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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5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12-03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스치며 겨울 문턱을 지나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시어 알찬 수확을 거두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의 행정 각부의 명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이 중 6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10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와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의 조례에서는 제명을 띄어쓰기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여 조례로서의 합당성을 위해 정부조직과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조례 본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인 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권한을 기존의 구청장과 사업소장에서 직속 기관장과 동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구청장, 당해 단체장을 구청장 등으로 수정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로써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도 일치토록 하는 일부 개정 조례인 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인데 먼저번에 38명을 감축 시켜 가지고 정원 감축을 했었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87명이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현원은 805명이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8명이나 늘어났지요? 지금 현원이 18명,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오버 티오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자연감소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 18명을 감축한다고 했었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청소년자연수련관이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원이 남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6명을 다른 데로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는 없는 것이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정원 조정은 예를 들어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그래서 바로 해고가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원 관리를 하면서 시기별로 퇴직하거나 자연감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18명 정도가 오버 티오가 있고 6명이 추가로 되면 24명 정도가 오버 티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이 대략적으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퇴직하는 부분과 자연감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우리 구 정원이나 현원을 관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38명 감축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사에서도 지금 뽑지를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공무원을 조금 더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논의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2010년도까지 현원을 정원으로 맞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참 어려우니까 공무원을 더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런 지시나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을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튼 정부에서 당초에 지침으로 내렸던 5% 감축을 달성해라, 이 감축을 달성 안 할 경우는 어떤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최종 목표치가 49명입니다. 그래서 5%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완료를 하게 되면 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만 남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 부서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해라, 꼭 굳이 저희가 중앙의 지시만 따라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조직이나 현재 총량적인 업무량으로 볼 때 이 정도 규모, 781명 정도면 적정하다,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규모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원 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현원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면서 어떤 연한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총액임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었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비가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실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우리 공직사회의 전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아 가지고 전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 봤다고 그랬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그래요. 조직 진단을 했으면 동구청에 맞는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하셔야지 4대 때도 정원을 많이 늘렸어요. 그때는 늘릴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늘려 달라고 했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서 줄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인다, 인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느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아요. 동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했으면 스스로 이 인원이면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부에서 5% 줄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5% 줄이고 한 5% 늘리라고 하면 조직진단 보다는 위에서 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이 나가고자 하는 답을 얻는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을 판단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규모라든가 업무배치라든가 부서간 협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고 이번에 사장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많은 참고될만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직 진단 시 조직 진단 업체에서 제안한 것이 우리 구의 정원 규모를 801명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 781명하고 근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근접하게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정원이 최고 많을 때는 901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최고 적을 때는 712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사실은 계속 진폭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 무관하게 독립적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을 거의 중앙이나 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정권만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할 수 있다면 불문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781명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규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정부 기류 상 정원을 조금 늘리라고 지시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신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 소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방금 781명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현재 업무로서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업무는 그렇지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5%정도 증원하라고 하면 5개월, 6개월 사이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날 일이 있어요. 그때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올려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중앙에서 어떤 조직 규모를 증가시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생활 업무라든지 근로사업, 취로 사업이라든지 청소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업무가 발생될 때 그에 상응해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지시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액임금제인데 44명이 줄었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되는 분야가 얼마나 되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정원 1명을 판단하면 4,730만원 정도가 기준 단가입니다. 그럴 경우 49명입니다. 우리가 최종 49명을 감축,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44명 현재로 했을 때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금년 목표치가 49명인데 49명 발생했거든요. 금년 초에 있던 복지관까지 해서 49명입니다. 그래서 49명일 경우 한 17억원, 2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당장 20억원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현원이 감소가 되어서 정원과 맞춰진다면 그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봉급이라고 하는 몫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정할 때.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이 중앙에서 정한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가 51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쓴 돈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7억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 여유 있다는 것은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통상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그 범위보다는 우리는 인력을 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항상 우리 동구청은 스스로 무엇을 조직진단하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정원을 늘려라 하면 항상 의회에 제출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하고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인원만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앙정부 쪽에 의존하지 말고 조직 진단을 다 해 보시고 용역 주셔서 어느 부서를 더 만들어야 되는가 적게 만들어야 되는가도 다 아셨을테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 맞는 모델을 정착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조직이나 정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장기간 실시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동구발전 및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책자 29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위 원은 굳이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나, 언제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요. 이것이 우리 구의 단독사항은 아닐테고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일부 종교계하고 경찰하고 마찰이 한동안 진행이 되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최근 들어 사과를 하고 사과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까지 해 가면서 이런 사항을 명시해야 되나,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굳이 이 조례를 개정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9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복무조례도 거기에 상응하는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러면 어떤 종교적 편향을 가지고 복무집행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동안 금년 들어서 종교계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안 같은 그런 생각도 저도 일부 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저희 복무규정도 개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발의 하셔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그런 조례안이 있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벌써 우리 정권이 바뀌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비를 안 하시면서 복무조례 일부개정은… 이것도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개정된 것이 9월 18일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복무조례는 아주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면서 왜 정권이 바뀐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 명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시면서 이런 복무조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종교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의 그러한 조례는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찍 살펴 가지고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미 공정하다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친절 공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공직자가 어떤 종교적으로 인해서 편향 되게 업무 처리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본 적도 없고. 내가 기독교 믿는다고 불교 믿는 사람이 와서 업무처리 해 달라고 그러면 당신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굳이 여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뉘앙스가 묘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종교 차별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개정을 안 하시면 안 되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우리는 종교적 차별을 하지 않았다, 우리 동구청은 이런 사실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 동안 차별한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는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만 또 개중에 그런,

윤기식부위원장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없어요. 종교적 차별이 무엇이 있어요? 안 하셨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없는데,

윤기식부위원장

왜 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아주 여기에다 명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조례 변경에 관해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동구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향후 우리 지역 특색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조례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살피셔서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또 우리 나름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무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 이런 공무원들이 편향적으로 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개정이 되는데 없었던 것을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개정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개정입니다. 일부 조항 신설을 하면서 내용 일부 개정을 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개정이라고 하면 전에 무슨 종교적으로 차별화 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삭제하고 개정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제5조 제3항 신설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신설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행은 5조가 2항까지 있고 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항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도 다시 신설한 것이에요? 상위법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신설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거기에 편향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개정이 되는데 공무원 복무 조례 4조에 신설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4조가 원래 친절 공정 의무조항이 있는데요. 2항을 전문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삽입을 시킨 것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윤기식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차별했다는 것 같고 다음 번에는 공무원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모순이 되어도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상부 중앙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넣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불교하고 어청수 경찰청장하고 사이에서 조금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국가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계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종교적 편향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