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7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0억 5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총액예산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487만 9,000원, 운영수당 955만원, 급양비 1,23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927만 9,000원과 여비 2,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714만 4,000원, 기타보상금 552만원, 포상금 35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1억 1,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에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회 480만원,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3억 2,492만 8,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62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으로 총 3억 3,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활민원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837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5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비에 4,560만원으로 총 5억 5,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4.9%가 감소한 10억 581만 8,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 중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부서 예산 대비 11.1%인 1억 1,176만 3,000원이고 주민자치운영관련 및 생활민원관련 자체사업비와 재무행정자체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실의 금년도 주요 세출요구 예산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 수련회비 1,274만 4,000원과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3억 2,492만 8,000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산본역사상가 전철육교다리도색비를 포함한 주민의견 반영사업 4건에 4,560만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부서 운영의 필수적 경비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체사업비 중에서는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의 산출근거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1쪽에 육교벽화가 있습니다. 이마트 앞하고 대야미역 그리고 산본역사상가 전철육교 다리도색. 현재 육교에 벽화 그린 게 몇 개나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가 작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세종아파트 앞에 육교 했고 군포소방서, 산본파출소 담벽에 실시했고 궁내동 묘향아파트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이게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주민의견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육교벽화 그리기하고 대야미역 이게 가격차이가 좀 나거든요. 면적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역별로 면적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조완기위원

이 산출내역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오늘 중으로,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산출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조완기위원

벽화 추진하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아파트로 구성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시각에 많이 들어오는 전철육교 등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고시켜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CIP용역비가 올라와 있던데 아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문화공보과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CIP 전체 용역하면서 이 사업하고 도시미관 문제가 다 맞물리는데 그것하고는 전체적인 CIP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심벌만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도시미관에 관한 용역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벽화 그리기도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문화공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미지에 맞는 벽화를 그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산본역사 상가 전철육교 다리도색과 대야미역 내부 벽화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비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수요강연회 해서 480만원 책정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은 780이었습니다. 780만원 중에서 190만원만 지출한 걸로 지난 번 추경 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48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780만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텐데, 선거 때문에 190만원만 지출 하셨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해서 48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직접 운영을 못 하고 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78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선거 때문에 횟수를 다 못 했기 때문에 190만원만 지출했는데 이번 산출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우리가 필수적인 것만 보조하기 위해서 48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3억 2,4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비하고 청소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함돼서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죠? 청소비는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비하고 위탁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3억 2,400 중에서 청소비는 얼마고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게 되면 문화센터 위탁비가 2억 3,997만 2,000원이고 시설청소용역비가 8,495만 6,000원으로 모두 3억 2,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위탁비가 2억 3,100이었거든요. 2억 3,9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근거는 뭐죠? 제 생각에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비는 상승이 됐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청소용벽비를 함께 묶으면서 관리소장을 없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시설용역비에서 3,399만 6,000원이 감 되고 문화센터위탁비에서는 879만 5,000원이 증이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당초 우리가 7명을 승인해 줬는데 3명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자체 회비로 충당토록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3명 늘어난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공공요금 분야에서는 자체 회비로 운영토록,

송정열위원

저희가 원래 승인을 7명을 해줬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승인 7명 내줬다가 군포문화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세 명을 충원했고 그게 시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들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송정열위원

승인을 안 받고 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시정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초에 문화센터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직원의 정원을 잘못 산정 했던 거예요? 7명이었다가 10명이라는 것은 꽤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는 당초 운영할 때 그 인원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문화센터에서 보다 주민의 수혜를 확대하다 보니까 강좌수가 늘어나고 다른 게 늘어나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인원이,

송정열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이 11개동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10개 동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정동이 이번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동은 1월달에 청사를 완공하면서 자체 예산안에 들어 있어서 10개 동으로 했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검토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78쪽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급식비가 있거든요. 급식비를 1인당 2만원씩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간담회 급식비로 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가능한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5,000원 기준이 돼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쓰던 대로 2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변호사 기준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김진호위원

