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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5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2-02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주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 국내외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민 복리를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그 동안 인감업무담당자에 한하여 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업무담당자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근본 취지가 소속 직원들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답변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이나영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성우영위원

2조에 공무원의 범위를 정했는데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조에 공무원의 범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2조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예.
나영

이나영의원

'이 조례의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에서 그 범위가 확실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우영위원

형사처벌은 형사벌이고 행정적인 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항을 넣되 위 공무원은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2조 3항을 첨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예.
나영

이나영의원

지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제2조 3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고의든 자의든 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말았어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의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인감이나 주민등록사고가 발생이 되면 민간 차원에서는 일단 보상을 해 주고 어떤 고의나 과실이 담당공무원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대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거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무원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의회나 집행부의 권한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해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동구의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은 9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7쪽과 49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15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고자 하며안 제10조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감면규정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9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재설정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의 요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의 요율을 연 25/1000로 적용하며 셋째, 해당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율이 40/100, 45/100, 50/100으로 상이했던 부분을 일괄 70/100으로 일원화하고 넷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9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구문화원 및 주택전시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과 대전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와 당위성을 홍보하고 문화예술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원 시설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하고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에 의해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대전 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문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문화유산 계승, 구민•청소년 문학의 활성화 및 정서함양을 위한 문학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주민센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 내용으로 먼저 동구문화원 및 주택전시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은 자양동 60-3번지인 자양동 주민센터 부지와 자양동 60-4번지 구청 소유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전시관과 문화원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972.04㎡ 규모의 건물을 대한주택공사가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전문학관 건립은 용전근린공원 부지 내 용전동 산 4-1번지 6,467㎡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100㎡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 수장고 및 교육관,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계획안은 2008년 9월 1일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주민센터 중 매각 가능한 구)성남1동, 구)삼성1동 주민센터를 공공청사 건립기금 마련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자양동 주민센터 자리에 주택전시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전시관은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사가 금년 9월 예정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무상사용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기간은 2년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자양동 주민센터를 우리가 확보한 구 소유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972㎡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약 300평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현 시세가 한 500만원 정도 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토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당 그 정도 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4차선이 나면 한 700만원 정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되는데 왜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분들이 생색내도록 하십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있지만,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만 보면 주택공사에서 20억원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 건물이 20억짜리는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추정가액이 이 건축물이 그 정도 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축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만 2년 동안 쓰고서 더 쓴다고 하면 연장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도 사업이 끝나면 전시관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택공사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20억 재산 위에다가 그 분들이 집을 짓고 그 분들이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주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층만 쓰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주택전시관을 3∼4층까지 올라가서까지 전시관으로 안 쓰고 1층만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더 연장해 주지 말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연장하는 것은 저희도 전혀… 2년간 사용하고 더 연장해 준다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택공사에서도 사실상 2년 정도 하고 나면 실제 전시관으로 활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택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이 20억씩이나 들여서 여기에 지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주공에서 동구 쪽에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도 할 겸해서 전시관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사실 아무리 홍보용 전시관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20억 이상의 홍보효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우리는 도움이 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그 분들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업체인데 20억이나 그냥 거기에다가 하면 2년 동안 완전히 소모성이 된다고요. 그렇죠? 다른 데 어디에 가서 20억짜리 임대해서 쓰면 그 분들이 2년 후에는 회수해 갈 수도 있는데 이 저의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2년 후에는 더 연장해 주지 말고 완전히… 이 기부채납은 9월이면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또 다른 데 같이 기부채납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2년 후에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고 못을 박아 달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들도 수익을 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 가서 20억을 들여서 2년 동안 전시관으로 쓰고서 2년 후에는 자기들이 회수해 가도 되는 돈을 동구청에 20억을 그냥 준다는 것은 내면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장님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랜 행정경험에 의한 풍부한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자료를 더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핵심을 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문학관 건립은 작년도에도 동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많이 회자됐던 얘기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명칭은 대전문학관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확실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대전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 사실 문학관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동구에 있지만 대전의 상징성을 주는 의미에서 대전문학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문학관하고 문화원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문학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박물관 이런 의미가 좀 강한데 문화원이 좀 더 발음하기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순화된 내용이 아닐까요?본 위원은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문학관이라고 하니까 관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문화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문학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학원이나 문화원 이렇게 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문화원 같은 경우 어차피 자양동에 계획이 있고,

윤기식부위원장

문화원은 있으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문학관, 문화원 이렇게 하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문학관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8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전국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전국에,

