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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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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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01쪽 봐주세요. 301쪽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소각장 여열판매수입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세울 때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판매수입을 10개월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1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투가 감소되는 이유가 우선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통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세대당 800원씩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안 타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통을 지급해서 마대를 사용해서 2,000원짜리 재활용스티커를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으로 재활용스티커가 팔리면서 이게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되겠고 다음으로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저희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을 세웠는데 그때는 저희가 단속운전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000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100일 이상 단속운전이 되면서 서게 되면 여열판매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증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건 증가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열판매수입 감소는 단속운전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운전이 돼야 그만큼 열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조완기위원

난방공사에서도 여열요금을 인상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인상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인상했는데 그것 감안해도 단속운전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된다 그러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요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단속운전 대책을 빨리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일단 세수도 적어지고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소각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전에 행감 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은 빨리 서로 협의를 해서 단속운전이 없도록, 빅딜을 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 간에 빅딜을 할 수도 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포함해서 빨리 세워야 이런 요인도 줄어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런 대책을 빠르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빨리 끝내서 빠르게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시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다,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세출에서 317쪽 좀 봐주세요. 쓰레기줄이기 우수단체 시상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체보상이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에서 한 개 단체씩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게 되면 지금 그게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재활용 판매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 얼만큼 투자가 되고 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소에서 감시원들이 나가 가지고 쓰레기 성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추천하는 데 얼만큼 잘 부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보다는 아무튼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주로 단지별 부녀회가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재활용도 늘어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독지역보다는 공동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친화아파트 해 가지고 이런 데 시상이 되면 아파트에 "환경친화아파트입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패라든가 이런 것도 입구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만 예산에 섰습니다. 검토중입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명패를 할 생각도 있으시고 상금을 주는데 명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유도하는…….

조완기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고, 지금 저희가 LG파워로 파는 단가가 얼마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비자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소비자가격의 24%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LG파워한테 파는 가격이 얼마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 1일날 인상이 됐는데 기가칼로리당 9,172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LG파워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100 곱하기 나누기 24 하면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곱하면 나오는 줄은 저도 아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약 38,2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가세 합치면 4만원이 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9,000원에 팔은 걸 다시 군포에다 4만원에 팔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불합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하고 단가협상을 할 때 저쪽에서는 인근 시의 소각장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협상을 저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시는 2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LG파워로 민영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김진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연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불합리하다, 하물며 우리가 단속운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수입까지도 줄어들고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게 단독운전 때문에 줄면 다시 이것을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열판매수입이 우리 군포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환경관리소를 운영해서 열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9,000원에 LG파워에 팔고 LG파워는 그걸 9,000원에 사서 군포시민한테 4만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을 세원을 개발하셔야 된다, 자꾸 그런 쪽에 주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세외수입들을 늘려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정말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잖아요.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지자체 청소과장님들만 모이면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청소과의 중점 추진업무는 뭐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점 추진업무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보급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거의 100% 수준까지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효율을 위해서 청소차량의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추적시스템을 해 가지고 청소의 이런 쪽을 일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대단한 중점 추진업무는 없어 보이고 종량제봉투를 보급하는 게 중점업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가장 골머리를 많이 썩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예산 반영된 것과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우선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히 구성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실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16인 정도의 그런,

김진호위원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갈등이 그쪽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점업무 예산 세우신 걸 보면 별로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몇 차례나 배부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기억하기에는, 가정에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아니, 가정하고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해서 사업을 몇 차례 했고 돈은 얼마나 쓰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대형용기, 바깥에 있는 용기를 말씀드리면 그게 전용수거용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120ℓ짜리인데 그것을 11월 현재 1,000여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계속 해온 사업인데 올해 1,067개를 보급했고 그 다음에 수분제거용기는 5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주는 건데 이것은,

김진호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물건을 두 번을 받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쓸 만한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계속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처음에는 양동이 같은 걸 나눠주더니 두 번째는 돌리는 걸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야 공짜로 주시니까 좋았는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금으로 구입을 한 거죠.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셔야지 계속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 지금도 한 8,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이렇게 신기해서 한두 번 쓰다가 버려버리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구입 전에 사전에 충분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더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불편도라든가 사용효율을 보신 다음에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선 것은 신규로 이사를 온다든가 전입 온 사람들이라든가 신규 아파트가 건설이 돼서 입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단독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그 기종은 안 바뀌었겠네요? 옛날 그것이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겁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서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에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원가계산하고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원가계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의 원가계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원가계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소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용역으로 나가거나 위탁 나가는 원가계산을 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매년 해오는데 1,800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단순히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가인상분만 계산해서…….

김진호위원

이것 몇 년째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와서 하는 것만도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평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이 계속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가 입주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치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 신규입주라든가 주민 전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그런 평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1,800만원 돈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계속, 처음 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3년째 계속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한번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 있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에는 6,800 정도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변화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청소과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3년째 똑같은 용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런 업무능력을 키우셔야지 계속 용역만 줘버리면 청소과가 뭐 하러 있겠어요?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구요. 3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반 가정이라든가 상가에서 내놓은 것을 처리장까지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처리장 어디까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아산이면 아산, 홍성이면 홍성, 그런 데까지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지금 우리가 아산에 영농조합 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료화 하는 데, 여기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6만 세대에 대한 사료화에 대한 것을 협약을 했습니다. 옛날에 음식물재활용협의회에서 협약을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월 5,000만원씩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사료화 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좋지 않아서 이것은 퇴비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사료화고 이것은 퇴비화 방법인데 이것은 이것은 퇴비화를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상가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아산이나 홍성까지 수집해서 운반해 주는 업무처리비로 8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데 6억을 또 주고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억을 또 소진하시는데 과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8억짜리 용역비, 그게 이미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중간에서인가 음식물 자체도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퇴비화할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사료화 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수집운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된 부분을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이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거기에 처리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건 수집운반비가 아니고 처리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처리하는 데는 누가 갖다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수집운반비용에 들어가 있죠.

김진호위원

그럼 수집운반이 결국에는 퇴비용과 사료용을 분리해서 수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집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5톤짜리 차량을 세 대를 투입,

김진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차량이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고 상가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하는 것은 5톤짜리 차량 세 대하고 스페어 한 대 해서 네 대가 움직이고 상가나 음식물 하는 것도 세 대 외에 스페어 한 대 또 있구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사료가 될 만한 게 있는가 하면 사료로 못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단독이나 상가 쪽이 분리수거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물질이라든가…….

김진호위원

이것도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장에서 남아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기 차로 식당이나 아파트단지에 가서 음식물을 쓸어다가 자기 농장의 가축들한테 먹이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다 수거하는 데도 돈을 들이고 그걸 공장에 갖다 주는 데 돈들이고 공장에서 사료화로 하는 데 또 돈들이고, 제가 볼 때는 삼중으로 돈을 써가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그럼 실제로 공장은 5,000만원씩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저희 음식물을 앉아서 다 받아서 공장 돌려서 사료만 만들고 사료는 또 팔아서 부가수익을 또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처리비 용역원가는 산정해 보신 거예요? 5,000만원씩 줘야 되는 적정성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약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검토서는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검토서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음재위에서 했던 얘기가 가정에 800원씩 해서 나온 금액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시스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진호위원

하여간 월 5,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서가 있어요? 공장에 음식물쓰레기 다 실어다 주면서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씩 줘야 될 검토서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회의서류나 이런 것은…….

김진호위원

원가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갖다주면 공장에서는 투자비가 얼마인데 처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들고 사료화해서 다시 되파니까 수익을 얼마 챙기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회의서류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김진호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한데 5,000만원 지원한 근거를 지금 과장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저한테 주셔서 저를 납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이 17일이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저를 납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구요, 318페이지에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갖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별도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회기 끝나기 이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김제길위원장

계수조정까지라는 것은 바로 직전에 줄 수도 있고 이틀 전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2월 15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12월 15일까지 주셔야 다시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때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14쪽을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5ℓ짜리를 3만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002회계연도에도 4만개를 구입했거든요. 4만개를 구입하고 이번에 3만개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4만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어디다 지급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칙적으로는 새로 신규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전입을 온 사람들이라든가 입주하는 분들이 계시죠. 구획정리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데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단지에 1,000개가 필요하면 좀 여분을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기존에 줬는데, 원래 원칙은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전입이 왔다갔다하다 보면 이사를 가면서 가져가고 그래서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충 차원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급하는 거고 원칙은 새로 시작되는 지역 단독지역이라든가…….

김판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몇 세대나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8만 8,000세대 중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군포시로 보면 85% 정도, 공동주택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단독이나 상가 쪽에서 원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85% 정도 추진,

김판수위원

지급이 돼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4만개를 작년도 다 배부를 했고 올해 3만개는 그러면 추가로 입주할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입주자라든가 신규자들.

김판수위원

요청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입주만 하면 주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씩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세대당 800원씩 징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쪽에 리더 비슷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급해 주고 큰 수거용기도 나눠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부만 해주고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가정에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깨진 통이라든가 이런 통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데 그 통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몇만 개씩 구입보다는 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에 관리도 필요하다, 지급이 우선이 아니고 지급과 동시에 관리도 심각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317쪽을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32억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2002회계연도에도 똑같이 잡아놨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인상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17%로 인상률이 꽤 높은데 예년에는 이렇게 높게 잡아주면서 이번에는 왜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고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가계산 중에 있는데 원가계산이 끝나면 이 금액을 추경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작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됐던 많이 올랐던 부분이 우선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말고 그 회사에 있는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가 따로 되면서 안 타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던 거죠. 2002년도 예산 세울 때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우까지를 생각하신다고 직영을 하시지 위탁을 주시죠? 처우까지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상률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도매원가상승률이 사오프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17, 18%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 또한 용역보고서를 위탁을 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줬는데 그 위탁보고서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인상요인으로 발생될 거예요. 뭐 그동안 삭감된 부분 없었죠? 계속 인상이었죠? 예년에 비춰봤을 때 계속 인상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도 인상이 계속 나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계속 작년 이전에는 계속 하향으로 되어왔던 것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전이 아니라 2000년도도 올랐어요. 2000년도에도 올랐고 2001년도에 조정이 두 번인가 됐을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001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 인상이 됐어요, 최근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는 판단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직전년도 도매물가상승률 정도는 높여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해놓은 부분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안 타는 쓰레기를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통에 따로 구분하는데 일반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것 외에 또 안 타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따로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100톤이 나왔는데 90톤 나왔으니까 90%만 주고 뭐 10톤 이것은 인정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이런 대로 또 돈이 들어가고 새로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인상이 많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인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인상은 불 보듯이 뻔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역이,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단가 대비 마이너스만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마이너스만 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매물가상승률 정도는 항상 인상이 될 것이다, 예년에 비추어봤을 때 도매물가상승률이 사오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3배 내지 4배정도 인상을 시켜온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용역보고서란 미명 아래 자연스럽게 인상률을 높여서 인상을 시켜주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용역보고서를 매년 할 필요도 없어요, 매년. 얼마나 좋습니까?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야지 용역보고서가 30% 인상시켜 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20% 정도는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말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때로는 방법도 찾고 요령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주와 관련해서.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봤을 때는 인상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 작년에 예산을 그대로 잡은 그 지적이 맞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나오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와 관련된 예산은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영이 어렵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시고 하여간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2002년 회계연도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상황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1,800만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년도 학술용역비가 6,800이었는데 그게 백데이터가 계속 존재를 하니까 이번에 백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 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으로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송정열위원

