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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병언 의원 발언

29회 제본회의199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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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화

최상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공지하여 드릴 말씀은 11월 12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에 손병언 위원장님, 천재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4년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후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군 본청 전실과소와 읍면을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감사대상사무 진행순서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도시계획정비(안)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3분

다음은 고령군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건설부로부터 지난 7월 5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됨에 따라 재정비안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9월 7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지역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본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 입안결정 승인신청에 도시계획법 제7조 2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는 먼저 계획의 배경, 도시성격, 도시개발의 장지구상, 도시계획 재정비순으로 하고 재정비 용도지역계획에 있어서는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경상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침체된 도시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의 수립은 물론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대구의 주거 및 공업기능 일부의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인근에 접하고 있는 달성공단, 구지쌍용공단, 위천 공업단지와 군내 2개소의 농업단지가 입지하며, 대구대도시의 탈공업화 현상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대가양국의 사적지 및 문화재 등 문화유산이 보호와 전통성제고는 물론, 우량 농경지를 보존하고 미개발 구릉지 및 개발가능한 녹지를 적극 개발하여 목표년도의 인구 및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에는 당초 면적에 46.9㎢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구역에는 4.107㎢, 여기에 76.4%를 추가하여 3.140㎢를 확장하여 계획구역은 7.247㎢입니다. 계획기간은 기준년도를 1992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01년도 해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특성의 자연적 특성은 고령읍은 대구에서 서면방 34㎞지점의 국토동남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가야산 계곡을 상류로 하는 회천과 소가천이 본관리에서 합류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남쪽은 안림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남하부지역에서 회천과 합류해 낙동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회천 유역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로 토양이 비육한 농경지를 이루고 표고 100m 이만의 평지가 전체면적의 87%인 6.305㎢이며 100m이상의 임야는 대부분 개발가능한 경사 25%미만으로 전체면적의 62.7%인 5.542㎢입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구분포현황은 전체인구의 95%인 7,314인이 시가화 구역에 상주하여 고아, 연조 지산리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3,082인중에 취업인구는 2,838인이며, 산업구조는 1차산업 인구가 1,788인으로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 구조를 이루고 대구 대도시 인근지역으로서는 가장 영향이 미흡하여 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간적 특성으로 고령군은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은 달성군, 북은 성주군과 접하고 서와 남은 경상남도 합천군과 접하며, 경상남도북의 경계를 이루고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그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인접 달성, 구지, 위천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수행이 요청되는 지역이며, 도시내 주요도로는 대구와 경남 거창을 연결하는 국도 26번선이 동서로 관통하고 성주와 합천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며, 88올림픽 고속도로가 도시남측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입니다. 문제점은 낙동강의 지류인 회천과 안림천변에 위치하고 서측 산악지대, 동남북측은 우량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시가지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시가지가 국도 33호선 및 26호선을 따라 별모양으로 발전하였으나 계획적 개발이 미흡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간선도로의 협소로 교통혼잡을 초래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이 빈약하고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 유적지가 도시내에 산재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존등을 위한 계획적인 대응이 미비하여 문화재보존의 문제점발생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대구시와 인접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기능분담에 따른 수용태세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편 도시성장 잠재력으로서는 고령읍은 동남방 34㎞지점에 대구시가 위치하고 국도 26호선 및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집결되고 있어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며, 인접군에 달성, 구지, 위천등 3개소의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됨으로 파급효과와 관련공업의 유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군내 2개소의 농공단지와 주물단지의 건물로 지원시설이 필요하며, 배후도시로서 발전이 예상되고 가야 요업대학의 신설로 교육환경의 향상에 따른 파급효과로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며 가야권 문화개발을 통한 관광루트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의 개발로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도시개발 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과 기본지표 설정을 위한 도시미래상은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발전토록 하고 고도 재현의 문화, 휴양도시로서의 구현을 위해서 계획인구의 가구 및 설정은 구령읍의 과거 10년간 인구 증가율을 보면 행정구역내에서는 1.01%가 감소한 반면 도시계회구역내는 0.31%의 평균적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읍내 평균인구증가율은 