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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5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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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 거짓증언을 한다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1월 28일 생활지원국장 임종묵 생활지원과장 조두영 복지과장 이백환 환경관리과장 하을호 경제진흥과장 한상범 전략사업팀장 문금복 위생과장 김제만

김무길위원장

이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72건 등 총85건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4건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 지하통행로 노숙자 문제 해결방안 강구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 지원사업 홍보 철저와 사회복지비 국비 확대 지원 요청건 희망 진료소 약품 구입 및 진료방법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까지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기초생활 보장 기금 18억 4,458만원을 조성하여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과 12쪽에 있는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12건, 2008년도 6건이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는 홈페이지 민원 5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 6건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과 복지관 보강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3건은 주민서비스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07회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은 14건에 13억 4,51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의 실효성,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다기능 사회복지관 확충 방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대동지역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대책 등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수급자 현황은 6,928가구 1만 2,058명이며, 일반 및 시설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등으로 311억 9,47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과 27쪽부터 29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쪽입니다.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융자금 중 미납된 1억 5,401만원은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2,167만원이며,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서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간병인 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 5,1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긴급 구호 양곡 5,670㎏ 중 182가구에 3,670㎏을 지원하였으며, 잔량 2,000㎏은 각 동에서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4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침구류 등 21종 3,329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1만 3,284명입니다. 38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인원 3만 7천여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5억 4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21명과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138명 정도가 있으며 5개 노숙인 보호시설에 4억 9,838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자활사업과 희망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40쪽 쪽방생활자 보호대책입니다. 쪽방생활자는 754명으로 1억 651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 1만 5천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5건 등 총 2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형평성 유지와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액의 형평성 유지 등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6개 단체에 5,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8,071만원을 우리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48쪽, 49쪽 주민진정 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도 4건, 2008년도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도는 실비 전문노인 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2008년 재가노인 지원센터 증축공사와 동구 다기능노인복지관 장비보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2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3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53쪽 200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1천만원이상 불용액은 14건에 총 4억 1,746만원입니다. 54쪽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삼괴동 경로당 신축공사, 가양 어린이집 신축,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온누리 요양원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구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도는 노인 돌보미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 5건을, 2008년도에는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및 참여형 복지 제도 등 4건의 고견을 의원님들이 제안하셔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9쪽부터 6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과 72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원대상시설은 총 17개소이며 인건비, 운영비, 기능 보강비, 생계비 등으로 총 74억 8,00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10월 말 현재 80억 6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과 74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5개 시설을 점검하여, 생계비 138만원의 회수 조치와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75쪽과 76쪽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7쪽부터 81쪽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141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5억 5,0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45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4억 2,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경로당 신•증축 현황은 2007년에 삼괴동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82쪽부터 84쪽 경로당 개•보수 현황과 보험 가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5쪽부터 88쪽 까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20개소 시범 경로당에서 가요교실, 민요교실,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 경로당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145개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대수는 87대로 극히 부진한 실적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은 판암동 518-3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2,546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으로 2008년도 10월 현재 총 1만 620명에게 7억 6,8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 93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억 8,9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에서 99쪽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등 11개 사업에 총 6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7억 9,6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101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대전 열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 사업과 일반 상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2쪽 103쪽 아동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2008년 10월말 현재 161억 8,5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105쪽 아동보육시설 지도 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쫓기는 기분이 있는데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세요. 너무 빨리 하니까 이것을 넘기다가 볼일을 다 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9쪽까지 보고 드립니다. 아동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도에 20개소 2008년도에 25개소를 관리하여 왔습니다.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 현황입니다. 보육료 지원현황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87억 9,4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3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7쪽, 11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등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지역업체 이용, 현실성 있는 농작물 피해 지원금 산정 등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 주민 진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 14건과 2008년 1건을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민원사항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요구하는 사항인데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7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총 41건으로 쓰레기 투기 단속과 소음•분진 등 공해 대책 그리고 정화조 청소 등이 주된 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내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1쪽까지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총 50건입니다. 그 주에 공개가 39건, 비공개가 6건, 부분공개가 1건, 기타 4건이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 용역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3쪽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 환경관련 차량은 22대로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35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대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 등 3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7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07년 1억 1,926만원, 2008년도에는 8,4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4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모두 34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26건, 고발 2건 모두 28건을 지도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142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연 5회 이상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 총 336건을 단속하여 1,8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633건을 단속해서 3,5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에 체납액은 3,343만원이지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144쪽과 145쪽 무인카메라 운영 실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주민 건의 등에 따라 이동 설치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0개소 이동하여 설치 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18개소에 이동설치하여 현재 운영등에 있습니다. 146쪽 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 37건 49만원 포상금을 지급 하였고 2008년에 16건 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으로는 2007년 114건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금년에는 49건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하루 평균 95톤을 쓰레기를 배출하여 전년대비 0.9톤 정도 감소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써 쓰레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47쪽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은 40개소 점검 계획에 5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63억 6,750만원이며 현재까지 33억 6,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4톤으로 17톤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 나머지 47톤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2007년 2억 4,045만원, 2008년 10월 현재 2억 30만원이며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9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20억 6,434만원을 판매하였고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 형성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가짜봉투 판매업소는 그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만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5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비용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6억 2,3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2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지원현황은 2008년에는 5건을 접수받아 피해 현장을 확인결과 피해 지원금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151쪽, 152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53쪽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 3만 5,012톤에 5억 9,667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2만 8,881톤에 4억 9,39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4쪽에 자연방사선 지하수 현황입니다.금년도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명시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혼입률 현황으로 2008년 하반기 재활용품 혼입률은 14.37%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사육 가구는 없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2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1쪽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농가 육성 방안 강구, 도시가스의 원활한 보급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3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62쪽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진정민원은 17건이며 2008년은 5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총 6건으로 기한 내에 모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165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 5건으로 집행 완료 하였으며, 2008년 명시이월된 사업 3건 역시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6쪽 2007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167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 168쪽 예산불용액 현황과 차량관리 현황 등 17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농촌 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직동마을 일원을 대전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76쪽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비가림 관수복합 시설, 포도 접목묘 공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 178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입니다. 2008년 도시가스 보급비율은 70.7%로 전년도에 비해 4%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설치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농•수산물 및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180쪽부터 184쪽까지 위험물 취급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위험물 지도단속 현황으로 11개업소를 단속해 과태료 처분 및 사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완료 하였습니다. 18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187쪽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상시방역체제 운용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190쪽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2007년 1건, 2008년 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91쪽과 192쪽 농업시설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7년은 15건에 1,838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17건에 8,092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쌀 직불금 수령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실시현황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요리, 미용 등 8개 직종의 훈련기관에서 8명이 훈련중이고, 15명은 기 수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9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팀 보고 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9건등 총 22건입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의 요구사항 중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고객지원센터 매각 검토, 현청사 활용 방안 등 4건은 완료 되었으며, 국제화센터 운영예산 확보 대응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4쪽 대청장학기금 설치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8억 177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5쪽 주민진정, 건의사항은 2007년 접수된 3건과 2008년에 2건의 진정민원에 대해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으며 206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1건을 접수해서 회신 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1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일반 현황 이월사업은 12건 12억 9,224만원으로 대청호 주변 주민과 협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건을 이월 했는데 11억 3,496만원으로 댐지역 사업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역시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립니다.아직 미진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214쪽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생태습지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 6건에 2억 2,7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과 215쪽에 있는 차량관리 현황 또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구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국제화센터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모델개발과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서 금년 5월 건립하여 현재 3기를 운영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도동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학구역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동산초등학교에 다니는 홍도동 초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교육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대덕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동일대의 인쇄업체 존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역세권개발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인쇄업체 문제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국제화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화센터는 수혜인원 극대화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및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하고 장기 통학형으로 영어실력 향상이 가능한 모델이고 향후 유치반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건물 리모델링과 노점상 정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중앙시장 리모델링은 작년 11월에 완료하였고, 시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타워 건립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노점•점포주와 협의를 통하여 노점과 상품진열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화센터 수강생 편중현상 극복대책입니다. 수강생 모집은 학생 수에 비례한 학교별 정원에 따라서 선발하고 정원 미달학교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수강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청사 활용은 중앙•역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시된 여러 대안과 함께 2009년 11월 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유치 제안과 매입제시 금액을 평가하여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23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현황입니다.2007년도 자연생태관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대청호 취수탑 주변 생태습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세천동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5쪽 시립수영장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시립수영장은 용운동 산12-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254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되어 금년 4월에 본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등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홍보와 주차타워 건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은, 금년말 현재 총 2만 8,47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29쪽 e-재래시장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4,922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230쪽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에 걸쳐 발행하였으며, 총 판매액 대비 25.4%인 6억781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31쪽 국제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제화센터는 2007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6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2기가 운영 중에 있고 3기는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계획 심의 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화센터의 조기 정착과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금년 7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화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36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37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에 9억 3,338만원을 조성하여 175명에게 1억 3,4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립니다. 239쪽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6건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44쪽 각종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까지 3억 1,481만 원을 조성하여 구금고에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245쪽 진정민원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과 246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총 86건이 접수되어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모두 공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251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 드립니다. 255쪽부터 256쪽 위생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7년도 142건, 2008년도 16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57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실시 결과 70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258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803건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9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대상업소 65개소를 2회 이상 점검해서 448건을 가검물 수거검사 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3쪽까지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은 총 168개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63쪽 음식업 개•폐업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개업 업소는 총 1,581개소이고 폐업 업소는 1,469개소 개업 업소가 112개소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를 죽 해 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산내종합복지관 등 해서 성바오로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략 예산들이 거의 1억에서 많게는 4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매년 운영상황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검사가 별도로 있고, 또 시 감사 사이드에서 샘플로 해서 구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랬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어 볼께요. 산내종합사회복지관 회계장부 작성 미흡, 회계직원 재정보험 미가입, 지출원 날인 부적정, 후원금 이월 및 장부관리 소홀, 신용카드 미사용, 이것이 지적사항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조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사항만 써놓고 조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치는 현장에서 현장조치한 것이 있고요. 또 일부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회계관계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어떻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어려운 사항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담당 직원이 회계행위를 하는데 대한 교육이 안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 근본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지적된 사항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하기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현장에서 그냥 구두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없는 것이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분명히 저희가 조치지시를 했고, 그 결과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고 확인은 아직 안됐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조치가 다 된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조치가 다 됐으면 없어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3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려운 장애우 중에서 능력있는 분을 21개 각 동에 한 명씩 파견해서 생활에 도움도 되고, 일하는 긍지도 심어줄려고 하는 사업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5개동이 줄었는데 5개 동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자리를 마련해 준만큼 동이 통합됐으니까 한 명의 일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해서 연말까지는 해당 동에 두 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 그 분들에게 어차피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구청 해당부서에 근무를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명 중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동이 행정적으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월 85만원 정도의 수입이 그 사람들로 봐서는 큰 돈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낙심이 천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머지 다섯 분이 어느 부서에서라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인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내용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문서화해서… 아울러 겸해서 얘기하는데 73페이지에 보면 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경고, 시정, 경고, 시정이라고 했는데 8번에 보면 1,388천원을 갖다가 반납신청했다고 했어요.조금 진일보된 현황이란 말예요. 이 두 개를 문서로 작성해서 지적사항을 자세히 하고,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했고, 언제 했다는 것을 문서로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견조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가든지 감사내용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서 작성이 많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치결과를 제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시작부터 말썽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 감사자료가 극히 부실해요. 지금 같은 국장 밑에서 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그래도 복지과는 비고난에 경고, 시정을 넣었어요. 시늉을 냈어요. 또 1,388천원을 반납했다는 얘기를 넣었어요. 생활지원과는 이것이 뭐에요? 비고난에 이것도 없고, 같은 국장 밑에서 업무 작성지시를 안 합니까? 위원들이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죠. 꼭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적해야 움직인다면, 그렇게 피동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사건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옳으십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당연히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보충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생활지원과는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어요? 지시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세요. 이것은 언제까지 문서작성해서 자료제출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생활지원과를 오늘 하루 했는데 이것을 오후 2시까지 만들어 오세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컴퓨터에 작성만 하면 되니까요. 조치지시를 했다든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문서화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지적사항은 다 됐을 것이고, 본위원이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시정한 결과까지 붙이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의견조정하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감사계획을 다시 논의할 것이니까 그것은 오후 2시까지 작성해 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9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숙인 현황에서 쉼터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이 있는데 양자의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쉼터 노숙인은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노숙인을,

황인호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리 노숙인은 쉼터에 기거하지 않고 그냥 배회하면서 예를 들면 역전 대합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거를 하는 분들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로 노숙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쉼터에 의거한다고 한다면 쉼터 노숙인은 노숙인이라고 할 수 없겠고, 이들은 거의 자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들은 주민증 발급도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소이동사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쪽방상담소 사업실적을 보니까 주민증 발급 복원실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사업실적은 15,000여건이 되는데요. 실제 자활치료, 자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에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노력같은 것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증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쉼터 노숙인이나 거리 노숙인이나 지금 양쪽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실태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은 그 밑에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다 치중되어 있고, 급식이라든지 의료비, 프로그램비는 아주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쉼터가, 또 노숙인 보호시설의 취지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인건비에 다 치중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도 일부 있지만요. 인건비를 보면 벧엘의 집 3명, 파랑새둥지 3명, 성바오로의 집 2명, 희망진료소 2명인데 희망진료소 종사자는 작년에 3명이었다가 금년에 2명으로 줄었네요?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실제 지원을 한 중에 보면 희망진료소가 작년에 종사자가 3명인데 예산지원은 43,942천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2명으로 종사자가 줄었는데도 조금 더 늘었어요. 44,274천원으로. 작년 것 대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할 수 없게끔 금년도 것만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없는데 본위원이 지금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보고 있어요. 종사자 1명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이런 예산지원이 나왔는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가, 실제 취지에 맞는 급식이나 의료, 프로그램비는 상당히 미미하고, 인건운영비에 다 치중해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볼썽 사나운데 우선 당장 희망진료소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명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예산상 차이가 없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과장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답변자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지정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소관 과장으로 답변자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황인호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인원이 3명에서 중간에 1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작년대비한 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망진료소의 작년도, 금년도 지출내역 대비표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종사자 1인이 그만 둔 것이 언제쯤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자료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원이 3명에서 1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그만뒀는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우리가 견줘봐야 할 것 아니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언제 그만 뒀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희망진료소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에도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지적하실 때에 이 운영자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품구입이라든지. 실제로 희망진료소의 주목적은 진료기능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희망진료소의 주기능이 뭐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노숙인에 대한 무료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입니다. 거기 보면 외래병원의 의사들이 와서 순회해 가지고 무료진료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의사들도 봉사활동 식으로 하고 있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의사들이 다른데에서 오기도 하고요.