동료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입니까? 답변내용이. 작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8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1,800만원이 섰고 재작년에도 섰고 2003년에도 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동료위원이 백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백데이터 없는 새롭게 그 원가계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1,800만원만 세운 것이다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신규적인 것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적인 것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학술용역비가 기존 6,800에서 1,800으로 줄은 이유는 작년에 5,000만원짜리 용역, 그러니까 2000년 5,000만원짜리 용역이 소멸됐으니까 1,800만원이 되는 거지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위원한테 답변한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백데이터가 있어서 용역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백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줄어든다고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원가계산서에 있어서 예산 요구액도 당연히 줄어야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원칙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1년, 2002년, 2003년 똑같이 1,800만원이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백데이터에 대한 효용을 전혀 못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축적됐는지 여부를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제외시켜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면 축적된 백데이터는 제외하고 신규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중에 신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500정도 된다 그러면 500에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심하게 못 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하나 확인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해가지고 3만개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우리가 88,000가구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거의 9만 가구 정도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9만세대 정도.

송정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은 언제쯤 하셨죠? 언제부터 실시하셨고 거의 완료, 새로 신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가구들을 제외한 완료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

송정열위원

97년도부터 실시해서 거의 한 2000년도 이전에 거의 완료됐겠네요?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송정열위원

전 세대는 완료 못했죠, 당연히. 전세대 완료 못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이미 2000년도쯤 되면 다 끝났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집에 투입했던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집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나 하나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다 투입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건 소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거의 안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단독지역도 5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독지역이 50% 됐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금정동, 산본1동, 군포1, 2동 쪽에 단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50% 정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0% 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과장님도 지금 명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85% 이상 보급됐다는 얘기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하나 301페이지 수입입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감소한 이유를 아까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을 보면 97년도 용기가 생긴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재활용 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특별하게 용기를,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용기를 투입해주고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이런 시점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용기는 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송정열위원

용기가 각 가구에 보급이 거의 완료된, 본인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설치하거나 해서 완료된 시점이 2000년도쯤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온 게 2001년 4월부터 아산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2001년 4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도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된 거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미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량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주냐는 거죠? 정상궤도에 들어온 게 2002년도라면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데 2001년도에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상화된 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이것도 2002년도 10월까지 판매된 것을 나눠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줄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실적을 가지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도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충분히 예측이 된 상태에서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 정도의 세입을 확보했던 건데 이게 2003년도에는 거의 2억 가까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양이 줄었다, 판매수입이 줄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준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준 이유가 혹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준 것은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더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까만봉투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나가서 감시원들이 조사하다보면 일단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송정열위원

개선됐는데 10%가 줄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률이 늘어도, 재활용률이 자꾸 상승추세 아닙니까? 재활용률이 늘어도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줄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통으로 되어도 종량제봉투을 안 쓰니까 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대형폐기물을 안 타는 쓰레기를 마대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하니까 스티커판매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스티커 판매량이 증가가 됐죠. 금액이요.

송정열위원

부수적으로 봉투 세입은 줄었지만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늘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까만 봉투를 아직도 수거해 가는 차량들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할 거고,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탁비용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톤으로 줍니까? 아니면 세대로 줍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원칙은 3개 구역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하는데 이 구역에 쓰레기를 치우려면 어느 정도의 차와 인건비가 필요하냐,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할 때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치웠으면 톤을 나누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처리비용이 되고요. 우선은 치워야 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내고 톤으로 나누어주면 톤당 처리비용이 되고 세대로 나주어 주면 세대당 처리비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톤당처리비용이 있었는데 톤수를 늘리기 위해서 업체들이 상대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대당 하다 보면 세대당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과연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가 부분을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톤당 처리비용이 들어가면,

송정열위원

혼용해서 쓰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원칙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얼마만큼의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필요한가를 계산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는 그것은 산출을 뽑는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톤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들을 줍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술용역이 끝나봐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끝나봐야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인상요인을 있으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학술용역결과 2000년, 2001년, 2002년도는 아직 안 끝났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2년도는 먼저 2001년도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송정열위원

2003년을 위한 2002년도 것은 아직 안 끝났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이 나오지 않고 지금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학술용역 결과를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찾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위탁 중에서 그 상가·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톤당 작년대비 줄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이걸 적느라고,

송정열위원

민간위탁금 317페이지 상가·단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총액대비로는 작년보다 2억 가까이 1억 8,000 정도가 늘었는데 톤당 비용은 1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퇴비하는 공장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면 입찰금액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번에는 처리하는 단가가 좀 하향추세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리하는 비용이 하향추세인데 총액은 늘어났단 말입니까? 그러면 발생량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발생량이 늘었던 거죠.

송정열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발생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원화를 못했던 부분이죠. 퇴비를 못했던 부분이 음식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3개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변화 및 음식물쓰레기의 처리형태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위원장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년간 말씀하셨죠?

송정열위원

네.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바로 가능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빨리 가 아니고 바로 가능하시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318페이지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가 43억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43억 4,000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2002년도에는 37억이거든요. 37억 9,800이니까 38억,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8억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된 이유는 항상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이 좀 있고, 비정산에서요. 정산비에서 대부분 기계라는 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라면 무슨 부품은 몇 년도에 갈듯이 지금 방지시설 중에 SCR하고 백필터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에, 그러니까 언제 위탁 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도 6월에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 6월에 줬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1년, 2002년도 최근 2년간 환경관리소 민간운영위탁비 지급현왕 및 사용내역 이것도 자료 갖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바로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늘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환경관리소 인원이 늘어났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임금 인상이,

송정열위원

아, 임금인상분요.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임금 인상폭은 얼마나 되죠? 환경관리소에서 임금 인상의 범위를 얼마로 잡아 가지고 저희 시에다 올렸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임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올해 것에 대한 인상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임금 인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2001년도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03년 임금 인상폭,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인건비만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로 얘기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로요. 인건비는 비정산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경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2.7%가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2.7%,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경관리소를 인수인계 받는 시점이 언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 6월에,

송정열위원

2001년 6월이죠. 2001년 6월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몇 년 정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자보수기간이 기계마다 다른데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송정열위원

최하가 2년, 그 이상.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하 2년이면 2001년 6월, 2002년 6월, 2003년 6월, 그러면 하자보수는 대한주택공사한테 요구 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기계가 뭐 하다가 설계가 다르다든가 설치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기계수명이 다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자는 아니죠.

송정열위원

하자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뭐뭐뭐를 보수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수내역도 주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결정적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은 아니죠.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엔진오일 가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과에 위원회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위원회는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를 2002년도에 열어보신 적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번 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번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인당 5만원씩,

송정열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보상금조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지급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관리소운영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두 위원회가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큰 영역을 하니까 주민지원협의체보다 광범위한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지적하신 부분에 일말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충돌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완료하셨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2002년도 10월이 완료시점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 31일짜가,

송정열위원

10월 말이 완료시점인데, 그러면 11월 한 달, 12월 두 달동안 보통위원회는 임기만료 되기 전에 연임할 분들은 연임하고 교체할 분들은 교체하고 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송정열위원

위원회가 연결 안 된 위원회는 없죠? 군포시에. 여기 주민지원협의체 이외에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연결되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하나밖에 없죠? 연결 안 되고 이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 제가 단언을,

송정열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뭐 올해는 제가,

송정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인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송정열위원

인원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다 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외부 동,

송정열위원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 내용하고 예산하고 일부 관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할게요. 주민지원협의체 몇 명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숫자는 마음대로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법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그것은 시 마음대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 숫자가 너무 많아도 회의에 지장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송정열위원

보통 몇 명이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난 번에는 1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준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을 많이 준해서 어차피,

송정열위원

작년에 준해서 하면 16명이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16명이고 지금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 받으셨으면 11분 추천을 받으셨고 당연직으로 국장님 들어가실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얘기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또 추천이 되시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문가가 2인 정도 추천이,

송정열위원

2인하면 13분 그러면 시민단체 2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두 분이 될지 여부는 지금,

송정열위원

아니, 2002년 대비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002년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시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야죠.

송정열위원

시의원 두 분 또 들어가시고 그러면 시민단체가 어디로 들어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솔직하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단체 넣을 생각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부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시민 중에 시민단체에 관여하신 분도 계시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공문 발송하신 것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시민단체 하실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셔야지 시민단체 얘기하시면 말도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산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저기하고 있다면 청소과는 뭐하고 있는 건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NGO에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시민단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원해서 평가업무를 NGO가 한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행정이 오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NGO의 참여율을 보장하고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청소과는 있는 NGO 마저도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장님의 방침을 청소과는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옳으신 부분이,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지시하셨으면 해야죠. 시장님이 파트너쉽을 가지고 NGO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가장 시민단체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청소과가 기존에 있는 NGO 마저도 배척한다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민간위탁 지급현황, 사용현황은 1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송정열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어느 것, 어느 것이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위탁 원가계산서,

송정열위원

학술, 음식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김제길위원장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은 지금 바로는 못 드리고 12월 15일날,

김제길위원장

왜 민간위탁 지급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쭉 뽑아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 한꺼번에 주셔도 돼요.

김제길위원장

15일날로?

송정열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분하게 만드셔가지고 한꺼 번에 다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액수가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2002년도 대비해서는. 늘어난 큰 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3억 6,000이 증액이 됐는데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물수거수수료 부분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경기 그쪽하고 관계가 되겠는데 건설폐기물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내거든요, 반입료. 그 부분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이 요인 이 크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고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2쪽에 있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건설경기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사실 2002년도 금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결산할 때 더 수입이 늘어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마지막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는 건설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 마무리 작업뿐이지 이 정도로 늘어날 요인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금년도에 건설경기는 굉장히 피크를 이루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울 때 실적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도 계속 더 확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자꾸 건설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10월까지 48,000톤이 수도권매립지 쪽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보니까 5월이나 6월, 7월달에는 거의 6,000여톤 정도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세우면서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어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추정치로 보는 것이 금년도에 48,000톤이 현재 반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5,300톤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월 5,300톤 정도.

