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인
송영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과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1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됨에 따라 인력 및 자재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니 수급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시에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자, 세굴, 누수, 고사목 등 발생시에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늘 등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은 생산 농가와 연계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공된 상품에 대하여 차별화 된 다양한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으로 생산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 철저로 침출수와 악취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질 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등 육림사업 시행 후 부산물을 방치하여 외간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수해와 산불 발생시 재난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니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3일과 2011년 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4조 및「의성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와 관련하여 계약원가 전담인력 소요에 따라 정원분포비율을 조정하여 계약원가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군민상의 수상 후보자 선정에 있어 지역의 여건 및 시대 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상부문 및 후보자 심사 방법 등을 우리 지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황이숙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재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그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령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삭제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맞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맞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 징수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과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로 체납세 징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관련 법령에 맞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1년 4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부과하여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상생공존의 여건 조성으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을빛고운 식품제조 가공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의 농업관련 단체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계약 연장 허가에 있어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성군관리계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117㎡와 농림지역 4991㎡ 등 총 51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의성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왜가리서식지와 왜가리 축제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 관광자원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 문화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3조의 2,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지방의회 의원 1인, 의성군수가 추천한 2인 등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창호 전 의성군 기획실장과 김정수 전 의성군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