황인호위원

실제 그런 의료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무려 전체 예산 중에서 한 90% 가량 차지해요. 그리고 주 기능인 의료비는 겨우 27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원래 종사원이 3명입니다.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하고 상담원하고 3명인데 중간에 1명이 그만뒀는데 언제 그만뒀는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인건비 자체에,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하 4,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천만원씩이면 많은 인건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3명이 나갔는데 1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요. 2명이든 3명이든간에 1인 인건비가 연 2천만원이든, 천만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명이 있을 때하고, 2명이 있을 때하고의 차이가 없단 얘기에요. 우선 그것을 잘 아셔야 하고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1명은 그만 둔 것은 애초부터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제 그만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3명이 T.O 였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1명이 그만 뒀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있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원래 종사자가 3명이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시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자료제출한 것에서 종사자를 2명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2명 분만 나간다고 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공중보건의를 빼면 2명이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에는 종사자 수에 공중보건의를 포함시켰다는 얘기네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종사자를 3명으로 넣는데 금년에 2명으로 넣은 것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2명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를 작년에는 종사자 수에 넣었다는 얘기이고, 금년에는 넣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렇게 헷갈리게 자료를 주니까 감사하기가 참 불편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종사자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는데 인건비 지출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를 적시를 해 주셔야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인건비 자체를 봅시다. 인건비하고 당초 취지인 의료목적하고 볼 때 4,100여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겨우 취지에 걸맞는 의료행위는 270만원 정도면 희망진료소가 자원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나머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외래에서 한방 한의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와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 2명 이외에… 그 사람들은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의료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되잖아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간호사하고 상담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빼고 간호사하고 상담원 둘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이 간호사하고 상담원이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상담원 자격도 있겠고, 간호원 자격도 있겠죠? 일단 지금 답변이 미흡하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노숙인 보호시설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전체 명단, 자격증을 자료로 오전중에,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희망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전체 다 말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벧엘의 집 등 5개 단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실제 그들에게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가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황인호위원

지금 노숙인 보호시설이 여기에 5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종사자는 전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명들의 명단이 어떻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14명에 대한 명단,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자격증 소지여부,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명단하고, 자격증.

황인호위원

그리고 인건비라고 한다면 그들이 각각 얼마 정도씩,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 연간 얼마를 지급을 했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각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봉급내역이 나가겠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봉급내역,

황인호위원

지금 정원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실제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정원은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정원은 그 시설의 규모에 맞춰서 정원을…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원이 40명이라고 해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40명일 수도 있고, 39명일 수도 있고, 41명일 수도 있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각 시설마다 연간 얼마만큼, 또 1일 얼마나 이용한다든지 연간 얼마나 이용한다든지 이용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이용자 수,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황인호위원

일단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잘 아시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자료를 수록해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몇 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5시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오후 5시까지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많거든요. 시설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미흡하면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일단 우리가 지금 감사니까 자료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지금 인건, 운영비가 본래 취지보다는 훨씬 상회해서 예산이 항상 지원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항들은 결산검사를 매년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시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종사자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 하나 늘리면 항구적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된다는 이런 병폐를 낳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대전시민이나 동구민 입장에서 한번 이런 자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실적을 거둘지 안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인원이 많든 적든 1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3명이든 이 정도의 경비는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 불특정 다수로 정말로 이런데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이것을 주무부서 입장에서 또다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노숙인 현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전체를 합해야 138명입니다. 그런데 138명에 대해서 예산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이 한 5억원 가량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급식, 의료, 프로그램, 이 정도를 계상한다고 하면 1억 6천 정도밖에 안돼요. 나머지 3억 2천만원 가량은 다 경상비로 항상 지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좀더 감사를 하고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매번 이런 지적,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얘기에요.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책을 만드시고, 그 중의 하나로 맨 마지막에 노숙인 상담 보호센타가 정동 3-54번지에 있습니다. 이것과 다음 쪽에 있는 쪽방상담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 기능에 있어서.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는 정동, 중동 지역에 있는 조그만 1평∼2평짜리에 거주하는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숙자는 그대로 역전 주변에 배회하는 노숙자를 상대해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권유도 하고, 신상파악도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쪽방상담소는 노숙인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쪽방은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쪽방생활자들은 노숙인이,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일단 노숙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라고 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거기에서 대개 월세로 10만원, 8만원을 내고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쪽방에 생활하는 사람중에 상당수가 노숙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쪽방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황인호위원

이들은 다 주민증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있죠.

황인호위원

1일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쪽방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한테,

황인호위원

아니, 쪽방에 1일 숙박을 하는데 얼마씩 드는 거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요? 조그만 한 평, 두 평짜리 방을 사용하는데 월 8만원, 1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일 사용료는 한 3천원, 5천원 한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아니죠.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노숙인이라고 하면 길가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쪽방상담소는 하루가 됐든 거의가 다 한달 이상 거기에서 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한 10만원, 8만원을 내고 살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제보받은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실제 실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쪽방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쪽방하고 노숙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 일단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긴급구호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이월량 가지고만 전부 충당한 것 같아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신청구입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생활여건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산자체가 없다 보니까 긴급구호를 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양곡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각 동으로 시달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긴급구호가 꼭 필요하냐고 하니까 다들 얘기가 꼭 필요한 곳도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서 저희가 시달하기를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긴급구호 후원자를 발굴해 가지고 동네에서 해결하기 바란다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긴급구호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 다시 긴급구호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달 이후에 긴급구호를 사지 못하고, 재고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들어오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긴급구호는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자체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지금,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긴급구호는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타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 10월 30일 현재 지급량도 195가구, 412명에게 4,120키로가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182가구 367 가구원에 3,670키로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5개 동은 완전히 소진됐어요.잔량이 하나도 없이, 이것은 동에서 파악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쌀 배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동에 가면 상당히 뻑뻑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에 과장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편성배정을 해야 하는데 동에서 얼마나 고자세인지 오히려 지금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거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이 긴급구호만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얼마전에 제일건설에서 쌀을 후원해 줘서 각 동으로 배부해 주고, 또 후원자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배부를 해주고, 그 동안에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긴급구호를 쓰는 것을 보면 자꾸 와서 떼쓰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없어서 하는 사람들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기초생활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각 후원이 되는 양곡구호도 있고 해서 그나마 예산자체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 2천만원이 줄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는데 동에서도 제가 죽 물어봤더니 주면 좋습니다만 없으면 할 수 없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이고, 절실한 사람들을 절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두 해 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전체 예산을 없애 버리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량 가지고서 금년도에 소진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할 것 아니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못 합니다.

황인호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는 반영시켰습니다만,

황인호위원

반영시켰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왜 반영시켰습니까? 내년도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매년 주는 것이니까요.

황인호위원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시켰는데,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죠. 아니,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이 긴급구호미 제도는 없앤단 얘기입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허용이 아니라 이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들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얼마 안 드는 것도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만 하다 보니까,

황인호위원

하도 몇 백억, 몇 십억짜리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몇 천만원 드는 것은 돈 같지도 않아요. 왜 주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엄청나게 예산 편성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하고, 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잘못 됐으면 모르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중단하게 됐어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라든가 또는 후원자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지금 자원봉사나 만두레라든지 또는 특정업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스폰서를 받는데 대해서 이런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제일건설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시끄러웠습니까? 안 들어오니 못할 정도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결과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 사항은 최대한도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하셔야 돼요. 후원자가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예요. 후원단체의 금품이든 물품이든간에 이런 것의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폐단을 만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일건설에서 천 포를 줬다고 한다면 지금 각 동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 20포씩이든지… 몇 포씩 해당되죠? 50포인가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일률적인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제일 많은 판암동같은 곳에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또 동마다 보면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약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포면 각 동에 50개씩으로 일률적으로 딱 나눠준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평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로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길게 토론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긴급구호미도 판암동 쪽으로 다 배정을 했어야죠. 구호미는 그렇지 않단 말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일건설 천 포를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의 취지는 잘 보세요. 스폰서로 이것을 대체를 하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든간에 이 취지가 뭐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나가는데가 긴급구호미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쨌든 국가나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건설에서 들어왔을 때도 어떤 특정동에 또 특정 시설에 이렇게 부당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부당하지는 않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시면 저희들이 부당하게는 하지 않았고, 후원자가 산내동같은데는 많이 달라고… 후원자가 지정기탁 내지는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산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산내에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그 동에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말 뜻이 자꾸 이상하게 흐려지는데 그 당시에 각 동에 배분된 것, 또 각 시설에 배분된 것을 본위원이 다 자료를 받았어요. 동에 배분된 것도 사실 몇 개동밖에 안돼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다 배분은 안 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극히 일부예요. 몇 개 동이에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양이 적어 가지고 다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몇 개 동에, 또 몇 개 사회복지관에 그 쪽으로 왕창 투입되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전에 주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스폰서를 한 사람의 취지하고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배분에 있어서… 아주 부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부정당한 것은 아니죠. 받아서 준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배분 자체에 하자가 있고, 배분 자체에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분받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죠. 배분 자체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가지고 배분을 했지, 배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배분 자체를 다른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본위원이 물어봤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다 신청을 받았어야죠. 천 포가 들어왔으니까 각 동에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연관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자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하시든지, 시간 관계상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 가는 것이 아쉬워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양해를 하시고, 중점적으로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진행이 제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생활지원과장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상당할 정도로 곡해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 투입되지 않고, 스폰서를 통해서 앞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통해서 할 때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던 사항이고, 본위원도 따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들을 자꾸 눈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생활지원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도 이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끊기게 됐는가,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전체 예산이 몇 천만원 들지도 않는데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갑자기 실직했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가정의 해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앞으로 동구가 더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런 대상자들이 속출할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예산입니까? 이 쪽이, 오히려 큰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중기재정계획에 짓고 건설하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충당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부서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부서를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꼭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워낙 내년 예산이 긴박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어려운 형편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만 예산자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왜 안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저희들로써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죠. 그러나 예산을 사정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예산배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시에 각 실•과•소마다 배정을 위한 로비나 어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런 노력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긴급 구호미,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였죠. 좋은 시책이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차라리 귀찮으니까 없애 버리자,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이월량 만이 아니라 금년도 이월량 중에서 다 소진된 그런 상태면 그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결국은 스폰서가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굶게 되는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지원 노력같은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스폰서를 바꾸겠다는 이런 논리나 또는 좋은 시책을 지금 망가뜨리는 꼴이 된 거예요. 노숙인들은 노숙인들 나름대로 애환이 있겠지만 긴급구호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생활지원과장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저소득층 지원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시행이 어려운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폐지했다는 것 이 자체도 도저히 관계 은행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만약 예산상 어려우면 이런 긴급구호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든지, 뭔가 잘했던 것을 없앨 때는 대안책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누가 스폰을 해 준다… 다시 한번 거론하건대 제일건설이 스폰서를 한 번 하지, 두 번은 안 합니다. 낭월동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지원과에 스폰서를 했습니까? 건축과에 가져온 것 아니에요? 건설업체가 건축과에 가져온 것은 사실 정당한 스폰서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다시 생활지원과로 돌린 것 아니에요? 어떤 순수한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이다, 사회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흑막에 얽힌 스폰서같은 것은 우리가 온당치 못해요. 더더욱이나 그런 것은 이미 아파트가 끝났으니까 거기는 손을 털어 버려요.유성에서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천 포를 기증한 업체 아닙니까? 좋은 시책을 막연하게 혹시나 이권과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업체의 스폰서에 기댄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타 부서와 예산 다툼에 있어서 내 부서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만약 예산상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저소득층 지원조례를 만드신 것에 기금이 아직 있으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당분간 충당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넘어갔고, 내년에도 예산이 정이나 어렵고, 긴급구호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는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지원기금에서 긴급구호를 줄 용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동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고민을 해 보자고 하는 뜻도 있고, 그것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린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에서 긴급구호를 구입을 해서 배포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없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도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지금 잔량도 얼마 안 남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남는 것을 소진하는 것밖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썼던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도에도 나오려니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을 닫을려고 하니까 말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닫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사항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보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후원자도 발굴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에서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황인호위원