0.36%로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2001년에 11,834인으로 추정됩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방중소도시 육성,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 도시별 주력산업육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사회적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읍은 공업단지조성, 군내 농공단지조성, 대구 대도시의 배후 주거기능,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역발전 경쟁력의 고조 등을 감안하여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를 12,000명으로 책정하고 계획가구를 3,530호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지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여 전원형 주택지로 개발하고, 도시성장 추세에 맞추어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무공해 도시형 공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공업용지를 확보하되 도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며, 기존의 구시가지는 보완정비하고 북측은 주거기능, 중앙에 상업기능, 남측은 공업기능으로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며, 지역간 교통과 시가지 교통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지역간 교통을 외곽지로 우회 계획하여 지역간 교통의 순환연결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보건시설은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며, 기정 도시계획을 가급적 준수하면서 미비점과 모순점을 보완하고 자앨 수요에 대비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는 공간구조는 단핵집중형 도시구조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상업 및 업무공간, 주변부에 주거공간, 신개발지인 동남측 하천변에 생산공간을 배치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과 공간구조상 필요한 지역의 개발가능지를 우선적으로 시가지화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시가지 간선도로 내부의 개발가능지를 주거지역으로 확보하고 기존 취락지로서 주택이 밀집한 부락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기존시가지로서 도시상업기능과 인접하고 상가 형성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상업지역을 확장하여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회천변의 개발가능지를 바닥면적이 5,000㎡이하인 공장과 업무시설, 공동주택등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확보하여 도시생산공간으로 계획하고 기존국도를 안림천과 회천변으로 이설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도록 계획하고 지역간 간선과 도시내 간선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주변의 산악지대와 우량농경지를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도시환경을 보존하고 장래 시가지 구역의 유보지로 확보하였으며, 가로 형태가 도심부는 격자형, 외곽부는 방사선형을 도입하며, 시가지 상호간에 일체화가 되도록 간선도로로서 연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기존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별 가용토지 현황은 고령읍의 시가화 구역면적은 1㎢로서 주거지역이 0.801㎢이고 상업지역이 0.126㎢, 공업지역이 0.07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은 0.801㎢중 기개설된 면적은 0.706㎢로 88.1%의 개발을 나태내고 있으며, 상업지역 0.126㎢는 중심시가지로서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율 100%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업지역 0.073㎢는 각종 공장이 입주하여 개발율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화구역의 전체 개발율이 90.5%이고 특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개발완료되어 가용토지가 전무하며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비시가화 구역 및 신편입지역의 기개발된 면적이 0.424㎢로서 기존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어 현실화가 요청됩니다. 도시계획을 확장할 구역의 용도지역계획은 시가화구역면적은 기정 1,000,400㎡에서 835,530㎡를 확장하여 1,935,930㎡로 계획하여 주거지역은 기정 801,000㎡에서 675,590㎡를 확장, 1,476,590㎡를 변경계획하여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남북측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대구대도시의 배후주거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계획하였고, 상업지역은 기정 126,000㎡에서 17,740㎡를 확장하여 143,740로 변경계획하여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업지역은 기정 73,400㎡에서 142,200㎡를 확장하여 215,600㎡로 변경계획하여 공업기능을 적극유치함으로서 도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용도지역계획을 도면과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표시번호 1번에 고령읍 쾌빈리에 신규확장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금회확정된 도시계획구역내 기존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하는 면적이 21,450㎡입니다. 2번에 고령읍 쾌빈리에 일반주거지역으로서 67,530㎡를 금회 확장된 도시계획 구역내 기존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3번에 고령읍 쾌빈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8,980㎡를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지연녹지내 기존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고령읍 쾌빈리에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131,700㎡입니다. 시가지의 발전수요에 대처하고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에 고령읍 헌문리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9,740㎡입니다. 기 건축된 건축물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6번에 고령읍 헌문리, 장기리, 고아리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28,230㎡를 시가지발전 수요에 대처할 용지를 확보하고자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7번에 고령읍 헌문리, 장기리는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23,950㎡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필요한 용지를 확보코자 시가지에 인접한 녹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8번에 고령읍 지산리, 고아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85,640㎡를 기존 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9번 고령읍 고아리에 위치한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기지역으로 19,200㎡를 기존취락지를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10번에 고령읍 고아리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금회 확장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밖인데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신편입지역입니다. 