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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무길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8-12-03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2008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실시되는 안건 심사에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힘들 줄로 압니다만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종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 4조 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교육과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10조에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는 운영세칙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우리 동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 좋은 이미지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상정된 의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10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사항 및 의결,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과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인바, 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내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무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자칫 사각지대에 빠질 계층들에게 안전 장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용어 정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장구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아동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우선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김무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에 아동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몇 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아동이라고 하면 유아까지만 포함시켜도 좋겠고 흔히 어린이층들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연령층은 사실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아동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조례명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조례의 각 조항들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딱 와 닿지가 않아요.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용어 정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들을 상식적인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이 용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 공포와 동시에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용어는 한번쯤 같이 연찬을 해 보시기로 합시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18세 미만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지금 황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아동이냐고 하면 아동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법령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 제안한 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중 안 제6조 제3항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타 기관 단체에 대한 강제 참여 규정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면서 "위촉위원"을 삭제시키고,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추가하여 문맥을 수정 조정 하고자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김무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발언대에서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장이 간판시범사업 등 지원 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에게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공중전화부스를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의 전광판 이용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31조에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의2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3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11조, 전주와 가로등주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중전화부스는 법제처 질의 회신에 의해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기타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주민의 편익과 도시경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결국, 깨끗한 구정 환경 조성의 중요한 측면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뱃살아, 비켜!' 등 청소년 비만 시책사업 등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항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와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고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주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비만예방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친화식품의 억제를 위하여 '비만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목적이 비만예방 실천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화되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에도 호소하는 바가 큰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 제시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시가지 형성의 발원지로서 기능적•공간적 차원에서 도시 발전을 선도하였으나 1990년 이후 둔산 신시가지 개발 등 도시의 외형적 확산의 영향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쇠퇴와 함께 침체하게 되어 2006년 12월 29일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대전시•한국토지공사•코레일•우리 구가 함께 역세권 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공청회,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안건 9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선거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와 공직선거 투표 참여자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용어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에 주차장 보조사업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였고 조례안 별표 1의 14호와 15호에 출산장려를 위한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 투표 참여 촉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쓰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우리 구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한 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구의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관리 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국장께서 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유인물은 기왕에 드렸고 그리고 전에 간담회 때 시 담당과장이 현황 설명은 거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일 첫 번째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 우리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동구 역 주변 일원인 삼성동, 정동, 원동, 신안동, 소제동, 성남동, 대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목표 연도는 2020년까지 12년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중심축 상의 역세권 형성의 중심적인 배치 그것을,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 도면에서 큰 라인으로 여기는 뭐고 여기는 현재 무슨 동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만 해서요. 도면이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색깔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편 쪽으로서 업무복합용 시설로서 업무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상업복합입니다. 상업복합시설에는 다방면으로 판매점 같은 것도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주거복합입니다. 현재 원동사거리 방향이고 여기는 삼성사거리 방향이고 여기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는 정동 굴다리를 통해서 25미터 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부분인데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계룡공고 학교부지인데 이것은 학교부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의료복합단지로서 솔도라도가 있는데 의료복합부지로 그냥 존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교시설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천이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상 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선상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지금 서광장을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광장 확보 측면에서 근린공원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밑으로는 철로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철로가 지나가고 그 위에 녹지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쪽은 남측이고 이쪽은 북측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역세권정비 또는 재생사업은 우리 동구만의 일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가 사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뉴타운식 개발 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니 도시균형발전이니 좋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게 하는 것이 이런 재정비촉진방식에 의한 뉴타운식 개발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상당히 연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운집해 있고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폐흉가로 방치한 상태에서 타지에서 살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 빨리 정비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인근 자체가 같이 낙후된 것이 바로 역세권 이 자체가 88만 7천여평이 여전히 이렇게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정동, 중동까지도 그 여파가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고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오히려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대흥동 재정비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아주 상당히 격렬한 항의성 어필을 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하나는 주민조합 추진을 통해서 하겠다, 또 하나는 토지공사에서 전체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김억중 교수의 설명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민간개발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황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세권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수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의견을 들었던 사항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사업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있고 시장정비사업도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일괄로 다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 식으로 해 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공영개발은 아니지만 주민과 시행자 측에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왜냐하면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지금 여기 총괄 사업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되면 토지공사한테 일괄 맡길 수가 있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땅을 토지공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의회의 의견제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의견을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김억중 교수가 단일안으로 그 당시에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한 것을 분명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전히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양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주민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력이 없는 노약자층들이 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70군데, 대전시는 202군데에서 각종 소송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일층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이에 정비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이 곳곳에서 주민들을 교란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갈라져요. 