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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5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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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자로 재난방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서재현입니다.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복지 의성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물려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열정을 보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저들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들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예산안 4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 내년도 예산이 299억 21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26억 7243만원에 비하면 7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참고로 재난방재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406억이 섰습니다. 올해는 325억이 섰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인 재난방재 및 민방위 사업비가 141억 155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에 13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에 1억 1549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1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모두 합해서 1928만 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72억 4203만 2000원을 계획하였으며 투자할 지구 시설 내역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단밀 용곡지구는 2.5㎞ 정비하는데 총 90억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이 들고 내년에 49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고 현재 공정은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봉양 도원지구는 980m 정비하는데 20억이 드는데 작년에 10억 들고 내년에 9억 9400만원이 들어서 마무리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봉양 안평지구는 1.1㎞에 45억이 드는데 금년에 4억 9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용역과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로 국비 5억을 편성했고 재원은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4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를 1억 9197만 5000원 중에 사무관리비는 73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훈련용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4억 2061만 6000원을 세웠는데 지구를 보면 옥산 신계 원기천이 5.4㎞하는데 42억 중에 내년에 11억 4300만원 가지고 보상과 설계를 합니다. 다음 비안 외곡천은 4.6㎞하는데 34억이 필요한데 내년에 11억 4300만원 세워서 역시 이것도 보상과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중리 성조천은 13억 2800만원을 들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금성 학교천 정비는 2㎞하는데 11억 9800만원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단촌 지동골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8000만원 들여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5억 700만원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610㎞에 1억 8300만원, 그리고 수해피해 응급 복구하는데 1억 4400만원, 그리고 장비 임차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 9000만원 가지고는 의성 업동천 정비에 6930만원, 단촌 관덕2리 소하천에 2970만원, 옥산 전대천 6930만원, 춘산 가는곡천 4950만원, 금성 윗마천 2970만원, 봉양 풍리천 1억 4860만원을 들여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봉양 평기천에 9900만원, 단북 송곡천, 안계 고두천은 각 693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 양서천 4950만원, 안계 도덕1천 2970만원, 그리고 신평 검청천에 1억 9800만원이 들어가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평 의곡천에 693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비상대비에 따른 역량 제고사업으로 3억 139만원이 필요하며 그 중에, 다음 4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2억 1723만 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급식비 등 일반보상비가 5768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4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95억 8452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하천 정비사업인 위천 서제지구 하도 준설사업에 5억원을 투자합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 52억 2000만원을 가지고는 금성 명덕, 쌍계지구 수해상습지 4.2㎞에 56억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3억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고 내년에 28억 115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3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산 입암 달곡지구 수해복구 사업은 1.7㎞하는데 23억 9200만원을 들여 마무리합니다. 다음 위천 안계지구 정비는 안계 위양~단밀 용곡간 5㎞하는데 총 사업비 130억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40억을 했고 내년에 3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추진 과정으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비로 지방 1, 2급 하천 270㎞ 유지관리비를 4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촌 하화1리 하천에 2970만원, 점곡 미천제 2억 9700만원, 점곡 명고제 1980만원, 안평 금당천 누실제 2970만원, 그리고 부대비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지하수 관리에 8452만 4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59억 4756만 1000원을 가지고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사업 지구를 살펴보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춘산 대사리~효선간 농로 700m 하는데 7928만원 외 8개 면에 지구당 1000만원~3000만원씩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꽃길 조성과 가로화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56만 1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3억 8300만원 중에 주민숙원사업비 10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내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그리고 의성 철파리 윗재천 옹벽에 1억 4800만원, 비안 서부리와 장춘리 마을에 각 29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편익사업비 14억 5500만원 가지고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10억을 세우고 나머지 4억 5500만원은 사곡 신감1리 하잠들 농로포장 외 15지구, 지구당 1500만원~3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되면 쾌적한 환경도 조성이 되고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읍면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20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농로포장 사업비가 되겠는데 의성읍은 8개 지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좀 큰 면이어서 그리고 단촌은 5지구, 443쪽이 되겠습니다. 