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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6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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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경기침체로 우울했던 마음,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듯 금년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인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3년마다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서 사회적응 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사업,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가정폭력 방지, 보건의료,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새터민 및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새터민을 지원하는 법령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이런 자치법규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이들을 통합하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에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 실명으로 신고토록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포상금 지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망라를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러한 신고포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있던 스파라치라고 할까, 또 일회용품 사용적발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등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고포상 조례안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그 자체를 일과로 삼아 가지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포상금 금액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례가 시행이 되다 보면 그러한 사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타 기관에서도 교통 위반 포상금 제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동안 신고포상제가 법령이나 또는 지자체 자치법규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국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자치단체 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의 위화감 조성보다는 타 지역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상의 파파라치들이 많이 증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줄여 가면서 오히려 제한 조치를 하는 추세인데 이것이 다른 환경오염행위하고 유사하게 발생하는 그런 신고 행위에 대한 조례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려스럽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왕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없더라도 대전광역시 환경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근거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기 조례 이외에 거기에서 신고포상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6년도 93건, 2007년도 181건, 2008년도 382건, 2009년도 32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실제 부과금액과 포상금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2007년도에 포상금 기준이 위반 과태료 금액에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1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건을 지급했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해 본 이후에 2007년도에 1건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특히 법령보다 조례는 강제사항 같은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제어하고 분규가 야기될 수 있다든지 더더욱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아까 본 위원이 목적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다양한 오폐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오염의 분야별로 망라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칫하면 이런 근거가 사실 불분명해 가지고 이웃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생활에 현저한 어떤 침해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소음 진동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주거단지 내에서 이웃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규를 많이 발생하는 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었을 때 관계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곤란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단속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환경문제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조에 보니까 이러한 범죄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사건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대상에 해당되면 저희가 경찰청 내지는 환경청에 고발 의뢰합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신경을 써서 만든 조례안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법령도 마찬가지고요. 조례안도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다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게끔 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앞으로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범죄 신고포상 관계인데 우리 자체에 사복경찰관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법경찰관 지정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사법경찰관이겠지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주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검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환경방지 수사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에는 2명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2명만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2명이 검찰청에서 지정이 내려온 것이에요? 지금 최근에 가장 적게 축소를 해서 다른 데는 전부 축소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 가지고 업무를 전담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명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무길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다 사복경찰관이 수사 관계를 작성해서 우리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이첩을 합니까, 경찰서를 안 거치고 직접 검찰로 갑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환경청에 고발을,

김무길위원

환경청으로 가요? 검찰로 안 가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경사범은 환경청입니다.

김무길위원

환경 말고 다른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동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근무를 해 봤지만 경찰청에 고발을 하는데요.

김무길위원

경찰청에 고발을 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환경사범은 환경청에 고발합니다

김무길위원

환경청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전부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수사 사복경찰관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서를 꾸며 가지고 환경청에 고발합니다.

김무길위원

2명이 한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누구누구 두 분이에요? 과장이 지정 안 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환경 7급 2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원이니까요.

김무길위원

일반 직원으로 지명이 되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복경찰관 수당이 나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업무만 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선배 위원님이나 김무길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신고하는 사람들이 업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업체라고 보면 거의 다 영세 업체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근간에 민원도 하나 들어와서 제가 과장께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 쪽으로 해서 되면 벌금이라고 그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과태료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태료, 그것이 꾀 높습니다. 보통 100단위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관하고 사이에 포상제도가 생김으로써 아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는 조금 더 슬기롭게 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그것으로 인해서 과다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깊게 해서 이것을 묘미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양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시가지의 질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입니다.2008년 3월 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동년 3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후 동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대전광역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 5구역은 주위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5구역의 범위는 기존 단독주택 부지 58,670㎡입니다. 이중 도로면적은 6,823㎡, 소공원 5,753㎡, 나머지 46,094㎡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건축 계획은 현 584세대에서 209세대가 증가된 793세대로 연면적은 145,000㎡ 정도이며 층수는 18층에서 30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지정에 대해서 도면으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고속터미널 주변이고요. 파라다이스 건물 뒷 편입니다. 현재 면적은 58,670㎡정도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 182%, 허용 용적률 225%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이고 58,670㎡인데 1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로서 46,094㎡로 7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면 이 부분이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고 이 부분이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면적 58,670㎡중에서 현재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221%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층수가 90미터 이하, 3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건폐율 20%, 용적률 221%로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높이가 30미터로서 세대수는 793세대로서 소형평수, 중형평수가 복합되어 있습니다.배치도를 보면 현재 여기는 25미터로 확장되어 있는 도로이고 여기는 15미터, 12미터로 확정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이고 가운데는 광장으로서 어울마당이 있고 이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토지면적 대비 세대수를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 측에서는 불리할 것이고 우리 도시재정비를 하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대략 토지 면적이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과거의 한밭대학교 부지 그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는 1천여 세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790여 세대 정도 잡았네요. 대략 평형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기본계획 예정고시 조정을 할 때 용적율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고 허용 용적율이 225%인데 221%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인호위원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용적율을 상향조정시켰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최고 225%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221%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황인호위원

