행도 6.9% 정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7.2% 보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예금을 가지고 하나은행에 가도 6.8%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금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가면 7.2%를 받을 수 있어요. 11월말 현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니까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구금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구금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 저축예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금고를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세금리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시중금리는 7%가 넘는데 4∼5%대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 당시에도 구금고 계약 시 우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랬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이 금리를 제가 지금 단순비교를 했습니다만 물론 구금고 특성이 있습니다. 구금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MMF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라도 공공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다면 정기예금은 사안이 좀 다르지 않느냐, 저희가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 1년짜리도 예치하시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2년도 하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중금리하고 가깝게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은행 7.2%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은 7.2%를 맞춰주지를 못 한대요. 6.9%까지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물론 저희가 공공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하나은행이 구금고, 시금고로서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 특히 정기예금 부분은 금리가 항상 변동하지 않습니까? 시세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에 따라서, 또 한국은행이 쓰는 금리정책에 따라서, 경제 현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됩니다. 물론 여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금리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요. 저희가 424억에서 한 1%라면 4억 정도입니다, 대략. 연리로 따지지 않더라고 그냥 월로 따지더라도 한 4억 정도입니다.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면 더 많은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구금고 선정을 할 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조정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윤기식부위원장

불가능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계약이죠? 몇 년 계약하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3년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3년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원래 우리 구금고가 3년씩 계약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5년 이내인데 시도 3년, 저희도 3년,

윤기식부위원장

2007년도는 몇 년 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계속 3년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계속 3년씩 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경제 상황으로 봐서 여신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수신 금리도 여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신 금리는 따라 올라가죠? IMF 때 수신금리가 12%까지 올라갔어요. CD금리라든가. 그렇다면 향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시중금리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 2년짜리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8%대, 나아가서는 10%대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IMF 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그 대신 여신금리가 14% 이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계속 5%대, 6%대 이렇게 정기예금 이자 수입만 받는다면 너무 큰 특혜를 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내가 1억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7.2%를 준다면 우리은행으로 가져가지 하나은행에 예금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개인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인데 구금고 계약할 당시에 정기예금이나 기타 예금도 전부 구금고로 예금하도록 약정을 했기 때문에,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정하실 때 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전문가한테 문의하든가 저한테라도 문의를 해 주시든가,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 때마다 한 얘기가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기예금 부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특약사항을 넣어서라도 우리가 우리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조항만 넣어놨어도 그 금액이 과연 얼마겠습니까. 우리 정기예금을 지금 총 얼마 해 놓고 있습니까? 정기예금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140억 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140억이잖아요. 140억에 1%면 대략 1억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귀 담아서 가능하면 은행 지점장하고도,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지점장하고도 할 얘기가 아니죠. 대전지역본부하고 할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지역본부하고도 계속,

윤기식부위원장

정기예금 금리가 향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내년까지는 거의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발 악재가 겹쳐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여신금리 계속 올라가면 수신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4∼5%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은 조금,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일개 구에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도 하나은행, 5개구도 전부 하나은행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해 보든지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은행원 출신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에서 140억이라는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데 금리적으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구금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던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한 12월쯤에는 한번 저한테 협의를 하실 줄 알았어요.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수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도 다 그냥 지금 보니까 다 하나은행이네요. 특별회계니 뭐니 다 하나은행에만 예치하도록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은행 측하고 협의하셔서 일반적인 예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기예금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시세금리에 근접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28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운영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1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소 관계에 있어서 민원인이 조금 이용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올해 몇 대를 옮겼습니다. 점차적으로 몇 군데를 검토 중인데 이것을 옮기는 것도 장소도 문제고 부스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 건물 같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현재도 올해 몇 대를 했지만 또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계속 쓰신다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를 보면 평균 발급건수가 5건 미만인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 중에서 16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가 540만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가 2,667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노후 교체가 1,000만원 등 2008년도 한 해에 총 4,207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우리 김종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지만 한 분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민원인이 많고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고 또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2건 내지 5건을 따지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소홀히 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 지문인식기가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 고장나면 월요일날까지 그냥 가는 때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도 수선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안내문도 발송해서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계속 18대로 해 가지고 신규는 억제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노후화 되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에서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면 자주 교체를 안하고 폐쇄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부품생산이 안 되는 기계는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닌데요.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프린터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기계는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니까 2개소를 제외하고 실적이 저조한 16개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에서 딱 찍어서 어떤 곳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2군데 정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용이 많은 용전동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곳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물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고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하면 전기료나 그런 것은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장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원인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발급건수가 좋은 것은 2대 놔두고 2대를 옮기면 4대는 계속 쓰시고 14대는 없애주십시오. 예산을 1년에 4,200만원씩 날려보내고 사실은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한 것인데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하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는 저조한 곳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저조한 곳에서 빼 가지고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하고 싶고 또 하나 한번 옮긴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것 하나 옮기려면 주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있다가 옮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번 옮겨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일단 하루에 한 건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해요, 주민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건을 하더라도 거기에 둬야 된다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두는 것보다는 이용도가 저조한 곳에 있는 것은 이용도가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현재 거기에 둔다는 것보다는 저조한 곳은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장소를 이전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는 다 없애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겸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김종식 위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요.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축협 자양동 지점은 작은 은행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동대전농협도 있는데 축협 자양동 지점은 작은 은행인데 여기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아파트를 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용전동 한숲아파트도 건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여기 보세요. 가양동 문화정보관이나 동대전새마을금고, 신흥동 예스새마을금고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동대전새마을금고와 예스새마을금고는 이번에 9월달에 옮긴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옮긴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건물에 설치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주민 밀집 지역 쪽으로,

