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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1-12-06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12월2일 김지혜의원님외 두 분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초평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 부녀회장님들, 아울러 장애인복지회 허현숙 회장님 외 네 분의 오산시의회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의회,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계십니다. 김지혜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민선5기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목표로 시민 가까이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성특유의 꼼꼼함과 젊은 패기로, 오산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 있는 이들보다는 아동,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을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오산시는 2010년 12월 16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도 1월 1일 출산보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모든 보육대상자와 교육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시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시 금년 9월말 통계를 보면 0세부터 7세까지의 보육대상자는 21,944명이며, 8세부터 18세까지의 교육대상자는 총 27,476명이나 연령대 별로 평균치를 환산해 보면, 0세~7세까지는 2,743명, 8세~18세까지는 2,497명으로 보육대상자가 교육대상자보다 9%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시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예산은 시설개선대응사업, 원어민보조교사지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 등, 100억원을 상회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나, 상대적으로 출산보육시범도시에 대한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수당과 경기도에서 시책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억만이 유일한 출산보육 시범도시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출산보육 시범도시사업으로 볼 수 없는 등,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에 비해 출산보육시범도시사업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지원, 급식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아이들의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간접지원사업, 즉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 함은 마땅히 우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산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조차 혁신교육지구라는 단어를 생소해 하고, 심지어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적순 위주의 교육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문제점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는 혁신교육지구로써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혁신교육지구와 출산보육시범 도시가 지정되어 오산시에서 교육과 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과하다 할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출산보육시범도시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민 평균연령 30.7세! 이러한 젊은 도시는 어쩌면 보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이 일등공신일 수도 있는데 집행부는 왜 편협 되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도록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이는 투자되는 사업들, 집행부는 가장 형평성 있는 방법으로 어느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진정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파악한 후,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등,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김미정 의원 찬성) 5.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최웅수 의원 찬성) 9.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2.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김미정 의원 찬성) 13.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4.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5.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16.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최웅수 의원 찬성)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6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4건과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11월 2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 총15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오산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12월 1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여섯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15개 감면내용 중 조례로 정하던 한센정착농원 등 8개 조항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7개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면을 실시하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등 특화사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2개 감면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전면 개정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 연장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의 공개모집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법에 맞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합리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억제와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개정사항이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님들과 보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생계형 영세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까지 차고지의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완화하는 개정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을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수조 설치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조례입법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수도급수조례에 있던 시설분담금을 삭제한 후 본 조례에 포함하는 등, 각각의 조례운용 성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청학도서관 및 햇살마루도서관을 직영전환하면서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운영을 사업에 추가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단독주택 및 서민층 주거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어야 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의 노인복지문화위원회에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삶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대응해야 할 방향과 지원내용을 정함으로써 시민들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마케팅의 소재로서도 적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매․용역사업의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분할 유도하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접종비용 상환업무의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종비용의 지급일을 현실적인 기간으로 조정하기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및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체계에 대한 정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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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 현안마다 특위를 구성하고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발로 뛰고 공부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20만 오산시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본격적인 민선5기 오산호가 출범한 후「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지역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오산 발전의 비전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온 역량을 쏟은 한해였습니다. 오산의 교육기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였고, 보육과 출산 그리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생활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나 세교3지구 개발 취소와 뉴타운 사업 무산 등 도시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타까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어 오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 희망과 도약의 3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계 재정 위기의 확산과 금융 위기의 재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 자체가 위험의 시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가 경제 역시 저성장­고물가­고실업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세대분열을 둘러싼 갈등 역시 한층 다양하게 분출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역사는 불굴의 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왔습니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며, 우리는 눈앞의 위기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산시정 역시 눈앞의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러 갈등 요인들을 열린 소통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취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새해,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정 운영 기조는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의 선진화와 비전사회 가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오산에 꼭 필요한 것은 오산에 살 ‘사람’이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의 기본인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더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오산시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 빠르게 변화하는 탄력 있는 도시이며 또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목소리는 목전의 이익 앞에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기반으로 자율과 책임, 시민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산의 미래발전에 무한한 확신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도전과 응전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산의 꿈과 우리의 도전 정신이 온 시민과 함께 한다면 오산은 분명 더욱 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 행복도시로 성큼 도약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해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오산시의 형편을 고려할 때 시장의 직무 중 가장 시급한 일은 재원확보라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오산시장으로서 감히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민가구가 유난히도 많은 오산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희망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뛰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권위를 초월한 협조와 대안 제시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최고의 교육도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그저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여건 개선 만큼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였습니다. 