평소에 쓰던 대로 책정하신 거라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에 보충질의인데 전에 저희가 행감할 때 그쪽 청소용역비를 8,000만원 정도 책정하고 계신데 실상 그것이 용역에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저희 군포시민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데 실지로 용역에서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는 걸 보면 용역업체가 관리비라든가 일반 이윤을 얻고 나면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분명하게 이것을 자체 용역으로 해서 직접 용역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증원 억제책으로 자체적으로 시의 인원충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잡급직원 정원에 의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이외로 인원을 증원시키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핑계는 말씀이 안 되시고 실제로 군포문화센터에서 직접 고용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강사가 모자라서 세 명의 인건비를 더 주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직접 용역 하시는 분을 군포문화센터에서 고용을 하면 군포시청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로 청소용역을 따로 주던 걸 이번에 묶어 가지고 한데 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과거 용역비 8,000만원에 준하게 8,700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결국에 군포문화센터에서 재용역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포문화센터에서 직접 용역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직접 인원을 고용해서 쓰게끔 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지로 청소용역비가 8,000만원이 아니라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도 우리가 인원을 한 명 줄이면서 관리소장을 없애면서 많이 줄인 겁니다. 먼저 당초에 위탁계약 했을 적에는 5명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을 한 명 빼고 실질적으로 기계기사, 전기기사, 미화원 둘 해서 4명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군포문화센터에서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이건 제가 몰라서 보충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시장님이 운영하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운영하는 사업비라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에서 운영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한데 묶어놔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1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년에 얼마 했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에 51개 사업에 4억 8,90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이라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 구성은 시민만족실장이 연구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만족실의 정책연구담당팀장이 상임연구원이 되고 각 실과소에서 7급 내지 8급, 그 다음에 전문직 해서 4개 분야에 1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로 구성은 시민만족실이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된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정책이 나온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다든지 대표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정책연구단을 10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연구단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 22건 중에서 19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방위대알림방 해 가지고 알림방을 홈페이지 인터넷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민방위교육, 이메일,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초막골 공원에 청소년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도 제공했고 또한 12월중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홍보 방안을 채택해 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모든 일은 연구단이라고 물론 발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연구단들이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의 인원이 처음에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 감사를 받았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가 자체 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서 인원을 확보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할 때 집행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당초에 예산안을 올릴 적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 그런 분야에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그런 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분석 과정에서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인원을 3명 증원할 때 7명에서 3명이면 꽤 많죠. 45%를 증원하거든요. 이런 많은 인원을 증원하면서 문화센터가 집행부에 보고를 안 하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고를 했었는데 집행부는 즉시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다가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에서 무엇을 받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정,

