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연근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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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

황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기의 동반 불황은 지속적인 경기하락세로 이어지고 국내 경제상황 또는 환율폭등과 내수침체로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08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07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9억 3천만원의 9.14%인 218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82억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3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억 3천만원보다 14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25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7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과년도수입에서 7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07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7천만원과 재산매각수입 7억 1천 8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5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33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자치구 재정지원금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14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18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2억 6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6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5억 8천 4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2천만원과 기타 부서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7천만원이 감액된 278억 3천 3백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5억 7천 6백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인 대별동 족구장 조성공사 2억원 등 10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62억 4천 1백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편성분 등을 반영하여 30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9천 1백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생활지원과와 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억 1천 6백만원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9억 8천 4백만원 등 26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1,001억 5천 5백만원이며, 보건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에서 3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53억 5천 4백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과원폐원지원사업 등에서 4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30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감액 내시분 4억 9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6억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104억 6천 1백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천 6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억 9천 7백만원 등 16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3천 5백만원입니다.예비비는 필수경비 미편성액 반영을 위하여 7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억 7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493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억 2천 1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액은 23억 5천 8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정리와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예비비 조정 등 총 8억 4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555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6%인 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도동 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5억 8천 4백만원,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5억 7천 6백만원, 대별동 족구장 조성공사 2억원, 세천체육공원 궁도장 조정사업 1억 8천 3백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5억 5천 1백만원, 자양동 복합청사 신축비 2억 2천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101쪽부터 116쪽까지의 평생학습센터 및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액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한국전력공사의 지역협력사업인 용운동 꿈에그린아파트 내 쉼터 조성 2천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9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1,259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3%인 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30억 4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억 3천 1백만원, 환경관리요원 임금인상분 3억 1천 4백만원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천 4백만원 등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계속해서 211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382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74%인 10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천 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천 1백만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7억 9천 7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감액분 4억 9천 4백만원 등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253쪽, 동구보건소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1천만원과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을 정리하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3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57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252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5.55%인 145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동2, 대신2,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02억 5천 6백만원과 중앙시장 주차타워설치 사업비 53억 4천 5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타 국시비사업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8건에 341억 6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4건에 110억 1천 8백만원을 2009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13건에 206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와 동청사 신축, 중앙시장 테마거리조성,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대폭적인 증가와 구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하반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 일부사업은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고 내시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안사업비, 예산절감 및 과다 불용액 방지를 위하여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헌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관계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과 133쪽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연근

황연근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것은 금년 살림을 어떻게 했나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10쪽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93억 4,200만원이죠. 그런데 '07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2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7억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 보면 '07년도에는 15억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억 1천만원만 조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 8억원 정도 지금 적게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가 차입해 온 돈이 77억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해보면 112억이라는 돈을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갭이야 예산액수가 늘어나니까 약간 늘어난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는 1%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0.3%밖에 안 된다고요. 너무 '07년도 사업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반증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비비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1%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 8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 재정이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부분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2010년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본질은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보면서 2009년도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를 되돌아보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정말 필요한 경비 256억도 지금 책정을 못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기채 얻어 쓸 것입니까? 계속 기채만 얻어 쓰면 쓸 수야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좋게 하자고 기채 얻어 쓰는데 2009년도 본예산 보니까 생활쓰레기 예산이 64억인데 20억밖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동구 쓰레기 대란 날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해야 할 생각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기채나 얻어 쓰고 예비비 법적으로 1% 하는 것도 거기에서 뚝 잘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256억 확보 잘 될 것 같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구로서는 정말 대형 정책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라는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채도 어느 정도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채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럴 생각도 없고 우리 가용재원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기채를 활용해서 이미 계획된 부분만 청사 관련해서 166억 부분만 기채를 얻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청소대란이라든가 이런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미 심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대형 사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청사건립 부분하고 동청사 마무리하는 사업 이런 정도이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내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채하고 금융권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환서

박환서위원

실장께서 방금 166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77억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90억을 얻는데,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약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방만하게 해 가지고 '07년도보다 오히려 112억원이나 기채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쪽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2009년도 예산 운영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2009년도에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모 있게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의 기금운용 변경계획 중 3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9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7쪽 동 주민센터 소관과 명시이월사업 중 339쪽 행정지원과 및 349쪽 동 주민센터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연근

