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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5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77억 2,600만원에서 국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 세외수입액 중 2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75억 3,900만원으로서 총 1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용 장비구입비 2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2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92만원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 1억 3,2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 1,501만 6,000원과 환경관리소 여열 고철판매수입비 1억 7,0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지원비 4,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공노면청소장비지원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258억 9,700만원에서 280억 9,800만원으로 2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3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비료대 지원사업비 900만원과 영지버섯 비닐하우스 설치비 800만원, 벼병충해 잡초방제 농약대 지원 1,08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 1,200만원과 물가조사인부임 6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지원분야에서는 군포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터넷무역사이트 개설사업비 4,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936만원을 감액하였고 진공노면청소장비구입비 6,400만원과 정화조 및 우오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9,962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비 보완사업비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비 7,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보행자 잔여시간 표지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1,6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만원, 국고보조금 102만 9,000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99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19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80만원, 도비보조금 1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 1억 3,209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1,501만 6,000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1억 6,905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 차량지원 2,7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8,05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비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벼병충해 잡초방제 농약대 지원비 1,083만 9,000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비 1,2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343만 8,000원, 농촌지도사업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및 신규로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5,332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에서는 일반운영비 665만원, 일반보상금 163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인터넷무역사이트 개설비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2,900만원 등이 신규 및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4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인부임 9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936만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9,962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진공노면청소장비구입비 6,400만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보완수리비 1,584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45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비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확충비 1억 3,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군포소방서 사거리간 2억원, 도장역사신설비 20억 등이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1,08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참석자수당 전액삭감 사유와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터넷 무역사이트 개설비의 신규편성의 확인과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교통안전시설확충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소창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34쪽 잠깐 보시면서, 본 위원이 200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지원비, 도비네요? 140만원.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에서 도비, 시비 해서 이것도 1,200만원이 지금 삭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삭감된 거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물브랜드전에 참가하는 육가공 업체에 지원하는 지원내용이 부스설치 임차료 지원사업인데 당초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해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끔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도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도에서 일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지원하나 아니면 도에서 그 돈으로 우리 관내 기업을 지원하나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지원은 똑같이 하는데 지원주체가 도냐 저기냐 그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지원내용이 3단식 표준벌통 지원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7농가 1,022통이 대상자가 되는데,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유는 벌통이 3단식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은 지원하고 5만원은 자부담인데 재래식보다는 몇 만원씩 더 비싸니까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도 실효성이 없어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5만원은 해야 하는데 재래식은 효과가 거의 동등하면서도 이삼만원이면 되니까 별 호응을 못 받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 돈인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게 핵심이죠? 신청을 해야 주는 돈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을 수밖에 없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아니, 당초에 이것 지원이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신청자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 없이 배정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도에서 예산을 주고 신청자에 대한 수요판단 없이 돈을 먼저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필요 없다고 신청 안 하는데 돈 줄 수 없지 않냐,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이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정확하게 양봉농가에 이 취지나 사업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납이야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책정된다고 했을 때 몰라서 못 받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필요는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삭감이 됐는데 물가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는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공공근로면 이건 어차피 다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가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데이터에다 기입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 건지.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가조사를 할 때 물가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요하지 않는 겁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단순한 물가조사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깊이 요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하기 때문에 또 공공근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나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는 물가조사를 공공근로가 했습니까, 전문요원들이 했습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공공근로가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다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매년 당연히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할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공공근로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책으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공근로가 올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세웠다, 우리 다른 과하고 예산협의 합니까?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노사지원과입니다.

송정열위원

노사지원과에 공공근로예산 책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책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이것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했다면서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0% 확실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과장님?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여기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 물가조사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는 낮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인부임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목적은 달성됐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647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서 책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사업은 했으니까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과장님을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공근로로 할 수 있고 작년에도 공공근로로 했고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노사지원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올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47만 7,000원을 책정을 해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삭감하는 것은 잘 하는 거예요, 삭감하는 것은 잘 하는 거지만…….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경환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가 부서별로 사전에 충실히 협의해서 배분계획이 실제와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의 핵심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가조사인부임을 64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64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절약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절약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노사지원과에서는 공공근로인원을 올해 같은 경우 2003년도에 몇 명을 쓸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나 시비편성을 하잖아요. 그럼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몇 명이라는 숫자에 필요한 걸 각 과가 요구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예산이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사지원과장님이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토탈적으로 우리 집안의 돈을 쓴다는 개념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세요. 거기 민간자본보조에서, 다른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에 보면 농가비료대 지원이 약 9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이게 과장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뒤에 분이 지원해 주세요. 올해 처음 비료지원을 언제 했죠? 농가에. 뒤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봄부터 가을 사이에 지원했고,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날 지원했어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수위원

거기 비료대 지원나간 날짜가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올해는 이게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실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비료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파종기하고,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논 갈고 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비료가 언제 나왔느냐면 한두 달 지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900이 남아가지고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야동이나 부곡동 주민들이 비료 좀 달라고 그렇게 해도 직원이 그때 바뀌었는지 이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서류상으로 농협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 다 지난 다음에 비료 갖다 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또 나오는데. 그래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34쪽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농정심의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죠?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가 뭐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는 상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행정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할 때 열게 돼 있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열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열릴 사유가 없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예년도 같은 경우는 열린 사례가 있나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사례는 꼭 열겠다 라는 것보다도 사유가 있으면,

조완기위원

사유가 발생되면,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금년도에도 사유만 있다면 열릴 수 있는,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사유가 있어도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계획은 분기 1회, 연 4회로 이렇게 계획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두 달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마무리 추경 때 삭감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현재 판단은 개최사유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조치가 돼야, 실제로 남은 두 달 동안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삭감하는 것보다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경상보조에서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추진인데 3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혹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효율이 높은 녹색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6개 아파트 4종 2,445개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개 아파트 33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홍보비입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조명등이라든가 4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이에요, 홍보비 지원이에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지원입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시설비 지원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오늘까지…….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오늘까지,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에너지절약홍보 초청강사료가 15만원이 섰다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녹색조명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이건 그러면 가스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쪽에 따로 별도로,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녹색조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초청을 하려고 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시청각으로 대체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에너지절약 하면 통칭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나요? 실제로 석유만 아껴 쓰자, 이러지 않고 에너지 하면 총체적으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절약홍보를 하는데 시청대강당에서 통반장님들 모셔놓고 홍보하는데 민간경상보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간경상보조에서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이게 같이 홍보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홍보가 들어가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집행이 될 것 같아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녹색조명사업 추진내용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조명등사회만들기 있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4개 아파트는 기 실시를 했고 3개 아파트는 앞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6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대상기준.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대상시설은 아파트나 대형학원, 병원이나 3,000㎡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면 군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00%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기준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미리 삭감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연말이 안 지났거든요. 11월, 12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세워놨으면 그 사업에 충족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서 전반기에 3개하고 하반기에 3개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왜 삭감을 하시죠? 본 위원 얘기는 1,700이 있었으면 연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이고 두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냐구요.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 신청을,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답변 자체가,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 50%, 시보조 50%로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기간이 지금 10월 중순 아닙니까? 11월, 12월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바로 삭감을 시키냐는 거예요.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더 있다면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셨는데 본 위원 뜻은 그게 아니고 향후에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삭감을 시키냐구요. 그럼 11월, 12월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다 스톱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대상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삭감해놓고 연말에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다시 받으시면.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잘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

추경이 되면 국장께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녹색사업을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보조신청을 받아서 6개 업체를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신청을 받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에 보조를 50% 주는데 시설자재비 50%를 뺀 나머지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단지라든가. 무조건 한 겁니까? 예상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제길위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녹색조명사회만들기를 추진하는 추진사업비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근거가. 신청을 상하반기로 수시로 합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은 있겠죠.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제길위원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하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김제길위원

