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것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수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가뭄 대책과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로서 상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안 준칙에 따라 제안된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청사 이전에 따른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휴가기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무원 시험기간의 공가허가와 배우자의 경조사시에 특별휴가 실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8일이상의 연가는 3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시험일 당일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에 있어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시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사망시에 각각 본인측과 동일하고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발령됨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및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은 1건당 1회 1백원으로 하고 복사에 있어서는 1매에서 20매까지는 1매마다 1백원, 21매 이상은 2매마다 1백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름복제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천원으로 하고 신청인이 필름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16mm는 1롤마다 7천원, 35mm는 1롤마다 1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인화에 있어서는 흑백 1매마다 8×10은 6백원으로 5×7은 3백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에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랜 군민의 염원이던 군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군청소재지를 신청사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청사 이전으로 고령군청소재지를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33-1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 주소인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190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5월 13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본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경지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보다 ⅓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둘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17.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및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피대부자로 하여금 각종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0년 8월 17일 농림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 제5조에 규정된 농지전용업무처리 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을 근거로 제정공포되었으며, 농지전용업무처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적용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서 농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4월 9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이어서 4월 30일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로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전문개정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본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지전용업무는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되므로 업무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농지전용업무에처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의원발의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지방채발행의결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소요되는 4억8천만원입니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90년 9월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상수도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급수구역을 고령읍 외 4개면 25개리에 대한 급수계획으로 총사업비 6십4억 5천만원으로 '93년 12월말에 착공하여 당해년도 공정 27%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1년도 1억원, '92년도 1십억 5천만원, '93년도 1십4억 7천만원 총 2십6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비는 당초 1십3억원을 확보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8억 3천9백만원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원, 군비 1억 5천9백만원, 기채 4억 8천만원 확정시달되었습니다. 기채 4억 8천만원중 1억원은 연리 5%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3억 8천만원은 연리 7%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기한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이번 회기중 의원님들과 함께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으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승천 의원께서 수정동의된 부분을 포함한 심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20일 고령군수로부터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2일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주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실과별 업무보고시 실과소장으로부터 심도있게 설명을 들은후 예비심사하였고,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휴회기간동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백1십2억 7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4백4십5억 1천만원보다 6십7억 6천7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기정예산액에 15.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십8억 5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9억 8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볼때 인건비 부족분 1억 8천9백만원, 필수경상비 8억 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십7억 9천2백만원, 주민숙원사업해결 등 자체사업 1십3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면서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농촌대책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어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가운데 내무행정비중 중복계상된 일반수용비 8십만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소관 재무행정비중 시설비에 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이승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종합심사를 마쳤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에는 원안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승천 의원께서 심의결과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공정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제도개선과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천재식 위원, 성산면 득성리 서익순씨, 쌍림면 평지리 황진호씨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제64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말수 의원, 천재식 의원, 백원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분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승인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군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있어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의껏 보고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