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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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인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에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의미에서 1,34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85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센터 시설물 청소용역비 중 집행 잔액비로 1,78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이 완료된 삭감예산이므로 조정 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수련회 1,344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50만원,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회 585만원, 군포문화센터 용역비 1,783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9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및 민간위탁금인 군포문화센터 용역비 삭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57쪽 학술용역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프로그램이 완료가 됐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납품이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차는 상반기에 납품되고 2차는 용역중에 있는데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외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2차분은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로 변경될 여지는 없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납품기일이 언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차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납품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말로 예정돼 있다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 말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1차 납품서에서 주된 목적이 어디로 설정돼 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인데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또한 중복되는 문제점, 프로그램 관리상의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용역결과를 배부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2차에 과업지시 내려간 것 여기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차에서는 프로그램보다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그것도 프로그램용역이 전부다 제출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과업지시서가 나간 게 있으면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2차 용역개발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7쪽을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와 관련해서 예년에는 수련회 가서 주로 뭘 하셨죠? 처음 예산이 선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처음 예산을 편성했다가 태풍 때문에 이걸 삭감하셨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태풍하고 관련 없이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워크숍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각 분야에서도 워크숍이 취소됐습니다. 공무원, 노사정 워크숍도 전부다 취소되고 그래서 모든 방침이 수해 고통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그런 건 취소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꽤 많은 돈을 투입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유 목적보다 처음 취지에 맞게끔 원활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태풍이 왔든 뭐가 왔든 결과적으로 군포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 답변 자체가 태풍 때문에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실장님 답변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방침이 수련되는 전부 다 재고를 하자 해서 취소됐고 그 다음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잘 됐는데 우리도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견학은 그대로 25, 26일 이틀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각 동의 위원님들 해서 각 동별로 3명씩 같이 가서 좋은 점을 다시 견학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수련회 계획이 기 날짜가 서 있었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것도 10월 중순에 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순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계획서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 드리고 아울러 저는 실장님께서 꼭 태풍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삭감됐다, 이것보다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대체적으로 태풍과 관련해서 태풍 얘기를 하면서 매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그렇게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풍 핑계를 대버리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사항, 잘된 사항을 발표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좀더 발전적인 걸 했으면 좋았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몇 개 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비난의 화살이 뻗쳐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수련회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전문분야에서 전체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11월이나 12월에 사용을 하셔도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풍하고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11월이나 12월에 하셔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12월달에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태풍 때문에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간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위에서 각종 행사나 수련회 관계는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만 부활시킨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심성 행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취소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에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사실 11월이나 12월에 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답변 자체가 좀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11월에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대통령선거는 12월이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관계는 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럼 선거 때문에 쉬어야 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 편성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58쪽에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회 있지 않습니까? 580만원이 반납인데 시민자치대학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은 780을 세웠는데 1회 딱 한 번 한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매달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선거 협조가 있었습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중지가 됐고 하반기에 하는 강연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되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조완기위원

상반기를 못하고 하반기에는 강사료만 195만원 나갔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매달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강연 때마다 강사비만 나간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강연 때마다 강사비만 나간 겁니다.

조완기위원

총 몇 회 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매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6월달 이후에 2번 했고 앞으로도 3번 계획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5번에 관한 것이 195만원이라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강사료가 저렴한 편이네요. 여러 가지 행사비용에 비해서는.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못하고 하반기에 해서 사실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상반기에 하지 못했으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사전에 민간에 넘겨줄 때는 예산 수요예측을 정확히 세워서 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민의 자치능력을 키우는 강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를 당초에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계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수해 때문으로 취소해 버리고 하는 자체는 당초에 그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용역을 4,700만원을 들여서 하시고 상반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셨고 하반기에는 운영에 관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좀더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용역결과서는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자체가 단위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왔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이 발언 자체에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용역을 기왕에 사오천만원씩 돈을 들여 용역을 했다면 그런 것이 꼭 수련회를 가서 외지를 가서가 아니더라도 본청이든 시민회관이든 거기서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용역이 이렇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좀더 발전적인 주민자치는 이런 것이다, 그런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오직 수련회, 단순히 가서 술 먹고 마시고 놀고자 했던 계획이냐는 이런 의혹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정히 수해로 전체 국민들의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워크숍은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고 군포문화센터 용역비가 1,700만원 15% 정도가 삭감되고 있는데 그 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물 청소용역비인데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의 잔액입니다.