1억을 그리고 점곡은 5지구에 1억, 옥산 3지구 6000만원, 사곡이 6지구에 1억 2000만원, 춘산 6지구에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음 5지구 1억 1000만원, 금성 2지구 6000만원, 그리고 봉양 6지구에 1억 4500만원, 비안 5지구 1억 3000만원, 구천 3지구 6000만원, 단밀 7지구 1억 5000만원, 다음 445쪽에 단북 5지구 1억, 안계 7지구 1억 6000만원, 그리고 다인 9지구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평 3지구에 5500만원, 안평 7지구에 1억 5000만원, 안사 5지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각 1%씩 해서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가지고 단촌 금산골 용배수로 설치 1980만원 외 11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1000만원~3000만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밀 속암 마을쉼터 설치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로 구교 철도박스가 단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체를 해달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드는데 철도공단에 15억이 들고 우리군에서 5억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복구비가 의성 업리 세천 복구하는데 2970만원 외 12지구 정비를 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5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2억 52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1억원과 기금 전출금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6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18억 8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10억 9920만 8000원, 보조금이 5억 3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3924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군위댐 주변에 국비 예산이 4지구에 3억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구별로 보면 가산리 농로 하는데 3564만원, 가음 소재지 하수도 보수하는데 9930만원, 순호지구 농로포장 하는데 1억 2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성 제방과 수문 정비하는데 1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7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지구 보강사업으로 점곡 동변지구에 2억을 그리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을 위해서 군비 사업으로 일반 하천 개수에 1억을 편성했으며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모두 해서 5억 9688만 4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7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9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9298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저희 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난방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늘 시원스럽게 잘 하시고 원체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예산서 보다는 재배정 관계를, 아마 우리 서 과장 같으면 매끄럽게 잘 하는데 내가 2009년도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재배정이 되지 못할 액수가 됐는 게 방재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거를 좀 요령 있게 잘 해주면 고맙고, 아마 재배정 내역은 한 3000만원 내외로 하고 있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읍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부기별로 해서 3000만원 미만 되는 게 가야 되는데 이상 되는 것도 보따리 예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2010년도 재배정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지하수 폐공처리, 이거 우리 지하수를 파면 폐공하는데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됩니다. 그거는 지하수를 당초에 파면서 보통 설계에 넣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 안 넣고 보통 한 공 팠을 때 단가를 넣어주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 내지는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나갔거나 시간이 일실 했는 거는 다음에 다시 우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정리를 할 적에 지원을 안 하면, 지원을 줘 가지고 안 하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줘 가면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폐공 막아버리는데.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막는 데도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이 나빠서 폐공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아, 일단은 지하수 파 가지고 폐공하는 이유는 자기 수질만큼 안 나오거나 안 그러면 양만큼 안 나오거나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300톤, 생활용수는 100톤 하는 그 기준에 적합 안 했을 때 폐공을 하고 또 생활용수 일 때는 수질이 나빴을 때 폐공을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폐공을 그냥 놔두면 위에 지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하수까지 안 내려가도록 그 위에 한 1m이상 시멘트도 넣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하면 팠는 거를 폐공 하지말고 농업용수로 가는 길로 선택을 좀 해주시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가능하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파 놔 놓고 또 돈 들여서 막아버리는 거 보다는 모터 설치해 놔 놓으면 그 나름대로 아쉬울 때 푸니까 앞으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 나머지는 가지 수가 많은데 내가 조용할 때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원시원합니다. 불과 부서 옮긴지 며칠 안 되시는 거 같은데 많은 사업을 인지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434쪽에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소방대장 이·취임식 감사패, 화환 등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사업 비용은 어디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개보수, 하여튼 제가 와서 파악한 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거의 다 있고 의성 읍대가 지금현재 없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게 있고 아마 개보수 문제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그게 없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방재담당이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내년에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저는 제 지역구에 이야기를 겸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인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완전히 비가 좀 새고 문제가 좀 많은 것을 듣고 “의원님 어떻게 해 가지고 사무실 개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취급을 하고 해주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지금 소방서 산하로 들어가서 잘 모르고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님,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재난담당자 이금택 주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이금택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이금택재난민방위계장

