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병언 의원 발언

박영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대비한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 4,741호로 개정되면서 기초부단체장인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자치법 부칙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민선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인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부군수 직급 지방서기관 정원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고령군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208명에서 207명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없습니다.

박영화의장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에 따른 의정활동비로 월 3십5만원을 지급코자 하며, 회의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군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수당으로 1일 5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고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자립 및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고령군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코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 관련자및학식이 풍부한자를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지급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회의로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입안 결정신청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7조2의 규정에 의거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배경, 도시의 성격, 그리고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도시계획 재정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획의 배경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침체된 도시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대구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서 도시의 주거 및 공업기능 일부의 수용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범위로서 계획구역은 고령읍 행정구역 46.90㎢중에 기정 도시계획구역이 4.107㎢, 변경구역이 3.140㎢, 합계가 변경후 종합구역은 7.247㎢로서 1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에 기준년도는 1992년, 목표년도는 2001년, 계획기간은 1992년에서 2001년까지 10년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도시성격입니다. 먼저 도시특성으로서 고령읍의 자연적 특성과 사회, 경제적 특성, 공간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도 도시특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상입니다. 도시 미래상과 기본지표설정에 있어서 도시미래상으로는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대구 대도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수행, 고도의 재현, 문화 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인구 및 가구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는 1992년에는 7,706명, '96년에는 10,000명, 2001년에는 12,000명으로서 연평균 증가율 5.6%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가구수는 '92년에 2,220가구, '96년 2,900가구, 2001년에 3,530가구로서 10년간 55%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페이지 도시환경지표로서 먼저 생활환경지표로는 도로율을 '92년 11%에서 2001년에는 20%로, 포장율은 '92년 65.2%에서 2001까지는 100%로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율은 '92년 70.8%에서 2001년 90%로,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은 '92년 70.8%에서 2001년 80%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락환경지표로서는 공원면적을 6개소에 '92년도에 247,050㎡에서 2001년에는 517,950㎡로 약 배정도 증가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은 '92년 2개소에서 2001년에는 13개소로 시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부분 지표에 있어서는 의사수는 '92년에 인구 10,000명당 2명에서 2001년에는 8명으로, 유아원 원아수는 '92년 199명에서 2001년에는 390명으로, 국민학교는 학생수를 '92년 1,106명에서 2001년 1,840명으로 중학교는 '92년 772명에서 2001년 1,350명으로, 고등학교는 학생수를 '92년 1,225명에서 2001년에는 1,800명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92년 1개소에서 2001년에는 2개소로서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은 목표년도에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도시성장 추세에 맞추어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도심기능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발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서는 공간구조는 도시핵심지구가 하나인 단핵형 도시구조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중심부에 상업 및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에는 주거공간, 신개발지에는 동남측 하천변에 생산공간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가용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고령읍의 시가지화 구역면적은 모두 1㎢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주거지역 면적은 0.801㎢로서 이중 개발된 면적은 0.706㎢로서 약 88.1%가 개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126㎢로서 개발율이 100%, 도시내 공업지역은 0.073㎢로서 역시 개발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시가지화 구역의 전체 개발율이 90.5%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시가화구역 및 신편입지역의 기개발된 면적이 0.424㎢로서 기존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현실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별 가용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지역 계획입니다. 시가지화 구역면적은 기존 1㎢중에 그러니까 ㎡로 하면 1,000,400㎡가 되겠습니다만, 1,000,400㎡에서 654,900㎡를 확장해서 모두 1,655,300㎡하고 주거지역은 기정 801,000㎡에서 486,700㎡를 확장해서 모두 1,287,700㎡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기정 126,000㎡에서 17,800㎡를 확장해서 모두 143,800㎡로, 공업지역은 기정 73,400㎡에서 150,400㎡을 확장해서 모두 223,800㎡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화 구역에 일반주거지역 감 17,800㎡는 경찰서와 구 우시장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비시가화 구역에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감 245,900㎡는 이면적을 주거나 다른 생산시설로 전용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감 354,700㎡도 주거,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은 앞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빈리는 경찰서, 지산리는 구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합계 17,800㎡입니다. 15페이지 공업지역도 모두 150,400㎡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신설은 최고 고도구역을 지산리 1개소로서 28,060㎡, 보존지역은 고령읍 쾌빈, 연조, 고아리 5개소에 1,294,840㎡,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고령읍 쾌빈리 이것은 정정골이 되겠습니다. 21,450㎡해서 용도지역이 1,344,3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가로망 계획은 기정계획을 준수하면서 시가화구역의 확장주요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해서 신설 및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표 가로망 계획은 가로망 기정이 9개노선에 9,518m, 그리고 변경이 8개노선에 증 13,761m로 모두 17개노선에 23,279m가 되겠습니다. 대로와 중로에 대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계획도 이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획입니다. 교통시설계획으로는 기 정한 교차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헌문리 주차장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4,8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교차로 광장으로서 헌문리 8,730㎡로서 위치는 고령쪽 회천교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모두 6개소로서 면적은 516,950㎡입니다. 이중 신설은 고아공원으로서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내용은 고아리로서 고분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900㎡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주변 시설녹지는 완충녹지로서 신설되는 주거지역과 기정 공업지역 주변에 폭 20m, 연장 256m, 면적 5,120㎡를 계획해서 주거, 환경보호와 공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밑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요시설계획입니다. 공용청사, 학교시설, 문화시설, 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모두 주요시설이 8개소입니다. 면적은 194,16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변경은 군청주변 면적이 증가되었고 고령여자중.고등학교 학교용지가 변경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그외는 모두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시설신설 및 확장계획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회의시 제1차 설명을 들었고, 이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리라 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김판오 의원입니다. 의견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산3리 국도변 고령쪽으로 자연녹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줄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가야대학등 집단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조성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연녹지로 입안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의 취지는 도시에 환경오염, 도시미관 또는 도시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자연녹지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도시의 집단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이 없는 관계로 자연녹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산3이까지 확장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74부대뒤에 능선을 기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하고 국도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시켜 주시고 대학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전환지정하여 도시계획입안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지금현재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지역의 고령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외래인 지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한 소수 지주들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사실상 주거공간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가야대학에 97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고 하는데 현재 820명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불과 20% 정도밖에 고령에서 하숙, 자취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60% 이상이 전부 대구근교에 집을 얻어 놓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에는 학생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계획도 있고 그러므로 앞으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산3리 주거지역이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잘 이해해주시고, 도시계획 공람의뢰서를 볼것같으면 지산3리 895번지선의 약 10여필지와 윤근석씨 외 18명의 의뢰서와 같이 대학촌으로 고령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안을 재심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지산3리 가야대학 주변에는 대학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수렴해서 도에 도시계획재정비안승인신청을 할 때 건의된 내용을 함께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잘알겠습니다.

박영화의장
더 의견이 제시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 의회의견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대로 오원수 의원을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수 의원이 고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중 1인을 군수가 추천한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의 추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1인을 포함한 3명위원 모두를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협의된대로 오원수 의원, 고령읍 지산1리 조희태씨, 쌍림면 합가1리 김병기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94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수 의원, 고령읍 지산1리 조희태씨, 쌍림면 합가1리 김병기씨가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의원, 최재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판오 의원, 최재문 의원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흘간의 꽉짜인 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