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9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12-0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내년도에 군포시의 주요 재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의 상가와 배수지, 공영차고지, 환경관리소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등은 면제대상 시설물로 정했고 안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에서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은 1㎡당 350원으로 정하고 시설물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00㎡ 이상은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에서는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운영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비율을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30으로 정했으며 안 제13조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의한 감면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항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2003년도 부과분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종전에 부과하고 있던 350원을 적용토록 하는 등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2002년 1월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무인변전소, 정수처리장 및 배수지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헤베 이상을 1헤베당 500원, 2,000헤베 미만은 1헤베당 350원으로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절차, 방법,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경감비율, 감축기간 및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30만 이상 시에는 10여년 전부터 시행이 돼왔던 사항이고 금년도 1월 6일날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되고 올해 10월 14일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수위원

며칠날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0월 14일이요. 10월 14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이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이고 원 목적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해 가지고 교통소통 흐름을 좋게 하거나 차량흐름이라든가 보행자 안전 이런 시설에 투자하고자 부담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부과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시행령에 다 있구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재수위원

여기 조례 제정안을 올리면서 시행령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미진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크게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시설은 면제가 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한 17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제외가 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복합상가건물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부담이 됩니다.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근생하고 상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상가, 국가공공기관도 부과대상인데 이건 100분의 50 경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오피스텔 같은 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오피스텔도 부과대상입니다. 오피스텔도 부과대상인데 건교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법상으로 볼 때는 부과대상이 되고, 그런데 법에 사실상 용도에 따라 가지고 거주용도로 했을 때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전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뿐만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0.3부터 2.76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은 많은데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되리라고 혹시 예상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안양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수원시의 부과실적을 보면 15억에서 23억 정도 되고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6, 7억 정도…….

이재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이게끔 시행령에 다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데로 묶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할겁니다.

이재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관리를 하시겠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 사항이죠? 30만 이상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시행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시행이 됐구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소유자 이런 분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을 다 보내 가지고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단위부담금의 조정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2,000㎡ 이상만 부과하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데 단위부담금의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아울러 부칙 4조를 보면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2,000㎡ 이하도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령에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으로 돼 있고 조례상으로는 100분의 1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층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시설물을 500원으로 한 것은 규모가 큰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인근 시에서 이렇게 시행해왔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칙 4조에서 2항에서 적용하는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50원 적용한다는 것은 부과기간이 현년도 8월 1일부터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기준이 다소 4, 5개월이 지나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라 내년도에 한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면적에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350원으로 적용하고 다음다음해부터는 이 조례대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년 7월 31일부터는 2,000㎡ 이하도 부과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대상은 1,000㎡ 이상이고 2,000㎡는 조례상에 500원으로 돼 있는데 조례가 부과기간이 금년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늦게 돼 가지고. 그래서 소급해 가지고 500원 적용하기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내년도 부과대상기간에 있는 것은 면적에 불구하고 시행령에 나온 345원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조례대로 2,000㎡ 이상은 500원, 미만은 350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정에 대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조례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시행령이 지난 2002년 5월 6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2002년 10월 1일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제159조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결과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중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제10조에서 도로는 관리청이 당연 조치 및 관리할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 대집행은 대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 조치할 사항으로 법령의 취지와 달리 유권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법령과 중복되므로 일부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준용한다"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으며 6쪽 제11조 과태료부과징수 별표3에서 당초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만 주민의무부과사항 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적용하게 되어 과태료를 50만원 이내로 정하게 돼 있어 300만원의 과태료를 정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1 내지 3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2년 10월 5일 경기도로부터 검토결과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재개정 하라는 공문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도로는 관리청이 당연 조치 및 관리할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기준 중 일부 조문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또한 법령의 취지와 달리 유권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기준으로 정해서 마을기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89년 1월 1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이후 기금의 조성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존치 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89년 1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96년도 이후 융자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유명무실하게 존치 되고 있어 금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폐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9년 1월 1월 제정하여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실효성이 없이 존치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9년 1월 1일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근거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1996년 이후 현재 융자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존치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2건이 폐지가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낙후지역지원조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군포시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현재도 지원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조문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에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폐지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조례도 쭉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군포시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조례고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안 맞는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그 조례마저도 돼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낙후지역지원조례인데 그 조례를 주무과장께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군포시에서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것 역시도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실제로 다른 법령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조례가 폐지돼서 지원조례가 꼭 있어야 지금 영농이나 화훼라든지 이런 데 장학금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없으면 기관에 농어촌 장학금 지급되는 것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학생들 농업인 자녀. 이런 게 낙후지역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 돼서 그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도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 아니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조완기위원