하향 시켰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세대수는 793세대 중에서 34평형이 460세대, 39평형이 199세대, 42평형이 20세대, 52평형이 114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평수 조정은 사업승인 인가 시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 지역을 사랑해서 다시 재입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현지민들이 많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584세대에 대한 개략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입주할 때 이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는 감안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가서 관리처분을 할 때 그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석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구 전체로 볼 때 600대 내외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황인호위원

실제 현재 거주민들이 보상가하고 분양가, 물론 관리처분 방식이니까 끝가지 가야 되겠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보상을 지금 대략적으로 관리처분을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추세예요. 앞으로 경기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안개를 보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보상을 다들 원하고 있는데 선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보상가 자체를 볼 때 분양가하고 턱없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과연 재입주를 할 수 있겠는가, 재입주 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는 대략 보더라도 거의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빚을 지면서까지 어떤 식으로는 투자개념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재개발 지역은 무한정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입주를 희망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의 의지가 이런 평형을 4개로 나눴을 때 과연 그 분들의 의지인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상가, 분양가를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암암리에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공포를 하기는 했지만 어려워서 그렇겠지요. 흘러 다니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상을 알아야,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공무원들은 전혀 모른다, 또는 사업주들은 거의 알고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이런 보상과 분양간에 양자 관계의 차액이라든지 또는 관리처분을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는 달리 어떤 방도가 없잖아요. 그 요건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과연 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자신들이 결심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보제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런 것이 지금 재건축•재개발하는 측을 보면 거의 그래요. 노약자들만 거의 남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동구의 특성이듯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은 사실 판단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부동산시세의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혹세무민한 어떤 정보나 발언에 쉽게 끌려 들어가는 수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기왕에 접수했던 인감증명 같은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도 않는, 그래서 법정소송 같은 것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것이 정보제공 같은 것이 오픈 되지 않아 가지고 왕왕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 관서에서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줄 수 있고 또는 사업주들이 정비업체라든지 앞으로 선정될 시공사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고지를 시켜줘야 한다, 이 불고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우리가 최소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따라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 정비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망입니다. 지금 배치도를 보는데도 한 쪽 측면만 상당히 넓은 도로로 확보하는 것에 그쳤고 나머지는 도로 확보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정비지역들과 연계를 했을 때 또 많은 세대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저 정도의 도로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원천적으로 본 위원이 왜 아까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를 지적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적게 세대수를 잡고 할 때는 도로망이 얼마든지 더 확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용운동이 공영개발로 한 가장 시범적인 사례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가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민영개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확보에 있어서 여기에 광로 동측과 서측 광로, 중로를 잇는 그런 도로 폭, 이것이 파라다이스를 맞은편으로 보았을 때 우측이 동로로 하고, 좌측이 서로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 쪽 넓은 쪽이 동쪽 편인데 거기가 25미터 도로입니다. 세트백 25미터까지 나오고요.

황인호위원

거기가 이번에 확보되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터미널 앞 광로하고 연결 부분이,

황인호위원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도 용방마을 앞의 도로가 그 모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위임을 해 가지고 의회가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지 실정에 상당히 둔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권역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여건을 전부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면 그 의견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황인호위원