황연근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6쪽 동 예산 파트인데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쉼터 조성 공사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이 사업은 용운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쉼터 조성 실시설계와 시설비 1,800만원, 그리고 쉼터 조성비 200만원 해서 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운동 변전소 설치 관련해서 용운동 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쉼터를 조성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민영아파트 내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전에서 용운동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황인호위원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한전하고 지역주민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 변전소 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되었던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주민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1억을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운동 주민센터 증축사업비로 8천만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총 1억원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다음 127쪽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5개동 통폐합 동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금 5억원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2차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5억원에 대해서 사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용내역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통합동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고 또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지금 조각조각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전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동마다.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 상황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먼저번에 황인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집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벌써 그것이 2개월 가까이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연도폐쇄기 전에 2월달에 정산해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은 반납을 받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불용액은 반납을 한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을,

황인호위원

이월시키는 것이죠? 반납이 아니라.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시켜서 차기 집행한다는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2개월 전에 받은 자료하고 그 사이에 벌써 2개월이면 9월 1일날 동 통폐합하기 전에 잠깐 사이에 반짝하면서 엄청나게 예산 집행이 많이 됐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그 예산은 통합동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청사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하고 통합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집중적으로 잠깐 사이에 몇 개 동에서는 50% 정도를 집행하고 또 특정 동은 90% 정도까지 집행예정계획까지 다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박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때 그 이후로 벌써 2개월 가까이 흘렀으면 이미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빨리 빨리 집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왕에 배정된 예산이니까 그냥 소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뜻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집행하는 과정을 청사관리팀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했고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빨리 집행했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어폐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항상 우리 국장과 본 위원이 토론할 때 보면 표현 자체를 거슬리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어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지금 그 방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대략 스킵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동안에 지출한 사업을 수의나 입찰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한 80% 금액, 어떤 것은 90% 이상 엄청난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번 것도 계속 전문가들하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95% 정도 수의계약을 거의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폐가 아닙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인호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주고 이것이 정말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마치 갑자기 생긴 돈에 대해서… 동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우리가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1년에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꼼꼼히 쓰고 동장이 쓴다 하더라도 300만원씩 해서 조금씩 쪼개서 써야 할 마당인데 무더기 2천만원씩 그냥 쓰는데 그것도 95% 정도까지 이런 수의계약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높은 금액으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임의로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내부의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임의로 높게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져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다 쓰고 나 가지고 감사를 하고 추궁해야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정말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가,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서 하라고 했는데 같은 사업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폐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동은 전혀… 솔직히 얘기해서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집행을 자제했으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용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이것만은 해 줘야 된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해 준 부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개 동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과 실제 집행한 내역,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불용액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공사한 업체까지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자료에 업체까지 꼭 넣어야 됩니까?

황인호위원

넣어 주세요.
연근

황연근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예.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61쪽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해서 3,092만 5천원 정도가 남았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8천만원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해외배낭여행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갔다 오고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해외 출장은 자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의 반으로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 금년에 못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제도 필요하지만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이렇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39쪽에서 340쪽 회계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0쪽에서 341쪽 문화공보과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중 342쪽 생활지원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연근

황연근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근 50% 가까이 되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근 50% 가까이 올라왔던데요. 올해도 그랬고,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국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수치하고도 같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분야 보조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특히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까지 나왔는데 지금 160페이지를 보니까 특히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반환액이 이렇게 많아지죠? 장애우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의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6억이 넘게 잔액이 발생하고,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 경우도 1억 정도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복지과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를 기준해서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2007년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요구액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윤기식위원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내시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왜 이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높게 주는 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에서 예측할 때는 아무래도 수혜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측을 해서 배정을 해 줬는데요.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대략 평균적으로 몇 % 정도 더 증액해서 내려오죠? 2008년도는 우리가 얼마 요구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2007년도같은 경우는 월 평균 2,600명 정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한 매월 500명 정도 더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충족한 예산보다 복지부에서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이 3,243인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장애수당요?

