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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및 시민회관, 도서관, 보건소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아직 지방행정의 용어 자체도 익숙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에게서 받은 신성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하여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록 지난 3일부터 시작한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장감사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일정은 아마도 지난 달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으리라 생각이 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위원님들의 작은 수고가 시민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 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 6월 10일날 착공했고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지하1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 중에 5%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체 공정 중에 5% 진행이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금이 3억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관급자재 비용으로 4,400만원, 설계비용으로 2억 8,200만원 이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설계비용이 2억 8,000만원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다 지급된 겁니까? 설계 완공된 시점이 언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지난해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2002년 5월에 완공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설계 변경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2001년 12월 시정질문 시에도 이 청소년수련관을 동 위치에다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련관을 이 자리에 유치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23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군포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몇 번 질문을 드리고 본 감사를 행하기 이전에 현장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때까지 시에서 대처한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시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난해 12월달에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때 주 내용이 현재 부지가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영운수차고지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차장을 현 부지 내에 더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난번 현장 확인할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설계한 업체에 의뢰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부지 자체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더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검토 받았고 지금 수련관을 만약에 개관했을 때 이용인원이라든지 관리인력이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주차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회계과에서 청사 내에 공무원들 주차문제 포함해서 민원인들 주차문제 해소하는 방안과 같이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청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검토를 했고 시청 뒤에 창고하고 현재 기사대기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신설했을 경우 150면 정도가 현재 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사 전면에 있는 주차장 거의 다를 민원인한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 부분을 갖고 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대로 청사 내에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시청 내에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부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편성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후년도 초에 개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설계가 작년 5월달에 완성이 되었는데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받은 것이 없고 법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상에 없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여러 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군포 시민들을 위한 청소년 도시를 구현하는 시장의 마인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8단지에 있는 공영차고지 부지에 옮겼으면 하는, 확정적인 안은 아니지만 대안 아닌 대안으로 2의 장소, 3의 장소나 어떤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옮기는 게 어떤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도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관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시청 주변이 상당히 교통 밀집지역입니다. 현재에도 이마트로 인해서 주말에 보면 상당히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역사에도 보면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이마트 위에 이랜드 건물에도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 인구나 많은 교통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는 정체가 덜 된다 하더라도 이 위치를 앞으로 내다볼 경우에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 차원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었고 개선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에서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우리 시청에도 보면 주차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올 때 보면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150면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영운수차고지로 옮기는 문제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을 당시에는 매입이 확정되어서 저희 소유로 넘어왔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에 그쪽으로 현실적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추진된 사항에 돈이 지출된 부분도 완전히 저희 손실로 떠 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보영운수차고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용도 자체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데도 실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선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문제점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현 부지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부분을 반납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옮기는 걸로 추진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완공이 되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게 뒤로 미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들까지도 같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거론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의 2001년도 시정질문 시에도 시점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하였지만 교통영향평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또 위치도 보면 중심상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군포시 면적이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점을 어떤 기점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수련관 부지에서 예를 들자면 8단지 차고지 부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10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시민대토론회도 거쳤고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이경환위원

자료가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공간 구상이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조사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모임을 했다지만 그렇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늘 지적했지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23면이라고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 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넣는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거라든지 현실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쉽게 옮길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2001년도 말에 시정질문도 드렸던 바고 현재는 시에서 어떤 예산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있지만 군포의 발전상을 내다본다면 현 위치보다는 제3의 위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가시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그만큼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만드는 데 게을리 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련관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공사 부지가 782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옆에 빈터가 782평이 있습니다, 주공 소유로. 그 부분을 시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783평으로 돼 있고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면서 주공에다 의뢰를 해서 현장사무실 부지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제시하신 그 사항은 실제 95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원가로 했을 때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평면에다 조성했을 때 70면 정도 조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주차장 70면을 신설하는 데 2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매입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로 산출해야 되고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일반상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부속시설로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용도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청소년과 군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마인드는 좋지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는 입지부분에서 상당히 미온한 대처방안이 나온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점이 발생 안 되게끔 당부를 드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방안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군포시에는 문화의 거리가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한숲스포츠센터에서부터 산본공고 사이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가 완료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하고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공사는 지난 6월 12일날 완공이 됐고 2단계로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7억 6,000만원이 예산인데 실제 1단계 공사하는 데 5억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억 4,900 남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7억 6,000에서 도에서 7억을 받았고 6,000만원은 자체 예산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에서 7억을 내시 받은 게 언제 받았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해 5월달에 받아서 실제 예산은 추경에 7월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 5월달에 받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 5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공사가 6월 12일날 완공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연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캐릭터 테마거리로서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실제 주민들 주된 내용이 지금 현재 돼 있는 문화의 거리보다도 전래동화를 주제로 하는 캐릭터를 다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번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은 변색이 된다든지 파손에 대한 우려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거치고 시공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예산한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바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문화의 거리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과연 문화의 거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사업내용이 변질이 됐다고 보고 실제 주민들께서도 문화의 거리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상설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했지만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거리 자체를 문화적인 색채가 느껴지게끔 조성한다는 그런 것이었지 당초부터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민들 중에서 실제 거기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설계하는데도 당초 계획에서 많이 빠져 있었고 실제 조성된 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지에 있는 주민들 간에도 전시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양분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도하고 당초 의도한 것하고 실제 시설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향후에 어떻게 문화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답게 만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로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 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시설을 문화의 거리로서 보완하는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없고 단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문제라든지 15호, 16호 공원 2개를 제대로 문화의 거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시민만족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총 공사비가 7억 6,000입니다. 7억 6,000을 들였는데 궁내동에서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죠? 앞으로도 향후에 3억을 더 투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7억 6,000이라는 이 예산 자체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공사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가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3억이라는 예산이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7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녹지과나 회계과나 어떤 실무 부서에서 협의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효과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주변 바닥 갈고 가로등 교체하고 주변 정리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의 거리가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2001년도 5월달에 예산이 내시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2억 4,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정한 문화의 거리로 지적을 했으면 문화의 거리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꺼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군포에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나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 관련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전통종가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도 무지하게 많은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문화·청소년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어려움도 존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큰 대과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련관에 국도비가 아직 확보 안 된 게 얼마나 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보조 내시 받은 것은,

송정열위원

보조 내시 받은 것 빼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국비 20억, 도비 10억인데 도비는 금년도 6월달까지 다 받았고 국비는 16억을 받아서 4억만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 설계기준으로 했을 때 99억 4,000만원입니다. 실제 확보된 것이 내시된 것 포함해서 49억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49억이면 50억 아직 부족하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 5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50억을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건 있지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련관 사업지침에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 중에 50%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도비로도 50%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해달라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수련원은 추가로 부담될 비용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비는 현재 25억이 확보돼 있고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실 때 19억원은 매입비로 보고 나머지 6억원만 확보를 해서 등록하는데 필요한 사업만 이상적으로 시행하라고 약속이,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련원에 대해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수련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설 외에 이용하면서 불편한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25억 확보한 데서 7억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0내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송정열위원

앞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체육광장은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민체육광장 전체 사업비는 62억이고 종전까지 확보한 돈이 19억8,00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별교부세로 7억 5,7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송정열위원

3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 되셨네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자료 넘어오기도 바쁜데 과장님은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련관 50억, 수련원 20억, 시민체육광장 35억 하면 토탈 100억 정도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빼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큰 사업들이 지금 1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 우선, 국도비는 이미 다 확보한 거니까, 국도비 더 주는 것은 고맙지만 더 주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될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분의 1을 문화체육과의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선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에다 23억을 금년도 3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수련관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련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지사님한테도 별도로 저희 시장님도 가서 뵌 적도 있고,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관, 시민체육광장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이미 다 확보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좀 더 하셔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수련관 주차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이나 동료의원님들, 당시 의원님들이 얼만큼 애절한 마음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본 위원은 속기록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지로 옮긴다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다 라면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료 이경환 위원께서 주공 부지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듣기에 시청 앞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9시에 출근을 하는데 이미 정문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라는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일반 민원인들은 9시부터 이미 시청 내에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라는 걸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이것은 청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책임업무는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더 긴 질문은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청내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있다 라면 본 위원은 청내 진입하는 정문을 제외한 측면쪽, 민원봉사실 앞 쪽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민원인 이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차량들을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은 청내 주차장 관리는 회계과니까 과장님이 한번 협의하셔서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군포"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책으로 청소년 문화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군포"하면 청소년 문화도시로 남지도 않고 군포라는 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산본시, 아니면 산포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군포라는 명칭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군포가 이후 군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특약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승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라면 문화와 체육부분들이 군포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특화사업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일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자원이라든지 기존에 오래된 도시로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도시에 알려짐으로써 우리 시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시가 전국을 망라한 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개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은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도 단위 대회 유치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 단지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리음악콩쿨 같은 것은 금년도까지 8회에 이르면서 특히 음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송정열위원

수리음악예술제 빼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 외에 특별히 어떤 행사로서 다른 데 알려진,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구요, 그런 행사는 아직까지는 없죠? 수리음악콩쿨을 제외하고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종합적인 축제나 행사로서보다는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단일 장르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리음악콩쿨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는 나름대로 지명도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 군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약하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군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매주 야구를 합니다. 안산에 가서 아마추어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군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그만 땅만 있다면 야구장이라든지 조그만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안 드는 상태에서 전국적인 아마추어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치한다면 실질적으로 동호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아직까지는 축구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가 지금 사업이 무지하게 많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고, 또 문화체육과가 청소년 업무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정역 앞에 혹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들었는데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라든지 종합민원처리과라든지 금정역 앞에 문제점, 지금 상권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과장님에게 그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문화체육과에서 환경위생과, 종합민원처리과와 같이 본 위원이 얘기한 금정역 앞쪽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잠시 얘기를 드리면 얼마 전에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한테 사건무마를 위한 비용으로 1억을 제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1억원을 제공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경찰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1억원이라는 돈이 욕심나지 않았느냐, 당시 수사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받고 무마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경찰이 한 얘기가 저는 명언이었고 정말 솔직한 얘기였다, 그 답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내 퇴직금보다는 훨씬 적더라, 내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면 1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1억원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본 위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원이 적다 많다의 논쟁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의 의식이 매우 발전했고 부정과 비리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간에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본 위원은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일부 의혹이나 일부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구 한수중학교에서 청화농원으로 이전되게 된 이유가 매각공고를 보고 아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전을 하게 된 경위 자체는 매각공고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한 게 아니고 종전에 한수중학교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다가 …….

송정열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한수중학교로 부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다 나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가운데서 청화농원이 왜 물망에 떠올랐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매각공고를 보고 청화농원이 있는 걸 알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청화농원이 좋길래 그쪽으로 추진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매각공고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실사크기거든요. 아주 조그마합니다. 하나는 2001년 11월 8일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자료고 하나는 2002년 1월 24일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조그맣게 하단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각공고를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봤고 또,

송정열위원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간단하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과에서도 봤고 다른 부서에서도 봤고,

송정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정도의 공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기가 청화농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았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차 매각공고를 했을 때 시에서 한번 확인해 봤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저랑…….

송정열위원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경매대상 물건이었고 해서 추진을 안 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매각공고 난 걸 보고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경매에서 낙찰자가 직접 거래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매당시 물건이었다면 살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유자하고 가격흥정만 제대로 된다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안 밟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송정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많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불확실하게,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행정절차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

영원 인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1월 2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매각공고가 났을 당시에 이 토지가 전체 토지죠? 1만 6,000평이라는 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크게 필지분할을 할 수 없지만 그게 세 개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계약한 토지주가 김종형, 이름을 거명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재수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름을 거명할까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김종형, 임승분, 이진수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포시하고 거래한 당사자들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종형, 임승분, 이진수는 사전에 알던 사람들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고를 보고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소유주를 역으로 추적을 한 거지, 실제 그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최초에는 잘 몰랐고 우리가 감정을 3월달에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4월달로 정정하겠습니다. 4월달에 감정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주들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감정가격에 팔 의향이 있다는 것을,

송정열위원

확인이 되니까 감정의뢰를 한 건데 그러면 3월달중에는 이미 이 토지주들하고 한번 정도는 접촉을 해 보셨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만난 사람도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화요?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제 주 소유자 되시는 분이 알려주는 부분 가지고 상의가 가능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로 누구하고 접촉하셨습니까? 제일 많은 토지주가 누구였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김종형 씨가 제일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김종형 씨가 제일 많고, 여기 보면 연락처 011-9958-9267이라는 번호가 김종형 씨 핸드폰 번호입니까? 여기 "주인직접거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을 때는 거기 현지에 관리인으로 또 매각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놓은 사람, 그 사람 연락처가 돼 있는 거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시 매각공고가 났을 때 김종형, 임승분, 이진수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또 저희가 실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송정열위원

2002년 5월 2일날 계약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 당시 계약장소에 계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삼자가요?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안다 모른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현지에 저희하고 계약하기 전에도 시간 때문에 밖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에서 어떤 감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송정열위원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실 수 는 없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김종형, 임승분, 이진수하고 사전에 전화통화를 다 하셨다고 그랬죠? 매각할 의사가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실무자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무자가 통화했더니 이 세 명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감정가격에도 팔 의사가 있다는,

송정열위원

감정가격에 팔 의사가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게 됐고 감정평가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구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으니까 매각공고문을 보고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봤다 라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의 특성이 각 신문들을 다 보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정하면 되는 거구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 진술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이제는 돈 먹고 그만두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봐주고 그런 사이는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종형, 임승분, 이진수하고 사전에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83-1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군포시가 83-1을 매입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인물은 추정상 이희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 토지 소유주가 바뀝니다. 김종형 씨가 2001년 12월 7일날 경매로 낙찰을 봤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을 받고 2001년 12월 19일 이희궁 씨에게 매매를 합니다. 12일만에 매매가 되고. 그러면 2001년 12월 19일날 매매가 끝난 다음에 2002년 4월 23일날 또다시 임승분 이라는 분한테 토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임승분 씨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희궁 씨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때 또 토지감정평가할 때까지는 그 당시의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명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임승분 씨하고 협의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희궁 씨가 당시에 실무자한테 나는 감정가로 팔 의사가 있다라고 동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희궁 씨는 감정가로 팔 의사가 있다고 동의한 이후에 임승분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희궁 씨하고 얘기했던 건 무효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변경되는 상황을 저희가 알고 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서 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려면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당시 실무자가 확인을 할 때는 이희궁 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감정이 들어갔을 때는 임승분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바뀐 날짜 기준으로 감정할 당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정열위원

우리가 감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4월 3일날 의뢰해서 10일날 결과통보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월 23일날 소유주가 임승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감정 끝나고 나서 임승분 씨한테 이만큼의 가격으로 감정이 됐는데 이것 팔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임승분 씨는 전혀 이게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유자 관계를 확인했을 때 임승분 씨라는 사람으로 바뀐 걸로 보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최초에 얘기를 하셨을 때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유주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전제가 안 되고서는 팔 의사가 없는데…….