대안 없는 맹목적인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여건 개선문제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의 미래 경쟁력은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고 믿고 실천을 하려는 것이 민선5기 집행부의 의지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1일 오산시가 교육혁신 교육도시 선정과 함께 경기도 교육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혁신교육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개발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 모델의 성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교육 혁신브랜드로 물향기 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혁신교육 지원 센터를 통한 학부모 스터디와 시민참여 형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오산시 전체 모든 인프라를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과 경쟁력 있는 아이로, 선생님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들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시민들에게는 신뢰와 기쁨”을 드리는 행복오산 교육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출산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30.7세인 가장 젊은 도시로 경기도 출산․보육 시범도시 지정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65일․24시간 언제나 보육시설 운영과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확대 지원과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산․보육 시범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 36개월까지 보육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개발해서 오산만의 특화된 사업비를 진행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로, 오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도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저는 평소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대표기업인 아모레 퍼시픽과 연계한 뷰티-코스메틱 관련 기업을 유치했고 부가 가치가 높은 향장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필립스사와 MOU 체결을 통한 LED 학교 조명과 식물공장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T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산의 명물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품목 개발과 상품권 판매장려로 판매 활성화를 활성화하고 특성화 사업에도 주력해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그 위상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가 잘 살고 행복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 기업과 오산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삶이 풍요로운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은 오산의 젖줄이며 심장으로, 소중한 자산의 보고로서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오산천 복원사업을 민․관이 힘을 모아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길, 레저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산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근원적인 악취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오산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천이 살아야 재개발․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고 오산의 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섯째로, 더불어 사는 어울림 복지오산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오산행복 복지모델’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무한돌봄 서비스를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연장과 맞춤형 의료보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 개선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문화․예술 산업을 오산의 미래로 밝혀줄 창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높아진 문화․예술에 대한 오산의 위상을 통해 내년은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오산천­물향기수목원­맑음터 공원을 활용하여 뷰티를 테마로 한 뷰티 후 레쉬 페스티벌(Beauty­Fresh Festival)을 세계적인 산업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양산동에는 K­pop 국제 아카데미 건립과 스튜디오 건립 등 한류를 활용한 예술인 양성 시설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산 문화재단을 오산시 여건에 맞추어서 조기에 설립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오산 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소통과 참여, 화합과 통합의 시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시민들이 정파와 지역, 계층, 성별, 연령 등의 차이를 넘어서 오산시 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으는 ‘오산일도(烏山一途)’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진 시민으로서 소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접근을 통해서 의식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민선5기의 시정 철학에 맞추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칙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오산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역동적인 모습으로 꿈과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오산을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욱더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융합, 시민과 소통의 모습을 오산에서부터 일으켜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의 중심, 더 당당한 오산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실천 계획으로 편성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우리시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5.4%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하단에 세외수입 부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년도별 수입에 편차가 큽니다만, 평균 5.5%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사업시기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2년도 이후 점차 평균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세수추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비 18.9%, 도비 13.4%의 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시 지역 특성상 수혜를 받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되어 평균 9.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시행해 온 취득세 감면조치가 연말 종료됨으로 인한 도세 증가와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정보전금의 감소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보건 분야입니다. 2011년 대비하여 10.1% 82억원이 증가한 8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복지•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14.6%가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에서 1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市)가 교육과 보육시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의료비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세출에서 차지하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의 점유율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오산천 수질개선 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 확대로 전년대비 92%가 증가한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오산천의 수질개선 사업은 오산시가 주축이 되어 경기 남부권 도시의 과감한 투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대비 38.1%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수입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시 지역여건상 세출예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복지․ 보건비용은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세입․세출여건을 감안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있으며 민선5기 시정운용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녹색성장, 新 성장동력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국가시책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불요불급 행사 폐지․축소, 민간이전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편성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과거 예산 편성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풀리기식 예산요구 등, 비효율적 예산 편성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3,357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361억원이 증가한 2,478억원, 특별회계는 145억원이 감소한 87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 2,478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84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3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감소한 46.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대비하여 23억4천만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23억9천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461억원과 290억원이 각각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경부선철도횡단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78억원 중 자체사업에는 2011년 대비 6.4%인 82억원이 증가한 1,3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의해 반영한 의존재원 사업에는 전년대비 39%인 305억원이 증가한 1,0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2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 사업 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인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3.6%인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32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상환 42억8,500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76억4,100백만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3억9,800만원을 편성하고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7억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8,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4억8,4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1.7% 16억2,600만원이 감소한 12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무상급식지원 34억9,600만원,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13억2,400만원, 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비로 14억5,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갤러리 건립을 위한 사업비 20억5천만원과 금암도서관 건립비 40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92% 138억원이 증가한 28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159억2천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23억7천만원, 각종 쓰레기위탁처리비 48억2,800만원의 주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등 5종에 67억9,600만원, 기초노령연금 74억6,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억8,900만원, 둘째아이상 출산지원금 7억2,5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10억8,200만원을 포함한 704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65억4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억9,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전년대비 75.8%가 증가된 35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사업비로 166억7천만원, 주민불편처리사업 및 도로유지보수비로 24억원,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1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61억7,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4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수행을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공무원,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을 담고 있는 기타분야에 33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878억9,9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는 