윤기식부위원장

이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중고값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할 때 더 이상 새로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는 것을 효율성 있고 극대화 되도록 사용하려면 이 자체를 분석해 보면 아파트를 끼고 있는 건물에 설치하면 효과가 아마 내년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십시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흐름을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민원처리 중 총괄 현황 보고를 만들어 왔어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2007년도 오른쪽 마지막에 보면 월평균 처리건수가 있는데 65,249건입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8년도는 그 란을 보세요, 몇 건인가. 월평균 이 건수가 뭡니까? 이것이 제목이 틀려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인쇄가 안 된 것입니까, 문서 건명이 바뀐 것입니까? 다른 란입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을 답변자로 바꿀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무길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그 내용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이 열 사람 관리를 못하고. 이것은 업무 자료 관계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감사자료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소한 계수 문제이고 처리문제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성의 있게 우리 소속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안 되면 과감히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요. 그런 직원이 민원실에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기초가 잘 되고 우리 구 행정이 원만히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미 BBS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바였고 금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 부분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점유자들이 몇 년째 사용하고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최초연도부터 파악하면 당초 시유지 되기 전부터 이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대략 보니까 한 28년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렇게 장기간 어떻게 생각하면 무단점유 하다시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변경계약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싶은 지적입니다. 지금 두 차례 공문을 보냈죠? 대부계약 안내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갱신계약 하도록 세 차례 보냈습니다.

황인호위원

세 차례 보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2월 19일하고 5월달하고 또 최근에 언제 보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최근에 날짜는… 저희가 이 분들한테 수시로 전화 등으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분들이 몇 일날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때 가서는 안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석 보고를 해 가지고 BBS에서는 청소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소년단체로 해서 야학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2007년도에 청소년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조금이 끊기고 나서 이 분들이 평생학습이 나오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평생학습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던 것이지 앞으로는 평생학습으로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분들한테 해약 통보를 하려고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그래서 바로 해약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작년 9월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놨던 것은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인수를 해서 바로 매각하려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그 분들을 철거시켜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 건물을 놔 둔 상태로 매각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다가 그 부지 활용 계획이 현재 구청에서 체육관 부지로 사용할 것이냐,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맹점이 드러났어요. 지금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지적과에서는 매각이 예정된 토지다, 매각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신청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재원 마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여기에 구민체육센터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또 한 과를 더 붙인다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어쨌든간에 처음에 계약 사정과는 달리 변칙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과부로부터 일단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계약하고는 다른 양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3개 과가 여기 BBS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과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든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하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직접 주체적으로 의향을 밝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교과부로부터 그런 승인을 받고 보조를 받고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3개과가 공동으로, 하지만 또한 각각 시각이 다 틀린 상황이 됐다는 말인데 우리 동구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들에 대해서 어떤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자료로 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황인호위원