차라리 안정되게 우리 조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인 거예요.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꼭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후원자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긴박하게 어렵습니다만 긴급구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 기금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말은 많고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한 후속대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끝으로 제가 과장한테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제로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여기 보면 270이라든가 220이 남은 곳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10개월 동안 지급량을 비교해 볼 때 금년에도 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없는 곳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작성할 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10포면 한 20키로가 되죠?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따져 봐서 앞으로 두 달간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 예상 소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없는 곳 다섯 군데로 분산 조치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11월달에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 딱 만들어 놓으면 제로로 해서 써오지 말고, 같은 값이라고 업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평가가 나와요. 이것을 제로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감사위원들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데는 4∼5개월, 6개월, 7개월, 1년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로 해서 제로로 면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오면 모양새가 좋잖아요? 자료를 만들어 올 때도 이것은 하루에 지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현명치를 못해요! 그리고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올리세요. 의원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면 반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요점만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설령 질문자가 난해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살펴서 부드럽고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요령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신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정서적으로 안좋은 일이 있다든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미리 본 위원장의 승인을 맡아서 답변자를 교체, 또한 다른 조치를 요구하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드린 요점을 잘 이해하시고, 오후 감사가 순조롭고 효과있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회계인데 예산불용액 현황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내용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시행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5월 예정인 것이 7월말로 변경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시기가 5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7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두 달 늦어진 것이 1억 3천 정도 됩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의 모델은 8개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정이 된 2개 기본 사업하고, 각 지자체 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 자체사업 6개 해서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인데 사업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동들 건강비만사업,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내려온 기본사업이 되겠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지금 그런 사업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보건소 소관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보건소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작년부터 시행된 그런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아동비만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보건소 본연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혁신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점사업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차질없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업내용은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는 그동안에 참여한 인원이 2,700명 정도 되고, 비만관리도 역시 한 60여명, 장애인들 성재활사업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 70여명 해서 이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한 3,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업내용별로 저희가 기관을 지정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기관을 지정해서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실제적인 혜택이 있었고, 실적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 예산관계, 결과가 있으면 실적까지 자세히 자료를 작성해서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청각 달팽이관 수술아동 재활교육비가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청각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청각달팽이관 수술아동 재활교육비하고 수술지원비같은 경우에는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에 청각달팽이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없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이 대상자가 나이가 어렸을 때 정밀검사를 받아 가지고 수술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커 가면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만큼 없는 것이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몇 세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0세 이하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10세 이하 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관련법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동구에는 아예 대상자가 없는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10세 이상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작년에도 제 기억에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에 신경을 써서 동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역시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교육비가 없으니까 수술지원도 없겠죠? 그렇죠? 대상자가 없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윤기식부위원장

10세 이상에서는 혹시 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만 하시니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은 시설건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판암동입니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은 집행을 안 하셨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판암동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이미 시에서부터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운영비로 내시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운영비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지금 있으니까 운영비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이것이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판암동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내려오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없는데 운영비가 내려온 것이다, 이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추경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면 추경에 내려온 것이네요? 본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추경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추경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도 건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장애인재활시설 자체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내용 속에 포함된 사업인데 시설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기 이전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먼저 건립이 된 이후에 운영비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009년도에 지금,

윤기식부위원장

2009년도에, 이미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는 거의 진행이 됐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단계 사업에,

윤기식부위원장

2단계 사업에 포함됩니까? 1단계에는 포함이 안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최초부터 포함이 됐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완료가 못되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시설건립지원은 주민과 의견절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드린 것이 당초 2007년도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윤기식부위원장

2007년도에 건립의사가 있었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한 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관에서 장애인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시에 제출해서 국, 시비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2009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미리 내려와서 이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7년도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설도 없는데 운영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보낸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미리 내려보낼 때 전혀 의견 조정없이 그냥 막 내려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기식부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재활시설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보내주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있다고 예측한다고 하기보다 2007년도에 건립되는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내려 준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건립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아예 계획자체가 무산된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부지매입이 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건립을 하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산된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늦어지는 것뿐이죠.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대개 불용액 부분이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불용액을 다음 연도에 같이 이월하면 되는데 이 사회복지관련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것은 이월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또 책정되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의 불용액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실무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이야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갈 수 있지만 이런 사회복지부분은 저희가 이미 배정받은 것을 쓰지 못하면 그냥 사장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타이틀이 사회복지법인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07, 2008년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짚기 전에 먼저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가서 예산불용액 현황이 지금 현재는 2007년도 것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007 회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08년도 것은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랬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준비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보고서 작성이 잘못됐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08년도는 그러면 누락된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누락된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우리가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해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11월도 남았고, 12월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생각하기를 집행액을 복지관에서 집행한 잔액을 잡아야 되는데 구에서 복지관에 준 지원해 준 금액을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잘못됐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시 24쪽을 보시면 2008년도에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거의 다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영순

박영순위원

24쪽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008년도를 보면 작성일자가 10월 30일이면 아직 2개월이 있는데도 복지관에 대한 예산잔액이 거의 없죠? 다 공란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잔액은 지금 남았는데 저희 직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2007년도하고 2006년도부터 계속 자료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 가지고 관습적으로…
영순

박영순위원

답습을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뽑았는데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죄송하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배정을 죽 보면 복지관이 여섯 군데잖아요? 그런데 배정이 다 틀리죠? 지원배정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틀린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의 유형은 3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규모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도 판암동이고, 장애인등록수가 가장 많은 동도 판암동이죠? 국장님. 대체적으로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원대상이 많은 쪽이 판암동이다 보면 복지관을 볼 때 판암복지관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가야 하지 않나,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용운복지관도 한번 보세요. 예산차이가 많이 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잔액도 거기는 많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별로 규모별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은 지역의 복지관이 규모가 더 크면 다행히 지원액이 많을텐데 실질적으로 생명복지관이나 용운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판암동에 있는 판암복지관은 규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규모라는 것이 대상자 규모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의 규모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의 규모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복지관의 규모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산지원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암복지관같은 곳은 예산이 벌써 0처리 된 상태인데 용운복지관은 아직도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리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발생된 것은 용운복지관 개관이 좀 늦었기 때문에, 금년 5월 이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5개 복지관이 전부 불용액이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 집행을 아직 안 해서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으면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운영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잘못 작성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자료는 그렇게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관 규모보다는 복지관의 대상자, 즉 수혜자들의 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도 복지관 예산이 꽤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몇 천의 거금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인데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관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복지관 시설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고 그 외의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복지관을 몇일전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2층에 올라가자마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복지관에서 드리는 식사가 아니고, 진짜 노숙자한테 식사를 드리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복지관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바닥에서 임시로 카펫을 깔아놓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대전역에 가도 그렇게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번듯한 복지관인데 식당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추운 바닥에서 카펫 한 장이더라고요. 복지관 예산지원을 보니까 용운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새로 개관을 해서. 그래서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수혜자 규모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식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암복지관의 경우는 복지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복지관이거든요. 20년 가까이 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가장 노후됐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을 해서 불편을 겪는 점을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식당 하나 정도는 해서 식사시간만큼은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언제 기회가 되면 식사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생명복지관에 생활영어교육 운영비가 있죠? 2,300만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생활영어교육 운영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우리가 권장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복지관 자체사업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산내같은 경우도 복지관 시설 확충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요청하면 예산배정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될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줄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도 아니고 생활영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영어라는 감이 오는데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료라든가 답변이 자꾸 지연되는데 뒤에 과장, 계장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 하나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도 답변을 못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생활지원국 전 과의 전 서류를 다 갖다가 여기에 놓고 시작할까요? 여기 책상하나에 전부 갖다 놓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쉬운 것을 물어봐도 모르니… 진짜 2008년도 감사가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뒤에 이 생활영어 운영에 대해서 아는 자료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인된 것으로 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방과후 교육으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해 주는데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교육과정을 과연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보고 지도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시스템을 한번쯤 우리 구청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도감독을… 2,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더 질의를 해야 좋은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보면 이 예산을 보면 임마뉴엘하고 대전요양원이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굉장히 많이 지원액이 적어요. 1억 9천, 2억 몇 천씩 덜 줘도 거기가 운영이 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임마뉴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 인건비가 뒷편에 08년도를 보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월말을 12월로 합해서 계산해 보면 임마뉴엘 같은 곳은 4억 5천이니까 5억 4천이라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08년도에는 6억 3천이었는데 그러면 직원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안하고 장기요양보험을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들이 조금씩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1인당 요양비를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밑의 항목을 봅시다. 금성노인요양원을 08년도에 보면 1,300만원밖에 안 나가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운영비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08년도에 금성노인요양원 인건비가 1,300만원밖에 안 나간다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4,400만원이 나갔다고요. 그렇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1억 3천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면 보호를 하시는 분들 1인당 자부담이 한 20% 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거기에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금성노인병원이나 대전요양원이나 같은 국민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받고 있다고요. 받고 있는데 금성노인병원같은데는 아예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요. 그리고 위의 것은 인건비는 나가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금성노인요양원은 실비요양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뒷편을 알아보려고 해요. 75페이지 기능보강을 봐 주세요. 임마뉴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은 같은 분이 운영을 하시네요? 남이우 씨가.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복지시설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온누리요양원이 10월에 개원을 했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병상이 60병상인데 지금 30병상밖에 안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성노인병원도 해 봤더니 거기는 60병상인데 거의 다 찼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여유분이 많이 있는데 왜 임마뉴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만 17억을 또 지원해서 500평 정도를 증축을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동료위원들하고 거기에 가 봤어요. 가오동하고 경계인데 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 실제로 가 보셨어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저희들 병상이 10월말 현재 1, 2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판정을 받으신 분이 10월말에 약 6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총 정원이 약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온누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요. 자기들이 개원하고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온누리는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32명이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해서 32명이 들어왔는데 얼마 안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1급이나 2급이신 분이 교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요양시설에 가서 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한 달만에 32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이 성남동에서 하다가 그대로 환자들이 옮겨가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임마뉴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은 너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71페이지를 본위원이 예를 든 것은 장기요양보험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은 9천만원씩밖에 안 줄었고, 금성노인요양원은 오히려 1억 이상이 줄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쪽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때 그리고 내가 점검표를 한번 봤어요. 점검표를 봤더니 임마뉴엘에 점검가서 본 것이 뭐냐하면 직원휴게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점검을 나가서 시설현황이나, 아니면 수용자들의 불편이 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직원휴양시설 부족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근무자 확인대장… 그것도 연장근무자예요, 보통근무자가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한 400∼500억 정도 쓰고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여기에서 점검 나가는 분들은 큰 틀에서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느 특정업체에만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앞으로 시설보강을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점검나갈 때는 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해요. 직원 휴게실 불편한 것은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불편이 뭔가, 이것을 면밀히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용인원하고 예산을 비교하니까 한 분이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씩 돌아가야 하는데 전부다 직원 인건비더라고요. 가정에서 노인 한 분이 100만원 정도 쓴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지적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나가시면… 어느 요양원만 이렇게 계속, 가서 보니까 시설도 보니까 거기에 또 500평씩을 증축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양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살펴 줘야지, 근무대장이나 보시고, 가서 직원 휴게실에 뭐가 잘못 됐나 하는 이런 것은 점검대상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라고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거기에서 죽 가다 보면 49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에 유성구 지족동에 사는 이은지라는 분이 제기한 문제인데 비영리단체, 지역아동센타 지도점검 후 운영비, 급식비 등 21,504천원을 환수조치했다고 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했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타는 어떤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방과후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녁에 급식 제공하는 공부방 형태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동구 전체에 몇 군데나 있는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25군데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25군데 중 한 군데를 한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하고 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제보가 안 들어왔으면 이것은 모를뻔 했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장부가 맞으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신 분들이 증빙서류를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확인한 다음에 환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장부만 보니까 실질적인 제보자가 없으면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거의 다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거의 2명∼3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강사비하고 운영비, 전기세, 난방비,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운영비가 2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몇 군데라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는 금년도에 11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수용아동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월 2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면 거의 10개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한 분이 근무를 안 하는데 서류상에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 봐서 장부를 보고 그 다음에 같이 근무한 사람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불법으로 그냥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 정도가 되면 행정개선명령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개선명령이거든요. 한번 더 하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안주고 내년에는 지침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내년에 선정과정에서, 운영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25군데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운영비 지급은 금년도 12월 말 정도에 운영비 선정…
인국

김인국위원

규정에만 맞으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군데입니다. 금년도에는 11군데인데 너무 저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20군데 운영비를 내시를 받았거든요.
인국

김인국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요. 5명 이상으로 선정위원을 위촉을 해서,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은 누가 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관련학과 대학교수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타 시설장님인데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의 시설장님을 위촉을 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자양동 경로당, 추동 경로당이 있는데 월 납부액 5,000, 3,600…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5만원, 36,000원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우리 145개 경로당이 전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들은 것이 두 군데이고, 그 다음에 국공립으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공제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다 들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원칙은 저희들의 권장사항이거든요. 보험은 화재보험을 유도하는데 월 운영비로 저희들이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들지는 못하고,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회장님께서 들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 보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화재보험, 그러면 지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구청 소유의 경로당 60 몇 군데는 공제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었고요.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것 빼고, 일반 경로당은 시설이 일반 주택지역으로는 좀 나쁘잖아요. 그런데는 또 보험회사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조금 많이 안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지금 안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경로당 중에 아파트 경로당은 거의 다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조금 노력하시면 내년 정도에는 거의 다 들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들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기왕 말씀드린 기회에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보면 월별지원내역 및 동별 인원현황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지원액, 인원, 횟수, 그렇게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단체에서 1월에 인원이 800명이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은 8,809명이고, 횟수는 10끼입니다. 한 끼, 두 끼하는 횟수로,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800명이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31,713회를 급식했다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몇 월달,
인국

김인국위원

1월말 보면 그렇게 지금,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800명에 31,713인데 하루에 세 끼를 쳐 가지고 세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800명을 하루에 세 끼 씩, 하루에 3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한 달에 잔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산을 한번 해 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800×3×3 하면 48,000인데요. 그리고 세 끼 중에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세 끼를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인국

