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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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국가대표 야구팀이 보여준 투혼은 그 동안 뭔가를 갈구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경기지만 이러한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구도 어렵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우리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구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만 특히 이번 추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 등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시작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 불안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전망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IMF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352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65억 3천 5백만원의 8.65%인 187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5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2억 3천만원보다 8.96%인 18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5백만원보다 3.46%인 4억 2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8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자금이월분만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5억 9천 2백만원과 부담금 9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17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금년 교부예상액을 모두 반영하여 44억 6천 2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감소분 14억 6백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가양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 5억원, 효평4교 개량공사 5억 5천만원과, 2008년 시책평가결과 재정 인센티브 4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1억 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 58억 5천 6백만원과 자치구 재정지원금 20억원을 포함한 시비 60억 9천 5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19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지방자치대상 평가 응모 1천 5백만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천 1백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소규모 긴급수선 및 주민자치센터 필수장비 구입 2억 2백만원, 용전동 청사신축 이전비 5천 3백만원 등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29억 9천 2백만원, 교육분야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 조성 3억원 등 4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2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문학관 건립 13억원, 가양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9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45억 3백만원이 증액된 87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천 4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억 6천 8백만원 등 7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99억 5천 6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9천 7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7억 2천만원, 행정인턴쉽 채용인건비 1억 8천 7백만원 등 32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21억 3천 4백만원, 보건분야는,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1천 6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천만원 등 6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53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억 8천 5백만원 등 5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35억 1천 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5억 9천 2백만원 등 6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2억원, 효평4교 개량공사 5억 5천만원 등 16억 6천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천만원,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7억 5천만원, 대동천 및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 6천만원 등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1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2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9억 4천만원, 기타분야는,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27억 6천만원 등 32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448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천 6백만원보다 0.25%인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36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천 2백만원보다 15.27%인 6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자치대상 평가 응모비 1천 5백만원,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6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65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2억 7천 2백만원보다 21.66%인 8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 직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천 1백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반영분 6억 1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27억 5천 6백만원, 대전역 0시 축제 5천만원, 대전문학관 건립 13억원,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1천만원, 인동생활체육관 부속건물 보수 3천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5억원, 가양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9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청소년자연수련관 수선 공사 4천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205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6억 1천 9백만원보다 4.26%인 49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일반생계 및 주거급여 4억 1천 5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7억 2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억 3천만원, 경로당 유지관리 및 활성화사업 1억원, 이사동 제2경로당 신축 1억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천 8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2억 6천 8백만원, 행정인턴쉽 채용인건비 1억 8천 7백만원, 농촌문화 체험마을 전기난방 필름설비 공사 2천 2백만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3억원, 국화단지 조성 5천 1백만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5억 9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93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9천 2백만원보다 14.49%인 49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천만원,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7억 5천만원, 걷고 싶은 녹화의 거리 조성 5억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억 8천 5백만원, 목척교주변 건축물 정비사업 7천 2백만원,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2억 1천 9백만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2억원, 효평4교 개량공사 5억 5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5억 9천 6백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91쪽, 271쪽 사업소 및 동,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16개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06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4천 7백만원보다 7.72%인 4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구입비 2천 5백만원, 판암1,2동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5천 2백만원, 용전동 청사신축 이전비 5천 3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7천만원,방문보건운영 인건비 지원 5천 3백만원,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천 8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천 2백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하여 전 부서에 걸쳐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4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7천 6백만원, 수질개선 1억 7천만원, 주차장 7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12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과 161쪽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잠깐 품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나름대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군살을 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해외연수라든지 여비, 수당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서는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엄청날 정도로 방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추경예산인가,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예산이 뭡니까! 이것이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조그만 몸짓을 추스르는 듯 하다가 엉뚱한 데에서는 엄청날 정도로 예산을 부풀리고 있는데 한 말씀 해 보세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고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긴축하고 절감하면서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먹거리나 경제적인 회생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축제를 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금년도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은 본예산을 통해서 나와야 하고 시의성 있게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추경을 통해서 가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몇 백%씩이나 증액이 되는 이런 것은 전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년도부터 따져보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봐 가지고는 정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도면밀한 플랜 자체가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쉽고 앞으로 추경에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 자체에는 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달리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기왕에 쓴 예산 중에서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 자매도시가 있는 중국에 구청장 이하 여러 분들이 방문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3개국 청소년 축구대회를 빙자해 가지고 하는 왕래, 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볼썽사나웠어요, 사실은. 지금 공무원 배낭연수라든지 해외 출장 등을 많이 자제하는 노력과 상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쓴 예산이 있죠? 집행한 것.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내역으로 세세하게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료로 드릴까요?

황인호위원

예. 자료로 해 주세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시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실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오전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총괄에 대한 예산 기본 편성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라든가 공무원에 관련된 각종 포상,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가차없이 전액 다 삭감했어요.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가운데 하나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데 의회 해외연수비가 금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모든 면에서 가혹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자정 노력도 있고 분위기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납하는 데가 있고 아예 편성을 안한 데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및 공무출장 관계를 필두로 해서 의회의원 해외연수 관계를 한번 신중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굉장히 깊으신 생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는 기관이 다르고 의원님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결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해외 출장과 연수, 의회의원 해외연수 관계의 예산에 있어서 의원 해외연수는 4천만원이고 공무원 연수 관계는 2천만원을 과목변경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관계가 벌써 6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공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감이 들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동참하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지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또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의원님들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무길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삭감했는데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3천만원을 다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동참을 안 할 수 없고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가혹할 정도로 우리한테 시련의 기회를 주는데 이 두 가지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차원에서든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한 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라든가 관련,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의회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추경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자세로 편성됐느냐 라는 기본 마인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 관계자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개인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총괄의 책임을 지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사전에 예산 편성 방침이라든가 구체적인 틀이 각 부서로 통보가 되고 그러면 각 부서로부터 우리는 취합을 받아서 가감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별도 기관이고 의원님들께서,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 2천만원은 왜 손을 안 댔습니까? 공무원 해외출장연수비가 2천만원 아닙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해외배낭여행은 전액 3천만원을 다 깎았는데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긴요하게,

김무길위원

어떤 긴요성이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둔 것이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추후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꼭 의무연수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의무연수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렇지 않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삭감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삭감해야 하고 절약해야 하고 긴축으로 운용해야 할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규예산 편성할 때 10%의 예산 절감액 자체를 빼고서 편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기억나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예산을 절약해서 한번 시행해 봤으니까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추가로 절약을 해야 이것이 진정 절약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역설했을 것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도 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도 3시간씩 삭감하는 것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해외연수비 관계는 최소한 10∼20%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이미 예산안이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깎는 것이야 우리 의회에서 깎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것부터 깎고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절약정신으로 긴축운영의 정신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때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조만간 상반기가 지나면 2회 추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봐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재편성을 하든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안은 안대로 통과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