어차피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교통망 사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편의 시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편의방식은 우리 동구청에서 무한적으로 재원을 쏟아 붓다시피 하면서 청사를 짓는 위주로 지향하고 있는데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재건축, 재정비하는 지역에서 그런 복지편의가 이루어져야 되요. 자체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어느 정도 세대가 확보되면 공원이 조성되듯이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뷰티스클럽을 포함한 복지편의시설이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또는 평생학습센터 또는 체육 무슨 센터라든지 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거니와 지금 무한정으로 쏟아 붓는 이 재원에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한 건 한 건은 사실 한 개 동 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몇 개 동에 해당되는 범위에 불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양산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동구청이 파산지경이에요, 이렇게 되었다가는. 지금 벌써 부채가 200억에 달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청사나 또는 구에서 짓는 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별도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저런 재정비 지역에 일정 부분씩을 짓도록 꼭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도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도 폐단이지만 재정비하는 지역에서 더 그것을 강력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해야지요.물론 그래야 분양이 잘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별로, 또는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망과 더불어서 이런 재정비구역에 있어서 복지편의시설에 대해서 해당 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결국은 그들 조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관리 처분하는데에 있어서 분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강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적률을 조정해 줄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적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요건은 있지요. 그것이 공원을 많이 넓힌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주변에 단지 내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건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청사 같은 부분은 성남 1구역이 바로 옆의 지역이거든요. 동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도 주민이거든요.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적률을 높여 줘 가면서 해야지 지금 그것을 보니까 입주민들을 위한 마땅한 부대편의시설 같은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공원은 딱 두드러집니다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도 없고 현재 그 배치하는 복리시설 같은 것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가는 의미에서 추진위 측에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다 부대편의시설을 잘 확보를 하면 그 인접지역에 역시 재정비를 할 때 같이 아파트 몇 개 구역 입주민들이 수 천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관에서 청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몇 개의 단지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용적률은 사업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감안을 했겠습니다만 다시 그 의견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라고 25.1%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공공시설의 부지인데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 세트백하는 것이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로, 공원 다 포함해서 공공용지라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로, 공원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녹지범위라든지 주는 도로, 공원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주는 도로 공원이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도시국에서 업무상 시간이 2시에 겹쳐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소 소관도 내일 오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원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422억 794만원이며, 이중에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040억 5,91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36억 6,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495억 2,7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18억 3,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8건에 6억 3,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3건에 12억 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과 164쪽 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12건의 사업에 4억 3,074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20건의 사업에 1억 2,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사업에 6,88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5,9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행정인턴십 채용 인건비 등 6건의 사업에 9,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행정인턴십 채용 인건비 등 6건의 사업에 3,0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전략사업팀입니다.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은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등 3건의 사업에 1억 8,9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등 2건의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 등 2건의 사업에 1억 7,5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05억 4,3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가된 49억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511억 8,95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3.8%가 증가된 18억 7,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억 8,612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1,110만원, 긴급복지지원은 1억 77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억 1,83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8,79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대동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 100%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비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3쪽부터 184쪽, 보훈선양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고엽제 환자 수송사업비, 보훈회관 수선공사비, 보훈회관 집기보강 등을 위해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8,824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로 3,901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으로 6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복지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은 505억 3,8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가 증가된 10억 3,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 부담분으로, 분야별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189쪽 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2억 3,002만원을 증액하였고, 190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582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3,895만원을, 경로목욕권으로 1,47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 경로진료비 1,90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춘계 부식비와 월동김장비, 의약품비, 피복비 등 12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800만원을,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경로당 개보수비로 7,500만원을, 경로당 리모델링비 2,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 4,91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을,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비로 5,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한솔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금으로 589만원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에 1억 2,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한솔 어린이집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로 2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비로 22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로 700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328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로 525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로 7,40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로 1,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터 200쪽 중간까지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과목을 조정하여 변경하였고, 200쪽 하단 한시적 결식아동 지원비 8,80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6,8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31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5,5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초과근무수당은 4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03억 1,6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4.07%가 증가된 4억 3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205쪽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청결 홍보도우미 지원비로 1,50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로 9,8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206쪽 제90회 전국체전 관련 청소사업으로 전국체전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2,304만원, 일반수용비로 70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억 6,827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초과근무수당 8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1억 5,1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3%가 증가된 3억 9,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보수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부담분 3,915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239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행정인턴십 채용 인건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억 8,745만원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210쪽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비로 89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로 2,295만원, 과수목 잔가지 파쇄기지원으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직동 농촌문화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2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72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자문료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12쪽을 보고드립니다. 국화향 나라전과 연계하여 추동일원 농가의 국화식재를 장려하고자 경관보전 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1,0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부담금 2,3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하단부터 213쪽까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는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1,924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으로 5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쪽 전략사업팀을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은 62억 85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51%가 증가된 12억 2,2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219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 4,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20쪽입니다.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국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221쪽입니다.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 지원을 위해서 구비부담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을 보고드립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산개발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2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479만원과 급량비 53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비룡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2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3,0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6억 600만원입니다. 301쪽 세입예산은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5쪽부터 306쪽까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344만원, 예비비로 8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2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6,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2억 3,000만원입니다. 311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6,276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23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315쪽부터 316쪽까지 예비비는 6,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룡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317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6,7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318쪽 내부거래지출은 2008년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9년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을 검토보고드리고, 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검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검토보고를 할 적에는 집행부 제안설명하듯이 하지 말고 짤막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164쪽을 보시면 아동복지관련해 가지고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가 각각 있죠? 원래 매칭펀드 형식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비 보조가 다 빠지고 국비로만 전액 충당된 것 같아요? 1억이 계상됐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64쪽 아동복지예산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인호위원

예.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시도비 지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국고에서만 전부 여기에서 증액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2008년도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2009년도에 그 사업은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일부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당초에 세웠던 시비 5천만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비가 더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가 없어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산은 3억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황인호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국비하고 대부분 매칭펀드 식으로 될 것인데 전액 국비가 증액됐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는 층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드림스타트는 우리 동구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일부 지방비를 부담했다가 다행스럽게 국비가 다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로 세웠던 5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황인호위원

