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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승천 의원 발언

32회 제본회의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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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개진면 선거구의 백덕문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받아 3월 29일 사직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의회 현직의원은 7인이며, 사직한 백덕문 의원이 사직당시 부의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의원 1명 결원과 함께 부의장직도 궐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손병언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5년 3월 27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4월 6일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고령,성주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09분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장단 선출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은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정상적인 4년 의원 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 4대선거의 동시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임기가 2개월 남짓 연장됨에 따라 파생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고령군의회의 경우 현 의장단의 임기를 현의원의 임기와 같이 연장하기로 결정할 경우 궐위중인 부의장에 대해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현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모두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잠정적인 결정이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기초의원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그 연장기간이 2개월 남짓이며, 우리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규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서 감안해볼때 지금까지 무리없이 의회를 이끌어온 현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같이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상호의장

예. 이승천 의원께서 현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현 의장단의 임기연장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모두 찬성하므로 현 의장단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점이 많은 본인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기간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분 12분)

의원일동『찬성합니다』

그러면 궐위중인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궐위된 부의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이 선거에서 선출된 부의장이 의원 임기말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손병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의회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 하단 빈칸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천 의원님! 다음 박영화 의원님! 다음 김말수 의원님! 다음 천재식 의원님! 다음 백원치 의원님! 다음 최상호 의원님! 다음 손병언 의원님!

최상호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수 점 검) 명패수를 계산해본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계 산)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수 7표중 이승천 의원 7표로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승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승천 의원님 축하합니다.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현의원들의 임기 마지막에서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부족한 힘이나마 의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최상호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의 조례안은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회기중 한번더 검토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실과별 분장사무중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전 국토의 공원화운동 추진" 업무를 산회진흥과로 이관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세수규모 증가 및 세정업무의 폭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군 본청의 세무기구.인력보강계획에 따라 읍면정원중 3명을 감축하여 본청 재무과 부과계 및 징수계의 분리되는 기구에 보강코자 합니다. 셋째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직렬.직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의 직렬.직급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의 본문중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그리고 내일 4월 12일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2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