이게 정확해야 되는 게 동료위원님이 오해 하실까봐 그러는데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실제로 운영실적이 없어요.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실제로 지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안 된 것은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낙후지역지원조례로 다 대체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가 사실상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쭉 제정돼 오다가 저희가 89년 1월 1일자로 시 개청이 되면서 새로 재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돼서 그걸 대체하는 게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아니라는 거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땐 그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 법령이 아니라 다른 관계법령으로도 다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후지역지원조례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거고 이 조례로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꼭 그게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야지,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상·하수도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기상변화에 따른 장기가뭄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년 내에 생산량보다 먹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물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환, 낮은 수준의 물값 현실화, 노후관 교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물수요량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물절약 정신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최근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는 물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의 70% 및 총괄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금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2004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자로 인해서 공기업 전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고 편리한 시책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 제1항에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범위에 검침을 위한 장치를 추가한 것은 최근 수도계량기 위에 부착하여 편리하게 검침하는 유무선 검침기기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면서 설치시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며 제40조 9항에 단서 추가는 수용가가 옥내에서 발생한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한 누수요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어 감면기간을 1월분으로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27.8%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없애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를 매년 개정하였으나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 변경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시보 등에 하수발생량 및 톤당 부가액 등을 고시하기 위하여 제18조를 개정하였으며 별표1 및 별표1-1에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3단계와 산업용으로 변경하며 별표4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환경부 표준하수도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은 물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수도사업 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편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과 옥내누수요금 감면대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범위에 검침을 위한 장치 추가와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기간을 1월분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아울러 상수도요금을 평균 27.8%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변경으로 일부 조항 변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적자 해소 및 하수도지방공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를 매년 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하수발생량 및 부과액 등에 대하여 시보 등에 별도고시안을 마련하였고 하수도사용료의 요율표 및 업종구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 및 사용료를 평균 20% 인상하고 환경부 표준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안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조정량, 그러니까 누수시에는 요금감면을 해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계량기를 다 지난 다음에 누수가 일어나는 것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내용은 우리가 계량기를 통과해서 옥내에서 누수 되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가정집에서는 지하에서 대부분 누수현상이 나는데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검침상에 나타나면 별안간 검침양이 부쩍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인집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게 어디에 누수 되는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 그때 조사를 해서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그 양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우리 조례를 저희가 재작년에 신설을 해서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효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감면을 해준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 가지고,

김진호위원

그게 나쁘게 전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 되는 것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식전환에 아주 나쁜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1월로 못을 박자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주면 안 되죠. 계량기를 지나면 그 다음은 사용자 업무 범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도사업소에서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정수한 물을 그렇게 누수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됐고 두 번째는 계량기를 지나서부터는 사용자 재산이니까, 계량기까지 저희 시의 재산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계량까지가 저의 시 재산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계량지를 지났으면 그 사람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정말 비싼 물이고 아까운 물이면 그것을 관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의식전환인데 누수가 돼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면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가서 "당신네 계량기 너무 많이 됐으니까 누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까지는 물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감면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 수도사업소가 공기업 전환까지 지금 검토를 하시는 바에는 분명히 재산한계점 내에서 관리할 것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그 이후 부담분은 사용자가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를 구제해서 누수가 생기면 우리나라 같은 물부족 국가에서 관리 잘못으로 인한 원인자부담을 해줘야지 그것을 다른 세금으로 메워서 또 요금을 올려서 모든 관리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금감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1월분이 아니라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량도 보면 가정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더구나 일반용이면 산업용 아니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산업용이요?