적어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편성자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수혜자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원래 지침을 보면 이 희망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를 부담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안 했는데 2008년도부터,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지원국 소관을 다룰 때마다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가장 저층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폐부에 닿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이나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요청드리고, 또 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장애인 층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불쌍한 장애인 중의 한 층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봐요. 대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사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보통신에 대한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게 최소한도라도 인터넷 청각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해도 좋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도 좋은데 세입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은 여전히 집행부 측에서 그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락된 것을 보면 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구비부담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우리 구만이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출예산의 세입결함이 많이 발생해서 경상비도 지금 확보를 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구나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들이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면 잠깐 흰 지팡이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장애인 체육대회나 하는 이런 행사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설비지원같은 이런 것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는 국장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 당시하고는 다르게 의지가 변하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구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각 가정에 그런 것의 설비를 일시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우선 공공청사, 이런데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순차적으로 각 동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런 것을 늘려가는 방향도 좋고,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만약에 요급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나 재원 마련을 예산편성 때 보면 사실 너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고,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죽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동구가 재정이 정말 없어서 그런가, 항용 이런 것을 요청할 때마다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빚을 내 가지고라도 과감하게 밀어 부치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피해갈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 좋고, 우선 실적을 내세우는 그런 사업들 쪽에는 정말 우리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거기에 지출을 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보면 우리 행정자체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예산편성 시에 보세요.부서간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똑같이 공정하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특혜 부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부서는 너무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이 그렇게 경주가 되고, 어떤 부서는 실제로 긴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면들이 보인단 말에요. 지금 재정이 곤란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답변을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적어도 국장급과 부구청장, 구청장의 전체적인 의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에 중점을 두고,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든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시에 담아 주시기를 바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8,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 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인데요.

김무길위원

그것이 항목 조정하느라고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과목이 변경된 거에요? 아까 드림스타트 관계는 국비를 전액 계상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처 안 왔기 때문에 5천만원을 했다가 다시 내시가 되니까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기능보강 8,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느냐고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증액됐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관계인 모양인데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511에서 521로 넘어온 것이 똑같이 84,117천원인데요. 위에 보조금 난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3개소에 해당됐던 사업이거든요. 효광교호 직업보도원하고 대전 자혜원하고 나사렛하고 3개소에 했던 것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과다내시가 됐으면 회수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다시 가져간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전부 증액이 되고 보강이 됐는데 이 8,400만원만 삭감됐단 말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과다내시고 필요없고 불용이 예상되는 액수를 회수했다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십시오. 지금 대전시가 일각에서 성공적인 시책사업으로 찬성을 받다 보니까 그런가, 다른 예산보다도 많이 계상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무지개프로젝트인데 183쪽 상단에 보면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에서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3억원이 계상된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사업계획 속에 포함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포함이 안됐던 사업인데 대동지역 주민들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대동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시에서 3억원을 더 추가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황인호위원

명칭이 이상해서 그래요. 일자리창출이면 창출이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자리 창출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왕에 말씀나온 김에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009년부터 3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생활지원국 소관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전체 사업예산지출과 더불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께 요청했던 1, 2, 3단계 생활지원국 소관 무지개프로젝트 전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취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텐데요. 3단계는 아직 집행된 것은 없고요. 1, 2단계는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1, 2, 3단계에서 3단계는 지금 안되고, 1, 2단계만 내일,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1, 2단계는 완료됐으니까 그것은 바로 뽑으실 수 있겠고, 현재 3단계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타구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과 견주어서 좀더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1동하고 판암2동에만 주어지는 사업인데 일종의 상사업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인센티브로 지원된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체예산요?

황인호위원

예. 무지개프로젝트이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다. 8천만원.

황인호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1,800만원 전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지구내에 5개 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7천만원이 시에서부터,

황인호위원

5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판암 1,2동, 월평2동, 법 1,2동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동도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동은 지금 3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됐고요. 작년도에 주어진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인센티브입니다.

황인호위원

1, 2단계 포함해서 거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판암 1, 2동하고 월평2동하고, 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법 1, 2동요.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판암 1, 2동만 수혜를 받게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잘 하신 것인데 세부적으로 마을 기자단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생명복지관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판암동 생명복지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 2008년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8년부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신문발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표현은 그냥 기자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생명복지관 소식지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마을신문입니다. 발행은 생명복지관에서 발행을 하되, 마을신문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을이라고 하면 그 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판암동지역입니다.

황인호위원

판암 1, 2동 전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2008년부터 했으면서 몇 부를 발행해 왔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매월 5천부씩 발행했거든요.

