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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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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에 출장 중이시므로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10월 21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환 의원, 간사에는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수 의원, 간사에는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부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21억 3,550만 2,000원보다 8% 증액된 2,182억 9,684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4%인 189억 5,117만 2,000원이 증액된 1,601억 1,608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인 27억 8,982만 9,000원이 감액된 581억 8,07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5억 3,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117만 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차의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59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과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에 대해 기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공사비와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대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같은 사유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예산편성은 필요에 따라 사용처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개인의 가계운영과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4대 시의회에서는 보다 더 정확하고 알뜰한 시정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수행사업에 있어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재원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형사업 추진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군포시 시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과다한 공사비의 증액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면 주요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마는 예산편성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출자료 부족 및 분명치 않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사업의 축소 및 취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업 수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안분하여 수행하여야 함에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비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을 추가 요구하는 등 예산집행의 분배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끝으로 각종 사업 수행시 관련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로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군포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조그만 원칙 지키기 하나가 27만 전체 시민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조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중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는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개정조례안 중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주민등록증을 일괄 갱신하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현행 주민등록증의 발급 체계에서는 용지의 관리가 필요 없게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해당되는 조항이 바뀌어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93년 3월 25일 제정되어 민원사항 중 미해결 되는 사안을 재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민원허가 처리 등이 원스톱 처리됨으로 인해 민원재심의 신청이 없어 군포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우에 따라 민원재심의 안건이 발생될 경우일지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심의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이나 동 운영조례가 폐지시 대체할 수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위원회와는 구성원의 전문성 결여 등의 차이로 인한 민원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과 앞으로의 공개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7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추가하여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쇼핑백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위조 등을 방지토록 하자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적용 받는 일부 건축물과 인접한 건물과의 용적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및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자 용적률 완화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 및 행·재정적 지원 할 수 있는 사항과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리를 규정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시범운영 되고 있는 오금동과 궁내동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정보화 마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동 조례안을 수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에 수정의결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군포·안양시 간 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 공동추진협약 체결 및 2000년 12월 22일 재단법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3차에 걸쳐 군포·안양시 지역정보화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2001년 10월 8일 군포·안양시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회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 유보로 결정되었으며 2002년 4월 9일 경기도의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동 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동 한미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건물 뒷편에 소재한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 당동 대림아파트와 한미아파트 사이로 대체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한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단지 내 편입될 부지로서 재건축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결을 통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부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안건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시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군포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