항상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정 노력 없이는 안 되요.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피나는 절약을 하고 아껴 써야만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다 해 놓고 그렇게 한 푼도 손도 안 댔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고 그 예산을 한 푼도 손을 안 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프로테이지상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야박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라도 깎고 성의를 보여야지 안 보이고 축제니 뭐니 다른 것은 왕창 증액시켜놓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것은 계상이 안 되고 쌈지공원 하나 조성하는데도 예산 없어 가지고 1억 7,800만원도 전혀 안 해 놓고 이런 기본 예산 편성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 다음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면밀히 살펴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장구하게 늘어놔서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분담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인데 의회에서 편성된 해외연수 비용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삭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회 고유권한인 해외연수 비용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삭감하고 증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3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9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91쪽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 예산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번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5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91쪽입니다. 동 주민센터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작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별로 바뀐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별로 동장 재량사업비 예산이 틀리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최하 얼마부터 동별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틀리다고 하셨으니까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전에 동장님한테 재량사업 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죠? 예산편성된 금액중에 최저 금액이, 없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추경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추경이라고 해도 이것은 지원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 재량사업비는. 각 동별로도 아니고, 최저 예산액과 최고 예산액은.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자양동과 가양1동으로 500만원씩이고요. 최고 많은 곳은 대청동과 산내동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91쪽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각 동의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씩 일괄적으로 줄여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판암 1동하고 2동에 700만원하고 3,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되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전동의 5천만원은 이번 동 신축과 관련해서 동청사 비용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 인건비 때문에 감액이 들어갔는데 세 군데는 무지개프로젝트하고 신청사 부지 때문에 인건비는 감액했지만 거기에서 증감율 변화가 없는 거에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판암 1동, 2동, 용전동도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3시간씩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용전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디로 새 집을 사 가지고 이사갈 때 모든 가구를 전부 다 바꿉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쓸 수 있는 것, 또 내구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관리를 해서 가지고 가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여기 보면 의자, 책상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각, 몇 식인지 아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규모별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살림살이를 거의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신청사를 지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책상하고 집기들이 낡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 청사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용전동에서는 신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을 해서 기왕에 그 집기들을 교체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직원용 의자 12각이면 현재 용전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많아야 15명일테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용전동은 12명입니다.

김무길위원

12명의 의자를 전원 다 바꿔준다는 얘기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직원 수는 12명이더라도 현재 공공근로 도우미들도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바꿔주지 직원 12명만 바꿔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쓰던 것을 다시 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새 집으로 가서 새 가재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난번에 각 동에 통폐합이 되면서 5억원이 나와서 고치라고 하니까 전기 등 쓸 수 있는 것도 다 뜯어고쳤다고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이것을 볼 때 볼 것도 없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게 전량 다 바꿔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새 집으로 가니까 구색을 맞추느라고 새 것으로 쓰자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하겠지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 책상하고 의자가 직원들뿐만 아니고,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그 분들도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필요합니다.

김무길위원

동장실 책상 67만원은 뭐에요? 동장 책상에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동장 책상은 사실 책상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양수해서 그런 규격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조달품으로 나오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67만원짜리 동장 책상도 바꿔야 해요? 동장실에서 동장이 사용하는 책상을 뭘 그렇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금 쓰던 것을 쓸 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낡았고요. 기왕에 새로 이사가서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김무길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생각없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용전동 책상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이 있죠? 비품관리대장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현재 쓰는 책상이 언제 구입했고, 얼마 짜리이고, 규격, 가격 등의 내용을 비품대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아니면 제가 점심시간에 용전동에 가 보겠어요. 책, 걸상을 한번 보러 갈 거에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비품대장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는 용전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기본이 안됐어요, 내가 볼 때는. 아끼고 절약하고 남기려는 기본 정신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절약정신이 어디 하나 보이는 것이 없어요. 체육대회 포상금, 이런 것은 다 깎아 버리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깎아 버리는 거에요. 아예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려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궁색해도 뭔가 심사숙고해서 깎은 그런 빛이 안 보여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기존에 서 있던 체육대회 경비가 넉넉하지 않고, 그것으로 빠듯하게 하는데 사실 일부만 깎으면 전체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체육대회같은 것은 생략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노조의 송위원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과연 공무원 노조가 지금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사천리로 전액을 다… 하다 못해 청원경찰들 체육대회라든가 하나라도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흔적이 안 보여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깎고 붙이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그만한 예산을 깎는데 우리가 신경을 쓴 빛이 보여야지, 이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이 용전동만 가지고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에는 건물에 맞춰서 책상도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가 사실상 낡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동에 가 보면. 그래서 기왕에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을 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써도 앉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새 건물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사를 가더라도 좀 낡은 것은 버리고 가는 것을 비춰 보더라도,

김무길위원

아니,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버린다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김무길위원

들어 보나마나 내가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질문자가 지금 과장한테 하는데 국장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김무길위원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야죠. 지금 내 질문이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질서를 모르고 순서가 없습니까?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용전동 비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바로 오후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할 얘기는 태산같고, 속이 끓어 오르지만 진행상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들어 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질문자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방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아시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근

황연근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김무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니까 청사신축이전에 동청사 이전 준비 인부임으로 92만원이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집기 및 서류운반으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및 서류운반은 운송비가 되겠고요. 청사이전 수용비는 운송뿐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식사나 기타 수용비로 쓸 수 있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원래 사무실 집기나 서류를 운반하면 거기에서 다 챙겨서 가지고 갈 것인데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서류 운반하는 것은 차량 임차료라든가 운반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청사이전을 하려면 사무실의 어떤 부착물이라든지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수용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왜냐하면 이전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부착물부터 모든 작업을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해서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이전하는데 까지 가서 설치를 다 해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을 합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안 쓰고,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에서 동장이 이런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아마 동장이 충분히 최소의 경비로 이전하려고 비용을 뺐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얘기를 못 들어 봤는데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절약해서 최소의 경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절약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집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매장에서 다 운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실 집기 서류 운반하는데 7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사실 서고같은데 정리는 이삿짐센타 직원들한테 맡기기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원부라든지 인감증명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삿짐을 꾸린다든가 해야지, 이삿짐센타에 다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아마 준비하려고 인부임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동장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박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하을호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7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4,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면서 협약서에 보면 시설비라든가 보수비를 우리가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기 전에 YMCA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청구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긴급하게 이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금액이 4,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전에 어떤 하자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노후시설 교체인가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이를테면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그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쪽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전부 노후시설 교체를 해 주고, 시설보수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위탁이 됐는데요. 이후에 수선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동일 종목에 500이상만 구에서 해주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위탁받은 YMCA에서 수선해서 유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2번,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증설 보수 등 각종 해당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시설운영과 관련된 단순한 개보수 비용 및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 집기류, 시설 장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서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노후시설교체에 500만원 이상이면 그 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하만 부담을 하고, 이상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부 500 이상이 되는 거에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4,900에는 500이상이 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죽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이.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세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기파트, 아니면… 하다 보니까 500 이상이 다 넘는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위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지만 벌써 1회 추경에 5천이 들어가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또 있으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본예산에는 절대 안 올라오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위탁시설은. 생활지원과도 가을 추경에 6천, 2009년도 1회 추경에 2천, 그런 식으로 추경마다 나눠서 하면 운영비하고 맞먹게 되는 것이고, 이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4,900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4,900에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품목이 전부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빼서 줘 보세요. 여기 71쪽처럼 뭉퉁그려서 하지 말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것을 주십시오.