황인호위원

월 5천부씩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동안 재원충당은 어떻게 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의 상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서 그 사업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명칭을 자세히 봅시다. 마을기자단 조직화 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에요? 아니면 소식지 발행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800만원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표현은 조직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을신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 기술,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기자들 초급과정에 얼마, 그 다음에 선진지 방문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캠페인하는데 얼마, 그리고 현장 인터뷰하는데 얼마, 마을신문 제작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생명복지관의 소식지에 관련하는 분들이 이러한 재원요청을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사업계획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의 일부를 이 쪽에 충당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상사업비는 판암 1, 2동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이런 생명복지관의 마을기자단을 조직화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쪽에 800만원을 예산에서 할애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내일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인센티브로 나온 상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써 충당됐던 것을 이것으로 다시 전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소식지는 계속 나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비는 인센티브 1회성으로써 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상사업비로 쓰는 것이 있지만 판암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방시설공사하고 재활치료실이 있는데 그 재활치료실을 일부 도배하고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사무실을 일부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없으시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선양사업으로 몇 가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훈회관이 신안동 자치센타 지역에서 중앙동으로 옮겼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보훈회관 안내판 표찰 등 5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여기에 입주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직 전부 입주는 안 했고요. 오늘 2시에 적십자 동부지구가 개소를 하고요.

황인호위원

적십자 단체도 들어 갔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일부 사무실이 없어서 그 쪽의 일부를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신안동 자치센터, 거기에 없던 단체인데요, 그것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6.25 단체도 없었는데 6.25도 전세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기왕에 명칭을 보훈회관으로 바꿔서 구 중앙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시설작업을 하면서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자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명칭이 보훈회관이라고 하면서 적십자단체가 어떻게 보훈회관에 해당이 돼요? 전쟁 관련해 가지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선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지, 적십자 단체가 왜 여기에 들어와요? 적십자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 2층이기 때문에 아래층은 보훈단체가 쓰고, 2층은 일부 적십자 단체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뭔가 우리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이면 안돼요. 의외로 자산관리가 하나하나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잠깐 스킵만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수선공사도 그렇습니다.지금 우리가 각종 청사라든지 이런데의 출입문이나 담장을 다 해체하고 접근성이 좋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여기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담장보수를 하는지… 역행하는 현재의 추세로 봐서, 그런 시설 사업들을 하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보훈회관 집기보강 씽크대 1식이 나왔는데 지금 보훈회관 안에 과거에 보면 4개 단체가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느 단체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할 단체들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중앙동 자치센타 과거 청사의 1, 2층, 지하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일단 보훈회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배치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실 수 있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자료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도 내일 같이 하실 수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는 내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복지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187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간외 수당을 어려운 일자리 구하는데 이렇게 다들 감액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구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삶의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생각을 해 주셨고 결정을 잘 해 주셨다는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91쪽에 보시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정화조 개보수가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화조 개보수에 예산이 지출되면… 이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욕탕도 개보수를 하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선을 한 곳도 있는데 이 정화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보수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작년 2008년도에 위탁을 줬는데 또 시설을 투자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시설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설 자체를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가을 추경에서 목욕탕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6천만원이 또 들어갔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칠 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손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니, 노후화 되기 전까지는 관계없는데 지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개보수 하는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기능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것은 신건물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다기능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보면 당구대가 있는데 당구대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당구대가 위치해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 뒤에 보면 발코니가 있거든요. 발코니를 활용하면 당구대 2대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의 일부 구조를 바꿔서 당구대를 놓아서 노인분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보수만 일단 위탁을 줬는데 보수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이해가 가지만 새로 시설하는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준 데도 또 투자를 해야 되요. 지금 당구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개보수라든지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지만 운영권만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간이 협소한데 방치해서 그냥 발코니로 쓸 수 있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 곳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당구대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한번 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 두 군데를 위탁할 때 협약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보수라든가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무한정으로 했어요? 어느 정도 규제도 없이요? 몇 천선 범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히 짚을 수가 없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협약서를 자료로 요청 하셨나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느 정도라고 그것이 없어요? 들어가는 한도 예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한계는 없고 다만 많은 부분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자체는 저희 소관이고 운영 관계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모범경로당 있잖아요. 193쪽에 과목변경해서 경로당 지원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280만원을 바꾼 모양인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애당초에 이 과목을 몰라서 계상을 했다가 바꾼 것입니까? 왜 과목 변경을 한 것이에요? 과목변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201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 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02로 바꿨는데 왜 바꿨어요? 과목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운영비 같으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직접 지회를 주든지 이렇게 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하는 것은 누가 집행을 하느냐, 사무관리비로 하는 성질이냐, 민간이전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집행을 하지 이것을 구태여 과목변경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모범경로당 평가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주최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지만 지회로 보조금을 줘서 지회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것으로,

김무길위원

그러면 선발을 지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전에 본예산 할 때 안 하고 이것을 나중에 바꿔야겠다 해서 이렇게 바꾸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회에서 선발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왜 과목변경 예산을 갖다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무길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국고보조가 아까 얘기한대로… 관계는 그렇다, 과목변경을 한다지만, 삭감을 하고 변경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럼 놔 둬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서 주든지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 미숙으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범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언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8년도부터 지정을 했는데요.

