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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3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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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고령군의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와 '93년 결산심사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결산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노력을 촉구하고 그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안을 수정코자 할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십9억 3천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보다 6%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십3억 8천2백만원 6%, 특별회계는 5억 5천6백만원으로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95년도 총 예산액은 5백1억 6천4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4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9십7억 1천4백만원,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억원과 기타 세외수입 1십1억 1천6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서는 보조금이 3억 6천4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7억 4천9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경상사업비로서 선거경비추가 2천4백만원, 경찰서 지원 2천7백만원, 기타 경상비 1억 3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억 5천6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이 1십억 4천6백만원, 노후교량 개보수가 2억 3천만원이며, 분뇨처리장 증설부족분 4억 3천9백만원, 사유지 매입 2억 7천6백만원, 기타 사업이 1억 8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제1기 의정백서 발간경비 2천만원, 의원 수행 국외여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1십2억 8천6백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십억 4천6백만원과 예비군 전천후 훈련관 건립비 경비지원이 9백만원, 행정지도 제작 6백만원, 선거경비 추가지원이 2천4백만원, 지역안정 대책비 2천7백만원과 관사비 4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결핵환자 수용시설 운영비가 5천8백만원, 수용시설 보수지원비가 2천만원, 의료보호 적립금 7백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천6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성산, 다산, 본리2동 노인회관 건립비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농어민 신문보급이 1천6백만원, UR대비책이 5백만원, 한해대책비 2억 2천만원, 축산진흥사업비 2억 7천9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4백만원, 사유림 매입 2억 7천6백만원과 임도시설 및 보수비 2천6백만원이 계상되고 경지정리사업비 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로서는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 감액분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개별선정 및 공시지가 자동산정용역비 등 토지관리경비가 5천1백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비 8천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3천6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는 1억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는 분뇨처리장증설공사 및 감리비 부족액 4억 3천9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행정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로는 반용사 보호각 건립 부족분이 2천7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백만원이 추가되고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경비등이 1천8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공장비 설치유지비 등 민방위 관리비 6백8십만원과 의용소방대운영비 등 소방관리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 처리사업융자금 이자가 1천6백만원, 예비비가 2억 9천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으로는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7억 8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건강가꾸기, 기타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산 상수도 확장사업비 3억원, 설계용역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세 상환이자 7십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를 7십만원 감액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가 1천1백만원, 제방보수 4천만원 골재채취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 사업부대비 3백만원, 예비비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 부대사업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추가공사가 8천6백만원, 낙석방지책 설치 1억 1천만원 계상되고 예비비 3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35건에 총 2십8억 3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3건 2십7억 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2건으로 9천3백만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사업지연으로서는 골재 자동화 1천8백만원, 개진농공단지 토지매입 1천5백만원, 공동퇴비장이 2억 7천만원, 우륵기념탑 1억 8천만원, 반용사 보수가 1억8천만원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늦게 지연된 추경에 편성한후에 명시이월한 내용은 보건소 증축, 장비구입 5억원, 대흥 노후수리시설 송수관 교체가 1억원, 쾌빈 도시계획도로 2억원, 객기-도진간 도로사업과 도진도로 사업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의견조정을 의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가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위원

이승천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고령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월 9일까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5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과소별 부분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12월 1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병행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읍면간 지역개발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95년도 지방세 세수추계의 적정여부와 사용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여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세입의 향후 변경가능여부 및 대책, 특별회계에 있어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특히 세입목표의 과다책정으로 주민부담을 주었는지 탈루재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지역간 균형유지와 중장기 계획과 연계여부, 주요 기능별, 부문별 재원의 형평성을 엄정히 분석하였으며, 각종 인건비 책정, 직제정원 등 일치여부, 관서운영비와 사업비 개별목 예산과의 유사중복 계상여부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검토를 하고 전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95년도 고령군의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백1억 6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백4억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십7억 1천4백만원이며, 세입예산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십8억 6천2백만 1천원으로 9.69%, 세외수입이 1백1십5억 5천5백8십5만 5천원으로 23.4%, 지방교부세가 1백6십7억 9천6백만원으로 33.48%, 지방양여금이 2십8억 6천7백6십1만 2천원으로 5.72%, 보조금이 1백2십억 9천2백6십2만 3천원으로 24.11%, 지정재원이 1십9억 8천9백9십1만원으로 3.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8십2억 9천6백3십7만 4천원으로 16.54%, 물건비 1백8억 9천6백6십만 7천원으로 21.72%, 이전경비 5십2억 9천5만 2천원으로 10.55%, 자본지출 2백2십5억 9천7백2만 5천원으로 45.05%, 융자, 출자금 3억 4천2백만원으로 0.68%, 보전재원 1십2억 4천9백3십3만 3천원으로 2.49%, 내부거래 6억 4천7백3십9만 1천원으로 1.29% 예비비 및 기타 8억 4천5백2십1만 8천원으로 1.68%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5백1억 6천4백만원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4백4억 5천만원중 의회비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2억 6백5십3만 5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천3백6십2만 5천원, 산업경제비에서 4십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백만원 삭감, 총 2억 3천5백5십6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십7억 1천4백만원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조정금액이 일반회계 2억 3천5백5십6만원으로 예산액에 대해 약 0.47%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95년도 예산은 주민복지향상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의 우선 등 지역실정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조정에 역점을 두었으나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조정에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보다 나은 예산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자세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위원장

이승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껏 심사해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