최진학위원

5,300톤을 잡아서 늘려놓으셨는데 금년에 마무리 추경 때는 얼마 정도 세입이 증가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억 3,000 정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3,000정도 예상이 된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것, 바로 밑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음식물처리를 하는 데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가 얼마나 발급을 하고 있어요? 몇 세대나. 800원씩 부과시키는 게 몇 세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여기 계산상으로는 62,500세대거든요. 총 부과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6만 세대,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자원화를 다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는 62,500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이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도시가 몇 세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최진학위원

정확한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대수를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 산출근거. 음식물처리수수료 5,000만원 곱하기 12월 6억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놓으셨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이 4억 9,8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으로 나눠서 그것을 곱하기 12 해서 나오게 되겠죠. 평균을 내서,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 세대별로 800원씩 부과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확한 세대수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파트 관리소별로 합니까, 단지별로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은 관리소에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100세대에 대한 것을 관리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지역은 10세대, 20세대 이런 식으로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100㎡ 이상의 건물의 상가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가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가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것은 ㎏당 아파트 지역에서 받는 비율, 그러니까 15㎏에 800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무게를 재서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징수방법이 각 부분별로 틀리게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6억이 지금 타당한 추계로 봤어요? 저는 더 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현재 4억 얼마로 돼 있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면 이게 자원화가 얼만큼,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같으면 4,6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9월 같으면 6,000이고 8월 같으면 6,200이거든요. 이 때는 처리 양이 많이 늘은 거구요, 자원화 하는 양이 늘은 거고 양이 적을 때는 적게 징수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평균을 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넘으면 7억 2,000 정도가 징수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징수가 되고 많이 되는 것 평균을 내다보니까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청소과의 목표는 단독주택 지역도 내년도 말이면 거의 이 체제로 가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입이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은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징수제도도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입분야는 그렇게 넘어가고 세출을 봐주세요. 308쪽 상단에 보시면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증가율이 9.3%가 증액이 됐고 쓰레기 양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지금 2002년 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300여톤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계량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자료 통계가 신빙성은 없는데 크게 1인당 발생량을 보면 1인 1㎏ 정도의 쓰레기 양에서 좀 낮다가 그런 변화가 있는데 크게 변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의 사회개발비분야에서는 9.3%가 증가가 됐어요.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인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거체계, 그러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가 적게 돼서 모아서 수거를 하면 효율이 좋고 한데 이건 계속해서 수거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형광등도 따로 해야 되고 안 타는 쓰레기도 따로 해야 되고 돈 안 되는 것은 일반고물상이라든가 민간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것도 투입을 해야 되고 1회용 봉투도 우리가 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꾸 투입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처리의 다변화 현상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상승요인,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최진학위원

그 분야도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 분야에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7.2%가 상승이 됐어요.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임금 결정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환경미화원 전국적인 노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자부하고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지침을 내려 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급 이런 것은 올해 지급했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침은 최근에 며칠 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인상요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보면 96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연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3,036만 1,593원이에요. 물론 단순치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인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연봉이. 월 따져보니까 약 250만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행자부하고 결정된 임금인상폭이 얼마나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내려왔다면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기본급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는 17,600원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것을 보니까 21,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본급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부가적으로 인상되는 요인들이 쭉 인상이 될텐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데 체력단련비 250%가 기본급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뒤에 보시면 309페이지를 보면 체력단련비 부분이 기본급에 들어가서 상여금이 좀 줄었는데 대신 기본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 계산은 아직 안 해봤거든요, 최근에 서류를 받아서요.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 분들의 노고가 더 많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국지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다른 일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보수는 적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인상요인이 너무 많다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걸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전국단위 노조에서 행자부하고 협상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니까요.

최진학위원

그게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청소지역도 있고 수월한 지역도 있는데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인상요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전부 국비지원 되는 것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인건비 쪽에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죠.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근거가 없으면 많이 주기도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지자체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그것은 중앙제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청소행정비에 대한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위치확보를 하는데 GPS방식을 활용하신다고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어디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시 한번,

최진학위원

쓰레기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계상을 시켜놓으셨냐고. 본예산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반운영비에,

최진학위원

총액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88쪽을 보실 수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큰 이유가 아파트지 단지보다는 단독주택지역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몇 시에 청소를 시작해서 어느 위치로 가고 이런 것들이 추적이 돼서 인터넷에 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에 표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청소를 안 왔다,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업체에서는 갔다 안 갔다에 대한 판단 여부가 민원인하고 청소업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진짜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청소원가계산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상당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1월경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데 18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2003년도에는 나머지 10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차량까지도 다 장착을 해서 효율을 높일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위성모바일 서비스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쪽에 단말기가 있고 인공위성으로 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 지시사항을 하면 그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쪽 청소차량의 단말기에 표시가 되고 거기서도 수신한 것에 대한 의견이 우리 단말기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하시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건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정보화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 갖고 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 최초로 하는 건데 그쪽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라든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통신과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군포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업비로 된 줄 알았더니 2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관제정보이용료, 통신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런데 장치비용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모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다음 번에 설치할 때는 그 효과성을 보고하자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용료 부분 해 가지고 이쪽에 넣었는데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계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장비는 업체에서 대주고, 이용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시행했는데 앞으로 10대에 대한 부분은 장비를 저희들이 사야 되겠죠.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전체적인 틀을 봐서 설명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표 이것 청소과에서도 기획실에 올린 적 있죠?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서.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부서별로 올려야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청소과는 지금 보니까 너무 가관이에요.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를 연도별 투자비를 했는데 2002년도에 77억을 해놓으셨고 2003년도에는 83억 5,00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90억을 해놓고 2005년도에는 97억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10억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금년도에는 맞아요. 77억 5,000만원. 그건 맞는데 2003년도 예산 해놓은 것은 여기는 83억 5,000만원이거든요. 처음에 얼마 세우셨어요? 이것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 걸 제가 잘,

최진학위원

이게 대상범위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안양시 정화조오니처리장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전 시간에 이어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재정계획표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 비교표를 보시고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했던 시점이 올해 7월이나 8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여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의 경우요. 그런데 7,8월쯤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중에 건설폐기물이 그 이후 시점에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세밀하게 수립이 안 됐던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번에 할 때 시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세입분야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폐기물 분야가 5,300톤이 월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것하고 지방재정투자계획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주원인은 건설폐기물 때문에 그러시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중에 건설폐기물 쪽 때문에,

최진학위원

오니처리장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지 늘어난 요인 그거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큰 주요 원인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재정계획포 39쪽을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비하고 재활용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9,300만원, 1억 3,700만원 돼 있는데 314쪽을 봐주세요. 314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는 국비가 6,300만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1억 4,5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5,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더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국비가 6,300, 도비가 4,400, 시비가 9,300이고 합이 그래서 2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억 5,300 섰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비 30%하고 도비 21%를 지원 받는다는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비가 5,3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뭐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그때 중기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여기 본예산 세웠을 때 시점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차량가격이 좀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늘어난다라고 그래서 대수가 늘어났으면 몰라도 차량가격이 5,300만원이나 증액이 돼요. 왜냐하면 국비가 6,300만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9, 300만원이라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5,3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지금 단순답변을 하시는데 차랑가격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세울 때처럼 했던 부분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차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차이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청소과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 전반적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서에 대한 계획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산업에 따라서 증액이 너무나 많아져요, 폭이. 어떤 것은 계획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때로는 년도가 선거 임박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가면 갑자기 증액되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것은 기획실에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표에 의한 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각 사업부서는 하나만 보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기획실도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업 부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제작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18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사용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재사용봉투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재사용봉투는 타는 봉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는 봉투니까 탄산칼슘 함유 봉투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2003년도에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산이요?

최진학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 봉투 제작하는 비용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하고.

최진학위원

2002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 하셨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가지 문제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이불 같은 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화로 여쭤보면 이불을 짤라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이불을 버리게 됐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가능 하시겠냐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미화원들이 환경관리소 앞 이쪽 공터에서 칼로 수작업을 해서 집어넣고 있거든요, 배출되는 것은요. 소각로에 들어가면 막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절단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견학도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에 처리방안을 저희들이 해서 원활히 처리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많이 해보면 뭐해요, 뭐가 나와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사업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설치한 것을 가서 견학도 해보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불을 잘라서 내라는 것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고 아무튼간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운반을 해서 손으로 일일이 칼로, 칼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칼로 잘라서,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절단기 구입이 어려우니까 손으로 하는 손작두라고 그러나요. 우선 급하게 그런 것으로 하는 걸로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가장 큰 게 몇 리터짜리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례에는 200ℓ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200ℓ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ℓ짜리에 이불솜이 들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 이불이 다 다른데 안 들어가는 이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얇은 이불 같은 것, 침대커버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이상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대처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가정마다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관리 위탁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탁을 할 때 입찰금액을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산출근거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군포지구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전체를 상대로 산정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탁계약서도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견인차관리사무소 유지비가 300만원으로 1년간 잡혀있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견인차관리사무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반적인 시설물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쪽에 평균 약 한 3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대표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뭐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울타리 보수라든가 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는데 안에 자질구레한 시설물이라든가 소모품 성격 이런 것을, 우리가 살림하다 보면 그런 성격의 것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소모품비는 다 계상을 하셨어요. 당직용 침구도 구입하고 세탁수수료 내고 소모품도 구입하고 정수기 유지비도 내고 전산소모품 구입하고 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잡으신 것 같은데 또 유지비를 별도로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령 올해는 전체 컨테이너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유지비로 도색비 해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지비 해놓고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예산 세우시는데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돈만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 견인차관리사무소가 생긴 지가 한 몇 년 됐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노후 되어서 녹이 슬고 그래서 도색도 해야 되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진작에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가르쳐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산출기초라는 것은 본 위원이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적어 주셔야지 그냥 "유지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괄호 열고 뭐 도색 등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처음 답변하실 때는 잘 모르시는지 일반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면 도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맨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승용차 유지비, 승용차를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단속용 경차입니다. 차량입니다.

김진호위원

경차 뭔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비스토.

김진호위원

4대를 운영하고 있나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500만원의 유지비는 주로 뭐에 사용되는 돈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유류대하고 차량보수비,

김진호위원

유지비에 유류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달 몇 ㎞를 계상하시는 건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상을 안 했는데 보통 하루에 한 50, 60㎞ 이상을 운행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오육십키로하면 유류대가 몇 %에요? 500만원 유지비 중에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약 한 70% 정도 유료대가 나갑니다.