하반기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한 금액 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3,000㎡ 이상 단지에서 아니면 상가에서 녹색조명사회만들기가 필요한 조건이 되어서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겁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지난하죠.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하겠다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신청 받는 게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한다면 2002년도에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또 신청 들어오면 2003년도에 해 준다고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자꾸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2003년도에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과에 대해 편성된 예산서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대에 서야죠. 그건 국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과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답변도 못해서 어떻게 위원들보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국장님 책임 아니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많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힘들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처음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처 사전에 안 됐는데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역경제과에 예산 편성된 쪽이 몇 쪽입니까? 두 쪽, 세 쪽밖에 안 돼요. 이걸 파악 못 하고 답변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 두 분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신통하게 안 나오니까 심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삭감됐다고 무조건 심의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삭감이 왜 됐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편성할 때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이 금액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했고 또 심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다시 삭감될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삭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부 마음대로 삭감하고 마음대로 올리고 합니까? 그걸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죠. 계속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만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했다 하지만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줘야죠. 아주 쉬운 답변 아닙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하반기 6개 업체를 해줬고 하반기에 3개 업체가 됐는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2000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을 못해서 힘들게 만듭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심의하는 데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간담회해서라도 의회에 오실 때 자기 부서의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를 왜 전액 삭감했냐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135쪽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진호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이경환위원장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최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에너지 절약대책을 협의하는데 개최사유가 필요합니까? 자기 나라 에너지 소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 에너지 1인당 소비가 세계에서 몇 위인 줄 아세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궁금증도 해소가 됐는데 녹색조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에너지 절약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굳이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말씀에 의하면 주로 신청을 해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다, 이런 식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지금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를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홍보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업무 전체가 완전히 아웃이다,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절약형 전구를 달아주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우리 시 에너지 소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런 에너지절약홍보 초청강사를 통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유도해 주시고 에너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녹색조명등달기사업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추진할 것이냐, 그런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끔 하고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 하셔야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삭감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본격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을 해달라, 가령 아파트 여러 단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홍보예산도 있고 대책위원회 예산도 있으니까 대책을 거기서 강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예산심의 중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장들이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차후부터는 충분한 업무 숙지를 하신 후에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쭉 36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면 경정에 어느 정도 쓰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삭감했는데 왜 그런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를 대부재산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그러한 감정평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업보육센터 감정수수료 4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감정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창업보육센터 재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평가액 그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법에서 제한하는 시기까지는 내년까지도 감정평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었나 저는 죄송스럽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승강기 홍보물 스티커 제작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승강기 관련 홍보물이나 각종 홍보물 제작에서 저희가 시의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을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별도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외부 수주는 안 해도 되는 사례로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각종 취업안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겠네요.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계획 홍보물 제작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자본 창업계획에 따른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서 600만원을 한국창업전략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을 위한 홍보물은 연구소에서 지원된 6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이랬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계장님들 답변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뒤에서 일단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수당 245만원은 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정위원회 수당은 연간 4회가 개최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정으로 사용하신 게 있나요? 총 얼마짜리죠? 이게 하고 남은 게 여기서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단 참석수당 180만원, 노사정 참석수당 650만원 이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노사정은 한 번이 줄은 것이고 외국인 투자유치단 참석수당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외국인 투자유치단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 동안 살펴볼 때 회의소집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충사항이 있다든가 실무추진단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자본 창업 홍보물 전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년에는 집행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다 라고,

송정열위원

작년에 편성이 안 됐었고, 그럼 이런 홍보물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어디라 그러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입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600만원 지원해줬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창업보육센터 감정평가수수료 3년에 한 번 하는 것 모르셨나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하는 것 모르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절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타당성 검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저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을 아껴야 큰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년에 한 번 내년까지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법률상으로 이렇게…….

송정열위원

법률상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실 의사가 없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에도 하지 않아도,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산 왜 세우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특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주변사업이 전개되고 도로 개설 이런 것이 있을 때,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주변의,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것이 재산에 대한 평가에 변동추이는 있다고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주변 여건이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인상추이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땅값은 변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3년에 한 번 하라고 하는 건 법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 집행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주변 지가의 변동은 올해 생긴 게 아니에요.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올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40만원이니까. 아닌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스티커 제작, 홍보물 제작, 우리 시에 발간실이 생긴 게 어제오늘입니까? 발간실 왜 만들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외주를 줄 필요가 없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실을 만든 것이고 직원들을 배치했어요. 비싼 기계 사줬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알았죠? 몰랐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인쇄의 범위,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의욕적으로 기획물을 생산해 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고 몰랐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데 발간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어요. 동의를 하겠는데 잘 하려고 했는데 발간실이 있으니까 발간실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하려는 걸 포기한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40만원, 60만원, 160만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포시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극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예측이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셔서 뺄 것 있으면 빨리빨리 빼셔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모든 과에 다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한다고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안 올려도 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잘 한 겁니까? 그리고 1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만 2억 2,900만원 증감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국도비, 시비에 공공근로사업의 의무부담률이라 그럴까요.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40%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운영해 오면서 이번에 4단계까지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부담률에 의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시비만 2억 2,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국도비 배분율을 보게 되면 2억 2,900을 추가경정에 반영했을 때를 계상하면 국비가 38%가 되고 도비가 20%, 시비가 42%의 분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배분율은요. 당초부터 그러한 것을 국도비의 비율에 맞게 책정하지 못했던 착오는 있습니다만 상반기부터 쭉 해올 때 2억 2,900이 더 추가로 하는 공공근로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우리가 40%에서 2%가 초과되었지만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인근 시에서는 저희보다 많은 시비 부담을 더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2억 2,900의 시 예산을 부득이 계상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항은 260명이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잔액 예산 가지고는 11월 10일경 쯤 되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기 종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취로한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인데 동절기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12월 21일까지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조기 종료를 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 40, 20, 40% 사업은 2002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는 2001년도 11월달에 본예산에 12억 5,978만 9,000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추경은 따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 편성비율에 40, 20, 40을 맞춘 걸 가지고 지금 2억 2,900만원 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왜 없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니까 다 합치니까 42%밖에 안 되고 2% 올라간 것은 타 시군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정확히 40%를 맞추는,

송정열위원

아니, 40%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40, 20, 40의 비율은 2001년도 12월달에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비율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이것을 왜 지금 다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42%라고 얘기를 해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율사업이. 그걸 다 플러스시키는 예산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송정열위원

노력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당초예산 확보했을 때 비율이,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는 국도비는 대부분 비율을 보면 국비가 45%였고 그리고 도비가 23%, 시비가 32% 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40대 20대 40의 그러한 타이트하게 짜여지지는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좀 탄력적인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분명히 예산편성의 원칙은 본예산 비율에 의해서 책정됐으면 추경은 추경에 따라서 또 그 비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다 묶어 버립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달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자금의 배분편성 자체를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아껴서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12월달에 얼마 이랬으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에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집행하는데 썼다고 하는 것에는 약간의,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국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상반기에 취로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료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로는 사업이 종료될 그런…….

송정열위원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집중되는 근거가 뭐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앙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에서 뭐가 내려왔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추진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한 방향제시가 내려와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 6·13 지방선거 전에 빨리빨리 해라…….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6·13으로 지목되지는 않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그런 전례 있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상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그랬던 전례가 있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해야 될 내용이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가지고 제가 긴 시간 동안 장황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전산개발비 인터넷무역사이트 개설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장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 후로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공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체 저희 같은 경우에 1천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것 가지고 답변만, 상공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상공인들의 그런 자사홍보용 인터넷사이트 개설비용을 굳이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협의를 해서 부담비율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4,100만원을 1천여개 업체가 이용을 하니까 이용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쪽하고 얘기했으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지원은 시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회원사가 많이 가입될 때는 그 분들이 이용료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사후관리라든지 현재 투입되는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용료가 뭐가 보상이 돼요? 과장님이 지금 계속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맥만 짚어서 가자구요. 그러니까 해 준답니까, 안 해 준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자기들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자부담 하겠답니까, 안 하겠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자구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경영인연합회에서 인터넷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서 단 1%의 부담도 할 의사가 없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부담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향제시와 의향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지금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자기들이 안 하겠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4,100만원에서 경영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가 부담할 비용은 단 한 푼도 없는 거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재는 전액 시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공식적으로 협의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 협의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하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경영인협회 총무하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영인협회 총무, 상공회의소는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는 그러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하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사무국장님…….

