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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5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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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공포되어 제7조3항 단서규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다음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 협약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5조)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3항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입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2호로는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호는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협약)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입니다. 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6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저희 군에서는 담배 판매인인 의성조합과 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지금 이 보고 드린 조례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0년도 1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연일 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말하자면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라 하는 거는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허가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허가를 할 적에 거리 제한이 기존 업소에서 50m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 가지고 기존 업소가 어딘지를 매번 기억을 못해 가지고, 이게 300 몇 십 개 되는데 그런데 조합에서는 매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몇 개소가 있고 어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인접했는 업소간에 분쟁도 사전에 이해를 시켜서 자기들이 조정도 할 수 있고 마찰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 조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 기준은 상위법에 변동이 없는 것인데, 거리가 50m면 50m고 자기 건물에 이거는 있는데 단, 조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뜻이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협약), 제6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 경위, 주요사업내용,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여성복지과 정규석 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매년 1300여기씩 분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사망자의 70%이상이 분묘로 매장되고 있어 토지이용 및 산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장묘문화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자연장을 포함한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5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신청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12월 7일 일간지 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주민 공람을 하였지만 별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산46-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묘지공원 11만 960㎡, 자연장지 13만 2040㎡로 총 24만 3000㎡입니다. 약 7만 3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10년도~2012년까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쪽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간시설로써 의성군 묘지공원 결정 면적은 11만 960㎡이고 보건위생시설 자연장지는 13만 2040㎡로 각각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노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저희들은 45억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금액이 확정된 게 45억입니다. 46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할 때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중에서 24만 3000㎡ 중에서 들어가는 묘지 수는 1만 30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이 1만 2060, 약 1만 2000기, 일반 묘지가 한 1000기쯤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해서 6000기, 550기, 50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15억 예산을 받았고 금년도에 12억 4250만원을 받아서 총 27억 4250만원으로 1차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24일날 공사 계약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에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토목, 조경, 건축 공사는 이게 승인 나는 올 3월에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전체적인 우리 천제공원 조성계획을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우리 기존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이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실제 지금현재 도로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점곡 가는 길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치하고 여기 지금현재 들어가다 보면 황씨목장 입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여기에 사무소 및 휴게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죽 들어가면서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에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을 1차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현재 잔디장만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보된 면적은 앞으로 묘지로 한 900기정도 납골당형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하천은 별도로 우리 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고 일부는 우리하고 겹칩니다만 일단 다리공사 하고 진입로 전체 공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마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광열입니다. 2011년 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매장문화 위주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산을 가보면 넘쳐나는 묘지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도 사실인데 좋은 기획을 하셨고 수행하시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자연장, 수목장, 화초장 해서 사실은 납골당이나 이런 위주에 많이 길들어져 있던 저로서는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사실은 이 시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잔디장 그러셨습니까? 자연장, 잔디장, 그러니까 수목장, 화초장,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나무 밑에 화골 했는 그 유골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화초 밑에 묻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인지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묘역이, 그러니까 납골당 형식에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그런 묘지가 1000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만 1000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1만 3000기.

정숙희위원

1만 3000기 중에 1000기 정도라면 향후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자연장, 수목장, 화초장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문화가 너무나 오랜 전통과 관습이 만들어져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설 속에서 그 묘역이 1000기라는 게 과연 충분할 것인지 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성공적인 시설이 되려면 정말 크게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1만 3000기 중에 1000기라는 묘역만 가지고 이 시설이 충분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정부 방침이 묘지 설치하는 거는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자체가 자연장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장을 신청한 거고 또 지금 정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가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장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군내에는 지금현재 화장률이 약 30 한 5%쯤 됩니다. 35%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화장률이 65%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벌써 의식이 많이 변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가시면 수목장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에 유명 인사들은 거의 다 수목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는 또 전국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정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 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래도 굳이 매장을 하겠다는 분은 화장을 해서 납골묘 할 수 있도록 한 1000기정도 예비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원래 계획상은 없었어야 되는데 1000기라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우리는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공람을 돌리지만 주민들이 사실 이 전자공람 잘 안 보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향후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저 전자공람으로 우리는 했다, 그쪽에 책임을 지우지 마시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묘지화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의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의성읍하고 중리3리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다 하고 또 한 때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그거 설득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미 설득은 다 끝나셨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다 승인한 사항이고 다 설득된 상태고 또 저희들이 수혜사업을 군비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 묘지공원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면서 의정활동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