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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97회 제1본회의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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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2일 이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2일 이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9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는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포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2002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7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경환 의원님과 조완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은 발언대에서만 하게 돼 있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미리 발언신청을 하시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의원별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시고 본 질의를 하신 의원님에게 1회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사다망중임에도 불구하고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 채택과 관련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부곡지구 개발계획은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련한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명목 아래 대한주택공사에서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군포시 부곡동은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시민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12월 29일과 1976년 12월 4일 등 2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보면 60㎡ 이하가 2,040세대, 60에서 85㎡ 이하 950세대, 85㎡ 초과 670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25.7평 이하 소규모 평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본신도시에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 사업은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24평형 이상의 아파트들이 건설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지구는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 사업지구는 산본신도시와는 반대로 기존도심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꾀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이 확충 보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인만큼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금번 임시회는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리 군포시민들의 권리확보와 자주적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지역의 일정 속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 제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부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