송정열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왔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의견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에서 과장님한테 드린 얘기와 관련해서 일체의 행위를 하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경영인협의회 총무한테 한번 얘기해 보고 "시에서 다 대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넘어오신 거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우리 생각 없습니다,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담회 석상에 이것 왜 갖고 오셨어요? 이것 왜 물어본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러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지 못 했던 그러한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공식적으로 문서라도 한번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출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공식적인 문건도 한번 보내 보고 문건도 한번 받아보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식적인 의사개진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상공회의소나 경영인연합회에 문서화 된 공식적인 의견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오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 전까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기기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짜증스럽게 답변한 부분은 인생의 연장자이신 과장님에게는 본 위원이 송구스럽구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짓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6쪽에 재료비 좀 봐 주실래요? 30만원이 감액됐는데 공산품 품질검사가 원래 노사지원과의 업무인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의 업무로서 품질검사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하게 되면 이유는 경기도와 타기관 모두 해서 합동으로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러한 시료구입비가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입장이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공산품 품질검사가 공산품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품질 검사한 실적이 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합동으로 검사한 경우는 3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불법공산품을 적발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주로 경기도나 공업진흥청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와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세운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합동점검과 이런 관계가 중앙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단독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완기위원

단독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이렇게 세워놨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특별공산품 단속지침이 내려 올 수도 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또 서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의 사례로 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은 시 자체적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도 함께 내재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145쪽에 소자본 창업교육 홍보물 제작인데 우리 시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죠? 군포시 차원에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10월 22일에서 24일날 창업교육이 실시됩니다.

조완기위원

올해 몇 회나 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에 1회 하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이제 10월달에 하는 게 1회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창업교육 홍보물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번에 10월달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홍보물이 제작돼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만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하는 내용을 실어서 지금 홍보물이 발간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도착이 돼 있는데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홍보물 예산 100만원이 지금 삭감인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보고를 드렸는데 위탁기관 업체인 한국창업전략연구소에 저희가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받은 600만원 가지고 위탁사업체에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민간위탁사업비 600만원에서 홍보물 제작을 했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카다록,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가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또 창업홍보물을 시에서 이중적으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중복성은 있었던 것으로 …….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략연구소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창업교육을 실시할 때 금액적인 사업비 내용이 현재 파악했을 때는 홍보물까지도 제작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판단과는 좀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완기위원

애초에 판단은 홍보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따로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실제 검토해 보니까 홍보물까지 가능하더라,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판단의 미스였다 이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요청보다 이번에 창업교육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오늘 가능하죠? 21일 건데 다 나오지 않았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데 보다 필요로 하신 부분과 범위를 자세히 파악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강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일간 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교육내용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계획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창업교육 홍보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자본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지원금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당초에는 전략연구소에서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략연구소에서 홍포물까지 제작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시가 민간위탁자금을 지원할 때 실제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자금지원을 할 때 어떤 예술단체도 지원할 때 예술단체 공연지원을 해 놓고 홍보물은 또 우리가 찍어줄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소자본 창업전략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인데 홍보물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할 일인지 그 홍보물까지 우리 시가 찍어줄 일은 없다, 예산이 분명히 중복 계상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업무든 영역을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지원을 하시고 그것이 추후에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관리감독을 하실 의무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중앙에서 상반기 기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얘기입니다. 당초에 40, 20, 40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에 집중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후에는 그만큼 사업이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한 달 저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침이 강제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한 건지 그 관련된 문서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당초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공공근로 투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공공근로사업 대비 투입인력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년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계획 당초 것과 지침을 받은 후에 변경한 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이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날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개인적인 궁금증을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4,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체를…….

김진호위원

네, 됐습니다. 전체 다,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다 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거의 다 시민의 세금인 세비 가지고 다 하겠다, 그쪽에서 의향을 별로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왜 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진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체의 전자이용환경실태를 보면 굉장히 미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통합적인 사이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데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같이 생각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그 분들이 그러한 데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추진에도 그분들과 함께,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내 기업들하고 고충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은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주변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에요, 추경.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추경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당초에 그러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사정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김진호위원

이것을 만들면 운영은 누가 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운영은 시가 주체가 되지만 사업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운영의 차질이…….

김진호위원

비용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설 후 1년 이내까지는 무료로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1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가입자에게 회비를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김진호위원

시가 끝까지 회비를 걷으시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을 지금 모색중에 있고 그것이 타당성을…….

김진호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내 기업을 상대로 무역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1만원 정도의 회비를 해서 회원사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사이트의 운영을,

김진호위원

사이트 운영은 뭐를 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기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진호위원

무역사이트입니다. 이것 만드셔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 기업체에서 생산되어지는 물품을 카다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상에 띄웠을 때 우리 군포시 무역사이트를 접속한 그러한 다른 외국기업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군포시에서…….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무역사이트가 개설이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 무역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코트라(KOTRA)쪽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진호위원

코트라라고 모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무역협회 쪽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은 없고 무역협회…….

김진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이것 사이트 개설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뭐 하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무역사이트를 만드시면서 코트라하고 한번 협의도 없이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자비부담이나 이런 사업도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100%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사후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홍보가 됩니까? 홍보 안 되는 사이트는 다 죽어 가는 거고 요즘에 한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이용률 자체가 1% 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상당히 무용하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관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무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사전에 코트라랑 협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나서서 기업과 그쪽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하셔도 관내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딱 만들어서 4,000만원이나 들여서 개설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행정이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예산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300명 이하가 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현재 우리 행정감사시에 위증을 두 번 받았어요. 노사지원과에서는 장애우들 취업문제를 사회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회과에서는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속기록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요청을 드릴 거고 300미만의 중소기업이 과연 관내 기업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기업이 돈만 벌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기업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그만큼 기업으로서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심리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용인원, 장애우를 고용하기보다는 벌금을 내고 있죠?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런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이번에 이 예산이 안 되더라도 이런 무역협회와 사전에 조율을 다 하시고 거기서 지원되는 것, 우리가 또 최소한으로 해 줄 것, 또 우리 관내 기업으로서 장애우들 어려우신 분들 취업을 제대로 고용증진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무조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기업을 건강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사지원과에서 감액요청을 스스로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스스로 감액요청을 한,

최진학위원

네, 노사지원과에서 스스로 감액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얼마 정도 빠질 수 있는 것은 빼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스스로 감액을 하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적시성을 따져보고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2회 추경은 전부서가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마무리 추경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을 때 조기일몰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제 자신이 나타내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열심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최진학위원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펼치고 나서 실패를 본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을 때는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을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럴 해저드라고 알죠? 도덕적 해이. 이게 바로 부정부패거든요. 부패라는 것은 내가 금전적으로 갈취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그게 썩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했을 때 그걸 부패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에도 보게 되면 146쪽을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유치단의 참석수당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단의 참석보상비용 이러한 것들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과연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가 돼 있었는가 이걸 여쭙고 싶어요. 통역사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직접 통역사는 없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문번역사도 없고 통역사도 없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데 이게 다 전시성 행정이에요. 만일에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시켜 보세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세요? 의회에서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거꾸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선 삭감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사장된 예산을 재가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2003년도 예산 심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도 철저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대한 문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1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해 본 후에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회비를 수납해서 운영하시겠다 하셨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인원배치가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운영자가 없고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대책 있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전문인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에 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성을 찾아서 그쪽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 하셨어야죠. 창업보육센터가 군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네요? 충분히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충분하지 않은 입장으로 저희가,