재난민방위담당 이금택입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 의용소방대 임용 권한이 지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소방서장이 임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년, 당년에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 같은 경우는 6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담 의용소방대 권장을 하고 여기에 보면 기타 지원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모든 걸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재난이라든지 업무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권장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재산 그것도 지금 소방대로 다 넘어갔는 겁니까?
금택

이금택재난민방위계장

재산은 안 넘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안 넘어갔잖아요. 우리군의 재산이잖아요. 그지요?
금택

이금택재난민방위계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건물이 하자있고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보수비용에 대한 거는 어디서 해주나 이 말이야.
금택

이금택재난민방위계장

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는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물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 건물입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보수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금택

이금택재난민방위계장

예,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과장님 435쪽에 위천 서제지구 하도 준설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주변이 되어서 그런데 한쪽에는 경작을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플래카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쪽에는 임의적으로 작물을 심고 그 심어놨는 작물을 못하도록 하면 민원이 생기고 얘기가 생기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룰을 갖고 하실 때 물론, 외부적인 환경에 축산농가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재배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그래 해봐라’ 이렇게 외부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주무담당하는 과에서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일절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사업 대상지구에는 경작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과감하게 좀 밀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 한 무리는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또 누구는 해놨어요. 또 해놨는 거를 안 되니까 그 분이 눈물을 머금고 술을 며칠 드시고 농사에 투자했는 금액이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 마음을 못 이겨 가지고 방황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면 담당하는 과에서 과감하게 애초부터 경작이 안 되도록 과감한 정리가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명심하고 그분들 오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건설과에는 포크레인 같은 건설장비가 있는데 재난방재과에는 혹시 재난 위험시에 건설과처럼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없습니다. 지금 포크레인 장비가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만 원체 금액이 들고 해서 그 하나 가지고, 사실은 하나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같이 씁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재난방재과랑 건설과가 같이 쓰십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같이 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한 대로도 충분합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협조를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군수 산하에서 같이 해 가지고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쓸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이 많다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복구를 할 때 장비를 사용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성은 그렇게 수해가 자주 안 나고 또 대형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응급 복구비는 일시에 어떤 폭우가 왔을 적에 우리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 잠시 응급 복구 차량을 임차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두 대 정도는 필요 없고 한 대, 그리고 또 지금현재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 보다는, 구입하더라도 한 대 가지고는 여러 군데 못 가니까 단시간에 여러 대를 임차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순간적인 수요에…….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한 대 갖고 된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426페이지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중간에 중간 밸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정용 가스 위에 중간 밸브 설치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노인들하고 어려운 가정에 해주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스를 해준다, 재난방재과에 가스 해준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지만 위원님들은 더더군다나 헷갈리지 싶은데…….

정숙희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저쪽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호스, 호스가 지금 고무호스라든가 이런 거를 배관으로 바꿔 주는 거고 저들은 어른들이 자다가 가스를 잘못 틀어놨다가 그게 폭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가스 밸브 안 있습니까? 밸브를 한 20만원 정도 들어서 하게 되면 어느 시간이 차면 그게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특수시책도 아니고…….

정숙희위원

예, 저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고 진짜 안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전체 다 할 예산은 없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들, 1차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을 우선 하고 앞으로 이게 좋고 하다면 위원님들 결재 해주시면 전 가구도 가능하지요.