송정열위원

그렇죠, 팔 의사가 없는데 감정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희궁이는 팔아버렸습니다. 동의해 놓고 나서. 그것도 4월 23일날. 이희궁 씨가 팔 수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어떤 연락에 의해서라든지 또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분이 어떤 이유에서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약 단계에서는 이희궁 씨하고 설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송정열위원

결론적으로 임승분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하나 하나 확인을 하는 거고 확인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희궁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희궁 씨가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동의를 해놓고 그냥 임승분 씨한테 임의적으로 매각을 한 거고, 사인간 매매를 한 거고 다행으로 임승분이라는 분이 사고 불과 며칠 후에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팔겠느냐 라고 하니까 팔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네요? 만약에 임승분 씨가 여기서 나는 그 감정가에 팔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계약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다행이네요. 이희궁 씨하고 임승분 씨하고 사전에 알고 있는 사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의는 이희궁이 해놓고 매각은 임승분이 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동의는 임승분 씨한테,

송정열위원

그렇죠, 임승분 씨가 최종적으로 동의했고 임승분 씨 인감이 첨부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물을 김종형 씨 명의로 매각 하셨잖아요? 지장물.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경수는 실질적으로 지번이 다 명기돼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감정평가서를 봐보시면 아실테구요,

송정열위원

지번이 명기가 안 돼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83-1,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번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장물에 대해서 출입문 83-1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83-1로 돼 있죠? 지금 시에서 김종형 씨하고 계약한 계약서류에 첨부서류를 보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3-1이 누구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임승분 씨 소유입니다.

송정열위원

임승분 씨 소유를 왜 김종형 씨 소유로 지장물 보상을 해줬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여러 군데서 자료요청하는데 답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부대시설물이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땅에다 무슨 금을 그어놓고,

송정열위원

처음에 지적측량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적측량은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적측량은 언제 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적측량은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는데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그럼 지적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부상에 나온 걸 기준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나온 83-1은 임승분 건데 왜 그게 김종형이한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1로 표시된 것이 있고 번지가 표시가 안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출입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삼자가 앉아있을 때 현실적으로 조경수라든지 또 부대시설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 5월 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5월 2일날 계약을 할 때 임승분 씨가 동의해 준 동의서 있습니까? 내가 김종형 씨에게 이 출입문에 대해서 내것 같지만 시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김종형 씨한테 주고 나중에 당신네들끼리 확인을 해서 김종형 거면 내버려두고 임승분 씨거면 임승분 씨가 가져가라 하는 임승분 씨의 위임이라든지 아니면 김종형 씨의 이런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다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83-1 출입문 임승분 씨 거예요, 김종형 씨 거예요, 과장님?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토지위치 상에는 임승분 씨 토지 속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임승분 씨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물이랑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지적공부에 등재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83-1의 지적도를 떼어 보면 83-1의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대신 부대시설물이라든지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지번별로 소유자별로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83-1이 등기부등본상에 임승분으로 돼 있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토지는 83-1이 임승분 씨 소유는 맞지만,

송정열위원

지적도입니다, 이게. 이 지적도 상에서 83-1에 철재문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귀퉁이 부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적 경계측량 지점에 있습니까? 김종형 씨 땅하고 경계측량 지점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경계지점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감정평가가 됐듯이,

송정열위원

감정평가상에 83-1이 누구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83-1은 임승분 씨 소유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맞는데 왜 김종형 씨한테 주냐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하고 조경은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면 각자 다 나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지번을 표시하고 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면 계획을 할 당시에 조경수도 각자 다 지번별로 나누어야 되고 부대시설물도 나누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적 측량을 처음에 안 했다 그랬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나중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하고 날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된 관계로 질의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송정열 위원의 질의는 중단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되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이고 자료가 도착하면 별도 필요하면 보충질의로 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0을 보면 계도용 신문 구입하고 예산지출항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 전체의 각 과·국별로 구독하는 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진호위원

별도고, 주로 계도지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고 있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가장 주된 이유는 종전부터 시정이나 국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배포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기 어려운 분들한테 넣어드리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장 주된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신문 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보를 지원해 드리고 시정을 홍보한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고 싶냐, 혹시 이런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조사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 보는 분들 중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완을 해드리고,

김진호위원

바꿔줍니까? 바꾸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하고 실제 그런 전화를 받아서 수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그분들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많이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신문보다는 다른 신문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은데……, 아주 공식적으로 월별로 딱 부수가 정해져서 구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바꾸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시대일보를 보시는 한 분이 "나는 한겨레신문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으면 시대일보가 19명으로 줄고 한겨레가 31부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부수를 신문사간에 대체해서 증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는 분들 중에서 다른 걸로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 보고 싶어하는 신문을 보는 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바꾸는 그런 형태로,

김진호위원

바꾸어 주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A신문을 보던 사람이 B를 보고싶다 그러면 B에서 한 명을 빼서 그 사람한테 A를 넣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이걸 간단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우리 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거주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각 동에 신문을 볼 분을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동별로 추천을 해서 보내달라는 걸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보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문을 제공받고 계신 시민들한테 유용하냐, 이런 것은 가끔 조사를 해보십시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유용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안 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배부되고 있는 시민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전체 지자제가 시작되고 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계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덜 일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펼쳐져야 될 정책인지, 아니면 변화를 가져야 될 시기인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97년도에 700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400부가 나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년마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직협에서, 경기도 직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존치되지 않고 폐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협에서 대부분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와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효과가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죠. 공직협에서는 정말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안타깝게도 과장님께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공직자 내에서도 실무자와 관리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주시고 공직협 주장이 타당하다면, 또 어떤 변화가 타당하다면 전격적인 시정 변경을 할 수 있기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0-89를 잠깐 봐주십시오. 설계변경 공사현황인데 방짜유기전수관 건립공사가 8개월간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개월 정도 됐다가 공사기간이 2개월 연장됐고 20-30쪽에 보면 방짜유기전수관 총공사비가 3억 9,100만원 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3억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단순히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고 설계변경이 없는 부분은 여기서 앞에 자료에 3억 9,000으로 돼 있는 데는 들어있고 이 설계변경 한 데에서는 건축공사 변경부분만 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상식적으로 1억 3,000에 시의회에 예산도 통과하시고 다 공사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설계를 다 줬을 거예요, 디자인을 해야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6개월짜리 공사를 계획하시고 1억 3,000에 예산을 세웠는데 6개월만에 2배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1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방짜유기관 건립하는 공사는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에 건물의 외형에 대한 것만 맞춰져 있고 내역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99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가 늘어났듯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었고 실제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감안을 못했던 부분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물론 그렇게 관리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느낌이 보면 일단 저질러서 나중에 땜방식하는 식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최초에 방짜유기전수관 건립을 하는데 3억 들어가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쩌면 시의회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거기에 3억까지 넣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안이 검토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1억 3,000 넣어서 일단 가결시키고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돈 더 주세요, 이런 식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고 설계 자체를 할 때 도저히 2억 갖고는 안 된다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 2억 맞추어서 설계해, 승인 받아, 그리고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게 10 % 이내 아닙니까? 10%나 20% 정도 하면 설계변경이 타당하다, 공사 정황의 변경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건 100%가 넘어가는 설계변경은 결국에 별도의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가령 낙찰률이 몇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실 때는 어차피 설계용역을 줄 때 가령 대문 같은 게 담장 같은 게 최초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설계가 상당히 부실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계변경하고 추경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3기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이런,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단히 감사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현장감사시 질의를 해보니까 단가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장 감리단 단장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단가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차이는 좀 알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내역,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 결국은 총액의 산출근거가 나오는 그런,

김진호위원

자료를 아직 덜 읽어보신 것 같은데 더 많이 읽어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2억 9,000이나 주고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3억이라는 대단한 돈을 지불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청소년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좀더 유용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싶어하실 거고 당초 설계가 부진해서 어떤 자료나 재료를 잘못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마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90억으로 해서 그나마 예산 확보도 어려운 판에 설계변경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110억대로 준공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총액계약을 하셔야 준공이 쉽고 별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재료를 아껴서 공사를 하는데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읽어보시면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낙찰되면 산출내역서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계약 당시에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은 입찰 안내할 때 붙이는 거고, 이 건물은 총액계약으로 하겠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낙찰된 사람은 산출내역서를 내게 돼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0억 이상은 단가내역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맞습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이나 총액계약은 공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금액은 있습니다만 보통 건축공사는 총액계약 아닙니까? 정부 권장사항도 총액계약이고요.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단가계약이 유일하게 쓰이는 데가 토목공사에요. 토목공사는 땅속에 있는 부분이라 예견할 수 없으니까 단가계약을 해주는데 지상물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일반건물, 건축공사, 기계공사는 거의 100% 총액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자입찰공고를 쭉 찾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총액계약으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총액계약, 단가 계약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돼 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떤 설계 내역까지 붙어 있는 것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조정되는 부분은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정률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내역을 갖고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설계 변경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총액계약을 했지만 공정별로 단가를 산정 했던 것 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추가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훨씬 과장님께서 저보다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단가계약이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내역서가 첨부된 총액계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의 관리를 하실 때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까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계까지는 의뢰를 해서 설계 검토과정에도 시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일단 발주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는 부분은 회계과, 그 다음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집행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김진호위원

물가변동 설계변경은 누가 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물가변동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 이상 단가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김진호위원

누가 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검토,

김진호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사감독이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업무 연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발주한 공사니까 분명히 총액계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총액계약하고 단가계약은 어마 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60하고 61에 전체적으로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홍보를 하는 개소가 몇 군데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홍보는 수시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큰시민소식지, 큰시민 군포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여기 나와있는 일반 지방지에다 의뢰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 큰 행사라든지 시책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광고란을 할애를 받아서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홍보를 주는 것은 어느 선에서 전결 처리를 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님까지 다 받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호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홍보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눈여겨보겠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홍보전략 자체가 부실하다는 느낌입니다. 플래카드 열심히 걸고 큰시민소식지 열심히 내고 지역신문 내고 지방신문 내고 인터넷 내고 또 별도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로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김진호위원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형광등, 전구 폐기물, 이런 것들,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지방신문이나 냈으면 현수막을 줄여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는 식의 홍보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1년간 다음 행감 때까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매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홍보를 계획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도용신문 보급자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0-101쪽 좀 봐주실래요. 수리문화예술제 및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인데 101쪽은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고 102쪽 2002년도 추진계획인데 수리문화예술제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시민화합 한마당인가요? 자매결연단체가 와서 하는 것.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한마음축제입니다.

조완기위원

한마음축제, 3개가 다 합동으로 치러지게 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시민대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수리문화예술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한마음축제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3개 행사를 합치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인다기 보다는 상반기 중에 선거 때문에 못한 행사를 후반기에 몰아서 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을 줄이고자 하고 보는 분들도 한 번에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행사의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가장행렬, 축하공연, 불꽃축제, 단위별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통합적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행사도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맞고 축제하는 것도 다 맞는데 담당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매결연단체인 양양이라든지 수해지역에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포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위문품을 많이 보냈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시민들 중에서 양양으로 수재 지원을 나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행사를 하되 가장행렬이라든지 불꽃축제나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측면에서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시민의 날은 업무가 행정지원과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리문화예술제 주무 부서로서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결정하는 문제,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대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여러 가지 상정해서 내일이나 모레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집행부 쪽에서 예술제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하기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민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수렴을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회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아까 자료가 와서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도착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자료가 도착했으므로 송정열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식사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오해가 있다면 푸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된 83-1번지를 왜 김종형 씨에게 지장물 보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대시설물이라든지 조경수는 일괄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속에서도 지번이 명확하게 나오는 일부 시설 외에는 지번이 표시되지 않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현황측량이라든지 실사를 통해서 소유주별로 구분해 주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번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표기된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일괄 계약하는 걸로 매도인 3인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종형 씨한테로 일괄에서 매각하게 됐고 추후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합의서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구두로 현장에서 합의로 했고 별도로 문서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로 합의했다가 임승분 씨가 이것 내 건데 왜 김종형 씨한테 줬느냐 라고 요구하면 시에서 줘야 되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소지는 있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00%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 없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대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조경수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경계지점에 위치한 조경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이라는 게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보고 거기 지번 보고 지번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지장물에 대한 위치가 A냐, B냐라는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측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대일에셋하고 코리아감정법인에서 출입문은 명확하게 83-1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당시에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 해서 일일이 나누어줬으면 좋았던 것이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서 토탈 6,800으로 감정한 지장물에 대해서 소유지번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게 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83-1, 한 군데에 대해서 정문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표시가 나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영장도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83-1. 수영장도. 조경석도 83-1로 돼 있습니다. 관정도 83-1로 돼 있습니다. 축구장도 83-1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83-1로 돼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자체가 일괄로 됐고 그간에 거기 내역서를 보셔도,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평가 자체가 일괄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출입문 얼마, 화장실 얼마, 관정 얼마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83-1에 있는 출입문, 수영장, 석축, 조경석, 관정, 축구장, 화장실에 대해 평가 일괄 6,800만원 돼 있습니다. 6,800만원은 임승분 씨한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괄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570번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83-1로 기재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가 합의를 해서 금액을 나누어 가져 라고 얘기하는 과장님의 얘기도 일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800만원 일괄한 대일에셋감정법인의 감정서에 보면 83-1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6,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감정 일괄 평가하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서에 보면 소재지가 83-1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도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송정열위원