김판수위원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 했다는 얘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잘못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신 부분도 있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 자체가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바로 대처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설령 받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정요구는 피할 수 있었는데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대처 자체를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대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드린 질의하고 연관이 되는데 군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문화사업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센터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세금으로 좋은 시설을 지었으면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되는데, 물론 현재 운영되는 것도 전적으로 시의 지원에 매달려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민간기관하고의 질적인 문화제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문화를 제공하려고 하면 계속 유지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 시가, 물론 우리 시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늘려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원초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자립할 수 있는 또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강료의 현실화 문제, 일반 사기관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어쨌거나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문화원도 실제로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수강료를 인상해서라도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의 수강료가 주민자치센터와 수준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속 건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수강료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권고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향후 5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에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군포문화센터의 경제자립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검토하셔서 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는 쪽으로 행정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2003년도에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에서 중요한 시책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 그런 중점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중점말고, 중점이라고 하면 시민만족실의 핵심업무고 주요시책, 2003년도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새롭게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새로운 시책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령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시민만족실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서는 이 정책을 하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책이 있으시냐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직 그 시책이 발굴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발굴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직 없으시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세입예산 94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9쪽부터 105쪽까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총 25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관련경비 2억 3,157만원과 시정설명회관련 행사지원비 4,284만원, 시민제안포상금 1,050만원, 공무원제안시상금 1,950만원 등 3억 441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시민만족도 평가 참여 NGO단체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 경상예산에 주요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과 여비 등 지방공통운영경비 1억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부담금 2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법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과 의원상해 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관리사업예산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및 통계업무 발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7,119만원을 계상하고 노화된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계회 예산규모에 1% 수준인 15억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적립금 이자수입 3,27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840만원 등 총 8억 5,114만원이며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경기도민 통계조사 인부임 940만 6,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46.6%가 감소한 25억 8,058만 2,000원으로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 전체의 1.7%이나 이중 1%인 15억 2,523만 9,000원은 예비비이고 2억 7,800만원은 각 실과소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의 순수예산은 7억 7,7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예비비 22억 5,019만 5,000원 감액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의 순수예산 중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주요 세출예산으로 시민만족도 평가 참여 NGO단체 지원비 1,200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3,273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840만 6,000원 등 세외수입 8억 5,1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8쪽을 좀 봐주세요.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쭉 보면 사회개발비가 거의 46.7%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24% 정도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사회개발비에다 47% 가까이, 사회개발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예산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복지예산이고 경제의 개발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좀 많이 지어주는 게 경제개발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어떤 생각을 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복지가 좀 낮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균형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47% 대 24%, 복지가 47%고 경제개발비가 24%라는 것은 이 24% 경제개발에는 시민들이 좀 누려야 되는 시설이 덜 지어지는 것 아니냐, 거기서 균형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총예산을 다루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 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특히 영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예산이 많이 있고 대부분이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되기보다는 국도비에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회개발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는 것이 좋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총괄적인 방향으로 맞춰야 되겠지만 또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의 예산심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경제개발비 국도비 지원금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사회복지비용으로 우리가 지원 받는 거라든지 각종 도로나 이런 시설 짓는데 지원 받는 거나 그 금액은, 물론 사회복지 쪽이 좀 많습니다. 지원 내려오는 게. 그것을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복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우리 시가 발전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시설도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뒤에 계속비 좀 봐주세요. 821쪽 하단에 보면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올해도 예산이 48억하고 실시설계는 끝났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821쪽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설계는 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설계가 끝났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뭐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납품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 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5년. 5년이 됐는데도 그 지역주민들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계속 저기 하니까 시장님은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산은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고 토지매입비 예산만 서면 바로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할텐데 계속 지연되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설계는 금년도 12월달에 납품할 예정으로 돼 있고 전체 사업비 168억 중에 기존에 확보한 것이 23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32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갖추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부터는 바로 시작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03년도 이후 계획에는 없어요.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면 당연히 하는데 계획을 안 세워놓는 건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내년도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이재수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계획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지어서 더 이상 사업이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안양천 수계에 대한 정화사업, 이 계획에 대해서만은 내년도에는 마무리 할 예정에 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1쪽 좀 봐 주실래요. 행사지원비에서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이 2,500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초청장이 전년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40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하향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용역업체에서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문을 감안해서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대체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자체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초청장 인쇄는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세우신 거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편성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제대로 잡았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이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 세부내역 주실 수 있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요?

조완기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요. 그것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정설명회 영상물 제작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자료에는 한 630억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류를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서 올린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억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20억 되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는 어떤 기초를 두고 산출을 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뒷부문에 수입내역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규모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문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결산하고 예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3년도 본예산서에는 지금 예산 잡힌 게 400억 잡히지 않았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2002년도 2회 추경만 하더라도 29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2003도 본예산서하고 2002년도 현재까지 2회 추경이죠. 그 본예산서를 보면 거기는 29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2003년도 본예산이 220억인데 2002년도 2회 추경시에는 540억이나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배 이상, 몇 백억 이상 차이가 과연 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괄표에는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시작되어서 매각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체비지 매각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비지 매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11.4% 차이가 나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회 추경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회 추경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나를,