김무길위원

2008년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5개소인데,

김무길위원

아니지요. 2008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된 것으로 봐서는 그 전에,

김무길위원

이것이 한 5년, 6년 된 것 아닙니까? 2천 몇 년도에 했다고 작년 예산편성 때 물어본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 않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모범경로당은 5개소이고요.

김무길위원

그 지정을 언제 했느냐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 평가를 해서 모범경로당을 지정한 것이지요.

김무길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몇 년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것이 지금까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매년 평가를 해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경로당에,

김무길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바꿉니까? 지난번 가을 본예산을 할 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모범경로당은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이 시간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평가연도하고 모범경로당 지정한 내용하고 5개소에 대해서요. 그것을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2008년도 단년도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누계로 나와서 한 3년, 4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범경로당 지정 관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우리 동구가 149개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47개입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경로당은 시설기준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53,000개라는데 그러면 따져 보면 우리 동구가 147개라고 항시 동구가 많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을 따져서 데이터를 해 봤어요. 동구가 결국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5군데이면 56만원 꼴인가요? 280만원을 5개소에 나눠주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한 5∼60만원 가지고 모범경로당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려면 돈 일백만원씩은 줘야 살 것을 하나 사지요. 50만원 줘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것 말고 매월 나가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는데요. 모범경로당 인세티브를 주려면 돈 일백만원씩 줘서 무엇인가 표나게 쓸 수 있도록 줘야지 한 50만원 줘 가지고 사실상 효과도 없다고요. 이런 것은 과감히 증액을 해서 많이 주고 한 군데를 주더라도 많이 줘서 쓸 수 있게끔, 표나게 쓸 수 있도록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하면 안될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별도 구비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무길위원

경로당 지원법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기억을 하시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런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이 그것을 발췌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데 보충하라고요. 그래서 시비 없으면 손놓고 노는 격이 되면 안되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많이 해서 돈 백만원씩 해서 1년에 노인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96쪽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60대, 승하차 보호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보호기를 부착하면 차량이 정차를 해서 문을 열고 아동이 내리게 되면 보호기가 돌출이 됩니다. 돌출이 되어 가지고 애들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반대차선의 차량과 후방에서 오는 차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문 옆에서 돌출을 해서 나오는 기능을 하는 보호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 이것을 설치해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셔틀버스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차량에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해 줍니까? 이런 정도라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하셔야지요.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8군데입니다.

황인호위원

208군데요. 이번에 60대 하고 그 다음 추경때 계속해서 이것을 설치해 주실 요량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스폰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있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더 늘려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이런 차량들로 해서 사고난 실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었으면서 이런 시설을 하시고 또는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한 곳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든지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기존에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이 보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무엇이든지 그렇지요.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해야 하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에 함부로 구민의 세금을… 이것이 다른 국•시비들은 사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업예산이 툭툭 튀어 나와요.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에 있어서는 거의 갖다 쓰는 식이었습니다. 우리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192쪽을 보세요.노후 여가활동지원 경로당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동료 위원 김무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을 연장해서 보면 경로당 유지 관리하는데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46개 기초자치단체로 봤을 때 54,000개소라고 한다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211개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에 비해서 147개소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시설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우선 첫 번째 시설비가 개보수비 해 가지고 1억2천5백만원이 총괄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액 5천만원에 비해서 1억2천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선거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작년 여름에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는 전부 개보수를 못했습니다. 못 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다시 추가로 개보수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안 하던 사업을 금년에 갑자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기왕에 해 온 사업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여개 이상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개보수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지금 147개소에 대한 총괄 개보수비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각 개보수 내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경로당 개보수비와 그 밑에 시설비 역시 경로당 리모델링 비슷한 용어인데, 하나는 한글로 쓰고 하나는 영어로 써 가지고 시설비를 따로 뽑았는데 그 위에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개보수비, 그리고 밑에 5천만원에 대한 리모델링비, 아울러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 이것도 4억5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일단 시설비에 관계되는 개보수비와 리모델링비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황위원님. 지금 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추경에 서 있는 개보수나 시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그 동안 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올라는 것이에요. 본예산 사업으로 부족한 것에 대한 추경인데 본예산으로 하는 것과 추경을 전부 총괄을 해야겠지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장소나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실태조사를 할 때 개보수 대상은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 중에서,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개보수 대상하고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내일까지 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같이 통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되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은 리모델링하고 달리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각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대부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과거와 달리 경로당 쪽으로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개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원화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리모델링 그 사항도 자료 보고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시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역시 마찬지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비가 12% 들어갑니다.