김진호위원

네, 일반용이 산업용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산업용은 저희가 따로 있는데 공장용을 산업용으로 보는 건데 공업용수가 산업용인데 저희는 공업용수 쓰는…….

김진호위원

아니, 일반용이라고 하는 게 일반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식당에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조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정말 "우리나라는 물 부족하고 비싼 돈 들여서 정수 하는 물이니까 계량기 지나면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셔야지, "걱정하지 마라, 누수 돼도 50% 깎아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 같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목적은 아니고 물이 회실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서 두서너 달 가느니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바로 발견해 가지고 물 회실량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목적이 있고 또 물이 누수 되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기 힘든 지하 지점에서 있는데 사실은 어느 건축주간에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무관심한 사항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시책을 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가정용에 대해서는 계속 보류를 하고 일반 산업용에 대해서만 요금을 인상한다고 오늘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정용을 보면 군포시가 39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의왕시가 309원, 시흥시가 430원, 안양이 290원인데 사실 이런 비교치를 절대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의왕시도 309원에 지금 상수도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보나 일반용으로 보나 대중탕으로 보나 의왕시보다는 훨씬 규모가 좋은데 인상률이 훨씬 높다, 원가 자체가 의왕시보다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 차례 이렇게 여러 적자를 공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20%씩 올려서 하시는 것보다 주변 시, 안양시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 의왕시는 저희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20%는 너무 좀 과하지 않냐, 단계적인 검토는 좀 가능성이 없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물가현실화 사업에 저희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거꾸로 도움을 청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이 수지결산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포시는 2001년도를 수지결산 했을 때 25.4%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의왕시는 67.01%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는 인상요인이 없고 안양시는 8.7% 인상요인이 있었고, 2001년도 사업 수지결산을 기준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는 204.0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반영된 것이 의왕시는 2002년 11월 1일자로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는 2001년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거죠. 안양시는 내년도 1일자로 9% 인상예정에 있습니다. 과천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 인상하겠다는 연락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의왕시하고 저희하고 대비하셨는데 의왕시가 저희하고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들로 봤을 때 차이가 다소 있는데 의왕시가 저희보다 생산원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왕시는 행정구역이 상당히 남부로 길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고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우리하고 큰 차이 없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하고 다른데 인상요인은 앞으로 그렇게 있다 해 가지고 현실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각 시군별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용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금인상 요인은 자꾸 발생되는 겁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평균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량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증감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지금 현실화율 80.3%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현실화율,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호위원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지금 2001년도에 80%였고 올해 목표가 지금 몇 %로 가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80.3%입니다. 현실화율이.

김진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갔더니 우리 주민들 전체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사용양을 줄였다, 지금의 70%에 육박하게 물을 줄였다, 이렇게 되면 인상요인이 또 발생됩니까? 아니면 인하요인이 발생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죠.

김진호위원

또 인상되죠? 물을 줄여서 써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나 저희가 평균량을 항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 숫자가 그렇게 과감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평균량보다 떨어지면 그 사람들의 부담은 떨어지는 대신 우리는 인상요인이 다소 발생이 되죠.

