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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98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12-05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심사하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분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사매각)」, 의사일정 제6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부속시설철거및건립)」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둔터경로당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경로당 건립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월저수지 둔터마을지구인 둔대동 555-13번지에 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 507㎡ 중 264㎡를 매입,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32㎢의 2층 건물로서 신축코자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신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증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14,00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3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행정수요는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설을 증축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물에 12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일부건물 철거 및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금정어린이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현재 금정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용도에 맞는 규모로 변경, 또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여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본동 1145-6번지 외에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건축면적 5,620㎡의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인 관사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3개동의 아파트를 관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급 관사만 남기고 기타 2개동의 관사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금동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54평형과 금정동에 있는 신환아파트 31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내년도에는 재감정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로서 2개동의 관사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공사는 시청사의 개방으로 시청 주차장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이 극심하여 후면의 창고 및 기타 대기실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별관 건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6,065㎡를 건립하여 1층에는 구내식당, 창고, 기타 대기실로 사용하고 2층부터 옥상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축비 13억 8,400만원, 철거비 4,000만원, 설계비 4,500만원, 내부시설 등 기타 2,200만원으로서 도합 14억 9,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청사 전체 주차면수가 287면에서 230면이 증가한 517면이 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둔터마을 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둔대동 555-13번지 하천부지 내에 대지면적 264헤베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132헤베의 지상 2층을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등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당동 887번지 대지 내에 현재 대지면적 2,498헤베의 토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을 증축면적 996헤베의 2개층이 증가된 지상 5층을 건립하여 지역 노인들의 노후 여가문화 활성화와 시설이용 노인들에게 편익증진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일부철거 및 신축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728-10번지 내의 대지 내에 현재 건물면적 691.2헤베에서 일부 257.4헤베를 철거하고 다시 284헤베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확보, 관내 저소득층의 영유아, 장애아등의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1145-6번지 잡종지 내에 대지면적 4,039.6헤베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5,625헤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여 7만여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과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사매각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오금동 삼익소월아파트 379동 902호와 군포시 금정동 신환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인 바 본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업무용 시설 및 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의 경우 사용빈도가 저조하고 임대재산도 향후에 시에서 사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사항으로 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사 부속시설 철거 및 건립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시청사 내에 현재 대지면적 3,510헤베 내에 지상 1층 건물 720헤베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6,064.9헤베의 지상 4층을 건립하여 주차장, 창고, 식당, 기타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증축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현재는 3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을 증축해서 5층으로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1억 2,860만원인가요? 사업비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억 8,600만원입니다.

김제길위원

평당 얼마 꼴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평당 40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30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견적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가설계를 의뢰해서 받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정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때 사업비를 산정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를 의뢰해서 가설계를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본1동 경로당하고 지난해에 부곡동 경로당을 저희가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일단 받아서 다시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완료해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설계한 금액대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가설계를 해서 본 설계를 하는데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저희가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로,

김제길위원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은 세대건축 설계사무소입니다. 거기에 의뢰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때는 꼭 세대건축에만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게 많지는 않아서 기존에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두 번 정도 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세대건축에만 했느냐, 아니면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도 가설계를 의뢰했느냐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데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군데만 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설계는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에서 한 군데만 의뢰를 합니까? 한 군데 받아 가지고 이게 정확성이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거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하는 것은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가 금액이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를 뭘로 사용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한 군데만,

김제길위원

경로당이나 증축공사는 거의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세대건축에만 의뢰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이게 잘못 됐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세대건축에서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설계를 세대건축에서 받았는데 본 설계 할 때는 다른 설계사무소하고 두 군데에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가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12억 8,600이정확한 금액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설계를 받아보면 다 틀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는 지침이 있으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설계니까 본 설계를 해가지고,

김제길위원

증축공사 하는데, 기초는 다 돼 있는 증축공사에서 427만원이 들고 둔터경로당은 430만원에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제길위원

나온 금액을 계산해 보면 430만원이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부대시설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김제길위원

부대시설은 뭐뭐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건축비의 10%가 부대시설비로 들어가고 설계비용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후 본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입찰하고 계약을 같이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기에 잘못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기존에 세대건축에 금년도에 산본1동 경로당 한 것밖에 없고, 이것은 본 설계 할 때 저희가 두 군데 지정해서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할겁니다.

김제길위원

사회과장께 지난 번에도 시간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세대건축에만 가설계를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다시 본 설계 할 때는 두 군데 견적을 받는다, 그러면 가격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설계 할 때부터 세대건축 한 군데만 받을 게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다 틀립니다. 이건 잘못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건축비가 한 군데만 지향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비싸다는 얘기죠. 과장께서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사회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지금 가설계 뽑아서 금액이 나온 뒤에 회계과에 넘기는 것,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하겠다고 해서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틀리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이거죠. 객관성이 없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금액이야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김제길위원

지금 세대건축 한 군데에만 의뢰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아무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나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시에서는 견적 다 받아서 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2,000만원 넘으면 전부 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해야 돼요. 입찰이 아니면 몇 군데 가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야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지금 산본1동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건축주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액이 하여튼 다소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에서도 저희가 설계사무소라든가 공사업체에 추후에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자세히 따져봤는데 기존에 설계의 내역대로 자재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 건설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경로당도 많이 지어야 되고 복지회관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드리는 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기합시다. 지금 과장께서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2,000만원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12억 8,000이에요. 한 군데 가설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됐다고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잘 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은 기왕이면 부실 되지 않게 좋은 자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한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본설계 할 적에 저희가 틀림없이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이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면 본설계 들어가 가지고 두 군데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견적받을 때 우리가 승인된 게 12억 8,600만원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잘 된 겁니까? 12억이라니까 큰돈이 나가는데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객관성이 있고 어떻게 맞다고 봅니까? 잘못 됐죠. 이걸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303평을 증축하는데 각자 견적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서 받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세대건축 하나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되죠.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견적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세대건축에서 온 것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좀 봅시다. 위원장님, 견적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를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를 시인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본 설계 할 적에 여러 군데다 입찰을 하든지 해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부터 향후부터는 가설계 할 때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예컨대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겠다, 공고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칠날 현장설명이 있겠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하세요. 10개 업체가 오든 몇 개 업체가 오든 올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다 그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숙지해 가지고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계약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왔다는 것까지 다 첨부해서 서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시고 이 노인복지회관 증축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가설계 끝나고 본설계 할 때는 여러 업체에 공고를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2개 업체 이상 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견적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계약 부서에 저희가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계약 부서에서는 사회과에서 올리게 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은 당연해요. 입찰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라 이거죠. 회계과에 협조할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방법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김제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계 자체를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김제길위원

계약부서에서도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거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컨대 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이것 분명하게 공고해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모두 인지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도 노인정이라든가 사업이 많을 텐데 분명히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의회에 서류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의결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올려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55평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757평입니다.