대일에셋감정법인의 평가표에는 출입문 83-1로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수영장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얘기할 겁니다. 수영장 83-1로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슬래시로 돼 있지 같은 83-1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봐주십시오. 코리아감정법인이 아니라 대일에셋. 슬래시로 돼 있어요, 83-1로 돼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송정열위원

맞잖아요. 맞으면 인정하시면 되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여기에 석축이라든지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일괄해서 전체가 같은 번지로 표시가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송정열위원

대일에셋감정법인 평가 일련번호 17번 조경석이 있습니다. 17번 조경석 넘어가기 전에 16번 수영장 있습니다. 지번 어떻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 16번 수영장 지번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83-1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3-1 맞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대일에셋이고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는 실질적으로 83-1이라고 명기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대일에셋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리아 것은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볼게요. 대일에셋에 보면 지장물 6,800만원에 대해서 지장물로 일괄 평가한 게 83-1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여기 표시돼 있는 걸로 봐서는,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수영장 지번 83-1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수영장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밑에는 슬래시 표시나 땅땅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의 의미는 나중에 감정평가업인에다 확인을 했을 때 83-1 외로 표시를 할 것을 실제 83-1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실수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표시하는 데 있어서 83-1 외 몇 필지라는 표시를 실질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일에셋에서 실수한 거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리고 17번 조경석, 땅땅 표시돼 있죠? 이것은 83-1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여기서 표시한 것은 17번에 대한 것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7번에 조경석 해서 지번이 외 16번에 땅땅으로 돼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3-1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정 83-1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축구장 83-1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화장실 83-1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괄평가 6,800만원 맞죠? 83-1에 대해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종형 씨에게 6,8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승분 씨에게 6,8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일에셋의 평가에서 나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것하고 지번에 대한 표시가 100%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들고 또 조경수하고 부대시설물을 같이 저희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매도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매도인들이 상당부분이 김종형 씨 부분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누구 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일에셋의 의견을 무시하신 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감정 평가한 것을 가지고 같이 가격도 산술평균을 하도록 돼 있고 내역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6,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건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했다, 여기 보면 김종형 씨에게 지급한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보면 부대시설물 6,750만원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대일에셋 플러스 코리아감정법인 플러스 나누기 2로 하면 6,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일에셋에서는 잘못 감정했을 수도 있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두 감정평가한데서 나온 것이 지번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몇 군데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도 있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잠깐만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적도 있으시죠? 본 위원도 지적도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에서 철문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진입로 부분에 있는데,

송정열위원

진입로 부분이면 여기죠? 위쪽 지번 551과 지번 83-1 경계에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일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지적도 상에 보면 밑에 돼 있는 부분은 청화농원 부지로 있는 겁니다. 570번지라든지 92- 얼마라든지 이런 번지들은 이 밑에 있는 거고 이게 김종형 씨 명의의 땅입니다. 이 위로는 임승분 씨와 이진수 씨 명의의 땅입니다. 철문이 어디 있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적도 안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적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현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꽤 여러 번 다녔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 갔다오고도 83-1에 어느 지역에 철문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게 헷갈리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송정열위원

수영장이 83-1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헷갈리셨어요? 이 밑에 있는 땅하고 헷갈리셨어요? 축구장이 83-1에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목측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적도나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이라고 찍혀서 표시돼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지번이 나와 있는 부분이 100%가 다 지번이 구분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부분적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만이라도 그 사람한테 지불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조경수라든지 부대시설물 전체가 지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도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본인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더 얹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서 처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갔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할 때 한번 갔다오고 이 지적도를 보니까 명확하게 이건 어디 있구나, 이건 어디 있구나, 이건 어디 있구나 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과장님은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지장물 보상한 부분들 중에서 최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장물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쓰라고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장물 보상된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임승분 씨입니다. 많은 지장물을 갖고 있는 게. 수영장 임승분 씨 것, 출입문 임승분 씨 것, 축구장 임승분 씨 것, 김종형 씨 명의로는 조경석 조금, 화장실 두 개. 누가 더 많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한테 줬다, 많은 사람한테 일단 당신이 금액을 인수하고 그 금액에서 적은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얘기해서 거래자들끼리 그런 합의가 됐다 라면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김종형 씨가 아니라 임승분 씨한테 지장물에 대한 모든 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번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서 나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임승분 씨가, 지금 정확히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임승분 씨가 제일 많다고 해서 임승분 씨한테 줘도 그런 논란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종형 씨한테 준 근거가 뭡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보고 해석할 때 그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들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어느 감정평가서에 보면 김종형 씨가 제일 많은 게 돼 있습니까? 조경수는 인정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경수는 많다고 본 위원이 인정했습니다. 지금 김종형 씨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재산의 표시, 토지, 건축물, 부대시설 그 다음에 조경수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종형 씨 계약서를 보세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경수하고 부대시설물하고 짬뽕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조경수는 조경수대로 따로, 부대시설물은 부대시설물대로 따로 이렇게 정리돼 있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일괄돼서 평가가 된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

과장님, 일괄돼서 평가가 됐으면 표시를 안 하는 게 우선입니까, 표시를 하는 게 우선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 사람한테 정확히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세 사람한테 정확히 나눌 수 없어요. 두 명하고만 나누면 돼요. 이진수 씨하고는 나눌 이유는 없습니다. 이진수 씨 것은 없으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진수 씨 부분에도 실제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조경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저는 부대시설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장물을 가지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그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저랑 위원님이랑은 견해가 틀린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있느냐는 거죠.

송정열위원

법률적인 문제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다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소유권 분쟁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은 전혀 하자가 없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하는 당시에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약을 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김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중이신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정회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동료위원의 정회요청으로 중단됐던 부분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3-1번지에 있는 지장물 보상관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승분 씨한테 지장물 보상을 해주는 게 적법한 계약관계가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 평가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지번이 표시가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83-1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가 됐습니다만 570번지에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영장 부분도 83-1 부분에 소속돼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560이나 570번지에 돼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어디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부분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83-1이 아닌 김종형 씨 소유 토지에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과장님이 하나하나 이건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 지적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지적측량 하기 전에는 여기 계약서상에 있는 지번이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적 측량한 이후에는 명확히 나타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정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관정이 산 92-3 등으로 돼 있습니다. "등"이니까 92-3에도 있을 수 있고 83-1에도 있을 수 있고 570번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등"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김종형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많이 있다 라면 본 위원은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지적측량 부분도 아니고 사후에 확인한 부분들도 아니고 당시 최초 계약할 당시에 지금 이 지번 대로 쭉 명세를 해놨습니다. 용도를. 소재지번, 용도 해 가지고 쭉 해놨는데 83-1을 김종형으로 명기하는 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83-1에 출입문을 김종형 것으로 명기하는 건 잘못됐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임승분 거지만 비교해서 토지 소유주는 임승분이지만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김종형에게 지급을 하고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 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3-1의 출입문을 김종형 것으로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분한테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계약하던 당시에도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경 포함해서 경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이라든지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명확히 임승분 소유가 아닌 걸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정평가 된 것이 각 부대시설물을 개별적으로 1,2,3,4,5,6,7 가지고 따로 평가가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해당 지번 소유자한테,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감정평가법인에서 지번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부분 일괄 평가한 부분들은 잘못 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하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추후로 그러면 왜 실제 지번대로 표시 안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 몇 필지라든지 이 부분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83-1로 명확히 표시한 부분도 있고 아예 지번을 표시 안 한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정 평가하는 분들 본인들이 기재하는 사항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송정열위원

부실한 감정평가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을 대표하시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서 자체가 부실했다 라는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어차피 명쾌하게 표시를 해주면 더 좋지만 사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감정평가서에 있어서 좀 부실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평가서에 지번표시한 부분만큼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볼 수 있다,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83-1에 출입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략 목측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종형 씨한테 줄 돈이 아니라 임승분 씨한테 줄 돈이라는 부분들도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측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목측으로 이게 명확하게 김종형이 것이 아니라 임승분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최초 원인 했던 감정평가서의 부실이 원인이겠지만 일괄적으로 감정할 게 아니라 세세하게 감정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일괄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생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에 있는 출입문은 김종형 씨한테 일괄 지급한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차적으로 자꾸 반복돼서 설명을 드리게 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합의를 하기 위한 위임사항이 있습니까? 임승분 씨가 위임장 써준 것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송정열위원

구두합의는 공무원들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 구두합의는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대체로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서면 상으로 받아놓는 게 원칙이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송정열위원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건 사후에라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얘기를 할 거구요. 제가 질문할 것까지 과장님이 예측해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잘못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잘못했다 라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도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

송정열위원

그건 제가 판단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임승분 씨나 김종형 씨나 이진수 씨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임승분 씨에게 김종형에게 지장물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은 인감까지 첨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장물 보상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거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신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수영장이 정확하게 83-1입니까, 87-1입니까, 구거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영장이 속해 있는 부분은 87-1번지, 559번지, 560번지, 83-1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적 측량하신 도면 있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잠깐만 보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면설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83-1, 87-1로 소유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87-1은 지금 구거를 얘기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잘못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확인한 결과 저희 감정평가서에 반영된 부분은 전체 현재 시설돼 있는 것 중에서 충남도에서 조성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관광농원 허가받은 사람이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 한 분들은 그 부분을 가려서 개인이 조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사들 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라든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정착물이나 부대시설물 같은 걸 얘기하겠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토지 외에 그러한 것들도 별도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한 부분을 저희가 감정평가사들 의견대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이 행정경험상 구거에 지장물을 설치하고 이건 수영장이라고 얘기해서 파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입니까,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무허가 영업한 것에 대한 것도 영업보상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건교부 질의한 결과를 보면 어떤 법령상에 불법행위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하고는 별개로 실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가된 부분이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실제 국가소유로 돼 있는 구거부지에 돼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한 시설에 투자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충남도에서 투자한 부분하고 실제 구분을 해봤을 때 충남도에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후라도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잘못 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87-1번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소재 지번을. 이건 구거로 표기한 겁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감정평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도 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석축 150미터 곱하기 3미터 1식 해서 소유주 김종형, 석축 누가 쌓은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옥성 씨라는 분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석축의 일부를 사방댐으로 청양군이 건설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양군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송정열위원

그럼 충남도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사방댐 건설한 것은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사방댐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 보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평가돼 있는 부분은 충남도에서 조성한 부분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조성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부가시설을 한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닐텐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도에서 조성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이 조성한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송정열위원

충남도에서 한 사방댐에 대해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한번 의논 좀 해 봐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평가가 돼 있는 부분은 충남도에서 시설한 것을 전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안 돼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남도에서 사방댐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전부 다 빠져 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 수영장을 개발한 개발주가 건설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본인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수영장으로 개발한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부분에 석축 쌓은 부분은 완전히 그분이 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사방댐으로 해서 옆에 막아놓은 시설 외에 덧붙여서 시설한 부분은,

송정열위원

덧붙여서 시설한 게 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한 부분이죠.

송정열위원

수영장으로 시설하도록 한 게 뭐냐구요. 철근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가드레일도 있고 콘크리트 부분 보완한 것도 있고 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송정열위원

철근하고 가드레일하고 다 한 걸로 돼 있다? 그럼 본 위원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국유지에 시설물을 하고 그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철거를 할 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법적으로 불법인 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건교부의 질의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불법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투자한 가치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야미동에 있는 구거에다 본 위원이 석축을 쌓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내 수영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가 판단하기로 이건 불법이다,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보상해 줍니까? 시에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철거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뭐냐하면 그 시설물이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보전을 왜 해주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됐다면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상할 용의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구상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조성한 부분을 평가해서 매입금액이 산정 됐다 그러면,

송정열위원

이것 구상할 거냐, 말 거냐는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제가 구상할 거냐, 말 거냐를 의논하기 전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이 다른 것 먼저 질문을 할게요. 그 부분은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의논을 관계공무원들끼리 하시고 결과를 과장님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지 않고 뛰어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뛰어넘고 이진수 씨에게 계약한 부분 중에서 계약보증금 200만원을 사권 해지용으로 사용했다는데 이진수 씨한테는 사권이 없거든요. 이게 사권입니까, 아니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금을 6억 6,2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급한 것은 원래 통상 얘기하는 계약금 플러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매입하는 것이 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권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계약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해서 실제 사권이 설정된 은행에다 지급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진수 씨한테 200만원이라는 계약금이 지급된 것은 정상적인 계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정상적인 계약금이죠? 사권이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서에 사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사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건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사권이라는 말을 뺐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사권이라고 잘못 표기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계약서 속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이진수 씨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계약보증금 을은 제1조에 매수대금 중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200만원정을 채권자에서 직접 지불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권에 대한 거나 계약금액만 관리했고,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구로 설정된 거지 이건 사권 해지용은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인계약금, 우리가 보통 10% 주는데 한 5% 지급한 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5%도 안 되게,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권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임승분 씨 계약서에 보면 임승분 씨는 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권해지용으로 1억 8,000만원을 줬거든요. 이건 뭡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희궁 씨라는 분 명의로 돼 있을 때 저희가 추진했는데 이희궁 씨 명의로 사권이 설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계약할 당시에 명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토지에 대해서 설정이 된 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매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희궁 씨가 83-1의 최초 김종형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2월 7일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희궁 씨한테 12월 19일날 불과 12일만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매매로. 매매를 하고 나니까 토지주 이희궁에게 저기가 들어옵니다. 인수인계가 돼요. 김종형 씨에게 2억 2,500만원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던 게 이희궁 씨한테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희궁 씨가 이것을 떠 안는 식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희궁 씨가 임승분 씨한테로 또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4월 23일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희궁 씨가 근저당권 즉, 2억 5,200만원 김종형 씨한테로 계속 떠받은 것이 임승분씨 한테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저당권 변경이라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에 설정된 사권은,

송정열위원

아니오. 토지에 설정된 사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임승분이의 사권을 해지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그런데 임승분 씨의 사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권이냐,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계약금을 하다 보니까 사권이라는 표현을 쓴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현실적으로 매수한 사람한테 기존에 토지에 설정돼 있던 사권도 넘어간다고 저희는 본 것이죠.