김진호위원

낙찰률에 의해서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제가 대신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련회를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 또 분위기 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죠? 물론 수련회의 계획서가 있다니까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동에 3명을 추천해서 무슨 견학을 간다 그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견학입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다른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수련회를 안 가기 때문에 견학 가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수련회하고 견학하고 두 가지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견학은 잘 된 데를 시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수련회는 당초에 각종 행사축소 계획도 있었고 각종 수련회 전부 다 포함해서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지를 한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수련회와 견학이라는 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수련회나 견학을 하반기에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계획성이 있어야지 견학이나 수련회나 전부 하반기에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뭡니까? 수해가 났기 때문에 못 간다, 수련회는 취소하고 견학만 3명씩 동마다 선출해서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견학은 상반기에 하고 수련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되는 바람에 전부 다 하반기로 밀려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수련회는 11월, 12월 대통령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벌써 예산삭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수해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그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삭감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꼭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3회 마무리 추경에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봤습니까? 수련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먼저 삭감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1월, 12월에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제길위원

그럼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해야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 벌써 2회 추경에 삭감한다고 올린다는 것은 실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련회는 괜잖아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견학은 괜찮다고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견학하고 수련회가 물론 개념은 틀립니다만 그게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 가면 견학을 몇 번째 가는 겁니까? 처음 가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작년에 언제 갔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작년에 한 번 했고 각 동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두 번째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두 번째입니다.

김제길위원

2000년도에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견학을 어디로 갔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김제길위원

작년에 견학간 것 자체를 금방 파악을 못합니까? 그 큰 행사를.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시민만족실에서 작년도에 견학한 것을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가능하시겠죠?

김제길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만족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시민제안 및 인터넷퀴즈 참가자 보상금 869만원과 공무원제안 및 경쟁력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1,330만원 등 총 999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통계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상설감사장 및 상설작업장용 장비구입비로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10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불용예산 사업비 등을 삭감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부 사업비만 정액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타보상금 중 시민제안포상금 719만원, 보상금 중 공무원제안시상 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중 조사원 지도원 내근 전산입력이월수당 911만원, 예비비 10억 3,32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상설감사장 설치 등 전산장비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750만원, 컴퓨터 340만원, 팩스구입 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84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제안포상금 및 공무원제안시상금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추경안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 업무가 추경안 전체에 대한 편성이나 확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이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부세 내려온 것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17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17억 5,700만원이고 보통교부세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특별교부세만 여쭤본 겁니다. 17억 5,7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에 5억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광장 정비하는 데 7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조성하는 데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17억 5,000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700이라고 했는데 그럼 200은 어디 갔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7억 5,700이거든요. 체육광장 정비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죠? 특별교부세 내시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부부처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건 포함해서 다른 건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해 주는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은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것 다 필요해서 신청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다 필요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해서, 당정천에 5억이 필요했고 시민체육광장에 7억 5,700이라는 교부세 예산이 있어야 시 예산하고 플러스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도 5억을 그래서 신청한 거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없죠? 분명히 없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비 중에서 우리 시가 도비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37억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비율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수치는 잠시…….

송정열위원

비율로 하면 몇 %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비 보조하는 것은 예산 부서를 통해서 일일이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했던 데서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청을 예산 부서를 통해서 안 한다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업 부서에서 직접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 부서에서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대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또 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기획감사실을 경유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요구돼 가지고 얼마가 반영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96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건설과 사업입니다. 건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타당성만 본 위원은 검토를 할 거고 여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로 이번에 15억을 증감을 시켰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국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 50%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도비 15%, 시비 35% 보조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비 35% 보조사업 중에서 15억이 증감이 됐으면 당연히 국도비도 증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원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조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시비를 먼저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국도비 내려올 요인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비율대로 국도비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은 뭐 하러 만들어놨고, 그러면 이것 계속 시비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할 때 이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비율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가급적이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으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송정열위원

이것 분명히 요청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도의원 분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칠 때도 요구를 했는데,

송정열위원

이 자료는 하수진 의원이 이번에 추경안을, 도의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수진 도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각 시군의 도비보조요청 및 반영내역이라는 자료입니다. 도에서 준 자료에요. 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는 이번에 한 건을 요구했습니다. 20억짜리.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요구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송정열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봤냐, 이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요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구도 하나도 안 하고 시비만 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담당 과에서는 뭐 하는 거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했냐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겠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 중에서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다시 들으십시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으니까 일단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비로라도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진행한 흔적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 도의 자료에 의하면 하천사업분야, 도로분야에 자료에 보면 군포시는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100% 반영이 됐는데 왜 여기는 반영이 안 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병