윤기식위원

장애수당 받는 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3,243분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장애수당도 등급에 따라 다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1등급은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등급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생활수준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만원부터 13만원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7만원부터 13만원까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중증이 그렇고, 경증은 2만원부터,

윤기식위원

그러면 최저 6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6등급은 2만원부터 3만원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2만원부터 3만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지금 현재 올해 받고 있는 분들의 기준하고, 내년에 향후 몇 %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정합니까? 특히 지원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할 때 2005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 보고, 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봐서, 증가되는 프로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도 이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측을 하는데 예측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반환되는 금액은 그냥 반환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다 반환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반환인데 이렇게 반환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조정이 되나요? 예산이 확정될 때,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윤기식위원

우리가 만약에 2천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13억 정도 반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 2천억에서 이 금액이 빠지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확정된 예산에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져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국, 시비 비율이 50% 정도는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반환으로 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확정된 예산이 2천억이라고 하면 반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2천억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런 부분의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지원과하고 복지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벌써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의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시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런 노력이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동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 자의적 해석으로라도 약간 넓게 보는 것하고, 좁게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득이하게 배정액을 많이 내려보낸 것 같고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냥 반납하지 말고, 어떤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든지 해서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기준이 복지부에서부터 통일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본위원은 기본 원칙을 바꾸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해석의 폭을 넓혀 달라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역시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생활지원국에서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근 17억 정도 돼요? 그렇죠? 지원과와 복지과를 포함해서요. 17억 정도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천억을 잡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0.8∼0.9%로 크게 본다면 1%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전혀 없는지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1%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한 수치만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재정자립도 비율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간에 토론도 해 보시고 해서 대안이나 어떤 방법이 없나… 한 두 분의 생각 가지고는 모르니까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어느 동이죠? 산내동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후보지를,

윤기식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공모를 해서,

윤기식위원

시 사업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요.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공모를 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5개구에 내려줬는데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희망단체로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인동입니다.

윤기식위원

인동의 단체가 어디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인 대전 벧엘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인동에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동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설이 있어요.

윤기식위원

시설이 있어요? 있는 곳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신축이라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헐고 다시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없을 수는 없고요. 인근에 계신 몇 분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축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이월사업이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기도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명시이월 됐겠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명시이월 내역이 나와 있겠는데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공기부족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거에요? 몇 월달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국비가 가내시된 것은 10월달 쯤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올 10월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인동에 벧엘원으로 선정된 것은 언제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1월 중순쯤 됩니다.

윤기식위원

11월 중순, 그런데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계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 측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 아마 설계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윤기식위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어차피 국비 내시사업으로 하는 공사들은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도…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하나라도 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자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독려를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국비, 시비가 또 우리 구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도 이월이 됐다든가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산이 적정한 시점에 배정이 됐는데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증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부분은 내년 초면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 심사를 다 거치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윤기식위원

구체적으로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중증장애인 시설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적장애인 시설인데 일례를 들면 지금 자양동 동사무소 옆에 사랑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사랑의 집 같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사랑의 집은 자양동 자녀안심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사랑의 봉사회라고 해서 봉사조직까지 해서 저희 자양동은 큰 무리없이 오히려 더 지원을 하는데 인동은 좀 다른 가 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0여명 정도 수용되어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벧엘의 집도 수녀원에서 운영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기독교 단체입니까? 자양동 사랑의 집은 수녀님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윤기식위원

비슷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설이 신축이 되면 규모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0여명 안팎의 인원만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원이 40명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우려하셔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측하고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물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항상 현지를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민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기부족도 있지만 주민민원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도 많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크게 보면 대개 두 개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생활지원과 직원들께서는 각별히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기에 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책은 일단 민원이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러 갈 때 제가 부담을 사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의 반발이 심하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려운 얘기이지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 측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질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만약에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사업 자체를 반납할 계획을 가져 본 적은 없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필요한 시설이고, 또 기왕에 허름한 시설에서 현재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신축해서 깔끔하고 보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시설이 너무 허름해서 그 시설 자체가 조금 무섭습니다.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을 다시 신축해서 깔끔한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수용되어서 생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 자체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기왕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원래 사단법인 벧엘원은 전쟁고아로 인해서 발족이 된 것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장애인 6명 정도를 원장이 나름대로 봉사차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얻는데 최대한 관에서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윤기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장애수당 자체가 워낙 들쭉날쭉해 가지고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 시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시나 국에 보조사업비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놔야 예산자체에 집행이라든지 편성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06년도부터 죽 본위원이 스크랩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스러울 정도예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주는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서에 잡고서 정리추경 때 정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급 자치단체하고 이런 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61쪽 장애인의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615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황인호위원