송정열위원

사권이 넘어가면 근저당 변경설정이 돼 있어야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월 23일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희궁 씨에서 임승분 씨 명의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5월 2일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서류상에 변경되는 절차로 진행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거고 저희가 보는 입장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토지에 설정되었던 사권도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아니오. 7번 근저당권이 김종형 씨가 12월 7일날 낙찰 받자마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의왕농협으로부터 2억 5,200만원이. 이게 12월 24일날 이희궁 씨한테로 넘어갑니다. 24일이 아니라 12월 19일날 넘어가요. 그리고 5일 후에 등기부등본 을부에 등재가 됩니다, 12월 4일날. 계약인수해서. 그러면 4월 23일날 임승분 씨에게로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권에 대해서는 이희궁 씨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임승분 씨한테 넘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사권이 설정되는 것도 넘어간다고 보는 거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무지하게 많이 봐준 것 아닙니까? 계약자를. 어디 계약서가 토지 소유주는 임승분인데, 어느 계약서가 임승분 씨한테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는데 이희궁 씨한테로 돼 있는 사권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건을 걸었던 것이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사권을 해지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그 계약금 지급하는 것 동시에 사권이 해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희궁 씨하고 임승분 씨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를 통해서,

송정열위원

세법에 보면 7월 1일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참고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임승분 씨하고 계약하고 이희궁이라는 분은 최초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 팔까요, 말까요를 협의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통보도 안 하고 매매를 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통보도 안 하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보를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통보를 받은 게 없겠죠. 그리고 계약하려고 보니까 이희궁이 아니라 임승분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희궁이라는 이분은 우리 시하고 계속적으로 감정가에 맞게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임승분한테 팔아버리고 본인의 사권을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사권까지 해결해 주면서까지 이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었느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사권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수한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희궁 씨한테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이희궁 씨에게로 근저당권 변경설정이 돼 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변경설정도 안 돼 있어요. 이희궁 씨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의왕농협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의왕농협의 과실인데,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못한 건 의왕농협의 잘못인데 그것까지 우리 시가 사권 해지를 위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할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설정돼 있던 사권은 당연히 인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이므로 4월 23일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한 것의 시점 차이가 공부 정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의왕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걸 정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의까지 우리 시가 봐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편의를 봐주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희궁 씨의 사권으로 계속 남아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급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토지의 사권이 설정됐던 것이 해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하자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를. 우리 시에서 임승분 씨한테 왜 이 사권을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약할 당시에 제시했던 조건대로 사권이 해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권이 해지가 안 되고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정회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송사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왜, 계약을 했고 계약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무 얘기도 없고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에 잘못된 부분들은 법을 잘못 저지른 관계공무원은 그 법에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무마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본 위원 할 얘기 없죠. 문제된 것 없습니다. 사권 해지 했고 군포시로 명의이전 넘어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사권 설정된 것 없고 깨끗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희궁 씨의 사권이 임승분 씨가 명의 이전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가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분 씨 보고 사전에 해결을 하라고 했어야죠. 임승분 씨가 해결을 하든 이희궁 씨가 해결을 하든 해결을 했어야죠. 그걸 왜 군포시가 이희궁 씨의 사권을 해소를 해줍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관점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히 저희가 임승분 씨나 이희궁 씨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 국장님이 앞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신 답변 하실래요?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했던 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을 이런 감사의 장에 본 위원이 직접 세우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저는 국장님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몇 가지 이 과장한테 질문했던 사항을,

송정열위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희궁이 소유 적에 사권이 설정됐는데 중간에 임승분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사권이 살아있는 것은 현행법상 사권이 토지를 거래할 적에 사권은 승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간에는. 그러나 자치단체가 사권이 설정된 땅은 매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승분이와 이희궁이 두 사람의 거래 관계는 사인간에 거래기 때문에 너희가 사권을 해지해서 팔아라, 아니면 그대로 팔아라,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사는 시점에서 이희궁이가 설정됐던 사권이 임승분이한테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그 사권을 해지해야 사기 때문에 해제비용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줬던 거고, 대신 일시에 많은 계약금이 투자되니까 우리도 조건을 달았던 게 사권 해제와 동시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송정열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로서는 매매 자체는 비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인 간에 거래 관계에서 사권이 사전에 해제가 됐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사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해소가 되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의 핵심이 아니고 임승분이 하고 우리가 계약관계를 맺을 때 임승분 씨에게 당신 이희궁 씨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권 설정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먼저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승분 씨가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시에서 돈 나올 거 그냥 그것 해결하는 걸로 가겠습니다고 양해의 요구가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양해 요구도 없이 저희가 이희궁 씨의 사권을 해지한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임승분 씨하고 이희궁 씨하고 총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사권이 2억 5,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손도 안 대고 서로 왔다갔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쯤은 촉구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보편적으로 생각이 송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일리가 있습니다"라는 걸로 끝내시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당사자하고 거래 전에 사인간에 거래관계는 저희가 사권을 해제하라, 설정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송정열위원

일리는 있으신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사방사업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수영장이 구거가 흐르는 위치에 돼 있습니다. 구거는 일종에 쉽게 얘기하면 도랑인데 수영장 전체 면적 중에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흐르는 도랑에 수영장 면적 중에 10∼2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매매할 적에 그 전에 실무선에서는 어디까지 검토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게 확인이 안 됐고 일부 얘기가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그 구거에다 사방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방사업을 한 데에다 개인이 또 수영장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보면 충청남도가 실시한 사방사업비가 얼마고 개인이 수영장 시설로 투자한 비용이 얼마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상에 수영장으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그 수영장 금액도 얼마라는 게 안 나와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 6개 항목을 수영장, 정문, 정화조, 관정, 잔디구장 다 합쳐서 6,400정도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영장이 1,000만원이 되는지 2,000만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중에도 국가가 시설한 분야에 대해서 감정평가서 상에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이 된다면 많아야 이삼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만약에 국가가 투자한 돈도 사인이 투자한 걸로 평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재검토에서 확실하게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평가 자체가 사인이 투자한 것만큼 따로 했다, 아니면 일괄해서,

송정열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아니, 제 얘기를……, 일괄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럽니다. 일괄해서 전체 평가를 했다, 국가 투자분까지. 그렇다면 일괄해서 평가됐다 하면 감정평가사한테 사인이 투자한 부분, 국가가 투자한 부분을 다시 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발언하지 마시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국가가 시설한 분야까지 평가가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걸로 자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질문을 하다가 말았던 부분들에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당시에는 충청남도가 사방댐 공사를 한 걸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영장에 대한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방댐 공사도 한 거고 거기에 일부 토지사용주가 수영장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추가적으로 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된 거니까, 그럼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구상 청구할 용의는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확인해서 저희가 평가과정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데 위원님들도 현지에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와서 볼 적에는 감정평가사나 일반 보통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수영장 시설을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바닥에 사방사업 돌을 깔고 망태를 친 줄은 저희는 외형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매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 주지 않기 위한 행위였다,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느냐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송정열위원

본 위원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구상 청구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의 끝나 가는데 83-1에 대한 감정을 할 때 백데이터를 군포시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줬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데이터를 별도로 준 건 없어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83-1이 어떤 용도로 라고 감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83-1이 2001년 12월에 낙찰된 금액과 2002년 5월에 매매관계를 맺은 금액과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흐름부터 얘기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없고,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사인간에 거래 같으면 서로 흥정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 얼마에 내놨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다, 그러면 내가 8억 줄게 사자, 흥정이 안 되면 9억에 한다든가 이렇게 사인간에 거래는 서로 가격 협의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와의 거래는 가격협의가 기준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땅을 사는 시의 대표자 누가 너 20억 달라고 하니까 19억 주겠다, 18억 주겠다, 이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래가격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감정은 국가에서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기준설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격이 17억 2,000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너희가 팔을 거냐, 안 팔 거냐, 그것 가지고 협상을 했지 이쪽 땅이 두 배 평가됐다, 이쪽 땅이 한 배 평가됐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항간에 얘기들 나오는 것은 3억 몇천 만원을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실제 거래를 형성하는 가격 자체는 진짜 감정가격보다는 저희가 깎았습니다. 깎은 것은 감정가격은 나와 있지만 실지 등기가 안 나와 있는,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얘기할 거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장 이런 것은 실제 건물도 있고 우리가 인수해서 쓰면서도 가격을 깎았다 이 말입니다. 가격을 덜 주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가격을 깎았다, 그런 것도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 보면 알 겁니다. 1개월간 유보기간을 둬서 그 안에 등기를 낸다면 추가가격을 지급하겠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월 12일자 군포내일신문에 보면 법원 감정가격과 시 감정가격은 평가시점에 2년의 차이가 있고 관광농원의 일단지로 평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라고 있는데 이게 시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송정열위원

국장님, 시의 공식적으로 답변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천천히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격을 형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3-1번지 같은 경우는 전에 평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거래과정에서도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 가격을 83-1 일체를 전부 감정평가사에다 의뢰했고 시민단체에서 그게 의혹이 있다, 너무 가격이 몇 배가 비싸다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정 의뢰만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거기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게 감정평가 시점이 약 2년의 차이가 있고 그쪽 감정평가사에서 일단의 관광농원으로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2개 감정평가사의 답변을 받아서 경실련에 보냈던 답변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은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공식적인 논리 개발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근거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2년이 흘렀다, 2년 흐르는 시간 동안에 지가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200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던 기관은 농원은 일단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농원의 일단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두 가지 측면이시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정평가법인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받았던 답변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잖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 시간은 그때보다 공시지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가 다운이 됐어요. 감정을 할 때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지만 백데이터로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당시에 2000년도에 감정을 했던 법원 감정기관이 83-1을 청화농원의 일단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2000년도 4월달 감정한 83-1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평가를 의뢰한 서류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용상태 및 장래성"해서 이 토지 "83-1에 대해서 공부상 임야이나 여러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정지하여 배나무 식재 및 야영장, 잔디식재장으로 이용중이며 남서측 인접지와 함께 청화관광농원으로 조성 중에 있는 바 이용상태가 순수임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갖다 보여 주시구요. 이 부분은 당시 2000년도 평가에서도 그냥 순수임야로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감정평가법인이 본인 스스로가 부실하게 평가한 것을 가지고 시에다 계속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사실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여기 참고인 출석시켜서 평가법인한테 질문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즉 업무 자체가 평가법인이 야단맞아야 할 부분을 여태까지 시가 본 위원하고 논쟁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정평가법인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오해를 푸는 노력들을 본 위원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 드렸던 게 지장물 보상에 대한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자들 간의 서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확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서류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사방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설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기관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구상할 부분들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가능하시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기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수련원을 조성하면서 시 본의가 되든 아니든 간에 의원님이나 여러 시민들한테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제가 과정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려야 되는 건데,

이재수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한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한 10분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아니오, 그렇게 장시간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장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여론에서 미확인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책 관계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시책 중에 생활권 내 수련관하고 자연권 내에 수련원 조성을 계획했었는데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작년 7월달에 입안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국적으로 수련원 조성하는 것을 폐교부지를 찾아서 전국에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와서 제안을 했던 게 제천군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 내 한수중학교 폐교부지를 제안을 했는데 물론 20개교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오시고 저희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이나 시의 간부들도 현장을 갔다오고 대다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확인한 것 중에서는 그 땅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했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취사, 숙박, 오물시설, 야영, 인근 주택가에 있으니까 캠프파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89회 임시회 때 승인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공감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땅 이외에 다른 땅을 알아보기로 하고 만약에 그 땅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 땅을 하되 시의회에 다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접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후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지역을 쭉 물색을 했던 겁니다.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하고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달에 매일경제신문에 충남 청양에 있는 청화관광농원이 매각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저희 실무자들이 갔다왔습니다.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갔다와 가지고 현지 확인해 보니까 위치나 여건은 월악산보다 훨씬 나은데 이 땅의 임자가 여러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 나하고 계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경매과정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매과정에 있던 땅을 시가 취득도 불가능하고 땅 내용들이 복잡하니까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못하고 또 다른 데 알아보도록. 그러다가 금년 1월달에 다시 한국경제인가 여기에 다시 매각공고가 돼 가지고 현지확인 했을 적에 관리인한테 아마 그때까지는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왔다갔다한 겁니다. 위에 국장이나 시장 선에서 오고 간 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고 정리가 됐다,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저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월악산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여러 면모로 봐서. 위원님들도 갔다오셨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월등이 낫기 때문에 관리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감정가로 파느냐 안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격을 얼마에 내놨느냐, 확인하니까 저희 예상 19억보다 훨씬 많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감정가로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그것만 제안을 했고 나중에 얼마 있다 감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한 겁니다. 등기부를 떼어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의왕 단위농협에 잡혀있었고 거기서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것 같아서 우리 군포 단위농협 관계관을 불러서 소개를 받아서 역추적을 한 겁니다. 소유자도 역추적을 했고 그 물건이 복잡한 사항도 역추적을 했고 다 역추적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감정가에 판다라고 해서 다시 시의회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했고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할 적에는 저쪽하고 어느 정도 매도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면적은 얼마, 시설물은 무엇 무엇 무엇, 그 다음에 가격은 어느 선,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갔다와서 그 면적에 그 시설에 그 가격이라면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 나온 것이 17억인데 17억 갖고도 저희가 일부 미등기된 것을 제외하고 16억 7,000정도로 깎아 내리고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은 4월 29일자입니다. 아마 우리 회계서류를 보면 그 날 원인행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연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겠다고 안 온 겁니다. 계약을 하고 팔지를 않겠다, 계속 연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5월 1일날 의정부 체육대회 갔을 때까지도 계약을 해놓으라고 하고 갔는데 그때까지도 계약이 안 되니까, 그 날 의회 승인 받았지, 시민들한테 홍보했지 저희 실무자는 상당히 다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너희한테 모든 법을 동원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시민한테 시정의 신뢰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료, 용역 이런 관계 모든 걸 해서 얼마든지 간에 너희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5월 2일날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건 근거서류로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5월 2일날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 지금 나왔던 제삼자 계약이라는 문제는 나무나 부대시설들이 다른 지번부분이 없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논란이 돼서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누구로 할 거냐, 거기서 김종형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그 다음에 우리가 깎아야 될 돈 이것에 대해서는 깎자, 그쪽에서는 그것 깎으면 못 팔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등기를 내면 우리가 돈을 추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불거나왔습니다만 김종형 본인이 아닌 제삼자 이름으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일 있다가 저쪽에서 해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해약은 계약금 6억 8,000만원 전액을 변상할 테니까 해약을 해달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해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시가 투자 목적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다 해약불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약 조건은 계약금 6억 8,000만원 전액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못 했던 것은 등기를 우리가 6억 8,000만원 계약금을 주면서 근저당, 즉 사권해제와 등기이전을 동시에 한 겁니다. 해약이 저희가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등기이전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해약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것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억 비싸게 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지 법원경매가에서 평가한 것은 13억 얼마로 나와 있고 저희는 16억 얼마 해서 3억 몇천만원 거의 4억 가까이 더 주고 산 것은 사실 그대로 계수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가시점이라든가 그 이후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하는 것은 20억 이상의 땅이 간다는 것은 제가 자신하고 또 일부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해약이 유효하다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간담회 때 저희가 의원님께 의견을 물었던 거고 두 번째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는 땅들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목상 임야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구장도 있고 밭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가 잔디구장이 됐든 산이 됐든지 간에 지목상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조림비라든가 농지전용비 부담을 한다는데 그것은 자치단체가 할 경우는 면제되는 조항들이고 일부 50%로 감액되는 조항들인데 그렇게 몇천 만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방사업지 내에 국가가 시설한 땅을 구거지에다 사방사업지 내 수영장을 해 가지고 봉이 김선달마냥 팔아먹었다고 그러는데 구거는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 있고 현 상태로 쓸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투자한 돈이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다면 해나갈 겁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다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가 일부 실무선에서 검토가 안 되고 미비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잘 했다, 못 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땅을 매입하는 데 큰 흐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들은 우리가 여기 실무자도 국장도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의회나 시 정책 판단이나 시의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모든 절차를 갖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의 시정에 의혹이 되고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땅은 괜찮으니까 시설만 잘 하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과정설명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월 2일날 계약할 때 임승분 씨 직접 왔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직접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임승분 씨 직접 온 거고, 이것도 한 가지 부탁인데요. 내일신문에 보니까 두 개의 감정법인이 산출한 감정가격이 시가의 30% 내에서 과다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알아본 대로라면 감정평가가 국가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법으로 구체적으로 얼마 명시는 내가 모르겠고 그게 15%라는 사람도 있고 30%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확인했는데 감정평가가 과다평가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정지라든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이런 식으로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책임지도록,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쭉 나오는 얘기들의 핵심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3-1번지 같은 경우도 당시 법원 감정가하고 우리 대일에셋이나 코리아감정법인의 감정평가의 차액이 존재하는 부분들,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혹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시세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억 1,000도 평가했고 2,000도 평가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나올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평가를 해도 그 이상 평가가 나온다는 걸 자신하신다구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거래자가 계속 바뀌었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다가 양도소득 관계 신고한 것 확인하면 사인간 거래금액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감정가 나올 거고 그럼 누가 더 비싸다 이런 것도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비공식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사인간 거래 비용이,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감정법인한테 우리가 혹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하는 노력들도 한번 이것은 국세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봐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한번 내용은 확인해 보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자체가 과다평가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확인 한번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자리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에 행정지원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련원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인이 시정질문 시에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20-30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에 평소에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소유로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의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우기시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대로 불가능한 데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중심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평소에 점검을 좀 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점검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초작업은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기시 같은 때에는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비 올 때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두 가지 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산본동 1057-4번지에 있는 조선백자도요지를 근래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가 참 한탄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갔는데 평소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변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사실 전혀 손이 안 봐져 있고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 가봤는데 전혀 조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봤으며, 또 하나는 조선백자도요지 안내도 그리고 그 안에 현황판이라고 그러죠? 현황판을 봤는데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게 사진하고 뭔가가 있긴 있는데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당초에는 노출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실제 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밤에 청소년들이나 불량한 사람들이 깨뜨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호벽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조선백자도요지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재 있는 시설물을 아까 말씀드린 현황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산신각에 가보셨어요? 근래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구요.