윤기식부위원장

전국적으로 문학관이라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문학관은 사실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자료라든지 거기에서 문학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문학에 관한 특별한 식견이 없더라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동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고 가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학관이라고 하는데 문학관은 대개 다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그 지역의 유명한 문학인이, 시인이라든가 수필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분의 뜻을 기리고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문학관이나 문화원을 건립해서 장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옥천 같은 경우에 정지용 시인이 있어서 매년 행사도 하는 것을 봐 왔는데 기초단체인 동구에서 대전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만 동기 부여에서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우리 동구가 배출한 문학인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모금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의 뜻을 기려서 계승 발전해서 문화제까지 곁들여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한 것으로 궁색하기까지 해요. 전에는 자양동에 도예가 한 분 계셨죠? 그 분은 서거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의 유작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았는데 그것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대전문학관이라고 하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동기 부여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꼭 어떤 작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학관은 사실상 우리 대전의 경우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대전동구문학관이라고 해도 물론 되겠지만 대전문학관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상 문학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문학관은 대전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시 차원에서도 대전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건축비 같은 부분도 시 차원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전문학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작가라든지 꼭 그런 분들만이 활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학관은 어떤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원과의 차별성은 두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대전문학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총 26억이 들어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총 26억 중에서 국비가 5억 4천만원이고 시비가 6억 3천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5억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거의 우리 구비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국장님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동구라는 말을 넣지도 않으면서 대전문학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 여건을 볼 때 시비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교부세가 5억이 별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실제 50%가 넘게 재정을 투입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구비가 최소화되면서 대전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립에 필요한 재원만 26억입니다. 여기 내용에 시설별 구성을 보면 수장고, 교육관, 자료실이라고 해서 희귀, 향토, 문학, 영상 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희귀 자료라든가 향토 문학 사료, 초상화, 문인서화, 사진 등 각종 자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건축비에는 일단 수장고, 자료실 부분까지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다만,

윤기식부위원장

여기 26억에 자료실에 들어갈 각종 영상 자료 등 모든 자료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건립비용이잖아요. 여기 26억은 순수 건립사업비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요. 다 기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건축비를 포함한 비용도 물론 시에 요청을 하겠지만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이후에 대책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동구문화원은 기존에 가양동에 있는 시설을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이 대전문학관은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비가 26억인데 우리 구 부담이 15억이고 교부세 5억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 5억이야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비가 15억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26억 중에서 15억이면 거의 60%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하면서 대전문학관을 건립하고 향후 문학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전문학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도… 이것은 위탁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하면 되는데 이 대전문학관은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단체들까지도 나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생단체를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시인협회, 문학인협회, 희극인협회 등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 그럴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우리 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 동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구의 부지를 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다 짓게 하고 운영을 하게 해야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앞으로 향후 운영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건축비, 국비 얼마 보조받고 시비 얼마 보조받고 특별교부세 5억 있고 하니까 그냥 10억 정도 확보해서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단체들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시에 손 내밀지 않습니다, 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문학관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도 쉽지 않습니다, 거부하기가. 그렇다 보면 향후 건물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시로 떠넘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대전문학관으로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시와 함께 공조하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건축비 부분에서 15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중구의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구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그만큼,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장수마을은 시에서 운영비도 보조를 받고 있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대전문학관 같은 시설들이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100% 환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물부터 앞으로 향후 운영까지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국제화센터도 15억의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 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때는 한 50% 정도는 대전시의 지원을 꼭 받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17%의 자치구에서 매년 15억이라는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화센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기식부위원장

국제화센터는 시에서도 반대했던 사항이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반대라기보다는 우선 운영 자체가 대전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민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문학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조금 다른데 대전문학관은 분명히 우리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우리 동구에 계시는 문학인들이 반발할 여지는 없을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문학인들은 물론 구 단위로 협의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대전문학관이라고 하면 일단 문학관이 대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서로 공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대전문학관에 대해서는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구문학관이 아니라 대전문학관입니다. 대개 자치구에서는 자기 지역의 고유 명칭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야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회 시간에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운영을 전담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못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전문학관이라고 한 것은 잘했다, 대전 전체를 어우르는 문학관이고 또 문학동호인들이 와서 수장도 해 놓고 집필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관이라는 명칭은 잘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는 승인해 줬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건부 승인도 좋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운영비라든지 건축비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시와 공조하면서 운영 자체를 시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대전시를 위한 문학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 주시라고요. 정회합시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들간에 충분히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전문학관의 필요성은 다 느껴요. 그리고 대전문학관을 동구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동구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10억을 내는 것은 낼 수 있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또 운영비,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들끼리 얘기가 많았어요. 앞으로 운영조례 같은 것은 만들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조례를 하기 전에 국장께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장수마을도 거의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한다면서요? 그런 예를 들고, 다른 데에… 이것은 대전문학관이에요, 말 그대로.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우리 동구에 유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전문학관 관계는 문학관이 우리 동구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100%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어떠한 시설이든지 간에 동구 지역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비록 우리 시설을 양보하더라도 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시설은 동구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구나 유성구 정도만 되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간에 일단 어떻게든지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놓고 보자고 하고 그 때에 가서 해결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만 괴리가 발생합니다. 어떤 신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국장님은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국장님이시라면 우리 동구를 사실 운영하는 하나의 축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 것은 우리 25만 구민에게 한 약속입니다.저희는 25만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25만 구민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25만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답변하시는 거에요. 어떤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안들이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위원님들하고 한 약속은 당당하게 이렇게 지켰노라고요.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라고 당당하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1동 주민센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여기 비고난에 동사무소 점유부분 분할매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할매각이라는 의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지가 구유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우리 구유로 있는 행정재산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하천부지가 몇 %를 점유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경로당 부분도 있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어떤 것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경로당,