김진호위원

하루에 오육십키로를 하는데 70%가 기름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1일 오육십키로로 하고 500만원씩이라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331쪽 상단에 보면 BIS보수비라고 그래가지고 1,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에 시설해 준 것 아닙니까? 올해죠, 올해. 331쪽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금년도에 했는데 보수비를 예상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치를 했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BIS정보시스템 하면 여러 가지 기지국이라든가 정류장 비콘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기기들이 많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고장나고 이런 것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년 보수비라고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333쪽에 주민의견반영사업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군포1동만 올라왔어요?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요.

이재수위원

신규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더 증설하는 거예요? 군포1동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고등학교 앞에 2개소하고 우리은행 앞에 1개소 신규로 설치합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위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이것은 47호 국도를 주로 해 가지고 옛날 시흥군 당시에 설치한 노후된 버스승강대도 있고 또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데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민의견반영사업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군포1동에 한정해 가지고 세 군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군포1동은 아주 옛날부터 버스승강장이 아주 고착화돼 있는 동이거든요, 상당히 10 여년간을.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지고, 부곡동이나 대야동 같이 새로 노선이 저기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데는 상가가 기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첨예하잖아요. 상당히 승차장 한 군데를 더 증설하는 것도 아마 전·후에 승강장 있는 데에서도 의견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하여튼 이게 주민의견이 올라온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우리 상주인원은 없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고지에 들어간 업체별로 사무실과,

이재수위원

업체별로 사무실이 다 있고 그것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 해서 해 가지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당으로 가는 버스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0번 14대가 보영운수하고 대원여객에서, 분당 가는 것은 아니고 강남 가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강남 가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공영차고지 옆에서 출발해 가지고 군포1동으로 해서 시청 앞을 경유해 가지고 범계역으로 나가는데 그게 9월 27일경부터 신설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고지를 우리가 대여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이 형성된 건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영운수는 차고지가 기 들어가 있고 대원여객이 다른 시군 면허가 없는데 의왕 쪽에, 수원 쪽에 차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신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유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버스를 넣기에는.

이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신버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도 공영차고지에 면적을 더 넓히기 전에는 어느 운수회사도 우리 군포시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 상태로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시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노선이 증설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장기계획으로 공용차고지 더 늘릴 땅 거기 많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여건상,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재수위원

그런데 노선이 증설되는 회사가 올 9월에 처음 한 군데가 생겼단 말이에요. 차고지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경유만 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에 와서 아무래도 여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군포 그 지역이 종점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다 보면 차고지는 법정차고지는 다른 데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여기가 종점이다 보면 여기서 뭐 한 30분이고 쉬었다가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조금씩 정비할 게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현재에는 차고지가 부족한 겁니다. 올해 처음 9월에 14대의 운수회사가 생겨났는데 또 늘어납니다. 우리 군포시가 교통이 좋다보면 반드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35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까지 노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말터널 넘어 군포1동 파출소에서 파출소 뒷길 인도 폭을 줄여 가지고 양면주차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터널 교차하는 데까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군포중학교 앞으로 쭉 가면서 금정동으로 해 가지고 산본복개천 들어가는 데까지 안 돼 있습니다. 인도 폭을 좀 줄여 가지고 양면주차로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마을버스라든가 노선버스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금도 그냥 불법주차로 양쪽에 대고 있어 가지고 버스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단속하는 데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차선만 주차장으로 다하고 양면주차는 전혀 못하게끔, 거기 양면주차하면 차 못 다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 보도를 좀 줄이고 양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차가 교행이 될 수 있겠끔.

이재수위원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고도 2대가 다닙니까? 거기 못 다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실측을 해가지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뭐 도로로 4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인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니고 기존으로 있는 도로에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양면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인도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인도를 줄이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인도를 줄이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인도 폭이 약간 줄어드는 거죠?

이재수위원

줄이면 이해가 가요. 줄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인도 줄이는 것도 동의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동의를 하고 지금 주차난이 금정동이라든가,

이재수위원

거기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이 되면 다 도로로 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47번국도까지도 저녁시간이 되면 다 나오고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도폭을 약간 줄여 가지고 차량을 제도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 흐름도 원만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인도를 줄이시겠다, 줄이는 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당동지역은 당동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12억이라는 돈이 전출이오고요.

이재수위원

아니,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땅을 사서라도 기존 밀집지역은 주차장을 만들라고 누차 강조를 했기 당위성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위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정할 수 없고 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존 도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느 땅을 사겠다고 계획은 나온 게 아니고 하여간 주차장으로 쓸 공간, 민간 땅이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어느 땅이든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52페이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그러면 아직 정한 것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묶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부기에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당동이나 금정동이나 산본1동이나 산본2동에서 기존도시 지역에 주차장이 되면 거기도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면 면적이나 이런 걸 불문하고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구입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기를 하지말고 포괄사업비로 두는 게 맞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데 동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당동지역 하면 당동지역밖에 못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리동에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 스니까 저는 아예 부기 자체를, 여기 땅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부기 자체를 하지말고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포괄사업비로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좋은 부지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매입하면 되니까. 그게 낮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이것은 하셔서 다른 땅도 원활하게 먼저 나오는 대로, 예산 없어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역사 신설이 2003년도에 18억 3,000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계획표 59쪽을 봐주세요. 여기는 15억으로 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서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3억 정도 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까지 해서 18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18억 3,000까지 해서 총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93억 1,3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3억 2,000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요인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보다 20몇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어디까지 집행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혹시 선수금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영수증 같은 것 계약서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물론 마무리하면서 정산이야 철저하게 했겠지만 철도청에서 단위사업별로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렇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주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가 필요하면 계약서와 함께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정도 저희한테 제출될 겁니다. 제출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주 토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약속이행 안 지켜지면요? 저는 확연컨대 그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지금 풀예산 돼 있다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처음 도급금액에서 협약서 대로 저희가 75%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8억 3,000 마지막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해서 그런 걸 봐 가지고 돈을 지급할 것이고 이 협약서 대로 시의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더 안 들어가게끔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지금 그 사람들 쓸 돈도 없고, 풀예산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여칸 도장역사 공사비가 1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철도청에서 하나도 투자 안 할 수는 없죠.

최진학위원

우리로 봐서는 안 할 수 없는데 정부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임상균 실장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그 분 앞에게 직접 전화해 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풀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예산과목에 계정된 것을 설정 이 돼 있으면 그것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증액된 것도 불만족스럽고 에스칼레이션 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72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125억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장역사 짓지 말고 125억을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예치시켜서 거기 이자 나오는 걸 4, 5단지 주민에게 전부 나눠줬으면 한 달에 세대당 72,000원씩 돌아가요. 이런 계산까지 다 했어요. 4.5% 계산한다면. 이게 뭐예요? 1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돈 다 들여놓고 우리가 한번도 집행하는데, 2002년도에 분명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어요. 절대 조건부로 승인하는데 이 분들이 같은 75%에서 25%의 비율로 똑같이 집행할 때만 돈을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2002년도에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쪽에서 서류 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고.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믿고 줍니까? 지금까지 손해 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밤잠을 안 자면서 이것은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뉘집 아들이 호주머니에 넣은 용돈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쪽에 60쪽을 봐주세요, 재정계획표. 전철역사 신설 해 가지고 가칭 삼성역이 될 것 같은데 군포에서 부곡역 간에 2004년도에 또 37억이 돼 있고 2005년도에 68억이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담률이 기타로 해 가지고 45억이 또 돼 있어요. 철도청 부담이. 이것 법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재정계획서예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재정계획서가 뭡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죠? 그런데 어떻게 시비 분담률하고 철도청 분담률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여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타비용이 뭔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부곡역 간 역사신축 계획인데 물론 지금 법에는 저쪽에서도 부담을 않겠다, 자체규정에 의해서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철도청에서 다만 10%든 5%든 부담하는,

최진학위원

또 협약을 하시겠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기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은 좋아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50대 50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법도 바뀌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밀려서 75대 25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또 다시 재정계획표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됩니까? 기획실에서 이것 해줬다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 하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장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할 거고 시비가 단돈 1원이라도 협약서보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심히 우려됩니다. 저희 돈 갖고 다 주물딱 거려 가지고 이중계약서 쓰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

최진학위원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산 다루면서 증액이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일반회계에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전출시킨 이유가 뭐죠? 12억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영진연립 부지매입비,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최진학위원

영진연립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썼습니다.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준,

최진학위원

당정동에 영진연립, 주차장에서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서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포괄사업비로 해 달라는 금액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52쪽. 8억, 6억, 6억 1,500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샀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가서는 또 전출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논리라면. 352쪽 상단을 봐주세요.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20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또 이와 같은 논리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정동 영진연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원칙인데 사업추진상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우고 그만큼을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봅시다. 62쪽을 봐주세요. 재정계획표에 62쪽에 매년 15억씩 2003년도부터 들어가고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25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학위원

재정계획표 갖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사업개요. 2002년도 15억, 2003년도 15억, 2004년도 15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 25억. 어떤 내용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세의 10%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고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주차장확보 방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받았으면 하는 금액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3년도에 12억이 돼 있는데 3억은 언제 하실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계속 30억 이상씩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최진학위원

주된 목적이 이런 주차장 확보하고 교통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범칙금도 물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렇게 받아내면 특별회계 한 의미가 없어요. 아까 같이 특이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공공의 시설물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기존에 돼 있는데 는 이렇게 자꾸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당정동 지역, 대야동 지역, 기타 토지구획정리지역에 이러한 부지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특별회계 자체 가지고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재원이 빈약하고 지금 주차문제는 심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이게 또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토지구획정리 외에 기존에 도시시가가 계획이 다 돼 있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받아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매년 확보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51쪽.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양해를 하신다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계속하시죠.

김제길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중식을 갖고 시작했어야죠.

김제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최진학위원

군포역 환승주차장만 저는,

김제길위원장

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세요.

최진학위원

환승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군포시 생긴 이래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역 앞 도시미관이라든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포역 환승주차장을 2004년 12월까지 계획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용역비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24억 5,000만원, 또 내후년에 24억 5,000만원 해서 총 63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물론 보상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이주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되지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다 한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납품 받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안에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2월말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공청회가 이루어지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설명회는 하신 적 없죠? 주민하고 사업설명회 하신 적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계획 설명회 언제쯤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시에서 집행하는 대로하되 시민하고의 대화는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실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도에서 결정난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면 무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다른 문제하고 틀려 가지고 있는 건물 나가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봐요. 그러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과 상의해 가면서,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병행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주민들 이렇게 따르시오,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330쪽에 좀 봐주십시오. 3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인부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책정을 하려고 대상업체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동안 적용이 안 되던 데 부과하게 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먼저 조례에 의해서 상정해 가지고 특위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면 이마트가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가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유발부담금은 어디에 계상되는 거예요? 세외수입.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먼저 조례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쪽에 집행을 할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수가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계를 냈는데 약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세수가 안 잡혀 있는 거죠? 예상 세수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추경에 넣을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정을 하면서 그때 추경에 같이,

조완기위원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내용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회사에서 무슨 운수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영운수라든지 이런 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 과태료는 많이 체납되는데요.