김재일위원

산신각을 산신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신제를 지내러 갔는데 천정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라고 해 봐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일곱 여덟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 관리를 하고 문화복지도시로 확실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진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치하를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실 천정이 무너져 나갔다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재는 산에 있거나 다른 외진 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했다, 봄에 했다, 여름엔 안 했다,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초작업 하는 시기도 여기 보면 10월달에 한 번 하고 몇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다면 인력이 없어서 관리상 힘들다, 그렇게 말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점검하는 것은 사실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수시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나머지 다른 부분은 추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주차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지어지는 청소년수련관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 맡겼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방짜유기 같은 경우도 전수관을 지을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2억원이면 2억, 1억 3,000이면 1억 3,000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은 설계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를 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정말 1억 3,000짜리를 1억 6,000에 추가 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거기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승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수동적인 부분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통상적인 생각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오"라든가 그런 식의 행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기존에 추진이 됐던 사업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고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것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컵 행사를 저희가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용을 지출했는데 그게 어떻게 행사를 치른 거죠? 무슨 연예인도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부분이 필요했었던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월드컵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것은 없었고 도에서 월드컵을 기념하고 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제안을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야외영화 상영하는 시간에 단순히 중계만 해주는 걸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하더라도 크게 많은 사람이 모이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계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몇 백 명 정도 수준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는 것 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왜 안 하고 있느냐, 해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실제 시민체육광장에 장소를 옮겨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단지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면서 모여서 좋은 자리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빠른 시간에 와있다 보니까 다른 데 하는 행사도 저희가 유심히 봤고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또 중계하는 동안에도 응원을 하면서 열기를 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중계 전에 이벤트를 초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조금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이벤트 상황이 봤을 때 이벤트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네 번 정도 8,000만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섯 번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벤트 비용으로 다 소요가 된 거고 기계적으로 구입 했다든가 그런 비용은 없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 나와 있는 비용은 이벤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는 저희한테 있는 장비만 갖고 시민체육광장에서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수신하는 차량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임차가 됐어야 됐고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국내에 많지 않은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부르던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던 바대로 FIFA에서 중계를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은 공중파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계권료를 내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1,500만원 중계권료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이벤트 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다 합쳐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중계권료를 이런 행사를 한 데는 다 줘야 됐었던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외영화 상영할 때 보여주는 게 아무 제약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서 광화문에서 중계했던 경우에도 나중에 돈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허용이 된 그런 상태고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제소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계를 할 때는 나중에 끝 부분에 워낙 전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제재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한두 경기 정도만 중계권료가 지급이 안 됐고 그 앞에 했던 행사는 공식적으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업체에다 계약을 통해서 중계권료를 지불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1,500만원이라는 중계권료를 지불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군에 사실 중계 안 한 데가 없거든요. 이건 시에서 공식적인 부분으로 중계를 하는데 중계권료를 지불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이중 삼중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한가지 더 20-25쪽에 보면 시 이미지 로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600만원의 집행을 가지고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형성사업을 했어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죠? 슬로건 문자디자인 개발, 시 상징 시각체계, 어떤 게 나왔죠? 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못 봤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디자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것은 군포라는 명칭을 디자인해서 실제 우리 시의 특색도 나타낼 수 있고 홍보하는 데도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색감하고 그 다음에 글씨체하고 같이 해서 했던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도시의 특징이 산업도시다, 환경도시다,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서 그 특징에 맞는 조형적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개발이 됐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명기됐듯이 지난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개발이 완료됐고 실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메뉴얼 100부를 제작해서 저희 시청 내 각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까지 보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했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시의 캐릭터라든가 이미지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한데 저희 시는 아직 없어요. 여기 보니까 캐릭터가 개발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본 바가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캐릭터는 개발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도 로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하고 도시 전체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다시 진단을 하고 어떤 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환경디자인,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걸 갖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인에 대한 의미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덜 형성된 것 같아서 실제 용역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이라든지 캐릭터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작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 문화의 거리 사업 중에 캐릭터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역은 시 차원의 캐릭터 개발은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김재일위원

차원이 있고 공간적인 부분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재일위원

저는 그런 쪽으로 기왕이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문화체육과장께서 서서 답변을 하는 관계로 원활한 답변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부분을 봐주세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면서 기초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신 내용 있습니까?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가 일반 A4용지로 카피할 수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큰 도면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 11부를 제조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이 어려워서 저희가 따로 준비는 해서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노력했는데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려고 노력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 했고 그 점 사과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문화체육과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최소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많다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최소한 질의한 위원에게 와서 자초지종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도제출 해놓고 지금까지도 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 차원도 되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짜유기전수관 있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향후에 다른 사업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두 가지 공사를 하셨죠? 방짜유기하고 문화의 거리,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설계 변경된 내용,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86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의하면 공사금액 18% 정도 증가했거든요. 밑에는 120% 증가가 됐습니다. 큰 폭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설계하는 과정에 실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3기 의회 때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것도 있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가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김판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모든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실 심사나 의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공사는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가 관련된 공사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으로 크게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향후에 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과도 귀감이 되어서 참고가 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계획 단계부터 정확하고 명쾌하게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2-45쪽을 봐주세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은 조례에 당해연도 1월말까지 사회단체에서 집행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된 임의보조금은 신청액이 그대로 반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신청액이 조정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어디서 되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조정은 실제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 포함해서 구성돼 있는 데서 심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상에 부분적으로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기분과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7:3 비율로 하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정기분은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시분은 별도로 국장급 이상이 하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일단 해당 과에서부터 조정이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정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12% 지급했고 어느 단체는 82%를 지급했거든요. 신청 내용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자금 여력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몇 % 이상이다, 몇 %여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담 비율도 너무 높다, 낮다 하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치를 갖고 여기까지 내리게 해서 깎고 그러는 경우는 없고 대신 같은 행사인 경우에 A라는 단체는 10이 지급되는데 B라는 단체는 5가 지급되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는 것을 기획실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삭감 조정하는 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몇 %를 지급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 심사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쪽은 하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고 실제 행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인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사업 자체도 효과가 불분명하고 단체가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쪽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서류로서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 받은 내용을 갖고 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리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돈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없고 단체 같은 경우 종전보다 신청하는 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이 장부 검사를 하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지에 나가서 장부 검사를 한다기 보다는 실제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수령해 간 단체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공무원이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장검사라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판수위원

서류검사,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서류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나 하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급된 단체 중에서 몇 % 정도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서류검사 자체는 전 건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 건이 다 되고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사후결과 보고를 증빙서 첨부해서 반듯이 제출하도록 돼 있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한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부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검사를 하면서 자부담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분이 먼저 입금된 다음에 시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자부담 부분이 현실적으로 돈으로 투입됐는지의 부분이 가려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그렇게 자부담 했던 부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으면 넣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최대한,

김판수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장부검사를 할 때 임의보조금 지급내역만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까지도 영수증 상으로는 들어오는 데가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전 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적나라한 설명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검사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자부담 부분도 임의보조금 검사를 하면서 같이 하냐고 이 부분이 묻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검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하면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시비 보조라고 돼 있으면 실제 현수막 제작하는 데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붙여오게 되면 50%는 자부담이 되고 50%는 시에서 부담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간주를 하고 계신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서류를 검사하시면서 불확실한 이런 부분을 발견한 내용은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서류상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류상에는 돼 있지만 그 영수증 자체가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에 보면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을 100%를 지급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은 자부담 비율에 대한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돈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집행부가 꼭 대신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행사나 일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든지 공익적인 견지에서 옳다고 하고 권장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자부담 비율을 무시하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의보조금 지급비율이 12%, 82% 이런 격차가 나는 것보다는 향후에 차라리 사업과 관련해서 100% 임의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칠팔십프로 정도가 자부담이고 나머지 이삼십프로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칠팔십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예산이 추가로 더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섣불리 자부담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가,

김판수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50% 대 50 비율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 미미하다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100% 지급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사업 고유목적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곤란하시다고요?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단체별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본인들이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할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시비를 굳이 넣어줘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과대하게 부풀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답변이 애매모호 한데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눈먼돈이다"라는 말을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주고 그 사업이 최초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듯이 방짜유기전수관 건립공사 그런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조금을 주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돈을 주고 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임의보조금 자부담분을 시에서 전체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별로 재정상태라든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조를 더 하는 문제는 어떤 개별단체나 이런 것보다는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지원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몇 %까지는 자부담 없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쪽의 쉽게 얘기해서 이왕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보조금이 고유목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마이크를 발언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3,163만 5,000원 중에서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죠? 개설하면서 소요된 예산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전체 지금 3,163만원이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간 비용인데 군포시 홈페이지 비용은 2000년도부터 2002년 3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3,100 중에서 어느 어느 업체에 줬죠? 발주를.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0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줬었고 2001년도에는 주식회사 웹폴하고 계약을 했었고 2002년도에는 국제영문홈페이지 번역하는 데랑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1년도에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에 2,100만원에 발주를 주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0년 12월에요.

김판수위원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노사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시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IT산업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기본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최근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6월말까지 지원한 돈이 2억 2,900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군포시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서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는 수익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액을 군포시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포시가 전액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2,1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 값을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를 지급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창업보육센터가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유지보수요원이 있기는 있는데 유지보수요원에 관해서는 제가 그때 알기로는 관리비하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인건비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계약을 할 때 법인등록이 돼 있었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요원들을 그때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 99년도 2월 28일날 군포시와 창업보육센터 즉, 말해서 한세대학교 총장하고 협약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의하면,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비 관리비까지를 전액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있는데 일단 2000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거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후생문제, 관리문제,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일례로 차량보조금까지도 지급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군포시가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데다 다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줬거든요. 2,100만원이란 돈을 그 창업보육센터에 지급했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모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거기에서 비영리 저기가 아니고 영업으로 법인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건비,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아까…… 지금 본위원 얘기를 듣고 나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군포시거든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사주는 군포시고 결과적으로 돈을 다 대주니까. 그쪽에서 적절한 용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업원 측면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일을 맡긴 부분은 돈을 받고 그렇지 않고, 물론 경제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료로 배부한다는 이 부분 또한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잘못된 것 같죠? 과장님. 우리 과장께서 뭘 검토해 보시겠다는 얘기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제가 발주 당시에 2000년도 12월에는 아주 최소한의 관리비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법인등록이 돼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수의계약을, 물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8,408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2001년에 8,48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 현재까지 5,061만 9,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화요금까지도 전부 지급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주인에게,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질의내용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다 준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내의 입주업체에다 준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창업보육센터에다 준 건데 창업보육센터에 그때 상주인원이 최소한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준 것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창업보육센터 내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창업보육센터에다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창업보육센터 내의 입주업체에다 의뢰를 한 건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요원들을 채용을 그때 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거듭 얘기 드립니다만 창업보육센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한 문구도 없습니다. 군포시하고 협약내용에 의하면. 그때 가능하다라고 과장께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0년도에 제가 줄 때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개인 판단에 의해서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자문을 구해서 주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법인등록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 소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물론 정보통신과와 관련된 서류는 아니고 노사지원과와 관련된 서류인데 창업보육센터에서 2000년도 군포시로부터 2,100만원을 수령했던 수익금 내역서 및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시고 집행한 부분은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 얘기를 듣고 하여간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련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 타과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1-17쪽하고 21-42쪽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하고 관련된 거죠.