김진호위원

많이 쓰면 인하요인이 있을 거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많이 쓰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쓰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우리가 최대치와 최소치는 구분을 안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시 평균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치하고 최소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김진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물론 현실화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1년치 결산을 통해서 그 전체를 반영하시는 것보다 가능하시면 조금 더 단계적으로,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 생활에 충격을 완화하면서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시다면 그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일단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감면을 해주니까 효과가 크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군포시에서 계량기까지를 관리하신다고 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요금을 감면해 준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감면해 줍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안에서 우리가 평균으로 쓰는 추정치는 항시 나옵니다. 평균 양이 나오는데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에서 누수 되는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누수분을 감면해 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시 예산이 감실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옥내 지하에서 새는 것은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발견하기 힘든 지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 자체가 군포시에서 계량기를 벗어난 가정에 공급되는 이 부분은 군포시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량기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가는 부분까지도 군포시가 부담을 해 준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군포시는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니까 주민들 반발이 없으니까 편하고, 이런 논리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논리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꼭 그 차원만은 아니고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수가 일어나거든요.

김판수위원

과장님, 물의 소중함이란 것은 뭔가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야 될 돈을 까주는데 뭐가 그게 소중함을 느낍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감실 부분을 제대로 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나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까주는데 그것이 중요성이 느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하에서 누수 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공사비를 들여서 복구작업을 빨리 합니다. 누수에 대한 요금이 계속 나가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자체가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감면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누수가 낫다고 해서 본인들은 적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수도요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분들이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랬을 때 빨리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제대로 정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루뭉실 넘어가자는 차원보다는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감면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나의, 행정자치부의 물의 소중함도 일깨워 준다는 개념이 지침도 떨어졌습니다. 지침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시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좀더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이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물의 낭비요인도 제거하고 실지로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물의 유수율도 향상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물을 쓰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수도요금을 받았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로 쓰라고 했을 때 중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까, 돈을 받았을 때 중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물의 중요한 점은 더 나타나겠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주민한테 낭비요인을 너무 우리가 계속 방치하면 우리 주민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김판수위원

감면하고 피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많이 나오면 빨리 고칠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제가 빨리 하죠. 그러나 감면을 해주면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100% 감면하는 것도 아니고 누수량의 50%만 감면해 주는데, 더군다나 누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 적자요인이 크지 않습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김판수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계량기까지는 군포시가 관리하고 있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누수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고 여태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게 군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물의 회실 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0쪽에 요금감면부분에 대해서 꼭 이 조항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조항은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계량기를 통과해서 물이 회실 되거나 사용하는 양은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행정을 쭉 해보다 보니까 누수 나는 것이 가정용에서 누수 나는 거나 일반용에서 누수 나는 게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누수발생량을 잡기가, 검침일과 동시에 그 다음 검침일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만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수용가측에서 빨리 지하를 탐색해서 고치게 유도를 하고 또 대부분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노후 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평균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한번 누수가 발생이 되면 자기 사용량의 몇 십배 사용료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주민의 부담도 너무 크고 또 저희 시에서는 손해가 다소 있습니다만 물의 회실량을 빨리 잡아 없애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저희가 50%를 감수하고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항을 삽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층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삽입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 조항이 그래서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마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표 있죠? 부속자료. 인근 시 요금현실화 추진현황 있죠? 이것 봐주세요. 현재 군포시 생산원가가 467원으로 돼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군포시가 현재 비싸다는 이런 개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390원이거든요. 시흥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흥시 인구가 31만으로,

김판수위원

저희들하고 비슷하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보다 7, 8만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왕시나 시흥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생산원가가 390원으로 나오고 군포시가 467원으로 나오는데, 물론 의왕시는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흥시 수준에 맞춰서 군포시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난감한 말씀이신데 저희도 원가 절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물 생산량에 심야전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누수율은 전국에서 아주 낮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유수율이 저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산원가도 상당히 미치거든요. 유수율이 높은 것도. 그런데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대비했을 때 시흥시 자체에서도 물이 들어가는 관로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4단계, 5단계만 들어오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저희하고 다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원가도 저희하고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시흥시 수준에 맞춰라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김판수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시흥시 수준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산원가가 낮은 지역도 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의왕시 같은 경우는 높이 책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시흥시도 의왕시 못지 않게 지역이 방대한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군포시도 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낮추면 더욱더 좋겠지만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튼 원가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