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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0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했으나 금년에는 처리기일과 제3대 의회의 임기만료 시점이 동일하여 부득이 제4대 의회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시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4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난해에 집행된 시 예산을 결산한다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도 됩니다. 그러나 한해동안 사용된 군포시민의 세금이 정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데 대해서는 결산심사야말로 예산안 심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오직 시민의 잣대로서 따져 묻는 기준을 삼는다면 또한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1년도 예산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 회의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을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서류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6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불용된 것은 총 651만 3,44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여비가 253만 2,600원, 생활민원여비가 256만 840원, 정책연구단 현황여비가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여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원이 17명인데 2명이 결원상대로 15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인원이 줄어서 여비가 불용 처리된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두 명이 줄었고 또한 생활민원견학여비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관계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짐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405번 자산취득비가 있고 1,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정 물품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입된 물품도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고 계신 것인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정책자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는 각급 부서별로 토론회 개최에 따른 필요한 자료, 우수토론자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05 자산취득비는 전량 다 도서구입비라는 말씀인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도서구입비입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표를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측정에 보면 군포시민 1인당 재정규모가 51만 9,000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1인당 세부담액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인당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보다 2001년도에 지방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표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과표가 몇 %나 인상이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인상률은 모르겠는데 세정과,

이경환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건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인상된 것만 알고 있지 몇 % 인상됐는지는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담배소비세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이경환위원

110억 가량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105억 6,2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부담률은 지방세가 증감되었고 과표가 인상되었고 담배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예비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액 있죠? 얼마나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7,2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146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용역비가 9,100만원, 부곡동경로당 신축사업비 6,570만원, 과부족 토지에 대한 청산금 및 공사비 지급이 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억 7,600만원 되네요. 합계금액이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서 부곡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개발용역비 있죠? 예산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언제 지출 됐냐구요?

이경환위원

지출일자는 7월 23일이고 결정일자는 3월 2일자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이 언제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월 2일날 승인을 받아서 7월 23일날 지출을 했는데 용역계약기간이 미도래 해서 지출이 늦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월 2일 승인을 받아서 7월 23일날 지출했는데 지출액이 9,120만원이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00만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출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시과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이경환위원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괄부서기 때문에 대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검사의견서에도 나와있듯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다 받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일 때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소견서에도 나와있지만 문제점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도 보면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타당성이 없어요. 집행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지출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서 지출근거는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나와 있듯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짐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42페이지인데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4,570만원의 예산액을 세워 지출하셨는데 지출결의를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총괄부서에서 세우고 사업부서에서 지출합니다.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집행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출한 건 없습니다. 전 실과소동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입된 물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물품구입비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시책추진비 업무집행 실적을 보면 물품 구입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면 저희 시 재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는 당연히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결산서 어딘가에 그게 다 잡혀져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만큼 군포시의 재산이 올라가는 건가요? 만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자산으로 계정이 되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물품도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비품대장에 기록돼 있고,

김진호위원

각 실과소에서 자산대장에 등재해놨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산취득비로는 별로 구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 비용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품을 구입 했을 시에, 물론 소모성은 아니겠지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물품도 자산취득비 성격은 비품대장이라든가 계약계의 계약 부서에 확인이 되지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산취득은 구입한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반적인 재산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했을 때 단순한 소모성이 아니면 재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비품대장에 재산에 등재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품목에 한해서 등재를 하고,

김진호위원

등재될 대상품목을 샀다면 각 과소에서 다 등재를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은 구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김진호위원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취합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만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거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데 금방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만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섰을 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고 또 만약에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각 부서의 비품대상에 기록된다 이거죠.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각 과 실과소별로 배정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인은 각 실과소장 담당책임자가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출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검사의견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세출예산 불용액 관리가 있죠. 불용액이 63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63억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이 14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사유미발생이 2억 3,300이고 총 불용액 중에서 26% 정도가 계획변경 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루어진 액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문제는 김판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은 각 실과소를 통해서 확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각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기획실이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예산액이 7,025만원에서 집행액이 3,317만원, 47%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2%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1년도를 검토해 봤어요. 이것 또한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2000년 귀속분을 보고 2001년도에 충분한 참고로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3쪽에 전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목에 재료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인부임입니다.