황인호위원

10%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2%요.

황인호위원

12%. 그러니까 5개구가 다 동일하게 10% 남짓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 때나 지금이나 몇 개월 상관으로 경로당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우리 구비 자체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증액 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성립이 되어도 당초에 목표했던, 계획했던대로 다 확보는 못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아스러웠어요.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왜 접었는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늘어날 경로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148개소라고 하더라도 다 충당이 되겠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얼마 정도 또 필요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억 가까이 확보해야 되는데요.

황인호위원

운영비나 난방비 각 개소마다 조금씩 증액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증액된 것은 없고요. 차등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확보 못한 것은 2억4천6백만원, 한 2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1억4천9백만원 정도 확보하고 나면 부족분이 한 9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9천8백만원은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동절기 전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20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까 김무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나사렛집하고 소제동에 있는 자혜원하고 세 군데입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지적되었던 사항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20개소인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7군데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무엇인가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도 늘어날대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이 자체도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취지로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신청만 하면 등록이 될 정도로 되고 앞으로 언론과 함께 이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16개 동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가 각 동에 하나 정도씩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정도씩이면 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개 동에 통합하고 넓은 동 같은 데는 초등학교가 세 군데씩이나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동센터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행정적인 보조를 어차피 재정적인 보조와 더불어서 해 줘야 한다고 하면 행정동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할까,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설 규모나 모든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한을 두는 것은 이적거리가 800미터 이상 유지를 해야 등록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된다고 해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7군데이지만 27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는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그런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아동센터 등록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반 정신요양시설하고 달리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설장이나 관련 법인에서 중앙이나 또는 광역 정부 로비를 통해서 대개 내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은 소규모이고 지역에 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지자체에 등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것이 상급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보조를 해 주게 되요. 그런데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을 계속 여기에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경로당을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경우도 적정한가 따지고 보면 인원수와 규모, 이 두 가지만 맞추면 다 등록이 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교습소라든지 학원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칭송을 받는다고 한다면 말할 나위가 없는데 언론에서만 아니라 실제 주변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영리 행위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대동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1천5백만원 중에서,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지개 프로젝트는 거의 구비가 수반이 안 되는데 여기는 구비가 수반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일부 구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 역시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50% 부담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비슷한 대동 지역에 3단계 무지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기존에도 경로당이 하나 설치가 되었지요? 1천만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구비가 전액 안 들어갔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대동지역아동센터가 하나의 또 다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뿐이지 사실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구에서까지 여기에 조금만 지원해 가면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든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인 추경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말씀을 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내용의 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5쪽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이 이번에 50%가 더 올랐는데 지금 잘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잘 됩니다.

황인호위원

잘 되니까 더 증액이 되었겠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도우미들한테 보상하는 것과 밑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실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 도우미 보상은 4천5백만원이고 실제 일자리 사업은 2천9백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앞에 청결홍보도우미는 비경상적 성격이고요. 클린코리아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홍보도우미 성격은 홍보도우미인데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불결한 지역에 대한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보도우미 역할이 홍보도하고 단속도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단속도 하고 불결 지역에 대한 청소도 하고,

황인호위원

단속, 청소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하는 사업하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하고 별도로 놓은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청결도우미 홍보사업은 시책사업이고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책이든 국책이든간에 결국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똑같이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사업같은 것이 필요한가 싶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 그런 경우를 봐도 청결홍보도우미가 단속까지 한다고 하면 그쪽 단속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따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이름만 자꾸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비가 수반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지만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 된 상태에서는 시•구간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충분하게 연찬이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사업 종류만 자꾸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를 차라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비가 매칭펀드가 안되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청결홍보도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가 100%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구비를 없앨 수는 없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50대50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구비를 100% 확보 못하고 50% 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50대 50으로 해야 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도 1,500만원이 더 올라와야겠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증액된 1,500만원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여기에 저희도 1,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는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보도 하랴, 단속도 하랴, 청소도 하랴 일거리가 많은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하고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국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똑 같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부활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경주를 해 가지고 국비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부활되게 보면 많이 더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청결홍보도우미를 지양하고 이쪽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경제진흥과 소관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20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하단을 보시면 농촌문화체험마을 운영이 있지요. 예산이 추경에 금액이 잡혔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마을이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일부하고 그 다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심야전기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전기로 했는데 그것이 농촌문화체험마을이 심야전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심야전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 필름을 위에 깔면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2천여만원하고 공공요금 5백여만원 해서 2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현재 그 곳에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일부 수익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정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 9천여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9천만원이요.
나영