이경환위원

금년도 2회 추경금액이 293억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금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보면 본예산 세울 때 1년 풀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예산서가 올라와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도 좋고 우리 시에서도 27만 시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경상적 경비가 14.9% 줄어 갖고 계상되었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도 경상적 경비를 많이 좀 감액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어떤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좀 드리고 그 반면에 그만큼 한 3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부채상환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그 사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고정적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총액경비 같은 경우도 그 이하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대신 사업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은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라든지 이러한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던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그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 자체에는 조기상환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입 증가요인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도 기존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 한 14억하고 그 다음에 한미아파트도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수입하고 합쳐서 22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예산은 마무리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그러면 2002년도 3회 마무리 추경 때 22억 정도 부채상환을 하시겠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계획이 있고 확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경환위원

제가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쪽 좀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는 사회개발비가 46%가 되고 많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예산에서 코드번호 2110번을 보면 한10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구성비로 따질 때도 시정홍보비가 한 1억 8,3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경비도 그만큼 감액을 하였는데 어떻게 시정홍보비용은 31%가 증감되는지, 그리고 또 총 구성비로 따질 때도 시정홍보비용이 0.5%나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도 총 구성비를 따질 때 0.3%, 여성복지회관 운영비까지 따질 때 0.2%, 총 0.5%밖에 안 됩니다.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그런데 시정홍보비용이 0.5%를 차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비용에 있어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것 외에 공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은 없고 그런 경상경비로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단지 여기 1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된 이유는 CIP 개발을 위해서 2억원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CIP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존에 94년도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CIP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도 상당히 오래 지났고 특히 시조와 이런 것은 까치로 돼 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길조로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이미지가 바뀌어서 흉조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색상뿐만 아니라 모양도 상당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기존에 CIP체계를 우리 시 이미지에 맞도록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CIP작업을 하기 전까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94년도에 개발된 이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실제 서식률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물에 설치하는 디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산뜻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기본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덜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디자인 부문에 있어서는 시대에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최진학 위원님께서 한번 거론해 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다니다 보면 금정역사 앞에도 많은 홍보물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도 시를 홍보하려고 나름대로 캐릭터라든가 임의적으로 많이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종합적으로 기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응용하는 것으로 각종 시내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기본구도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와 환경지도 예산이 총 구성비로 볼 때 0.3%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 1,600밖에 안 됩니다. 환경지도는 1,100만원밖에 안 되고, 예산서만 따지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쪽에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구호로는 맑고 깨끗한 도시건설을 한다면서 이런 쪽 예산은 상당히 작고 반면에 노사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1,575%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성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0.5%, 0.3% 예산편성하면서 노사지원 예산은 3.5%지만 프로테지로 따지면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1,575%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러겠지만 예산서만 볼 때는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 쪽의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적은 금액인 것은 신규사업을 해서 조성을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환경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규제하는 행정을 하는 데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지금 환경 쪽에 새로운 시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꼭 이쪽의 환경예산이 아니어도 지역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사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짓겠다고 해서 지금 국도비 확보한 것, 또 시비 부담하는 부분 포함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예산 자체가 크지 않은 데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늘어난 %가 1,000% 이상 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2억 7,800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정부시책도 보면 긴축재정을 펴라고 하면 또 경제전문가들이 볼 때도 2003년도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몇 %쯤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라고 하면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지사가 각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내부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 받은 사항을 항목별로 의회 포함해서 저희 시까지도 금액을 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다 쓰는 금액이죠. 도에서 2억 7,800을 세우라고 지침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문서로 매년마다 시달이 됩니다. 한도액을 시달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2억 7,800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한도가 내려온 것이 금년도 10월 25일날 2억 8,6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억 7,800으로 돼 있는 것은 사업소, 시민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포함해서…….