윤기식위원장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 시간이 끝나는 즉시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박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대전역 0시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3억을 했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것이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전에 우리가 0시 축제를 말씀하실 때 한의학축제하고 병행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학축제도 4,200이었다가 600을 더 요구하셔 가지고 이번에 4,800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한의학축제에서 600까지 해서 4,800이고, 0시축제에 5천까지 하면 이것이 지금 4억원 돈입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예산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서 공무원들한테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반납하게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상황에서 지금 축제를 위해서만 추경에… 어차피 0시축제나 한의학축제는 한 장소에서 지금 같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려 달라고 요구한 금액만 5,600이거든요. 5,600이면 초과근무수당의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무원 몇 인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산출을 정확히 하지는 않아서 바로 답변은 그렇고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해외연수, 배낭여행 부분에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반면에 축제부분에 있어서 5천, 또 중앙시장이라든가 한의학거리 부분에 있어서 4,800이라는 예산을 통털어서 한 4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전역 0시축제는 야심을 갖고 있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올린 부분은 정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전역 0시축제를 정말 멋진 축제로써 보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0시 축제 설명회할 때도 갔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 나왔던 것이 이 축제라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 날도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돈만 갖다가 쏟아 붓는다고 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하는데 얼마쯤 드셨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500만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또 참여인원도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됐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일단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고, 예산도 별로 많이 든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서 좀더… 이번에 야간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0시 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돈만 쏟아 부어 가지고 크게 할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알차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셔야지, 시작하자마자 추경부터 돈을 계속 달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5억이 넘게 이 쪽으로 쏟아 붓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16 인동장터 만세재현공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10회까지 해 왔지만 좀 색다르게 해 보자고 해서 우금치하고 제가 별도로 상의해서 이번 공연은 프로그램 자체가 5천만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우리 3.16 행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멋지게 계속 이끌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500이 들었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5천 정도 상당의 공연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또 보신 분도 지난 해나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보기가 편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공보과장님은 결국은 인동 3.16 재현행사도 예산이 정해진 것은 1,500만원이었지만 5천만원 정도 들어서 그 날 멋있게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자금이 있으면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차게 꾸며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0시 축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 축제관련 보험료 해 가지고 천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네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보면 축제를 할 때 보험을 안 들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의 축제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험을 가입한 후에 행사를 치루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까 해서 금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1회성 보험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1회성 보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시고 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에는 큰 행사가 물속이야기 축제부터 0시 축제, 그리고 대학로 축제, 또 10월달에는 국화축제 해서 인원에 따라서 크게는 350, 적게는 150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최근의 예로 3.16 행사는 100만원 정도 이번에 보험을 들고서 행사공연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인당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냐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1인당 보험료는 대인 대물해서 1억 정도 상당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1인당 보험료가,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전체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만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기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지를 않고, 자원봉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들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로 보험에 들어가는 거에요? 1인 보험이 아니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행사에,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행사 자체로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 행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2월달에 창녕에서 대보름행사를 할 때 억새풀 태우기를 하다 큰 사고가 나 가지고 상당히 곤경에 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보험을 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면 불상사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고, 없으면 더 좋을 것이 없지만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동구 전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저희가 세원도 특별한 세원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축제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축제내용도 성실하게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 모두 똘똘 뭉쳐서 멋지게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공보과에서는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금년은 전례에 없던 0시 축제를 새로 기획해서 뭔가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해 보려는 의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예산이 쪼들리니까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죠? 0시 축제에.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에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올린 부분은 축제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홍보전략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의 성패가 판가름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시 축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도 우리는 참여를 해서 축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 축제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고, 또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불가피하게 5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홍보용이군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홍보부분에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시켰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김무길위원