최진학위원

충분해요.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자료도 갖고 있지만 지금 3년 동안 논문 하나 안 쓴 보육센터에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서 피드백시스템이 돼 있어야 가동을 하죠. 직접 투여만 하면 뭐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창업보육센터에 위탁을 하실 사항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안이 시의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체나 기타 우리 관내의 업체로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수렴을 하는 사항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 자체에서 일단 기업지원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됐었고 금년도 사업에 이러한 것을 꼭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사지원과 스스로 정책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사전 검토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민간인들도 접근을 해서 98%가 실패를 보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행정서비스에서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예산이 성립되어서 분석이 안 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가는 충분한 예산 낭비요인이 아주 다분히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하단이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이 63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는데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147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147쪽요. 63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어요. 신청자가 늘어난 건지 대체적으로 보면 고용훈련 하다가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증원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 인원에 1명이 증가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1명이 추가되었다고 보고 드리겠고 여기 예산상에 계상할 때 124만 9,719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것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1인당 기준액을 적용했을 때 이렇고 실제는 72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를 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서는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된 필요 예산으로서 추가경정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로는 72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기상에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63명에서 64명으로 부기해 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시켜 놓은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국도비가 추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1명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에 명수가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보면 많이 빠져나갔어요. 중도 포기하고. 그럼 당초에 72명부터 시작을 했군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입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7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72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진학위원

78명이 입교해서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72명이 선발되어서 교육 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2명이 처음 시작해서 그대로 다 수료를 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들이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될텐데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련을 통해서 취업된 사람은 2명으로 확인이 됐고 구직등록을 필한 사람은 2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 없이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에 의해서 따라가는 방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마인드의 변화를 가지셔야죠. 지방자치는 경쟁이에요, 경쟁.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계시고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세요. 물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단 회의를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무역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자금 투자를 하는 쪽에 치중되어,

김판수위원

투자도 있고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해서 우리 관내 제품도 외국에 팔기 위해 병행된 것 아니에요? 투자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부수적으로 그러한 임무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47쪽을 보시면 인터넷 무역사이트 있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한 이유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46쪽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삭감, 물건 팔겠다고 147쪽에는 무역사이트 개설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한쪽은 삭감, 한쪽은 증액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보다는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향후에는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아울러 예산안이 서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 자체도 원활하게 민의를 위해서 운영할 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과태료가 되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시 세입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물 개선부담금하고 차량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증액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증액요인은 당초에는 8,478만원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징수된 금액이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요인은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시설물이 증가하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서 약 48평 이상은 유통시설이 있는 것은 무조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에 차량이 증가됐고 유통시설물이 새로 신설됐다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증액요인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시 자매단체인 예천군민의날 행사 참석차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3쪽에 세입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이게 감액된 요인이 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달에 4,000만원씩 파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열을 판매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10여 톤에서 20여 톤 정도로 줄어서 정지하는 일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폐열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열 판매하는 소비자단가가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오르나요? 판매단가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 1일자로 소비자 단가가 올라서 저희들도 그 요금을 적용해서 폐열 판매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엘지파워로 가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고철 판매수입도 감소된 것은 역시 쓰레기량이 적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양도 있고 이 고철은 대부분 크게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면 철성분들은 소각이 안 되니까 재에 속해서 나오면 스틸 분류하는 자석 선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주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계 보수를 하게 되면 철성분이 나오는 것 2개인데 주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캔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각되는 양이 적어서 그 양이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가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많이 좋아지는 걸로,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 감액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게 32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청소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나가게 되는 건데 계약을 해서 계약한 금액이 3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약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변동요인이 없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 오수 처리하고 오폐수 처리 같은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전산개발비는 정화조 쪽에 오수관리팀에서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고 환경미화타운 그쪽에 시설들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설비 내역에서 구체적인 보완내역을 알 수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수처리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쓰레기를 압축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압축하면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그게 96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 보수가 크게 없었습니다. 펌프라든가 파이프, 1차 침천조, 2차 침전조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을 보수를 해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게 상당히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노후화된 시설을 정확히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완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경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소방서 사거리에서 도장중학교 학생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신호체계라든가 횡단보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2002년 7월 23일에 2002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금년 9월 23일날 경기도로부터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배정 받은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178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신호기 등 해서 도비하고 시비 증감 1억 3,000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저희 경찰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보통 정기예산 편성되는 8월 내지 9월달에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교통관련 경찰 부서에서 많은 곳을 교체 확충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점검해 보니까 교체를 안 하고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금년도에 도비는 물론 다 집행했고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코드번호 220에 시설비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설치라든지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좀 틀립니다.

조완기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경찰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신호등 설치라든가 신호기 박스 접지공사라든가 주로 이런 쪽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이런 것은 시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신호기,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이게 동일하게 올 수 있지 않나, 시간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약자나 통학로의 어린이들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30초 지나면 깜박깜박 하니까 어린이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시간표시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관련 경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같이 묶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기 편성된 예산이고 보행잔여시간표시기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많은 동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올해 설치하고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고 이건 협의해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관련 부서하고 이것까지 넣어서 가능한 것인지,

「도비 지원사업이라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라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나로 묶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비 지원사업이라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짐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정비라든가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를 보수하고 하는 자체 예산이 저희 시에서만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다른 예산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저희한테 매년 요구를 합니다.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집행은 경찰서에서 계약이라든가 설치하고 이런 건 하고 돈만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진호위원

경찰서 쪽에서 별도로 이런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이고 모든 예산은 우리 시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 실행권은 경찰서가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78쪽 코드번호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분담하게 된 비용이 있는데 금년도에 철도청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된 내용을 정식 공문 요청해서 군포시의회로 보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내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1일날, 며칠 안 됐습니다. 철도청에서 올해 15억을 부담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기존에 34억 8,300만원을 2001년도에 부담했고 금년도에 40억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8억 3,000이 부담되겠습니다. 철도청은 2002년도에 15억원, 내년도에 16억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공문이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서와 같이 철도청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이, 15억을 부담하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답변하신 게.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도청에 요청하셔서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74억 1,8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7,9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1억 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당정지하차도 지하시설물 통로이용부담금 3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대야미역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죽암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15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4,500만원, 교환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의 목에 각각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6억 2,7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7 억 5,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3억 6,1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8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4,50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 3.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1억 8,000만원, 금당터널입구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도장터널 균열보수공사 2,000만원, 군포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공사 1,000만원, 산본동 15-2번지 도로체불용지 보상금 1억 453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폐천부지 교환평가 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시설보조사업시설비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20억원, 죽암천 자연형 하천정비시범사업에 15억원, 시설부대비로 1,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는 주민의견반영사업인 부곡동 배수로공사 2,000만원, 반월천 낙차공 설치공사 5,500만원, 죽암천 준설 및 정비공사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시설관리과 업무 중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관련 예산으로 예산안19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일반제세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에 3,500만원, 금당터널 조도개선공사에 1,353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세입예산으로 소1-11호선, 12호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재정보전금 목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209쪽 세출예산으로 소1-11호, 12호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 2,553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야지구 단위계획수립과 부곡동 개발관련 학술용역비 1억 8,500만원, 자체사업인 대야지구의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으로 수리산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2,081만원, 중앙근린공원 및 능안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등 일용사역인부임에 2,379만 6,000원, 금정4호 근린공원 법면보강공사, 신기천 꽃길조성공사, 금정4호 근린공원 가로화단 경계목 설치 등의 시설비 1억 6,7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미비로 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시설비 5억 7,1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사업수입 1억 2,569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2만 1,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9쪽 부족환지청산금시설비 1억 2,669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94만 3,000원, 예비비로 128만 7,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75쪽 체비지매각사업수입에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493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7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에 619만 5,000원을 계상하고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공사비 10억원, 보상비 5억원, 예비비에 7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87쪽 잡수입 6,929만 9,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159만원, 예비비로 6,770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97쪽 체비지매각수입 3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401쪽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0억원, 보상비 10억원을 삭감하고 환지확정 지적측량 수수료 4억 5,703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5,944만 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358만 4,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시도비보조금 36억 1,700만원 등 총 44억 4,058만 4,0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는 조정교부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6억 2,7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5,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원 등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의견반영사업 중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비 2,000만원, 반월천 낙차공 설치공사비 외 1건 5,5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억 2,49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비 20억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1-11호선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비 10억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계획변경 입안용역비 1억 1,096만 2,000원 등은 감액 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31억 9,95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리산삼림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2,018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법면보강공사비 3,510만원 등은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비 5억 7,115만 1,000원은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3억 5,894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억 2,569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22만 1,000원 등 총 1억 2,89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를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족환지청산금 1억 2,669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93만 3,000원, 예비비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493만 8,000원 등은 증액되었고 체비지매각사업수입 15억원은 감액 계상되어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619만 5,000원은 증액 계상되었고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5억원 및 예비비 71만 7,000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잡수익 6,929만 9,000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159만원, 예비비 6,77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환지사인부임 등 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및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의 증액사유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1-12호선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비의 증액사유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비의 감액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때 오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기술파트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로 한 10년만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에 계셨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단 196페이지에 보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용, 이 부분 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에다 도비지원 요청하신 내역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근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정천 개수 복개 국도비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다 요구하신 근거가 있냐구요. 작년에 본예산 때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받으신 거고 다시 또 요구하신 근거가 있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추경에 별도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금 15억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 비율이 있는 사업이죠? 98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맞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도비 15%, 국비 50%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러 가지 채널로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여러 채널이 무슨 채널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예를 들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나 유선호 위원장님, 또 저희 국장님이 여러 차례 행자부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도 드리고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비 받기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갖고 또 도에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도비지원을,