고물상 부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강봉기씨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차례,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강봉기씨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까지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은 정리하고 울타리 안으로, 자기가 변상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면적을 줄여서 울타리 내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민원 제기한 사람들하고의 약속으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봐 준 꼴이네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주거용으로 원래 계약이 맺어 있으니까 고물상을 치우고 주거용으로만 다시 사용해라, 그러니까 잠깐 듣는 듯 하다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또다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몇 번째 야간에 나가서도 하고 한울아파트 연립주택 경비실에 얘기를 해서 저녁에 시끄럽게 하고 저녁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경비실에 의뢰해 가지고 야간 경비를 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수 차례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과에서든지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 계획이 확정되면 그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강봉기씨가 점유하고 있는 대부 목적상 위배된 이 문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 놓고서 아직 변상금 하나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러한 민원 제기됐던 사항들, 주로 한울아파트 거주민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변상금 하나 부과를 하지 않고 결국은 오랜 점유를 하고 또 계약상과 달리, 주거용도와 달리 그런 영리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심지어는 봐 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빨리 여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BBS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봉기씨나 BBS가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들이 대략 1,572㎡ 정도 되는데 대전시하고 시립수영장 부지의 토지 교환 시에 향후 활용계획 없이 6억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억 정도를 대물로 받은 꼴이 됐는데 활용계획이 없이 받은 것이 하나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관리계획에 있어서 소홀함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시립수영장 부지를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대가없이 수영장 부지를 요구했었고 구에서는 교환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동구에 있는 토지 중에서 시유지를 전부 찾다 보니까 값어치 나갈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전동 BBS 부지를 제외하고라도 그만한 부지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지를 물색을 했을텐데 그런 부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부지라도 받아서 교환이라도 해야 시립수영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교환을 했었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그 이듬해에 입금을 한 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BBS는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지금 당시 BBS라는 자체가 사실 청소년들 교육이라는 뜻이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노인들 야학 장소로 지금 변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약 자체도 위배된 것이고 평생학습을 여러 가지로 추진 중이고 지원하고 있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런 단체들에게 얼마든지 먹이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하나의 적정한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점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3차까지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도 무응답이죠? 계속.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전화로는 계속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내부결재를 한 것은 BBS하고 강봉기씨하고 둘 다 계약 위반으로 해서 해약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BBS에서 변경 계약을 안 하는 것은 시유지였지만 관리의 주체는 동구였었기 때문에 시에서 2010년까지 대부계약을 해 준 자체가 명의가 동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유권만 바뀌었다고 하지 어차피 관리자는 동구청장이 대부계약을 해 주는 것인데 갱신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그쪽에서는 2010년까지 자기들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종전에는 소유자는 시장이지만 관리자로서 동구청장이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이고 이번에는 소유권자로서의 대부계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는 BBS가 청소년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던 것이지 청소년의 야학이 아니라고 하면 목적 위배라고 해서 이번에는 해약 통보를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6조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해약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또 10조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공공용이나 공익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너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 계약을 하려면 그쪽 상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정관을 보니까 학교장으로 해야 합니까, 계약서 당사자가 갑이 동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을은 학교장으로 해야 합니까, 회장으로 해야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BBS충청남도연맹지부장인가…

황인호위원

이쪽 야학 학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지부 쪽과 직접 계약된 것입니까? 대전시장하고 할 때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한국BBS대전충남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연맹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한국BBS대전충남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부장이 아니고 충청남도 연맹, 어디 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지적과장이나 지적과 담당 직원들이 풀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기왕에 감사장에서 펼쳐놓고 풀어봅시다. 위원장님. BBS 관계자,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책임자를 우리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 때 참고인으로 불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BBS 대부계약 책임자,

황인호위원

예.

김무길위원장

지적과장님은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상대 조율할 수 있는 대표 책임자를 12월 2일 오후 2시경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12월 2일 오후 2시경 본 감사장에 오셔서 참고인으로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셔서 그 결과를, 12월 2일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명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을 수배를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가부간에 통보를 받아서 바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기일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을 다해서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일단 지적과 입장에서는 그 동안 1년여 동안 2007년 9월 교환된 이래로 이런 토지 관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통감하시면서 오죽하면 우리가 감사장에 그 계약자를 불러서 정말 이제는 우리 동구민의 대표자의 이름으로서 분명히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 전에 그쪽과 변경 계약이 체결이 되면 참고인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런 진술을 하지 않고도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사실은 변경계약을 하라고 했지만 그 목적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변경 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지 실제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변경 계약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황인호위원

우리가 당장 매각을 해야 하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해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연장 계약을 해 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청장으로 명의만 바꿔서 변경 계약을 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 줘서는 사실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자기들이 불리한 사항을 압니다. 그러니까 몇 일 날 온다, 몇 일 날 온다고 해 놓고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해 주고 실질적인 자기들의 심정을 피력해 준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 준다면 좋은데 저희가 종용을 한다고 해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더욱이나 지금 허가 조건에 이미 10조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까지 해 놨는데 2010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지간한 것은 다 매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현재,