윤기식부위원장

경로당,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부지 내에. 그런 부분은 빼고요. 또 거기에 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맨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청사가 위치한 부분, 그 부분만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그동안 구도심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유치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보상가가 한 400 정도 나갑니다.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골목집의 집도 우리가 평균 한 400 정도의 보상을 해 왔어요.그러면 향후 우리가 동구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이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담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자양동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를 확충해 보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교섭을 해 봤더니 천만원을 달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우리 구에서 하다 못해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려고 조금만 소문이 나면 평당 200밖에 안되는 곳을 400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이것을 지금 매각해도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는 구민들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매입을 하지만 매각할 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가가 딱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하고, 그것도 매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을 굳이 이렇게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일에 삼성동 같은 경우 대동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처럼 향후 이렇게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주변의 시설들은 우리가 향후에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놓고 다시 매입하려고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각해도 많이 못 받습니다. 분할매매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이것을 평당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의 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줘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쪽은 지금 현재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도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매각계획은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후 삼성동, 성남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나도 더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서 정말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서 다시 사려고 하면 물론 그 가격은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주민센터를 신축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용전동도 바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그래서 신축하는 주민센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10년이란 기간을 두고 보면 물론 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으로 예측은 갑니다만 우선 우리가 신축하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동 뿐이 아니라 성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에서 활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다만, 그대로 이것을 존치를 하게 되면 기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계속 임대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한번 임대를 주면 아시겠지만 임대를 준 그런 단체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금고에서 임대해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성남동에서 처음에는 신축할 동안 임대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금고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가 일부 주공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신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김인국 위원님하고 이나영 위원님께서 성남동사무소를 마을금고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얘기를 들었었고, 최근에는 그 얘기를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요. 또 지금에 와서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임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도 어렵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매각한 후라도 그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마을금고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 본위원이 이 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것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어떤 의견이 서로 교환된 내용인지, 아니면 전혀 의견소통이 안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성남동 관계는 지금 저도 사실은 오늘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필요하다면 마을금고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그렇지 않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 건물을 우선 매각 후에 매입자한테 임대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삼성동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경로당도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대동천 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대동천하고 바로 붙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사이이기 때문에 대동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그 지역은 도로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것을 보류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에도 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정말 필요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대체방법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삼성동사무소같은 경우도 매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사람들한테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하다보면 사실상 행정재산매각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함으로 해서 신축되는 주민센터 건축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미뤄진다면 신축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매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 주셔야 저희 구 예산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조정을 요청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위원이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면 노숙자 무료급식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급식시설은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왜냐하면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누가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쪽 천주교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산다면 그대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시설을 내 보낸다든지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숙자 급식시설을 의식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편적인 어떤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거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거기에서 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사면 당연히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람이 내 보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거기가 본위원 선거구인데요. 만약에 성모의 집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것을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동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와서 급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그것이 꼭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일에 거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설을 더 확충하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짜 식당답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그렇다 보면 기피시설이 아닌 하나의 어떤 구호시설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일에 다른데에서 산다고 봤을 때는 그 급식시설이 폐쇄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반인이 사게 되면 급식소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이전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시설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런 시설이 됐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봤을 때에 나중에 끝까지 그 행정재산은 그 사람들 시설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에 충당을 할뿐더러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매각계획 부분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계획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삼성동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현재 삼성동 동사무소 건물 옆에 지금 무료급식소를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금 동사무소를 무료급식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만일 유보가 된다고 하면 그 봉사단체에 임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팔 수도 없고, 또 일단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무료급식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기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기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