정숙희위원

전 가구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너무 강하게 겁주셔서, 저는 1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노약자나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 위주로 이런 시설들이 먼저 보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데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불을 끄러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가 가장 필요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하셔서 보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아마 그래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그게 덜 됐다면 이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도 보면 재난 지도인가, 재난 지도 예산도 뒤에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시설을 저희가 어디에 구축하게 됩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이거는 저들이 재난상황실, 사실 저도 5억이 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은 의아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 다 해야 되는데 군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방재과에서 요구를 했더니만 중앙에서 줄려고 하다가 안 줘 가지고 도비를 급하게 세우다 또 안 되어서 이번에 중앙에서 준다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2억 세워서 하는데 우리 사무실 3층 옆에 가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읍면…….

정숙희위원

소회의실 자리 얘기하십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우리 재난방재과 바로 앞에, 맞은편에 모니터를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읍면에 오는 실시간도 되고 하여튼 재난에 대한 모든 게 거기 전부 다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는 게 저희가 수해라든지 폭설, 폭우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정숙희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지역에 구제역 문제도 일종의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게 된다면 군내에 모든 긴급한 상황들이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그걸 한 번 타진해서 그렇게…….

정숙희위원

예, 현황판을 임시로 만드는 거 보다는 그런 건들이 있으면 이런 종합상황실에서 한눈에 같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이것도 자연재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염병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간한테 오는 전염병이 지금은 적다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특수상황에서는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4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포스터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심사한다는 거는 누가 심사를 하십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아마 포스터 심사는 학계에 어떤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이 부분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포스터를 몇 번 심사합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미술동우회 학생들, 문학회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게 되겠는데 몇 번 하는지 까지는…….

정숙희위원

이게 저희가 그러면 연간 군에서 한 번 포스터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가…….

배광우위원장

예, 황상호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정 위원님 질의하신 포스터는 1년에 한 번을 심사합니다. 한 번을 심사하고 우리 관내에 각 학교별로 포스터하고 전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학회나 미술에 조예가 깊고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제출해서 그래 평가를 받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터에 대한 어떤 상금은 없고 포스터 심사 수당만 있는 겁니까?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심사 수당 있고 표창도 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표창은 있고 표창에 따르는 부상은 없고요?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예.

정숙희위원

아,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선생님들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구성원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되어 있다면 포스터를 내는 아동 위주에 정책이어야지 포스터 심사는 선생님의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이거를 저희가 비용을 주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교육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시는 과정에 학교 선생님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라면 이것도 정말 우리가 공정한 예산이냐를 한 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선생님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 선생님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이 예산은 포스터 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포스터를 냈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예, 아이들한테는 지사 표창, 군수 표창 다르게 해서 나눠줍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던데요.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예, 표창장만 주지 상금은 주지 않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그래도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차기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429페이지에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수해가 났다거나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주민들의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이거는 농경지가 유실, 매몰됐거나 주택이 침수됐거나 전파됐거나 하여튼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150만원씩 18개 읍면이면 어느 곳에 생기든,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비가 내리면 의성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폭우가.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150만원이 한 가구 정도도 지불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는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고 이거는 그러면 피해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피해 지원금이 해마다 이걸로 가능합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해마다 피해 지원금이 사실은 우리가 운용기금 그걸 가지고 쓰는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원금을 18개 읍면,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은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18개 읍면 이렇게 해놨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동안 이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수해 보상금이 됐느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서.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현재까지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고추밭을 하고 있다가 그 고추밭이 유실된 부분은 보상이 되는데 물에 잠겼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원래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지금현재 거기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오로지 유실과…….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유실도 20㎝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0㎝ 그냥 나가는 거는…….

정숙희위원

주민들은 그러면 이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참 드물겠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하여튼 재해가 나면 주민들도 많이…….