황인호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 해약하는 쪽으로 내부결재까지는 해서 바로 내일 모레 사이로 해약 통보를 할 것인데, 문서상으로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약 통보가 나갈 것이거든요, 문서상으로. 현재 그런 단계까지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번에 바로 내일 모레 사이로 강봉기씨하고 그쪽에 해약 통보가 나갈 것입니다. 해약 통보가 일단 나가면 문서상으로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파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몇 차례 또 독촉이 나가야 됩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독촉이 나가야 되고 자진 철거하도록 독촉이 안 나갔을 때는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침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이 되든지 아니면 현장 위치에 놔두고서 우리가 공동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고서 있는 그대로 매각을 하든지 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했다고 한다면 벌써 가능했었어야죠. 지금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렇게 버티고 공문을 세 번씩이나 2월달부터 한 10개월 동안 보낸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점유를 했다고 했다면 바로 대집행이라든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여년 간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유했던 사항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개인 집달관이나 브로커같이 처리를 하면 물론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하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은 대외적으로는 일단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하고 좋은 일을 그 동안 누차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그냥 강제집행으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하루아침이 아니라 지금 13개월째입니다. 왜 하루아침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허가조건이나 또는 대부계약서 따로 따로 작성한 문서를 보더라도 사용인의 행위제한이나 사용허가의 취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인으로서 강봉기씨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BBS는 엄청난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다가 이제는 사양세이지만 여전히 하나의 단체 조직 성격상 이것을 믿고서 지금 버틴다는 말입니다. 또는 다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렇게 단체가 옆에서 같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BS가 그렇게 하니까 사인인 강봉기씨도 자기도 버티겠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매각을 하고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를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서류상으로 하면 바로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 몇 일날부터 공공용으로 체육관 부지나 아니면 수영장 부지로 언제부터 사용을 하겠다고 날짜가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대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해약통보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매각으로 해서 그대로 감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매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조금,

황인호위원

그 문제는 지금 일반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실•과•소장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협조가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께 다음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이렇게 정말 교환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하기가 어렵다, 27∼28년씩이나 점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지금. 매각이든지 구민체육센터든지. 공익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제시한 날짜에 일단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융통성 있게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그때까지 하여간 빨리 해서라도 되어 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토지에 대한 사용 문제를 듣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를 자치행정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부서간 업무 협조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요, 사실.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지적과에서는 매각하기로 했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역시 똑같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여기에서는 구민체육센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가닥을 잡고 있으십니까? 매각입니까, 체육센터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든 체육센터를 건립하든 일단 현재 있는 BBS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하고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입장이 바로 무엇을 시행을 하겠다, 당장 재원이 부족한 신청사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한 쪽에서는 그것이 더 급하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구민체육센터를 어차피 짓겠다고 벌써 여러 각도로 공약을 남발했는데 뭔가 분명히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점유하고 있는 BBS나 강봉기씨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압박을 가하든지 협약서에 나온대로 우리가 공익 목적상으로 쓸테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가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취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매각을 검토했다가 구민체육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했지만 우선 문제는 그 BBS가 나가는 조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결 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고,

황인호위원

일단 매각보다는 체육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안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 일원을 같이 어우러가지고 체육관 부지로 하면서 주차장 기금도 일부 활용하고 해서 구민체육관을 건립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얘기를 듣다 보면 매각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하니까 동구청 땅 소유주가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망설이면서 제대로 점유자들을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계약에조차도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BBS가,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바로 뭐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디 BBS나 강봉기씨가 버틸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20여년간을 점유를 해 오면서 그것도 또 동구청에서 관리했던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교환을 하면서 인수받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해결될만한 사항은 아니겠고 그래서 물론 2007년도에 우리가 인수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사실 그것을 빨리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화로서 되면 좋지만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실제 관계 공무원 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손실 보상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는 적정하게 보상만 해 주면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마냥 얼굴 없는 상태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도 거의 5년 이내 것 아닙니까. 5년 이내에 이미 구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잡았으면 시간을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재정계획에까지 나오고 국장께서도 매각 쪽이 아니라 구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했고 이 안이 다른 부서에도 통일된 하나의 안이 된 만큼 절대 더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이 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의회에서 12월 2일날 참고인을 출석시켜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때 뭔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의원들이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세요. 행정정보요구사항 유인물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하단에 보면 추동하고 구도동에서 특조법으로 남긴 토지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 보증서를 발급하고서 그 분들이 다음에 무슨 요구가 없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없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구청에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이죠? 그분들이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마 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마 이 보증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미심쩍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은 부모님이 자기 땅에 대해서 처분을 안 했는데 그 분들이 보증을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아마 동네에 가서 한 분들도 있고 이 분들 이외로도 와서 얘기해 가지고 알아만 가지고 와서 하는 분도 있는데 보증인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가서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동 같은 경우는 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이해 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 이의 제기를 했는지 해 가지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의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1년 동안 보증서를 특조법으로 한 것이 141건이 넘어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41건 중에서 2건만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지적과장이 걱정하는 것 같이 이 특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선대에서 내려오던 것을 상속을 받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진정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엄지만씨가 민원 다수 발생자인데, 아시죠? 엄지만씨.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속 많이 썩였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12건을 혼자서 단독으로 다수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민원처리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자질이라든가 소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도 엄지만씨에 대해서 누차 상당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의 사고 자체가 저희하고는 틀린 사고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유지 도로 잔여지입니다. 길게 꼬리같이 조금 남아 있는 51㎡짜리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건설에서 가지고 있었고 또 대전시에서 토지 전체를 공공용지 취득을 할 때 복음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복음건설이라는 소유자가 없어졌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알았어요. 그런 토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12건이면 하나 가지고 연결되는 민원 발생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12번씩 민원을 빈발하게 다수 민원을 발생하도록 한 것은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 분의 얘기를 하려면 이 배경을 말씀을 안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서 미리,