원래 기정예산에 99,179천원이 언제 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 본예산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본예산 때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2억 2천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615인을 선정해 놓고 의료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저히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의료비라고 한다면 대략 어떤 의료비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료수급자별로 1종,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대상자는 2종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1차 병원이 있고, 2차, 3차 진료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들에 대한 의료비의 대략적인 수가 예상액을 알게 됐고, 이것을 시나 중앙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액을… 아까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부양수당처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다하게 부족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도에 치료한 금액의 청구가 2008년도에 오는 경우가 있고,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을 2008년도 예산에 지급을 해 주고, 2008년도를 지급해 주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에 세웠던 9천만원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3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급증하게 된 자체가, 그러면 거의 3/4분기 이후에 이런 의료비 지원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청구가 일찍 됐으면 제가 알아 가지고 1회 추경 때라든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는데 청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3차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 정도의 수준보다 2천만원 정도 오를 정도였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내년도에도 급증할 가능성은 많이 있단 말예요.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물론 2억 2천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진료행위를 하다 보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615인이 아니라 700명이든 600명이든간에. 그들이 꾸준하게 진료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발 질환이 발생했다면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의 질환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만성이기 때문에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적게 예산액 자체가 잡혀지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와 가지고 엄청나게 본예산을 두 배 이상 호가할 정도의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든지 의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장애인들, 특히 의료행위 수혜자들은 대략적으로 그런 질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본예산에 많은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처럼 3회 추경에 본예산의 배가 넘는 금액이 요구되어서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금액을 예측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정액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금년에 집행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으면 2009년도에는 1회나 2회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아 놓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이 만들어지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교육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매년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2005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인데 그동안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10월달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황인호위원

이렇게 수술지원, 재활교육하는데 1명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동안에 홍보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실제로 대상자가 없으면 본예산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간헐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발생 시에 추경에 넣어서 시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5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오히려 더 증액시켜서 2,5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대상이 되면 쓰고, 대상이 안되면 또 반납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보다는 아까 그런 식으로 장애인 의료비같이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잡아야 하겠고, 이런 인공달팽이관 수술 대상자는 당시에 수혜자가 발생치 않았을 때는 나중에 발생 시에 추경예산에서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정도 증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을 더 기해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술을 요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또는 더 적극적인 관심같은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펀드 식이 아니라 구비가 50만원 정도 따라붙을 정도이니까 이것은 모양새도 아닌데 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시를 제대로 알 것인가, 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혜자 층을 알 것인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지자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정말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단 말예요.대부분 사회복지사업비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면 끌려가다시피 한단 말이죠. 지금 신규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정보화 사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각지대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할 때 그들의 청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기기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로 앞서가는 장애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시각장애인단체가 따로 있습니다만 흰 지팡이날 행사 때 1일 행사 정도로 1회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도 정보화사회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터넷 문화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인터넷 문화가 시각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청각 쪽으로도 도모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펼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선도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책설명회나 아니면 워크샵 같은데에 참가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참가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 중 342쪽 복지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
연근

황연근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복지과장 이백환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요구하는 기관도 많고, 또 필요로 하는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경로당같은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바쁘시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번 복지과장은 젊고 항상 찾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9페이지를 보시면 재가노인지원센타 장비보강하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가 있죠?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재가지원센타 장비보강은 대전노인요양원에 신축하는 재가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대전노인요양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재가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10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설계를 마쳐서 이번에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고 내년도에 신축이 되면,

윤기식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가오동 좌측에 임마뉴엘 요양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아파트 앞인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 말하는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신축이 되면 장비보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밑에 시설 에너지 보조는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145개소에 대한 특별난방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경로당에 특별난방비가 내려온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경로당 당 얼마씩 지원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1억 6,1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145개소에 약 100만원 조금 넘게,

윤기식위원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특별히 내려온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올해에 특별히 1회에 한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특별히 한번 내려온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벌써 집행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편성이 되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통보는 다 갔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이것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금 공문은 동에 내려가서 신청면적하고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일률적으로 경로당 당 주는 것이 아니고, 면적,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인원 수, 회원 수를 따져서요.

윤기식위원

다 포함해서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자체적으로요?