정숙희위원

주민의 어떤 몫이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너무 많은 농사가 수해로 잃었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런 재난 지원금이 없다가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로를 하나 더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 지원금을 좀 많이 확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군이 우리 주민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이런 기금들이 사실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거는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의지도 아니고 저희 중앙재해대책 피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건의를 해서 미미한 부분이 앞으로 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건설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43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과 하고는 이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배수문 정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도 배수문 정비가 60개소인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재난방재과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틀립니까? 어떤 차이를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천담당 설명을 좀 듣도록…….

배광우위원장

예, 황상호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438쪽 배수문 정비 32개소 있는 거는 우리군 관내 하천에 있는 거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2개소는 농조 구역에 있습니다. 농조 구역 수문 관리비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배수문 정비사업도 있는데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배수문 정비사업, 똑같은 사업을 건설과와 재난방재과가 나눠서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이거는 하천에 대한 배수문입니다. 하천에 가면 내수가 차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배수문입니다.

정숙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배수문은 그러면.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하천에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하천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천이라면 지방 하천, 소하천,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로 사이에 있는 그거는 소하천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소하천에는 지금현재까지 배수문이 없습니다. 지방 하천 위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 차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과 지방 하천 차이. 그러니까 재난방재과는 지방 하천 위주로 배수문 정비를 하시고?
상호

황상호하천방재계장

예.

정숙희위원

예, 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은 어디로 주시는 사업입니까? 이 배수문 정비사업이.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로 배정하는 거지요.

정숙희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배수문이, 건설과에도 물어보니까 이 배수문 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다 대행사업비 이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건설과에도 내내 얘기를 했지만, 향후 더 얘기를 하겠지만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사실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공사는 단순 대행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저희 주민한테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군이 하는 사업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주지가 꼭 필요합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가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는 사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반드시 주지시키고 인식시키셔서 주민들이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들여와서 하는 사업이 아닌 군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442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주민 편익시설부터 해서 농로포장 사업까지 죽 보시면 대부분 농로포장입니다. 아무래도 농업군이고 농산물을 이동하는 과정에 포장들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농로포장 사업을 지역 단위로 하시게 될 때 읍이라든지 지역별로 예산을 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기준이라기 보다 하여튼 요구 사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요즘 탑다운 되다 보니까 주민 편익사업비를 5억만 써라, 이래 됐을 적에 사실 지구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안 그러면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 편중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심사해서…….

정숙희위원

예, 과장님이 먼저 알아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지적할 말씀은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 농로포장 사업은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입니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정숙희위원

편익시설은 급한 어떤 상황과는 틀리게 정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차이가 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면적 기준이라든지 사용하는 인구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적정한 기준을 두셔서 하셔야지 어떤 주민의, 그런 주민의 요구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극성맞은 지역은 포장을 많이 해주고 그냥 군에서 사업하는데 협조하시는 그런 지역은 차후로 밀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균등하게, 제가 이게 치수사업이나 아니면 재난방재사업이나 급한 어떤 사업의 성격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어느 한쪽에 편중돼도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은 주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균등 배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승욱 계장님이 설명을, 이승욱 계장님이 하셨잖아요. 설명 잠깐 해보세요.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지역개발담당 이승욱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할 때는 읍면별 보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성읍에는 2억을 했습니다. 금성, 안계는 1억 5000만원, 봉양, 다인 이런 데는 한 1억 2, 3000만원, 그리고 적은 면인 안사하고 신평은 9000만원, 나머지 1억씩 배분이 됐는데 정 위원님 잘못 착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 편익사업은 농로포장만 아닙니다. 농로포장, 수리시설, 옹벽, 도수로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균형은 거의 맞췄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농로포장 부분이고 다른 시설들은 그러면 다시 나머지 부분을 배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뒤에 보면 수리시설도 되어 있고 옹벽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 균등 배분의 원칙입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농로포장 부분을 보니까 농로포장 부분이 대부분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빠졌는 부분은 뒤에 수리시설 하고 여러 가지 다 해 가지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수리시설, 농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마을 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마을 쉼터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자를 설치하는데 단밀 속암2리라고 지칭되어 갖고 마을 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민 수혜사업입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그것도 이승욱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이승욱입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주민 쉼터 사업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일부가 이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밀 속암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또 읍면에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개 왔고 저쪽에 기술센터에는 6개가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6개, 우리 거 1개, 총 7개가…….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쉼터를 설치하는데 기술센터가 그동안 2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재난방재과에서 마을 쉼터를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얘기해 주십시오.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우리가 읍면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줬습니다. 의성읍은 2억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하면 의성읍에서 2억 범위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 쉼터가 오면 쉼터를 넣어 줍니다. 넣어 주고 쉼터 안 오면 빼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게 특별하게 그 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은 한쪽으로 몰아서 그 단체가 하는 것들이 배정이 올바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기술센터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재난방재과가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기술센터는 그동안 어느 지역이 갔고 어떻게 갔는지를 다 알 수 있겠지만 재난방재과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던 곳에 또 갈 수도 있는 지역 편중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한 두 개 하는 일을 굳이 재난방재과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그래 되면 우리 돈을 다시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고…….