조완기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시 홈페이지 개발 관련 자료더라구요. 보니까 두 개 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차이가 없는데 왜 자료를 두 개를 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관련 추가 질의는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센터 관련 있죠?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21-15,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찾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단된 이유가 지자체간에 단순한 협약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서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보통신과 주무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98년 12월 9일날 군포시와 안양시가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협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계속 추진이 되어오다가 2000년 12월 28일 센터설립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총회 과정에서 서로 첨예한 문제가 대립이 돼서, 대표성에 관련된 첨예한 문제가 대립이 돼서 그동안 계속 공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민의 대표로 공동추진위원회라는 5명씩의 위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수차에 걸쳐서 심오한 여러 가지 그런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4월달에 안양시에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역정보센터를 양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행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에 지연도 많이 되고 정보화 사업이 급속히 발달하는 사업이니 만큼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센터설립은 유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단법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를 하는 게 어떠냐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2002년 8월 29일날 양 시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아직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도 한번 더 열어서 그것을 조례폐지 안건을 올리고자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정보화센터를 협의할 때는 이게 광역으로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이라든지 생활권을 중심으로 묶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정보센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의 핵심은 발기인총회에서 대표, 센터 대표를 누가 맡느냐는 이견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무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표를 누가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중요한 사업이죠. 양 시에서 돈을 일정한 기금을 차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대표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처음에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거였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게 2001년도 8월달에 원래 대표는 군포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센터의 위치는 안양시에 하기로 일단 잠정적인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다시 재론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표문제로 인해서 시일이 지나면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진 거죠? 사업내용이 없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이것은 사업적인 성과도 없고 실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니까 행정낭비 예산낭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폐기하라, 이렇게 경기도 감사죠?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무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안을 겸허하게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희 군포시 지역정보화 장기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 가지고 군포시 나름대로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정보마을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묘향아파트 일부를 했었고 오금동이 9월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묘향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잠깐 물어볼게요. 베스트시티넷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베쓰트시티넷이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센터는 결과적으로만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초반에 정책판단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정책적 효율성도 없어지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행정력 소진이 된 사업이네요? 결과적으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생활정보 부문에서는 생활권역이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와 일부 예산의 낭비는 있었지만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포시의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정보화촉진위원회 열어서 우리도 해산을 결의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조례 폐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조례폐지는 결국 의회로 넘어와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안양시는 이미 조례 폐지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9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도 우리처럼 의회가 열리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상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정력을 쏟았다면 쏟았는데 이게 양시 간에 대표를 누가 맡느냐는 문제, 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기성을 놓치고 그리고 특히 지차체 간의 공동사업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감사에 나왔습니다만 행정력 낭비, 예산의 낭비와 함께 무산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보통신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마인드가 확산됐다면, 물론 베스트시티넷은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 보유현황을 조사하셨는데 우리 군포시민의 이메일 보유량이 80%에 가깝습니다. 총인구가 27만인데 가입자 수가 21만 4,000여명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이메일을 서너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티지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기준일자가 7월30일이었고 조사대상이 한메일사 외에 7개 포탈사이트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메일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 계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된 걸로 한 사람당 n개 이메일 현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27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우리 시민대상은 몇 %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정확한 내역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업체에서 현황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 나온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1년도 7월 31일까지는 저희가 기관에서 개인을 저기하지 않고 기관의 내부 정보로만 활용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 가지고 개인이용자에게 동의를 못 받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집계 조사 내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메일 만들어주기 운동을 한번 했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교육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여름방학에는 하계방학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방학에도 교육을 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이메일 계정을 꼭 갖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이메일로 고지서도 받아보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메일링 가입자수는 2001년도 650명이 되고 2002년도는 현재까지 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메일링서비스에 가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링서비스에 가입하면 저희 시 행정소식을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자기 메일로 서비스 받는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바로 밑에 메일링서비스 제공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도자료 28회에 걸쳐서 7천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발송자 횟수를 곱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발송한 겁니까? 그러니까 651명에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28회에 걸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651명은 메일링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주로 통·반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도 포함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통·반장님도 계시고 일반 시민들이 본인 스스로 가입을 원해서 가입신청을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경환위원

대상이 보면 651명에 대해서 28회, 보도자료는 28회, 교육자료 7회, 큰시민소식지 5회, 기타 홍보자료 4회, 어떤 보도내용을 한 자료가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진호위원

아닙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1-2에 보면 정보화마을 이 내용이죠? 이 내용하고 34에 보면 시티넷 내용인데 상당히 사업이 중복된 내용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 현재 시티넷에 보면 오금동이면 3단지 쪽인데 그쪽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개발했는데 실제 시티넷에는 링크도 안 돼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정보화마을은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사업에 2001년도 5월에 응모를 해서 6월달에 도시형으로 채택이 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9월말로 홈페이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 링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베스트시티넷은 저희가 궁내동에 99년도 12월에 발주해서 한 사업으로서 현재 오금동이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서로 커뮤니티 시킬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100% 도비로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도비 5억 9,000에다 시비 1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뭘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초고속망을 하나로 통신사에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를 구성하고 인터넷 프라자를 율곡아파트나 한라2차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콘텐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토탈서비스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3단지 같은 쪽에 아마 신도시 쪽이 대부분 마찬가지일 건데 초고속망은 거의 깔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하나로 하고 경쟁적으로 깔아왔던 것 같고, 그런 사업부분이 업체하고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초고속망사업에는 저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업체 경쟁에 붙여서 업체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하신다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 사업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실제 정보화마을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데 7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시민한테는 예산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렴한 비용에 하나로 통신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저렴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군포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낸 가입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지금 실제 하나로통신에 낸 임대비를 무료로 해 주는 조건이 의무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말이에요. 1년간 의무사용 했을 때 무료, 이것은 전혀 우리 시가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안 돼 있고 단순히 업체의 이득 때문에 랜을 무료로 임대한다. 대신 2년간 반듯이 의무사용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로통신하고 마을정보위원회랑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고속망 사업은.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로통신에 가입을 하면 어마어마한 경품을 지급합니다. 비데도 주고 정수기도 주고 일곱 여덟 가지를 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7억이나 되는 돈이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심이 일어서 여쭙고 있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대행이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사용을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랜을 단순히 임대하고 초고속 정보시범마을을 구축한다고 해서 시민을 상대로 의무사용 해라, 이런 것으로 감언이설하고 현혹시키는 행위는 건강한 상거래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최초의 PC보급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궁내동 묘향아파트로 돼 있는데 왜 오금동으로 신청하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궁내동 묘향아파트는 1차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확대 차원에서 오금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금동의 주민들이 저희를 정보화마을로 확대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 정보화마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추가적인 의견은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시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사이버시티넷이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홍보라든가 의식제고에는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도 활성화를 같이 연결을 바로 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21-9번입니다. 대부분 우리 시 홈페이지 서버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베스트시티넷을 하면서 샀던 서버들입니다.

김진호위원

여기서 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없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다 쓰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진호위원

최근에 산 게 어떤 장비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장비들은 컴퓨터 썬장비가 되겠습니다. 중형에서 썬엔터프라이즈도 있고 울트라10도 있고 이런 장비들이 최근에 산 장비입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군포시 전체 인구의 몇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인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울트라10 같은 경우는 현재 군포시 인구 전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저는 300유저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점점 이쪽 택지하고 토지구획이 정리되고 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다 반영된 장비 구입은 하고 계신 거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낭비 없이 해주시고 21-21을 보면 정보통신과에 운영 부서에서 38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계신데 이분들의 주 업무는 뭔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어디요?

김진호위원

21-21에요. 정보통신과 현재 운영 부서에서 38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운영 부서에서 38명이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즉시즉시 실시간 정보를 올려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요원을 한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되고,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1-43 이메일서비스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메일링서비스가 웹메일로 서비스를 직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첨부 텍스트로 하고 계신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웹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월 9일날 가입하신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몇 번 읽다가 텍스트 문서 별도문서로 돼 있어서 귀찮아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텍스트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면 메일링서비스 자료 량도 너무 많아지고 안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메일을 다운받을 때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첨부란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아주 긴 내용들은 메일링서비스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왕이면 웹메일을 할 때 예쁘게 그림도 넣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셔서 보내시면 훨씬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메일서버가 그렇게 되면 그림도 넣고 하긴 하는데 메일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림을 받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양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시민회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시민회관을 운영하시면서 1년 총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총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지…….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이경환위원

2001년도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우리 군포시민회관의 2001년도의 수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총 예산 지출액은 21억 7,000만원이고 수입액은 약 5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약 2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5억에 대한 수입의 금액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입장수입이 있고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임대로 수입이 22% 중에 몇 %나 해당이 되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임대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2% 중에 10%를 차지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 총 대관료 수입은 1억 1,300만원 정도 되시네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억 1,300 수입이 관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선이라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사실상 임대수입은 개인적인 생각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성을 존중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많이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 지출이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21억이고 그 중에서 수입이 5억인데 인근 자치단체들은 어떤 비율로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인근 시의 문예회관보다는 우리가 수입료에 대해서는 월등하고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인천시 문예회관 현황을 보면 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면 우리 시는 22%면 상당히 높은,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인천의 경우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술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관장께서는 지금 수입이 22%기 때문에 앞으로 내다본다면 22%를 상회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지금 6월 현재까지는 29%까지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자에 말씀하셨던 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상에서 조금 손해가 있었습니다. 소송관계 때문에 임대수입이 떨어졌었고 금년도에는 제대로 된 임대업자가 나타나서 임대수입이 제대로 들어온 거죠.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29%가 된다, 2001년도에 비해서.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단지 시민회관 대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 프로티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대관료 수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낮아지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공연을 더 많이 유치해서 객석점유율을 높이면 입장수입 면에서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고, 대관 이용현황을 보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왔는데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겨레의 노래뎐 공연을 해서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비용은 3,000만원 돼 있는데 입장인원은 409명이 입장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사실 그렇습니다.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 정서나 국민 정서로 보면 우리의 것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송연발레 같은 경우는 서양춤이지만 3회 연속 매진을 이루는 그런 사유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국악이라든가 우리 춤의 경우는 객석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 기획 공연한 부분입니다. 기획공연을 했인데 어떤 부분은 성공리에 잘 끝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시민회관이 1,250석인가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1,159석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때는 기획공연이라면 나름대로 시민회관 관장님이나 시민회관에서 근무하시는 전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리고 상당히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가보면 관람객은 100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기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예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런 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전통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그런 건 객석점유율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던 작품들은 흥행을 유지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관장께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기관에서 관객이 외면한다고 우리 마저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전통가락이나 춤은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홍보와 관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자체 토론회나 어떤 문제점은 인지가 돼 있는 상태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한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미진한 부분은 좀더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청소할 때와 용역 청소할 때의 비교표가 나와있거든요. 자체 청소할 때하고의 비교평가가 용품비 등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해서 3,400만원이 줄어들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시청이나 여성회관이나 용품비 같은 게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빠져있는 이유가 뭐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청소용품비 빠져있는 것은 대규모 장비, 진공청소기라든가 그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 자체청소의 경우에 청소인원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12명입니다. 오타 난 겁니다. 우리 자체로 운영할 경우에는 12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용역을 줬을 때는 10명으로도 관리가 충분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 면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명으로 돼 있어서 같은 10명의 조건이면, 만약에 3,400만원의 조건 중에 인건비를 줄여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맞습니다.

김재일위원

용품비 등도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인건비 다 주고 용역업체가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용품비나 이런 것 쪽으로 자기의 수익을 창출해서 용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다 주고 자기는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자료가 돼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용품비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예를 들면 빗자루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제공해 주거든요.

