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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승천 의원 발언

30회 제본회의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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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덕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정기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회기중 접수된 의안을 모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손병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이셨던 손병언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손병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고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고령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군민의 숙원사항의 반영과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동시에 조례의 개.폐등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한다는 목적과 방향의 실정하에 군정 실과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11월 14일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4년 11월 22일 181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11월 28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9일에는 재무과, 산업과, 11월 30일에는 건설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12월 1일에는 도시과, 사회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등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26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점은 각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비교적 충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효과가 극대화 될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파악과 협조분위기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군정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과소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일부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매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덕문부의장

손병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마쳤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만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운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페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재정조례안을 검토하던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로 제시된 고령군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살펴본바 이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칙이 아니며, 이 규칙제정근거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폐지되었으며, 근거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이 규칙은 당연히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죽은 법이며, 또한 일용인부중 환경미화원에게만 특별히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현실적으로 부적정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인 고령군수가 고용인과의 취업규칙 형식 또는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관리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반 법 논리상 부적합함으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덕문부의장

이승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로서 금년도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협조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금년도 의정활동의 마무리정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는 의정활동정리를 위해서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