조완기위원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다 같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씩 기초 조사할 때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하고 206-1 일시사역인부임은 뭐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민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도비가 100%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통계조사비용이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25쪽 좀 봐주세요. 임의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은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실과소에서 오더라도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임의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자체부담금을 50%, 30% 부담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자체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송금하도록 했고 정산할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든가 기업카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이것만 인정하도록 했고 간이세금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2년도 7월달에 지침을 내렸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1년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01년도 7월달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김제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회계검사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2002년도 7월 15일날 지침을 시달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임의보조금이 검사의견서에 해마다 올라왔어요, 미비사항이. 7월달에 지침 내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조치사항으로 자체부담금은 신청단체가 별도 계좌에 입금돼 있는지 확인한 뒤에 시보조금을 송금하도록 했고 정산서 작성시 용역수행자, 즉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 하도록 했고 일반과세인 경우 반드시 정기영수증, 세금계산서라든지 기업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하도록 했고 네 번째,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표가 첨부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인정했고 여섯째, 대가 지급시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통장입금표만을 인정하도록 했고 정산서 작성시에 은행 통장 사본과 영수증 원본을 함께 징구 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예산총괄부서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2년 7월달에 지침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임의보조금이 보조될 때는 확실하게 관리가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신용카드라든지 반드시 영수증을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전과 같이 명확히 서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제길위원

지침이 내리기 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안 한 게 많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때는 그런 사항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산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보조금이 아무나 타갈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2001년도에는 보조금을 탄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30일 현재 55개 단체 67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철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앞으로는 큰 그게 없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산을 할 것이고 사업비를 받아 가는 단체에서도 함부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물품관리하고 공유재산에 들어 있는 물품 실적과 대장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이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회계과 소관인데 대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시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질의보다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책이 있어서, 이것은 물론 세정과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들춰보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만 해도 거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거의 정확하게 올려주질 못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부서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연초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 나오는 걸 감안해서 입니다.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약 1,148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는데 1회 추경에 가서는 얼마로 뛰느냐 하면 1,723억 정도로 뛰어요. 1,148억에서 1,700 정도로 뛰다가 2회 추경에 가서는 1,800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만. 이런 데서는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에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입을 측정을 해줘야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 배분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 또 준비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을 하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예산이 정확하게 맞춰들어 가는데 국도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이건 세입 부서에서 예측을 하는데.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세 수입부분에서도 약 본예산하고 1회추경, 1회추경 하면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물론 세정과에서도 이걸 또 다룰 겁니다. 그런데 주무 편성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세의 경우는 예년도 징수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세목별 변동요인,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해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과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고 많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이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예측을 심층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세입 부서에서 비슷한 수치로 맞추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같은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고정적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별문제가 안 되고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세로 받았을 때 받는 금액인데 이것도 도세가 많이 늘어나면 시·군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수추계를 내년도에는 세입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많은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중요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도 말인가 올초에 신도시에도 입주하는 단지가 또 있었고 내년에도 군포2동 쪽에 많습니다. 당정동하고 해서.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정과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안 잡습니다. 안 잡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세입을 잡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입주해 가지고 취득세나 각종 지방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때 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0단지 무슨 아파트가 내년 3월달에 입주한다 하면 그런 예측되는 세입은 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날짜가 거의 나오는,

이재수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세입 재원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입주를 하고 저기 하게 되면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입주를 하면 취득여건이 두 가지 인데 잔금을 냈거나 입주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 취득세 발생요인이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5% 이상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3개월인가 로 기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내에 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만 그 비용은 우리 시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등록세가 도세다 보니까 도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하튼 예측 가능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정과에 정확한 세입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측된 세입이 얼마였죠? 최초 본예산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세정과 소관인데 일단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564억이고,

