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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3본회의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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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002년 9월16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2002년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 중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제3대 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송만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7월 1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2,193억 34만 4,000원에 대하여 3,011억 1,915만 7,040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504억 4,947만 1,7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697억 4,981만 5,750원에 대하여 2,024억 1,642만 5,2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987억 273만 1,760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전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전용이 발생한 특정사업의 경우 예산전용계획에 대한 승인요청 시 해당 실과소의 예산전용 배정액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인하여 사후 집행내용이 승인계획과 상반된 경우가 발견 되었는 바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증 및 예산전용결정시 요청계획공문에 대한 사전적인 논리성과 전용액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일부 사업소 및 동의 경우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의 비율이 3.5%로 예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시기를 놓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실과소에서는 지출액이 편성예산을 초과하여 과다 집행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정확한 예산지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경시 감액편성을 한 결과로 평소 예산관리를 함에 있어 장부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예산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철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집행단체의 지출시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시 세출에 대한 영수증 수치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식 영수증으로 첨부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에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섯째, 임의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수령 사회단체 사업 대부분이 시비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출내용 및 영수증 등의 처리가 부실한 경우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등 그동안 시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임의보조금 지급시 사회단체 자체부담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먼저 입금시키고 이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의 경우 시에서 행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케 하는 등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임의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장역사 신축에 따른 분담금과 관련하여서는 도장역사 신축은 철도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철도청과 시가 각각 일정액을 부담키로 하여는 바 철도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 사전적인 예치로 공정률에 따라 부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총구입 167억 3,599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73억 9,209만 4,510원이고 수납액은 목표액 대비 95.45%인 166억 77만 5,870원으로 미수액은 7억 9,131만 8,64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63억 2,789만 7,730원 대비 71.47%인 188억 1,759만 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73억 8,823만 3,024원으로서 이월된 내역은 전액 군포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1998년 말부터 업무전산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조정과 미수금 관리 등에 있어 전산에 대한 효율적인 입력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산에서의 조정량과 미수금잔액이 회계상으로 금액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업무분장에 따른 입력통제 및 정기적인 장부간 대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회계상 조정결정 및 금액과 전산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대사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전산입력시에는 정확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체납자 처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회계의 당기말 현재 수용가미수금 중 정기이전분 체납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회수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부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 이상 체납자 등 장기체납자와 부도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차기연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청사증축규모변경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보건소건물철거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등 8건의 안건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등 그 계층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관련 상위법과 불부합 되는 내용도 발견되어 심사를 통해 동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에는 위원 전체가 동의를 하였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건은 군포시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되는 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소관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운영중인 군포시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군포시창업보육센터는 순수 군포시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군포시 거주 창업예비자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탁자의 보육센터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적극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송정열 위원의 수정발의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한 후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안의 조문 중 관계법령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김판수 위원의 발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성 있는 군포시 만들기 일환으로 청소년 도시를 표방하고 청소년 시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이에 맞는 행정기구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질적인 재정지원책 등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내실 있는 청소년정책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 오금동사무소청사증축규모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오금동사무소를 당초 174.77㎡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실시계획 과정에서 사장되는 공간이 발견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354.57㎡로 증축규모를 변경코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향후에는 모든 사업에 있어 충분하고 실제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보건소 건물 철거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구보건소 건물에 대한 활용을 검토하였나 건물의 노후화 및 용도의 부적합으로 이를 철거코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모든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로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기 배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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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민만족실 등 27개 실과소에 대해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기간 전인 8월 13일과 8월 16일, 17일 등 3일간 청양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9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시민만족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군포문화센터 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군포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장과 노인복지회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각각 시설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충분하지 않은 근무여건 속에서도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왔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시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감자세 역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소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과 부서이기주의 행정형태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불편 가중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전시성 행사의 잔재와 충분치 못한 선정계획 및 관계공무원의 무관심과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군포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 시설은 군포시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와 수탁자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수탁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고용인원을 증원하고 인건비를 추가 편성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정산을 지원하는 한편 그 내용의 세부적 부기가 부족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위탁시설물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용역비 9,128만원 외에 부곡동 경로당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당동두산아파트의 경우 1993년 준공 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개발부담금 4억 2,000만원에 대해 단지 내 상가를 압류하였고 대야미동 건양아파트의 경우 98년도 이후 아직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개발부담금 8,600만원에 대해 토지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이런 행위만으로 동 개발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누락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로 실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당정동 358번지상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근거에 의해 1999년 7월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에서 매년 동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연간 8,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로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들고 있으나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로는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금정역 주변 유흥음식점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금정역 주변은 인근 주택가까지 유흥음식점 및 주점의 난립과 이들 업소의 호객행위 및 탈법적 영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탈 불법행위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동 지역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탈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2002년 4월 실시한 환경관리소 안전도검사 실시결과 7개 항목 13개 권고사항에 대해 예산 부족 및 불요불급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고는 있습니다만 화재감시기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비록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상 용역검수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 회계규정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과업지시서상 규정은 사인 상호간의 계약인 만큼 이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하여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가 제정된 1991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용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특별회계의 부족예산에 대해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기 전에 먼저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세입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달구매라는 이유로 동 제품에 대한 시방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시방서에 명시된 형식승인 및 전문기관의 시험의뢰 확인 후 물품을 검수 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여 제품 선정시 시방서 규격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방서 내용대로 실시하지 않아 결국 20%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였고 특히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자보수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야동 건전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동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 총사업비를 2,750만원으로 산정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나 단가적용 요류를 이유로 당초 공사비보다 2,603만 6,000원이 증액된 4,813만 6,000원으로 설계 변경된 것은 다수의 동종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였음은 물론 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2005년 일부 사업의 착공으로 시작하여 2014년 준공예정인 장기사업이고 사업비가 3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관련 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작성하여 25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전체 시민의 의견으로 하나의 안인 양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업비 등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일정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동 사업을 입지선정과 사업내용 등에 대해 처음부터 시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포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시에는 해외 자매도시간 교류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미국의 클락스빌시와 캐나다 벨빌시와의 교류시 우리 시에서 초청하는 경우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 동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교류시 상호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며 도시간 교류내용 역시 경제협력 등 실질적 교류실적은 미미함으로 향후에는 교류의 형평성과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금정동 847-3번지상에 현재 건축공사중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건립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때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차장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차면수를 법정 하한선인 23대로 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동 시설물 주변에 주차난 발생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방지를 위해 동 시설물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군포시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2000년 군포시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 이를 군포시창업보육센터에 의뢰하고 2,100만원 상당의 제작비를 지급한 바 있는데 군포시창업보육센터는 군포시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있는 시 소유 시설물로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한 사실은 협약위반이며 또한 설혹 그 사실을 모르고 수익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결산시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동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사례도 발견되어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체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 개선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처음으로 맞이한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 행정집행의 오류를 많이 발견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바 향후 의정활동시 반드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 조례안 심사에서도 시민들의 낸 세금이 얼마나 알뜰하게 쓰여졌는지, 시민들의 권익이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사결정의 최후의 가치기준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8일간의 오랜 기간동안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 여러분의 결정이 군포시의 발전을 위한 흔적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