처음 실시하는 0시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을 거에요. 3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0시 축제의 효과를 누길 수가 있는지, 한번 해 봤다면 전년에 비해서 분석, 평가, 판단, 보완하면 되지만 새로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과연 이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0시축제의 효과가 달성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3억 5천으로 6억 이상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 5천에 대해서는 홍보전략도 잘 세워졌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세우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3억을 우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왕에 할 바에는 종전하고 다른 축제 이벤트 행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3억을 했으니까 이 5천이 없을 때는 3억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5천만원의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바에는 잘 좀 해서… 금년에 하면 내년에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패 여부에 따라서. 금년에 시작하느라고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홍보관계는 이 5천만원씩 들여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홍보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홍보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일반 방송에 스팟광고로 홍보하는 부분하고, 일간지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방송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스팟광고를 해 가지고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띄우면 0시 축제는 50%이상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5천을 이번에 확보했는데요. 김무길 부의장님께서는 이 축제부분에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축제의 홍보도 방송, 신문 등 다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3억을 책정했을 때는 이 홍보에 대한 기본 전략이 있었어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전략이 상당히 궁핍했었는데요. 기왕에 축제예산이 확보됐다면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천을 부담스럽지만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지난 3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절실한 마음에서 추경에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3억 5천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종전에 있던 축제에 비해서 규모도 커지고, 뭔가 효과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고, 성공적으로 꽃필 수 있는 축제가 없단 말에요.체면을 유지하기에 급급한데 이 축제만은 금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동구의 축제를 대변할 수 있는 마인드브랜드를 우리가 이 기회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노심초사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걱정되는 마음에서 내가 5천만원이 사실 필요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가요. 3억에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효과를 노리고, 이왕에 하는 것을 잘 해 보겠다는 다부진 의지가 엿보이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0시 축제를 대전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전이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 동구가 주관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사실 광역차원에서 이끌어줘야 하고, 앞으로 대전 내에 있는 주민들이 운집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안면도 꽃박람회나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지향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조금씩 자꾸 진행되어 나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돈만 가지고서 자꾸 쓰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어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전시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최소한 3억 이상을 여기에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것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전시하고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시하고는 별개로 우리 동구가 자체적으로 우수축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예산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 진짜 멋진 축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당당하게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자체가 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벌이고 있는 수많은 축제 중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대전시는 현재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한 30개씩이나 하면서 이럴 지경인데 이것은 대전시도 정말 창피할 노릇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노력 자체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지금 문광부에서 선정할 정도의 축제들을 보면 웬만하면 다 10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 5천 가지고 6억 이상의 축제를 만들고, 또 그 이상 5억을 해주면 10억 짜리 축제를 만들어서 우수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요. 과장의 의지나 신념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구 축제가 아니라 대전의 축제란 말에요. 대전문학관 자체가 동구문학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의 보조도 받고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문학관을 설립하니까 보기가 좋단 얘기에요. 대전역 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코레일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코레일하고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냥 자기들 일부 물품 정도 찬조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잘되면 코레일은 자기들 수익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대전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해왔던 뚜렷할만한 축제 하나 제대로 성장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향으로써 이번에 좋은 호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얘기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돈만 가지고 지금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자꾸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런 구차스런 얘기가 자꾸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아직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는… 8월에 하기로 되어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8월 14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시차원의 보조가, 그리고 코레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커집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볼 때 볼만한 축제구나 싶지, 우리 동구 자체에서 해야 그런 의지나 신념의 피력이 축소, 왜소하게밖에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67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원에서 다시 천만원을 증액시켜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10개 종목이었다가 15개로 늘었다가 이번에 또 20개로 늘었어요.내용을 보니까 바둑대회도 구청장기, 등산도 구청장기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20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누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각 자생단체별로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구청장기 깃발 하나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미 만들어지는 단체를 우리 구가 앞장서서 다 주관하듯이 해요? 본위원이 죽 보니까 시장기 대회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뭐하는 거에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 구정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생활체육이 많이 보편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동호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5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사실 생활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차원으로써 5개 종목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널리 확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액으로 구민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세요. 20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보면 과연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싶은 것이 있고, 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들이에요. 우리가 예산보조를 안 해 줘도,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농구라든지 사실 얼마든지 해요. 동아리가 있으니까요. 무슨 생활체육을 보조해 가지고… 우리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마련, 이런 정도는 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상식적으로 제3자가 들어도 뻔한 이치입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돈을 가지고 유인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목별로 기를 만드세요. 10∼20만원이면 되잖아요.그렇게 해서 근조기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굳이 구청장의 이름을 내고 싶고, 단체장을 앞세우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기를 만들어서 쟁탈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돈 퍼주기 식으로 하고… 종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내용을 아시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즉시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당 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주민친화형인데 좋습니다. 인동 어진마을 등 해서 한 5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등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동 어진마을 등에 5억의 예산이 선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어진마을 학교 부지 내에 조깅트랙과 조경시설, 그리고 야외고급 헬스기구를 최소의 경비로 세워주고, 나머지 9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야외고급헬스기구를 설치해 주는데 2억 7천, 이렇게 해서 총 5억의 예산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몇 곳인가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9개소입니다.

황인호위원

9개소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어진마을 트랙조성하는 것이 2억 3천이고, 나머지 부분이 2억 7천해서 5억이 되는데요. 어진마을 학교부지 내에는 최소의 경비로 시설을 하고, 좀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상임위에서 가양동 모지역의 의견청취건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급적 어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용적율을 상향시켜 주는 그런 방편을 삼더라도 가급적 그런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리 편의시설들을 그 당시에 다 해야 돼요, 앞으로는.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큰 세대 큰 단지만 그런 것이 조성될 것이 아니라 지금 동구지역은 각 블록별로 세대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블록들이 같이 운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편의공간,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돼요. 그것을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우리가 별도로 이런 시설같은 것을, 또는 주민자치센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면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거의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따르게 돼요, 운영관리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인동 어진마을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 신축하고 입주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국 자체는 틀리지만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를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공보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견으로써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특별교부세로 나온 사항이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참고로 황인호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진마을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진마을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 내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진마을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옆에 학교부지에,

황인호위원

어진마을을 만들 때 그 학교가 조성이 됐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학교부지 조성은 거기 재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된 학교부지가 있죠? 어진마을 아파트 옆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언제 조성이 된 거에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학교는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죠. 3년 내에 학교신설을 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황인호위원

교육청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는 낯설은 용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을 했었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목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지금 YMCA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데 그 쪽으로 위탁을 해서 인건비도 민간으로 넘겨주는 목 변경만 하는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퇴직금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이상 되면 그 부분은 다 계상이 되는 부분이고, 고용자체에 법적인 경비로써 따라가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수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 강사들은 몇 년 씩 계속 하고 있어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1년 단위로,

황인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퇴직금, 그런 것이 없어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퇴직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청소년지도사 부분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보수가 사실 이 정도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코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혹시 아까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습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질의가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인데요.

황인호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연계되는데요. 어려운 차상위계층 중에서 체육시설에 가서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 헬스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되는 그런 학생들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0명을 선정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초창기에 월 6만 5천원을 주고, 매월 6만원씩 학원비 형식으로, 그러니까 헬스기구를 이용한다든가 태권도를 이용하는데 지급되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아이들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71쪽에 있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선정 심사위원 수당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명칭이 다르고, 또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학생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 그룹에서 선별을 하는 그런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동 어진마을 부근에 있는 학교부지에 트랙을 만든다고 하셨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꽃씨를 뿌려놓고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꽃씨 뿌려 놓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트랙을 갖다 덮어씌우는 거에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현재 꽃씨를 뿌린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바깥쪽으로 트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타설 포장이 아니고 현재 있는 흙으로만 조성을 해서 최대한 거기 유채꽃을 살리면서 트랙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과장께서 여기는 2억 5천이라고 하셨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2억 3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쪽에 너무 많이 투입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특교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특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1억 3천씩 쓰지 말고, 나머지 다중 아파트 단지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68쪽 인동생활체육시설을 얘기하면서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주민친화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표현을 주민친화형이라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 고급헬스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이 동네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68쪽 401-01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죠?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청소년자연수련관이 저희한테 많이 들리는데 거기를 보면 또 청소년자연수련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누가 주민친화형…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단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이런 사업으로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정이 안되면 타 구나 타 시도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기금 3억 5천을 받아온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청소년수련관 말고 저희가 신청할 곳이 없었던 것인가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공공 체육시설공간이 수련관밖에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 근처에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구석에 가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을호