송정열위원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주로 구두협의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한테 제일 중요한 게 구두입니까, 문서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문서협의는 전혀 안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문서협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지원요구도 문서협의 안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국비지원요구는 작년 연말에 일괄 같이 요구를 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작년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신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도 물론 문서도 요구한 건 없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부겸 국회의원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유선호 위원장한테는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 받기 위해서 두 분의 도의원들한테는요? 두 분의 도의원한테 도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도의원님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 하수진 도의원님한테 9월달에 문서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9월달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늘이 10월 15일인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초인가 본 위원한테 아주 다급하게 오셨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수진 도의원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 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하수진 도의원이 이 예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담당국장을 부른 거예요. 담당국장을 불러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반영을 안 해 주십니까? 우리 군포시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100%가 다 돼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빠져있어서 왜 빠져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문서를 안 올려준 겁니다.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팀에서 보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요구문서가 없는데, 담당자 백날 "내가 줄게" 해놓고 인사이동 끝나버리면 땡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협의한 도 공무원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구두협의한 시 공무원이 책임질 겁니까? 어쨌든 지금 15억이라는 시민이 낸 세금이 여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서협의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두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문서로 돈 주겠습니다 라고 와야지 백날 구두로 "줄래요, 말래요?" "주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국도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느슨하게 진행한 일로 인해서 지금 얼마의 손해를 본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정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에 있어서는. 정말 해보다 안 되면 도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라는 대승적 차원의 자세가 안 된다면 우리 군포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도의원은 도에 가서 예결특위 위원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100% 다 들어줬다고 문서 딱 들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100% 다 들어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은 문서요구 자체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산본보도육교 확장 및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 타당성검토 용역에 3,000만원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본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1일 5, 6만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보도육교 설치된 것이 굉장히 협소하고 보도육교를 건너서 산본중심상가까지 오는 보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데 이것 자체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다수민원이 발생됐고 건의가 들어왔었고 해서 그것이 특수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에는 바로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확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

송정열위원

이것 용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건설과 산본보도육교 확장 및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 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오,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과업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안 만들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송정열위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피부로 겪었던 것들 또 현장도 여러 번 아침저녁으로 나가봤는데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면,

송정열위원

타당하냐 안 하나부터 한번,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조특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 보겠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도47호선 입체공사하고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쭉 많이 늘어요, 예산이.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송정열위원

그럼 국도47호선 입체화 공사에 보면 이것도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국도47호선 입체화공사가 사실상 지하차도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연결돼 가지고 확장되는 것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분에 대해서. 시비만 아직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비 미확보 분이라구요? 시비가 미확보 될 수 있어요?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는 도비양여금 해 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시비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비가 저희가 19억 6,1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확보가 된 게 13억 3,400…….

송정열위원

이것도 비율사업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대 몇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게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3대 7 비율이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1대 9 정도로 비율이 잡혀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 양여금 그러니까 지방비하고의 비율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대 7,

송정열위원

양여금 3, 지방비 7. 그러면 지방비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이,

송정열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도비 10%, 시비 90% 이 비율이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해야 된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억 2,700만원이 이번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거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물론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6억 2,7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뭐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 시비 부담금 중에서 아직 미확보된 부분, 이게 사업비 6억 2,700만원을 확보해야만 국도47호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과 지방비의 비율이 3대 7이다, 단순하게 계산으로 들어가자구요. 그러면 36억입니다. 36억이면 도비 시비 합치면 지금 30억이에요. 그렇죠? 30억, 36억입니다. 양여금이 36억이고 지방비가 30억이에요. 맞죠? 그러면 비율 3대 7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해년도만 따졌을 때 위원님 계산이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송정열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지금은 이 비율이 안 맞을 수 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억 2,700만원은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었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반영되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반영되는데 본예산에 워낙 큰 대규모 사업이 많았었던 것이 아닌가…….

송정열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거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장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는 당초 예산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 못하면 이걸 미뤄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세한 내막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겠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도로를 뚫는 사업인데, 입체공사 지하도로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지하차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야미 앞쪽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자금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는 시행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 자체에 융통성을 부렸을 때 시비 부담하는 6억 7,000 정도는 후자로 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추경에서 확보해도 확보할 수 있다는 집행부 판단이에요? 의회 판단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이 깎인 것이면 의회 판단이고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건 집행부 판단이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 판단이냐, 이것 작년에 깎인 거예요, 안 깎인 거예요? 2001년도 본예산할 때. 안 깎인 거죠? 그러면 집행부 판단이네요? 그렇죠?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송정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냥 단답식으로 확인할게요. 국도47호선 입체공사 시비는 기, 그러니까 2002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19억 6,100만원을 쓸 것이라고 예측하셨던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6억 2,700만원이 빠진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걸로 인해서 빠진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는 사업이다, 이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사업으로 책정해줘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부의 계수조정이라든지 여타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원인행위들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강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하셔서 계속사업들이 삭감되는, 그것도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사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발공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7억 5,000만원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설계라든지 공사와 관련한 내적·외적 변화로 인한 공사비 증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다소 이것은 공사 발주 자체가 조금 늦었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단가의 증감부분이 원인이 아니고 공사단가는 기 예측됐던 부분인데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렸던 그런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국도47호선이나 신한애자간 도로개설 부분이나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물론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다소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송정열위원

지연된다면 얼마나 지연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까지 계속,

송정열위원

1년 정도 지연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진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추경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건설과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 주민들은 1년 이상 집행부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 감안해서 부탁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우선순위 판단근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좀 개략적인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건설과장께서 건설과로 오신 지 보름 정도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보름째입니다.

이재수위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언제 다 끝나죠? 3억 6,100만원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금년도 10월 말이면 완공됩니다.