김판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증축하려고 하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노인회에서도 요구가 됐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한 300여 분한테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다들 원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증축을 했을 때 기능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능이 미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4, 5층 계획이 양·한방 진료 및 치매요양센터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원봉사실, 도서실, 사회교육강의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 체력단련실 보강하고 치매교실을 확충해 달라,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 755평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뭐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목욕실, 노래방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이 있고 이·미용실 또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육장 또 사무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탁구장이 있고 취미교실이 2개소가 있고 대강당 이렇게 돼 있고 지상 3층에는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사무실하고 노인대학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다양하게 있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증축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려고, 아까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증축을 해서는 취미교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일부 한정 종목에만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실 보강 좀 해달라, 또 취미교실이 2개만 있는데 좀 확충해 달라, 또 물리치료실도 더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목욕실이라든가 탁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장도 해달라, 또 대회의실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도 확충하고 이런 사항이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어른신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무료경로식당에는 400명이 오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식당을 본 위원이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실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여가활동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125명이고 여자분이 175명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분들이 매일 상주를 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매일 이용을 하는 거죠. 상주한다기보다도 반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다음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오는 분이 있고 그 인원이 거기에 항상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별로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총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300명이 왔다갔다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5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70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설 755평 가지고도 이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데 장소를 오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것을 사용하다 오후에 또 바꾸고 이런 형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바둑교실을 하는데 거기서 탁구장을 만들어서 오후에 탁구 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건물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담당과장에서 결과적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가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의 현재 시설이 최근에 일산이라든가에 이런 데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훨씬 취약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00명인데 60세 이상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오래 살게 되니까 수명이 연장 돼서 인구는 늘어나고 또 문화생활이라든가 취미 이런 게 자꾸 범위가 확대되는데,

김판수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어느 쪽에서 주관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체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른신들이 말씀하시니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판단 자체를 결과적으로 몇 분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놓고 사회과가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기준 판단기준,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명쾌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담당 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숙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물론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계획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가계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초과해서, 평균치에 초과해서 대체적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위원들이, 물론 이 부분을 미리 주고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기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설계도면을 갖고 와야 되고 어쩌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쾌하게 위원이 딱 자료를 놓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향후에는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당면업무추진 관계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당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핵심적인 것은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보고, 여기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됩니다.

이재수위원

3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위탁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의 위탁비용이 전액 우리 시비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2개 층을 증축하게 되면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서상에 시설규모라든가 또 거기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수정해 가지고 복지회관도 증축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종합복지관으로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게 핵심이예요. 그러면 이거 2개 층을 증축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 하신 대로 한방진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거의 한 9억 정도를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됐을 경우에는 국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국도비가 그런 게 핵심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것 2개층 해 가지고 저기하면 우리가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전액 시비로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아니고 단가 가지고 건축비 이것에 논란이 돼가지고 종합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한 일 면인데 사회과장께서는 이 2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증축해야만 이용자가 더 많고 여러 부서가 있어 가지고 편리합니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을 앞으로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거의 3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 이것 2개층 증축하면 사회과장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긴 얘기가 뭐 필요 있어요? 인정을 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을 제가 100%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증축해서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많아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단편적으로 증축해가지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2개층 증축하면 이게 조건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2개층 증축해 가지고 하면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다가도 시설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2개층을 증축을 하면 비록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증축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면 전액 시비로 지원했던 것하고 벌써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2개층을 증축하게 되면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받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거기서도 서류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나중에는 입찰할 때 정부입찰기준에 따라서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산본1동 경로당하고 부곡동 경로당은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도 400만원,

김진호위원

그것이 정부건설단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잔액은 좀 남았죠. 일부 잔액은,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뽑은 자체가 정부건설단가에 의해서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입찰해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단가라는 게 자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게 좀 틀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나중에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틀려요, 틀리긴. 무아튼 처음에 예산을 뽑았을 때 금액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입찰을 가서 건설업체에서 준공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최종 준공은 건설단가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보여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건축과에서 최초에 가설계를 할 때 품셈에 의해서 단가 산정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사회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한 번도 건축과에서는 정부품셈 건축단가에 의해서 뽑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억을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과장님이 거기 서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이에요, 한장. 이 한 장을 가지고 12억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 서류는 정말 부족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계획안이라는데 이게 무슨 계획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12억을 투자를 받으시려면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승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고 또 이게 2개층을 증축하신다고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증가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그 관계는 2개층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김진호위원

아니 어쨌거나 증축을 하시면 이건 줄겠다, 이건 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운영비가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 이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측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줘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사회과장님,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반적인 계획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김진호위원

아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및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해달라, 그러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 무엇을 해달라, 몇 평 정도가 필요하지, 2개층만 증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런 것은 복지회관에서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김진호위원

일단 2개층 증축하고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계획 자체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노인 한 분당 2.5평 정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대충 보이네요. 지금 300분이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돼서 400분, 500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300분들이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김진호위원

증축하면 몇 분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김진호위원

대충 예상을 말씀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100분 정도는 더,

김진호위원

400분 정도 되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저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 참 이상한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도장역을 4단지하고 5단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찬성을 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사회과장님도 노인분들 300분한테 설문을 했더니 다 원하더라, 그래서 증축을 한다,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단지에다가 전철역 세우겠다고 1단지 주민들한테 설문지 조사하면 몇 %나 찬성하겠어요?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타당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쪽 주민들도 필요하고 이쪽 신도시 쪽에서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설문을 하셔야지 해당자들한테 설문하면 당연히 다 찬성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문조사 내용이 복지회관을 증축했을 때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으냐, 이것을 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증축 얘기는,

김진호위원

300분한테 설문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 측에서 강력한 요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사회 자체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부양할 의무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충무급식소에서는 노인분들이 점심 드실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좀 약간 이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게 어쩌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거기는 300분이 운영을 하시고 혜택을 누리고 계신데 그 분들은 좀더 다른 욕구충족을 위해서 증축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1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신도시 쪽에 임대주택이 많고 이쪽 주택에 있는 분들은 중식제공도 받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런 대책은 전혀 안 세우시고 계속 그쪽으로만 들어가시면 좀 어떤 공정한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시에서 대책을 전혀 안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신도시 충무2단지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이런 게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되고 신도시 주민들이 더 혜택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도 3개 사회복지관이 다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충무2단지는 주로 그 단지 내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거기가 임대아파트로 시작이 됐는데 분양으로 바뀌어 가지고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여기 노인네들은 급식을 안 해줘도 좋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타 장소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그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다시 나누려고 계속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대책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12월 2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방법을 하여튼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는 대책이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책이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김진호위원

없애든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없애는 것은 아니구요. 완전히 폐쇄는 안 합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시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김진호위원

일시중지가 없어지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일시중지한 다음에는 뭐 하실 건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타 장소도 알아보고,

김진호위원

충무2단지 뒤에 저희 시청 공유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12억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애당초부터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

김진호위원

뭘 반대했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다 주차장으로 자기네들 차를 대야 되니까 주차장이용시설로 하게 나둬라,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1층은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고 2,3층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떠한 시설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론을 위원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겠다, 없애지는 않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서는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김진호위원

12월 20일까지는 대책이 나오는데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중지는 하더라도 아주 폐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지하든지 아니면 타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옮겨서 하든지 그리고 가급적…….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말씀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도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제길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없이 이렇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고 이번에 반영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음에, 86평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86평입니다.