조완기위원

업체 체납은 왜 없습니까? 아니, 안양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아서 유류보조금에서 압류 형식으로 보조금을 삭감해서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포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군포시에 면허가 없습니다. 안양시라든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부과징수가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쪽으로 부과징수가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이것은 확인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사항하나인데 350쪽에 재료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이게 어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게 금정동 제일공원하고 금정동사무소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동 제일주차장은 117면이 되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한 60여면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를 한다거나 이런, 나쁘게 말해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게 되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기 주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임금을 세워 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네요. 일종에 주차장 시설관리.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관리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무료주차장이니까 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런 인부임은 아닌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1쪽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주민의견수렴사업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사전에 실측도 해보고 그러니까 양면주차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30∼50㎝정도 양쪽으로만 들어가면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조완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가로수들이 대게 양쪽다 도로 쪽으로 다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가로수 문제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옮겨서 심을 수 있으면 심고 도저히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조완기위원

가로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방침은 옮겨 심는 것으로 하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나오거나 이런 데는 다른 쪽으로 옮겨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이전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옮겨 심을 수 있으면 옮겨 심는데 그것까지 다 계상 되는 거죠? 실시설계용역하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3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BIS 마을버스보수비 이렇게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마을버스안내정보시스템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기지국이라든가 정류장 비콘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손·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가동되기 전에 어떤 기초적인 저기네요? 아직 가동이 안 된 거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가동은 안 됐는데 가동을 내년 1월부터 하면 이게 바깥 인도라든가 도로상에 설치가되기 때문에 뭐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손·망실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3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본공영주차장 바위백이공원 건설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가 약 80면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80면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하 1, 2층이라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가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착공해서 2004년 말까지,

이경환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3억이고 시비 7억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중기투자계획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62쪽이요. 이 교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하고 12억 이렇게 2003년도 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동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라고 해서 청산금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무슨 금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청산금이요.

이경환위원

청산금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과 청산금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청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했고 계획상으로 10억 정도 해 가지고 교전공원 내지는 아니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그 사업비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당동구획정리사업에 10억 계상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없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감보율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지역에 공공시설 이런 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경환위원

구획정리사업할 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시흥군 당시 안양시에서 한 8지구라든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당동1지구, 2지구, 대야지구가 있는데 당시에 그런 구획법상이라든가 감보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간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강화됐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집도 단독주택에서 전부다 다가구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가는 형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길도 넓게 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랬으면 구획정리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감보율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땅소유주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종합적인 그런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사실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 정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비를 한 10억 정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쪽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 여기도 보면 2003년도에 19억 정도 이렇게 계상된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로 요구는 했었는데 투자순위에 저기 해 가지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 가지고,

이경환위원

아니, 이렇게 큰 19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본예산서에 없고 추경에 그것을 넣는다고요? 2003년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하여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확고하게 결정이 난 건지 우리 시 입장이 어떤 방침인지 철도청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는 시에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에 일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부서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가시화되고 그러면 추경에 플러스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글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서에 어느 정도라도 일정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위백이공원과 관련해서요. 바위백위가 아니고 북부출입구, 죄송합니다. 북부출입구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돼 있었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셨죠? 본예산에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얼핏 들으면 다음 번 추경에 바로 넣겠다 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다음 번 추경에 바로 넣겠다는 답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관계라든지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결이 안 되어서 사업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안 된 걸로, 진행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제일 저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도청에서 부담을 좀 끌어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그리고 물론 예산을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안 한 면도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협의가 되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던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는 사업부서의 원칙은 총사업비 예상금액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20억에서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하는 거고 그런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받지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서지 못한 거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내는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판단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조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통과가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2003년도 예산안에 안 넣은 부분들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 정말 결연한 의지로 국비를 받겠다는 부분들은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동네 주민들 내지는 우리 금정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국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북부출입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 다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를 받기 위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보다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송정열위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단속직원들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데 꽤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견인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견인도 많이 합니까? 원칙이 뭐 있습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견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선 단속을 하고 단속을 했는데 장시간 차가 빠지지 않는 것,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은 즉시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지만 견인차 기사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또 견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견인보다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 안에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에 두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견인은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견인차 기사하고 돌면서 쭉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한 평균 7대 많게는 열몇 대씩하고 그러는데 지금 견인차가 2대가 있는데 견인차 기사가 한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견인대수가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견인차 운전하는 기사분이 줄으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 두 대인데 기사가 한 분이라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기사는 두 분인데 한 분은 견인해 오면 돈을 받고서 또 차를 내주고 내근하는 근무시간도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인원의 변동은 없었던 거죠? 과장님.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단속요원이 12명이 있었는데 고용원도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한 50%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수입에 보면 잡수입으로 주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002년도 대비 2003년에 9,400만원으로 증액하셨어요. 단속하시는 단속반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높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만큼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또 CCTV단속도 근무시간 외에도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인원에 비해서 무리하게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세입을. 인원은 반이 줄었는데 세입은 거의 1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좀……,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없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주차 과태료 수입은 늘었는데 반대로 견인료는 또 줄었어요. 견인수입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송정열위원

단속반은 반이 줄었고 견인하는 인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2002년, 2003년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과태료수입은 1억 가까이 늘려 잡으셨고, 반 이상 준 부서는 한 1억 가까이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딱 하시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견인차 하는 직원하고 단속하는 것을 별도로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견인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은 부분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의지로 세입을 잡으신 부분은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좀 마찰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찰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거의 시 홈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00억 2,5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2억 7,81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7억 4, 68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4%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별 주요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1쪽에서 363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700만원, 부담금·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56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00만원, 시도보조금 104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270억 5,63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페이지 367쪽에서 377쪽까지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7억 2,228만 5,000원, 자체사업 설해대책용품구입 재료비 1억 3,094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억 8,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에서 376쪽까지로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21억 5,1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4억 3,432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본IC∼시민회관 도로정비공사, 시청 앞에서 시민회관간 도로포장공사,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시설비에 45억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에서 387쪽까지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 7,157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289만 3,000원,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 시설비 6억 4,000만원, 지중선로 교체공사 시설비로 2억 5,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6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 20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산업으로는 반월천제방 정비공사 등의 시설비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68만 3,000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6억 8,600만원, 차입금 상환원금 29억원 등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3억 3,796만 5,000원, 시도 보조금 23억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93억 3,074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391쪽에서 393쪽으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682만원,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당정동도시계획도로 소1- 11호, 12호, 14호선 개설공사에 41억 6,200만원, 대야동도시계획도로 소1-210호선 개설공사 1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9억원,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목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G·B관리사업예산으로 납다골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 19억원, G·B구역내 경계표석 설치 348만원,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038만 4,000원, 시도 보조금 8,822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3억 1,1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 453쪽에서 460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967만원,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녹지사업운영, 산림사업운영, 공원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1억 8,939만 1,000원, 군포역광장 수목식재공사, 47번국도 도로변 쥐똥나무 식재, 금정고가 및 녹지조경사업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7쪽에서 468쪽까지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큰 나무 공익조림, 우리꽃길조성사업 등 시설비 1억 7,846만 6,000원, 자체사업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3억 8,4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9,0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설치 5억 7,500만원, 공원 내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군포2동 공원내 수목식재 8,400만원, 산본1동 쉼터조성 2,600만원, 묘향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공사 8,000만원, 수리동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1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1억 69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9,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1쪽으로 세입예산은 47억 8,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415쪽에서 419쪽까지로 인건비 6,093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7억원, 당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으로 7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429쪽에서 431쪽까지로 자체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용역시설비 76억 3,378만 9,000원, 시설부대비 3억 2,017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으로 140억 4,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441쪽에서 444쪽까지 일반운영비 5,3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31억 7,065만 9,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2,892만원을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나무와 숲이 어우러지는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 우리 시의 어디를 가나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폐천부지 임대료 2,700만원,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9억 4,260만원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2억 6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5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20억원, 대야미역-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 시도지역 개발기금융자금 상환 10억 8,8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10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275억 5,6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18.2%로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억 6,70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21억 5,100만원과 대야미역-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32억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6억 4,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20억원 등 157억 5,237만 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2억 8,923만원과 산본IC-시민회관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 대야동 일원 농로포장공사비 6억 1,200만원, 공동구 내 안전진단비 3,000만원, 대야동 하천정비공사 7,200만원 등 자체사업비 57억 4,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도로사용료 배상금 및 노점상철거보상과 관련 238만 2,000원, 기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6,446만 3,000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4,268만 3,000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차입금 이자 35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3억 3,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796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 23억 4,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09%가 증가한 93억 3,074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6.2%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4,982만원을 계상하고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19억 등 국비보조사업 19억 1,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1억 8,000만원,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2억 5,000만원 등 54억 5,963만 7,000원이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비와 시설부대비 9,648만원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5,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 및 조림사업과 우리 꽃길 조성사업 등을 위한 도비조금 8,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43억 1,1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9%로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6,5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구입 1,205만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4,2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 7,143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2억 6,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형화물차 구입비 1,200만원, 녹지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6,85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8,4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2억 5,000만원, 대야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 5억 7,100만원, 공원관련 주민의견반영사업 7억 6,200만원,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1억 3,350만원 등 자체사업비 39억 8,1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가 증가한 9,11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1%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7,0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실시위탁금 702만 3,000원, 현수막 게첨대 설치비 1,25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100만원이 예비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사업수입 1억 696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202만 7,000원 등 총 10억 1,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387만 2,000원,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7 억2,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용인부임 4,794만 5,000원 등 총 47억 8,794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환지사인부임 등 인건비 6,093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30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6,140만 3,000원,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2,739만 8,000원, 예비비 2,5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79억 1,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등 총 79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68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9억 5,396만 1,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90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128억 9,96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2,739만 7,000원 등 총 140억 4,69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98만 9,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1억 9,741만 1,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2,8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620만 7,000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8억 3,471만원 등 총 9억 1,091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손궤자부담금 및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수부담금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액된 사유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와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등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야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철쭉동산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에 대한 사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61쪽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료가 1,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매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폐천부지를 임대해 주면 임대수입에서 저희 시세로 30%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평균 30% 정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운영비에 폐천부지 매각은 뭐죠?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05쪽에. 총액경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매각감정평가수수료 말씀입니까?