이재수위원

금년도 12월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번 달 말입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마무리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에 보면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이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죠? 대야미역에서 안산시계간 공사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68억이 소요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되는 것이 추경에 성립이 되면 48억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까지 이게 확보가 되면 48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168억 중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앞으로 계획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은 현재 공정이 9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건설기술심사를 완료되게 되고,

이재수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말까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내년도 2, 3월달에 건설심의를 받고 그게 완료되면 바로 물권보상부터 들어갑니다. 물권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토지 매입비로 74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수위원

토지 매입비가 74억 정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보상비도 안 되니까? 그러면 올해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기술심사를 마치고 3, 4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갑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빨리 서두르려고 그러는데 빠르면 내년 연말쯤에는 착수가 안 될까 싶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중간에 보면 금당터널 조도개선공사 1,3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당터널의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공사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어두운 것도 일부분이겠습니다. 금당터널 내에 터널등이 주간, 야간 자동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램프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시스템고장이다 그러면 그 시스템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간의 밝기, 야간의 밝기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제어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안 된다, 터널 안에는 보통 450럭스 정도의 밝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0럭스 정도로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터널등을 등을 교체할 것은 등을 교체하고 자동제어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상태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도장터널에 공사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금당터널을 수시로 왔다갔다하는데 별로 못 느끼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인터넷에도 계속 뜨고 있고 경기도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도 구두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7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하천사용료와 관련해서 구거사용료가 있는데 목이 잘못되어서 변경한 것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하자보증보험에 청구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포시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세경산업이라는 데서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세경산업이라는 데가 작년 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도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일단 총공사비와 관련해서 하자보증료 3%가 되죠? 그 금액이 2,300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5% 금액인,

김판수위원

5% 2,300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4억 7,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4억 7,000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부도난 업체가 맡았던 금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부도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세경 외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부도난 업체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부도난 업체 기준으로 해서 뽑으신 금액이라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세경이 얼마였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4억 7,1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얼마나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나머지가 6억 3,000이고,

김판수위원

6억 3,000은 어디서 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세부내역은,

김판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나머지 6억 3,000만원은 자전거도로와 같이 공사를 했는데 경계석하고 측구공사비로 지출됐답니다. 세경은 고무패드 그것이 세경 부분이고 나머지 구조물은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에서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업체한테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면 됩니까?

김판수위원

이게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끝난 액수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협의가 끝나고 돈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돈 받았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향후에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하자와 관련해서 2,300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새로 말끔히 하기 위해서 2,300 갖고는 부족하죠? 계획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일제 해빙과 동시에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물량과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사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하자 조사 안 되어도 무조건 돈 줍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300만원 하자 5% 받은 것은 부도난 업체 세경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았고,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세경이 공사를 해 가지고 세경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 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당시 실무자 말을 들으면 하자보수 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김판수위원

하자보수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조사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간 6,000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받으셨는데 하자는 언제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내년도 해빙이 되고 나면 3월경에 추진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시공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하자로 인하여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왕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9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금액에서 3억 6,400이 증액해서 올라왔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12월달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으니까 그때 퍼붓는 걸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동절기보다는 앞당겨서 시민의 원성을 피하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196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 내역에 하천정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죽암천이라고 있죠. 죽암천과 관련해서 도비가 15억이 증가했고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죽암천에서 606만 6,000원이 더 증가를 했고 197페이지를 보시면 죽암천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죽암천 준설 및 정비공사 1,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162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서가 원래 이게 맞습니까? 나열이 복잡하게 돼 있죠? 원인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죽암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는데 죽암천이 경기도 하천정비사업 시범하천으로 지정이 금년도 4월 8일자로 되다 보니까, 그럼 죽암천 정비를 당초 봄에 바로 2,000만원을 다 했다면 다시 중복으로 또다시 죽암천 정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죽암천 정비를 당초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4월달에 시범대상 사업장을 지정되면서 도비 지원이 전폭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2,000만원을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이 당장 비가 오면 준설해야 될 만한 곳 이것만 우선 준설을 했고 그래서 중복투자를 막자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돌망태 공사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건 시행을 안 했습니다. 죽암천 정비시범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지금 이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서 부대비가 삭감이 되고 앞에는 죽암천 전체 공사는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로 이번에 15억을 받았고 당초 1억원 받은 것하고 16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 자체 페이지마다 쭉 쪼개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언제 정도 계획을 세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죽암천 정비 내지는 공사비 2,000만원은 작년에 계획이 됐고,

김판수위원

작년 몇 월달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 10월에서 11월경에 아마 됐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런데 죽암천 전체적으로 시범대상사업으로 지정이 금년도 4월 8일자로 되다 보니까 그만큼 시차의 갭이 생겼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장으로 군포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경기도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랍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죽암천이라 그러면 대야미역 앞에서 반월저수지까지를 죽암천이라 그러는데 전체를 정비를 해달라, 자연형 하천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을 태풍이나,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좀더 좋게 하자라고 해서 요구를 하셨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정도면 끝낼 것이다라고 단순 생각만 하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예상 못 했던 거죠.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물론,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획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고에 의해서,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향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공공성도 중요하고 사회성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향후에는 철저하게 향후문제까지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고를 바꿔줘야 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자연형 하천정비 죽암천 이게 현재도 자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시범 사업한 게 자연형 하천을 시범적으로 구성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선정 요구를 했죠.

조완기위원

그냥 하천에 옹벽을 쌓는 게 아니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도록 나온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자연형 하천은 복개나 이런 걸 수반하지 않고 자연형태 그대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하천을 정비하면서 옹벽 쌓고 호안블록 쌓고 자연형 하천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천의 흐름을 그대로 하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라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일환입니다.

조완기위원

맞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말일까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의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겁니다.

조완기위원

11월 중에 용역이 들어온다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2월 말.

조완기위원

12월 말에 납품이 되고 그러면 공청회 열거죠?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실 건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대야동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내지는 현장 방문을 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자연형 하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의 친수공간 확보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산본신도시 건설되면서 산본천이 복개되면서 친수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주민이나 기존도시 주민들도 대야미쪽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할 건데 저는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는 환경단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의견수렴도 중요한데 환경단체라든지 특히 자연하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데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정말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나는 하천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걸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환경단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하천 정비하면서 정말 내용 있게 주민들이 정말 거기 도랑에 가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들어가서 하천에서 생태체험도 하거든요. 실제로 수리사 아래쪽에서 반월저수지로 내려가는 하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우리 시에서 보다 좋은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관련이 없기는 한데 우리 인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인도에 보면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점자블록을 보니까 진행표시하고 멈춤 표시, 이게 바뀐 경우가 제가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춤 표시가 동그라미로 돼 있고 진행은 일자로 돼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진행표시가 돼 있고 실제로 진행표시는 멈춤 표시가 돼 있는 점자블록이 교차로에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한 데는 10단지 대림아파트하고 산본산부인과,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0단지 말씀이십니까?

조완기위원

대림아파트, 거기 횡단보도 보니까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보았는데 어느 날 걸어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점자블록은 맹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하자보증금이 5%인가요? 계약적으로 5%가 돼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사에 따라서 틀린데,

김진호위원

자전거 도로는 5% 돼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약적으로 5%가 하자보증금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하자보증금 잡혀있는 것 100%를 요청하신 거네요? 얼마를 요청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100%를 요청한 거죠.

김진호위원

5%에 준하는 금액만 요청하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직접 주체는 군포시가 되는 거예요, 조달청이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준 보증보험회사가 되죠.