지금 역세권 인근 지역도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이 양쪽 주민들을 잡고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간에 그나마도 정비는 둘째치고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도 아주 상당히 등을 돌리고 또 이웃간에 정이 끊기는 상당히 못된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서남부권 트리플시티 개발하듯이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과거에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영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이 수익성이 더 있다, 또 보상도 더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보상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만큼 압니다.정비업체들이 주민들을 교란시키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 더욱이나 지금 경기가 아주 악화되다 보니까 실제 분양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분란 속에서 어떤 정비업체가 끼어 들든 또 시공사가 과연 제대로 달려들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관의 힘이 필요하지 주민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은 정말 대전시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대전시장이나 동구청장이 정말 앞다투어서 여기는 개발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분양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에서 지금 대전역사 백화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때 아니게 불황을 맞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로 설상가상이 되었는데 일단 관에서 이것을 공영개발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해 본 것이지만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이런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레일 부지가 있고 철도청 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지금 촉진지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형을 못시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은 사실은 동구에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과 우리 주민들이 50%만 찬성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일괄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주민들과 토공이 상의하면 그것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유념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여기 역세권 자체 전체를 대전역사만이 아니라 역세권 자체를 명품화로 만드는데 유인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철도기관청사 2동이 들어서는 이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좋은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편익, 문화, 복합시설 같은 것들이 같이 입점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에 우리가 대전시장을 접견해 가지고 서운함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호텔까지도 여기에 안치하겠다고 했는데 다 이미 개발된 둔산 쪽에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에 호텔 기공식을 했습니다.이것이 과연 도시 균형개발이냐, 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역세권에 먼저 삽을 떠야죠. 문화동 세이백화점 뒤에 센트럴파크를 보시더라도 기왕에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 그 옆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좋은 문화편익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것은 아주 금상첨화가 된 것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주거조건이 좋은 아파트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공동주택이 조각조각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양성이라든지 입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전시장이 고생해 가지고 일본에서 그런 도쿄인호텔 두 군데를 유치시켰다, 그런데 누가 보든지간에 역세권에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정말 둔산 다 개발된 그 지역에 먼저 한다, 물론 그 사람들도 투자하기가 우선 다 된 밥에 투자하고 싶죠. 그러나 대전시나 동구에서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기왕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불모지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력이요, 정치력 아닙니까. 외자를 유치했을 때 기왕에 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둔산 같은 데는 외자 아니라 국내 누가 투자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여건 조성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요. 그러나 더욱이나 우리가 멋진 호텔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불모지에 철도기관청사와 더불어서 그런 것도 들어서고 또 대전역 자체도 정말 민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또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잘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홍명상가 전자타운이 곧 해체될 마당인데 시하고 구하고 자꾸 그것도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아주 우리 원도심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에서 하는 생각 따로 있고 구에서 하는 생각 따로 있고. 거기 시장상인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전시에서 추진을 또 따로 하고 있고 결국은 주체가 동구도 되고 대전시도 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유대를 발휘하고 공동의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어차피 만들면서 거기에 전자타운도 넣느냐, 아니면 대전역 바로 앞에 아카데미 극장통으로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28층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 입점을 시키느냐,사실 중구 쪽에 뺏기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에 우리 동구하고 대전시가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세권 이 자체를 개발하는데 하나의 점화제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 동기책을 호텔이든 백화점이든 하여간 좋은 것들이 빨리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인원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대략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원주민들이 800여 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세대수는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2만명 정도의 수용 인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민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를 800세대 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바로 그런 인구 대비 교육시설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교육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보면 명문고등학교 학군이 좋은 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역세권을 중심 축으로 해 가지고 동서가 같이 상생 발전하려면 학군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세권에 명문고등학교를 입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계룡공고 자리는 교육시설부지로 남겨 놨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공고나 실업계 학교는 이미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 자체가. 또는 특목고를 우리가 외쳐대지만 특목고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워요. 인구 대비 새로운 학교로 인문계나 특목고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주 예전에 우리 모 상고 출신 학교가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로, 중앙고등학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환골탈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세권에 정말 후줄근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유인책이 없어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하고 또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교통 여건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학군이 있다면 조금 통학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는 아까 유인 동기책이 될만한 것도 있어야 하지만 학군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시설 문제인데 지금 동광장 쪽으로 대전시에서는 한때 발표를 했습니다. 고속버스를 끌어들여서 환승 체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유효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략 몇 대 정도가 노선은 어느 정도인지 가닥이 잡혔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노선은 지금 삼성로로 들어와서 역 동편 쪽에 보면 30층 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동광장 쪽에. 그래서 거기 쪽에 환승 주차장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교통수요를 예측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몇 대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이 기본계획에는 환승 주차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환승 체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상주해 있는 인구보다 역세권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가 곱 정도로 늘어나죠? 만에서 2만 정도로 더 늘어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위성동, 성남동 구성지구나 가양동 석촌2지구, 소제지구, 이런데에서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적으로 먼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군관계에서 아주 명문학교가, 특히 인문고로 해서 거기에 들어온다고 보면 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아주 잘 짜여질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8일까지 공람을 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공람을 다녀오신 주민들의 말씀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를 놓고서 많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비업체들의 얄팍한 이득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역세권개발이 아주 난해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주도하는 우리 구에서는 판단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띤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다, 라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면 이렇게 되고, 민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안을 물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정해진 촉진사업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합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방법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만 하면 그런 방법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정말 우리 동구, 아니 대전의 백년지대계에 아주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관련된 관련 법령이 부의안건 제102페이지에 게재됐는데 47조 1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도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인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 47조 1항은 언제 개정된 거예요? 관련 규정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법령 개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무길위원