조완기위원

네. 이것하고 연계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별개구요, 도유폐천부지는 당정천 복개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됩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구거사용료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362쪽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61쪽 구거부지 사용임대료 수입을 7,000만원 잡은 것은 전액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1, 2002년도에 약 1,200평 정도로 구거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걷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게 되면 7,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구거부지 사용료 세입은 2002년도 세입은 5,5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 금년도는 2,000만원 상향한 7,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천사용료에 구거사용료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천사용료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천사용료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7,000만원이잖아요, 구거사용료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 줄어든 이유는,

조완기위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당정천 개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엘지기계의 땅이 약 7,000평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엘지기계가 깔고 앉아 있는 하천부지가 거의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세입은 저희가 받지 않고 폐천부지와 교환 양여하는 걸로 협약할 때 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알겠구요, 37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 노점상 여기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인력 9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처음에 용역줄 때부터 계속 인원이 9명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처음에는 인력이 좀 많이 투입이 됐었고 매년 6개월 단위로 용역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9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관리사무소가 이마트 앞에 있는 것 맞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주 업무가 적치물 정비입니까, 노점상 업무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주 업무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범위를 줄 때는 산본중심상가하고 산본시장을 줬습니다만 군포역, 금정역을 비롯해서 우범되고 있는 지역은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만 하는 게 아니라 산본시장하고 금정역, 군포역…….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거기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나머지 물어볼 테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73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보면 2002년도에 교량정밀안전진단비 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때 군포교는 안전진단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2002년도에 한 것은 어디를 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때는 교량 2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23개소 했는데 구 군포교는 안 들어갔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구 당정천, 안양천 해서 23개소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구 군포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23개소하는 데 3,000만원 들었는데 한 개소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령교 같은 경우는 과거 옛날에 작게 IC조로 했고 구 군포교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새로이 신설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조완기위원

23개라는 게 보령교에 대해서 23군데를 안전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보령교 외 22개…… 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시 23개소 할 때 구군포교가 포함이 됐었는데 구군포교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점검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와서 구 군포교 다리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3개교는 기초 안전진단을 했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밀진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기초안전진단이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터널 정밀안전진단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도장터널 균열보수공사 2,000만원 세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세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장터널에 안전상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장터널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들어가려고 전문기술사를 모시고 도장터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보수비로 보수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보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가장 최선책이냐 하고 저희가 문서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마무리 추경 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아마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조완기위원

이것은 실제로 공사를 안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전문가가 도장터널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우선 보수처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봤을 때의 진단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금당터널하고 능내, 도장이 제일 오래 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장하는 김에 다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상부에 크랙이 가장 심각합니다.

조완기위원

크랙이 발견된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크랙이 발견돼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세 개 터널이 전부 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육안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크랙이나 벽체에 타일이 탈락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터널 내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물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실공사네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보면 당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에서 발생된 건지 아니면 사후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인지가 파악이 되겠죠.

조완기위원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육안 상으로 봤을 때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건설과에서 확실히 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안 섰으면 안 올렸겠죠. 터널 개통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단해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겠네요? 건설과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면 그에 수반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조완기 위원께서 질의한 361쪽 세입분야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하고 코드번호 212번, 215번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전액 저희 시세로 들어오는데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세수를 받게 되면 전액이 도비로 들어갔다가 수익의 50%만 저희 시비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구거나 하천에 대한 것이 도 하천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야 맞다 이 말씀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하천사용료는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희 2회 추경 시에 2억 5,000을 전액 삭감시켰죠? 이때는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잡아놨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10월 22일날 한 건데요. 2회 추경서 없으세요? 2회 추경 46쪽에 보시면 세입분야에서 코드번호212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2억 5,000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1억 8,000을 다시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47쪽에 코드번호215번에 다시 재편성 해놓았어요, 1억 8,000만원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부기과목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기에는 다 죽이고 부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분명히 2회 추경시에 삭감이 됐으면 2003년도 본예산 계상시에는 하천사용료에 사용료 수입란에 제로가 되어야죠. 어떻게 2억 5,000이 나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회 추경 때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고 부기 자체를 이쪽 부기에서는 죽이고 반대 부기에서는 살리고 이렇게 목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구거사용료 이런 것들이 하천사용료로 들어가고, 이게 부기가 잘못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최진학위원

목 변경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은 어디에 돼 있어요? 금년도 5,000만원 수입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하천사용료 수입이. 그것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하천사용료 수입은. 아까 답변 중에 2002년도에 수입이 5,000만원 돼 있었고 그래서 다시 2003년도 예산은 7,000만원을 계상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 5,000만원 어디에 숨어있어요. 목을 변경시켰다는데 그 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료 찾고 있음) 좋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LG기계에 대한 문제 이것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을 용역을 세웠죠? 교환부지에 대한 것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떻게 처리됐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LG기계하고 국유지 감정평가를 해서 경기도로 교환양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LG하고 교환양여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촉탁등기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억 정도가 당정천복개 및 개수공사에 결론적으로 보상비에서 그 만큼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가 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90억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서 90억을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국비 지원이 약 90억이 됐다, 왜냐하면 당정천 하천부지 소유권이 건교부로 돼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땅을 서로 맞교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진학위원

LG하고 국가하고 이해관계로서 된 것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세이브 들어온 것이 90억 정도의 더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확실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LG하고 상당히 한 2,3년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선보상을 하고 후에 공사를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천부지를 깔고 앉은 LG 니네도 지금 우리는 사용료을 받지 않겠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우선공사부터 승낙을 해줘라,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바로 교환양여를 같이 병행해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 지난주에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 지난주에 촉탁등기까지 완전히,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두 필지만 남아있고 두 필지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어제 만료가 됐답니다. 그 두 필지 측량 만료된 부분까지 이번 주에 완료가 되면 LG 하고의 관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목변경까지 다 승인이 난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전부 다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의 성과도를 가지고 촉탁등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가 된 거죠.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당정천복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것인데 아마 이것 지도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토지관리과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하고 토지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업무 자체가 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네, 상당히 잘 하셨고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에 질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에 공동구내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9억이 책정됐고 추경에 2,800원이 책정되어서 9억 2,800만원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잘 안 들리는데,

김판수위원

안 들립니까? 2002년 회계연도 공동구내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9억이 편성됐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5억이요?

김판수위원

9억. 9웍이 편성되었는데 이 9억이 일단 편성되어서 투입됐는데 군포시 전체 공동구를 전부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군포시 공동구의 전체적인 연장이 약 한 3032m가 되는데 전체를 진단을 했었죠. 진단하고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소방서 구간 약 900m는 특별히 다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다, 그렇게 그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방서 구간 900m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소방서 구간 900m는 특별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9억 속에는 소방서 부근 900m도 공사를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소방서 구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억 들여 가지고 몇 m를 한 거죠? 정확히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9억 속에 전체를 했다고 하셨다가 일부가 빠졌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공동구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김제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서류가 오면 질의하시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더 추가로 하죠.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 계속하세요.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61쪽과 관련해서 일단 건설과는 사업 부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업부서로 통상 명칭을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로 결과적으로 수입이 뒤따라야만 지출도 가능하다는 원리는 아시죠? 과장님께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설과와 관련해서 과년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약 한 1억 7,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01년도 말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2년도 말로요?

김판수위원

2001년도 말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1년도 말로 2억 1,400만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억 4,600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액수가 3,800입니다. 그래서 총 2억 8,500이거든요. 2억 8,500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결과적으로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3,400이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도로사용료가 한 1억 300 되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받고 계시죠? 특별한 세금도 아니고 사용료 개념인데 사인간에 거래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받아내거든요, 임대료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받는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열심히 받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인데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을 통해서도 독려하고 저희 담당자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좀더 체납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년도에 2,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 해서 8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과년도에 발생했던 체납자가 당해는 연도에도 체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미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보편적으로 보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재산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고 계속 체납만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적한 사람이 계속 누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조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는 안양천 주변에 저희가 말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달동네라고 그러나요. 달동네 그쪽에 체납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건물도 아닌 가건물 비슷하게 점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못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체납이 형성된다는 자체는 행정력이 좀 못 미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죠? 융자금 회수수입 8,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김판수위원

아니, 건설과와 관련해서 체납현황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는 자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데는 유효 적절하게 잘들 쓰시는데 실제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세정과 이외에는 별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쓸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용료 있죠? 사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해야죠. 이것을 과년도 것을 놔두고 당해연도에 또 발생되고, 올해 뭐 조치해 본 내용 있습니까? 당해연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촉구 같은 것은 저희가 했는데요,

김판수위원

촉구를 뭘로 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물권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어떤 이런 조치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관련해서 과년도 2,600만원도 체납액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채권확보는 안 해놓은 상태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채권확보는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쓸 수 있으면. 과장께서 개념을 가지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강조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세외수입 이 부분에도 약간 경각심을 갖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히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서류가 오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가지러 갔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시고 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기 위원님,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로 공동구관리팀장하고 차석이 수로준설원들 노조관계 때문에 경기도에서 노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것 때문에 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다소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못했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자료는 추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세요.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오늘 저녁에 제가 준비를 해서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장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죠.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보니까 중장비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임차료요.

김진호위원

중장비를 사용하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 찾고 있음) 임차료 하면 중장비, 이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건설과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경비 쪽에 109페이지를 보시면 그레이드하고 포크레인 뭐 굴삭기 쓰신다고 돼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설해대책용으로 저희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이 임차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사건 발생시에만 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긴급히 폭설이 내려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인력으로 설해제거를 못할 경우 그레이드나,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산분이에요, 아니면 확정분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정산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안 생기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김진호위원

장비업체하고는 사전에 그 정도 협의는 돼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군포시청에서 요청을 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백호우는 군포시청 재난 구호를 위해서 출동해달라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불러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와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황해중기요.