송정열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1,140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때 얼마였죠? 2001년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자료는 저희 결산서 부속서류 25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세입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올려주는 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제대로 세입 예측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세출을 책임지고 있는 분배를 해주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건지 세정과에 본 위원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느 부분이라고 자체 판단을 하시는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세의 경우는 도세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재정보전금 외에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은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확정이 12월 말에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송정열위원

전년도 대비 예측해 볼 수는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송정열위원

전년대비 예측을 해본다면 이삼백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정과에다 강력하게 수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관계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못하면 나머지 사업부서는 12월 말에 본예산 책정하고 그걸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집어넣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갭이 너무 크니까 줄이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의견서 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세입예산을 약 1,500억으로 잡아서 1,800억을 수납하셨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계가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이어지는 보고서에 모든 회계가 세입예산액보다 수납한 실적이 상당히 월등하게, 15% 이상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물론 단순하게 2000년하고 2001년인데 2%가 감소하고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증가하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세외수입 예정을 얼마를 했냐면 960억 정도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작게 잡으셨어요. 세외수입이 680억, 예산현액을 640억으로 잡고 징수결정을 680억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을 줄여나가시고 하는 투자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실제로 2000년에 세우신 계획에 2001년도 우리의 계획이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재정자립도의 감소사유는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27.3%를 받았다고 자체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자체 재원이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증가하는 것보다 국비를 받은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립도는 자연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9년도 시 승격할 당시에 저희들이 자립도가 94.7%였거든요. 그때는 교부세라는 것을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고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는 실제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립도를 바로 여기에 대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다시 말해서 자립도하고 실질적으로 시 재원의 어떤 그런 풍족성하고는 구분하기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수납액을 결정지을 때 지금 120억씩 체납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90 몇 년도부터 계속 체납액은 30억대에서 100억대로 누적되고 실제 당해연도에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저번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현재 상태를 재정자립도 94.7% 포기하고 재정자립도 67.4%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좀더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은 각 일인당 세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전거도로에 7억을 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인당 부담액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전거도로에 7억을 넣을까요, 말까요로 여론조사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부실해지고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 시민들은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걸 모르시고 단순하게 공사가 부실해서 불편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자체적인 행정 자체가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시지만 과연 그런 일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워낙 많이 지원 받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좀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같이 저기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 몇 분을 만나보면 우리 시가 부채가 있냐고 거꾸로 되물어요. 우리시는 부채 한 푼도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각고의 노력을 공무원들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어떤 실적 때문에 낮춰 잡기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좀더 높여 잡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 몇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의 부채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세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세정과장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 한 사람이 연간 2,000만원을 쓴다하면 직원 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 2억 이상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서울시의 전담징수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출근해 가지고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일부러 재산을 도피시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거나 고발시키는 그런 프로를 봤거든요. 군포시도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결국 인원하고 직결된다, 그런 전담징수팀 5명을 쓰는데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10억 이상의 세입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고도로 체납액을 피해 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금은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차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예산 참여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하고 내용이 유사성은 있지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감소가 돼 가지고 결국 시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국도비의 경우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의 세부담하고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걸 받을 때 항상 여기에다 경영평가 1등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도 알려드리고 우리 시 부채가 현재 이 만큼입니다 라고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부채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채는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금년에도 마지막 추경 때 5년 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돼 있지만 잉여금 남은 것을 가지고 연말에 34억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군포시는 부채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시민에게 부담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시민봉사국장께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자리 이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의 이석을 허락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병무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병무관리가 바뀌었죠. 병무관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행정의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병무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병무행정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 8,1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 6월 30일까지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국비로 1억 8,000 내지 1억 9,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고 보조가 일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일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예산으로 다 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시비로 충당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08 있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무엇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면서 공상으로 다치는 걸 대비해서 재해보상비하고 체육행사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일체를 보상비로 합니다.