3종에 756억8,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70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5억3백만원이 감소한 7종에 12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근 보도에 따르면 OECD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6%에서 3.4%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유엔과 IMF도 내년 세계 경제가 고비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과 복지 등, 서민․중산층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로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등이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지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지난, 12월5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19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변화하는 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6-172호,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3월 개원 예정인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사무의 문화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인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속한 보육시설을 확충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오산동 862번지, 재래시장 고객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평방미터 중 161.98평방미터이고 정원은 3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2012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신규위탁을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으로 개인의 신청자는 영ㆍ유아 보호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조건입니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입소 순위입니다. 보육아동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준용하고 부족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자녀를 포함하여 일반가정 아동을 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자를 접수하여 오산시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보육 전문가, 시설장 대표,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기준표입니다. 보건복지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재해의 공신력 시설의 운영실적과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의 운영계획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심사토록 하고 개별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최저 심사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운영체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내에 2012년 3월 개원예정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제ㆍ규정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2월 20일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손정환 의원, 최웅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 미 이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오산시의 자치사무 중 위탁이 필요하여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재위탁까지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청호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과정에 있어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행정불신의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의회와의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동의절차는 조례상 의무이행의 의미 이전에 시정에 대한 시집행부와 의회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향한 양질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나 법률에 의무규정이 없다 해도 집행부와 의회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항상 의견을 교류하고 좀 더 나은 시책을 위하여 상호 고민하고 견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런 모습들이 항상 시민들께 보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와 의회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생략한 후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도록 현명하지 못한 업무추진 행태를 보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조례의 위상을 심각히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의 저하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건전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에도 결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건전한 공통 목표아래 긴장하고 견제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금번 청호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시립어린이집 동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대원동․남촌동․초평동 지역구를 둔 최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오산시를 사랑하는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거불법점용 및 불법 건축물 방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산시 경기동로 8번길 희망빌라 인근 구거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불법점용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불법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산시의 국, 공유지 관리실태를 보면 국ㆍ공유지 관리에 있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나태함에 걱정이 되어 다시 짚고자 하니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도시 관련 질의입니다. 아시아 지자체 중 60여개국 시․군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증하는 안전도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근 수원시는 2009년도에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이 되어 현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증진에 있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시 외에도 원주시, 천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등 4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고, 자치도 서울 마포구와 경남 김해시 등 8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운영시스템』, 또한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주민참여』,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안전환경을 위해 각종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인프라』 등 4가지 항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인증 안전도시”란 그 지역사회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5년 준비하여 지역민들과 힘을 합쳐서 사회 안전망을 갖춰 나가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오산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사고와 각종 범죄, 재난,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또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 최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호동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시립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시의회의 동의없이 위탁단체를 선정한 사항에 대해 제반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청호 1블럭 국민임대 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금년 9월 1일 무상제공 협약체결이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단지내 보육실 면적 70평 규모, 예정 정원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 절차를 진행하여 개원하기 위해서는 시설준비를 위한 설계와 공사, 운영자 선정과 기자재 및 교재 구입준비, 원아모집 등의 최소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인하여 오산시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보육시설을 개관하여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된 보육시설 인계인수 관리운영 협약 규정과 입주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정해진 입주기간인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입주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입주완료 시점인 12월중에 어린이집을 반드시 개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담당부서에서는 9월중 개최되는 의원간담회 자료를 통해 의원님들께 향후계획 보고를 하고, 시설공사 진행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조기 개원에 필요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위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여 11월 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위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청호 1블럭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총 1,27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11월 30일까지 95%의 입주완료 예정임에 따라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조기 개원을 지속적으로 민원요구 하였으며,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민원요구 충족과 빠른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된 내용은 이유 불문하고 절대 의회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동 희망빌라 일원의 구거 불법점용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동 희망아파트 일원의 국유재산 점유 사항은 총 5개소로 이중 4개소는 불법사항이고 1개소는 기존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합법적으로 득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 4건 중 1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변상금 부과하여 납부조치 완료되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철거 조치할 예정이고, 농가용으로 사용 중인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상금 부과 및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소 중 폐가상태인 경기동로 8번길 15의 8 주택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재산 관리와 무단점유 등을 일소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도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인 도시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의 안전도시 공인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제안해 주신 최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부가 더욱 노력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오산시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님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손정환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내용 구석구석 고민한 흔적은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와 반드시 동의 절차에 대한 이행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만 그 한 가지만 만족을 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뭐뭐를 하여야 함에도, 즉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뭐뭐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서술로 일관된 대답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행위의 합리화 시도, 즉 일관된 변명의 나열이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표시와 함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법원 판례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 내용 중에 동의의 정당성 및 위탁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는데 결코 그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의 권익을 침해가 아니고, 즉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을 확인시켜준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의 내용을 그대로 각인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동의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먼저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손정환의원