김인국위원

맞춰 보니까 잘 안 맞아서 점심을 빼는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800명×30이라고 하셔서,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하루에 세 끼를 준다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세 끼 중에 중식은 급식으로 먹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아침을 줍니까? 아침을 뺀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또 1월달 같으면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도 좀 문제가 있죠? 아침을 준다는 것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이 겨울에 추운데 아침 먹으러 다 나갑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운영이 지역아동센타 25군데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식당에 티켓을 발행해 가지고 아이들이 먹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했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준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지역아동센타나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정한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월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이들 이름하고 몇 끼 먹었나 출석부를 만들어서 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몇 일날 언제 먹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확인을 해서…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우리 구청에 다 있겠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93페이지에 갑시다. 무료 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이라고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거기에 보면 동구 노인복지관, 성모의 집, 새나루 공동체, 판암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무료급식 수혜자 분들이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여기 숫자 45, 110, 125가 있는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에 대한 급식비를 다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 숫자가 무료급식하는 분들이죠? 거의 다 수급자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9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동구노인복지관 1,800, 그 다음에 금성경로식당 860, 판암사회복지관 8,400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급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나루공동체는 6일 동안 저녁에 식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판암사회복지관은 130명인데 일요일까지 7일동안 일주일을 다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직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직원 한 분을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9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식비가 아니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인원하고 관계없이,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일주일동안 다 주는 곳이 있고, 6일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무료급식요?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판암사회복지관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판암사회복지관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지정해서 65세 어르신 수급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여기 자체에서는 안하고 급식소를 정해 놓고서…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무료급식하는 복지관에서는 어디나 다 같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공무원같이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니, 판암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그전에 이것을 민간위탁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줬냐, 이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판암 무지개…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줘야 되어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소를 해 달라고 해서 일주일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판암동은 말이 모자라면 무지개프로젝트에 갖다가,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리고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급식을 안하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인건비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8일을 해서 얼마를 세웠다고요? 그 분들의 인건비로,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8,822천원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두 분한테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휴일수당은 더 많기 때문에요.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어르신들 한 끼 대접하는데 대략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1식에 1,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1,700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복지관의 점심시간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드실만 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1,700원인데요.
인국

김인국위원

동구 노인복지관은 가 봤어요. 다른데도 그 정도 나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그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쳐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래도 찬조해 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반찬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가끔 들르셔서 현황을 잘 보시고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07쪽을 봐 주세요. 우리 동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25군데가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10군데만 지원해 줬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2007년도에 10군데가 또 생겼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008년도에 5군데가 생겼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 보셨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1군데에 지금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하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원을 안 하는 곳은 운영하는데 애로가 조금 많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렵게 스폰도 받고 본인 시설장님들이 직접 아이들 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를 무료급식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급식도 하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는 봉사를 목적으로 했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 갔을 때 어렵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봉사하려고 했으면 구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야지 과장이 찾아가면 항상 다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다 운영비를 안 주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11군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 생기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세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지만 2007년도에 10개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설립 목적하고는 약간 다른, 또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면 29명, 49명입니다. 이 숫자를 왜 9라는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까? 29명, 49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50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능력 없으니까 한 20명만 하겠다고 하면 하지 9에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정원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건물이 조금 크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작으면 몇 명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자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에서 정원을 몇 명 이내로 하라는 규칙은 없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규정은 없는데 본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건물 면적을 따져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년에는 5군데 외에는 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 상황은 어때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왜냐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다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복지가 너무 수혜 복지 쪽으로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더라도 그래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신 분도 계실테지만 구에서 200만원씩 주니까 너도나도 설립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 과장께서 나가볼 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타구를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타구든 뭐든 그 분들이 다 월 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25군데면 적정한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감축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도로 막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등록을 할 경우 내년도부터는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종사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너무 수혜자 중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49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공부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가 너무 수혜자 위주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분들도 구에서 주니까 기대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능력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복지 정책을 바꾸는 방향,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사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 같으면 내년에 20군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고 있는 곳을 더 육성해 줘서 아주 잘 해서 200만원이 아니라 더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못하는 분들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숫자상으로 25개가 되지만 진짜 잘 운영되느냐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조금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상•중•하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중•하가 아니라 설립 년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왜 그렇게 했냐면 국비 신청할 때 기준일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기준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데가 있고 큰 돈도 효율적으로 못 쓰는 데가 있는데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고맙지만 이면에서 생각할 때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결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활성화 사업 시범경로당 현황이라고 20개소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선정 경로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2000년도 선정 경로당이면 지금부터 8년 전에 선정된 것인데 이렇게 관리할 가치가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5개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귀찮거든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려면 안마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것이 싫어 가지고 조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매년 5군데씩 2005년도까지 해서 한 20군데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이 운영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담당 종사원이 한 명이 있고 강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강사가 한번 나갈 때 한 10,000원 정도의 봉사료를 주고 있거든요. 스포츠댄스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선정된 경로당 유지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부정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8년이 됐는데 지금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8년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김무길위원장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도록,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여기 선정된 시범경로당에 가 봤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재평가를 해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유료가 있고, 73페이지입니다.이것을 보면 어떤 요양원은 얼마씩 내고 산내 금성요양원 같은 곳을 보면 500만원 보증금에 월 70만원인가 받는다고 합디다, 거기에 입소하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요양을 할 경우에는 1등급일 경우 약 120만원 정도 중에서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태주고 20%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주는 지급액이 기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도 다 포함이 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1인당 얼마씩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은 없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는 안 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왜냐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가정에서 있을 경우 1인당 한 20∼30만원씩 생계비를 주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밥값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계비만 주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요양원을 개설하려면 시설규모라든가 운영에 대한 인원 기준이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도 공단에서 지급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1인당 얼마씩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토탈로 지급하면 만약에 정원이 60명인데 확보를 못해서 20∼30명을 수용 운영했다고 그러면 60명 전부 풀티오로 운영한 곳하고 20∼30명 소규모로 운영한 곳하고 같은 시설, 같은 규모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적정한가, 왜냐하면 시설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요양사라든지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안 내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관에서 인건비를 호봉수 올라가는대로 다 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해도 직원들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인원을 채워야 운영이 됩니다.

김무길위원장

그 원칙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누리는 생계 형태가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평가가 나와요. 외국도 보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이고 사람이 적다 보면 운영에 부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떨어지는 떡고물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 필요한 요양원 수와 필요한 노인 수간의 함수 관계가 적정한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정부에서는 우리 노인 인구 대비 한 3% 정도의 노인이 시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 3% 정도를 하면 저희들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8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22,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시설이 조금 모자라는,

김무길위원장

그런데 모자라는데 어떻게 정원 60명인데 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자원은 있는데 거기에 입소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유치를 하려고 해도 가야 할 노인들이 왜 거기에 가냐고, 아들딸이 있는데. 그래도 굶어 죽어도 집에서 아들딸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인간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치매 등으로 집에서 보호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1, 2등급을 받은 분들은 거의 다 시설 입소를 할 의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인 노인 인구의 자원은 계산이 되는데 실제 수용 실태를 보면 약 30∼50%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함수 관계가 맞아야 우리가 복지 지원이라든가 국가 복지정책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9페이지에 보면 동구 판암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요양원 허가 불허를 요구했어요. 뭐냐면 처리 내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불허 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판암동에 노유자 시설 요양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노유자 시설이 들어오면 집 값이 떨어진다고 진정을 했거든요.

김무길위원장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려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당사자간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만나서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허가권자는 우리 동구청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위임했다는 말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 분이 신청한 것은 자기네 집 바로 앞에 노유자 시설이 들어오니까 집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무길위원장

그것이 민원 사유인데 민원 발생 요인이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정당하지 않은 사유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노유자 시설 신고 처리하는데 저희들 입장의 처리 내용을 쓴 것입니다. 노유자 시설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땅값이, 자기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민원을 냈을 때 그것이 정당한 사유냐는 것입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정당한 사유는 아닙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렇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일정 기준이 맞으면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한대로 자원이 있으면 시설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답변자를 우리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저희가 현장 방문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사회종합복지관 등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아원이 지금은 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고아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지금은 이름을 다 바꿔 가지고 친화적으로 다 바꿨는데 가보면 그곳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재산도 없이 6. 25때부터 고아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자녀들은 다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다 박사학위이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그 자녀가 다시 또 이어받아서 원장을 하고 이사장을 하고 막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 분들 말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6. 25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몇 남매가 다 해외 유학을 가고 그러는지… 국장님. 일상적으로 저희가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으려면 학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자식을 대학 보내고 석사 시키고 박사 시키려면 웬만한 집 기둥뿌리 부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고아시설을 운영하고 끼니도 못 이었다는 분들이 자녀들 3∼4명씩을 다 해외유학까지 보냈어요.그리고 지금 대학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이 얘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할 때도 시골에 땅 꽤나 있고 정말 어떤 봉사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이 어떻게 요양시설 하나 할 수 없느냐, 그러면 당신이 요양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봉사한 적이 있느냐 하면 없다, 그런데 땅은 있다, 돈은 있으니까요. 어떻게 로비 좀 해서 중앙에 줄을 대서 국회의원이라도 소개받아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땅 있으면 다 복지사업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요양사 자격증을 왜 따나 했더니 시골에 땅이 있는데 자격증 따 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진짜 현 사태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실질적 봉사자가 아닌 다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 저희 동구에도 현재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 복지를 하시는, 후진들을 위해서 아직 임기가 2∼3년 남았는데도 올해 12월 말자로 용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다른 일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없어서 2층 집 전세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 않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려서부터 밥도 굶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다 나중에 자랑을 해요, 다 박사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빛이 되는 그런 분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을 운영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 밝아지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하는데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승인하고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O.K해서 그냥… 이미 중앙에는 다 손 써 가지고 로비해서 받아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우리 구에서 밟아서 그냥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 법적 보완책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진정으로 복지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자기 몸까지 기부하면서까지 하는 실질적인 봉사자들은 다 외면된 채 권력자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에 비유해 가지고 중앙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떤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때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한번 복지관 맡으면 평생 복지관 한다라는 인식을 바꿔 보자 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윤기식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면서 저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볼 때는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구나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인들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생활수준이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복지시설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도 있고 또 재위탁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심사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원칙과 법에 의해서 실질적인 보조금이 집행되었는가, 또 지원된 예산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국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된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계 검사를 강화해서 반납을 받든지 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묻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분명히 되어 있죠? 지금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3년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3년 후에 다시 재위탁을 할 때 정확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요양원이나 기타 시설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회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혹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하게 회수 조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면 이 현장을 확인하든 아니면 실사팀이 나가든 현장 감독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내보내서 해야지 매일 똑같은 직원이 나가는데 사실 매일 얼굴 맞대고 사적으로는 식사도 하는데 거기에서 뭘 저희가 지적하겠습니까? 지적해야 사소한 것이나 지적하죠. 저희 은행에 있을 때 내부감사 받을 때 별로 그렇게 지적을 안 받아요. 검사부에서 나오면 다 책임자간에 서로 아는데요. 한국은행이나 감독원 감사 나오면 완전히 긴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부 직원은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도화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쓰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제재를 가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패널티 적용할 때는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법적으로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회계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는 각종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기억해 놓고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던, 국장으로 처음 부임하셨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초심의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황인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아동급식 식권 지원 발행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전국 지자체별로 스킵을 해 봤습니다. 식권 지원 발행하고 회수하고 불용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만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식권 불용처리 매수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급식 식권 제공은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들에게 하루에 3장씩 해서 급식 식당을 지정해서 아동한테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감사 자료에서 91쪽에 나와 있는 급식단체, 지금 명칭이 바뀐지가 언제인데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로 바꿔 주시고 학교, 이렇게 3개 단체로 나눈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식권을 실제로,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동 주민센터만 식권을 발행하고 있고 급식단체는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권 발행은 동 주민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지금 매월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학교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지급액이 없고 교육청에서 무료 급식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방학 때도 학교에서도 배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수혜자가 있는 것처럼 하고 동에서 배부한 것이 따로 있고 급식단체는 무슨 뜻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급식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거기가 주입니다.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급식을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역아동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2억 7,720만원입니다. 급식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급식비가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지역아동센터로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급식이라고 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식권 배분은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겠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어려운 아이,