김판수위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도비 지원 받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207명인데 평균 190명에서 24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최고 많을 때가 240명까지 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360만원, 지출행위가 360만원, 지출액 360만원, 불용액 없습니다. 좀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월 20만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31명이기 때문에 월 3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어떤 과장 이름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든지,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출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예산 배정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불용액이 있다든지 이러면 맞을 텐데 딱 맞춘 듯한 느낌이 드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31명인데 한 달에 한 사람당 1만원 꼴입니다. 좀 모자라서 그랬나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자라서 오버된 거죠.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이런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206-02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세정과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용 인부임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지조사 및 주로 사무실에서 과표정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기영수증 전산입력용 인부임이라 그래서 수납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세 번째는 체납압류 경매물건 조사요원 인부임 그랬는데 모두 체납 부서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1쪽을 봐주세요. 과년도수입 있죠?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도 미수금 체납액을 과오납 입금된 부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액 중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주민세 같으면 국세로 되어서 체납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세가 바뀌어져서 환급요인이 발생한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수입 중에서 과오납이 1억 1,6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1억 1,627만 6,540원인데 과년도수입분 중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과오납이 주민세는 약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세가 약 77%를 차지하고 납세자 착오가 16%, 착오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으면 620만원 정도가 되는데 1할 계산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서 나가는 것하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기 납부에 대한 부과 경정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한 이중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약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재산세의 과오납한 부분은 과세 면적 착오가 70%, 이중납부가 20% 정도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납세의무자 착오가 26.3%,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 27.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과년도 환부가 발생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착오 부과분이 있죠.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서 착오부과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공무원 착오로 인해서 부과한 부분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1년도에 착오 신고된 것은 11.4%, 공무원이 착오 부과한 것이,

김판수위원

아, 전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나누어줘야 됩니다. 납세의무자 착오하고 공무원 착오가 있는데 공무원 착오가 18.3%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18.3%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비율은 높은 편이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고 세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착오부과 이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세정과 전 직원이. 이런 측면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된 금액이 있는데 시효완성에 잡혀 있거든요. 시효완성은 제가 듣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야 시효완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시효완성이 아니고 무재산입니다. 현년도분은 시효완성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야만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무재산에 들어갈 것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49쪽에 재무행정 세정관리 303 포상금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세정관리를 하면서 세원을 발굴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여기에 나와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 체납액을 받았을 때 약 5%, 취득세를 발굴하면 10% 이렇게 세원을 발굴한 사람이나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일종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직원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다 들어갑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인데 여기 총계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24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예산액은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징수액을 예상해서 넣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징수할 대상의 전체를 징수를 확정짓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상해서 예산액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3%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이 정도는 올해 받을 것이다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은 근사치까지 가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맞습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보통세 목에 보면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보통세가 총액 따진다면 7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재산세는 7억 1,500만원 차이가 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이 추계를 할 때는 근사치까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어렵겠지만 근사치까지 가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계 하는 것은 전년도 8 내지 9월입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달이니까 오육개월 전에 예산을 추계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오육개월 전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을 하고 또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보면 6억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세가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에서 10%를 주민세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국세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재산세도 1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과세 누락이라든지 가감산율, 착오분 추정세액 등 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자동차세도 6% 차이가 나는데 연식 적용으로 저희가 감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경기가 좋아서 새차를 많이 사서 6%로 불어났습니다.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2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가 경기도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소속연도를 변경했습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예년에는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소속연도를 발생연도로 거꾸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가 더 들어와서 18억 3,0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더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 내용은 알겠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징수결정액은 120억 정도가 되고 총수납액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징수결정액을 할 당시에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세금 누계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자동차 대수는 가령 몇 대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7만대가 넘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묻냐하면 이걸 결정할 때 자동차대수와 현 자동차대수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료가 2000년도만 자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종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의 산출근거 당시에 자동차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과할 시점에 자동차대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차액분은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본 위원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대수가 몇 대냐고 제가 여쭈었던 겁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7만대 선인데 증가할 것도 예측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작년도에는 연식이 적용되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연식 차이 때문에 그렇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대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감사시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세입결정액이 나와야지만 종합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현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도 올바른 예산도 나오고 그럴 때 바로 우리 시민들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속서류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유별로 보겠습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게 그 항만 무재산이죠? 전체 사유별 항목을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공시배당,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체액수는 맞고 2001년도에 시효완성으로 돼 있는 것이 무재산으로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시효완성 전체가 무재산입니까? 그건 아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그 항목만 무재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과년도는 빼놓고 2001년도만 시효완성을 무재산으로 항목을 바꿔주면 맞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세입이 있는데 기타 내용이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내용을 기타로 들 수가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기타 내용은 저희가 체납처분이 종결되어서 배당이 부족해서 결손 처분한 것, 그리고 사업부도 등으로 해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체납자 사망 등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한 사항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거기에는 액수가 적고 건수가 적어서 기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결손사유가 보면 무재산인데 어떻게 주민세가 부과가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국세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세는 무재산이라도 일단은 부과를 해 가지고 결손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도 따라서 일단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재산 경우도 부과를 했다가 다시 결손이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시효완성에 8억 정도가 됐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시효완성기간이 5년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년입니다.