김제길위원

철거면적하고 신축면적이 있는데 철거를 해서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일부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골조만 놔두고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건물이 그게 두 개 동이 하나가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신축한 건물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철거를 해서 신축하고 지금 민원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보육시설로 개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용에 따른 장애자 문제 이런 것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건물이 보가 균열이 가 있고 약간 침하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내부를 개조하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구조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조사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새로 짓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건축면허가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에도 건축직이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것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때는 한종ENC 종합건축사무소라고 서울에 있는 종합사무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걸 지시를 줬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잡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한종ENC에서만 받았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다른 데는 받지 않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결정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사업비가 신축부분이 3억 1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내부수리 하는 걸 2억 6,000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한종ENC에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사회과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이게 원 계획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단가 산출할 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몇 개 회사에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하면 제일 합리적이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관행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저희가 우선 기본적인 단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그런 업체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안 다음에,

김제길위원

그러면 기준단가로 했다고 하는데 기준단가표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건축에 대한 것은 아까 개별개별 인건비라든가 자재에 대한 것은 나오는 단가가 있어도 평당 얼마다, 이것은 아직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쉽게 용역을 안 주고도, 한 평 짓는 데 400만원이 든다, 5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는데 전부 다 인부라든가 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단가는 나온 게 있어도 그걸 종합적으로 어느 시설을 짓는 데 얼마 든다 해 가지고는 저희도 단가 산정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한종ENC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축직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회계과에 있는 건축담당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건축담당 누구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서내기 씨한테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서내기 씨가 이게 맞다고 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신축하는 게 301만원 잡혀 있고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가,

김제길위원

서내기 씨가 건축직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 분이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맞다 해서 확인을 받은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오히려 이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과장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 시에도 얘기했고 그 당시에도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종ENC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받아서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없는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여러 회사한테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단가가 나오게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는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거기에 의뢰하든지 해야지 여성복지과에 건축직도 아니고 전혀, 관련 부서라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단가 초기 단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단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처음에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에 한번 왔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

와 가지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오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한종ENC에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말만 살려놓고 두 번 다시 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관리계획안만 올리면 됩니까? 이것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심의를, 지금 과장께서 답변대에 선 것은 금정동사무소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계획안을 심의해서 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번에 와서 그렇게 해 놓고 이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맞지도 않은 한 군데만 견적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이해하겠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부서에서 모르면 아는 부서에 의뢰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시비도 낭비되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것 할 때 공개적으로 해서 와서 현장설명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첨부서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라고 하셨는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다시 건설하고 건축하고 입찰하고 건축을 다 하면 그때 가서는 정부건설품셈단가에 의해서 준공을 한다고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업무처리 흐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괄적인 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우선 맨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넘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보건소 부지하고 같이 묶게 되면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되는 설계비를 회계과로 저희가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걸 입찰을 나갔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와서 설계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설계된 회사가 정부단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고시된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를 맨 먼저 적용하고 그게 없으면 재경부에서 인정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정한 단가로 해 가지고 설계를 뽑는 것은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정말 표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과다하게 하고 또 오히려 적게 설계를 했을 때도 오히려 부실공사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가 적정하게 산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부쳐 가지고 업체가 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를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총 예산이 76억 정도 되는데 부지가 1,200평 정도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1,2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한 정확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년 전에 최종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 왔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대림의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그게 임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년 계약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내년도 6월까지를 일단 6개월 간의 임대기간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이경환위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당시 토지의 평당 단가는 얼마씩 매입을 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총 금액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 시가로 따진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매입단가와 지금 현재는 터미널 부지로서 정류장 부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돼서 터미널 부지가 폐지가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경환위원

16억의 두세 배가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2001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국비보조가 4억에 설계비에 상응하는 것이 보조가 되었다가 그때 준비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사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대로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제반 여건 등에 대해서 검토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업계획에서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로자 복지 및 능력향상 등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인적자원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과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특성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지역적인 특성을 위원님께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IMF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가 잘 극복을 한 상황이지만 그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지위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고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기업 자체 복지시설은 열악한 실정이고 그리고 관내 기업체의 평균 조사원 수는 업체당 30명 이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그러한 근로자복지시설의 혜택을 갖게 하는 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들에게 근로자복지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신청과 더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승인 받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비도 지원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복지회관에 정말 근로자들의 전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 이외에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취지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경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근로자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갖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지금 군포문화복지회관이 있죠? 또한 대야동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 군포의 경계에 있는 노총문화센터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청에서 따진다면 승용차로 5분 거리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군포 현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근로자들만을 위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더 나아가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 조그만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하면서 7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년 시에서도 1년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야 될텐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재정적인 부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고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군포의 현 입장으로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주변 복지시설 등 이런 것과의 연계성 문제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한 연계하는 데에 치중을 두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의 시설을 유지한다면 현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과도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이용과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복지관의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포화상태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군포시의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프로테지를 100으로 따질 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성복지과에서,

이경환위원

모르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분율로 따질 때 0.3%입니다. 이게 군포시의 현실인데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노동부와 경기도청에서 투융자심사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국비지원에 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동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데 인정을 하고…….

이경환위원

노동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군포시의회에서 결정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중요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7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76억을 투자해 달라고 여기 서 계신 과장님께서 종이 한 장으로 76억을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도대체, 사실 상당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식의 계획안은 올리지 마시고 최소한 그동안 추진하신 경위가 나와야 된다, 지금 동료위원께서야 재선하신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4대 의원으로 처음 의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어떤 추진경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추진경위가 올라와 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가 있고 그런 경위들을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 말든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복지관을 저희가 시 재산으로 건립을 하면 향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건지, 최소한 5년 정도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든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라든가 이런 계획이 서야 이게 관리계획안이 나오는 거지 그냥 "70억짜리 건물하나 짓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70억을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군포시 입지 자체가 공업지역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장들은 다 군포시를 떠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대기업은 일부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전체…….