김무길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규정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14일 이내에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과정에 문제점, 행정제도 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김무길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개인의 특수적인 문제라든가 이 사람이 남보다도 다른 사고를 가졌다든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 51㎡ 중에서,

김무길위원장

예. 알았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2㎡를 이 분이 경매를 통해서 3,600만원을 주고서 2㎡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부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를 안 해 줘 가지고 계속해서 낸 민원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특별한 행정적인 측면, 우리 민원인한테 제도적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토지에 대한 민원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평생학습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이 3군데, 작은 도서관까지 5군데로 분할해서 도서관장이 직제순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센터장의 역할을 맡고 계시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333페이지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용운도서관보다는 가오도서관 이용자수가 13,000명이 많아요. 그런데 그 뒤 장에 보면 책 권수로 보면 오히려 용운도서관이 30,000권이 많다고요. 가오도서관이 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뒤편에 예산을 보면 용운도서관은 항상 7,000만원을 가지고 책을 사고 있어요. 가오도서관은 6,000만원으로 사고 있고요.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용운도서관장은 용운도서관으로 더 많이 사려고 하고 배정 받은 것은 다 사려고 하는데 센터장께서는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오도서관이 앞으로 유입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예산을 배정해서 가오도서관도 책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가오도서관도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오도서관 쪽에 도서를 조금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관께서 센터장을 맡으셨으니까 시하고 면밀히 교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매년 도서구입비가 똑같아요, 8,000만원.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주문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권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록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5개 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 현황을 보니까 판암분관에 시청각 자료가 1,204점이나 있는데 어떤 자료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황인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하게 도서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판암분관이 작년에 개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VD 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역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안해서 모르겠는데,

황인호위원

그러면 안 되시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감사 자료 만드실 때는 감사 내역을 알고서 오셔야죠.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판암분관과 성남분관이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시청각 자료가 거기는 1,204점이나 되는데 성남분관에는 1점도 없더라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판암분관에 자료들을 많이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암분관이 다른 분관보다 좀 많은 것 같고 지금은 서로 상호 교체해서 바꿔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자료가 부족해서 못 보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자료는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고 우리 동구가 상당히 길쭉하게 지역적으로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역민들 소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5개 도서관은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무지개 프로젝트로 만약에 주로 다 매입이 됐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거기에서 항상 소장한다고 해 가지고 일시에 다 거기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황인호위원

소장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성남분관에 분산 배치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11페이지를 보시면 용운도서관 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 확보라고 했는데 '추진중'도 아니고 완전 '미결'이네요. 용운도서관 가 보셨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가 봤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용운도서관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애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겨울에는 차가 못 올라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많이 오십니다. 여성분들이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운전미숙도 있고 차들이 한번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초보운전자들, 그것도 오토면 좀 덜한데 스틱인 경우에 거기에서 시동 꺼지면 진짜 애 먹습니다.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운저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지금 조합까지 결성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단지가 들어섭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확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입로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 예정액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윤기식부위원장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미결이라고 나왔겠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워낙 내년 재정이 열악해서,

윤기식부위원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주택 부지매입비는 부지도 팔고자 하는 분이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진입로만큼은 거기가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진입로가 동구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직선 도로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경사가 있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의 한 150도 이상 꺾이잖아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들어가는 도로인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용운도서관이 가오도서관보다도 이용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진입로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어요. 물론 인근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결 사항으로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도서관에 우리가 가서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인터넷으로 빌려서 책을 배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책을 대차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전화로 대차하면 배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안 되면 저도 도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성우영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자료 이런 것은 가오도서관도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6,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하면 안 되죠. 똑 같아야죠. 오히려 가오도서관에 한 8,000만원 주십시오. 그런데 진입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이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8년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