정숙희위원

이거는 이관을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 더 저는 진행이 주민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양분화 되는 예산, 중복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설계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편중되는지, 어디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 욕구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 두 개 사업을 위해서 마을 쉼터를 재난방재과가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들은 되도록 한쪽 과로 몰아서 중복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넘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계장님,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단밀 속암2리라고 마을 쉼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유입니까? 마을 쉼터는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그지요?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사업에 왜 딱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숙원사업 선정을 받을 때에 지정을 다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농로포장사업, 도수로 설치사업이…….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요청이 마을 쉼터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농로포장 이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사업 중에 마을 쉼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재난방재과에서 우리는 쉼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1000만원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단밀에 우리가 줬기 때문에 단밀에 그러면 1000만원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단밀에 요구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숙희위원

아니지요. 단밀에다가 이 부분을…….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단밀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필요 없이 다른 주민 편익시설로 목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그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해서 옵니다. 해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안 들어 왔는 거를 넣고 들어왔는 거를 빼고 그거는 못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이승욱 계장님 이따 회의 마치면 이 예산 올라오는 과정을 정 위원이 아직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순서 정하고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이따 회의 마치면 상세히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과에 기능을 살려서 예산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기준을, 무조건 요구에 의해서만 편성하지 말고 전담화 시켜 가지고…….
승욱