하을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유치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을 넘기고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체납 및 독촉고지서에 대해서 전에도 몇 년 전인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타 모범적인 지자체에서 사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이런 고지서나 이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받아서 업체들의 광고를 넣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대적으로 절감시키는 방안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의 정화조 청소에 대한 고지서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은 결국 정화조 청소 업체가 고스란히 수익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지서 이런 것은 그쪽 수익자가 실제 부담할 수 있도록 각자 하자는 그런 내용의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업체들의 광고를 넣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폰을 구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소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고지서를 스폰 받아서 한다는 부분은 타구하고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스폰을… 다른 분야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세무분야에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기업의 스폰을 구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황인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타 지자체도 꼭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촌락이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거기도 유력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업체들은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걱정할 것이 체납 및 독촉을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오죽하랴,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들어가야지요. 일단 한번 우리가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지금 왜 이런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소 체계 확립 차원에서 새주소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요.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한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면 자동차의 번호판 이 자체도 잠깐 사이에 또 바뀌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새주소 정비사업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왜 이런 것을 정비해야 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새주소 사업은 도로명 주소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도 4월 달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달에 시행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용을 잘못 했다든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새주소 시행을 하게 되는 법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1년 전에 법령 개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들은바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도대체 법령 개정 하나에 따라서 부착하고 있는 명패를 다 갈아 끼어야 하느냐, 법령 개정 이전의 새주소부여사업하고 현재의 정비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법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이고요.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이 내용은 국장보다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저도 개략적인 것은 압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우리 지적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답변이야 담당자일수록 가장 긴밀하고 자세하게 알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왜 이 사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맞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관련 법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기… 국장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상식 수준에서 항상 생각을 해 둬야 되요. 일반 시민들에게 법개정에 의해서 또 다시 갈아 끼우게 되었다, 이렇게만 하면 그 법을 왜 바꿨느냐 하겠지요. 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꿨느냐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법개정 주요골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에 했던 부여사업하고 지금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질의한 두 가지 내용을 아시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법개정의 주요골자가 무엇이고 기존에 새주소부여사업과 현재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없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지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 최초의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98년도부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을 사업지구 이외로는 전부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이론하고 지금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론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전국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하고 '로'하고 '길'로 분류를 해서 '대로' 같은 경우 40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8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로'라는 명칭부여를 하고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를 표기해야 되고 12미터 이하의 도로에서는 '길'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통일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도 주도로에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선으로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도 종속도로 설정의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좌우에 대칭되는 번호가 일치되도록 해서 그 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체계하고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시행되었던, 240개 시•군•구 중에서 약 100여개가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시•군에서는 전부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서 가다가 적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전부 정비를 하게 되는데 정비의 대상이 현재 부착된 도로명 자체도 전체 바꿔야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도로명이 바뀌는 것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나 '길'로 이렇게 뒷 번호가 바뀌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산내길 같은 경우 '로'가 되어야 되고 중앙로 같은 경우는 중앙대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말씀으로 들어서는 빨리 와 닿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도로의 폭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사업 지침 내려온 것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 35%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비 내려온 뒤로해서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합니다만 구비 부담을 못해서 다음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야만 사용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나요! 지금 매칭펀드가 확실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기는 시에서 20% 내지 30% 정도 이상을 부담을 해 주기로 했고 시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행자부에서 총괄 지침 돈이 내려오면서 아주 시비가 15%로 명기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 3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 부서에서 각 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어느 정도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5%로 찍어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부담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내시 된 것을 가지고 자부담 자체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대개 다른 부서의 예산들을 보면 아예 편성조차도 못하고 우리 자부담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마치 자부담이 전혀 없는 양 되어 버리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은 합니다만 국•시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뭐하러 이런 예산 편성을 미리 해 놔요! 우리 자부담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보조내시는 되어서 돈이 내려 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편성도 안하고 그냥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 내려온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다음에 구비가 부담될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참, 예산 이상하게 편성을 했네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룬 예산들 중에는 본예산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처럼 예산 자체 자부담액이 조성 안되어 가지고 전액 국•시비까지도 감액 처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시비 그 자체만 가지고 있고 우리 자부담이 조성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을 수 있느냐고요, 쓰지도 못 하는 돈인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보조 내시는 되었으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중에,

황인호위원

아니지요. 내시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바로 언제든지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만들어 놔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마지막 추경에서도 구비가 부담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때는 반납을 하더라도 현재 일단 내려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의결기구로서 정말 얼마나 위상이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표결 통과시켰다, 마치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로 보면 마치 국•시비로만 전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가지고 이런 질의가 없었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부담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결국 반납을 했다고 하면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확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의회의 위상 관계하고는 별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따로 예산서에 두지도 않고 따로 두는 것보다는 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2차 추경에서든지 이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요급을 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자부담 조성이 안되면 이것이 반납 되어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1차 때 못 했으면 2차 추경 때라도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부담을 그러면 그때 넣어야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핸들링 하는 것이 낫겠어요. 답변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장

8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7쪽 하단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빠른대출반납기하고 뒤에 보면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액적으로는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빠른대출반납기는 직원들이 대출해 주고 반납 받을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자동대출반납기는 책을 본인들이 서가에서 빼서 본인들이 직접 그 기계에다 해서 담당 직원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빠른대출반납기는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은,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민원인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우리 도서관 중에 어디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가오도서관하고 판암분관에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용운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계속 예산은 올렸었는데 워낙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거기는 없고 가오도서관하고 판암분관에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구입해서 그 두 군데만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언제쯤 설치한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무지개프로젝트 할 때 판암분관은 그 쪽에서 산 것이고요. 가오분관도 가오분관 개관할 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곳에서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 일별이 없으면 월별이라도 대출을 사용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오늘 받아서 내일까지요.

윤기식위원장

내일까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가능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내일까지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은 것에 의하면 빠른대출반납기는 민원인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반납기는 개인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하루 민원인들에게 대출이 얼마나 된다고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동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자양도서관이나 홍도도서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민원인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3층, 4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직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에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2명이 거기를 운영하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청사여건상 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3개 있는데 각 실별로 직원들이 한 명씩 근무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책을 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이 들어오면 모든 작업을 해야 되고 분류를 해서 꼽고 이런 작업 같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앉아서 주민들이 오면 책만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는 요즘은 다들 웬만한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해 보셔서 본인이 필요한 책들은 꺼내서 줄을 서서 직원한테 갖다 내고 이렇게 안하고 대개 자동반납 대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쪽에 해서 본인들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첫째는 직원들 2명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서 반납시스템을 사야만 그래도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비싸고 하지만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양•홍도동사무소에는 하는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자양동사무소가 16일부터 들어갔지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상 인원을 가지고,