김진호위원

우리 시청 앞으로 끊었어요? 우리 군포시 앞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 실제로 보수하려면 6,000이 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0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비가 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진호위원

시비를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수만 해서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다 들어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6,000을 또 어설프게 들이느니 차라리 6,000을 들여서 다 걷어내는 게 낫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를 할 때 아예 걷어내 버리는 것이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의견을 십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증금 받았다고 해서 그걸 4,000을 또 보태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해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제대로 원상복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차라리 걷어내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본중심상업지역하고 산본역하고 연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한 3,000만원 용역비를 잡으셨는데 현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산본역 육교 내지 보도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 그 대신에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지하가 전부 지하상판슬라브 박스 밑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를 확장을 시킨다든가 구조적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설령 그게 박스 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김진호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과업을 하는 데 3,000만원이 될지 3억이 될지 어떻게 아셨냐구요. 보통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내가 이런 분야의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관련업체나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그 금액을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비는 확보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실비증액 방식이 있고 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소요가 5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공사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책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채택한 것은 건설요율 부분, 그러니까 확장하는 데 얼마 정도가,

김진호위원

총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총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요율로 3,0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약 3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도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이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릴 때,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 당정천 개수하고 복개공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정천 개수가 전체 길이가 2㎞ 정도 됩니다. 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포노인복지회관부터 보령제약 밑에 안양천하고 연결되는 삼거리 부분까지가 연장이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끝났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당정고가에서 두산유리 제2공장까지가 미개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당정고가 지금 현재 가시설 공사를 해 놓고 당정고가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두산유리 제2공장까지의 차집관거 내지는 박스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부분이 저희가 필요하고 그것은 왜 꼭 내년도 상반기 2월, 3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냐면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엘지나 성원이나 대우나 또 사업지구 내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로 받아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당정천 복개공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천이 복개보다는 개복을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억을 들여서 복개를 해서 땅은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50년 뒤에 저희가 몇 천억을 들여서 다시 또 개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푸른환경 군포의제 쪽에서도 우리 산본천 자체를 다시 열어내는 걸 어떤 큰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 놓고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천을 대할 때는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경우에 죽암천 같은 경우를 자연하천 시범으로 하는데 대야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편협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죽암천은 결코 대야미 주민 것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많은 의견, 대야미 의견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단체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10쪽에,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부곡동 개발관련 교통현황분석용역인데 현재 부곡동 개발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곡임대아파트 부지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협의가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곡화물터미널이 현재 12만평에서 16만평을 증설하려고 자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12만평의 증설, 건교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자체에서,

조완기위원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여기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 관련해서 교통영향분석용역을 주자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물론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복합화물터미널이 증설될 때 증설의 수익자가 복합터미널일 것이고 그리고 택지개발을 해도 이것이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론 사전에 교통영향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그런 뜻은 충분히 좋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먼저 이런 교통영향분석용역을 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 복합화물터미널에서도 자체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든 용역을 하다 보면 시행자하고 시행자 가아닌 것하고 천지차이가 됩니다. 시행자가 하라는 쪽으로 거의 많이 편중이 되고 기존에 12만평 했을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우리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미치는 교통에 대한 영향 같은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 보낼 때 그런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결국 국도47호선하고 그리고 여기 외곽순환도로에서 빠져서 도장터널 들어가는 길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고속도로로 수용이 될 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분석용역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비를 지급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기본계획 거의 나온 걸 가지고 현재의 12만평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나 앞으로 16만평을 증설했을 때 그 대비책을 확실히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총 28만평 개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증설했을 때 예를 들면 어디 교차로를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를 처리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분석이 아마 나올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했을 때 개발이익금으로 교통개선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이익이 아니라 개발을 함으로써 그런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조완기위원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쪽하고 협의는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의 그렇게,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용역 주면 우리 시에서 어떤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 주면 우리 시의 의도대로 다 나오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도 현재의 12만평에서 물동량이 움직이는 걸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안 하게 되면 현재 12만평에서 발생되는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인센티브를 주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주무과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데 이것 도비 확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수 외에, 시설비가 거의 다 토지매수를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수수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평가해 가지고 바로 매수는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협의매수입니다.

김판수위원

땅 주인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간은 좀 늘어질 수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늘어지면 저희들이 토지수용까지 하게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가 확보되면 내년 6월달까지는 수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개설공사비 720만원은 뭐죠? 시설부대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 분할 수수료나 대략설계도나 그런 걸 만들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땅매수도 안 했고 아직 감정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예산을 이렇게 시비를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시차적으로 봤을 때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세워만 놓는다, 결과적으로 시비를 예를 들어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 개설공사에 12억을 시비로 세울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공사가 늘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빨리 하면 금년에 다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시차를 얘기하는 이유는 협의매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에 수용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수용까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시차에 이격이 꽤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일례로 12억 그 밑에 보면 6억을 시비로 18억 정도를 유휴자금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시차문제라든지 자금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소 1-12호선은 42억원, 소 1-11호선은 21억원입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초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바로 세워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도비비율 만큼은 확보를 해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이월될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많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일부는 이월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미리 감정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개설공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미리 선집행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완전히 정리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안 주게 되면 감정수수료를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비 안 주면 이 공사는 못 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필요해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다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도로인데도 도비 안 주면 공사를 못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는 우리 시비 재원이 충분하다면 할 수 있지만 저희 시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충분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아세요 ?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것도 지금 도비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면 도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 가지고도 전액 도로 낼 수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은 도비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시비만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세워놨다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면 다시 삭감을 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예산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기초적인 부분, 쉽게 얘기해서 특히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기초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시 예산 내지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세워주는 이런 시차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모든 사업이 같이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묶여서 이월될 확률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보다 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각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조완기 위원이 질의했던 210쪽에 부곡동 개발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은 언제부터 예상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거기서 기본계획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작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임대주택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임대주택은 작년 12월부터,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내년에 건교부 주택공사에서 보상 들어오고 2004년도면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임대아파트는 그렇지만 복합터미널은 아직 지번계획만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먼저 들어오는 게 임대주택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복합터미널 위주로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도로망에 대한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도시과장께서 거기에 부곡동에 14만 2,000평이 개발되게 되면 47번 국도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지하차도 해 가지고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이것 들어오게 되면 또 정체현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14만 2,000평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마교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왕시라든지 아니면 4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통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주공이나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도 사업승인을 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택지개발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의견만 내게 돼 있지 허가권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시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는 의견만 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복합터미널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여기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것이 의견을 강력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한번…….

이재수위원

개발관련 설명회 할 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교부에다 의견내는 것이 더 먼저잖아요. 화물터미널은 그 다음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군포시 자체 내에 전체적으로 교통영향을 파악해서 먼저 하고 있는 주택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대야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 210페이지 에 보면 1억 5,500 이게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인데 이번에 재정비에서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심의가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해서 하라고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비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용역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라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이 그렇다면 동의를 하고 부곡동 관련 이 3,000만원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인다는 부분에서 잘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제공자들이 이 비용을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것까지 구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하려는 노력까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대한주택공사나 부곡화물터미널이나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주공이나 부곡화물터미널에서도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송정열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챙길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라고 할 수가,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곡동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곡동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그런 인허가를 내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런 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인제공자가 이런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본 위원은 구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한다고 돈을 달라면 그 사람들이 안 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몇 백억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몇 개 지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개 지구입니다.

송정열위원

3개가 어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송정열위원

완료된 게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는 완료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3개 지구입니다.

송정열위원

당동지구는 완료됐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지구 완료되고 나서 특별회계에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산해서 사후 관리비에서 15억 정도 있는데 교통과 주차장 관계로 15억을 지원해 주고 오수펌프장 2억 쓰고 한 2억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는 구획정리사업해서 남는 장사를 하셨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표현이 그랬습니다. 남으셨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남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녹지 같은 걸 구입하려고 시비 3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녹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 투자한 비용을 뺀다면 남는 건 아니네요. 적자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땅을 그만큼 소유했기 때문에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라구요. 그러면 당동지구 내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감보율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감보율을 산출하는 근거 자체가 토지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비 이게 감보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전용부담금.

송정열위원

아니,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 공사비하고 보상금,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지만 전용부담금도 많이 차지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합니까? 감보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70% 정도 되고 30%는 부담금일 겁니다. 전용부담금.

송정열위원

공사비하고 보상금이 총 70% 정도 차지를 하고 전용비가 30%를 차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당동지구 끝나고 나서 감보율 적용한 것에 대해서 돌려준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나 과도나 부족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준 거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쉽게 따지면 100원 줄 걸 120원 주고 100원 받을 걸 60% 정도 깎아서 40원 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보율을 적용해서 정산을 다하고 나서 돌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산이 되어야 돌려줍니다.

