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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3-06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웅수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최인혜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최인혜)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최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미정)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김미정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위원으로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오산시국제화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 연장방식 및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기관 선정과 재산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안제7조 제3항 후단의 재협약에 대한 규정과 안제15조 제2항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의 개정으로 그 간의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안전점검 의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에 노후건축물과 건축물의 도색과 방수를 추가하여 도시경관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청소서비스의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평가에 원칙, 평가대상업체 및 업무 등에 관한 총칙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는 평가지침의 업체통보, 평가관련 조사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평가위원회와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평가결과 부실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우수업체에는 포상 등,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교통 정책의 심의과정에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서 양질의 교통정책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심의 위원회에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의 책무와 범죄 예방,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제1항에서 대중교통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당초 9명에서 15명으로 하던 것을 15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세에 맞도록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인증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 건축물 건축 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안제5조에는 500세대이상에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0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졍에 따라서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 총수를 변경하여서 총정원을 525명에서 550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을 439명에서 464명으로 25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집행기관에서 510명을 535명으로 증원해서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직급별 정원 증원내역은 일반직 25명을 증원하는데 7급에서 6명, 8급에서 8명, 9급에서 총 11명을 각각 증원해서 총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01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UN군 초전기념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서 기념관의 주요사업과 관리 및 운영, 관람시간 및 관람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기념관의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UN 초전 기념비 유지관리 및 기념행사 및 관련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보존과 환경 등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기념관의 개관․휴관․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기념관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람금지․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기념관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02호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조직재설계 등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적인 운영주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5월 준공 예정인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창작․보급 활동지원,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오산시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 등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오산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오산문화재단 설립 근거와 사업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 안 5조에서는 오산문화재단의 재산 조성과 안 제6부터 18조까지는 오산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이사회 운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오산시민이 행복한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3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에 저해요인으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항 중 시정운영상 무상으로 공급되던 급수사용액을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며, 현행 조례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수도 사업 직영기업 설치근거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12조였던 것을 제5조로 정정하여 직영기업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의 날 행사 등 공공행사에 무상으로 공급되어 왔던 급수사용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했던 내용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명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2월 21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등 3건, 2월 2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상충되는 재 협약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체 관리능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의 도색과 방수 지원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폐기물정책 및 대행계약시 반영해 나감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대시민 청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심의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증원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시 대중교통정책에 관심이 많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촉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25명)을 반영하여 실무자급 위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UN군 초전기념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초전기념관의 주요사업과 관리 및 운영, 관람시간 및 관람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과 수준 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향후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적 역할 수행과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오산시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대시민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평가 및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시 문화예술회관을 전문 문화관련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 운영을 함께 담당하고자 전문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의 성공적 운영과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뛰어난 역량과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남다른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종 시 행사 등에 무상급수를 실시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대표발의하신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저번에 전부다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일괄해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으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예, 자치행정국장님……