황인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실제 가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부모가 같이 생업에 종사할 때 아이들이 혼자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생활전선에서 뛸 때는 아이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서 받을 수 있고 꼭 불우한 아동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공부방이기 때문에 아이들 모두 가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자발적으로 나서지도 않을 것인데,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통장님이나 부녀회장, 단체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 지금 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단체로 일괄해서 지금 지원을 받은 11개 단체에서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25개소하고 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구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11개 단체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4개 단체까지도 일단은 무료급식을 하면서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단체들도 관여를 하는 셈이 되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또 학교 등 3군데로 펼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통•반장들을 통해서 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체는 3군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괄할 수 있는 것은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또 그 데이터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때 추가해서 하면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에 아동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재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기자들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어떻든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근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어떻게든지 채워 넣으려고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동 주민센터에 명단을 건네주면 사실 꼭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정작 받아야 할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구속을 받기 싫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예 안 나간다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되어서 아예 빠져버리죠. 이런 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통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게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시책사업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편한데 지금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복지 사업 예산을 주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25군데 중에서 20군데에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황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부터는 대폭 증액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저희 동구 입장도 반영이 되고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서 25군데 중에 20군데가 내년도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제 점입가경이 되어 가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만큼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매칭펀드로 하지 않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참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는 아이들에 대한 신상 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들이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한다면 일단 결식 이전에 지역아동센터의 취지에 걸맞게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건전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급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자가 같이 겸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동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 꼭 받아야 할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천착을 해 주시고 지금 불용처리가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월등히 높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불용처리가 2002년도에는 여름방학 때는 회수가 100% 됐는데 겨울방학 때 139매가 되었고 2003년도에는 역시 여름방학 때 100% 회수했는데 겨울방학 때 450매가 불용처리 됐고 2004년도에는 여름방학 때 21매, 겨울방학 때는 393매, 2005년도에는 96매, 445매, 이러다가 금년은 아직 회수가 다 안 됐으니까, 작년도에 여름방학 때 438매로 모처럼 많이 여름방학 때도 식권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겨울방학 때는 781매로 아주 상당히 급증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양대 방학간에 어떤 차이 때문에.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인데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는 친척집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고 해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사유는 지금 본 위원이 전국 지자체 한 20여 곳을 일별해 보니까 불용처리 내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유, 친척집 방문 등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학인데 왜 여름방학에 비해서 겨울방학이 이렇게 불용처리율이 월등히 높은가, 추워서 식사하러 안 나갔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번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급식 제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회수율과 관계해 가지고 이것이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돕니다. 실제 먹지도 않고서 회수가 높을 경우에 이것도 부정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회수율 자체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회수율이 낮은 것 자체도 불용처리 이 자체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이 양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여간 회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혹시나 이런 식권 쿠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조리한 병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음으로 공립보육시설 임대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가양동에 이번에 우리 구유어린이집이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각 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들이 위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위탁 기간이 3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장과 직접 계약한 것이 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거에 1999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래로 거의 사실 수탁기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들이 무려 20년씩이나 무상으로 쓰는 그런 병폐를 낳게 됐고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이양한 노인복지관 2군데는 사실 심사 과정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집적된 여러 교육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에 비해서 어린이집들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수탁기간조차도 조례에 담아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관계 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위수탁과 별도로도 할 수 있겠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황위원님이 염려한 내용을 다음에 위탁할 때 내용을 집어넣어서 강화를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5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보다 좀 더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작년도 불용액 자체가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불용액 자체는 내년도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할 정도로 불용율이 높습니다. 무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8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도 60% 정도 되고 맨 밑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한 70% 정도 불용율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물론 불용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 신청율이 저조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런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수혜자들하고 긴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닌가, 홍보 부족이랄까, 이를테면. 이 신청율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불용처리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가시책이라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관계 공무원들과 수혜자들과 밀착이 안 되어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만 되고 앞으로 진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청율 저조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더군다나 동 주민센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담실까지 만들고 그 밀폐된 상담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더욱이나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9,600만원 중에서 1,380만원밖에 쓰지 못했는데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입양아동이 해외입양에 비해서 국내입양 추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도 시책사업으로 중점을 두고서 나타났는데 지자체에서 여기에 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좀 꺼려하고 있지만 얼마 안 되지만 받아서 입양 아동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어떤 보육시설에 지원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법인이 18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송하는 봉고차량,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용 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8대만 변경을 해서 신고했고 2007년도 같으면 3대만 변경을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어린이용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에 불용사유를 보니까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감소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똑같이 작년처럼 1,620만원을 편성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6년도 말에 이것이 불용사유가 발생됐으면 2007년도 작년도에 정리를 해서라도 이런 불용처리를 막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불용사유가 사실 거의 비슷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이 그래도 많이 불용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한 4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좋은 조례를 본 위원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경로당 활성화 인터넷 설치 운영 조례 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동안 5년 동안 2005년부터 금년까지 수 만 건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조례들 중에서 8건 중에 포함됐을 정도로 참 우수 조례를 만들게 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울 복지과 직원들에게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6월달에 공포가 됐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달 이후에 금년 10월 1일날 전후로 해 가지고 노인의 날 때 실버네티즌상을 주고 이런 사업까지 빨리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4개 경로당에 설치를 해 주고 앞으로 충청체신청과 연계해 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또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는 주민센터로 아이들을 매년 자원봉사 활동 시수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아이들이 줍기 싫어하는 쓰레기 봉투나 들고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모 경로당에 가서 인터넷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도 신바람 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뭔가 정보통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구 노인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메일을, 전자이름을 갖도록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동구가 차별화 된 하나의…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차별 지자체로서 겨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을호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환경관리과를 맡으신 것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승진하시고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어떤 과장보다도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셨겠네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동구 지역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가든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몸살을 앓고 있는 특히 대학이 집중해서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덕구나 이쪽보다도 저희 동구가 원도심이면서도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 주민들간의 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처음으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중이죠? 아직,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합 계획을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세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역에 가 보면 동장들께서 환경관리과장이 직접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동장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의 마인드가 바뀐 것 같다는 긍정적인 대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감히 부과하고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고 또 과태료가 너무 적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올리고 해서 쓰레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행하셔야 될 부분인데 도중에 그만 두시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완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설치상황이 아니고 운영실적인데 이것은 설치기간과 장소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가양2동 160-36번지에 설치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라든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 자체가 그냥 카메라 설치 상황입니다, 현황.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분명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입니다. 어디에 설치했나를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의해서 또다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치기간과 장소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단속결과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실적이 나왔을텐데 아쉽게도 기간에 따라서 설치한 부분을 실적 아닌 실적으로 올리게 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단속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하고 검색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보면 예방 차원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애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그런 예방 차원까지도 해서 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무인카메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 당 가격도 있고 동구 예산 때문에도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구입해서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인카메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 투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카메라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것은 언제까지 어디에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설치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에 의해서 다음에 할 때는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상황만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단속결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테입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인식을 거의 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경에 업체에 다시 수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상도가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과거에는 해상도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물론 해상도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꼭 처벌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는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개선하기 위한, 또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커야 되겠죠. 꼭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상도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우리가 설치한 것을 보면 1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양동 261-14번지에 설치했다면 설치했을 때의 효과,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 설치한 지역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민원이 제기됐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지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의 효과 등을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놨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사진을 다시 찍어보면 깨끗해졌다든가, 아니면 찍어봤는데도 똑같다라든가 하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자료를 내보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정말 자료구나, 제가 특별히 지금 환경관리과장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1월 15일 이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이렇게 설치 운영해서 한 5일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무인카메라 자체가 해상도가 안 좋으니까 이 자체로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에 첨부해 준다면 우리가 보고서 이것은 그래도 계속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쓰레기가 거의 버려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봤으니까 다음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가 얘기해도 자료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속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주민이 얘기하면 잠깐 옮겨놓고 또 주민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는 아무런 원칙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무인카메라 부분은 물론 예산이 많이 있고 해상도를 높이고 다시 무인카메라를 새롭게 구입해서 찍히면 그 사람 얼굴까지 정확하게 나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보름 단위, 한 달 단위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분석해 보면 직원들도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이런 자료를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서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에 맞게 앞으로는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계속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갖도록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버리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반드시 과태료를 낸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일본이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는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버리면 공무원들이나 사복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과태료입니다. 몇 십 만원 정도 내는데 저 같아도 안 버리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더 준비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쓰레기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이 부분만큼 내가 일다운 일을 해 봤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3-4를 보시면 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제를 실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 포상금제는 이웃간이나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 5월경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주민간의 어떠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포상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중단한 상태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중단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실적이 2008년도에는 16건밖에 되지 않았나 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보면 불법투기 포상금제도 폐지했죠, 이웃간에 서로 감정이 안 좋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현재 9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9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현재 설치한 것은 8대가 설치되어 있고 1대는 지금 사무실에 대기해 있다가 민원이 오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8대가 전부 실제 녹화가 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녹화는 5대가 실제 무인카메라고 4대는 모형카메라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5대가 실제 카메라이고 3대가 모형이죠. 그래서 8대,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총 9대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사무실에,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있는 것까지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9대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계속 질의를 한 건인데 왜 이렇게 수정이 안 됩니까? 동네에 한번 가 보세요. 쓰레기 천국입니다. 우리 용전동을 보면 재롱유치원 있죠? 실시한 것을 보면 12번. 2008년도 운영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12번에 보면 재롱유치원 바로 옆에 전주 옆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 이층집 계단에 카메라가 멋있게 있는데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거기는 365일인 것 같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현재 거기는 모형카메라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이지,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방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희롱하기보다는,
영순

박영순위원

예방 차원이 아니죠.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쓰레기는 쌓여 있습니다. 동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여기가 대도로인데 보기가 흉하니까 치워 주십시오 하니까 환경관리요원들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해요. 치워도 이튿날이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인데 과장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카메라 5대도 지금 전혀 화면 상태가 작동이 안 되어서 모형하고 똑같아요. 2008년도 예산에서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된 줄 아세요? 1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해 버리려다가 5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되지도 않는 것인데 10만원씩 꼭 필요한가 싶은데 50만원 지원도 나갔고 무용지물인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하고 그것은 과장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09년도 예산에 카메라 예산 편성했나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편성 요청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계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봐요. 예산계하고 친하면 4,000만원도 날리고 1,700만원도 날리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데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동구의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동구가.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깨끗이 단장을 해야죠. 유달리 쓰레기가 몇 달 새로 급증했어요.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진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최근에 김장철이기도 하고 일단 가을에 낙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낙엽이 아니에요. 생활쓰레기입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면 특별하게 요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무인카메라로 교체해서 시도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고 계속 쓸모 없는 카메라만 이곳 저곳 옮기면서 감시 하겠다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9월달에 와서 10월경에 운영비 50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실적 건수는 왜 하나도 없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아직 건수가 없는데 내년에 봐 주시면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06년도 행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 운영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첨부를 해 놨어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적이 아니에요. 카메라 설치 현황이죠. 아니면 옆이나 아래에라도 이러 이러한 상태이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든가요.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한 대에 500만원씩 해 봐야 5대만 한다고 하면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2,500만원 예산 세우는데.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크게 보면 많지 않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큽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 입장에서 커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능력이 의심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직접 주민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봅시다. 여기 행감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인데 2008년도 주요업무 자료는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클린데이 동구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면 청소행정 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청결홍보도우미 활용, 상습불법투기지역 제로화 추진, 그런데 청결홍보도우미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청결홍보도우미는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 45일간 운영했고 그래서 금년 단속실적이 지난 해의 배가 될 정도로 단속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끝난 상태이고 1년에 45일간만 운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청결홍보도우미를 언제부터 활용했는데 벌써 45건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1월 중순,
영순

박영순위원

두 달 사이에,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45일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하루에 한 건씩, 45건 하셨다면서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 동안 전담 단속반들을 가동도 했고 청결홍보도우미도 합세를 해서 단속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셨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내 집 앞 쓸기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느 지역에서 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확인을 다니는 곳은 매주 집중적으로 하는데 다른 동은 자율적으로 매주 할 수 있도록,
영순

박영순위원

매주가 아니라 매월 둘째주인가 셋째주 금요일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왜 매주 금요일날 한다고 하세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매월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매월로 알고 있는데 매주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치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관심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운영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참여자는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클린데이 동구를 하면서 혹시 표창을 했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나 해서요, 기간은 짧지만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표창한 것은 없고 인센티브도 사실은 아직 딱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왜 주요업무보고에 써 놓으셨습니까? 대략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과장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타이틀만 해 놓으시고. 그러면 과장님 머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죠,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주요업무보고에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감사 자료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쓰레기 부분에 대한 감사 자료는 과장님이 너무 소홀히 했어요. 운영실적 같은 것도 그래요.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질의한 문제라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카메라를 구입 좀 하십시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렇게 해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동민들이 더 잘 알아요, 가짜라고.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도 그냥 버젓이 갖다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짜 상식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한 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그래야 불법쓰레기투기가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되지 클린데이 동구라고 해서 청결홍보도우미, 내 집 앞 쓸기, 참여자 표창,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일단 카메라 한 대라도 정확한 것을 설치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경각심이 있을 것입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이 나와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2007년도는 매수가 26만 7,400장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267만,

김무길위원장

260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267만 4,000매이고 천 단위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매수가 맞아요? 260만이.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매수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무길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30만 이쪽 저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260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잘 카운트 해 보세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매수는 맞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맞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34만, 35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260만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매수는 맞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맞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지금 이것은 판매현황에 대한 매수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합적인 총계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든 숫자는 뭡니까? 무료 지급 수량도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통반장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든가 장애인,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공공용 봉투 말씀이십니까?

김무길위원장

예. 공공용 봉투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생산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공공용 봉투는,

김무길위원장

전부 합해서 총 생산량이 300만장이 넘습니까? 안 나왔어요? 총 생산량이.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총 생산량이 219만매를 생산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것은 여기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이고 공공용 봉투는 여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이 숫자가. 이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아닙니까. 생산현황이 아니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구분이 됩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공공용 봉투를 얼마나 생산했죠? 과장께서는 봉투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총 생산량 몇 매에서 판매, 공공용, 기타 해 가지고 총 얼마가 나온다고 딱 기억하고 계셔야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공공용 봉투는 금년에 제작한 것이 29만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판매 봉투는 219만이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공공용 봉투가 엄청 많습니다. 대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어떤 때에 쓰이는 것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공공용 봉투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면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라든가 길가에 있는 낙엽 등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공용 무료 봉투가 남발하기 때문에 봉투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세외수입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돈주고 사지 않기 때문에 마구 스는 경향이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을 우리 과장께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공공용 봉투가 남발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 환경관리요원들만 공공용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남발된 부분은 환경관리요원들을 집중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강력히 대처할 생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통반장이나 기타 무료로 나가는 봉투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규격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환경관리요원만 쓸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지금 봉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색깔은 비슷하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색깔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색이 공공용 봉투로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쓸 수 있는 봉투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이것이 20만장이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리터로 따지면 100리터인 경우에는 3,000원 정도인데,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20만장이면 6억 아닙니까? 대략 한 5∼6억 되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대충 따져도 5∼6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동구 세수가 100억밖에 안 되는데 5∼6억의 공공용 봉투가 나간다는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그 봉투로 하지 말고 일반 다른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관리요원한테 별도로 취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때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판매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순수 제작비는 실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를 그렇게 판매 가격으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제작비 원가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이것을 공공용으로 쓸 때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봉투로 해 가지고 버리고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수집함이라든가 어떤 계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비싼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많이 생산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면 이용자가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수가 더 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나 시스템을 다양하고 새롭게 구상해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 과제로 드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7쪽을 봐 주세요.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을 보고 계시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금액이 63억 6,700만원이고 지금 집행한 것이 33억 6,700만원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0억을 집행하지 못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0억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해 가지고 할 예정이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43억 9,6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한 달에 약 3억 7,000만원 정도 나가요. 12달로 나눠 보니까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은 24억밖에 안 했다고요. 37억을 해야 되는데요. 인건비를 안 주고 했어요? 어떻게 환경관리요원들이 외상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임금을,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한 달에 3억 7,000만원이 나간다고요. 43억을 12로 나눠보면 한 달에 3억 7,000만원 정도 나간다고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집행액을 보면 23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37억이 되어야 되는데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4억은 그 분들에게 아직 봉급을 못 줬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봉급은 다 줬는데 그 목에 다른 목이 있어서 우선 돌려쓰고 정리추경 때,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는 23억밖에,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요원들에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인건비 지급은 23억밖에 안 했다면서요. 어디에서 지급했든지간에.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63억을 줄 때 돈을 모아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퇴직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줘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는 23억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37억이 나가야 된다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7억이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를 23억밖에 못 줬으니까 14억은 외상 일을 했냐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년 총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 편성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선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추후에 또 받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자료는 엉터리로 써 놓은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맞습니다. 현재 집행된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밖에 없다면 인건비 37억은 그쪽에서 차입해서 넣어 준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공사 돈으로 일단 선 지급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0억을 도시공사에 못 줬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공사가 그렇게 부자면 정리추경에 30억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금년 계약한 것인데 당연히 줘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 줘도 인건비를 다 주고 하는데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도시공사에서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대행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서