윤기식위원

예.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들어와서 이 금액에 편성이 되면,

윤기식위원

언제 편성하고 언제 해서 합니까? 지금 겨울이 다 가고 있는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바로 지출이 되면 바로 나갈 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와 관련해서 경로당에 보내는 기준, 복지과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다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올해 한해에 한해서 경기도 어렵고 유류값도 인상되어서 특별히 배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각 경로당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본위원이 지원과 소관 때 얘기했던 같은 맥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에서 6억 이상이 반환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오히려 증원이 됐어요. 그렇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저소득층 보육료는 어떤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지금 5,11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보육료의 기준이 뭐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은 자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1, 2등급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 주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은 반 내지 1/3, 1/4,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보육료는 몇 세 기준이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5세 미만입니다.

윤기식위원

만입니까? 그냥 5세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만이 아니고, 0세부터 5세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밑에 만 5세이하 보육료 지원은 무슨 차이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만 5세가 넘으면 유치원 쪽으로 아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쪽은 안 가고,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온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은 대상이 유치원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니, 어린이집니다.

윤기식위원

저소득층 보육료는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만 5세 보육료는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만 5세 이상이면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 아동들한테 지원해 놓은 보육료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따지면 똑같잖아요. 저소득층이나 그 밑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타이틀은 사회보장적 수혜라고 해서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는 0세에서 4세까지이고,

윤기식위원

그리고 밑에는 만 5세,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5세 이상 입학할 때,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 놔 가지고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만 5세부터 입학 전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만 5세부터 입학 전까지요. 그러면 여기는 0세부터 만 4세까지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0세부터 만 4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액 지원이 있고 차등 지원이 있고, 그 얘기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밑에 만 5세 이상 보육료는 입학 전까지,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0세부터 만 4세까지는 6억 이상이 반환이 되는데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오히려 금액이 8,800이 늘어났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소득층 보육료가 감해진 것은 당초 기정에 96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신청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복지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일정부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온 것도 우리의 요구액보다 월등히 많게 내려온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월등히는 아니고 조금 많이 한 10% 정도는 아파트 입주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도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효동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조해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소득층 보육료는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빠진 사람이 없는데도 6억 2천 정도를 우리가 반환을 해야 돼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요조사를 할 때 내년도 것은 아파트 입주현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만 5세아동 보육료는 왜 8,800이나 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유치원은 지원을 안해 줘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유치원은 학교에서 하거든요. 인, 허가 관계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유치원을 학교에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사설유치원은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유치원 보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예측 수요를 우리가 잘못 한 거에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한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를 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육료의 반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아까 지원과 소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보육료같은 경우는 6억 2천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도록 해 주세요. 1억 미만이라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6억이 넘는 금액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비율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연근

황연근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42쪽 명시이월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됐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 지연 등으로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 된 것인데 아직도 설계를 안 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지금 이사동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1억 3천의 특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 더 보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보태지 않고, 주민들과 상의를 했는데 일단 1억 3천을 갖고 내년도에 1층만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1층을 한 35평정도 신축한 다음에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2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추경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었다고요. 2회 추경 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1억 3천만 가지고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니,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5평을 1억 3천에 어떻게 지어요? 1억 3천을 가지고 30평도 못 지어요. 지금 평당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하나도… 본위원이 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확보도 못하고 1억 3천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려고 합니까?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주민들과 합의 하에 예산확보…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주민들과 합의해도 1억 3천 가지고는 30평도 못 짓는다고요. 이왕 지어주는 것을 좀 쓸 수 있게끔 지어 주셔야죠.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추경 때는 확실하게 한다고 하고, 이제는 검토를 한다고 하고, 주민편의시설이면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과장답변대로라면…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아니, 추경을 잡으면 5월달, 4월달에 쓸 수 있는데 길어지거든요. 주민들은 빨리 신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계에 확약을 받아 가지고 시작은 하더라도 그 때 추경에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건축이 한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셔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1억 3천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왜 추경 때는 확보한다고 해놓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확보를 안 해 놓고, 명시이월에 보니까 설계 공기지연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환

이백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18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342쪽에서 343쪽과 350쪽에서 351쪽의 전략사업팀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장

먼저 213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0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중 343쪽에서 344쪽과 351쪽의 도시관리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4쪽 공원녹지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4쪽 건축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5쪽에서 347쪽 건설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중 352쪽 교통관리과 부분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의 기금운용 변경계획 중 8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8쪽 재난관리과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349쪽 보건소 부분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연근

황연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