윤한섭위원

거기서……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 충원이 대개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될까요? 25명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충원 계획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5월달경에 모집공고를 거쳐서 하반기에나 충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충원할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하반기에만 25명이 완전 다 충원되는 걸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 직무대리인 주무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안이유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재설계 등 개선명령에 따라”, “명령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개선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개선명령에 문화재단 만들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개선명령에는 문화재단을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적정치 않다, 공단업무하고 적정치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경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경영 개선하는 명령인데 이것에 대한 방법에, 이것을 원인으로다가 제공을 해놓고 이것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이다, 이게 근거가 된다. 이 제안이유가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한다는 자체가.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안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영진단평가도 큰 문제가 대두가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오산미술관이 5월달에 개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문적인 운영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오산 뷰티축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뷰티축제로 판을 키워서 경기도 뷰덱스 축제하고 공동으로 개최해서 뷰티산업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대표 뷰티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미술관 운영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따로 운영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에 대한 그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뷰티축제는 직영하면 안 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뷰티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한 적 있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별 성과를 못 봤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해산까지, 아주 힘들여서 해산까지 시켰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가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번에 축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의 조직이 4명이 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물향기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를 갖고 조직을 4명을 운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생태환경 축제는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축제를 하지 않기로 시민들하고 같이 의견조율이 됐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는 해산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언어정리를 정확하게 할게요. 1회 했을 때는 생태환경 축제였었고 2회 때는 물향기 축제였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터 꼭……, 한참 논의가 됐었지요. 사전에 한번 이것을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여러 가지 재단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오산시 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의제,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조례를 개정 해가면서 만들어줬는데, 여기 오산시 예산에 걸맞게 꼭 필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꾸만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압박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이 재단이 설립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을 담당하는 문화예술팀이 16명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시로 재 편입됩니다. 두 번째는 오산시립미술관이 이것과 상관없이 만일에 별도로 운영하면 최소인력이 4명이 필요한 것, 그래서 최소인력이 네 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뷰티축제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규모 있게 경기도하고 공동개최하면서 오산시 대표축제 내지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문화재단은 22명으로 출범합니다. 그렇지만 22명 중에 20명은 문화복지팀에서 16명, 4명은 아트센터에 4명해서 실제 늘어나는 직원 수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결과물에서는 문화재단이 설립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에 대한 취지가 맞는 거지요. 예산이 그 예산에서 그 예산 들어갑니다. 돈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오산문화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능해도, 그러면 바꿔봅시다. 이렇게 나오는지, 똑같이 그 월급 주고 그 사람들만 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최소, 적게 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꾸고 자리만 하나 만들어 주는 거에요? 이런 논리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런 게 아니라요. 문화예술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위원

궁금한 내용에 그 내용만 차례차례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다 예산적으로다 적정한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가장 적다고 항변을 계속 하시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아쉬운 것 같고요.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와 더불어서 예산이 함께 올라왔어요. 이게 시급성이 강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왔을 때는 법령이 바뀌거나 시급성이 강조되었을 때, 그때 같이 올라와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던,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예산 올려놓아주고 조례같이 올려 놔 줬을 때 위원들의 조례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당초 2, 3월경에 상정을 하려고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 1차 추경은 4월내지 5월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는 이번 예산은 다음에 1차 추경이 4월내지 5월로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추경 예산이 조금 일찍 3월 달에 편성하는 관계로 저희가 동시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조례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 건이에요. 편하게 제대로 이것을 만들어주고 이 조례를 승인해 준다면 예산도 당연히 여과 없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같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디밀어 넣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시민들을 볼모로 삼을 건지, 아니면 문화라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의회에 대한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에 실적이라든지 경험을 보면 설립추진위원회라고 얘기해서 회의를 몇 번 했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두 번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만들어놓고 그냥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거겠지요? 말뜻 그대로 하면 설립을 목표로 해서 만들겠다. 대신 이것에 대한 추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내자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20명을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기존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습니다. 관계된 자 하고의 관계, 업무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의를 했고, 시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느냐 해서 저희가 시민의견수렴 방법이라든가 수렴할 때 문항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에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정식 명칭이 추진위원회에요? 자문위원회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손정환위원