김진호위원

그러면 7만 근로자에서 5만 근로자로 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계속 되는 것으로 어쨌거나 우리 군포시 과거 공단지역에 있던 대규모 공장들, 그동안 혜택을 봤던 공장들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좀 안타깝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확보가 꼭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데 소위 우리 시에서 노사정 협의회 열심히 지원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군포시라든가 안양시, 의왕시에서 공업을 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분들하고도 투자를 받아야 같이 건립이 되고 서로 필요한 목적하는 바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만 이렇게 90억씩 내고, 그렇다고 우리가 향후 3년 안에, 아니면 5년 안에 어떻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금이 투자가 되고 운영비가 계속 지원될 거라면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안양에 노총에 있는 것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있을 정도로 흉해요. 그것을 인근 시인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으시고 거기를 새롭게 건립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검토나 그런 제안은 해보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심의요청을 할 때 추진경위 등 자세한 부속자료가 제출되어야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계획심의서에 법정 양식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속자료를 양식 이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례에 중심을 두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이미 제출을 안 하셨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시면 그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설명을 굳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양 노총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가서 컴퓨터 수강을 저희 집사람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 인근시, 결국에는 안양시인데 안양시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그쪽에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기초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의 복지회관들이…….

김진호위원

기초 검토하신 보고서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보고서는 없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했던 초안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검토서는 없고, 그냥 생각은 해보셨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제안도 해본 적이 없겠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제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시·군 단위로 소위 건립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광역화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인근에 같이 인접한 시인데 그게 무슨 광역이에요?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와 시간의 관계를 저희는 그렇게…….

김진호위원

도끼리 넘어가는 거야 광역의 개념이 있지만 시끼리는 광역의 개념은 사실 별로 없는 거고 또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왕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하나 짓고 안양시도 짓고 군포시도 짓고 그게 합당한 추세라고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시 단위에서도 1,700평 규모로 필요하다는 데에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4개시, 3개시가 합동으로 될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통합투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의 각 단위면적으로 보아도 1,700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면에서…….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데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불요불급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왕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선 있는 것으로, 현재 다들 모든 분야가 다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정상, 우리 군포시의 실정상 모든 게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개량해서 쓰고 조금 더 우선순위가 중한 것에 투자를 좀더 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인근 시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고 재활용 아니면 새로운 개량에 대한 검토서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76억 들어간 것에 토지매입비는 빠지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순수하게 시설비, 건축비용만 76억이 들어간 거고, 2년 전에 16억을 주고 우리가 자동차정류장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매입할 때 이 토지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왜 이걸 저희가 매입한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터미널 부지로서의 효용성이라든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거기의 소유자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왜 샀냐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장래에 우리 시유지로서 그것을 구입해 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공공용 시설을 활용할 수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뭘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입했는지는 지금 미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2년 전에 매입할 당시에는 시가 공공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시는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저걸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임대사업 했던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에 빗나가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원칙에 벗어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임대한 것이 원칙에 벗어난 것은,

송정열위원

아니, 임대하는 게 원칙에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 공유재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뭐로 쓰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터미널 부지가 개인 업자가 터미널을 지을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그냥 사두자,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땅 장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뭔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저 땅을 샀을 텐데, 그렇죠? 그 땅을 명확하게 사려고 하는 목적을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현재는 유감스럽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고. 분명히 뭔가 목적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거구요. 그렇죠? 혹시 최초에 살 때 여기다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샀던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매입할 당시부터 생각이 거기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생각이세요?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700평을 구상하면서…….

송정열위원

아니, 부지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짧게 짧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층과 3층에 배치되는 기본 계획은 지금 지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을 설치할 초안을 가지고 있고 1층에는 복지매장과 어린이집 그리고 할인매장 등 400평 규모로 1층에 배치를 하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사무실, 취미교실 등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3층에는 대강당으로서 어떤 대회의실로서 이용된다든가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강당으로서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도서와 기타 자료실로서 이렇게 활용되는 방안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에 배치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지상 1층에는 이제 거의 매장입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취미교실 이게 주가 되고 3층은 강당이에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건물이 없으면 이 주차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인매장, 굳이 우리가 할인매장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할까?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가고 지상 2층에 들어갈 예정인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그 다음에 취미교실, 지금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여성회관의 취미교실 자체가 군포2동 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이고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취미교실의 만들려고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타의 문화센터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든지 레포츠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2층 시설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 이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3층 강당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당의 효용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을 이용하고 여태까지 잘 써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정말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 시설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특화된 시설이 있다 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 이 시설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라면 굳이 이 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보면 대부분 이용하는 게 주부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노동형제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사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근시설과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효용성 문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이 지금,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76억을 들여서 이 건물 짓겠다 라고 하고 그 건물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설배치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그 시설중에서 과장님이 인근시설과 정말 판이하게 달라서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는 걸 굳이 지어놓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더 배치하는 데 필요성에 따른…….

송정열위원

과장님,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안이 나온 거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설에 따른 시설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76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이상 검토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이 시설을 짓지 않으면 정말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본 위원은 동의가 가능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라면 굳이 여타의 시설들 속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비 빼고 76억을 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여기서 나온 식으로 본인이 여가를 활용하고 본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7만 근로자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후에는 담당과장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76억 5,000인데 저는 일단 이게 국도비 비율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시가 52억 5,000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에서 물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할인매장,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위탁운영 하실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운영은 방법에는 향후에 다 구성될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집중 검토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복안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노동단체나 기타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인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노완기위원