윤기식위원장

아직 도서관은,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도서관은 아직 개관 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31일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 때 지금 도서관은 낮에는 운영 인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서관을 더군다나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직원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일할 정도의 대출 인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나영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은 민원인 혼자 100% 다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갖다가 기계에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고 대출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면서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서고 관리를 하려면 담당직원이 모든 체크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호환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다 체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이 기계를 넣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오도서관하고 분관만 있고 용운도서관 자체에도 없는 시스템을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사무소에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순위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문제는 용운도서관 같은 데는 직원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별로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충분히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민원인이 불편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양도서관이나 홍도도서관은 3층, 4층이 도서관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 2명이 그것을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책을 빌리고 받고 하는 것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보면 도서 자료 관리라든지 아니면 회원증을 발급하고 할 때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책을 빌려서 가서 하고 이럴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민원인도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책을 빌려 가려고 기다리고 서있어야 하고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만 사실 많으면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반납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직원 2명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섰는데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은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동네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에 이런 고가의 장비, 2천만원 넘는 장비를 사기는 용운도서관도 사실 계속 올렸지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계속 안 되어서 사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부기 변경을 해 가면서 이럴 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주민편의 좀 위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저희도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순위로 따지면 용운도서관 먼저 설치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양이나 홍도동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구나, 민원인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는구나, 어느 정도 데이터가 발생한 다음에 그때 이것을 다시 구입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동사무소에 설치할 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봉급을 더 주거나 이래서 직원들이 일을 할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양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사실 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기계의 힘을 빌어서라도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2명이 3군데 실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 주시면 직원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도 예산을 그래서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여튼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센터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차피 새로 동사무소 신축해서 들어갈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하셨지만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좋고 그런데 신축이라는 빌미 하에 너무 많은 예산을 그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요. 일단 우선 순위라는 차원도 있고 운영도 해 보고 나서 정말 다른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이유로 해서 고가의 장비를 그 쪽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자양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3층, 4층 뛰어 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그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이나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양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몇 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현재 도서관의 규모로 봐서 직원 6명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6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자양동 동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심을 하고 있어요. 자양동 동청사가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도서관 때문에 지금 전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서 전문직 직원 하나 받고 나머지는 우리 동 직원이 올라가서 3층, 4층을 관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 개관은… 어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셨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본예산에 편성,

윤기식위원장

우리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신규예산이 아니고 다만 기기를 좋은 것으로 사려고 했다가 기계를 좋지 않은 것으로 단가를 내리고 또 다른 기계를 추가로 요구 한 것이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을 더블로 되어 있는 것을 사려다가 싱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면서 거기에서 나온 차액을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으로 사고요,

윤기식위원장

바꾸는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렇게 해서 부기를,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도 동장은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기계가 혹시 자주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대로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기계로 바꿨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기기는 판암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로 같은 기종으로 바꿨는데요. 판암도서관도 운영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고장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기계 다 반납 할테니까 인원 6명을 보충해 주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렇게 해 주시면,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계를 다 반납을 하고 인원 6명을 차라리 증원해 주세요, 규정대로 그러면. 그래야 우리 자양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기계에 의존해 가지고 단 2명이 그 큰 건물 3층, 4층을 관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규정대로 6명, 이 예산을 반납할테니까 6명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직접 다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제가 인원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요.

윤기식위원장

제가 상임위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해 놓고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관, 유아도서관, 성인도서관입니다. 방이 3개나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직 직원은 한 명이고 나머지 직원 한 명 가지고 우리 민원인 한 명이 오든지 두 명이 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출입구는 자양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세 군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진짜 자양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요새 잠이 안 옵니다. 직원 두 명 배치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하니 이 부분은 우선 이 기계라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센터에 다 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운영해 보시자고요. 운영을 해 보고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명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예전에 학부형들이 하는데 학부형들 명예사서직을 활용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YWCA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인력을, 이것이 사서직이에요, 사실은. 학교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인건비도 아주 싸요.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면서 운영관리상 인력을 우리가 충당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5개의 도서관, 소규모 도서관까지 해서, 그리고 두 군데 동 자치센터에 마련되는 도서관까지 하면 7개나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충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학교에서도 학교장들이 조금 더 명민하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과장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출반납기 말이에요. 장서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두 개의 도서관에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올해 예산이 6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산 것은 4,700여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6천만원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양쪽 도서관에 3천만원씩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6천만원씩입니다.

황인호위원

6천만원씩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국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을 쓰면 3천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6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서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문제는 어느 정도 장서가 있기 때문에 또 장서 대비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삼자관계를 따져 봐야 되요, 사실은. 과연 이것이 현재 장서가 그 정도까지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산취득을 먼저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이나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위에 전산개발비들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디지털도서관 운영 있지요? 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교체. 이것이 7백만원에서 12,57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황인호위원

처음에 감안을 못했던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7백만원 세워 놓은 것은 가오도서관에 도서관 프로그램이 "코러스2"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러스3"이 개발이 되어서 "코러스3"으로 전체 교체를 해야만 호환이 되어서 전국이 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러스3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오도서관 서버를 바꾸는데 기존 예산이 7백만원이 서 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용운도서관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용운도서관 "코러스3"으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용운도서관은 "코러스3"으로 바꾸기 위해서 DB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에 있는 것은 "오라클8I"이라는 것인데 호환이 낮아 가지고 "코러스3"을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10G"로 프로그램을 바꿔야만 "코러스3"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생소한 용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황인호위원