이승욱지역개발계장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예.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군 직영 골재 채취장 운영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 9600만원 정도 잡혀가 있는데 그 진입로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내년도에 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골재 채취장 사업장 대상지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예정지와 대상지는 지금 파악하고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치는 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4대강 사업이 있고부터는 우리 직영 골재장 운영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현재 나오는 게 전부 리모델링 해서 다 들어가고 그 골재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건설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지금현재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만약에 그래도 현재 있는 거를 사용하고 했을 때는 이 재원은 그대로 이월되거나 남게 될 겁니다. 현재는 편성해 놨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본래의 좋은 모래들은 다 빠져서 농지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다 들어가고 우리 의성에서 골재 채취 할 수 있는 자리는 기껏 해봐야 비안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위천 밖에 없는데 위천에 그런 골재를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고 쓸 수 있는 모래가 있나 싶어서.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있습니다. 하여튼 4대강으로 해서 낙동강 주변은 빠져나간다고 보고 다른 비안이라든가 쌍계, 이쪽으로 예정지하고 해놨는 거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대강 하면서 본류가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쩌면 내년에 한 번이라도 비가 많이 한목에 쏟아지면 우리 위천 생태가 싹 들어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점에 대한 거를 4대강 하고 우리 위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4대강 사업본부 하고도 한 번 총괄적으로 의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1년도 총 예산 규모는 396억 1709만 3000원으로써 그 중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270억 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저수지 보수, 의성 철파 가중지 보수 외 30지구에 10억 1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 보수는 단촌 구계 외천 용수보 보수 외 4지구에 8000만원, 용배수로 설치는 의성 원당리 도수로 설치 외 60지구에 1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중간 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비안 장춘리 장춘 용배수로 정비 외 한 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양배수장 보수에 의성 오로리 암반관정 보수 외 9지구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중간 줄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국유재산 관리 등 3억 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양에 1억 6000만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에 3억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촌정주생활 기반 확충은 17개 면에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만경촌권역 농촌개발 정비사업, 옥빛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조문국권역 농촌개발, 낙동 비봉권역 농촌개발 등 4개 권역에 5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 줄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노후 저수지 정비 도비 지원에 의성 업리 동사곡지 외 12지구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도비 의성 원당 수중보 설치 외 24개 지구에 1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 도비 지원에 1억 1100만원, 저수지 제당 정비에 9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에 비안 화신 산제지구 기계화 경작로 외 4지구에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 농촌공사관리지구에 단밀 위중, 용곡 안계 3지구 기계화 경작로 외 5개 지구에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단촌 하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 848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사곡 노매지구, 춘산 사미지구에 16억 369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연구용역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구천지구 봄 마무리에 68억 9700만원, 서제지구 가을 착수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는 단밀 팔등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에 총 77억 6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는 비안 이두~외곡간 8억, 안평~풍천간 10억, 달제~삼분간 5억, 농어촌도로 리도에 점곡 구암도로에 3억, 면도 확포장 사업에 점곡 2교 개체에 8억, 농로 확포장 사업에 금성 하리 농로, 다인 외정~달제간 등에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사곡 양지도로 외 2지구에 2억 1000만원, 도로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억 96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도로표지판 및 차선 도색, 긴급 도로 보수비 등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의성 팔성 선형개량 사업에 3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안사 쌍호초등학교 외 3개 교에 5억,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봉양 사구도로 확포장사업 외 9개 지구에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도시개발사업에 총 43억 6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도시관리, 일반운영비에 9791만 2000원, 여비에 843만원,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도시 토목사업에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 외 3지구에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의성읍내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외 6지구에 4억 9000만원, 가로등 관리에 3억 5000만원, 의성역전~아사교간 도로개설에 10억, 군청~후죽4리 노인회관 도로개설에 2억, 우회도로~상리 양조장간 3억, 원흥리~재림교회간 4억을 각각 편성하고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4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4억 3703만 8000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2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여비에 67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706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세출예산으로 기반 조성비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요. 465쪽에 장춘리 용배수로 사업은 우리 비안 것인데 말입니다. 이 기관 이양사업을 군 시설비로 바꿔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반공사 거기에도 의성군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늘 몇 십억씩 가고 해도, 농촌공사에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의원들의 거의 공통 의견이 기관 이양사업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없애더라도 일은 안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발주하도록 해주고, 군에서 업체에다가 예산을 주고 이러면 농촌공사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면 “아, 의성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했단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옥산인가 어디 하는 데도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해당 의원이 가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정까지 했대요. 군에서 주는 거는 홍보가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위에 가서도 논의하겠지만 그거는 시설비로 돌려주시고, 475쪽에 화신 산제지구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그지요? 화신 산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가 이래 나가버리면, 화신 산제지구는 저번에 일부 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외곡 자락을 더 넣어 줘요. 