예. 여기 47조 1항과 관련된 조항에서 허가기준이라든가 신고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을 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08년도 3월달에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규정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규정의 요지는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는 이런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까? 그 전에는 몇 분의 몇인데 개정계획에 의해서 2분의 1로 확대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스페셜로 많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도 만약 100평이면 50평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2분의 1이니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참고로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국장님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찾아봐도 되겠지만 혹시 아시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용도변경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4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 개정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본 4항을 신설하는 경우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47조 1항을 여기에 예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2008년도 3월달에 개정됐다, 이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와 관련된 법령이라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뭔가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주차장 개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2분의 1까지 확대 설치하겠다는 그런 용이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94년 이전 것은 부대 관련된 주차장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은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전에 지은 공동주택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되다보면 공동주택에서 신청자가 다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은 있어요? 돈이 있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구비,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요.

김무길위원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최고 5천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더라도 단위당 신청건당 5천만원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최대로요.

김무길위원

5천만원이면 100분의 90 아닙니까? 100분의 90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소요경비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삼익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해서요. 다른 지역도 공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한번 가면 진짜 애를 먹어요. 이 규정은 잘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1순위가 될 지는 모르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할 것 없이 주차장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00분의 90이라고 할 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얼마까지 지원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단독주택은 2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공동주택은 얼마까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공동주택의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닙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99쪽에 개정안 제7조 2항에 두 번째를 보면 본위원도 그동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라든지 이런 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상인회에 수탁료의 100%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특혜성 시비도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몇 면이 있죠? 재래시장 상인회가 수탁하고 있는 주차장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상인회 주차장은 없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상인회에 위탁한 주차장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없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옆에 따로 있는 데가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붙어서 그렇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상인회 쪽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주차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위탁은 안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할 때 협약을 하는 것을 보면 연간 1억이다, 6천만원이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을 보면 거기의 면수가 적어 가지고 연간 주차요금 확보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에 대한 수탁료 전체를 10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20% 정도만 우리가 주인행세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바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가, 거기에 준해서 만든 조례인가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요.

황인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특정상인회에 몰아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0% 범위에서 수탁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나 8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나 이것은 사실 대동소이할 뿐이지, 상인회가 좋아라 할 일이지, 과연 이것이 고객한테 좋은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조항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황인호위원

아니, 이 관계법을 아무리 보더라도 100% 범위다, 또는 80% 범위다,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지자체 단체장은 그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사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그냥 무작정 경감해 주고, 면제해 주는 것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부의안건 자료 말고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실제 특별법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조할테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끝나는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제출이 바로 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반드시 상기할 것이 뭐냐하면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고객이냐, 상인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만약에 상인들이 자기들 출퇴근차량을 거기에 쓰기 위한 용도나 또는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몇 천명이 되는 상인회에서 과연 이 상인회가 만약에 수탁을 받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할 때 얼마만큼 공정하게 고객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의문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칫 상인회 이 쪽으로 넘겨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수탁한 공영주차장도 따지고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대권도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초장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안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용이 잘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항상 만차가 돼요. 그럴 정도인데 이런 것을 굳이 또 상인회 쪽으로까지 넘겨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특혜시비다, 또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니까 상위법령에서 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자체에 이런 것을 굳이 표기함으로써 상인회가 실제 위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하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입찰을 떠나서 먼저 맡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는 상인회가 물론 알아서 공정하게 하겠고, 또 감독부서에서도 잘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현 상태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혹간은 치고 들어오는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