박환서위원

의원들은 항상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준 것은 33억 6,700만원을 줬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라고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23억을 인건비로 쓰라고 줬는데 실제 인건비는 37억이 나갔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자료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되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냐면 도시개발공사에 만약에 30억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동구 쓰레기 대란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예산에 미리 세워놔야지 만약에 추경에서 30억 확보 못했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었어요? 과장님.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이 뭡니까? 쓰레기하고 도로만 잘하면 행정 잘한다고 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1순위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대행사업비도 정리추경까지 확보도 안 해 놓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는 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했는데,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예산서를 못 봤어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봤는데요,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는 것 같고 이 자료를 보고서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고생하는데 몇 달치 봉급도 못 받고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비고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이너스로 써서라도 보여줘야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15억이나 안 줬으면 한 넉 달치를 못 받고 있어요, 봉급을.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표기도 하고 일단은 쓰레기가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 계약금액이 64억 정도인데 봉투 팔아서 한 20억 들어오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판매수입금이 그렇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7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충당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1년간 청소대행과 우리 자체 요원들이 쓰는 것이 130억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만 보자고요. 생활쓰레기만 보자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차치하고라도 생활쓰레기를 보면 64억인데 쓰레기 봉투 팔아서는 20억을 벌고 나머지 47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자니까요. 47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받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총 징수 금액의 9% 정도의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로 넘어갔다가 그쪽에서,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다시 교부 받아 가지고,
환서

박환서위원

국비에서,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넘어가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수입도 26억 정도를 잡고 있다고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너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봉투 팔아 가지고는 1/3밖에 충당을 못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얘기했는데 앞으로 종부세 때문에라도 결함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국비라도 더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전국자치단체가 난리가 아닙니다,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노력하자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환경관리요원이 고생하면서 월급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나 청소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낮은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 동구의 현 실태하고 가장 유사한 유성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단적으로 같은 쪽에 유성구하고 비견할 때 우리 인구수도 그렇고, 유성구민과 동구민. 공무원수도 그렇고 또 전체 면적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유성구가 사실 더 크고 뭐로 보든지 하여간 유성구가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거의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63억 6,7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고 유성구는 38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사실 14억 정도 덜 지출을 했다는 것, 현재 집행액을 보면 유성구는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어요. 오히려 우리 동구하고 중구가 비견될 정도로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선 유성구하고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고 동 통합 때도 이런 각종 경상비나 사업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유성구하고 항상 비교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될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를 맡으셨으니까 아직 여기에 관행적인 의식이나 사고가 물들지 않았을 것으로 봐서 신선한 의식에서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 소속된 요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92명에서 80명으로 금년에 줄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57명 정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원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일시에 감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자연감소를 해서 줄이는 방법이,

황인호위원

지금 추이로 봐서 언제쯤 되면 대략 유성구하고 맞춰질 것 같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난해에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배치된 환경관리요원하고 차량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용역을 발주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 차량이 기준에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유성구하고 같이 맞추기는 용역 결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유성구가 이런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유성구는 일단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라서요. 타구에는 가산금이라고 10%씩 현재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절감되는 상태이지, 50% 감면 받지 나머지는 사실 인건비라든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줄이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이 얼마입니까. 30억도 채 안 되죠. 28억 6,300만원. 2007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 2008년에도 똑같은 예산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건비가. 공통사업비도 마찬가지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다른 반입료 같은 것은 조금 절감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44억인데, 유성구를 30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무려 14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언제까지 자연감소를 통해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이런 청소자립도를 계속 이 상태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현재도 환경관리요원들이 부족해서 사실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황인호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도 항상 손이 부족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주민들의 각성도 필요한 것이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동구민과 유성구민의 의식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런 청소 실태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를 준거집단으로 봤을 때 왜 동구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허덕이는가. 그리고 작년도에 이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연구용역까지 나왔는데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50∼6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속 시원하게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미 작년 9월까지 용역을 다 끝냈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보고가 됐어야 했는데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그래서 이 연구용역 자체가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에 비견될 수 있는 유성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근접시킬 수 있는가. 청소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줬어야 됩니다. 우리 동구가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146쪽에 나온 것처럼 인구수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데 비해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닥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계약 및 집행액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더욱이나 유성구에 비교해서는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높은 금액입니다. 오늘 알았지만 반입료 자체가 50% 감면, 그것은 일단 고려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줄인다고 하면 적어도 10억 이상은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짜 주시고 아울러서 청소장비도 각 동에 예전에 차량이 21대로 한 대씩 다 나가 있었잖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제 5개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현재 청소차량이 각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행정국 소관 때도 얘기했는데 통합시킬 때 우리 주민들이 통합을 왜 하느냐고 항의하고 저항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쓰던 것은 계속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절감을 해야 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동 통합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21대 차량이 각 차량마다 2명씩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 5대 인력 10명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주민센터에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동안 환경파트에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역 단위로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탁 드러날 정도의 대안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성구하고 큰 차이가 나고 역시 154쪽에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혼입률 현황도 이번에 시 감사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동매립장하고 신일동 소각장 폐기물 반입 특별검사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만 유성구, 대덕구는 분리수거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매년 혼입률이 하향 추세로 보이는데 우리 동구는 높아가고 있어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가 더 높아가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분리수거조차도 개념이 확고하게 정착이 안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울러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전체 청소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리수거 문제는 주민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고도 보겠지만 동 통합에 따라서 과거의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을 빨리 빨리 줄여줘야 됩니다. 동 통합은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라고 이렇게 먼 산 불 보듯이 하지 말고 통합동 이후에 5대분의 처리, 인력 10명분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차량을 보니까 더블캡이라든지 노면청소라든지 10톤짜리, 4.5톤짜리, 5톤짜리 다양합니다. 용도별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갖고 또 유성구하고 비교를 하세요. 유성구는 어떤 차량을 가지고 어떤 인력으로…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이제 대전시에서 5개구하고 더불어서 창피할 정도로 조금씩 용역비를 부담까지 시켜 가면서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하과장의 탁월한 능력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 초 업무보고 때까지는 나오리라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개선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부랴부랴 수질검사 의뢰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 방사능 오염 지하수하고 우리가 먹는 물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검사한 것하고 같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시에 꼭 필요한 지하수에 대한 오염 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먹는 약수터가 5개가 있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4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적정한 것으로 일단은 전화 통보를 오늘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 의뢰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조사됐고 우라늄, 라돈이 일단 기준치에 오버된 것으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와서 감사 때 이런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진흥공사에서 볼 때 발표에 의한다면 대전, 옥천 등지가 우라늄 광맥이 상당히 많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나중에 엄청난 부존자원으로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인체에 오염된 식수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와 대전시 검사 자료를 조속히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20일날 대전시에서 검사의뢰를 해서 분석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약수터 공동우물 5개소를 보니까 2007년도 수질검사에서는 연 5∼6회 검사 중에서 1회 내지 4회씩 부적합 판정을 다 받았더라고요. 5개 약수터가. 그런데 2008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은 용천약수터하고 용수골약수터만 적합 판정이고 나머지 3개 약수터는 다 부적합인데 같은 약수터가 어떻게 연 단위로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또 이것이 월별 판정 수질검사 여하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그 인근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수 오염여부가 달라지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봐요. 지금 분기검사나 매년 검사하는 것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규칙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분기검사 때는 8개 항목에 관해서만 검사를 하죠?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46개 항목을 하고 그 이외에는 7개 항목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매년 검사는 1회에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분기검사는 분기별로 8개 항목만 하지 않습니까?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분기검사에 7, 8, 9월이 매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실 많은 균들이 침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여름철이라. 사실 48개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거꾸로 48개 항목 검사를 가장 이런 것에 있어서 안정된 3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적합 판정이 나오죠. 지금 수질검사를 잘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분원성대장균 등의 발생이 왜 그 시기에 많이 몰리는가. 또 그것 이외에도 지금 8개 항목 이외에 40개 항목이 더 추가됐을 때 어떤 수질에 이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따져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 정기검사를 하는 3월은 항상 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취약시기인 3분기에 전체 항목 검사 48개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전 항목 46개 항목을 매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을호

하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황인호위원

다 끝났어요. 속시원하게 얘기하는데 다 끝내야죠.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전략사업팀 소관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략사업팀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김무길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오늘 오전에 생활지원국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장이하 우리 과장들이 선서를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제가 문안은 갖고 있지 않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뜻만 얘기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사실대로 답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팀장께서는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되는 과정, 계획부터 참여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대화가 잘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 국제화센터는 그동안 우리가 사업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 시에 항상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이 아마 그런 표현도 했을 것입니다. 항상 이 사업을 대할 때는 무슨 양파 껍질 벗기는 기분이 든다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대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의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주변환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우리 동구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 광역도 경기도 같은데에서도 이 영어마을을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전략사업팀에서는 인천 서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모델 제시를 또 했죠? 그 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영어마을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았었고, 또 반면에 교육청에서도 1개교, 1교실 영어마을을 운영한다, 그리고 조명식 엑스포 사장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영어마을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론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대전시에서 이 영어마을을 시작한다고 할 적에 본인이 의장 재직시에 우리 청장한테 대전시에서 영어마을을 한다고 하니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동구로 유치를 하자, 그러면 우리 동구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하고 이런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강하게 대전시에서 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은 우리 의장실에서 청장께 직접 동료의원들이 있는데에서 이 영어마을은 100% 실패작이니까 청장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오, 그리고 추진하지 마시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감 역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입증해서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장우 청장은 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그 때 당시에 집행부 팀장께서 본 의장한테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부지매입만 우리 동구에서 해주면 비용은… 팀장! 예산에 대한 숫자 개념은 틀려도 개의치 맙시다. 연간 20억 정도에서 수강료를 뺀 한 5억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10억 정도만 운영비를 대주면 6년간 사업자가 사용을 하다가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부 실패하는 사업을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동구에서 구태여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델로 제시한 인천 서구의 영어마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가자마자 바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개발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것이 잘 운영이 됐다고 해도 거기에서도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다녀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주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동료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우리 동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첫 공약사업이고, 또 정책사업이고, 그리고 동서교육격차에 의해서 열악한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자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연 경비 15억 정도만 해주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한 6년간 운영비만 대주면 건물은 프로그램개발비와 건물은 본인들이 6년간 사용하고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건물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센터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사유, 또 기부채납 관련,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접근방법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를 했고,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파주 영어마을이 연 200 몇 억씩 적자로 운영되고, 경기도 영어마을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타 시도 영어마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쪽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락

송석락위원

팀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건축비 부분이 부각이 됐느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기부채납부분인데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은,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건축비, 프로그램비는 분명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승인을 받을 당시 얘기하고 틀리느냐는 얘기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조기투자비 상환이라는 부분은 과업 수행하면서부터 누차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팀장! 누차 얘기된 것은 그 후에 과정에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왜 운영비를 과다 책정해서 운영비 속에 건축비를 감추고서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속였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의회를 속인 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속인 것이 없으면 건축비 부분이 들어가야 되면 건축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건축비 투자부분 민간초기투자에 대한 상환부분은 의회 운영위원회 때도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이것은…
석락

송석락위원

문팀장! 처음에 건축비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니까 2단계에 다시 개정한 협약서죠? 여기도 갑과 을에서 건축비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비를 분명히 을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까지 해 놨어요. 이 잘못된 협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초기투자비용은 수탁사업자가 전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선 투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 얘기대로 하면.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그냥 코푸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연간 운영비가 아까 20여억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수강생 수강료 수입이 한 6억 7천 정도로, 그래서 연간 15억이…
석락

송석락위원

자,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운영비가 1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이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다책정을 했으면 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운영비가 과다 책정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운영비를 과다책정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과다책정해서 이 속에 건축비 부분을 의회에 숨겨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절대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결과보고도 의회에 드렸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건축비를 상환하는 내역 부분도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수차,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어떻게 의회를 속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팀장께서 우리 의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한테 와서 보고할 적에 거짓 보고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거짓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의원 하나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 혼자 잘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동료의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회를 속인 것뿐이 더 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처음에 기부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계약서 자체에도 건축비 부분은 을이 일시적으로 부담하되, 나중에 보존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죠, 떳떳하다면. 행정을 주무르는 사람이 이런 계약서를 만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는 지금까지 계약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석락

송석락위원

자, 보세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박헌오 부구청장께서도 그 부분을 잘못 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축비 부분은 수차 답변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어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본위원이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서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6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는 10억 속에 건축비가 포함됐다고 슬그머니 한 발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초기단계 용역 수행과정부터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나 각종 설명회 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토록 말씀을 드려서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용역보고가 거의 완료될 무렵에 의원님들에게, 아마 운영위원회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2007년도 2월말이나 3월 초 쯤 될 것입니다. 그 때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했는데 그 보고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과다 책정했다가 슬그머니 거기다가 그것을 짚어 넣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기부라는 용어를 저희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민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라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때부터 기부라는 용어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투자법도 같이 검토를 했고, 공유재산관리법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웅진에서는 웅진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는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교육인프라구축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이나 합목적적이다,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을 얻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석락