96,910㎡를 기존취락지를 중심으로 개발가능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업지역입니다. 11번 고령읍 쾌빈리에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5,550㎡를 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업지역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찰서에 있는 위치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고아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12,190㎡를 기존 상가시설을 현실화하고 도심발전 방향에 따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13번 고령읍 고아리에 생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330㎡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기존 지역간 도로와 인접한 시가지의 외곽 개발가능지를 용도변경하였습니다. 14번 장기리, 고아리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31810㎡입니다. 이설명은 전과 같습니다. 15번 고령읍 장기리, 고아리에 도시계획으로 신규편입되는 준공업지역입니다. 90,060㎡입니다.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도면표시번호 16번 고령읍 장기리, 고아리에 기정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13,570㎡를 시가화 발전추세에 따른 장래유보지로 확보코자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17번 고령읍 쾌빈리에 금회 확장된 도시계획구역내 우량농경지를 보존하고자 생산녹지지역으로 신규편입되는 지역입니다. 433,260㎡입니다. 18번 고령읍 고아리에 생산녹지지역 이것도 금회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349,990㎡입니다. 고령읍 쾌빈리에 19번 도면 이것도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장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676,810㎡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면번호 20번 고령읍 지산리, 고아리에 자연녹지지역으로 1,403,990㎡를 신규확장된 도시계획구역내로 도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지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용도지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계획에서 용도지구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나 금회계획에서 용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고도로서의 품위유리와 문화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 및 도시환경 구조상 고층건물의 입주를 규제하기 위하여 면적 19,100㎡를 3층인 9.9m까지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높이를 규제하고자 계획하고, 사적 제61호로 지정된 고령주산성은 대가야국 시대의 유적지로서 성보형식에 특색이 있으므로 문화유적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가야시대의 축성양식을 보존 및 계승코자 면적 763,120㎡를 계획하고, 사적 79호로 지정된 고령 지산리 고분군은 가야시대때부터 신라시대에 걸쳐 축조된 대형 고분군으로 138기의 고분이 산재하고 있으나, 도굴로 인해 현재는 원형대로 보존된 것은 거의 없고 일부만 남아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보존지구로 지정코자 3개소에 면적이 507,420㎡를 계획하였습니다. 또 사적 165호로 지정된 고아리 벽화고분은 가야지역의 유일한 벽화고분으로서 귀중한 유적이나 도굴된 상태로서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벽화 및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면적 24,300㎡를 보존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 따라서 용도지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표시 A번 고령읍 쾌빈리, 연조리, 지산리 일원입니다. 이것은 763,120㎡로서 사적 61호로 지정된 고령 주산성을 보호 및 보존계승코자 보존지구로 계획했습니다. B번 고령읍 지산리는 225,880㎡로 사적 제79호로 지정된 고령 지산리 고분군을 보호 및 보존계승코자 보존지구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C번 고령읍 지산리, D번 고령읍 지산리입니다. 역시 사적 79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번 고령읍 고아리 보존지구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벽화고분지역인데 사적 16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다음 F번에 고령읍 지산리 최고 고도지구 19,100㎡로 지산공원 주변의 도시환경을 주선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억제하고자 최고고도지구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가로망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망은 기정계획을 준수하면서 시가화구역의 확장, 주요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신설 및 확장하고, 국도 33호선은 합천방면의 계획구역경계에서 안림천, 회천의 제방을 따라 본관교까지 노폭 35m의 우회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지산리 기존계획 구역내에서 확장계획구역 경계까지 노폭 35m로 연장계획하고, 교차점 광장에서 쾌빈교까지 25m 도로를 선형 변경하여 본관교까지 연장하고 교차점 광장에서 내곡천까지는 노폭 35m, 내곡천에서 본관교까지는 노폭 30m로 확장계획하였고, 구역간 간선 도로와 기존시가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곡천변 1개 노선과 우회국도에서 공업지역, 그리고 대로 1류 1호선을 연결하는 1개노선 등 2개 노선을 노폭 25m로 신설계획하고, 확장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노폭 15m - 20m를 7개 노선을 신설계획하였으며, 기정 가로망 계획은 9개 노선에 연장 9,518m가 계획되어 있으나 11개 노선에 16,209m를 증설계획해서 총 20개 노선에 25,727를 계획했습니다. 도면으로 확인하면서 도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표시번호 1번 고령읍 쾌빈리, 헌문리, 고아리 대로 1류 2호선 폭원 35m입니다. 6,237 연장하여 시가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도 33호선을 회천을 따라 우회도로로 신설계획하는 것입니다. 2번 고령읍 지산리에 대로 1류 1호선으로 폭원 35m, 2,450m를 3,995m로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라 대로 1류 1호선을 연장계획하는 것입니다. 3번 고령읍 쾌빈리에서 헌문리 대로 1류 3호선 25m에서 35m를 950m로 폭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4번 고령읍 쾌빈리, 헌문리 대로 2류 1호선 폭원 30m를 1,670m로 도시계획 구역 확장에 따라 연장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고령읍 쾌빈리, 헌문리에 대로 3류 1호선을 25m 폭원으로 484m를 지역간 간선도로와 기존 시가지와 연계기능을 위한 보조간선도로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도면표시 6번 고령읍 고아리 대로 3류 2호선 폭원 25m를 839m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확장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번 고령읍 쾌빈리에 중로 1류 5호선입니다. 