김진호위원

네, 정산분이라고 것은 됐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6개월간이라고 했는데 2억 8,900이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은 1년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금액은 금년도에 용역비 1년치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도 위 통행에 저촉을 하는, 그러니까 도로를 무단점용을 해서 상권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전시함으로 인해서 PR효과를 기대한다거나 하는 것들,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구축물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사후관리는 뭐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후관리는 한번 제거를 했을 경우 또 뒤돌아서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노점상하고 노상지치물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 저희 시청 건설과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후 관리한 것이 보고된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약 한 2,631건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전·사후 사진 같은 것은 찍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전·사후 사진은 찍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찍고 그렇지 않고 구두계고나 철거를 순순히 응하게 되면 사진 촬영을 안 하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당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루에 한 9.6건 정도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건당 계산은 해봐야되는데,

김진호위원

한 14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2,000건이라고 보면 14만원이 들어가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요, 통행시민들,

김진호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다소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교통 통행권 확보는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노점상 콘테이너가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사무실 말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그 자체가 불법적치물 아닙니까? 그 가설건축물 신고는 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김진호위원

가설건축물을 1년 내내 한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공·공익의 목적으로 현재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공공·공익의 목적이면 가설건축물을 한 자리에 1년, 2년, 3년 세울 수 있다, 가능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 건축법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마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시청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일반인이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불법가설로 컨테이너, 그러니까 정상건축물이 아닌 것을 설치해놓고 그 사무실에서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행정의 월권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가설건축물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0건 정도의 정비를 한 것이라면 건당 14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 해서 청경이 지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11명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00만원 경비를 잡아놓고 계신데 실제 이분들이 다니면서 관리하고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 건건이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식이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가설시설물을 갖다놓고 거기서 건당 14만원 정도의 그것을 주면서, 기껏해야 노상적치물 하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막아내고 이런 것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2억 8,000씩이나 세워가면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건당 14만원의 평균단가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 하는 청경 11명이 10일간 12개월 동안 움직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급양비에 보면 13명이 움직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11명하고 인원차이가 난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자체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과하고 통합을 하는 바람에 예산서상에 한두 명의 인원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뒤에는 12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요원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어차피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단속요원들이 있으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단속요원을 많이 쓰고 단속경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어차피 주차단속요원도 있고 계속 거리를 다니시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시고 또 열한 분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이 발생될 때 신고를 해서 건별 정산하는 쪽으로 이것을 하셔야지 9명이 되지도 않는 건물 갖다놓고 거기서 2억 8,000의 용역비를 대놓고 계속 소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개정할 의사는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일리가 있으면 개선을 해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어떤 경우가 되냐면 우리 청경 11명은 용역을 산본중심상가, 산본시장은 전문인력 팀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군포역이나 금정역이나 구시가지나 산본 외곽 파트는 저희 청경으로 지금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의 계도단속을 저희 청경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한테는 사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공권력 파급이 미미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청경들이 "치워주십시오, 치우십시오" 해서 순순하게 응대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저희 단속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저희 공권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나가서 한번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사실 힘듭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지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권력이 나가서 안 되니까 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깡패 동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행정에 그런 전문인력의 힘을 빌리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정비하는 데 공권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동원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노점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분들 아홉 분이 이런 걸 치우는 데 전문인력이겠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문인력이라 단가가 비싸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순환구조인명장비구입, 이 내용이 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순환구조인명장비구입 말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구조활동에 필요한 순환인명구조장비요청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소방서에 주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사항들이 가끔 가다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계정 자체가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기관이전은 안 되는 건가요? 기관이전비로 하면 그냥 그쪽에다 돈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사면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쪽으로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고 저희가 구입해서 5년씩 무상임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도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면서 법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일을 숨겨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 산하인데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용역비,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몇 명이었죠? 단속반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에 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 9명,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는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내년도도 일단 저희가 용역입찰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2003년 1월달에 하게 되면 아마 9명 수준이 안 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개통한 것 마무리 경비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마무리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부기에 안 돼 있는 이유는 양여금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여금을 받는 건 확실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양여금 지원이 될 것으로,

송정열위원

양여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시비만 책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구 군포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구 군포교가 어디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옛날 마벨교, 당동지하도에서 농심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그 앞에 다리입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 연구개발비 중에서 교량 정밀안전진단비가 있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점검 정도 차원,

송정열위원

그때 포함이 됐다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포함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돼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교량정밀안전진단비라고 거기도 정밀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었고 그냥 개략적인,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정밀안전진단은 필요 없지만 보수가 필요하다, 균열보수 같은 것, 아니면 노면보수 같은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4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구 군포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1,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시겠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공사가 쭉 있거든요. 이것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한라2차아파트까지 도로정비공사 이게 뭡니까? 2억 5,000이라고 돼 있는 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도장역사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부터 도장터널 좌우측 구간의 보도정비, 또 보도의 신설 해서 도장역사가 향후에 개통되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같은 데 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도 설치하고 또 현재 그 차선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송정열위원

이것 혹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비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 사업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밑에 보면 보차도 분리대 난간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산본역 일원하고 산본역 반대편 2단지 쪽하고 이쪽 경찰서 앞에 2단지 쪽으로 쭉 가는 방향 그쪽 방면 보차도 분리대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면 재포장공사가 계속 있거든요. 도로정비공사도 있고.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포장을 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산본1,2동 도로를 재포장하는데 왜 재포장을 합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74쪽에 있는 거요?

송정열위원

375쪽요.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재포장 부분이거든요. 도로재포장공사 이런 건데 우리가 도로재포장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깨졌다든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상당한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찼다 라고 저희가 보고, 산본1,2동 같은 경우는 산본국민주택단지 내가 대부분 공사장이고 또 기존시가지 중에서도 삼성아파트 주변 이쪽 부분이 포장한 내구연한이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면이 거북등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나 설해로 인해서 파괴되는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의 원인이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원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허가를 내주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도로재포장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의견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횟수가 줄고 그 예산도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비용이 총 얼마쯤 돼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 관련된 예산은 현재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안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은 군포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계획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다소간 보수정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작업에 들어가려다 바로 동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눈이나 결빙되었다가 해빙이 되면서 다시금 하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쯤에 일괄 해빙과 동시에 정비계획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정비할 계획만 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새로 포장하는 건 없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신규사업에 자전거도로 공사비가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별도로 지금 현재 본예산 자체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기 투자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기 투자된 게 제가 알기로 34㎞ 정도가 정비가 완료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9㎞에 현재까지 총 기 투자된 금액은 47억 3,300만원입니다.

김재일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47억이 들어갔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총 자전거전용도로의 연장이 111.7㎞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투자가 된 것이 금년도에 9㎞에 10억 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2003년, 2004년 이후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금방 2003년도에는 안 한다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본예산 자체에는 없는데요,

김재일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10억 600만원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서 깔고 있는 재질, 폐타이어 재질로 또 깔 생각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고무매트 재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무매트 재질말고 현재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 폐타이어를 깔고 위에 녹색으로 페인트칠한 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바닥 자체 기초 자체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RNC라고 해 가지고 투스콘하고 고무매트 재질하고 같이 색깔이 벗겨지더라도 그 색깔이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적색으로 지금 깔고 있는 것 있잖아요? 구주공 앞에 깔고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질 자체는 폐타이어 재질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그 중에서 20% 정도는 섞여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편성이 돼 오면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총액경비조서 10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혹시 전기요금을 많이 내면 한전에서 우리 시에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지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가격을 인하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쓰는 만큼의 전기값만 내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하고 보안등이나 공원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액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요새 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카다록을 갖고 와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한두 번 찾아왔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노선을 정해가지고 절전형 안정기 이런 것 부착을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카다록을 갖고 와서 저희가 한번 우선 공동구 이쪽 노선을 체크를 해 보려고,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한달 반 정도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 1주일 정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사실 건설과에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당히 많은 절약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어떻다 말이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카다록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분들이 말씀하신 카다록 상에 절전효과가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과감하게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기간 동안 아직 결과 자체는 저희가 시험을 안 한 상태,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타 시·군에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본 위원이 알게 된 것도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빨리 알게 됐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예산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 8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보면 2002년도 총 예산액이 12억에서 집행잔액이 4억 3,000 정도 남았어요. 이 용도는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2년도 예산,

이경환위원

823쪽 보세요, 계속비조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이 4억 3,6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2003년도 계획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0억 600만원이 국비하고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가 4억 3,600만원하고 예산 남아있는 집행잔액하고 2003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하고 같이 금년도에는 금정역 있는 데부터 군포초등학교 우체국 사거리 앞까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노선을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도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이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남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고,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남아 있는 게 계속비로 이월이 된 상태이니까요.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기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시청 주변만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러브콘 깔려 있는 게 자전거도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깔려있는 러브콘이 보행자들 다니기 편리하라고 깐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깐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목적은 자전거도로라고 사실은 포장을 했습니다. 아마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행자에게 오히려 안착감을 준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보다 보행자 이용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자전거도로의 용도로 깐 건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 이것은 깐다고 분명히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이제 와서는 이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시민들 관절염 때문에 다니기 편하라고 하고 또 덧붙인다면 어머니들이 아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보도블럭 위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잠든 아기 깰까봐 이걸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말이 됩니까? 예산액이 12억, 여태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몇억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군포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 이런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써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이 잔액 남은 것도 보면 2002년도에 벌써 다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못한 이유는 부실시공과 또 발주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른 용도로 뭘 한다는데 상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 할 때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께서는 연구검토를 완전하게 했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 당시에 자전거도로 고무매트를 도입한 것은 아마 신기술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재질로 아마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상 현장과 대입을 해 봤을 때 다소 무리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금정역사 앞에서 RNC라는 재질은 보증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한번 했을 때 실패했을 때 5년간은,

이경환위원

전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포장해 가지고 하자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하자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수비도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답변대에서는 과장님이 말씀 잘 해주십니다. 하지만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 시점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를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예로 지금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교 바닥 표면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러브콘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 벌써 몇 번째 보수를 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브콘 시공업체가 사실은 시공을 하고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하자보수비를 청구해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만 전체 보수비의 일부분밖에 사실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듯이 일반 시민들이 육안상으로 편하게, 그런 것이 바로 전시성입니다. 앞으로 40억이 더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억, 개인들이 사업해서 벌라고 해 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금들을 관절염 걸릴까봐, 자는 아이 잠깰까봐. 아주 군포시 전역을 양탄자를 까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고생하시는 과장께 우선 노고를 치하 드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군포시 유사이래 가장 대단위 사업을 한 것이 어떤 사업이었죠? 지금까지. 유사이래 가장 큰 액수를 투여해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당정천복개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진학위원

아닌가가 아니라 당정천복개공사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당정천복개공사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진학위원

680억 들어갔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03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말까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4년도가 아니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 사업예산을 볼 때는 먼저 보는 것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봅니다. 예산서 보기 전에. 우리 시가 어떻게 살림을 계획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봐요. 그 다음에 전년도, 그 전 전년도, 사업했던 것을 어떻게 집행해 왔는가,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데 이 표에 보게 되면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서 맨 상단에 도로사업 분야에서 당정천복개공사기간이 2003년도까지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투자비용이 또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후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지 2004년도에도 57억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계획상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경기도 의원님들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도비예산이 되지 않으리라고 했던 부분에 도비 5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을 받습니다. 55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도비 자체를 못 받을 것이고 국비로 신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도의원 두 분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도비 예산 중에서 준용하천에 55억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5억 받고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에서 폐천부지 교환양여로 해서 한 9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예산만 약간만 지원된다면 2003년도까지 사업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히 양여금이 내려오고 시비 나머지 확보가 한 25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당정고가 복개하는 부분도 교통도 차단했다가 그 부분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재원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완료될 사업을 2003년도에 조기완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도까지 가야만,

최진학위원

일단 도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요. 그리고 아까 세입분야 보충질의 과정 중에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90억이라는 기대효과를 얻어낸 것도 아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단위 사업이 또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유사이래 900억 가까운 사업을 투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 작업이 내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55억 잡혀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직 국비 내시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10억을 잡아놨는데 나머지는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몇 페이지에요?