송석락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기부채납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기부채납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운영비를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속이고서 이 사업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자꾸 의회를 속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저희들은 속인 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문제를 따져 가지고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을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자와 재계약을 시도했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문팀장! 봅시다. 그러면 지금 답변한대로 집행부에서 사업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을 시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은 재계약을 할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시도를 했잖아요? 6년간 건축비 부분을 안대고 계약기간을 10년간 연장을 해 줄테니까 다시 계약을 합시다, 라고 시도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다시 계약하자고 시도한 것이 아니고요. 웅진 측에 우리 의회 측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법을 모색을 해 볼테니까 너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쪽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재계약을 하고, 거기까지 진행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설명할 적에 연 20억 정도의 운영비만 대주면 거기에서 5억 정도 수강료를 공제한 10억 정도만 대주고, 건축부분과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6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와서 보고했다고 할 적에‘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이 번복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번복한 부분은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15억 운영비만 대주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연간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건축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처음부터 건축비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도 우리가 대주기로 하고, 보존시켜 주기로 하고서 향후 6년간 건물관리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양도받겠다는 이런 보고가 되고, 계약도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전부 누락되고 빠졌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어디에서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처음부터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사업승인을 받을 그 당시에도 아까도 드린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라든지, 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상세내역 부분까지 전부 해서 그 부분이 민간투자 상환금이라고 항상 말씀을…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 비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장 재직시에 진행하다 말고, 이 사업을 대하다 보면 양파껍질 벗기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의혹이 나타났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서 초기단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석락

송석락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문팀장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부지 사주고, 건축비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프로그램개발비 대주고, 지금같이 설명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도 그 비용이 1인당 22만 8천원짜리의 학습 시스템을 우리가,
석락

송석락위원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겠느냐, 이 얘기예요. 인천을 다녀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때 당시에도 부지매입만 우리가 해주고, 연 15억 정도 운영비만 대주면 건축비는 사업자가 대고, 프로그램개발비도 사업자가 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건축비 부분도 우리가 대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서 사업자만 이득을 취하는, 그냥 밥숟갈만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인천에 다녀오셔서도 의원님들께서…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문팀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 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니, 그것은 의원님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인천에 갔다 오셔 가지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에는 건축비를 운영비에 포함을 않고, 운영비만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포함이 됐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교에 기부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재산에 투자한 부분도 인천 서구에서 보존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글쎄 다른데에 보존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육센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인을 받을 적에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해서 승인을 받지, 속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는 솔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과업수행 단계부터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된대로 추진을 해 왔지, 다만 초기에 동아공고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소를 선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오동으로 해서 토지공사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정확히 나온 후부터는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석락 위원께서 국제화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낼 수 없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고, 답변에 대한 질의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속시원하게 감사상황으로써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종합질의하는 시간에 다시 질의와 응답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장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그런 전제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석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정리를 서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차후에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나눠 보기로 하고, 국제교육센타 얘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김무길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수강생들 보조금이 있죠? 1인당 14만 8천원인데 개인부담이 얼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8만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8만원이면 22만 8천원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모델로 제시한 인천 서구를 보면 4만원 지원금에 개인 부담이 8만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이 많다고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좋아 가지고 그만큼 우리 동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초영어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데는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12만원이면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22만 8천원으로 1인당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이 국제화센타 설립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부지도 제공해 주고, 건축비도 제공해 주고, 운영비도 제공해 주고, 또 프로그램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특혜성으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 보조금이 적으면 차별을 않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많이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해주면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이 많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강생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집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은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준 이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한 부분은 사실…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리에 하려고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단,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해 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든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도움도 받고요. 또 저희가 설명회 같은 것도 같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같은 사업자인데 어떻게 인천 서구는 12만원에 운영을 하고, 우리는 22만 8천원에 1인당 운영비가 산출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인천하고 저희는 투자비용이 아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투자는 우리가 100% 다 해놓고 투자비용을 따집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니, 인천 서구하고 말입니다. 인천 서구같은 경우는 정원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산출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되고, 또 조금전에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부분을 숨겨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 건축비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서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사업자는 투자를 전혀 안했잖아요? 투자한 부분이 없잖아요? 앞으로 다 보전을 시켜 주니까요.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돈 한 푼 없어도 합니다. 내가 해도 해요. 왜 얼마든지 은행 활용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은행에서 활용을 안했을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22만 8천원이라는 금액은 거기에 이윤이 붙은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 22만 8천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 그것만 받는다고 보면 웅진으로써는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특법에서 나오는,
석락

송석락위원

똑같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인천 서구하고 우리하고 왜 이렇게 10만원씩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인천 서구에도 연간 22억이고요. 거기에는 원어민 배치사업 10억이 있고, 영어마을사업이 12억이 있어서 6년간 132억을…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일단 제외하고 우리 수강생들 수강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원보조금을 우리는 14만 8천원에 해주고, 인천 서구는 4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은 8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좋아 가지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100% 지원금을 줘도 하등의 문제는 없어요. 그만큼 교육문화 복지에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유는 없어요. 단, 똑같은 사업자인데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문제를 제기한 데에서 얘기를 해 볼까요? 이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우리 동구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사업자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뿐이 더 되느냐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웅진 수탁사업자한테 14만 8천원씩을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웅진에서 8만원 외에 일체의 어떤 돈도 받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만 8천원이라는 손익분기점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우리가 손실보전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수혜가 구민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자가 똑같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인천 서구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사업성 보장이 아니냐,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인천 서구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적게 줄 때와 보조금을 많게 줄 때와 수강생 모집에서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혜택이 크니까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바로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8만원을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학부모님들…
석락

송석락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인천 서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은 사업자이고 같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강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해 주시고, 처음에 질문한 내용은 문 팀장께서 본 의장한테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할 적에 또 이것을 승인받기 전에 간담회 할 적에 분명히 운영비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건축비 부분은 분리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처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축비가 얼마라는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설명회 자리에서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 15억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 얼마, 건축비도 우리가 포함해서 6년간 보전을 시켜 준다는 안건이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안건을 대하는 마음부터가 틀려집니다. 그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않고 있다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그 부분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이것이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우리 의원님들은 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긍정을 하고 일부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료를 좀더 검토해 보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문 팀장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이 계약서도 다시 명확하게 고쳐야 됩니다. 건축비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갑과 을로 나눠 가지고 어영부영해 가지고 뒤에다가 이면계약 하듯이 이렇게 지금 의회를 속이고 있어요. 개인간에 계약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자꾸 속였다는 용어를 쓰시는데요. 저희는 추호도 그럴 마음도 없었고, 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속였네, 안 속였네, 하는 이런 부분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종합질의 때 기회가 있으면 규명하겠습니다. 그 때 확인을 하고,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조 4항에 보면 기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한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난 6월달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행자위에서 그것을 제기했었어요. 기부는 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1년에 15억 3천씩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줬으면 좋은데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 주니까 의원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동구민 전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 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당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환서

박환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공용지에 하면 기부라고 써야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첫째 그런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않고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프라구축차원에 국제화센타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부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법상 보조계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꼭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나오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수혜자는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고, 또…
환서

박환서위원

받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변호사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먼저 계약서를 보니까 공증을 받고 이렇게 싸인을 했는데 거기에 단, 기부라는 문건은 이번 국제화센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라고 써도 괜찮다는 문구를 여기에 넣었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애요. 지금 동구 25만 전체 구민이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위원들은 지금 15억 3천씩 줘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91억 8천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중에 웅진이 끝나고 가더라도, 지금 시설물은 토지도 동구청 것이고, 건물도 다 동구청 것이 돼요.그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건물값을 줘 가지고서 미리 못 줘서 자기네가 지은 것은 자기네가 필요로 했으니까 그런데 다 돈은 줬는데 기부한 것으로 되니까 웅진에서 나중에 후계자가 나오면 동구청에 내가 기부했다고 할 것이고, 수혜자인 동구민이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다고 할 것 같으니까 뒤에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을 써서 개정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변호사 얘기를 조금만 여기에 가미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웅진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앞으로 6년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웅진과 협의를 해서 어떤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6월달에도 했는데 6개월동안 못 하고서 앞으로 몇 년 시간이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때 제시하신 부분은 그 때 재계약을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때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그때 개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변호사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문구를 여기에 삽입해서 넣어 가지고 단, 기부는 교육정책상 공공시설에 하기 때문에 기부라는 명칭을 썼다, 라고만 해도 동구민이 자존심이 안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그런 불씨를 만드느냐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개선할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번 국화축제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뒤에 가신 분들이 그 때 가니까 더 보기 좋다고 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는데 명년에는 1억 송이를 하신다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입장료도 받을 계획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서 거기 웅진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두 번째 칸을 보면 중앙 도매시장 리모델링이라고 있죠? 9억 7천만원,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중앙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앙시장은 각 단위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국

김인국위원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앙도매시장은 어디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메가프라자가 A동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구청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것이 B동, 이 쪽 세 번째 건물 C동이 중앙도매시장입니다. 한 블록 큰 건물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A동, B동이 다 포함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체로는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점포가 2,15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 9억 7천만원이 예산은 섰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당초에 예산이 추경에 섰었습니다. 저희가 구 여건상 예산을 늦게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요구한 것을 다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은 회사에서 못하겠다,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은 9억 7천밖에 없는데 16억, 17억의 큰 돈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공사중지를 해놓고 내부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돈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조율이 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용역중지했던 부분을 풀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내부조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인국

김인국위원

물론 범위를 줄였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사업을 해보면 자기 점포를 더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해서 설계자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16억, 17억 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부조율을 그런 부분은 서로 서로 좀 양보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여기에 근접을 해서 다시 설계 재개를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시공자가 누구인지는 대략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품셈표를 어떤 사람은… 품셈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좀 높은 것을 적용시키고, 어떤 것은 좀 낮은 것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상인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저도 전에 건설업을 해 왔었는데 철거비가 이렇게 보니까 2천만원 미만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나온 것을 보니까 9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고, 페인트 같은 것이 한 2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시공할 때를 봤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위원이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은 부분발주를 해라, 그렇게 하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그 지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법상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한번 그 탈을 한번 벗어나 보자, 그것이 위법만 안된다면 최대한 그 쪽으로 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한번 노력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이 팀장하고도 상의하신 적이 있나,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서 그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사실상 가장 꺼리는 부분들이 분할 발주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회계질서상, 분할 발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분할발주는 못하게 하고, 다만 그런 과다설계나 이런 부분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물론 준공검사자들이 검수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준공검사자들이 검수를 한 후에 시에서 이번에 계약심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약심사과로 설계서를 전부 보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실제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러 가지고 이것은 분야별로 얼마씩 나오냐, 얼마면 집행할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 가지고 설계비를 이것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발주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제품이 A라는 제품은…
인국

김인국위원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얼마라고, 지금 9천만원 나왔는데도 2천만원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견적을 첨부해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좀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만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한번도 어느 구에서도 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의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저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그 물량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품셈표를 보고서 최저금액을 뽑으면 시중금액에 한 70∼80% 높아요. 100원 짜리가 180원∼200원 나와요. 품셈표를 보고 뽑으면 거의 그렇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것을 첨부해 가지고 시로 올린다든지 해서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응용시켜서 그 금액으로 설계를 빼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하고 업자들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심성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이 때에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양의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따가운 눈총을 받더라도 진실이 있는 것이니까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하여튼 부분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이 사실 민선 4기 들어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중책을 맡다 보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느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 맡은 그런 느낌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특징이 없어 보여요. 중요한 것을 아우르다 보니까요. 그때 그때마다 전략적인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 이것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가 정말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들인데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사업분야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낙후된 재래시장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아마 중앙시장 상인들도 얼마전까지 우리 동구의회에 와서 썩 좋지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갔습니다만 집행부에 해야 할 것을 의회에 하는 모습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 재래시장 중에 대표적인 중앙시장을 어떤 식으로 살려야 하는가, 살려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하는 취지로써 그런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지중화 사업도 하게 되고 할 것인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엽적으로 그런 부수러기 같은 것을 자꾸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현대시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대형마켓들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초현대시장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면 사실 어려워요. 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화시켜서는 안돼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축제를 보더라도 축제자체가 여전히 재래적인 축제구나, 그 시장에 걸맞는 그 나물이다, 이런 시각이예요. 더더욱이나 이번 한약거리축제는 정말 누가 보든지간에 싸늘했습니다.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축제를 요란하게 해도 결국은 우리가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제는 우리끼리 놀자고 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외지에서 자꾸 찾아들게 해야 축제가 정말 명품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상권이 살아나고, 경쟁력이 생기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축제랍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불려갔다 하는 인원동원의 축제예요.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E-재래시장의 운영실적입니다. 229쪽에 조그맣게 표기를 해 가지고 사실 그냥 넘어갈듯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적인 컨셉을 가미해 가지고 이런 E-재래시장을 만든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djemall을 오픈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200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E-재래시장을 만드는데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정도 들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당초에 시스템 구축할 당시에 9,3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황인호위원

얼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9,300만원이 들었고, 2007년도에 확대 구축하면서 1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1억 8천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위원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할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액도 감소되어서 더 투자한다는데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수탁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그 분들도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인력도 자꾸 감축하니까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못 이루어져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어떤 방법이 됐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아직도 어떤 묘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도 E-재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재래시장을 죽일 수 있느냐, 과연 이것이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E-재래시장을 만들면… 사실 재래시장의 특징은 사람이 몰려야 사는 것인데 그나마도 이런 E-쇼핑몰을 구상한다고 하면 여기에 안 와요. 안 오게 되고, 오히려 산지에서 직접 거래를 하죠,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이 방식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을 보세요. 지금 단위를 명수로 잘못 표기했죠? 천원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4,922만원의 매출이 됐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차이가 어떤 매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온라인상은 저희가 쇼핑몰 컴퓨터 상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황인호위원

