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언 의원 5분자유발언
경백
김경백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지난 6월 27일 제2대 고령군 의회 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원등록을 마쳤고 7월 1일부터 의원임기가 시작되 었습니다. 오늘 제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고령군수가 소집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와 회기결정의 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2시부터는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인 김양웅 의원이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의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 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11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뽑게 됩니다. 의장·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의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무효투표에 대한 처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처리에 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 사이에 미리 양해가 되어 있는 기세록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기세록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바로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 의 장 선 거
11시 05분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의회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성명 하단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후 기표소를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박영화 의원님! 유병길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손병언 의원님! 오원수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기세록 의원님!

김양웅의장 직무대행
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수 점 검) 명패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계 산) 투표수를 집계한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 김판오 의원 1표, 박영화 의원 5표, 최재문 의원 1표, 손병언 의원 1표입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영화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화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의원님 나오셔서 의장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박영화) 당선인사
11시 16분

박영화의장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보다 저를 믿어 주시고 아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감격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막중한 의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령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직무대행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신 박영화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 선거
11시 18분

박영화의장
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오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유병길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손병언 의원님! 오원수 의원님! 박영화 의원님! 기세록 의원님!

박영화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수 점 검) 명패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계 산) 투표수를 집계한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중 김양웅의원 1표, 유병길 의원 1표, 손병언 의원 5표, 오원수 의원 1표입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손병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장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손병언) 당선인사
11시 30분

손병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을 고루갖춘 여러분께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시니 영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
11시 31분

박영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7월 12일 하루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금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길 의원, 오원수 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길 의원과 오원수의원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한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2대 고령군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행사가 제시간에 어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