자문을 충분히 각계각층에서 구하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20명 구성을 각계각층에 문화예술하고 관련되신 분, 또 오산 아닌 외부인사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분들이야 문화욕구가 굉장히 크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있겠지요? 물론 절대적인 오산의 삶의 질, 문화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상하고 타 지역하고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3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우리시처럼 기존에 8개가 기존에 문화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예산과 인구수에서 보면 우리시는 상당히 적은 시에요. 8개 시 중에서 인원으로 보면 100만 넘는데도 있고 가장 적은 데가 43만 의정부에요. 8개 중에서. 또 예산으로 보면 가장 큰 데는 물론 인원도 많겠지만 1조8천억이 들어가는 성남, 수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300억 못되거든요. 인원과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적정성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 설립이 11군데 되어 있고요. 오산이 12번째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립한 데는 하남이라든가 군포가 되겠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오산시 보다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하고 군포는 오산시 하고, 오산시 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아트센터, 그런 것을 주요 수탁시설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아트센터, 미술관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시에 미술관이 있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데 저희는 문화적인 하드웨어가 많이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 인구하고 비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런 경기신문에서 재정 압박 오산문화재단 설립강행 이런 2월7일자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쪽에 신문에서 평가는 20만도 안되고 3천억 예산에서 재단 설립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다. 빠르지 않느냐, 다른 데는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최하 50만 이상정도 되는 데에서는 필요한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에 대한 문화적 수요 욕구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젊은 층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산시가 처해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앞선 가운데 실제 집행부에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명확하게 사전 설명이라든지 필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적은 인원으로 문화재단을 가장 적고 알차게 하겠다는 생각,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집어넣느냐는 비난은 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먼저 표출해 주었다면은 누구든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이게 지난 연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설립구성안이 있었다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시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추진위원단, 자문위원 몇몇 의견만 가지고 봉합하기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고나서 사전에 점검이 없이 했을 경우에 시행착오는 누가 겪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나지요. 지금 제안 이후에 나오는 행안부 경영평가 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재설계 등,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 실제 인원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옮겨가게 되는 입장이고 새로운 인원이 축제를 담당하는 인원 몇 명하고 미술관 담당하는 인원들, 그 인원만 지금현재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수평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에 현재 보면 축제 추진한다는 인원 별도로 뽑게 되지요? 미술관 인원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요? 장은 하나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안부 개선 명령에 대한 것은 분리되는 기준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지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은 하나 뚝 떼어서 오산시 문화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라하는 이중적인 편법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주가 시민들의 편익과 이익 등, 공공복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시설관리와 운영하는 것에 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지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는 설립구성 했을 때부터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구만 짜 넣은 것에 대한 질타에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에 대한 문제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 제대로 광범위하게 수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지요. 기구 가장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문화시설관리공단 아니냐는 질타를 받는 게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했을 때 부결된 사유가 아닌 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조사 없이 상정을 했다는 말씀이 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 여론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500명을 설문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횟수는 그중에 68%인 360명이 그 설문에 응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으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의 의견수렴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제대로 짚어놓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큰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수평이동 되고 나서 새롭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어떠한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인원이 수평이동에 따라서 인원만 새롭게 뽑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강조라든지 새로운 변환 이런 것을 강조를 했으면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앞서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은 운영 이관 시에 시설관리공단 예산하고 조직은 별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중에 4월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빼놓고 예산비용 추계를 했는데요. 인권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5월에 인수 받는 것으로 했을 때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정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총과 문화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 내지는 사업 영역구분 같은 것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업무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주요사업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향토사조사 새로운 문화에 발굴해서 나열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은 그냥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의 업무가 주요업무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사전에 자문위원회 할 때도 업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이라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축제를 하되 일시적으로 하루에 잠깐 하는 축제는 문화원에서 기존 하던 것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축제 중에 뷰티축제를 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2박3일 코스로 해서 저희가 판을 키워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듣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각 단체에 대한 기존에 했던 영역은 어느 정도 지켜준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밥그릇 싸움을 보여줬습니다. 실질 예총에 대한 기능은 예총에 순수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문화원, 문화원에 대한 순수한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기능이 새롭게 정립이 될 수 있지요? 다른 기관들에 대한 기득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는 뉘앙스를 느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단에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만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그러면 이게 한계가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업무한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이렇게 여기 위원장님께서 써 주시네요. (쪽지 전달) “질문만 짧게, 토론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토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손정환 위원님께서 장황히 조목조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할 항목이 대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해주셔갖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축제추진위원회 해체(해산)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축제를 해보니까 별 저기도 없고 시민여론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산한 거로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업무를 분장하시고 또 실무적으로 일했던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시민여론 그렇게 조사하셨습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민선4기에서 했던 축제니까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어떻게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갖고 그것을 해산했다고 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축제 해산의 제일 큰 키(Key)는요, 저희가 1년 동안 물향기 축제가 됐든 생태하천 축제가 됐든 한 번 하는 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4명씩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게 제일……

윤한섭위원

시민여론을 조사했다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두 번째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이 생태하천에서 그렇게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요. 제일 큰 거는 4명이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기 위해서 4명을 고정배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주 키(Key)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잘 추진해서 재단까지 설립한 실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먼저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문화재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분명히 여론조사, 공청회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불과 8개뿐이 못했는지 알아요? 예산 형평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국제적인 축제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것, 거기도 설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주에 양주 대산별대 그 놀이(별산대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라 축제 같은 것,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설립목적이 아까 시설관리공단 경영 그것도 있고 그러지만 주목적은 뷰티축제 그걸로 일관했다는 것 같은데, 이 축제 하나 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겉보기에는, 분명히 민간주도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문화……