이병기획감사실장

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 도의 관련 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까지 넘어가서 반영이 되는 거기까지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뭘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건수 자체에 없다니까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실의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담장계장하고 확인한 것은 우선 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서까지 넘어가지 않고 도의 담당 부서에서 종결처리 짓고 반영을 안 해주는 쪽으로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 부서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것까지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될 노력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 부서가 뭘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럼 도는 문서를 잘라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문서를 잘라먹은 게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도 내부에서 문서를 잘라먹은 게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사업부서로 줬으면 당연히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예산 부서로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자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예산 부서의 자료에는 건수로 남는 것은 맞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도 도에 있었지만 실제 시군에서 예산요구가 온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번에 지원하는데 포함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잘리거나 반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에 남는 거고 아예 담당 부서 자체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 자체를 안 해 버리면 그 자료가 안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도의원들한테라도 요구를 해서 도 감사에서라도 이런 도 단위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를 넘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도 단위 주무부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국이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에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에다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올려요. 그러면 그 국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 자료는 예산실무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는 거고 이번이 아니라든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든지 순위를 늦춰야 되겠다라든지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잘라먹은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의 실무적인 검토는 거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부분을 노력하는 부분인데, 시비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단순하게 실무 부서에다 공문 하나 찍 보내서 우리 이것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잘라먹든지 말든지, 저는 여기 건수에 잡혀 라도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실무부서는 건수 자체도 안 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군포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 20억, 이것은 하천분야입니다. 요구 15억, 반영15억, 비율 100%, 도로분야 건수 1, 요청 20억, 반영 20억, 비율 100% 아주 자랑스럽게 이 문서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진짜 피같은 세금은 국도비 반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된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담당 부서에서 특히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도의 관련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도의 사정에 의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도의 하천과에 요구를 해서 현지 실사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단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된 결과만 가지고는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다른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국도비 보조부담률이 정해진 것만큼은 확보를 하도록 제가 다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건수라도 잡혀 있다면, 건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건수라도 잡혀있다면 최소한 예산실무 부서에서라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못 올라갔어요. 반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비 15억 달랑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시 출신의 도의원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이 문서를 내놨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여기 비율에 한 50% 잡혀 있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의원도 반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성하고 시의원들도 반성하고 공무원들도 반성해서 다음부터는 반영비율을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영비율 100%라고 딱 나와 있어요. 도의원이 도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도의원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네들 다라는 대로 다 줬는데 왜 도의원이 와서 여기서 또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작금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냐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담당부서 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본예산 같은 경우 사업이 많으니까 어렵겠지만 추경 같은 경우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에는 감사 부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태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00%라고 나오고, 비율사업이 시비만 15억이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잘 아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기획실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37억이 나왔다고 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

김제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는 지금 도의원의 활동하는 것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도의원이 하는 일이 뭔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군포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도에 가서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 군포시에 보다 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서 아무 그것 없이 우리 시에서만 돈을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을 좀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 저기 구원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도 않고 그냥 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도의 관련된 부서에 예산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반영이 안 된 경우하고 반영을 했는데 도의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제길위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에 요구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도에서 안 된다고 자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많이 있지만 관철을 시켜야죠. 그런 노력이 얼만큼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원래 2002년도에 우리가 도에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죠?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도에 요구한 것이 얼마 없다,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노력했다는 어떤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는,

김제길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돼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예산까지 가기도 전에 커트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것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시에서 도에 신경을 쓰고 우리 시기 위해서 했는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도에 제출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금방 안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제길위원

시간을 주는 것은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아니면 이틀이냐 3일이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며칠만 주시죠.

김제길위원

며칠이라고 하지말고, 며칠은 한정이 안 되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며칠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10일도 되고 20일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김제길위원

계수조정까지, 계수조정이 언제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김제길위원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각 부서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절대 안 되니까, 총괄 부서니까 다 취합을 해야죠.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했다든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든가 이 부분은 엄청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 이것은 가다 말고 커트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확실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에서는 김제길 위원이 요구하신 도비예산요구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 18일까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20억 이것을 어느 부처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았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최진학위원

행자부에 언제 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요청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최진학위원

몇 월달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7월달에 요구했답니다.