이경환위원

최고치에 비해서 몇 % 안 빠지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도,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상적경비도 감액을 의지고 갖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 몇 %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일반경비 중에서 법누리운영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법누리운영이 뭐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아무든지 저희 시의 법령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여기 홈페이지에다 구성한 것이 아니고 법누리라는 어떤 중앙정부 법령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법령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법령 관련 포탈사이트로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의 것도 계속 바뀌는 대로 실어주면서 일반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홍보 쪽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홍보 쪽 예산을 보면 시정주요시책 추진평가 관련 책자발간, 시정중요시책 추진계획서 발간, 경영혁신 우수시책사례집 발간, 민선자치2기 시정백서 발간 이러면서 예산의 규모 자체가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여성분야든 환경분야든 이런 예산은 만족할 수준이 못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홍보물만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냐, 실제로 시정백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있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하는 과정 속의 문제점 등 모든 게 들어가는 그야말로 백서인데 홍보물, 영상물 만든다고 돈 내고 시책 평가 관련해서 책 만들고 계획해서 책 만들고 너무 가지수를 많이 쳐놓으시고 치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영상물을 매년 시정설명을 통해서 위에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2,500만원씩 들여가면서 매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매 연초마다 각 동에 다니면서,

김진호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됐습니다, 그럼. 시민만족도평가 참여 NGO단체지원 해서 200만원씩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체를 선정해 놓은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시정성과평가제라든지 전략목표제를 운영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에 계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그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보는 완벽한 어떤 주민들이 보는 평가로서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다른 시에서도 NGO한테 이렇게 돈 주면서 평가를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법상에 있어서,

김진호위원

아니, 다른 시에도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랑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구요. 아까 시민만족실의 실장님께서는 그쪽에는 시책추진이 특별하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로 올라온 걸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시민만족실에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게 1,200만원씩이나 올라올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만족실 담당은 특별한 시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시민만족실장 답변하신 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로 종래에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로 하는 게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보완 발전해 나가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언제 세우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세우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왜 세우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대외적으로도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별도의 어떤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일반기관업무운영비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체는,

김진호위원

이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담당 실장도 주요 시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시민만족실의 예산을 1,200만원씩이나 올리고 또 과거의 행감자료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시민만족실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00만원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에서 과 단위로 운영할 때 과장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편성이 돼 있던 걸로 100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시청 전체에 대한 걸 가지고 총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마 과거에 보신 것은 과장이 쓸 수 있던 그런 내용을 편성한 걸 보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신 게 아니구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에요. 시민만족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 중에서 집행할 때 과장이 과 단위로 100만원 정도씩 쓸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서 배정이,

김진호위원

이것을 과 단위로 내신 게 아니라 시민만족실에서 낸 거라니까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제 2억 8,600만원을 갖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집행을…….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만족실에 과거 3년간 집행됐던 예산액이 100만원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시만민족실 업무하고 관련해서 과장이 사용했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만족실 업무 관련해서도 부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시민만족실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전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시민만족실장이 쓸 수도 있고 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시장님이 쓸 수도 있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허위 아닙니까? 여기 시민만족실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을 하신 내용을 시장이 쓴 것 얼마, 부시장이 쓴 것 얼마 다 해서 1,200만원을 내셔야지, 여기는 100만원 썼다고 이렇게 하시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는 부서별로,

김진호위원

부서별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장 이하 간부가 시민만족실을 상대로 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하셔야지 행감자료에는 시책추진에 100만원밖에 안 썼다고 그러고 여기 시책추진에는 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기관에 있는 누가,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김진호위원

제가 누가 썼나고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족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내라고 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로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된 것이 얼마인지를…….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시민만족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시민만족실장이 쓸 돈이 얼마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별로 나눠놓은 금액이 되는 거고 실제 시민만족실장이,

김진호위원

아니, 시민만족실장이 쓸 돈이 없다는데, 시책추진을 할 게 없다는데 왜 예산을 세워요 ?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도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

김진호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기획감사실에 네 대가 할당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두 대를 더 사시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5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자산 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시민만족실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민만족실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쓰신 100만원만 넣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아마 작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송정열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시민만족도평가 NGO단체지원 94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없다가 발상의 전환을 한 건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략목표평가하고 시정성과평가제가 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시정성과평가제라든지 전략목표 평가하는 게 전략목표는 내부적인 평가의 수준도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성과평가제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전문가이신 민간인들이 참여하고는 계시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그러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본 것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것하고 객관성 측면에서 반드시 옳다고 하지 않을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NGO단체가 평가를 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객관성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정성과 평가는 매년 해 왔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부터 해서 3년차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공표도 했었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정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태까지 평가가 됐었는데 그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이 평가에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굳이 그 부분이 뭐가 잘못 됐다고 해서 이슈로 제기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도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게,