윤한섭위원

민간주도로 되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뽑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되는 재단이 맞지만 예산은 100% 시에서 지원해주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결국은 꼭두각시 재단뿐이 안 된다고.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고 정관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이게 순수 민간 재단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 충분히 활용하면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축제나 아니면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3천억 가지고는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원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지난 2월달에 발족했습니다. 그 큰 용인시는 어제 발족을 했어요. 다 100만이 넘고 근 1조대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도 요 근래에 그것을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상임이사가 연봉이 4천3백이에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상한액을 6천5백을 잡았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왜 4천3백으로 해놓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또……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연봉이 6천5백이고요. 저희가 이것 운영했을 때는 5월달부터 8개월을 봤기 때문에 그것 8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상임이사가 과연 그 보수를 받고 와서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큰 시, 아까 말씀하신 용인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상한, 하한을 정했는데 보통 6천에서 8천 사이를 정했고요. 하남 같은 데는 약 6천만원 정도 연봉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까도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해서 나오고, 하여튼 심도있는 것은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윤 위원님께서 축제 하나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됩니다. 축제 하나 때문에, 축제의 일부분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예술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 그 재단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단에서 하던 업무라든가, 그게 공단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고, 또 저희가 미술관 준공하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관도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홍보라든가 섭외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오산 뷰티축제를 오산만의 뷰티축제가 아니라 좀 키워서 경기도하고 지금 공동으로 같이 축제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이 축제를 오산에서 했을 때는 오산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남부권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제 추산으로는 한 5, 6만 이상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오산에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영입을 해서 판을 키워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윤한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우리 뷰티축제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비교하실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안성은 지금 바우덕이 축제 하나만 위한 거고요.

윤한섭위원

왜 거기가 하나입니까? 안성 거기는 농․축산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산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뷰티 하나 내세워갖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도 안 해보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뷰티 축제는 작년에……

윤한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기적으로 아직 재단설립은 이르지 않느냐. 인구면이나 시설면에 봐갖고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보류하고 있어요. 파주니 포천이니, 충청도하고 진천, 김포 이런 데 다 보류하고 있다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뷰티 축제를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뷰티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2박 3일 코스로 했고요. 금년도에 축제에는 뷰덱스, 경기도 뷰덱스 축제를 지금 고양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것을 오산시하고 공동개최해서 오산시에 유치해서 그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경기도에서 약 4억5천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지역만의 지역축제가 아니라 뷰티에 관련 외자유치까지 할 수 있는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이 오산에 와있고 화장품 연구원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산업단지에 뷰티하고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하던 그런 식의 축제가 아니라 판을 키워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축제도 일부분입니다. 축제 한다는 것도……

윤한섭위원

어차피 전문업체를 해갖고 공연 해갖고 하는 건데,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 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축제 재단위원들한테 전부다 그것을 위임하고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는 그것뿐이 더 돼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도 문화재단의 업무의 일부분이지축제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주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숨은 목적은?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숨은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축제에 관한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능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문화재단 공청회 예산이 작년에 있지 않았었어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청회 예산이 작년에 없었었나요?
담당

문화담당

김기수 문화담당 김기수입니다.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추경에 반영됐다가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금 이게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상세하게 계획수립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시민들의 여론을 수립한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청회가 꼭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닌 게 아니라 공청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공청회를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청회 방법도 그 전에 자문위원회 했을 때 의견수렴 방법이 어떤 게 괜찮은 거냐, 공청회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에서 설문조사 두 가지 안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하는 걸로 결정을……, 아니, 설문조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는 공청회로, 속기록 보니까 그것도 공청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리시고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여론수렴할 때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만 자문위원회 해서 회의할 때 여론수렴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가 해서 “그러면 주민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지혜위원

방금 손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공청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공청회가 취소됐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한번쯤이라도 상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갑작스럽게 급하게 이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된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국장님, 설문조사한 것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윤한섭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련해서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나요? 따로?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현재 시행규칙 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없는데 현행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미스하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9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