노동자 복지회관을 시가 지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공무원 정원도 거기 파견할 정원이 있어요? 없죠. 청소년수련관도 파견을 못하는데. 실제로 위탁운영이 될 건데 저는 이게 우리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주로 이런 데서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노동자복지관이 지금 특정단체와 관계없이 전체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원칙은 앞으로 원칙을 가져야 되고 그런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단지도 원래 근로자 아파트로 분양을 한 아파트예요. 10단지가. 임대아파트 말고 분양이 근로자아파트인데 14단지는 캐피코하고 기아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5단지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신도시에서 근로자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그러니까 거주자죠. 기아나 이런 데는 관외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노동자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 때 설명한 대로 할인매장, 체력단련실 이렇게 단순화돼서는 실제로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노동자회관이라면 노동자 특성에 맞는 그런 설립계획을 갖고 있어야 실제로 노동자 회관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 진짜 근로자아파트로 분양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계획 가지고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 꼭 해주자,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특화될 만한 그러한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는 방향에서 최선의 복지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도 있고. 그런데 원래 주공에 신도시 건설할 때 계획에 보니까 원래 10단지 2차 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 계획이 원래 있었더라구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주공에서 짓지 않았더라구요. 이게 실제로 저는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국비 24억 받은 거죠? 국도비. 24억이죠? 18억하고 6억이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저는 애초에 우리 군포시가 실제로 이렇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분양했는데 시에서 사실 사전에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주공으로부터 건물을 짓게 하거나 이런 행정이 불과 입주한 지 저 아파트는 6년밖에 안 됐어요. 10단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사전에 몇 년 정도를 예측에서 주공으로부터 이런 것을 좀 따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공으로부터 주공소유의 땅이 있으면 그런 땅을 받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복지관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 산본신도시 분양할 때 근로자아파트 많이 분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땅을 좀 내놔라, 건축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땅을 내놔라" 이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도 노동자복지회관이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 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 단계에는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종합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주신다면 그 사항이 앞으로 추진되어지는 조례설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완기위원

안산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지금 600평짜리 하나가 있고 기존에 공단에 있는 것이 있고 현재 도심지역에 1,200평이 새로 추가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추가 신설되는 것이 저희하고 같은 내용의 복지관인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안산시는 공단도시인데 제가 어제 안산을 좀 다녀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노동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다녀왔는데 물론 안산은 공단도시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토론도 좀 했는데 그쪽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직 그쪽은 안 가봤고 다른 지역을 여섯 번째 지역으로 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안산이 아무래도 저는 노동자 밀집지역이고 공단도시고 그래서 그쪽이 이런 내용들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중요한데 안산 같은 데는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에 근로자가 7만명이라고 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7만으로 지금 통계조사,

김제길위원

우리 과장께서 노사지원과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개월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2개월 됐는데 노사지원과의 모든 업무를 충분히 파악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2개월 됐기 때문에 노사지원과의 업무 전체를 판단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2개월밖에 안 된 분이 1,700평을 짓는데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7만명이라고 했는데 7만명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거주인원 인구는 7만이고 저희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제조업체 조사에 의하면 3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7만명이 아니잖아, 근로자가 7만명이지. 이것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안양에서 오시고 인근 시에서도 우리 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7만명 중에서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조업체에 근무, 잠깐 자료를 보고…….

김제길위원

제조업체든 어디든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통계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6만 4,768명으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고요,

김제길위원

6만이 우리 군포시에 거주한다는 이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전체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더 많겠네며? 외부에서 오니까. 전체 근로자를 하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 대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이것 근로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근로자의 정의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근로자는 대표적인 사항이 제조업체 근로자이지만 여기서는 농업에서부터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다 근로자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다 근로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근로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로층에 있는 사람은,

김제길위원

지금 얘기하는 근로자를 다 하면 엄청 많아요. 지금 과장께서 7만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7만명 중에 군포시 거주자는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거야. 지금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각 동에서 취미교실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알고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도 동장하실 때 군포1동에도 그런 문화 강좌가 많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동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만을 위해서 이 복지관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근로자도 우리 시에서 하면 시민이에요. 동에서 하면 동에 가서 얼마든지 취미할 수 있고 이거 뭡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근로자라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또 상설매장도 지금 군포에 많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하자 나면 보수해 줘야 되고. 이 운영비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 토지비가 좀 싸서 16억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지 상설매장, 시민에어로빅…… 이것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1,700이 꼭 필요하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물론 전임자의 어떤 업무를 다시 인수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물론 이 계획안을 올려놓고 과장께서는 꼭 승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시가 이제는 정말 시민이 바라볼 때 정확하고 정말 필요한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고 해야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고. 국도비만 준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줄 때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요청할 때 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얼마다 얼마다 했을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런 되지도 않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다면 안 되죠. 시민이 볼 때 근로자복지관 앞에 세워놓고 보면 누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타당하다고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과장께서 지나가면서 이해하겠어요? 여기 있는 계획했던 것은 전부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필요치 않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수렴과정을 거치려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군포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생각들 해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해놓고는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받았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왜 필요한가, 또 필요해서 했다면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700평 지어 가지고 상설매장 영업해 가지고 이익금 해서 관리한다지만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영업을 해서 얼마 들어와서 지출되고 나온 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2003년 예산 보면 전부 위탁 관리한 게 전부 20%, 30% 올려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마다 올라갈텐데.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한다 해 가지고 공공건물 많이 지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한 10개만 더 지으면 이 예산편성도 못 해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무조건 건물 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도 봐야죠. 지금 우리 공공건물 지어 가지고 위탁 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적자입니까? 그 적자 다 메워줘야 되고 관리 다 해줘야 되고 맨 날 올라오면 1년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추경에 "이것 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시설한다고 맨 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좀더 그러한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뭐 좋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고맙고,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지금 답변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큰 사업을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올렸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니 위원님들이 양지해달라든지 의견을 달라든지 해서 의견 받아서 이렇게 할거라고 계획을 맞춰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기 전에 가승인을 받든지 해서 해야지 덜렁 올려놓고 79억, 근 100억이 되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쉽사리 국도비 받았으니까 해주시오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총괄적인 연말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기관 동안에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복지관 건립에 손색이 없도록 하는 그런 최우수 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업무를 관장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너무 무시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 올려놓고 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분이 그런 한번의 얘기도 없고 설명도 없이 올려놓고는 이 맞지도 않는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무시할 의사는 없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자신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자신보다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투융자심의 거친 사항인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1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2002년도 투융자심의 자료에는 없어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1년도에 승인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니까 투융자심의를 거쳤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개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서류를 보면서 집행부가 100억 정도 돈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종이 한 장에 딱 올려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과 안 해도 좋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간담회 장소에서 미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중대한 사업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모두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이고 도 계획도 설립계획만이 아니고 향후 계획까지도, 또 향후계획과 관리한 예산지원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의회로 보내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것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종이 한 장 100억 짜리 보내놨는데 이 100억이 굴러다니는 돈 집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억을 세수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메스컴에서 "억억" 하니까 쉽게들 익숙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지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모든 것이 쉽게 의결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쪽으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사매각)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관사매각은 몇 번 의회에 상정됐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매각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었고 두 번째는 매각을 안 하는 걸로 다시 올렸다가 이번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매각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 시의 행정방침이 이렇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98년하고 2000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매각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매각 안 하는 걸로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두 번 다 매각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두 번 다 매각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매각하라고 찬성을 해주셨는데 입찰에 전부가 유찰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낙찰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아파트값 상승 등 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 가지고 이 비용은 군포시 부채 상환하는 데 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비용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직접,