김재일위원

액체나 약품이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어떤 약품을,

김재일위원

청소약품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변기세정제라든가 그건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지급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시청하고 시의회, 여성회관 이런 데는 안 그러거든요. 거기만 따로 계약을 하시나봐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김재일위원

제가 여태까지 감사를 보면 청소용역 업체가 비교된 자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가 시청을 다 보면 인건비, 용품비, 합계 얼마로 이런 식으로 용역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용품비가 제외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를 대폭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용역업체에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군포시민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인건비를 대폭 줄여서 착취를 하는 게 아닌가는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인데 23-46페이지부터 국제회의장 대관실적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대관실적에 보면 쭉 가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라미술학원 재롱발표회, 학원 발표회, 졸업발표회, 이래서 아이들이 대관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군포시민회관의 국제회의장이라는 용어에 전혀 걸맞지 않는 공연들이 대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회관의 대표성을 놓고 본다면 군포시 국제회의장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아니면 어떤 국내외서라도 기업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도의 국제적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국제회의장 국제회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 내지 유치원에서 연말에 또 연초에 재롱발표회로 많이 대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롱발표회라든가 학원 발표회는 소극장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국제회의장은 조례에 나타나 있듯이 어쩌다 예식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활용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회의, 교육, 세미나 이런 용도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관장님, 참 말씀 감사한데 본 위원이 몇 해 전에는 국제회의장을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 목적이 국제회의장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여러 가지 설비분야가 있어서 대관을 못하게 되다가 몇 년 전부터 대관이 되는 것 같은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국제회의장이라 그래서 꼭 국제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만이 군포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예술이라 그러나, 예술하고 돈을 연관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공연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 만화영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이나 계획에 따라서 초청장도 발부를 하시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때 초청장 발급하는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사실상 전국 어느 문예회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과 예술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일단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초대권을 발부하고 추후에 발권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공연 자체가 안 되고 무대에 서시는 배우분들한테 많이 동기 부여가 안 되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관장님의 권한을 부여해서 더 발급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소외된 계층한테도 반드시 할당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 관내에 그렇게 많은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화영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초대장을 전달해줘서 와서 영화도 관람할 수 있게 좀더,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군포시의 문화의식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린이들이 꿈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초대권을 많이 줬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3-7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민회관 공사관련인데 77, 78 쭉 이어지는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0년에 6건이 전부다 수의계약, 2001년 10건 중에서 9건이 수의계약, 2002년에 8개 공사발주인데 8개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이게 시민회관 관련 공사라서 일부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되니까 상한액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방침이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이면 7,000만원, 법적으로는 7,000만원인가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전자입찰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3,000만원 이상은 거의가 공개입찰 내지는 조합 내지는 조달청 그렇게 한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완기위원

자료를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숫자계산을 좀 잘못 했어요. 3,000만원 이하라도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 입찰할 방법은 없나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물론 방법도 좋지만 소규모 공사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치다 보면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마쳐야 되는데 또 기간을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적인 것들은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자입찰이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지금 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의 기획공연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3억 5,000정도 소요가 되네요? 대략 3억 1,500 정도.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2001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김판수위원

2002년도에 들어간 것.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2002년도에 예산은 약 4억 정도,

김판수위원

총 2001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2001년도에 3억 5,000 정도 되고 2002년도에는 4억입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은 4억이다? 그럼 기 집행한 것은 3억 1,500 했네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인원구성은 30명으로 돼 있고 관장 밑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서무계, 공연계, 시설계 3개 계에 30명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연계는 혹시 전문가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공연계에 전문가도 포함돼 있냐구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공연계는 무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는 무대감독과 음향감독, 조명감독이 전문직으로 보직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쪽은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기획은 우리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이 기획을 한다, 과장께서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제 생각에 공연 전문가가 그런 공연기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 입장에서는 전속 예술단도 없는 상태고 또 굳이 전문적인 기획을 요하는 그런 것은 현 시점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전속 예술단을 확보하고 많은 기획공연비가 투입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전문 기획가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연간 4억을 지출하는데 행정직이 기획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 총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지금 1억 7,000∼8,000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문화 사회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태여 수입과 지출 부분을 크게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 행정직이 맡는 것보다 기획의 전문가가 맡아서 기획을 하는 게 큰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물론 좀더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고 객석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전문가라고 해서 갑자기 질적으로 높은 공연이 유치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차후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현재 공연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큰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질 좋은 공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중장기 발전계획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 지금 거의 다 됐나요? 본 위원은 일단 기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11월쯤이면 완성된다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구요, 만들어진 것 아직 없나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여기에도 표기가 됐지만 11월중에는,

송정열위원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해서, 혹시 됐으면 본 위원이 받고 싶구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됐으면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11월달에 멋진 시민회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게시판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본 위원이 못 찾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 홈페이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마련 운영하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드실 예산을 한번 올리시면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에 직원들 일요일날 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직원들 일요일날 근무면 월요일날 쉽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월요일날 쉬는 건 아니고, 도서관처럼 매주 월요일을 법정휴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본인이 원하는 날에 주중에 공연이 없고 한가한 틈을 택해서 1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평일날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쉴 수 있게, 단,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못 쉬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바쁘면 일주일 내내 못 쉴 수도 있네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바쁘면 못 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조직의 책임자라면 조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회관이 연중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6-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자질구레한 민원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 중에서 주로 안 되는 민원이 무엇이죠? 대충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주로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개방시간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로 받거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상황 여건이 시민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우리가 2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현 인원에서 12까지 2시간 연장하신 겁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아침에 8시에 했었는데 아침 7시로 한 시간 당기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까지 했었는데 11시까지 한 시간 해서 토탈 두 시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절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1일 도서관 정원이 몇 명이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22명인데 현재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정원이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좌석 수를 기준한다면 한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3천명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민원사항 중에서 시끄럽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는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시민들 의식수준이 그것은 공중도덕 차원에서 스스로 하기를 바라지만 개중에는 사무실에 와서 통제를 해 달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이 없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현재 인원이 1천명에서 하루에 3천명 정도가 온다, 그러면 한 2천명 정도가 초과인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현재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증축은 여러 번 검토해 봤지만 현재 건물이 주공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어렵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군포시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축을 했으면 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다만 현재 도서관 여건이나 모든 공간은 100%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두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도서관을 어느 때는 가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오고 때로는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신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 그런 부분이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1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타부서나 여러 군데 보면 자체청소시와 용역청소시 소요예산을 비교할 때 자체청소 비용이 용역청소 비용보다 상당히 줄어서 용역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관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당초 일용인부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규정상의 단가로 책정해서 주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용역은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저입찰자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 명이지만 인원이 유동인구가 3천명이 넘기 때문에 두 분이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명 정도 충원해서 2교대로 해야, 앞으로 도서관 신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 오히려 증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주민들 서비스에도 좋고 저희들도 여러 모로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 실과소 공히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도서관에는 하나가 발견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보면 핸드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과소 다 행정장비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구입한 과는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이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이 버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군포시에서 5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핸드폰, 기사하고 사무실하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용으로 핸드폰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전용 핸드폰입니다. 차량에다 도서를 싣고 주민 서비스 할 때 수시로 본관하고 연락사항이 있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용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핸드폰을 그렇게 공용으로 이용하면 사도 무방한 거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도서관도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근무조건도 많이 열악 하신데 고생이 많으시구요, 본 위원이 자료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상에 식당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식당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현재 식당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지난해는 식당임대료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찰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를 커버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음식이나 이런 걸 비용을 절감하려고 본의 아니게 하는데 그런 것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주인장을 설득해서 충분히 수익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공성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해해라,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적 얘기세요?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 얘기가.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한 달 범위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을 제가 불러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까지 얘기하셨다구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관장님, 도서관 식당 입찰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분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 줄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식당이 돼야 되는 거고 4천에서 5천으로 늘어난 것까지 저희가 고민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산이 맞으니까 들어온 거구요. 타산 안 맞으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도 상당히 불친절하시고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이 가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이 가봐도 그렇고 도서관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 내려가 보시면 알잖아요. 분위기 보면 알고,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10페이지 디지틀도서관 추진계획 및 실적 자료 보내 주신 것,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세부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설계용역이 현재 다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지원품목이 4억이 있습니다. 4억 품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요 근래에 됐습니다. 아직 수요조사만 확정된 거고…….

송정열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지금 갖고 계시는 것,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도서관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한테…….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도서관 감사시에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요구하는 겁니까? 네,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여기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도서관을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오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쪽 입구는 보시다시피 이번에 개선을 해서 주차를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도서관도 지금 입구에 주차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이 차를 타고 오는 확률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또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기주차 차량이 두 대 정도 있어요. 도서관 주차장에.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장기 주차한 것 처리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시 집행부 본청에 주차문제로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장기주차 문제는 현재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는, 사실상 시청도 주차문제는 관공서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차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봤지만 현재 공간이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들어온 것은 출입구, 출입란을 거기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소통시켜야지, 그래서 거기 주차하는 걸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실제로 거기가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만간에 입구쪽은 아마 주차금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간이 만약에 이전계획이 없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의 공한지가 주공 땅인데 이게 유치원 부지로 돼 있어요.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정 안 된다면 도서관에서 1일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걸어다니자든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런 캠페인을 도서관에서 벌여주시면, 그 일대가 도서관장님 잘 아시죠? 교통난 심한 것. 그래서 그런 역할을 도서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장 내지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보건소장 유영철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언제 오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년 10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장님, 홈페이지에 검사결과 조회라든지 예방 접종 조회라든지 치과예약 조회라든지 골밀도 예약에 대한 조회를 하다보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검사결과 조회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차원에서 예방접종,

송정열위원

검사결과 조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이 보안사항입니까? 치과예약이 보안사항이고 골밀도 예약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의도는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건강정보에 관한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가능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로그인 기능을.

송정열위원

보통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건 컴퓨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디도 만들고 해서 아이디 중복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쭉 밟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본 위원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할 때 거기다가 본인들 이름이랑 다 넣을 것 아닙니까? 굳이 로그인을 할 필요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굳이 로그인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 검사결과 조회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예방 접종이나 치과예약, 고밀도 예약 이런 부분들은 굳이 개인의 신상부분이라는 측면들은 아니지 않을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예방 접종 결과조회도,

송정열위원

검사결과 조회가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방 접종 확인내역도 보안이 유지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예약기능 같은 경우 로그인 안 하고 회원가입 안 하고 로그인 없이 하게 되면 허수로 들어와서 예약을 여기 저기 남발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허수의 문제가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얼마 드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200만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200만원에 이 정도 만드셨으면 수고하셨네요. 1,200만원 확실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실합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보건소 이용현황 22-1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분야별 작성해서 여기서 연인원, 실인원의 차이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인원은 맨 위에 칸으로 설명으로 드리면 2001년 7월달에 일반진료 연인원은 2,297이고 실인원은 1,908일 경우 실인원은 왔던 사람들의 총 수이고 만약에 실인원이 1,500인데 그 사람이 두 번을 방문하면 연인원은 3,000으로 저희는 기록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를 와서 치과치료도 받고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받았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과 진료를 한 달에 세 번을 오게 되면 실인원은 한 번이지만 연인원을 세 번으로 잡습니다.

송정열위원

1명에 대해서 연인원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연인원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몇 번 방문했냐,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밖에 없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전을 언제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월 1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 4월 1일부터 쭉보면 4월달에 11,000명, 5월에 19,000명, 16,000명해서 이전하기 전의 수준으로 맞춰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달에 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저기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직도 보건소를 가기가 어렵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통이 안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거기 보건소가 교통은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 군포 어디를 가기보다 상당히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홍보를 다시 한번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셔서 보건소의 교통편은 이렇다, 셔틀버스만 홍보하지 마시고 보건소 바로 앞에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모든 버스를 타고 가면 다 그리로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참 창피한 얘기지만 자료 요구를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과예약도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처음 알 정도면 조금 저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알폴로눈병이 군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근 1만명 가량 발생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만명은 어떻게 분류가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8,954명, 9,000명 가량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오늘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잡은 인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9,000명이 전부 학생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학생 중심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송정열위원

초·중·고 이 학생들이라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초·중·고면 군포에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5만명 가량 예정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5분의 1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5분의 1이 아폴로눈병에 노출돼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무지하게, 휴교된 학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휴교된 학교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교가 휴교를 실시했고, 그러니까 4개교는 휴교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 현재는 3개 학교가 휴교중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보건소가 어린이들의 아폴로눈병을 예방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예방은 불가능하고 조속하게 아폴로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한 결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에 현황조사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지역도 아폴로눈병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안과의원에서 간혹 이야기 들린 게 있고 해서,

송정열위원

간혹 들렸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간혹,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보가 있어서 9월 2일날 전 학교 양호교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261명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바로 교육청을 방문해서 학무과장님 뵙고 양호교사 회의가 필요하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양호교사 회의를 소집토록 기회를 얻었고 바로 도에 역학조사관 선생님한테 내려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9월 3일날 2시에 보건소에서 양호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서서 전달된 내용은 휴교의 필요성과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눈병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기니까 잘라서, 죄송한데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약분업 예외지역 선포된 것 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보건복지부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을 여론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가 어제부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해 볼만 하지 않았습니까? 5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노출돼 있고, 본 위원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요구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 되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눈병 걸렸는데 부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자제분 눈병 결렸으니 데려가시오 라는 무책임한 얘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휴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약사법에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병이 군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거고 크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물론 안과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타 과에서, 예를 들면 내과, 소아과에서 안과 진료를 못 본다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내과, 소아과에서도 기초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고 모든 환자들이 큰 불편 없이, 물론 지금도 불편합니다. 안과 진료를 받으려면. 그러나 타과 진료에서 커버를 해줘서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할 정도까지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이 정해진 거고 거기에서 자꾸만 예외를 만들다 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마니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원칙대로 현행 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안과 치료는 안과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법에는 저도 안과 진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식이 안과전문의 만큼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호되는 측면이 안과전문의는 모든 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가능한 그런 면에서 진료를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사회장한테 한번 요청을 했고,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거기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서,

송정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노력한 건 있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말씀 들리는 중에,

송정열위원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집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병원이 문을 열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병의원이 문을 닫는 그 시점이라면 그 학생은 최소한 24시간은 방치된다는 거죠. 아폴로눈병으로부터. 보건행정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포가, 다른 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4만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14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포시가 거의 1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 지역이 10만명이 넘었고 저희가 월요일날 도에 보고할 때 타 지역은 도에 보고된 숫자가 경기도 전체가 6,0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1,200명을 보고했는데. 그 숫자는 저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보건소가 열심히 했고 잘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거지 저희도 일 안 하고 덮어두면 숫자 안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다 라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지금 수그러들고 있습니까? 확산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금주를 고비로 조금씩 수그러들 걸로 국립보건원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자의 상태 들고 수그러들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 환자들도 많이 수그러들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인원의 평균치와 군포시 평균치를 보면 군포시가 열심히 일해서 수치가 많이 잡혔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국적인 수치에 비해서 군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소한 우리 어린이들이 24시간 동안 보건행정으로부터 방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사로서, 현직 의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의약분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주요함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전체 보건행정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많이 길어지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2-8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임시예방접종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반납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1년도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작년에 홍역이 유행해서 홍역·풍진 접종사업을 군포시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수 실시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접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인원까지. 그러니까 예방 접종한 인원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3까지 접종을 하였거든요.

김판수위원

그 정도 되면 약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수의 95%를 넘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총인원을 파악 못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 다 했습니다. 29,286명을 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29,286명을 접종하였고 대상자가 몇 명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1,225명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퍼센티지로 봐서는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접종을 할 수 없는 접종금기자라든가 희망하지 않는 그런 경우 외에는 다 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나서 반납을 하셨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22-59를 봐주세요. 홈페이지 개설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도 몇 월에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월달에 완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에다 기록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한 내역을. 다른 과는 전부 여기에다 집어넣었거든요. 프로그램 외주와 관련해서. 보건소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행정전문가가 아니시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전부 들어 가 있는데 저는 없어서 안 넣은 줄 알았는데 동료위원 질의에 의하면 홈페이지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했으면 여기에다 집어넣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을 저희는 연구용역 쪽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도비 확보내역 및 집행실적 중에서 중간 정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왜 예산집행이 특별히 시기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어르신 15명에 대해서 의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난 6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과의원에서 검사하고 시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6월 말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고 현재 10명 정도는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다 집행될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왜 그 전에는 안 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어서 처음부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지침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은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어떻게 미리 예산을 잡으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미리 아셨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미리 아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단가 같은 경우도 위에는 잡혀 있었는데 지침 전달이 늦어지고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해서 그때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디 지침을 받죠? 경기도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복지부 지침입니다.