최진학위원

371쪽에 있어요. 하단에 4억 3,400만원 확인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빗장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위 사업이에요. 군포시 생긴 이래 900억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1,500억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는 건데 투융자심사 제대로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금년 6월달에 행자부 중앙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승인을 득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승인을 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국도비 양여금 이것 확보하는데 로비만 열심히 한다면 무리가 없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 60% 정도는 양여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60%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60% 정도.

최진학위원

부담비율이 그 이상은 안 돼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까지 협의한 것은 6:4 정도로,

최진학위원

6:4의 비율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30%, 30%, 40% 이렇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비 지원은 없고요,

최진학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 60%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비 40%요.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어떤 분이 또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러한 노력들을 정치인을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부진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차장 환승문제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19억에 대한 것을 얻어왔어요, 노력에 의해서. 중앙부처를 열심히 뛰어다니면 뭔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힘이 버거워서 그런지 못 했던 것 같은데 여건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말고 열심히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죠? 819쪽을 봐주세요. 여기 문제되는 게 토지매입비인데 481억이에요.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거기 LG중공업인가요? 그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삼양통상으로 해 가지고 신안애자 쪽으로 해서 노선이 삼양통상으로 해서 이렇게 S자형태로 의왕시계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G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LG가 일부분 이쪽 귀퉁이 부분에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쪽 우리은행에서 철도를 횡단해 가지고 넘어가서 삼양통상 쪽으로 돌아가는 그 일부만 해당이 되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귀퉁이만 조금,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토지 매입이 들어가면 여러의 당사자가 발생됩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LG가 지금 전준가 어디로 이사한다고 자꾸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는데 노선을 좀 변경시킨다면 토지 매입을 보상하는 데 상당한 전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 1호선입니다. 35m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서 재정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다시금 각종 도로 영향평가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거는 것은 이 엄청난, 그러니까 500억 가까운 토지 매입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이 들어가서라도 200억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을 해야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선이 있다 라면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대1-6호선, 이게 대1-6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도시과장을 했던 시절 같은데 그때 노선 선정을 하기 위해서 3개안인가를 놓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그 노선안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당정천복개공사처럼 10년에 걸쳐서 우리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아야 할 만큼 계속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심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려되는 것은 국도비 양여금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 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이런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알게 되면 경악해 버려요.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물론 대단위 사업이 장기간에, 약 7,8년 기간에 대규모 연차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간에 신도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군포시 전역을 놓고 대중교통망을 검토를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노선이다,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고 군포시 입장에서도 그 노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저희 개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거의 한 900억 가까이 투자되면, 아마 물가가 상승되면 1,000억 이상도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시민들을 설득시킨다면 그렇게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얘긴데 과연 신도시에 최근에 왔을 그런 시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진짜 잘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안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냥 물 붓듯이 부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돼요. 당정천복개공사가 지금 10년 동안 걸쳐왔지만 근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더군다나 시민단체는 왜 그것을 복개를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인데 물론 이 도로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장지역에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는 아직 도시과하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기본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 보수용품 구입비에서 볼라드 설치를 내년도에 약200개를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 기존의 도시에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기존도시나 산본도시나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도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10 여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적으로 보도 내지는 경계석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는 기존도시가 됐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제외한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분은 조사가 된 지역도 있고 아직 조사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포시 전역을 놓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수조사는 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직 전수조사는 안 됐고 기존도시는 군포1,2동 쪽은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군포1,2동 지역은 전수조사가 끝났고 나머지 지역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시킬 겁니다.

최진학위원

조사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예정이라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기존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새로 교체할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할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 당초에 설치된 부분들이 위치가 부적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인도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이런 들어갈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할거고요, 교체를 해서 일괄적으로 바꿀 거고요.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신규 설치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기존 설치분야는 재질도 그렇고 과거에 FRT의 개통도 많이 있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70,000원 상당이면 재질이 석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수한 재질로 하실 겁니까? 스테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질의 문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화강석하고 플라스틱하고 스테인리스종류 이렇게 지금, 산본중심상가 같은 경우 새로 설치된 것은 스테인리스 종류로 했습니다. 이 재질은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통일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상황에 따라서 약 1,400만원에 해당되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평균가액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GIS사업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지리정보체계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공사진척도가. 37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그 GIS사업이 공정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진척이 된 상태고 수치도까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상주하는 인력들이 원광대 뒤에 청우빌딩 5층에 상주건물을 하면서 현재 실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정률이 약 30% 정도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하매설 관계하고 수도사업소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실무단이 구성이 되는데 용역을 하는 팀들을 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미팅을 갖게 됩니다. 도로 관련 부서, 하수도 관련 부서, 상수도 관련 부서 여기에 수시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현재 실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망을 토대로 실측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수도사업소에 수도송배전관에 대한 배선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은 시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사실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 혹시 알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상수도 관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관망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망은 대략적인 것이 저희가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되면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준공도면을 통해서 관망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GIS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관망도를 통해서 실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어떤 송배수관, 아니면 급수관이 지나간 관망을 가지고 탐사기계로 몇 미터 지점, 몇 미터 지하에 묻혔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수치지도 작성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면 다시 재입력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몇 년도에 이것이 완공될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는 2004년도 말까지 현재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말까지가 되면 어느 정도,

최진학위원

기본 데이터는 나올 수 있을까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면 아마 기본데이터는 나오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2004년도 말까지 저희가 과업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세 가지만 들어가서는 GIS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수치도 작성이 됐으니까 한전이나 삼천리가스나 지역난방이나 이런 분들도 좀 우리 수치지도를 주고 좀 끌어들이자, 끌어들여서 어차피 GIS작성을 하게 되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각종 유선공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끌여 들여서 물론 100%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놓고 봤을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타 기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나 이런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 할 때 여러분들이 GIS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도로공사를 굴착을 해서 완료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이 시행되고 또 다른 사업이 시행되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들어갈 때 관련단체나 관련기관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중복예산과 예산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면 완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말이면 기본데이터가 나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동구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짚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361쪽에 공동구 유지관리비 보수비용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02년도 금년도에는 2,200만원이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동구 유지관리 보수비는 아시다시피 공동구 속에는 통신하고 수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통신공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세입부분이 되겠는데 작년에 2,200만원하고 금년도 1억 7,8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서면답변 하신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37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언론에 확대 보도된 이후에 특히 공동구 내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378쪽 연구개발비 중간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동구내 안전관리비 학술용역비 말씀하신 것이죠?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산본 공동구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소방서구간 약 900m 구간은 좀 심각하다, 이것은 진단차원이 아니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된다, 지금 현재 섣불리 유지보수공사를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그 소방서구간 900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동구내에 보수·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간은. 소방서구간 900m 구간만큼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궁극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는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발주를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운종합건설기술단이라고요.

최진학위원

대원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운종합건설기술단.

최진학위원

대운종합건설기술단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납품서 나와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최종 납품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난 달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했으니까,

최진학위원

11월경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에 한 부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내일까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9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 이게 대야지구로 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몇 군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개소입니다.

송정열위원

완료 1개소하고 진행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개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송정열위원

대야, 당정 두 군데가 진행이고 당동지구는 끝났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1지구는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까지 끝나고 10억 남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정산하고 남은 10억 가지고 주차장,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1지구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입니다.

송정열위원

당정지구가 사업비 최초분담이 어떻게 됐었죠?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보조되는 금액하고. 당동지구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송정열위원

당동지구, 10억 남은 당동지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는 지금 50억입니다. 50억인데 1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 끝난 당동. 이번에 정산 끝난 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거기는…….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9억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29억이 전출됐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힌 것,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히…….

송정열위원

100억 조금 더 되죠? 총 124억이나 130억 정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 전출된 게 29억,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0억,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은 기 투자된 거면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산하고 남은 게 또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굳이 미리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구요, 대야지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0억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된 겁니다. 그러면 따른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에 예산 요구된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지구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64억 됩니다.

송정열위원

164억 중 체비지 매각을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죠? 총 사업비가 164억이고 일반회계 보조금이 얼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21억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지구 당초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30억…….

송정열위원

30억이죠? 30억 보전 다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10억이 마지막 포함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억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당동지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동지구 것을 해서 30억을 더 해서 60억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당초 계획이 대야지구가 160억, 이 중 특별회계 예산이 130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30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실무 하다보면 거기에 쓰레기하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달라고 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 승인 받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그건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못 받고 예산부터 이렇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부적으로는,

송정열위원

아니, 내부적인 게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을 하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사업계획은 기 보조금 주는 걸로 해서 30억 다 줬어요, 일반회계에서.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30억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인이 난 사업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30억 줬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승인도 없이 10억을 또 달라, 그리고 이미 집행부 내부에서는 거기다가 앞으로 20억을 또 요구할 생각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사업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야지구 체비지 매각 끝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체비지 매각이 끝나면 사업비 보조 60억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0억을 해야 되고 추가로,

송정열위원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30억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법에 20m도로 이상하고 상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도 있잖아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왜냐하면 그것 보조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아요. 돈이 이미 확정된 거니까 대야지구 30억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갖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 대야지구의 사업비 분담비율,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비용이 130억,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30억 이렇게 해서 160억의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이미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보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0억이 올라온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로 요구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로 요구하려면 사업계획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변경을 지금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승인 안 받으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해 줄 수도 있지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안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죠.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해 주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주겠죠, 도에서. 본 위원도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도에다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기존에 옛날부터 주거지역에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추가로,

송정열위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그만큼의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암이 나오고,

송정열위원

땅을 파다 보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애당초에 발파로 했는데 인접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 때문에 발파하는 데 사업비가 추가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잡는데 암이 나오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토지형질을 조사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의 상태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나온 것은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의 양을 파악하지 못 했다, 그게 과다 계상됐다, 이 부분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예산을 당동2지구에서 일부 갖다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2지구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당동2지구에도 보조금이 80억이 보조를 하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비지 매각이 당초 계획보다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30억을 대야지구로,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가 왜 체비지가 왜 매각이 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뭐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가 본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그 지역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당정지구죠.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가 아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골프장 앞에,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는 지금 80억 다 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 남아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1억 5,00만원 남아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원된 게,

송정열위원

이것도 당동2지구도 변경승인 받으셔야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변경승인 받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할 겁니다, 같이.

송정열위원

이것도 아직 안 받으신 상태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기 받아놓은 게 80억으로 받아놨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 정확하게 받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 보조금에 10억을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절차상 도에 사업변경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절차가 안 맞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신청서 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신청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올라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월초쯤 올라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