폭원 20m, 608m를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라서 시가지와 연결체계를 위해 집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8번 고령읍 쾌빈리 중로 1류 4호선 20m폭원을 156m로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집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9번 고령읍 헌문리 중로 1류 3호선을 20m폭원으로 827m를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집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10번 고령읍 장기리, 고아리에 있는 중로 1류 1호선을 20m폭원으로 1,970m를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시가화 구역확장에 따라 남북간 교통의 집산 및 유기적 연결을 위해 보조간선 도로로 계획했습니다. 11번 고령읍 고아리 중로 1류 2호선으로서 폭원 20m를 300m로 신설되는 공업지역내 교통의 분담을 위한 집산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12번 고령읍 쾌빈리 중로 2류 6호선 15m 폭원을 186m로 역시 주거지역과 교통을 분담하는 주간선 및 시가지 연결을 위한 집산도로로 계획했습니다. 13번 고령읍 쾌빈리 중로 2류 7호선인데 15m 폭원을 1,510m를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라 지역간 및 지구내 교통을 분담하는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20페이지 교통시설 계획은 광장은 기정교차점 광장을 변경없이 수용하고 정비를 통하여 고령의 상징적 광장시설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금회 확장되는 고아리에 근린공원 1개소 면적 270,900㎡를 계획하여 근린주민과 공업지역 종사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설되는 우회국도변에 폭원 5m, 연장 815m, 면적 4,075㎡의 시설녹지를 계획하고 공업지역변에 폭원 20m, 연장 248m, 면적 4,960㎡의 시설녹지를 계획하여 주거환경 보호와 공해예방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녹지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분계획하고 자연녹지는 4,456,570㎡를 계획하여 도시환경 조성과 장래 시가화 구역의 유보지로 확보하고 생산녹지는 954,500㎡를 계획하여 우량농지로 보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시주요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의 군청사는 부지 협소로 매입 추진중에 있는 필지를 청사부지로 확장하여 기정면적 20,059㎡를 22,450㎡로 계획하고, 고령여자중·고등학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어 있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쪽학교부지를 현실화하여 기정면적 29,949㎡에서 5,174를 확장하여 35,231㎡로 계획하였고, 고령국민학교는 면적이 28,140㎡, 고령중·농업고등학교 면적 27,820㎡, 대가야고등학교 면적 37,231㎡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도시계획 구역의 최하부인 안림천과 회천의 합류부인 고아리에 면적 24,800㎡로 시설결정하여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낙동강 수질보호에 기여하도록 계획하였고, 국악당을 문화시설로 시설결정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을 도면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시번호 A 고령읍 쾌빈리에 대가야 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기존 학교시설을 현실화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B번 고령중·농업고등학교인데 기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C번 고령초등학교 이것도 시설을 신설해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D번 국악당인데 이것도 기존 국악당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번 이것은 공용의 청사인데 부지협소에 따른 면적을 앞쪽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F번 고령여자중·고등학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적을 확장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입니다. G번 고령읍 고아리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라서 편입되는 양호한 수림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신설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번 고령읍 고아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공업용수 및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안림천 및 회천 합류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번 이것은 국도변 시설녹지입니다. 국도 33호선을 우회계획함에 따라 국도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J번 고령읍 장기리 공업지역변에 시설녹지입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주거지역과 기 공업지역간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충녹지계획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후 추진과정은 경북도에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승인신청하면 농림수산부에다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승인 그러면 내년도 지적고시를 하고 본 계획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안의 추진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이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청과 농림수산부에 협조업무를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도시계획재정비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회의에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의원회의시 진행과정을 보고받는 등 계획의 시작에서부터 내용을 잘알고 있었으며, 주민의사를 전달 반영되도록 해왔습니다. 이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해야하는 시점에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본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고령의 장기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고령군은 대구시와 지리적 여건은 물론이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동일 생활권에 놓이게 되며 대구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16번의 고령읍 고아리 속칭 고아들 지역 면적 113,570㎡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반도시기능의 발전추이에 따라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읍 88 고속도로, 국도 등 편리한 교통과 깨끗한 주변 자연경관으로 보아 대구시의 배후전원 주거지역으로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용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자연녹지지역인 고아들은 사방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현재 전체 토지이용상황은 농지로서 시가지 주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농경지로서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셋째 짧게 보아도 가야요업대학 발전과 공단 등 공업지역이 계획 조성되고 있는 관계로 상주인구의 증가로 주거용지가 급격히 팽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16번 고아들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의견을 더 제시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화의원