가오도서관에 설치한 프로그램과 용운도서관에 앞으로 설치할 것, 그 밑에 두 개의 주민센터에 설치할 프로그램의 각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가오도서관 프로그램 7백만원 선 것은 지금 "코러스2"에서 "코러스3"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7백만원 예산 선 것입니다. 그리고 가오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것이 버전이 높아서 "코러스3"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용운도서관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버전이 낮아 가지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코러스3"을 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액이 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이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양도서관 하고 홍도도서관은 가오도서관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연결해서 부착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9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을 봐 주세요. 고엽제 환자 수송 사업이라고 7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엽제 동구지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고엽제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은 이미 타구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본예산부터 계속 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고엽제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가정에 있는 고엽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수송하는데 고엽제 협의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고엽제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09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09명중에서 중증환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중증환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09명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월남전에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병마에 시달려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 분들에게 국가에서도 해 드리는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협의회 자체는 이 700만원 가지고 차량만 운행한다고 하면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협의회 운영비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고엽제 환자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깎자고 하면 난리 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보시면 무지개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생명복지관 마을기자단 조직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조직화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11월달에 시에서 무지개프로젝트 1, 2단계 참여 지역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5개 동이 평가에 참여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판암1•2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7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 7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지금 말씀하신 마을기자단 조직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포상금 7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마을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자단 조직화 사업이면 기자들에게 주는 수당 같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2008년도부터 마을신문이 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본 사업비 가지고 기왕에 마을신문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동구노인복지관에 정화조가 오래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한다고 4,9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정화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능 보강한다고 안 올라왔는데 왜 민간에 위탁하면서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정화조가 있는 것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구노인복지관을 개관한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됐지만 기존에 정화조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일러와 목욕탕을 이미 교체를 했고 금년에는 정화조가 냄새가 나고 많이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를 다 바꾼다면 1,8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정화조 용량에 비해서 거기 사용인원이 몇 백명이 되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1,8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예산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교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교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오수정화조를 1,800만원에 할 수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된 것은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 당시 김인식 관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것을 안 했는데 보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정화조를 교체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살펴 주시기 바라고 192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7,5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기정은 5천만원 세웠다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저희 산내 같은 곳은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개보수를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지금 다시 추경에 세웁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물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것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다 못 세웠고 작년 6월달 하절기에 14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0개 이상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1차적으로 시에서 지원 받은 1억 4천만원 가지고 이미 개보수를 하고 지금 나머지 못한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다른 예산을 어떻게 규모 있게 편성해서라도 여기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해야지 관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쳐드립니다, 불편합니까' 라고 조사해 가지고 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얘기대로 소요예산이 2억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1억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고쳐 줄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다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경로당을 지금 다 새로 지어주고 또 아파트 단지에 가면 너무나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형편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개보수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승하차 보호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209군데가 있는데 209군데 중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75군데가 있습니다. 75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75군데에 보호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스폰을 받아서 15군데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나머지 60개소에도 이 보호기를 설치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차에 부착을 하는 것인데 차에 일단 부착했다가 차가 정차해서 어린이들이 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차단기가 돌출이 됩니다. 돌출이 되어서 뒤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내리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뒤에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뒤에 따라오는 차가 돌출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튀어나오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차 문에서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작년에 15군데를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올해는 의견수렴을 안 하고 60군데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15군데 기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스폰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스폰을 받을 수가 없어서 반응은 좋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황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질의했던 부분인 어린이 승합차 보호기가 그런데 민간에 지원할 때 이렇게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우리가 대학로 관련 해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안 되어서 20% 자부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100%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은 어렵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런데 이것도 100% 우리 구비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윤기식위원장

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다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윤기식위원장

일례를 본 위원이 들어보면 자양동 동아아파트 진입로에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하고 아파트 도로하고 경계 지점에 도로가 하수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우리 주민이 다니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든간에 우선 주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빨리 시설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복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제보에 의해서 언론기관에서 왜 공동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고 해서 변상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렇고 왜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얼마 전에 대동 참 살기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으로 오래 된 흉가들을 허물고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는 작업을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대동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오래 된 건물을 부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유 재산에 구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우리 구비 지원 하나 없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했고 그 당시에 대전시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만일에 그 집이 무너져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구비를 들이든 시비가 들어가서 당연히 철거를 해 줘야지 이것이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담당 국장한테 그 자리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져 가지고 우리 주민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기준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면서 우리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사업의 성격상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액 예산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사업 성격,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 이 사업은 물론 개소당 차량 1대에 부착하는 것이 10만원에 해당되는데 많은 돈이라면 또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자에 15군데를 스폰을 받아서 설치해 준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어느 어린이집은 부담을 시키고 어느 어린이집은 부담을 안 시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아파트 진입로에 하수구가 붕괴된 사항은 25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몇 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250만원인데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로 변상조치하고 또 우리 대동에 참 살기좋은 동네가꾸기 집 한 채 허무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비용 거의 안 들어가요. 한 5평, 7평 이런 집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비용조차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 승합차 보호기는 순전히 개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승합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승합차는 완전 개인 소유 아닙니까. 개인소유에 우리가 구비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금액도 한 대당은 이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600만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고 다른 것은 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대전시장이 도대체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지 뭐를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붕괴되어 가지고 주민이 빠지거나 차라도 박히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파트 것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까?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되고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얘기한다고 되고 구청장이 얘기한다고 되고 일반 주민이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담이 허물어지려고 하고 지나가던 우리 주민이 다치게 생겼는데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보수 안 할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학로 관련해서 간판을 새롭게 바꾸는데 그 분들은 이미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다 설치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바꿔주면서 자부담을 20% 하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그것도 자기는 몇 백만원 들여서 정말 멋지게 간판을 해 놨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미명하에 작게 맞춰주면서 2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국장님 같으면 간판을 700∼800만원씩 들여서 으리으리하게 네온사인까지 해 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작게 만들면서 거기에다 또 20%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시겠냐고요. 본 위원은 기준과 원칙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600만원의 지원 금액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든 몇 십 억이 들어가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지원해 줄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만일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해 줬습니다.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서 동아아파트에 공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까지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승합차가 동구에 겨우 60대 있습니까? 총 몇 대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부 75대인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75대가 있는데,

윤기식위원장

우리 동구 관내에 75대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만 그렇지 시설의 원생 수에 따라서 규모가 더 커지고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우선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보호 차원에서 승합차 보호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다른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9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하여간 어떤 사업을 지원하든 민간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다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의 잣대를 상황에 따라서 왜 달리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을 위한 편익이라면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소신 있게 어떤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든 소신껏 휘둘리지 않고 행정력을 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92쪽을 봐 주세요.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경로당 관련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적했었는데 자료로 받아본 것을 보니까 2009년도 경로당 개보수 추진현황은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2,500만원으로 7,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인데 왜 자료하고 맞지 않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92쪽을 보면 시설비가 2개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리모델링비인데 리모델링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2개를 합하면,