이경환위원

5년이 지나면 이 8억도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는 압류된 경우 결손을 못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무재산이라든지 등등 요인이 있을 때,

이경환위원

결손 처리를 하려면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만원이 체납됐다, 5년이 되기 이전에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럴 경우 계속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연장은 안 됩니다. 지방세법에 납세의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단은 시효기간에 따라서 결손을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재산 있는 사람은 결손을 안 시킵니다. 전부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채권이 있거나 또는 예금도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계속 5년 이내에 고지를 발부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결손을 못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약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끝나고가 아니고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렇습니다. 납세자의 체납자는 5년 이내에 돈을 못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결손 시킬 대상이 됩니다. 결손처분 또는 돈을 안 냈으니까 징수를 포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재산이 있어서 부동산 압류한 사람이라든지 통장에 예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채권 있는 사람 이걸 다 조사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징수대상자로 결손을 안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손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다보면 중간에 수입이 발생할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결손처분을 시켜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다시 징수에 들어갑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절차상에서 세정과에서 본 위원이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쭤봤던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업무가 바쁘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돈이 한 해는 없다가 한 해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지를 한번 발부하면 5년에서 연장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한 사람만으로 체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다보면 결손처리금액이 작지 않을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재산이나 통장의 돈이 저희한테 발견되게 되면 조사를 해서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끝나고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적법한 절차, 이러한 경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의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94쪽의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330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불용처리건에 대해서,

이재수위원

잘 안 들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게 전산개발비입니다. 뭐냐하면 2001년도 지적관리 영구보존문서 관리체개 개선지침으로 도에서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구토지대장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프로그램비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시에 구토지대장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330만원이 절약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측정하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공시지가가 어디의 지시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지침내용에 전년도 공시지가에서 몇 % 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대략 그런 저기는 아니고 표준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471필지의 표준치가 있습니다. 매년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올리고 내리고 거기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특성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걸 뭘로 사용하느냐, 대지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전답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상업용지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사해서 알파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면 지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가장 최근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언제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매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이재수위원

작년도 말에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온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금년도 지가가 2월달쯤이나 3월초쯤에,

이재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30일 결정고시가 난 거니까.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내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학 위원님께서 결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석하시게 되어 나머지 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2310번 일반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예비비 6,500만원 쓴 게 부곡동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2억 600이 남았는데, 일반사회복지기금 전체에 대한 불용액. 전체 다요. 2억 600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 600인데 예비비 안 쓰고 전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가 부곡동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요청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액 다 들어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예산에서 예비비 안 쓰고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아니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7억 1,000이었는데 다 집행하셨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목이 뭐죠?

송정열위원

예비비 등으로 돼 가지고 7억 1,000이었는데 다 집행하셨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역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 관으로 돼 있는데 밑에 세부적인 내역이 쭉 나옵니다. 기타 출연금 해서.