이경환위원

당장 매각한다는 의견만 갖고 계시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금동하고 금정동 두 개 매각하면 관사보유가 어떻게 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두 군데를 매각하게 되면 관사는 하나만 남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부시장님 관사로 쓰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원래 오금동은 시장관사고 하나는 무슨 용도로 썼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하나는 금정동 신환아파트인데 작년에 입찰해서…… 이것은 연간 650만원씩 받고 3년 동안 세를 준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서 매각,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저희가 판다고 하면 세입 든 사람이 내년 6월달이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관사가 하나만 남는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관사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매각하겠다는 금액하고 지금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제3항 8호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은 2회계연도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의결한 것은 2000년하고 2001년 두 회계연도만 해당이 되고 올해는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

김제길위원

경과가 됐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오금동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는 시장관사였고 금정동 신환아파트는 국장들이 과거에 썼던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 시장께서도 삼익소월로 이사를 오시면 관사로 쓸 수 있는데 서민 시장님이라 가지고 그대로 사시면서 이걸 매각한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참 바람직한 얘기라고 시민들은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인과 개인이 매매에 성립이 되면 세금문제, 취득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 관에서 팔게 되면 값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대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사면서 2,000만원에서 2,500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매각계획이 승인이 돼도 지금과 같은 그런 현 시가대로 팔게 되면 살 분이 없단 말이에요. 몇 천만원 더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세금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팔게 되면 시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면 810 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게 되면 3,580만원이 나옵니다. 안 팔린 이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면 무의미하고 과장께서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질 때는 810만원이면 모든 등기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관에서 해 가지고 넘어오려면 3,560만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 금액을 주는데 지금도 2억 9,500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면, 이 관사가 특이한 것도 아닌데 평수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것은 2억 9,500에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810만원에서 3,560만원을 주고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팔겠다고 맨 날 승인만 받아 가지고 뭐하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래도 지금 아파트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김제길위원

아니, 상승하면 우리 관사만 상승하고 다른 아파트는 상승을 안 합니까? 상승은 똑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상승이 되면 같이 상승되는데 돈이 2,000여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겠냐 이거죠. 그게 문제 같은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결론은 사용을 않고 놔두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안 되면 소용이 있냐 이거죠. 매매가 되는 게 문제지, 이게 계획만 자꾸 올려 가지고 승인 받으면 뭐하냐 이거지, 매매가 안 되는데.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승인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이런 아파트가 2억 9,500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똑같은데 3,560만원 주고 사겠어요, 810만원 주고 사겠어요? 2,500 차이가 나는데, 구태여 여기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러면 매매가 안 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래도 말입니다. 시의 재산이 저희가 살 때 저희가 살 때 2억 4,000 주고 산 것인데 사용도 않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마냥 안 팔린다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하여튼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두 번이나 매각하고자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을 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매매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세금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봐도 쉽게 하면 용역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수수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시기적으로도 98년이나 2000년도에는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김제길위원

자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자신이 있어서 올려야지 괜히 두 번이나 올리고 세 번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매달려 앉아 되지도 않는 이런 계획안이나 맨날 승인하고 앉아있는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매각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팔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노력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매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매매가 될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매각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또 2년 후에 매각승인 올리지 말고 아주 정리를 하세요. 이것 문제예요. 위원들이 맨날 앉아서 세 번 네 번씩 매각승인만 하고 앉아서 될 일도 아니고. 확실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계획이 없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레슬링선수단 숙소를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전세자금 얼마 이래가지고 숙소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레슬링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참고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삼익소월아파트가 시장님 관사로 돼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서민 시장님이다 그래가지고 관사를 이용 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관사로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면 군포시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공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 조금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서민의 대표이지만 우리 군포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군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귀빈접객 등의 장소로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실 여러 가지 외국 자매결연단체라든가 공인으로서 손님을 접객할 때 본인의 관사에서 모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공무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 관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시장님이 관사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각하기도 어렵고 세금부분도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걸 꼭 매각하려고만 하지말고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관사로 들어가시는 것에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두 번째 재선을 하신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우리 군포시의 시장관사도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관사로 들어오시는 게 타당하다, 파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들어오시고 하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좀 아까 질문했던 레슬링 숙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하나라도 매각하는 부분말고 그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어떻게 정회요청이 있으십니까?

김재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사매각)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부속시설철거및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만 해 볼게요. 우리 시청 내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몇 월달에 보수했죠? 올해 한 달 정도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추석 전에 보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달 정도 걸렸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수사유가 뭐였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주방바닥이 다 일어나는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점검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보수했답니다.

송정열위원

위생점검 지적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다른 직원분들이 알려주시고,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보수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보수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 다음에 보수내용이 뭐였는지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군포시청 식당을 보수한 내역, 이유, 보수사업비용을 바로 알아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상 4층 건물인데, 그리고 식당하고 주차장만 들어가는 거네요? 새로 지어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식당하고 주차장뿐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는 기사대기실하고 창고, 이발소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 새로 들어가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식당, 기사대기실, 이발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니까,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얻어지는 게 식당하고 주차장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구상하는 것이 전문분야 강의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슨 분야 강의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공무원들도 전문적으로 초청강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강당이라고는 볼 수 없고,

조완기위원

세미나장?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세미나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시설입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경기포럼 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전문 장, 그러니까 일종의 강당이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게 큰 규모는 할 수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100석 규모 정도의 국제회의장,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00석 미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세미나장이네요. 세미나장으로 보면 되고 강의실 정도. 그럼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얻어질 수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안 양식 이렇게 돼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미처 붙이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청에 총 주차장이 287면입니다. 그 중에서 전면 민원인 주차장이 167면이고 후면이 94면, 의회 앞이 26면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주차장 빼고 1일 직원주차, 관용차량,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246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주차장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주차대상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일 주차가 246대에서 직원들하고 관용주차면이 120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니까 부족한 주차면이 126면이 나왔습니다. 126면은 민원인 주차장 가장 코너 쪽으로 약 60대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사후문 입구에 30대가 들어가고 의회 입구 이쪽 30대 해 가지고 겨우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료에 보셨듯이 총 면적은 옥상 포함해서…….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오냐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주차면이 173면이 나옵니다.

조완기위원

173면 나오면 이것 민원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니고 관용차, 의회, 각 단체 이런 데가 사용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다목적광장 앞에 주차면도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민원인은 사용 못할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거기 도로는 차를 못 하게 할겁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173면의 주차면이, 지금 167면만 민원인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주차면이 287면인데 167면만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원인 주차장은 167면이고 나머지는 다 관이나 단체에서 쓰면 민원인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하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민원인 주차장에 66∼67대 정도가 공무원 등 단체가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면을 빼내게 되면 60면이 민원인 주차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긴 한데 민원인 비율하고 직원 비율 주차면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부 다 직원용으로만 사용하면, 173면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민원인 주차는 앞에 167면 가지고도 넉넉합니다.

