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최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면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웅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웅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최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인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인혜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지난 17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 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9호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1년12월31일 시세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에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기존 감면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책조항 등에 관한 감면 조항 등, 8종을 삭제하고 안제2조에서는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 또는 생활 활동용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에 50을 경감하며 안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안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또는 100분에 50경감, 안제7조에서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60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합리적 운영 및 효율성 제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6조 규정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무 취지에 맞도록 개정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7월29일 도로명 주소 고시에 따른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오산시 현충로 104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28-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 중 연장조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조표입니다. 하단에 6조에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6-161호,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 취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제2항 및 제10조 후단까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취지에 맞다고 위탁기간의 갱신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8조 제2항에는 민간위탁기관에 심사위원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금번에는 오산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위탁기관 후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갱신 내용이 있으나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62호,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보조대상을 구체화하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제2항입니다. 투자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적용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대출금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보조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서 국내외 대규모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집단 등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항에는 그에 불분명한 조례문구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163호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개밝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목적 및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에는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오산시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고지 설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6-164호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의 2부터 제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어 정의 및 의무예치액의 비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와 별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택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65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급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급수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의 연체에 대한 요율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을 맞추어 연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14조에 시설분담금의 관련 조항을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설분담금의 근거조항을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수도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급수공급자의 급수정지 등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요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인근 시ㆍ군과의 행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연체금의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6-166호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자인자부담에 대한 규정을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환경부로부터 손괴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원인자부담금과 통합하고, 수도 급수 조례에서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를 기초로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14조에서 폐지되는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개정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운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중 증ㆍ개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덕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6-167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청학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을 오산시가 직접 직영으로 전환하고, 여성회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사업폐지 및 신규사업 추가하여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공단의 사업 중 제7호 청학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의 사업을 삭제하고, 안 7호에 여성회관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도서관을 직영 운영하고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4.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5.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6.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독주택 및 서민층이 거주하는 시가지 외곽 등 개발가능성이 낮고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지역에 보조금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관 설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취약지역의 공급관 설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취약지역의 보조계획 수립과 보조금의 신청․결정․교부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의 참여 등 안전도시 기본원칙을 정하고, 또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의 범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오산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정책개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18.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매․용역사업의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분할 유도하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분할발주 검토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3과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건설업체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관내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규정을 두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 외에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접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예방접종 위탁대상질병과 수탁기관 및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탁기관의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예방접종비용 수가 및 청구방법을 정했고, 안 제8조에는 국가나 경기도로부터의 예산지원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4건과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11월 2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총 1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10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15개 감면내용 중 조례로 정하던 한센정착농원 등 8개 조항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7개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면을 실시하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등 특화사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개 감면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전면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 연장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의 공개모집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법에 맞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기간 연장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의 공개모집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법에 맞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의 범위를 국내․외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집단까지 포함하여 특별보조범위를 확대하고,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부지 매입, 공장건립 경비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는 등 지역 내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생계형 영세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까지 차고지의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완화하는 개정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기금의 법정적립액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한 조항을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관․통합한 후 삭제하고 급수공급자가 급수를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마련, 요금연체시 연체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도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수도행정을 펼치기 위한 개정사항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수공사에 대한 승인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부 신설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조례입법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수도급수조례에 있던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후 본 조례에 포함하는 등 각각의 조례운용성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환경부의 표준안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청학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을 직영전환하면서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운영을 사업에 추가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단독주택 및 서민층 주거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이 소일거리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삶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대응해야 할 방향과 지원내용을 정함으로써 시민들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마케팅의 소재로서도 작용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내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분할발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관내 생산되는 자재사용과 인력,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2세 이하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외의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접종편의를 도모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별도로 시비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양호한 보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마련의 제정안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에요? 안 제20조에 금융지원에서요.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중 대출금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지요?
이것, 2%가 대출금 전액의 2%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자의 2%로 되어있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대출금 이자에 2%입니다.

윤한섭위원
금융이자에 대한 것?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뒤에는 대출금 이자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앞에는 너무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대출금으로 했는데요. 의미는 대출금의 이자의 2%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대출금의 2%로 인식될 것 아니에요? 금융이자의 2%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윤한섭위원
그것은 심사숙고해 주세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석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답변석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사항인데 재논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상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 보류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재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집행부에서는 재논의에 관한 추후 설명이나 보충, 이런 일체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재논의나 상정 이후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답변 필요 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 제16조에 신설조항이 있지요? 저수조 설비의 설치.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조례 입법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수조, 3층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해서 제출했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 강제조항이다 너무,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맞다.’ 라고 보시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학도서관이나 햇살마루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만표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질적인 서비스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상반되게, 오히려 전에 있었던 대답과 무관하게, 늦게나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운영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예전에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 사항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하면서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에 대한 위탁관련해서 조직진단 내에 과업을 주었어요.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도서관은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하는 부분하고 여성회관은 추세가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이것은 여성회관은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관리방식이 좋겠다 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늘어서 도서관을 직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는 솔직히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총액인건비가 관련되어서 인력확보가 늘어있는 상황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조직진단 결과가 직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전문 부서에서 한다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뒤늦은 판단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액인건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린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직영을 생각해 보는 것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의원발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축조심의 때하는 게 어떨까요?

최웅수위원장
여기서 그래도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미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항목이 전해져 있습니다. 편의를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어르신네들 65세 이상 어르신네하고 장애인 노인, 노인독감예방은 선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락된 겁니까?

김미정위원
누락은 아니고요. 조례를 할 때, 조례를 검토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독감이 사실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선택형 예방접종인데 그러한 선택형 예방접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 병원에서 접종을 할 때 어려움들에 대한 대안들이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선택형 예방접종이 부모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 오고 있거든요. 손위원님께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사실 어르신들 뿐 아니라 영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형, 예방접종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선의 선택으로 해당 동에도 가고 있는 반면에, 실제 어르신들의 요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도 와서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 의료시설 아닌 데서 급작스러운 쇼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해보다 가장 가까운 이동에 대한 약자가 될 수 있는 게, 어르신네들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장애인도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예산과 연계 되어서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집행부에 대한 숙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 어르신네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왕 보관을 하려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의원발의는 축조심의에서 하자고요.

최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세무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교통과장 이호락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