송정열위원

정산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아서 다 돌려줬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남아서 돌려준 게 아니라 부족하고 과도하고 셈셈이 해서 그걸 계산해서 우리한테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원 내줄 걸 120원 주고 시한테 과도를 해서 낼 사람들은 100원을 낼 걸 40원밖에 안 내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감보율 적용의 적정성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떻게,

송정열위원

감보율을 적용한 비율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비율은 다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비율은 당연히 다 틀리죠. 대지냐 임야냐 토지의 형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감보율 적용을 받은 것 자체가 공사비나 보상비나 전용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고도 남는다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면 적정하게 됐겠지만 일인당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건 감보율 적용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잘못한 게 아니라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애당초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다 끝난 다음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토지가격을 평당 180만원, 190만원씩 잡았습니다. 250만원에 되팔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지 그 금액대로 매각이,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토지는 단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인데요. 체비지를 매각하니까 체비지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올라간 것 같고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그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여쭤볼게요.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380페이지요. 공사비가 기정에 37억, 경정에 27억, 10억을 반납하는데 이건 반납하는 근거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를 환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공사기간을 더 연기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가 중단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보상비가 5억에 준 것도 그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97페이지 당정지구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줄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용지로 체비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공공의 청사나 주차장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시의 특별회계랑 일반회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금액을 그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체비지는 남아있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시가 매입을 안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을 매입을 못하게 되면 이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차피 공사비 같은 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걸 언젠가는 매수하기 때문에 이 돈은 토지소유주한테 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토지소유주한테 가야 되는데 토지소유주한테 가야 할 돈이 시가 매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늦게 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정산할 때는 다 똑같이 하죠.

송정열위원

당정지구 아까 정산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입니다.

송정열위원

당동지구가 끝났고 당정은 진행중인데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정산시기는 언제쯤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말인데 확정까지 가면 2004년 6월달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의 공사는 다 끝난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반 이상 58% 정도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정지구에서 401페이지 공사비가 10억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협의보상하고 공사기간을 지연 연계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상비가 20억 줄었거든요. 공사는 50% 이상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아직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철거가 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 계획했던 공사일정이나, 당정지구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한세대 옆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세대 주변입니다.

송정열위원

한세대 옆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철거한 것 같은데 하나 빌라 같은 것 그것만 남겨놓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흥빌라하고 당정연립 요근래에 다 된 겁니다. 저쪽 한세대학교 반대편은 거의 협의가 됐고 취락구조마을 거기가 덜 됐습니다. 그 안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전에 20억이라는 금액이면 전체 우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보상하려고 했던 거예요? 3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게 혹시 적극적 보상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저기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용호마을처럼 그런 식으로 일반,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호마을같이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자체도 정확하게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하려고 하시는 거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송정열위원

그렇죠? 올해는 반납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미련을 남겨두면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지 표명을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장님과 대화도 했고 시장님께서도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금 이미 토지 보상 다 받아서 나가신 분들은 빨리 환지 받아서 거기다 집도 짓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늦어지는데,

송정열위원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장물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에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장물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쯤 완료된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하면 그런 거였어요. 감보율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보니까 반납도 많고 남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높게 책정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돌려줄 근거는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돌려주는 건 확정하면서 청산했을 때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받아들이고 그런데 거의 남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원래는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송정열위원

똑같이 되는 건 좀 그렇고 사실 좀 부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해야지 감보율이 적게 적용했다는 거거든요. 감보율을 그만큼 적게 적용했다는 얘기가 그만큼 내 땅을 조금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다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적자가 나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더 받아내는 그런 식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남아서 돌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당시 지가는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떼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땅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37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임금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임금인상입니다.

조완기위원

저번에 수로 준설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인상할 때 같이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인상할 때 전부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다 올라간 거예요? 일괄적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계상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14쪽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신기천에 화단경계목 설치공사 단가가 2만 5,000원이고 금정4호근린공원 가로화단경계목 설치는 16만원인데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천에 설치하는 경계목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든지 벌채지라든지 그런 데 나온 원목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 원목을 사용하고 근린4호공원과 화단경계목은 원목까지 같이 자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신기천은 벌목된 기자재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재를 활용하고 근린4호공원은 원목까지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원목 구입비까지 전부 포함된 거다, 신기천은 공사비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보면 꽃길가꾸기사업이 있죠? 어디 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꽃길가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일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건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로변에 보시게 되면 원형박스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그런 부분에 꽃양배추를 식재할 겁니다.

김재일위원

무슨 꽃,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꽃양배추요. 양배추 같이 생긴 것 보시면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김재일위원

언제 하실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11월달에 식재를 할 겁니다.

김재일위원

11월달에 해서 언제까지 꽃이 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피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김재일위원

그 상태로 겨울에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3월 이때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얼어죽지 않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걸어다니다 보니까 꽃길이 조성된 부분도 많이 있고 화단경계목도 이 앞에 설치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안 죽는 꽃이라면 괜찮은데 겨울에 다 얼어죽을 것 같은 꽃에다 경계목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계절까지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지금도 보기가 싫은데 중간중간에 죽은 게 많아서. 바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화단에 꽃양배추라든가 나중에 보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식재가 되고 나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쭉 식재해 왔었고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2월, 3월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214쪽에 꽃길가꾸기 원형꽃박스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2,000×35본×500개소인데 그 35본이라는 게 무슨 단위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원형박스 하나에 심겨지는 숫자가 35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진호위원

꽃의 갯수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꽃 하나가 2,000원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비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비쌉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경계목이 신기천에 있는 건 2만 5,000원이고 4호공원은 16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설치공사비 아닙니까? 미터당 설치 공사비 같은데 위에 것은 자재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래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자재비가 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공사비를 보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50대 50이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위에 건 자재비가 2만 5,000원, 인건비 2만 5,000원 5만원 정도면 자재 플러스 인건비가 되는 것 같은데 밑에는 상식적으로 세 배 가량 되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 것하고 공사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3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섰거든요. 본예산에 얼마나 섰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7,000만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략 수리산 삼림욕장 등산로를 이용해서 주말에 1일 이용객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2,000명 정도…….

김판수위원

왜 화장실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삼림욕장을 2000년도인가 정비하고 난 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크닉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등산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급한 경우에는 개인화장실도 이용을 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쪽이 지역구입니다. 왜 수리산에다 복잡하게 삼림욕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환경 때문에 죽겠어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됐을 때 악취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바로 없앨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가서 없애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후관리는 어떠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산지정화하고 병행해서 관리원을 한 명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 맨하단 부위 있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 5억 7,100만원이 삭감하셨는데 어디 공원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입니다.

김판수위원

왜 삭감을 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시과 업무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서 공원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지를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고 한 군데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 못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예측을 잘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진척속도를 봐서는 하반기에 되겠다, 그런데 지장물 같은 게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삭감 안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께서 노사지원과장 하시다 이리 오셔서 확인은 안 되는 줄로 압니다만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 자체를 잘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214페이지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셨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비 5억 7,100만원이 이번에 반납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송정열위원

형식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송정열위원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 하에 조정을 하실 수 있나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실과에서 우리 소속 국 과에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 또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물론 다 냅니다. 종합적으로 내가지고 아까도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이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거기에서 우리 건도국이 차지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건지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쭉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를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갑자기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언짢으시더라도 이 자리가 편안하게 뭔가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 얘기했을 때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서 6억 2,700만원이라는 우리 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경안까지 나오는 상황과 같은 건도국 안에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계획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과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국장님이 불러보면 이것은 예측이,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송정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정말 이걸 다 알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 오류가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히 판단해서 그런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측, 사람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건도국의 예산안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가지고 나머지 국하고 마지막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건도국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설도시국은 타부서의 사업들과 다르게 정말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단순하게 써서 없애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최소한 건도국만큼은 예산이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적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협조해 드릴 부분들이 있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