최진학위원

행자부에 7월달에 정식 요청하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문서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 20억이 내려왔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요구액 100%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00% 다 반영됐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요구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원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5억 그것하고 해서, 5억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자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의회 개회 중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여기도 반영이 된 거네요?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신청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셨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처로 올라갔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행자부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항목이 됐어요? 세 가지 항목 이외에는 없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은 없고 요구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수가 교부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는 청소년과가 없었고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에 있었고 실장께서는 그 부서에 계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갖고 계시니까 우선 청소년과에 갖고 계시던 것을 당시의 주무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떤 항목으로 올리셨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위 한 개 사업보다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확보된 예산,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이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부족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예산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우리 시비가 확보돼 있고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나 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교부세에 의해서 이렇게 받기로 하고 올린 것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7억 5,700을 올렸는데 100% 다 반영된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수련원도 5억 요구한 것 전액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조성비용입니까? 우리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개보수하는데,

최진학위원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요구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정천에 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조금 37억에 대해서 이것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 에,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그걸 진단하고 있는 거니까요. 7월에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행자부에 요청한 지방교부세에 관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 사본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시민제안이 시민홈페이지 인터넷상에도 게시가 돼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올라온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시민제안 올라온 것을 갖고 반기별로 한 번씩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2월 말까지 올라온 74건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년도 10월 말부터 금년도 2월 말까지로 잡았다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5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5월에 심사를 하셨고, 그러면 3월부터는 언제 심사를 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달 중에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반기, 상반기를 회계마감 쪽으로 잘라서 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날짜를 정확히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6개월 정도 단위로 심사해서 포상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1,1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상반기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집행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다음에 선정될 수 있는 안들은 언제 금액이 지급이 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 심사하는 것은 12월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380만원이 그때에 집행할 금액이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상반기 5월달에 심사할 때 실제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채택이 노력상 하나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한 것은 31만원이 집행됐고 하반기 10월달에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좋은 제안이 있을 걸로 보고, 그런데 획기적으로 제안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시상금이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만큼은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반기 시상금으로 350만원이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1만원은 기 집행이 된 거고 그 중에서 350만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719만원을 감액시키고 계신데 현재 시민 제안이 올라오는 것이 심사한 결과로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안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슬로건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행정방침 시정구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아니, 슬로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군포시의 슬로건이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시정구호,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 말고 군포시가 어떻게 되는, 슬로건이라는 건 짧게 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호거든요. 그런데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 너무 이상적이지 않으세요? 이건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정책심의회에서 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안을 직원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외부에서 제안한 것도 받고 해서 정책토론회도 거치고 별도 내부에서 토론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구호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인터넷 참가상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되는데 이건 시민만족실에서 해야 할 부서가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퀴즈란을 운영해서 당첨되시는 분한테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건 홍보차원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건 살리고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걸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정을 알리기도 하고 시민들이 어떤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이 문화공보과하고 중복된 예산 편성을 했다 라고 자인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본예산시에는 액수가 적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에 대한 시상도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동시에 연중 수시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돼 있고 시상금도 시민이나 공무원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한 결과는 우수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특별하게 더 제안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시민제안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350만원만 하반기 심사 때 보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군포시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 이것을 슬로건으로 만드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대외적으로 공개된 슬로건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안고 있는 슬로건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민들한테도 별도로 큰시민소식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의 슬로건이지 군포라는 것을 딱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구체적인 한 가지 단어 갖고 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알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벌써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행정편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일반 아이디어를 받으셔야 돼요. 젊은층도 젊은층이겠지만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받아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시민제안 포상금 이 제도에서도 시민 슬로건에 대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타 시민 공모사항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통반장 조직도 여러 가지 있고,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접근이 막연하게 가고 있어요. CI작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군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슬로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적인 슬로건 중에서 우리가 계속 덧붙여 모양을 만들고 조각을 해서 완성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군포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편주의, 그것도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구호성에 지나지 않아요. 「시민은 주민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호성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또는 글로벌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화에요. 전국 단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들이에요. 시조, 시목, 시화 다 마찬가지이고. 다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없이 시작을 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셨으면 시민의 아이디어를 추출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포상이 적기 때문에 안 나와요. 제가 비근한 예로 민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엘지하고 삼성하고 CI작업하는 것 경쟁하는 것 알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벌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거예요, 민간기업에. 그네들이 그 로고 마크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짜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도안만 하는데 60억이에요. 그만한 투자할 수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시 여건상 엘지나 삼성에서 할 수 있는 규모에 걸맞게 하는 게 저희 시에서 투자해야 될 적정한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민간기업하고 시하고 약간 차이도 있다고 보고 60억까지 투자하기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시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억까지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화로 뻗어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백만원, 기천만원 이런 것 갖고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내놓지를 않아요. 내놓게 되면 내 아이디어를 시에다 줘야 되는데 내놓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경영자세의 마인드를 갖고 출발했다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어디서든지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땜질하는 형태에 또는 홍보 차원의 행정편의적으로 발상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되더라도 5천만원, 1억 정도 타이틀을 걸고 하면 모여들어요. 안 모여들지 않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군포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지금 군포하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야죠. 그럼 어디에서 찾느냐, 아이디어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각해 나가고. 행정에서 할 일은 그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 아이디어에 뒷받침해서 우리가 추출해 나가야죠. 이 문제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문제가 반영됐다면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것 틀림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이러한 예산 잡아놓은 데 없어요. 군포시에서 박차고 나가봐요. 군포시 그런 것 좋아하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다 삭감이 됐죠? 집행잔액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하는 것은 매년 저희 시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소매업 통계조사가 5년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게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인력저감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해하고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투입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최진학위원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에서 했던 것이고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는 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같이 합쳐서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건비가 국비도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데에서 인건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처럼 별도로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일상경비로 해서 자금으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문제하고 자료 요청한 것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자부에 요구한 지방교부세 공문사본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부서경쟁력 평가 우수 부서 시상 금액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삭감된 내용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한 부서에 격려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부서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5개 부서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시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하면서 시상금 규모를 낮추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일위원