조완기위원

충분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민방위교육 한 번만 하면 저희들도 차 댈 데가 없던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조완기위원

민방위교육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1주일씩 한 달씩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 강당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것을 한번 민원인 주차장하고 직원 주차장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민원인 주차면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충분한지 안 한지는 지켜보면 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상 4층이면, 지금 거기다 지상 4층 지으면 본청 건물보다 더 높아지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층 식당건물은 약 4미터고 주차장은 한 층 높이가 2.2미터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낮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지금 시청 주위가 언덕배기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미관상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가지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물 전체 구조에서도 전체 배치할 때 미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미관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주차장 생각하시면,

조완기위원

건물과 조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축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1,834평이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건 건축면적은 아닙니다. 옥상이 포함되니까 옥상을 빼야만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516㎡, 458평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층당 몇 평씩 됩니까? 올라가는 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한 층이 458평입니다.

이경환위원

계속 그렇게 똑같이 올라갑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층은 식당으로 하고 2층, 3층, 4층만 주차,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173면이라고 그러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의 주차난도 해소한다고 하지만 바로 전에도 청소년수련관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증축할 때 5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는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데 건축을 할 때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지금 우리 시 입장에 미관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 해 가지고 1층은 어떤 구내식당을 하든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시고 2, 3, 4, 5층까지 한 층을 더 올리면 주차면수가 173면에서 220∼230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난은 해소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173면만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해도 여력이 최소한 56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H빔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현재도 56면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부족하게 되면 증축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미관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미관 따질 때 가 아닙니다. 당장 청소년수련관 법정 주차면수가 23면밖에 안 되는데 당장 시에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그러한 고심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으로 증축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지금 시청의 미관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포시민들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미관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할 필요 없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층 계획이었는데 저희 심의 과정에서 한 개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개 층을 더 짓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총 4층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층을 더 올릴 수는 건축법상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산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도,

이경환위원

꼭 그렇게 5층 아니라 6층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왔습니까?

송정열위원

온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장

왔으면 위원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온 것 같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자료 확실하게 왔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왔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온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보수내용은 바닥, 주방렌지 금액이 2,420만원입니다. 보수금액이 기간이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위생점검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2,420만원 들여서 한 달 동안 바닥보수공사를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사유는 위생점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는 안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바닥만 했으니까 다른 공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닥만 하신 거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생점검은 어디서 점검이 된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한 거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바닥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여러 가지 위생점검이니까 예방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올해 9월달에 공사가 끝났고 내년 8월까지는 이쪽으로 식당을 옮길 계획이 있는데 굳이 2,400만원을 들여서 바닥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참고 기다릴 수는 없었을까 라는 부분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예방 차원에서 했다 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회계과가 청사를 관리하고 회계과 안에서도 구내식당을 바깥으로 뺄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안에서 굳이 이 공사를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식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보수를 제가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제가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정님 때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이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또 없애는 데 2,400만원을 들였다, 이것은 누구든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때 안 했으니까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 뒤에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 옆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 테니스장은 많이 이용합니까? 군포시청 안에 테니스장이 꼭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외부인사가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연인원으로 따져주셔도 좋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미처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시민체육광장에도 체육광장 정비하면서 테니스코트가 생기고 주변에 많이 생긴다면 동료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군포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누구나 인정을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1,2년 안에 우리는 또 다시 주차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주차장을 만들 때 돈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테니스코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테니스코트까지도 주차장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현 상황에는 테니스코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주차는 해소가 되니까 일단 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코트장까지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지 지금 당장에 급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해보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는 해보셨는데 지금 상황은 굳이 테니스장까지 주차장을 만들 정도로, 이 주차장 하나만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테니스장 바닥이 돌로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한 층만 올리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는 생각을 그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단순하게 주간주차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인근 우리 시청주변 주택가의 주차문제도 시청의 주차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야간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 시청 주차장은 야간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야간에 개방은 되는데 뒤쪽은 안 되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뒤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뒤쪽에 그런 타워가 생기면 뒤쪽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사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듯이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동료위원들도 아까 질의했지만 1, 2년 안에 또 주차난 생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직원들한테 대중교통 아니면 자전거 다 배부했죠? 그런데 직원들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 173면 지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자가용 갖고 오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전 자전거타기운동 하고 주차면을 확보해서 자가용을 타고 오게 하는 것하고 상충되고 그리고 시에서 자전거도로도 내년도에도 9억인가 있고.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길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에서 자전거 타라, 걸어오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런 노력이 관에서부터 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좀 상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도 있고 공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상충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덜 드렸는데요,

조완기위원

이게 민원인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이게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간접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에서 차가 66대 정도 빠지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경찰서 쪽으로 약 60면 정도를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직원들이라고 해서 자가용을 타고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또 타고 와야죠, 자가용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전거타기운동도 하고 주차면을 넓히는 이유는, 여유공간이 56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가용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안 갖고 오던 사람도. 이런 게 좀 상충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이 이상으로 한없이 만들어도 남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차대상 차량은 430대가 되는데 주차대수는 240∼250대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도보로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몇 백 면 더 만들어도 주차장이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자전거 거의 썩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본 위원도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집이 가까워서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 앞에. 의원의 좋은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워두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집이 가깝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데 시의 정책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충된다는 거죠.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자전거타기운동도 하고 주차면은 또 확보하고 그런 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답변이,

조완기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환경기구인 푸른희망군포21 사무국장인 것 아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에 차를 끌고 상시 출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차 소유자를 제가 집계해 보니까 53% 정도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절반이네요. 150분 정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절반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저희 시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그렇고 좋은 건데, 많은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가진 건 별로 없으면서 슈퍼맨이 돼보려고 있는 건 다 해주려고 이런 현상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없는 돈에 자전거도로 부실하게 시공 다 때려 넣고 수십억씩 써가면서 자전거 다 사주고. 그런데 주차공간은 없으니까 또 주차장 열심히 다져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이 전혀 일관되지 않다,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환경도시도 추구하고 있고 자전거 없는 거리도 추구하고 있고 주차장 편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차라리 뒷면을 다 주차장 없애버리고 잔디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민원인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시고 잔디공원을 만드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되지 않는 게 우리 시 정책인 것 같아요. 하물며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민간 업체들한테 다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유발부담금 모르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압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시행된 세부내용은,