황인호위원

리모델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천만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92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500만원, 중간 부분 시설비 5천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합치면 1억 7,500만원은 맞는데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이 어디를 얘기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 자체가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아예 이 사업명 자체를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개보수비는 사업 성격은 마찬가지지만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개보수비라고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보수 대상은 자료로 드린 것처럼 중앙동부터 산내동까지 17개소의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이 경로당 중에서 어느 경로당은 리모델링비를 쓰고 어느 경로당은 개보수비를 쓰고 하는 것은 아직 구분을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리모델링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1동 제2경로당하고 성남 신솔경로당, 산내동 대별 여자 경로당, 이 세 군데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보수인데 사실 개보수가 리모델링입니다. 한글과 영어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를 합쳐도 액수가 5천만원을 훨씬 넘는단 말입니다. 한 7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과목을 따로 했을 뿐이지 1억 7,500만원을 같이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큰 의미에서는 개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쉽게 만들어 주세요. 괜스럽게 따로 나눠 가지고 리모델링이 예를 들어서 개보수 중에서도 큰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또 보면 사실 개보수 공사비가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세 곳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경로당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서 혹시 해당되는 지역의 경로당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서 자체로 봐 가지고는 좀 미흡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쳤습니다만 111쪽에 해당되는 판암2동 제1경로당에 여기 마찬가지로 동 사업비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비로. 그것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비로 충당이 됐는데 여기에 또 복지과 예산으로 똑같은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가 54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워낙 예산이 방대해지고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부서도 달리 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사업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자에 말씀하신 111쪽 판암2동 관련한 사업비는 아마 무지개프로젝트 상사업비의 일부를 그쪽에 할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판암2동 제1경로당에 난방수리하고 출입문 교체 541만 3,000원과 중복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판암1•2동하고 대동 지역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략적으로 3개 경로당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3,600∼700만원 정도의 우리 자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간 정리하면 이런 사업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 따로 둘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둬서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또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똑같은 경로당에 이런 사업비 투입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시면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보조에서 전기난방필름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마을 준공을 작년에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물이 준공이 되면 난방은 필수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난방을 다시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동문화체험마을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심야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밑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다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직동문화체험마을은 심야전기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업 대상이라고 한전에서부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심야전기는 혜택을 못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서 협의하기를 그러면 다른 개선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개선하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난방필름을 그 위에 깔면 전기료가 상당 부분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권고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사할 때 심야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사 맡은 사람이 심야전기가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업자가 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개관해서 운영하는 그 찰나에 한전의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심야전기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심야전기를 쓰려고 하면 건축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때 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궁하잖아요. 업자가 잘못했으면 업자한테 변상조치를 해야죠. 누가 잘못했어요? 업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업자 잘못은 아니고 하여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심야전기 공급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업자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설계사한테 변상하라고 그래요. 설계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하고서 설계하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합니까? 설계사가 충분히 한전에 알아보고서 여기는 심야전기를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심야전기로 설계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한테 청구를 하라고요, 손해배상을.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합니까! 뭔가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건축업자나 둘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잖아요. 잘못은 그 분들이 저지르고 뒤치닥거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자, 그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심야전기에 관한 한국전력송전규정이 2006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만 안 됐으면 지금도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몇 연도에 공사 시작했어요? 2007년도에 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개정됐는데 2007년도에 그 설계사가 모르고 했으니까 설계사나 업자한테 변상하게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지 마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심야전기로 시설을 해서 혜택을 보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전기 패널필름은 다시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심야전기를 쓰려고 하면 한 700∼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 공사 내역서에 보면 심야전기 한전납부 해 가지고 한 700∼800만원을 납부했다고요. 그러면 700∼800만원은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2,200만원 짜리를 1,400만원에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했으니까 예산 낭비한 만큼 줄여서 이것을 했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전기료니 뭐니 등등 해 주는데 거기는, 대청댐 그쪽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뭡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지원사업비가 아니라 수질개선보상비인가 뭔가 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 전기료까지 다 해 주는 기금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수계기금요?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서 해 줘요. 그 기금으로 해서요. 우리 구에서는 쓰지 말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구 예산을 써 가지고… 잘못은 설계사무소나 업자가 잘못 알아보고 과다 공사비가 들어갔고 그렇게 했으면 수계기금으로 충분히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을 구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물론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던 방식은 농촌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시아이들이 농촌 마을에 와 가지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작불을 때서 하는 난방시설로 구상을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심야전기 공급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전력 요금만 많이 안 나오면 이렇게 걱정을 안하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전력 요금이 한 100여만원 이상씩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이 사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전력 요금을 다 못 내고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난방필름 설비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고 또 운영비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험객이 많이 늘어나면 체험료 수입이 좀 늘어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을 가지고 공공요금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올텐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방침은 아니고 일정 기간만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서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필름만 깔아주면 거기에 와서 농촌 체험한다고 하루 저녁 자고 가는 사람들이 샤워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난방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손님 오면 전기 코드 꽂아 가지고 하는 난방용 필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했는데 체험마을에 온 사람들이 샤워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물은 못 데우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목욕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목욕시설은 물을 뭘로 써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름보일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했을 때는 전부 목욕시설까지 다 심야전기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세요. 지금 기름보일러로 안 돌리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되는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난방만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심야전기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심야전기는 난방과 온수까지 다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심야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일러를 해서 목욕시설을 한다는데 하여간 말씨름은 하기 싫으니까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농촌의 전답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쌀농사하고 밭농사를 대신해서 어떤 특작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국화축제를 대청호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일반 농경지까지도 국화를 심어서 더 확대하고자 인근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해서 국화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고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비가 몇 %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0대15대15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0대15대15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휴경지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 확대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행정인턴십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 내용을 봐 가지고는 국비가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 특히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애꿎게 다 떠맡겼는데 매칭펀드 자체는 전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1억 8,700만원 중에서 25%인 4,600만원은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지방비가 75%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25%만 내려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5%는 저희가,

황인호위원

충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광역시•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광역시•도는 무엇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도 시 나름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인턴십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비 25%를 받고 시는 시 나름대로 75%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비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계상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청년인턴십을 채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행정인턴십 채용을 하는데 시는 시대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채용하고 구는 구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못 받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75%를 부담해야 되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동안 구비 부담이 많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50%로 상향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인 것이죠. 우리가 실업난을 생각할 때 필요하기는 한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다 국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하는 이런 강제가 어디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웬만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청년인턴십 제도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데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4,000만원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면 시하고 5개 구가 같이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국비가 25% 내시가 됐고 나머지는 행정인턴십이니까 결국은 대전시나 5개 구청에 다 근무하는 조건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해당 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 대전시청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전체 수의 2%를 선발할 것이고 또 5개 구는 5개 구대로 2%를 하게 되면 대전시와 5개 구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대전시 공무원 수의 2%를 만들어서 채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이든 기초든, 그렇게 배치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국비 부담 25%를 50%로 상향해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비춰봤을 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시와 구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전체 채용은 결국은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을 뽑는 것이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시가 몇 %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몇 %를 부담한다, 국비가 50% 정도 된다면 시와 구가 25%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것도 공무원 수의 2%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비율로 매칭펀드 비율도 그렇게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비용이 예산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아시겠죠? 시하고 한번,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관계도 5개 구청이 같이 공조해서 시에 계속 건의했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하고 비교를 할 때 재정자립도는 유성구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공무원 수는 많습니다. 거기에 2%라고 하는 것이야 사실 15명 내지 17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듣지 않는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아이디어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놓고서는 마치 강제화 시키듯이 그렇게 적은 예산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의회 연수 때마다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만 만약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지침을 조금 벗어나면 어떻겠어요?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여기에 매칭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전향적으로 예산 만드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아시겠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