송정열위원

어쨌든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시민단체라는 것은 비판적 시각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못 했던 우리들의 잘못도 들춰내고 그래서 그게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신뢰도 자체도,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NGO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NGO가 군포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송정열위원

현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체로 8개 단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개 단체가 어디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경실련, 시민의 모임, 내일여성센터, 환경복지시민기구, 환경자치시민회, 여성민우회, YMCA 우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송정열위원

7개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는 어디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8개입니다.

송정열위원

경실련, 시민의 모임, 내일여성센터, 환경복지시민기구, 환경자치시민회, 여성민우회, YMCA.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이렇게 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8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단체가 8개인데 8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가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까지 확정해서 8개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예산이 200만원 곱하기 6개 단체 하면 이렇게 밖에 지출을 못 하잖아요. 이게 승인이 나면.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인데,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런 시정평가에 NGO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이것 열린 행정은 좋은 것이거든요. 훌륭한 거고. 그렇다 라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NGO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지, 여기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하면 누구는 NGO고 누구는 NGO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6개 단체가 아니고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산출기초를 마련하면서 6개 단체를 명시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단가가 200만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폭을 가급적이면 넓혀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군포에서 NGO라고 파악되고 있는 단체들은 다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획감사실은 NGO가 시정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훌륭한데 기획감사실이 다른 과들도 독려를 하셔서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다른 과도, 몇몇 과는 참여하고 있는 NGO 자체도 바깥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NGO의 열린 행정을 펴고자 하는 기획감사실이 선도적으로 그런 과에다는 촉구하셔서 있는 NGO마저도 내쫓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하시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잠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우리가 주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은 2002년도부터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래부터 계속 있었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연간 2억 8,300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시·도, 시·군 이렇게 따로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도액이 얼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억 8,300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 시는 공통적으로 2억 8,300입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는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기준은 2억 8,300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억 8,000만 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예산요구는 2억 8,300 한도액을 신청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편성된 것은 1억 7,000인가 그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에 있었다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없던데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구요. 그러면 작년에 2002년도에도 2억 8,300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억 8,000이 된 거고 올해 다시 2억 8,300을 하신 거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억 8,000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제 집행된 내역요?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총괄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몇 개 단체에 얼마 지원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세부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세부리스트는 금방 만드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에 행정감사시에 이미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내역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내역 이외에 좀더 세세하게 하셔서, 위원장님, 이 자료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002년도 집행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 가능하시죠? 세세하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전이라도 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수조정 전이라는 것은 안 되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죠? 이게 1월달에 신청하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정기분은 1월달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총 신청액 얼마나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신청액요?

김판수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이고 정기분하고 수시분은 조례에 의해서 70대 30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신청을 어느 정도나 했냐는 얘기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한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실제 정기분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집행된 것이 40개 단체에 1억 1,100입니다.

김판수위원

정기분이 40개 단체에 1억 1,100이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신청한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판수위원

수시분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액수는 모르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그 이후에 그때 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최근 오늘 이전까지 집행된 것이 1 18개 단체에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많이 잡아놓으면 집행액수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니에요? 그럼 물론 2003년도에는 신청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0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돼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 가지 참고를 해주실 사항은 뭐냐면 지금 사회단체라는 것이 종전에는 별도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등록된 단체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최근 들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단체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물론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예산보다 신청이 적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편성기준액 만큼 편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고,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큰 애로점이 무엇이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삭감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산작업 자체가 물론 결과로 나오면 수치로만 나오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정작업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삭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 세출예산이 1,500 정도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2,0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삭감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볼 때는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15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1.4%가 증가되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김판수위원

아니, 세외수입.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사용료수수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편성절차만 얘기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지난해 과거 결산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목별로 내년도에 징수될 전망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 자료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이 부분은 바로 기획실로 간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전망해서 저희한테다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김판수위원

감안해서 잡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데이터 자료로 내부서류로서 거기로 보내고 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1.4%가 증가가 되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각 실과소에서 올랐단 얘기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기획실에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보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판수위원

아니, 아직…….