재위탁까지 동의를 구하는 조례 개정시 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인지했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겠는데요. 지금 절차 과정상 날짜상으로 지나간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중구청 판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판례에는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거나 기간 연장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법원에서 판례를 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걸로 취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중구청에서는 이 판례 이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나온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냥 올려준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여태까지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보시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지원 조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위탁 취지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별도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은 이것을 왜 올린 겁니까? 그렇게 강조한다면.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 이후에 의원 입법으로 재위탁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재위탁까지 한 거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영유아보육 조례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손정환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보다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같은 조례니까 상위법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기 적용범위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고……

손정환의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안 받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은 없지만요, “꼭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 또한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안 받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은 없지만요, ‘꼭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 또한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필요충분조건을 전부 두 개다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저희가 양쪽 조례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공단이라든가 행안부 제도자치과에

손정환의원

이게 지방사무에요? 지방사무가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방사무입니다.

손정환의원

지방사무에 의회에서 동의를 당연히 얻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지방사무라고 지금현재 바로 인정했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방사무, 자치사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보호법 특별조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은 영유아특별조례법을 인정을 안한 겁니까?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정환의원

아니 왜 잣대가 금방 금방 달라집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충돌되는 부분에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고 어느 게 상위법인지를 먼저 생각한다했는데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지요? 왜 조례를 만들고 거기다 강화된 조례까지 재위탁까지 한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거기까지는 인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원

김진원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손정환 의원님 시장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손정환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행위에 무효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행위는 그 무효는 확정된 법률행위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 내용을 시인을 한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효행위에 있어서 추이는 무효행위가 무효원인이 소멸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경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직영을 하시던,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고 표현은 안하겠어요. 오산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승인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이 시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입주민 불편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직영과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2007년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무원 수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보다 인구가 약35%가 증가되었는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은 경우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국도비 지원 받고 해서 시비부담이 약 2천7, 800만원 부담할 예정인데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국도비 지원도 못 받고 인력에 대해서 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임명해야 되는 관계로 비용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손정환의원

집행부 고유권한은 편성하는데 있고 사업추진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은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의원 이전에 시민의 일원으로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실된 행정을 펴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첫 번째로 희망빌라 앞쪽에 있는 구거 불법점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주어서 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의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현재 법령에 나와 있고 오산시에서도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불법 구거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부분인데 자칫 시정질문이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빌라입니다. 한 가지만 본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같이 보시지요. 화면. (영상자료 시청) 좌측 하단에서부터 큰 도로까지 폐가 컨테이너라고 되어있는 구거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하단 오산동 74-50번지 밑에 나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르노삼성자동차 1번국도 옆이지요? 그쪽에 집행을 해서 도로가 다 뚫려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로로 활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지상태로 있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들은 거의