우수부서 시상은 다 된 상황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시상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2월달에 그때 시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인 관계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론 다음에 세정과를 할 때 질의를 또 드릴 겁니다. 금년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한 곳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건설중인 곳은 알고 있는데 날짜는 언제쯤 가능한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부세라든지 보전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오니까 예측 가능하지만 이것도 더 예측 가능합니다.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주행세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 추경을 위해서 보면 주민세 같으면 약 6%가 더 되는 걸로 돼 있고 자동차세 같으면 19%나 추가 요인이 발생됐고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는 이것 작년도 본예산 우리 위원이 다룰 때 금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삭감이 될 거다 했는데 예정대로 추경 때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주행세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나 상승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총괄 부서니까 세세한 내용은 모르리라고 보고 이러한 세입 부서에서부터 기획실에서는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대충 정확한 세입부분이 나와야 세출이 나오지 않느냐, 사실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무려 19표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정확한 세입부분이 19%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혹시 살림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10억이고 20억이고 지출되는 예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저희 위원들한테 매년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세정과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과장님, 포상금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부서경쟁력 평가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부서경쟁력 평가도 그렇고 공무원 제안시상도 그렇고 포상금을 왜 만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일 잘 하라는 뜻이고 외부에서는 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송정열위원

잘 하자는 의미죠. 잘하자, 제안도 많이 하고 잘하자, 격려적 측면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는 측면이 아니고 격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포상이 인색한 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포상과 관련한 예산들이 요구될텐데 이런 식으로 또 삭감이 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부서경쟁력 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했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최소한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무턱대고 많이 잡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책정됐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는 다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팡팡 쓰고 이런 사기와 관련된 예산,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특별교부세 세 가지입니다. 당정천, 청소년수련원, 시민체육광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셨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정천은 어떤 근거로 특별교부세,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특별교부세 우리가 이 정도 줄 테니까 군포시는 필요한 사업이, 정말 이 사업에 이게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당정천은 어떤 이유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범람이라든지 수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사업기간도 내년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부담비율 정해진 대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우리가 요구하는데 행자부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한번 의논을 하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통교부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지만 특별교부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교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사전에 무조건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달라고 많은 것을 내서 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중앙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까라는 형식으로 해서 맞춰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왜 이것만했느냐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거부되는 경우가 없는 게 확실한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사전에 본인들이 뜻을 피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부분적으로 금액의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삭감이 되고 새로운 게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만년필을 사려고 달라 그랬더니 만년필을 사기는 좀 그렇고 볼펜을 사라, 이런 경우의 협의가 있냐 라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의 의사보다는 행자부의 의사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결론은 우리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17억 5,700만원을 행자부에서 주겠다, 줄 테니까 여기에 군포시는 필요한 사업을 맞추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안을 17억 5,700만원의 틀을 짜서 올렸어요.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7억 5,700만원을 줄 테니까 틀을 짜, 그래서 틀을 1안을 짜서 주니까 1안은 좀 문제가 있고 2안으로 올리라고 해서 한 게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사업을 뭘로 하면 되고 안 되고,