김제길위원장

계속하시죠.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미비하다, 그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있어서 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향후에 각 실과소에 좀 독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혹시 2002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걷는데 독려하고 이래본 적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또 체납된 것에 대한 독려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은 총괄을 세정과에서,

김판수위원

아니,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쪽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과 관련해서 그런 자료만 주면 여기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끝내고 마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김판수위원

분석은 어떻게 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편성됐느냐는 검토를 하지만,

김판수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김판수위원

아까 준 자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결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지만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부분, 이게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든지 적게 편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물어보는 정도지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부서에서 온 내용을 갖고 이것은 부적정 하니까 깎아라, 더 올려라까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인 세정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세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 포함해서 세외수입까지도 총괄 부서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를 봅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한 미수납액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과소 과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기 때문에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자, 이런 것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근사치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실과소에서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예산 부서도, 물론 예산편성 총괄부서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권고를 내지, 주지 이런 쪽으로 각별히 향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무자하고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자료로 문서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전망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마는 자료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드리고 부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월요일까지 제출 가능한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 얘기가 나와서 조금 하겠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되어서 1억 8,000이었던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원래는 풀보조사업비였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걸 임의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온 것을 사업 부서에서 1차 심사하고 예산 부서에서 2차 심사하고 3차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죠.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실제로 3년 활동했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그냥 주고 싶은 단체에 주던 것을 투명성을 높여서 공개심의를 통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돼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임의보조금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많이 생겼잖아요.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오던 게 예산이 적어서 소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금으로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기금하고 임의보조금의 차이가 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상 물론 집행하는 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임의단체보조금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용도 자체가 좀 한정적이라는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다, 없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두 가지 어떤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왜냐하면 그 기금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임의보조금에서도 줄 수 있고 기금에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금은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최소화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의 침해거든요. 사실 제약이라고 일종에. 그래서 이 기금 설치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운용을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운영기준을 좀 정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구체적으로 기금에서 나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있지 못한데 일단 이 보조금에서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간 사업하고 비교분석을 해봐서 어떤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를 해야지 다른 위원님 하신 데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보충질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계속비조사가 첨부가 됐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비사업이라는 부분들, 계속비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심의를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계속비사업이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내가 무슨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게 3년 정도 걸리니까 계속비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비사업하고 이월사업하고 약간 차이를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이월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가 2개년도 이하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3년부터 보통 5년까지, 그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이상이 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아니었던 사업 중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송정열위원

계속비조서를 만드셨으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인해보니까 신규로 새로 들어온 것이 수련원조성공사,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비가 계속비사업이 아니었던 게 계속비사업이 된 거죠. 이건 최초 계속비사업을 할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월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해에 끝내거나, 그렇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뭐 지금 예산 부서가 아니라 당초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보다 사업규모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여기 사업규모를 90여 억원으로 잡은 것은 본관 신축에 대한 부분이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예측을 해서 그 사업의 범위와 시간을 딱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당해연도 사업이거나 아니면 이월사업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뚜껑을 딱 까놓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업기간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산에 대한 예측이나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가 되겠죠. 지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충북 제천에 있는 구 한수중학교라고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치가 바뀌고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벌써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초부터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라든지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물론 처음부터 하는 것만큼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게 되면 계속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초 사업비를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최초 사업비에 2배 이상 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 처음 사업의 승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최초에는 적게 잡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계획만큼을 잡아놨는데 숨기고서 이것을 적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 전에 업무를 추진하셨던 과장님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형태는 좀 아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변동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실무진에서 정확히 해야될 일인데 어떤 상황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부득이 하게 이런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상적인 것은 좀 아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원래 하게 되려면 예측이 처음부터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9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