박영화 의원입니다.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9월 7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박영화의원

14일간 열람공고를 했죠?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군청에 오셔서 열람하고 또 하신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오신분들마다 자기네들이 토지가 어느지역으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하고, 거기에 자기하고 이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체로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박영화의원

내용대로 도시과 그 사업을 했죠?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예.

박영화의원

사업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제시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덕문의원

백덕문 의원입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갖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동 4개면은 대구에 인접해서 상당히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산서지방으로 보면 교통여건이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읍이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대구하고 연결하는 주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 지금 금산재를 연결시킬 것인지 안그러면 개진면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거리 인터체인지와 고령읍을 연결시킬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100m라도 고령읍을 대구하고 가깝게 연결시키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고령읍은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타면에 대해서 발전진도가 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령이 어디로 출구를 둬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고령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은 국도를 어느쪽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국도에 있는 도로망을 도시계획 시설에서 어느쪽에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곡면이 군도가 국도로 승격된다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국회의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확실한 노선을 정식으로 군에서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고령읍 방면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만, 현재 금산재를 어떻게 넘고 하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입안사항에서는 조금 검토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더라도 필요시에 도로관계법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신청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덕문의원

지금 경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발전이나 경제의 흐름이 도로하고 모든 것이 집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와서 살아라는 부탁을 하든지 공장을 유치하라고 하든지 그래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읍에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대구시내에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연계하는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두느냐 그것을 정해놓고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만 만들어 놓고 그 도로가 앞으로 방향이 틀릴때는 도시계획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입장으로 볼때는 도시계획에 국한되겠지만 고령읍의 전체의 발전으로 볼때는 그 주도로도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균형을 맞추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의장

더 제시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장으로서 백덕문의원께서 하신 그 내용은 고령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인도 동감합니다. 아무쪼록 고령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로망 개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규정된 도로중 주간선도로, 광장용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공원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손병언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 ①번 대로 1류 2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으로 고령도시계획 구역내 도시인구의 계속적 집중과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한 도시교통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교통은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주변지역도 동시에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도 하며,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회간접 시설이라 여겨지는 까닭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도로구조와 기능상으로는 대구, 부산 등 동쪽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시가지 중심지를 거쳐서 회천교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에 교통집중을 야기시킬 우려가 상당히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시가지 및 도시지역도로 전반에 걸쳐 교통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지로 통과할 교통량의 분산과 주변지역의 유기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번 우회도로 구간중 썩은덤 방면에서 오면 고아리 속칭 치사리 앞 커브지점에서 직선으로 회천을 건너 장기리 속칭 솟질쪽으로 연결하는 직선교량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추가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다시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개진, 우곡방면의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도로라 여겨집니다.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제시할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도로계획중 현재 우회도로 쾌빈리 한국통신 뒤편 쾌빈교를 향하는 커브길에서 옛 날 도축장을 거쳐 쾌빈3리 속칭 정방리까지 직선 연장도로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쾌빈교에서 회천쪽 ①번 우회도로까지는 약 700m정도 된다고 봅니다. 약 700m거리에 교량을 3개 가설한다는 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무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기존 33번 국도와 ①번 우회도로 계획으로 보아 차량이 앞으로 아무리 증가된다고 보더라도 교통소통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좁은 국토에서 속칭 정방리 앞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우량 농경지를 잠식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면에서 비경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한국통신 뒤편 즉, 광장에서 과거 도축장까지, 다시 말해 오리방천까지 직선 연장도로 약 200m정도만 연장하여 도로를 계획함이 여러 가지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지역일대는 주거지역이 새로 지정되어 그 일대 주민의 도로편익 제공과 과다한 도로개설로 주거지역의 차량소음 등 각종 공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함이 훨씬 주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의견이 더 없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의견이 더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손병언 의원, 천재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도 임시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고 앞으로 10일후면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