송정열위원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줬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니까 간단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금액에 대한 조율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이 세 가지 사업 당정천사업, 청소년수련원사업, 시민체육광장사업 이 사업이 군포시가 행자부에 얘기한 1안이 맞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걸 갖고 행자부에 우리가 다른 걸 올렸다가 이걸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올렸다가 바뀐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올렸다가 바뀐 건 아니고 이게 분명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행자부에다 요구한 사업이고 행자부에서도 처음부터 요구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를 해준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저희가 요청한 것에서 별도로 금액이나 사업을 조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처음 의도하고 지금 의도하고 똑같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첫 번째 의도와 지금 의도가 똑같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겠습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의도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는 장관님이 거의 호주머니 돈처럼 주시잖아요. 우리 시가 잘 보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우리 이번 사업 꼭 필요하니까 특별교부세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처음의 의도와 지금 우리가 받아온 내역의 의도가 같냐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그대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하다가 말은 것, 당정천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당정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었다, 이게 당정천 복개하면서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하는 차집관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당길 수밖에 없었고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어떤 거죠? 왜 우리가 5억을 여기다가 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의 수련원 매입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을 어떻게 보수하면 좋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줬었고 그 용역결과 기존에 있는 별도의 본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얘기가 됐지만,

송정열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용역결과를 자료요구,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청소년과 하실 때 그쪽에서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7억 남아 있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 20억 편성된 것 중에 제가 업무담당할 때까지만 해도 한 18억, 19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기존시설 개보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억 정도 남은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7억 남았고 이번에 5억이면 12억인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7억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온 보수해야 될,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청소년과 할 때 물어볼게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체육광장은 7억 5,000이 어떤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60여억원 사업비 소요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게 20억 정도가 기 확보돼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돈 전체를 주고 도비를 받으려고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볼 때는 운동장 전체를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디 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족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해 가지고 한번에 공사를 해야,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옆에 짓는 것.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확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해진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 받은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당초에 사업규모를 50억 정도로 잡았다가 설계가 나오고 나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99억 정도로 늘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는 것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40억을 갖고 국가에서 20억, 도에서 10억,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해진 사항이고 말하자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돈은 기 확보가 다 돼 있는 거고 과외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55억일 때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이것은 55억이었을 때고 지금은 100억짜리 사업이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는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더 받든지 도에서 돈을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최우선 사업이 청소년수련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은 중간에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시민체육광장은 옆에 체육관 공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공사 하나 해놓고 트랙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이 청소년수련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관은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든 상관없이 기준사업비를 40억으로 보고 거기에다 국비 20억, 도비 10억 이렇게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나 도비를 저희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확보된,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라는 자체는 비율이 정해진 포지션 안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국도비를 다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송정열위원

하지만 근거는 없지만 노력하면 어떻게든지 좀 심한 표현으로 비벼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가 없으면 시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7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고, 그렇죠? 시설보수가 겨울 공사 들어갈 것도 아닌데 여기다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없는 특별교부세 5억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공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중간에서 건물 짓다가 말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해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돈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는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안 느끼고 체육광장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요구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어떤 정기적으로,

송정열위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매년 받아왔죠? 그 금액의 차이는 존재할지 몰라도.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특별교부세를 언제 얼만큼 받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도에 근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얼마를 받았냐를 저는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 금액의 차이는 존재할지 몰라도 매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연례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청소년수련관은 예산 없으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다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은 특별교부세를 받든 시비를 넣든 이게 돈이 사실 꼬리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그 사업이 심사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된다고 보셔야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을 때 특별교부세는 총액 금액은 지정을 해줘도 내부적으로 쓰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거의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걸 주니 안 주니 사업 부서에서 따진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과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논리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달라는 대로 준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본 위원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는 사람이 그것을 줄까 말까 고민한다고 얘기한다면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논리 자체가 이것은 정반대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얼마를,