김판수위원

복지부에서 보류해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류하라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당초는 10명으로 돼 있었던 사업 대상자였습니다. 그것도 15명으로 변경됐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시기가 준비과정이 있고 15명을 한 달에 한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술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치과의사회에 저희가 동에서 대상자 파악하고 또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해서 치과의사회와 간담회 한 번 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의뢰하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술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초면 집행이 다 될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맨 처음에 질의했던 반납사례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1-11에 보면 소독 관련된 부분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낙찰된 계약업체에서 방역소독 위탁기간 동안에 중도 포기할 경우 상당히 급한 문제로 해서 방역소독은 항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상당히 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조건을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A업체가 부도나 기타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 바로 B업체가 그 부분을 같이 맡아서 하는 걸로 계약조건을 바꾸어서 넣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급할 때 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계약금액만 올라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보건소 준공이 한 달 정도 늦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착공 당시의 공기보다 연장되어서,

김진호위원

특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토사량이 많이 증가되었고 면적도 당초 설계변경을 하면서 30평이 늘어났고 착공을 시작했는데 묘기가 10기 정도 발견되어서 묘기 이장문제 때문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22-30에 보면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가 예산 집행계획이 있는데 사회개발비는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이 장관항목으로 따졌을 때 사회개발비 내용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환경·위생·사회복지 전체가 사회개발비 장관항목 예산 분류상으로,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사회개발비로 잡아놓은 것은 어느 부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예산이 사회개발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김진호위원

2002년도에 보면 1분기 때 5억 정도, 2분기 때 28억으로 확 늘어났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이월금이 있어서 그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2분기에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대한 반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또는 여러 가지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시가 없어서 그런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비가 저희한테 자금 배정되는 자체가 환자수가 몇 명이 있다고 해서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에 따라서 일정부분 똑같이 배정이 됩니다. 혈우병이라든가 그런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동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저희가 당초 집행할 금액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고 이것도 지역주민 대 평균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저희 군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적지 않게 많은 돈이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 군포시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남아서 저는 희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22-14번에 보면 잠실병원부지 방치사유 및 문제점 및 향후대책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병원을 설립예정중이라고 들었는데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 뒤로 자료제출한 후에 저희도 알아본 결과 지금 잠실병원 측에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 이후 사정은 모르시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후 사정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 부분과 22-64페이지 정신질환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한 가지 부분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면서 또 불쌍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이며 격리라든가 이런 다른 시민 보호 차원이라든가 또 본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에이즈환자와 정신질환자 같이,

김재일위원

따로 따로 말씀하셔도 되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에이즈환자는 현재 6월달까지 자료 낼 때 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환자 중에서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구분할 때 감염자는 3명이고 병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면담하고 또 치료자는 필요할 때마다 서울대병원에 같이 동행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관리 차원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복귀와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와 더불어 가는 사람으로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 중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환자가 없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가 투약관리만 잘 되고 있으면 절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정신분열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오히려 관리하기 편한데 알콜중독증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저희도 민원전화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방역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3월에 사실은 민간방역대, 올 2월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월 9일날 민간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4월 9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처음에 모집은 몇 월부터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처음부터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이번에 1회 민간자율방역단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처음 시행했습니다. 전에도 간간이 운영은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올해 처음으로 월드컵 대비 비상방역계획도 있고 하여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보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4월 9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자율방역단 구성된 것은 12개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두 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는 자율방역단은 중심상가 관리소에 있는 방역단과 음식업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민간자율방역단에서는 장비 등 소독약품 유류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저희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추천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민간자율방역단과 저희랑 조금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민간자율방역단을 만들 때 지원내용이라든가 공문을 여러 사회단체에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갖고 지원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향후에 민간자율방역단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을 하게끔 행정을 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민간자율방역단원이 되기 위해서 주변사람들과 같이 신청을 해서 의약품도 요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 막말로 "그럼 치워라" 그런 말로 저희가 사실은 접었습니다. 저희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민간자율방역단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고자 했는데 보건소 측의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에 저희가 접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고 나서는 이게 선거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시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모션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 하나의 예가 됐는데 부탁을 드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거면 여러 군데 공문 보내서 모집을 하지 말고, 정말 모집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면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상보다 감사가 일찍 시작했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보면 경서약품에서 6,400 수의계약 했는데 경서약품에서 무슨 약품을 구입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진료약품을 구입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여러 종류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사오십 여종 됩니다.

조완기위원

왜 입찰 안 하시고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올해는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2001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은 각 관공서에서 일산병원이라든가 각 국립병원에서도 입찰을 했는데 이게 의약분업이 되면서 실거래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약이 100원에 들어오면 보험청구를 100으로 하는 거고 90원에 들어오면 90원에 청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준약가가 어느 정도 상한액만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입찰을 보게 되면 거의 100% 가까운 99점 몇 % 그렇게 입찰을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때 당시 사실 그것도 이유긴 이유지만 총예산이 3천만원 미만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단가계약을 맺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98.5%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는데 98.3% 그 정도로 기준약가 대비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 하는 게 더 구입단가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도매상을 통해서 우리는 약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제약회사에서 100원짜리 보험약가를 저희가 만약에 95원에 납품하게 되면 그 보험약가 자체가 복지부에 고시돼 있는 약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약업체에서는 못 주게끔 도매상에다 제재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입찰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게끔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약품구입의 특수성이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2-64쪽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에이즈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위탁운영인지 자체운영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 자료만 보고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는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용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보건소 이전과 맞물려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 1억으로 지금 현재 의왕 계요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요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수요일, 금요일 이틀 나오면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근요원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전문 간호사 한 명,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한 명, 일반 사회복지사 한 명 해서 세 명이 지금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는 계요병원에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오는 거고 정신전문 간호사하고 복지사 두 분 해서 총 세 분이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3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조완기위원

별도 채용한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조완기위원

계요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받았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도비 1억원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조완기위원

50대 50이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이렇게 되면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아요. 1억원이면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저희가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 사업예산보다도 사실은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다른 예산보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방문해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로 상담의 역할, 재가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주 업무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사업적 예산보다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기도 보면 상담이 많이 있고 방문도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가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가 사업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가 아니고,

조완기위원

센터는 아닌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각 단위사업별로 도비들이 조금씩 지원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크게 나누는 것보다는 각 단위사업별로.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모자보건센터를 정식적으로 하나의 센터화 시킬 의향은 없나요? 타 시군을 보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라는 개념은 예전에 국민전체 계보험 되기 전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에도 분만비가 비싸고 하니까 분만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라든가 조산사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분만을 받도록 했던 데가 모자보건센터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보건소가 93년도 정도 되면서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로 조산인력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때 당시 모자보건센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모자보건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쓰던 명칭은 분만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때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국민계보험 되기 전에. 국민계보험 되고 나서 모든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가 필요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91년도부터 3년, 4년 사이 거의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조산문제보다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조산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면 보건소에서 모유수유사업도 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새로운 개념이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모자보건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혹시 모자보건센터라는 것, 제가 보건소에 전에 조산의 의미로 모자보건센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센터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센터로 했을 때는 하나의 별개의 기관으로 약간의 개념이 업그레이드되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지역보건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게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인데요, 지금 모자보건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산모에서부터 영유아 출생까지 관리하는 게 모자보건사업의 범위가 되는데 임산부가 됐을 때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인 산전진찰, 초음파 검사를 제외한 혈액검사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까지 공급하면서 관리해 주고 있다가 애가 출생하게 되면 영유아 예방 접종하는 내용, 그리고 건강진단 개념, 그리고 그 중에 선천선대사이상검사 해주는 내용, 그리고 만약에 산모가 비형간염 보균자일 때 비형간염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유수유에 관한 홍보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가 저는 개념을 우리가 영유아 관리에 조산보다는, 요즘 조산하는데 크게 애 낳다 돌아가시는 분도 없고 사고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관리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물론 운영하고 계신데 좀 의욕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특히 의학적으로는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이건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보건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의약품 구입 및 보관과 관련한 서류 22-56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관련 현황입니다. 2000년도 입찰하셨고 2001년도 수의계약 하셨고 2002년도 수의계약 입찰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2001년도 수의계약 하신 사유가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1년도 수의계약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 상정된 내용은 3,000만원 미만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도 해당이 되고 입찰을 한다고 해서 타 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3,000만원 미만으로 예산 책정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었고 입찰을 본다고 해도 저희가 도매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병원이라든가 그런 경우 지금 실거래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매상에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마진이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때 당시는 3,000만원 미만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98.5% 정도로 계약 체결해서 약품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시기적으로 수시로 구입을 하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총액 대비 6,400만원이 맞는 거죠? 3,000만원은 잘못 잡았던 거죠? 예측을 잘못한 거죠? 약품의 수요예측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동보건소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6,400이 맞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도매상이 담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구매 같은 경우는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고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도매가 담합을 해서 98% 낙찰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우리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한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의회사무과장 성시규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그동안 주야간으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시기까지 노고가 크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연일 저희하고 함께 고생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사과 직원들이 타 과 직원들에 비해서 사실 근무조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잡무도 많고 또 특히 이런 행정감사나 예·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도 고생 많이 하고 자료준비하고, 그래서 사기를 앙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집행부와 어떻게 보면 사업소도 아니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나 규정으로는 시와 동등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기관이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인사문제라든지 모든 권한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직원들의 장차 진로문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됐을 때 좀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제안하신 건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본청에 갈 때 인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청에다가는 우리도 직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거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의사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직원이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인사고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종적으로 직원들 인사고과 매기잖아요. 고과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직원들은 1차 평정자가 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시의 행정지원국장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차는 과장님이시고 2차는 행정지원국장이시고 3차는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3차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과에서 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과할 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 국이 있는 과는 국단위로 취합이 되겠고 우리 의회는 별개기관이지만 행정지원국에서,

송정열위원

의사과가 행정지원국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고과를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은 다르지만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독자적으로 의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과에서 평가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과에 의회직이 있든지 의사과에 인사권이 있으면 의사과 직원을 별도로 인사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되어서 행정지원국의 다른 과와,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다 그러면 청소과장이 1차 하고 경제환경국장이 2차하고, 맞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국장님까지 안 가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국이 있는 데는 국이 하지만 의사과는 의원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국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설치할 수 없으면 의사과만 있는 겁니다, 독립체계로. 그렇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사과에서 끝내야지 그게 행정지원국으로 가면 의사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부서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지.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송정열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국이 아니고 과가 설치된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국이 있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국은 당연히 국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과만 있는 경우에 우리처럼 행정지원국의 2차 평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자료 수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가 인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쨌든 고과가 있으면 인사 안에 있어서 병풍 안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 배수 안에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2차에서 잘려나간다, 1차에서 제대로 평가받지만 2차에서 잘려나가면 의사과 직원들은 병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병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으면 의사과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제대로 의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 개선은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혜택을 떠나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가 의사과의 평가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의사과 직원에 대한 고가평점은 의사과에서만 끝내어서 직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행정지원국장이 2차 가서 가득 깎아버리면,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연 의사과 직원들이 얼만큼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속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있다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의사사무과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재수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자료를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과에 물어보면 되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원들의 인사이동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는 부분, 이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 없고 이것말고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대책으로 특별나게 생각나시는 건 없구요. 인사만 문제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사기앙양을 위한 내부적인 문제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화합을 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군포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보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의사과장께 당부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소식지 발간을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연 4회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원들은 지역도 다르고 많이 다니지만 의원 활동들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하반기에 예산, 이 두 가지로만 다 의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큰시민소식지에 우리 의회소식이 자주 실리는 것도 아니고 4대 의회가 개원됐어도 의장, 부의장은 누구누구가 뽑혔다, 이렇게만 보도되지 어느 동에서 어떤 의원들이 당선됐는지 이런 홍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는 연4회 분기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1회 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2회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2회 더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간담회 때나, 간담회 때가 아니라도 얘기해서 최종적인 편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의원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시의 견학현황 8페이지요. 2002년도에 38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지만 숙제하러 초등학생 6명이 다녀갔습니다. 어차피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인데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거칠 때 정말 지방자치가 잘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학교에서 요청 오는 것,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 오는 것만 단순히 받아서 시설견학을 하고 약간의 의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어린이의회제도라든지, 물론 조례가 필요하면 본 의원이 발의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의회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시의회 견학은 저희가 추진하는 열린의회운영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신청을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을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하는 모습을 경청하는 프로도 있고 아니면 안 계실 때는 직접 어린이들이 본회의장에서 실제 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의회 홍보도 하고 그동안 기념품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형광펜이나 노트 이런 것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제도를 발전시켜서 우리 의회안내 소식지나 의정소식지도 같이 주어서 어린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온 가정이 모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확대 발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이의회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견학 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어린이의회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의사과에서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1일안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계획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의회프로그램을 의사과에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시는데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직이라든가 소외된 직에서 권익을 지켜주고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것이다,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 중에 3년간 관내외 출장현황,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이런 것은 왜 제출을 안 하셨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간담회 때라도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 공통경비가 지출현황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한 사용이 뭐냐라고 많이 언급들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런 가운데도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직접 문의하고 질의를 해봐도 저희 의사과에서 답변 주셨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세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의정공통운영비다 해서 얼마 해서 전체 예산을 뭉뚱그려놓고 그때그때 쓰시는 것보다 그 항목이 일단 사전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활동계획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로부터 내년도에 전문 활동할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연수라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있는가 그런 걸 받으셔서 의원 공통경비도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시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경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문제는 저희는 예산편성지침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도 참조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질의를 하고 해서 좀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어차피 지출되는 것은 부의장님이나 의장님 등 결재를 득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님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외출장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 본위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9월 16일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17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