우체국하고 제휴했던 그 방식대로 우체국에서 배송을 해주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여기에서 배송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오프라인은 이 분들이 별도로 명절 때라든지 이번에 시장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때 거기에서 판매한 것을 오프라인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오프라인은 따지고 보면 E-쇼핑몰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쪽은 다 배제하고 실적에 잡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일단 오프라인 상에 매출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은 구축하고 나 가지고 첫 해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위원

구축하고서 첫 해 매출액이 1억 6,571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는 1억 4,700여만원, 오프라인상에는 1,870여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두 해 만에 첫 해와 달리 이번에는 4,920여만원으로 엄청나게 다운됐어요. 본위원이 벌써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잠깐 반짝쇼다, 그나마도 첫 해에 1억 여원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2억 한 7천여만원의 예산투입을 하고 나서 1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그나마도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년도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 임원들을 만나면 이것은 정말 안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면 중앙시장이 죽는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먹자거리같은 경우 거기의 설렁탕이라든지 소머리국밥을 어떻게 배송시키겠어요? 직접 와서 거닐면서 예전의 향수를 달래게끔 하면서 이래야 재래시장의 맛이… 어떻게 생각하면 향토시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이미지를 자꾸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 그림자를 안보이게 하는 쪽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예산낭비가 돼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오버추어광고라든가 네이버에 등록을 해서 상품명을 치면 djmall이 맨 위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또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상당히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사실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단하고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약관화한 실패사업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압박을 가해 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고요? 오히려 사람들 그림자를 더 드리우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도 좀 유치를 하고, 또 앞으로 홍명상가도 철거되면, 거기에 전자시장이 유력하니까 그것도 이 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막판에 대전역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17년 동안 공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앙시장하고 아주 긴밀한 거예요.무조건 못 오게 하고, 결국에 하는 것이 이런 E-쇼핑몰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을 죽이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기청의 작업인지, 또는 중앙시장의 어디인지 이 발단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정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민의 세금을 함부로 지자체로 내려주고, 매칭펀드를 써서라도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려준 돈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억지로 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같은 경우는 차라리 참 좋은 방식이에요. 그것은 작년대비 상당히 많은… 작년에는 26억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46억이니까 무려 20억 정도를 더 증액시켰는데 이렇게해서라도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황인호위원

무엇이 진짜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주무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E-재래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나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을 자꾸 멀리하는 이런 E-쇼핑몰을 함부로 재래시장에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 구사하고 있어요. 원산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시장은 따지고 보면 원산지가 아니에요. 중간 유통경로 아닙니까? 그 중간마진을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산지보다 더 싸게 하겠어요? 그것은 경제인도 되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더 천착하셔 가지고 정말 전략사업팀에서 많은 사업들이 밀려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이런 단적인 두 해만에 발생한 이런 저조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낭비분에 대해서는 정말 통절하게 반성을 하시면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어마을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영어마을을 초창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1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처음 시행과정에서의 혼선, 우선 장소적으로 가오도서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비좁아서 우송대학에 있는 어학원도 일부 거론이 됐었고, 그랬다가 동아공고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했다가, 리모델링 비용이 오히려 시설비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 시행서부터 많은 혼선을 가져 왔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인천 서구를 방문하면서 우리 의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부… 거기는 학교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학교 자체가 교육청 소유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교육청 소유의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실태였고, 우리 동구는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오지구로 가면서 부지매입 건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차이에서의 어떤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을 것인데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계약서 관계에서 기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를 속이고, 속이지 않고, 이런 문제 이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 미쓰였다, 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몰고 가는 과정의 차이일 뿐이에요. 의회를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 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점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마을을 다니는 학부모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비로 대략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 줬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한 5억 7천정도 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한 6억 가까이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는 자녀들은 간혹 보니까 영어마을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책자가 불충분하다, 지금 현재 서구나 아니면 가오지구에 영어학원 같은 곳이 새로 신설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교재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의 교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교재는 웅진에서 레벨별로 개발한 책이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하나의 레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한 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시행초기이니까 차츰 가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운영상 문제야 그것은 웅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교육에 참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통학버스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일에 통학버스 자체가 전복이 된다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부각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통학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웅진 측에서 지입차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입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웅진에서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총 10대죠? 10호차까지 있죠? 그런가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작은 것이요?

윤기식부위원장

25인승 10대죠? 10대 가지고 운영하나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몇 대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9대 가지고 하고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이 지입차이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동구 사람들이 많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도 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00만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차를 다시 활용하겠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정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신차가 아닐 것입니다. 거의 중고차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고차 중에서는 다 상위급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인데 혹시라도 차량의 결함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차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되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직접 그것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다만 웅진 측에서 그 분들과 회사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개인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운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는 동구청을 얘기하지, 웅진을 얘기하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국제화센타 동구청이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동구청 마크도 있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나서는 절대로 안되지만 얼마전에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도 전복되고, 또 차량미숙으로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또 중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충분하게 우리가 신차를 구입해서 정확한 월급을 주고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지금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받고 뭐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전혀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자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대충 조금 하다가…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 많이 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까, 투잡,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10대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이 차를 몬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우리 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웅진씽크빅이 어떻다, 이렇게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교재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요. 어차피 저희한테 지도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량문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입니다만 공동주택은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담이 무너졌다든가 난간이 무너져 가지고 앞 집을 덮쳤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에서 이것은 구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송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됐든 언론에서는 구한테 부실책임을 물을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어마을도 만일에 버스가 사고가 발생해서 관리부실이라든가 아니면 차체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운전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하면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동구청은 웅진씽크빅에 관리책임을 다 넘겼으니까 그 쪽 책임이라고 인터뷰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하여튼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보완책을 반드시 만드셔 가지고 이것은 웅진씽크빅에 전적으로 맡길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 분들은 절대 웅진씽크빅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고, 이 차량 자체가 정식으로 직원이 되어서 월급을 주고 차 자체도 웅진씽크빅에서 신차로 일괄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죠.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운전을 왜 하느냐고 역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수입을 찾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맡겨야 되느냐,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팀에서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웅진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센타를 평가해 보면 정책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됐다, 이 사업은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뭔가 간판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신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죠?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일단 만족도 조사에서는,

김무길위원장

정책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지금 얘기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건설비 관계 등 다양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고, 단,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우리가 지었습니까? 그 국제화센타 건물은 우리가 짓지 않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웅진에서 지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웅진에서 책임지고 졌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이라든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인수했습니까? 34억 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투자금액을 검증받은 곳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5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50억을 우리가 줄려고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부동산 같으면 중개사가 있다든가 다른 과자봉지라도 정찰가격이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것이 없을 때는 34억 천만원을 주는 건물을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었다, 새 건물이니까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온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 건물을 신축할 때 관여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15억 3천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부분이고요.

김무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물가격을 물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가가 34억 천만원이라고 대두가 됐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김무길위원장

그 프로그램개발비는 2차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단답으로 얘기해 봐요. 34억 천만원의 건물은 인정했죠? 거기에 어떤 부대비용을 해 가지고 1년에 얼마를 물어준다고 얘기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34억 천만원을…

김무길위원장

거기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회의상이라든가 예산상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34억 천만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통신분야,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상 돈을 지급할 때는 그 분들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성과평가도 하고, 또 공인회계사가 입증한 회계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그 때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만듭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15억 3천을 다 줄 수도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하는 부분이고, 건축비도 그 때 검증을 해서 그 부분만큼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런 체계로 명목을 유지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건물 값을 깎지도 못하고 제대로 평가도 못해보고 우리가 사는 격이 되어 버려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월부 구입입니다. 그렇죠? 6년간 월부 구입 아닙니까? 저는 1∼2억도 아니고, 34억 천만원을 어떤 공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없이 제시한 금액을 6년간 월부로 사는 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월부 개념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무길위원장

아니, 월부죠. 우리가 우선 기부채납을 받고서 매년 얼마씩 주니까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전차원이거든요.

김무길위원장

손실보상이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쓰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분할구입 했어요. 연부구입 했어요, 6년간. 그것은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하는 것도 5억 7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프로그램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요구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아닙니다.

김무길위원장

아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장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5억 7천만원이 드는 개발을 하겠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김무길위원장

우리는 그 내용도 몰라요. 알고 모르고 간에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을 다 줬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건축비나 이런 것은 전문직들이 검증을…

김무길위원장

아니, 전문직이 누가 있습니까? 5억 7천만원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 물품 검사조서를 만들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송석락 위원 얘기와 더불어서 위원들이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 얘기가 겉돌 수가 있고, 앞으로 2개 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모든 다음에 총괄질의 때 하시기로 했으니까,

김무길위원장

송석락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틀려요. 내가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못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검증을 요구하고, 객관성있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또 5억 7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판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판권 아니죠? 판권 소유권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적소유권은 웅진한테 있고요.

김무길위원장

우리가 5억 7천의 돈을 주고 우리가 산 것인데 왜 거기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다만 지적소유권은 웅진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화센타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만약 영어마을이 실패라든가 사업이 중단됐을 때 5억 7천만원은 날라가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국제화센타에는 그 프로그램을,

김무길위원장

그것이 내년에 사업이 중단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중단되어서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국제화센타에서 만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센타가 지금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누가 압니까? 내년 봄에 학생들이 안 와 가지고 국제화센타를 닫아야 할 형편이 되면 5억 7천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보장없이 우리가 5억 7천을 주고 사게끔 개발한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그 비용문제는,

김무길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갖다가 쓰지도 못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비용 문제를 저희도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쪽 성과보고서, 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보고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김무길위원장

회계사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검증을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전략사업팀을 끝내실 것입니까?

김무길위원장

또 할 것입니다. 얘기할 것이 많이 있어요.

황인호위원

본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 때 하자고 하니까,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총괄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외의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전략사업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전략사업팀 감사를 종결짓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경제진흥과는 업무 특성상 도•농을 다 접목한 경제진흥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실 다른 용어가 더 많은데 경제라면 경제분야인데 농업까지 다 총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생각하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농촌으로 갔다가 도시로 갔다 경제 포괄을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 과장께서 가장 적합한 분이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시간에 뜨거웠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도시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의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실물경제가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채무국으로 바뀌었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이러한 경제상황이 과연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 2%로 하향조정을 한 것을 봐도 우리 경제가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도시가스가 우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77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을 보면 한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덕구는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촌지구 빼고 거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집단 가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오히려 동구보다 적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97.8%예요. 거의 다 보급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대화동이나 이런 경우에도 서구보다도 보급률이 높아요. 대덕구 사례가 왜 그렇다고 과장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가 '87년도에 처음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LNG 플러스 공기로 되어있었고요. 그 다음 '93년도부터 LNG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료에서 보면 대덕구가 97%, 서구가 96%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동구가 70%로 중구보다는 한 3% 정도는 높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분석된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신규 개발지가 이쪽 서구나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요. 유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나 가스공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대덕구에 신규 개발지가 높아요? 대덕구에 무슨 신규 개발지가,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중리 쪽에 아파트 대단위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 신탄진 쪽은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동구는 오래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가 2006년 7월 21일인가요.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굴착 자체가 제한되니까 도시가스가 그 이후로부터 많이 보급률이 떨어졌던 것 같고 대덕구는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쪽이 우리 동구처럼 활발하지 않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이 원인인지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덕구는 거의 98%입니다. 보급률이 98%면 도시가스가 거의 다 보급이 되었다고 봐야 되요. 그렇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만 빼고 다 되었다고,

윤기식부위원장

농촌 일부만 빼고 거의 100% 도시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도마동이나 내동입니까, 그 쪽 지역이 일부 못했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96.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덕구가 98% 정도라면 이것은 대단한 수치거든요. 저희 동구는 물론 중구가 저희보다 못 합니다만 동구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70% 정도까지는 끌어 올렸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재건축 지역은 기존 아파트 지역이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으로 도시 전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2006년 7월 21일인지 6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굴착이 제한이 되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대동2구역, 소제지구 같은 경우 벌써 언제입니까? 아직도 보상이 2010년에는 보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주공에서 주공아파트 분양이 미달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을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소제지구나 대동2구역도 2010년도 보상을 장담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 재개발도 지금 현재 분양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나간다는 강남지역까지 미분양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는 재무구조상 이익이 나는데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있지요. 신성건설 같은 경우 1차, 2차 막지를 못해서 부도처리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러한 사태에서 과연 주택재개발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동구 지역같이 이런 지역에서 모든 여건이 교육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과연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느냐, 여건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2년∼3년 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미온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흥촉진지구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이렇게 놓으면 2020년까지 도시가스는 못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구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지금 굉장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이든지 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맞물려있어 가지고 75%의 인감을 첨부한 동의를 받기가 어느 지역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우리 동구 사항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연료비는 계속 물론 유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 학교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대전시하고 이런 관계로 재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 우리 대전시에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계십니까?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련 법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가스 공급시설의 공급계획 공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단서조항에 투자 제외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 굴착 불가지역, 지역 재개발추진 예정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공사하기가 어렵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법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매듭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개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장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이것을 하는 절차는 매년 연말에 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로 올리면 시에서 반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30%나 뒤쳐져있고 상당히 억울하다, 이것이 70개소는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제외 지역으로 해서 억제하지 말고 확정정비로 확정된 지역만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개소 외의 지역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의 협의가 필요 없이 가스공사하고 동구청간의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지금 보니까 확보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재원이 있고요. 하나는 취약재원이 있어요. 투자재원은 사용자로부터 루베당 돈을 받은 것이고 취약지 재원은 충남도시가스에서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단가가 올라가니까 많이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에 건의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외의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가스공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동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서 즉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고무적인 것이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만일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각 주민들의 서면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할 용의도 지역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진정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정비구역이 확정되어서 곧 시행될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 대전시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경제진흥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상범

한상범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