최웅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 이화빌라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이화빌라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술회관 앞까지 되어있는 부분인데, 르노에서부터 74-50번지 이 부분에서 막힌 겁니다. 대부계약서를 본 의원이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부가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2010년도에 대부계약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말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2010년 전에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법으로 거기에 점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2천년대 갱신수입허가를 내주는 걸로 봐서 그전부터도 수입허가는 나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웅수의원

임대법에 의해서 재대부가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가능합니다.

최웅수의원

재대부 말고 다시 하도급을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갱신이 가능합니다.

최웅수의원

갱신은 가능하지만 박용호씨가 받은 그 건물을, 그 부지를 다시 재임대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건 위법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위법입니다. 현재 상가로 사용하지 않고 로또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 받은 분이 다른 분한테 재임대를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안해 보셨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박용호씨가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빈집이 있잖아요? 청소년탈선장소고 담배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장소였습니다.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된다면 이화빌라 예술회관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도로기능이 가능하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도로기능이 가능할 겁니다.

최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해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번국도 안에서 일방통행을 잡아주시라는 거지요. 삼성르노까지 일방통행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74-50번지부터는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차량 두 대 소통이 가능하니까, 아니면 주차란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 라인을 아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있어서 2014년까지 정상적인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감면설계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해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유로 인해서 계약취소까지 가능한지 검토하겠지만 나머지는 컨테이너나 폐가(廢家)기 때문에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양 옆으로 중장비가 진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있는 변상금이 금년도에 부과되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앞뒤 철거가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웅수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유지나 개인 재산이 아닌 모든 공익을 위한 재산은 시민께 돌려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말고도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질책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것, 좀 빗나갔지만 밀머리 쪽에도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절차를 거쳐서 질문을 하셨으면은 시정질문, 본 의원이 아니면 다른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전에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하게 사업추진 하셔서 원동에, 오산동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사항은 안전도시에 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안전도시에 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래서 인근 수원지역 같은 경우 안전학교도 만들어놓고 염태영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63번째로 아시아에서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수원시나 송파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까지 현재 안전도시에 WHO 국제보건기구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있다는 게 뭐냐하면, 무한돌봄서비스 있지요? 거기에 연계할 수 있고 거기에 안전도시에 대한 편의시설 보시게 되면 스포츠센터나 그런데 보시면 심장충격기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수원이나 지자체 안양시보다 더 빨리 추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세발의도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안전도시 등재하는 데는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6일 속초시에서도 그 쪽에서도 안전도시 선포했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라고 본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든지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기피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웅수의원

곤란하시지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가장 심장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나름대로 고유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웅수의원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그 정도를 선망의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ㆍ군 보면 안전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TF팀도 구성을 했고 안전도시팀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 같아요. 힘이 없는 부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짰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이뤼어지겠느냐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어느 각 도시마다 특수한 안전도시에 대한 추진프로그램이 다 상이합니다. 우리시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안전도시를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나 직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꼭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수원시는 보건소 쪽에 이관이 되었고 다른데에서는 자치행정과 재난팀에서도 하고 있고 직재가 많이 틀립니다만, 안전도시과가 별도로 있는 부서에서는 그쪽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장으로서의

최웅수의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일부러 발언한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년만해도 안전도시 선포한 후에 인가를 받았어요. 늦게는 장기적으로 5년까지 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힘 있는 부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업무협조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있으면 행정조직 개편이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 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시정질문의 답변 중에 말씀드리면 본 의장으로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가 의회의 경시라든가 절차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섭니다. 본의장이 법학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해석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손정환 의원님 말씀하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의장이 10년차 의원인데요. 시장님께서 세 번씩이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고 질문하신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리고 갑자기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고사성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상화하택(上火下澤) 이라는 위에는 불 밑에는 못이라는 뜻인데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반하고 분열하는 것들은 오히려 시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의기투합하고 쌍두마차의 역할을 수레바퀴 같은 양축의 모습들을 보이시기를 아울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