송정열위원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우선 아니냐, 시민체육광장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내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많은 요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세부담을 최소화 시켜내고 그리고 내년에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또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해야만 시민이 내는 세금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6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9억 7,200만원보다 121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81억 1,900만원으로 10.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500만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입 30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11억 9,9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3억 2,200만원과 재정보전금 72억 7,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18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였고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국도비보조금 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는 공기청정기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관련경비 등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에 체납액 징수활동비 700만원과 고지서봉합기 등 장비구입비 2,200만원, 토지특성조사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8,300만원,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자활지원비 5,700만원과 대야미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3,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저소득층 사회보장적지원비 1억 1,5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 1억 5,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피해여성보호시설 임차보증금 1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600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600만원을 의료보호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의존재원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조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 30억 5,600만원, 세외수입 11억 9,968만원, 지방교부세 3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2억 7,813만원, 시도비보조금 4,070만 2,000원 등 총 118억 9,6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960만원, 도비보조금 1,674만 8,000원 등 총 1억 2,63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 9,275만 4,000원, 도비보조금 3,176만원 등 총 1억 2,45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상여금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65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공기청정기 구입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6,2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국내여비 중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677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3만원 등이 신규 및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2,87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인부임 33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명판제작비 319만 9,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학술용역비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기초조사 도면제작용역비 75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장비구입 24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281만 8,000원,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층 자활지원비 2,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2억 7,227만 9,000원, 노인교통비 6,260만 4,000원, 대야미동 경로당 신축공사 1억 3,465만 8,000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2억 6,228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설치 771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여성회관 정기교육 강사수당 1,752만원,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임차보증금 1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 4,58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1억 6,656만 7,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7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551만 2,000원과 도비보보조금 96만 5,000원 등 총 64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68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급여사업진료비 4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회과의 세입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학비 예산전액 삭감사유와 세출예산 중 대야미경로당 신축공사비 삭감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증액이 된 요인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주민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의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 또는 부동산경기 증감현상에 따라서 세수가 추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소득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과열현상,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또 소득세와 주민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그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행 등으로 해서 약 6%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국세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소득할 주민세하고 균등할 주민세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자료통보 넘어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하는데 일괄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세하고 균등할 주민세하고 프로테지는 어때요? 9억 5,000중에서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균등할이 3% 정도 되고 소득할도 약 6%가 올랐으니까 그것도 약 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3% 정도 차지하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균등할이요.

최진학위원

균등할 주민세가 3% 정도 차지하고 소득할 주민세는요? 97%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기 때문에 의외의 증가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두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 이만한 인구가 유입됐는가, 지금 인구가 증가는 안 된 걸로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담배소비세 감액요인이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기획감사실에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또 추경에 올라와서 4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인구의 약 60% 내지 70%가 금연을 선언했다는 이런 추세도 많이 있고 또 금연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돼서 지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추세로 예측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금연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당초 세정과장 전임 송 과장 계실 때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분명하게 건물도 금연건물로 지정해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늘어날 요인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 3년 누계 평균치를 해서 증가추이를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고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바로 감액이 되는데 담배소비세는 전매청에서 자료가 바로 넘어옵니까? 지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매달 넘어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00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510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달 넘어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당 보통 평균 510원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510원입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1,000원이 넘어가는 담배는 일률적으로 51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000원 이하짜리는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1,000원 이하, 200원 이하로 구분되는데 200원 이하는 40원, 그 다음에 1,000원 이상은 51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000원 이하짜리는 솔담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40원이고 나머지는 510원이라구요 ?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200원 이하가 40원이니까…….

최진학위원

1,000원 이상짜리 담배는 조건없이 510원이 들어오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추이로 통계를 내셨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4/4분기 동안에 4억이라는 돈이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결산이 105억 6,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감소될 거라고 예측이 돼서 90억 9,1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8월달까지 결산해 보니까 감소추이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로 약 4억 정도를 더 감액을 해서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각급 공공기관이 전체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연건물로 완전히 지정이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저희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추계는 어느 정도 잡아 놓으셨어요? 아마 본예산 가수치를 잡아 놨을텐데. 2003년도.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내년도에는 86억 정도를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번 추경 계상해 놓은 거랑 거의 유사하게 잡아 놓으셨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3억 2,000을 언제쯤 요청을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교부세가 공문이 기획감사실로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3억 2,200이 교부세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세정과에서는 잘 모르겠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상단에 있는 76쪽의 중간에 공공이자는 어떻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에 대해서 늘어난 요인이요. 중간에 코드번호216 이자수입 해 가지고. 7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존에 22억 5,000에서 25억 5,000으로 늘어났거든요. 3억이 증액이 됐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4% 정도 됐고 2000년도에는 7.4%, 2001년도에 6.6% 정도로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5.6%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 전망을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거든요. 정기금액을 확정금리로 넣은 건지 변동금리로 넣은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금리는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자수입은 사실상 농협에서는 전국 최저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시로서는 이자수입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고 우리 시에 있는 농협에서는 최고 적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변동금리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여기 이 세목에 대한 것은.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예금 규모별로 또는 종류별로 틀린데 일괄적으로 확정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일정금액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정으로 할 수 있지만 유동적으로 계속 해지하고 예치하고 그러는 것은 확정금리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확정이다, 유동적이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최진학위원