내가 농지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예산계에도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476쪽에 보면 용천 옥연지구 하는 거기에다가 이두를 하나 더 삽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기반공사 쪽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좋도록, 저가 도 기관 업체라 해 가지고 의성군에 예산을 그만큼 가져가서 일을 하면 군수도 고맙고 지역구 의원도 고맙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이 하는 뜻으로 되어 가지고, 공통 의견이 전부 이번에 기관 이양사업은 돌려라, 그거는 또 특위 가서 할 이야기이고 내 지역구에만 이야기하니까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도 관정 파면 폐공 할 때 돈 들여서 폐공하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하면 말이지요 비싼 돈을 들여서 관정을 파서, 재난방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관정 팠는 거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지금 관정 개발은 전부 다 농사용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폐공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먹는 물로 하다 보니까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폐공 할 경우는 건설과 농업용수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가음에도 폐공했는 게 많고 춘산도 많고 그래서 내가 폐공하지 말고 앞으로 가능하면 농업용수로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488쪽 탑산온천 자원 조사 4공구하고 빙계온천 자원 조사 1공구하고 이거 설명 한 번 해줄랍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이거는 온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온천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자원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해놨는 부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앞으로 예산 잡았는 거 지원되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온천수를 정기적으로 자원 조사하는 거를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빙계온천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사실 운영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봐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올해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리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잘 해서 고루 좀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자리 옮긴지 며칠 안 되셨는데 수고 많고 반갑습니다. 저는 467쪽에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지구 해놨는데 이 농촌 농업생활용수 하는 거는 간이 식수 문제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지구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지구 선정은 지금…….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구 선정은 지금 춘산 대사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17개 면을 해놨는데 이거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정주권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농촌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고 오지개발사업은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게 단밀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되어 가지고 재난방재과에서 지난해까지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전체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의성읍을 제외한 면단위 17개 전 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억인데 지금 첫 회 연도는 일단 읍면당 사업비를 2억원 정도 해 가지고 사업 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지구를 받았는데 그 세부 조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수록을 안 하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온천 자원 조사의 명목은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온천 자원 조사는 지하수 온천 공에 대해 가지고 수량, 그 물이 하루 채취 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수질, 그 다음에 계속 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 수위 측정, 이런 게 자원 조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 법상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온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혹시 자치단체간 자본이전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 금액이 예산 중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농촌공사하고 하는 게 경지정리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100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건설과 전체 예산이 396억인데 그 중에서 대행하시는 사업이 140억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시므로 인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또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다는 거는 잘 알지만 전체 396억 중에서 대행사업비가 140억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사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지급하는 많은 예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들이 우리 주민들은 다른 타 공사기관에서 사업을 해주는 줄 알고 군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향후에, 올해 이렇게 정해졌더라도 대행사업비 부분을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이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게 건설과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작업장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기 발주라는 거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공문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올해는 아직 내려왔는 게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굳이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이 부기 같은 경우에는 조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작업장을 임차한다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 지지난해는 저희들이 조기 발주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합동 직무를 봅니다. 같이 측량을 하고, 낮에 각 팀별로 측량하러 가서, 읍면에도 한 사람의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이웃 이웃 면끼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낮에는 측량을 하고 측량했는 결과를 밤에 와 가지고 여관에서 도면으로 옮깁니다. 이런 작업들이 1월 달, 2월 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합동 직무가 불가피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작업장 임차료 계정이 아닌데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장 임차료입니다. 여관에서 일 하는데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조기집행을 전제로 한 거는 아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뜻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중앙행정에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액 손실만 20억을 이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위에 기관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빨리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5억원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의 차익을 감안한다면 예산 집행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특히, 현장에서 우리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전반기에 그렇게 다 편성이 될 줄 알았으면 후반기에 이렇게 탱탱 놀 줄 알았으면, 후반기에는 거의 지금 문 열어 놓고 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정도가 됐었으면 조기집행을 자기네들도 반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과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한다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조기집행을 전제로 한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을 하시는 과정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빨리 자금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거의 다 발주하고 집행하고 하니까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인력들이라든지 전부 상반기에 몰립니다. 몰리므로 인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부작용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도 중앙에서는 조기집행을 강요 하지만도 그래도 좀 사안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은 올해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는 아직 중앙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거는 그때 봐 가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현실에 맞게,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내에 건설기계 장비들도 동원할 수 있는 수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해서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므로 인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희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반기에 사업의 돈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그렇게 많이 놀게 된다면 어쨌든 부실공사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