송정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출연금이나 자치단체출연금,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기타회계전출금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해서 전액 전출이 됩니다. 그 위에 자치단체출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전출됐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6,500만원 예비비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경로당 신축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그 밑에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비비로 나오죠. 뒷페이지 18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예산성립 후 증감 해 가지고 예비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예비비 6,577만 5,000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데 보통 예비비를 쓰면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예비비로 각 과에서 사용하는 예비비가 되겠고 이것은 사업예산에 대한 특수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송정열위원

총괄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빼서 쓴 것도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에서 빼서 쓴 것이지 포괄적 개념의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건 아니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76페이지 307-01 그 다음에 노인복지 쪽에서도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 나오는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구료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같은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생계수급자가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옵니다. 항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세부적으로 무엇을 집행하는 거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매월 생계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그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내용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하면 마치 사회과 쪽에서 무슨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의료약품이나 이런 걸 만약에 지원하고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전국 통일 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여성복지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3,500만원 전용하셨죠? 이 내용이 뭐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초 작년에 여성주간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걸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350만원이 일반보상금 이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단체이전비로,

송정열위원

민간실비보상금.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그것을 시가 직접 여성주간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 주관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증인데 감이 아니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84쪽을 보시면,

송정열위원

84쪽은 감으로 돼 있는데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 민간단체 여기서 이전을 한 겁니다. 84쪽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을 해서 84쪽으로 온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84쪽에 있는 건 감이고 여기 있는 것은 증인데 그러면 이 84쪽 자체사업이라고 된 게 이쪽으로 전용됐으면 똑같이 여성복지과 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이라는 게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체사업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8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러면 그 사업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안에 들어있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초에 84쪽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이 예산을 시가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82쪽에 경상예산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전용한 부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명칭이 뭐라고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6회 여성주간행사를,

송정열위원

여성주간행사를 어디서 하려고 했던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반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특별강연회나 이런 걸 할 예정이었는데 시민들의 참여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금치연극단의 마당극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이라는 연극을 유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주간을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전용한 예산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보조금이 아니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숙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실비보상금으로 해도 되는 것을 그 당시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가 번거롭게 한번 더 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8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있잖아요. 86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것도 여성복지과 것 맞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결산서 쪽번호에 보면 86페이지까지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장관 2400부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여성복지과 것 아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84쪽 전용한 금액인데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1년도 5월,

이경환위원

6월 4일이죠? 216쪽 보면 전용일자가 거기 나와 있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6월 4일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3회 추경이 9월달인가,

이경환위원

6월 12일날 있었죠? 그러면 불과 며칠 차이가 없는데 추경을 앞두고 6월 4일날 바로 전용한 겁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행사를 계획할 때 5월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예산 과목 자체를 미숙하게 판단해서,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1,400만원이 서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성주간행사로 1,400,

이경환위원

아니죠. 자체예산이 1,45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2001년도 본예산에 1,45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1년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850만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본예산서요. 본 위원이 카피를 해놨습니다. 850만원이 아니죠. 1,450만원에서 3회 추경시에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00만원을 삭감하고 또 6월 4일날 35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5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액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

본예산서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본예산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코드번호 220 민간이전 1,450만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여성지도력 향상교육하고 여성주간행사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성지도력 향상교육은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1박 2일 코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주관해도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발할 당시 늦게 하고 일찍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작년에 시민회관에서 하루종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 예산을 절감한 건데 당초 편성과정에서 치밀하게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다 감안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본예산에는 1,45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회 추경시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삭감해서 또 돈이 남다보니까 350만원을 또 전용한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을,

이경환위원

목 변경을 하신 건데 그것도 보면 지금 과장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216쪽에 보면 거기는 6월 4일날 전용한 날자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있다가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획이 안 맞는 거죠. 예산1,450만원 세워놓은 자체도. 그리고 예산 전용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 전용은 행정집행기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의회 추경이 심의되는 기간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정했던 기간하고는 차이가 있고 돈이라는 게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되어야 되는 게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하고 예산을 전용한 날짜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리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1일 오전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