이나영위원

9천여만원이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것 같은데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전기료하고 난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난방필름을 깔면 얼마가지 않아도 몇 개월 분 전기요금은 상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이용량이 많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겨울도 있고 방학중에 이용객이 많거든요. 청소년들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아니면 겨울방학 때 난방도 난방이지만 여름에는 냉방기를 돌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름에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기 기본요금이 376,000원에서 10개월로 지금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갖다가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전기난방 필름난방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냉방기를 돌리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5백여만원 범위에서 일단 금년도에 한번 계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흑자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공공요금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수입 가지고 충당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인 수익 가지고 운영만 되어도 저희 구청에 플러스로 남겨서 반환하지 않더라도 자체 운영만 되어도 충분하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86평방미터이면 평수로 120평이 안 되지요. 1백 한 17평 정도인데 필름 작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2,170만원. 이것을 계상하게 된 자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산출했는가 지금 답변이 가능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요. 그것 좀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이 평당 5만원부터 최고 상한선이 10만원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17평이면 최고급으로 해도 1,17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 와 있어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10쪽 하단에 과수목 잔가지 파쇄기 지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포도나무 가지를 쳐서 나온 가지를 파쇄기에 넣고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파쇄기 750만원짜리를 1대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대당 가격은 4백여만원 가는데요.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어서 대당 가격이 250만원 정도 가는데 3대의 가격이 75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3대에 250만원씩,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동에다 주면 동에서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한테 줘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도록,

황인호위원

작목반에서. 지금 작목반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농촌 지역은 다 있는데요. 3대는 판암동하고 삼정동하고 용운동에 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보급한 것도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8대 지급했습니다.

황인호위원

209쪽 하단에 행정인턴십 국비 일부 보조가 되는데 우리 구비가 1억4천여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행정인턴십 채용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것 역시 국책사업인데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원의 2%를 행정인턴십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5%이고 지방비가 75%인데 이번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지방비 1억4천1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미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17명을 저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인턴십으로 채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겨우 국비 25% 보조되면서 국책사업이라고 채용 지침까지 내려 주는 수가 있어요? 정원에 2%이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7명입니다.

황인호위원

17명. 어디에 주로 이런 인력을 배치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로 복지파트하고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복지파트하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복지분야하고 동사무소요.

황인호위원

복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복지파트인 생활지원과, 복지과 그리고 각 동에,

황인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 소관 안에서만 행정인턴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이 업무는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이고 이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면서 그 이외에 별도로 부서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앙 부서에서는 어디에서 이 지침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행안부입니다.

황인호위원

행정안전부인데 전체 지금 동구청을 예를 들어서 781명을 대상으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과를 대상으로 했었다는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 기준이 작년도 연말 정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7명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 각 부서 단위로 해서 환경부면 환경부, 교통부면 교통부, 문광부면 문광부 그 파트별로 별도로 몇 명씩 청년인턴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이것도 채용하는 인력이 부서별로 계속,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인력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당초에 내려준 지침은 국비 25%, 지방비 75%이고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두명씩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국비에서,

황인호위원

이것도 계약이 1년 계약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0개월입니다.

황인호위원

행안부에서 이상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지침치고는 너무 특이하게 너무 구체화시켜서 지침을 내려줬군요. 한번 그 지침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내일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되었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마지막 212쪽인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용어들이 특이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경관보존직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여러 가지 밭작물을 심는데 쌀 농사하고 밭작물 이외에 글자 그대로 경관을 좋게 하는 예를 들면 국화라든지 각종 화훼라든지 그런 것을 심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화초라든지 주로 원예작물들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심는 쪽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꽃 종류를 심는다는데요.

황인호위원

용어를 어렵게들 만드네요. 쉽게들 펴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218쪽 연구개발비에 사업컨설팅 및 정책연구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보시면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사업비의 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비 3억 중에서 2%를 연구용역비로 하신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영어도서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대전시에서는 저희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동구가 그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일부 교육청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미리 사업선정을 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면 평가단이 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실사를 해서 이 정도면 영어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운영을 위한 용역을 줘 야되고 그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3억원 곱하기 2% 해서 6백만원이 갑자기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도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국장님. 시간외수당을 3시간씩 삭감을 해서 직원들이 어려운데 금년에 봉급도 동결이 되었지요? 3시간씩 시간외수당 삭감을 하지 다른 구청 같은 데는 60시간, 70시간 시간을 달아주는데 우리는 겨우 30시간, 40시간을 해 주는 중에 3시간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전략사업팀만은 급량비를 삭감했어요, 특이하게. 왜 전략사업팀만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급량비를 거기서 삭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다른 데는 급량비가 없어요, 다른 과는. 다른 과도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매식비로 해 가지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의 단가를 5천원씩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전략사업팀에서 당초 단가 계상 할 때 7천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정정하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미스예요? 어쩐지 다른 과는 전부 더 줄려고 하는데 유난히도 전략사업팀만 급량비를 깎았어요. 특이한 사항이라 내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