김진호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한테는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까지 하면서 관에서는 뒤에다가 주차장 지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차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거꾸로 가시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관도 민간인한테 유도하듯이 10부제도 운영하시고 5부제도 운영하시고 교통유발을 하지 않는 정책을 자꾸 펴셔야지 자꾸 교통유발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시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민들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료위원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책은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하고 분명히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체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법을 바꿔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물려 가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 시청이 먼저 앞서서 주차장을 늘리고 또 하물며 우리는 그런 차 없는 거리, 자전거 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책 펴면서 많은 예산을 시민들의 세금을 투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 관만, 우리 시청만, 공무원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뒤에다 주차장을 지어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현실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코 떨어뜨려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주차공간을 없애고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동료위원의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를 돌고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많은 시민들의 애환, 그리고 지금 신설하고 있는 주차장 자체가 직원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외부 민원인 주차장에서 직원 주차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차타워가 건설이 된다 라면 그것을 금정동 쪽 그러니까 시청 뒤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라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기대효과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부속시설철거및건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피곤하십니까? 송정열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 및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군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 부곡동 0.46㎢, 의왕시 삼동 및 초평동 0.01㎢ 등 총 0.47㎢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코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동 신기마을 외 8개 마을 0.464㎢를 우선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중 속달동, 납다골 및 도마교동 샛골 0.067㎢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 토지공급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 78개 노선 및 어린이공원 6개소, 주차장 9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 및 군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포시 부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24.70㎢ 중 0.46㎢를 도시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해제 9개 부락 및 집단취락지구지정 2개 부락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입안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내용으로서 군포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면적 2,471만㎡ 중 463,687㎡를 해제하여 당동 신기마을 외 8개소의 면적 463,687㎡를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변경 신설내용으로서 군포시 속달동 358-3번지 일원인 속칭 납다골 51,574㎡ 및 도마교동 11번지 속칭 샛골 일원 15,471㎡의 면적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내용으로서 도로(소로가 되겠습니다) 78개 노선, 어린이공원 6개소, 주차장 9개소를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승인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승인 안 해 주고 해 주는 이런 절차도 없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해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제했으면 좋겠다,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한 건, 임대아파트 들어올 때는 건교부에서 해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할겁니다.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추가로 해제할 곳은 추가로 다시 해제한다든가 의견이,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게 있죠? 7가지 정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건교부하고 주택공사에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과는 안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송달을 해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과로 전화가 온다든지 담당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없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주택공사의 주택담당과장은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먼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안에 아마 종합적인 의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내는데 일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우리 시의 의견하고 시의회 의견,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접 해당자인 주민들의 의견 이러한 것이 진짜 100%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군포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다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의견들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곡동 임대아파트 부지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이것만 해제하지 말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앞으로 보상할 때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평가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재산 평가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왜냐하면 건교부하고 인천, 경기도와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해제지역하고 조정가능지역이라고 그렇게 먼저 공청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달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그때 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의회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막바로 건교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하고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로 갑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게 건교부에서 막바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완기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바로 건교부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오늘 의견절차를 내면 절차는 다 끝나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의견청취만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두 개 다 의견청취고 부곡임대아파트 부지는 해제를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도시계획결정안, 개발제한구역해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주민의견은 이미 수렴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만 내는 거죠?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고 질의답변 시간은 이미 종결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최진학위원장

네,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의견 내지 않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의견제시만 하는 건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이것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제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처음에는 해제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줄 알고 굉장히 들떠있고 기대감도 상당히 컸는데 세부적으로 점점 해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이라든지 제약되는 건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도 기대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결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끝난다면 그때 가면 혜택이 있지만 우선은 한 동안은 혜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정비하기 전까지는 건축통제를 다 해야 됩니다. 도로 같은 데 건축한다든가 하면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일정을 쭉 보니까 예정이지만 내년 5월이면 완전히 해제절차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확실하죠? 내년 5월이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올리면 각 부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 듣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한 의견을 하나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같이 내겠습니다. 자료 17쪽을 봐주세요.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내년 5월에 해제가 되고 나면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제해 주고자 하는 지역들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29쪽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일단 해제를 해주고 나면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1종이면 원래는 5층까지 되는 건데 여기는 제약을 둬 가지고 4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좋아요, 하여튼 주민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제를 해 주는 건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이런 것은 경기도나 건교부 같은 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비단 군포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서울의 진관외동이나 이런 데는 일정 지역 내에 1,000호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돼요. 그런 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자연부락 형태로 돼 있는 데는 이건 아니다,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다.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마을이나 신기마을을 합쳐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짜야지 이게 바둑 저기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까? 도시계획이. 물론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건교부에다가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해도 건교부에서는 완강하게 1차적으로 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배제를 하려다 보니까 해제하고 나서 단속적인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계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이건 잘못된 거다. 차라리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짜서 개발을 시켜줘야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는 개발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요즘에 용인 같은 데 기반시설 없이 난개발 이루어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적게만 된 거지 똑같은 겁니다. 정부에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라고. 다른 의견도 여기 많습니다. 다른 의견도 많은데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금 해제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만은 안 된다, 막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답변 했던 과정을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께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건과 관련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개발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한 주변의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정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재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민의료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따라 종래의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으로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계획서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역할과 요구에 부응하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노인의 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와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경로당순회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확대하여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또한 가정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년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검진과 교육 등을 병행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를 높임은 물론 건강한 가족구성원을 만들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건교육 특히 구강보건 금연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보건의료사업 추진계획과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핵심추진사업계획으로는 꿈나무건강교실 운영, 여성골다공증 예방사업, 경로당 건강가꾸기사업,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일반추진사업계획으로는 학생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약 15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보건의료인력, 장비보충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만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포시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바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과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기타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등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정신보건센터 관련내용은 전혀 없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심사업을 네 가지로 선정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분류돼서 나와 있습니다. 쪽수가 93쪽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구요, 영유아 건강관리하고 모성보건사업인데 여기도 문제점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향후에 인력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향후라는 게 2003년도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유아건강관리사업과 모성보건사업에서,

조완기위원

향후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2004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우선 모든 사업에 중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은 대안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일반사업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들을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향후 사업량을 계산해 보면서 이런 사항들이 인력이 조금 더 확보되면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보를 핵심사업보다는 조금 순위가 차순위로 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영유아건강관리하고 모성보건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핵심사업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꿈나무건강교실이 있는데 꿈나무건강교실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유치원생이 2,700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유치원생이 맞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 계획서에서 유치원생으로 돼 있고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올 한 해는 유치원생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다시 의견 개진하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상이 유치원생도 좋지만 유치원생은 그나마 체계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직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상을 유치원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의사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처리안건에 비하여 의사일정이 짧아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는 오로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이 없는 시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시민만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때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데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모두는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는 바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