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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덕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0-12-15

강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평소 주고받은 군민들의 의견과 군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큰 만큼 심도 있는 질문·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나 안동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 군에도 발생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초소 운영 및 근무 강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규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의성군의회에서 제출한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2010년 11월 23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사로부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성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째 의성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차 의성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의 4항에 충족되지 못하고 둘째,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3호의 의성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위촉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발전의 차원에서 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세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명 중 3명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2분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강신덕 부의장님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의원

의성군의회 부의장 강신덕의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른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명살상행위를 무릎 꿇어 사죄,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응징, 의성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북한이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음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북한 도발로 민간인과 장병들의 어이없는 희생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여 보지만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가눌 길이 없다. 이번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성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파괴세력임이 재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일체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성군의회는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명살상행위를 무릎 꿇어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라. 하나. 의성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2월 15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강신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였지만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질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