답변에 의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지만 세수확장으로 인해서 3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있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로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를 세정과에서 예치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외현금 외에 모든 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각 실무 부서 외에 건 다 갖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요. 저희 위원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군포시 예치은행에 대해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의 확정금리 그 다음에 변동금리 한 것은 과목에 설정돼 있는지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면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것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우선적으로 세정과 관리자금이고 여기 3억에 대해서 추계가 나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과관계에서 어떤 요인으로 해서 3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이다고 추계를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과 관련된 예산 전액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반납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법규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송정열위원

법규를 안 만들었을 때 예산은 성립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상정됐을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의 미비를 지적하신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신 건 아니거든요. 운영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구요. 분명하게 그 조례안을 부결시킬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이번 회기 때 보다 발전된 조례안이 올라오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조례는 안 올라오고 삭감만 전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으면 이번에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다음 회기 때 위원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액이 반납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상당히 감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성복지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서나 새롭게 생기는 청소년과라든지 여타의 부서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안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는 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가지고, 조례도 언제 올렸습니까?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 9월달에 올려서 위원들이 미비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10월달에 반납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반납의 사유는 올 연말까지 시기적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라는 근거로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본예산 통과될 때 이 조례 없었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예산 왜 달라 그랬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는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법규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송정열위원

관련법규 언제 올렸습니까? 9월달에 올렸습니다. 9월에 미비하다고 얘기해서 시정을 요청했는데 시정을 안 하고……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종합적으로 회의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경환위원장

네.

조완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반납된 부분은 올바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 안양시에 여성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군포시 내에 피해 여성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필요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반납됐지만 정말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이 2,586만원이 반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납의 근거가 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식아동이 줄었습니다. 결식아동도 IMF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안이었는데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분위기가,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결식아동 숫자가 줄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걸 한번 더 확인해봐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었고 기정에 2,500원×40명×365인으로 돼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경정에는 2,000원×35×152로 돼 있습니다. 왜 1일 식비가 500원으로 줄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방학 때라든지 휴일날, 토요일은 제외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방학 때 두 달,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이런 날 제외하다 보니까 365일에서 날짜가 줄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이 2,5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줄은 걸,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500원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급식이면 2,000원을 지원해주고 1,500원이면 1,500원을 하는데,

송정열위원

학교 급식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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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방학 때는 해결 못하는 사람은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5단지하고 당동 쪽에 교회 부설에서 하는 거기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는데,

송정열위원

이 35명의 어린이가 방학 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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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35명의 어린이가 방학 때라든가 저녁이라든지 점심을 해결 못하게 되면 우리 시에 저녁하고 방학 동안에 밥 주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5단지에 한 군데 있고 당동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단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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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가야사회복지관요.

송정열위원

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알려주세요. 당동에는 어디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한무리교회.

송정열위원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5명의 어린이가 5단지하고 당동에 다 거주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동이나 거기 살지 않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이런 시설이 많이 분산돼 있고 지역별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운영하는 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시설에 가서 먹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한 표현을 쓰자면. 뭐냐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혜택을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고 가정 혜택도 못 받았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조사에서 나타난 게 대부분이 수리동이고 일부가 군포1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소수입니다.

송정열위원

소수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은 최후의 1인까지 책임지는 게 사회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00원이든 3,000원이든 간에 어린이가 사는 가장 근접된 식당의 쿠폰을 주는 거예요. 식당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그 어린이가 밥 먹는 비용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본1동의 어린이 내지는 금정동의 어린이보고 "너 5단지에 있는 가야사회복지관까지 가서 먹어라"라고 얘기하면 밥은 주겠죠.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새로 신임으로 오신 과장님께 좀 저기 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까지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 어렸을 때를 생각하셔서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 아픔을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국가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접근하는 지금의 시기에도 밥을 못 먹는 어린이가 단순하게 5단지나 당동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무책임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도비하고 시비사업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정에서 증가하면 국도비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우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에서 확보하고 마무리 추경 때 국비가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시비를 다시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분명히 마지막 추경 때는 들어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앞에 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국도비가 잘 안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우선 투입이 되고 국도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해버리면 정말 주민이 내는 세금들 이런 부분들이 안 써도 될 부분에 집행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국도비 지원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우리 몫을 찾아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