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운영 총칙에서 다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항에 기금 조성 및 운용 1번,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 지난해에 예산 심의 때 기금운용 계획에서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500만원, 지출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수입이 16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고 지출이 1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 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6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에 2175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2371만 2000원으로 1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이유는 기타수입에서 과징금이 196만원이 증 되어서 1636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2175만 2000원에서 2371만 2000원으로 19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고유목적 사업비가 568만 5000원이 증 되었고 예치금이 1018만 7000원으로 580만 5000원이 감되고 기타지출은 과징금의 도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784만원으로 20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 받은 내용은 세외수입이 1452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은 1648만원으로 1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이유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당초 144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로 1636만원이 징수되어서 196만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2175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실제 변경은 2371만 2000원으로 19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식단 및 식중독 예방에 568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이 310만 5000원,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도 식품박람회에 의성군이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식물품 구입비 158만원, 그리고 모범 음식점 업주들을 이 식품박람회에 관람시키는 경비 100만원해서 56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밑에 보전지출 내용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당초에 1599만 2000원에서 1018만 7000원으로 580만 5000원이 감되었고 식품진흥기금 전출금도 기금이 과징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784만원으로 208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0년도 당초보다 변경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액이 876만원에서 295만 5000원으로 580만 5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현재 1018만 7000원이 농협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1페이지에 2010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표는 1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4386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6억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1회 추경 이후 금회 추경을 함으로써 총 400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은 20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7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3억 6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입세출표는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6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억 2825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3825만원, 재산세가 1억 7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가 감이 1억 8000만원, 주행세가 3억 증 되었습니다. 68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이 5000만원 증 되었고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0억 5495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9200만원, 잉여금이 3억 820만 7000원, 이월금이 9억 3983만 1000원, 전입금이 1991만 6000원, 부담금이 4억 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2억 7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0 항목에 지방교부세로서 94억 74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1억 9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 3629만 8000원, 분권교부세가 5106만 4000원, 부동산 교부세가 38억 2908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400 항목,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 279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00 항목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5억 459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고보조가 2억 3489만 9000원이 감되었고 중간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7억 440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 4억 2200만원이 감되었고 조건불리 직접지불제가 1억 1447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중간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4400만원의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광특보조금사업입니다. 총 23억 2353만 5000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이 1억 4351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의 기금사업이 됩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 항목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2억 2546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75페이지에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1억 8088만 7000원의 도비가 보조되었고 중간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에 1억 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사업에 2억원의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8억 5448만 8000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이양사업에 11억 680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이 국비도 감되고 도비도 감되었는데 국가에서 당초 책정할 때 노인요양등급을 4등급까지 하던 것으로 했다가 실제는 3등급까지 수혜를 확정함으로써 인원수라든가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사업에 2억 4000만원과 1억 85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동냉해 피해복구 사업에 1억 3350만원, 임대용 농기계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읍면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남는 잔액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10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간사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김영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수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