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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4-24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에 내린 반가운 단비는 전국적인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며 산과 들은 하루가 다르게 신록의 기운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황사 등으로 인한 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식장산의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불진화 작업과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내린 비로 산불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재해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각계각층에서 우리 구를 빛낸 명인과 명품을 발굴 •선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동장이 우리 구를 선양할 수 있는 명인•명품을 조사한 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 추천된 명인•명품의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 사항으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문화이거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과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동구 명예선양에 부합 여부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된 명인•명품에 대하여 공인하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선정된 명인•명품은 인증패 또는 인증표찰을 제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선정된 명인•명품의 등록 및 관련 자료를 관리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명인이나 명품으로서의 탁월한 가치가 손상되거나 명예선양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각계 각층에서 우리 구를 빛낸 명인•명품을 발굴•선양하여 구민들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구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조례인 바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께서 좋은 것을 발의했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인•명품 조례가 대전시 조례로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시에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명인•명품을 "우리 대전시를 빛낸 인물" 이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왕에 명인이나 명품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대전시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한다고 하면 동구를 빛낸 얼굴이 결과적으로 대전시를 빛낸 얼굴이 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크게 보면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명인으로 지정 받았다고 하면 범위가 축소되고 대전시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면 범위가 커지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명품도 그렇지요. 대개 여기에 보면 '전통 계승하고 기술적으로 전승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명품으로 지정한다' 라고 했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분이 대전시 명품으로 지정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동구명품으로 지정 받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물론 명인•명품으로 볼 때는 물론 시 차원에서 지정을 받는 것이 더 범위가 크니까 대전시 지정문화재나 명품이나 명인 이렇게 보는 관점과 동구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명인•명품이 물론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명인이나 명품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보면 물론 시•도 단위에서 지정한 명인이나 명품도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품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전통을 계승 발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명품은 이해가 가는데 명인은 정치•경제적으로 우리 동구를 빛낸 인물을 명인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실 예정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어느 특정인이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동안 시에서 지정한 그런 수준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동구 명인•명품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심의 위원이 12명이지요? 12명이 와서 심의를 하면 일비를 줘야 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참석 회의수당,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시에서 명인•명품으로 지정받은 데는 시에서 보조 좀 해 주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명인•명품으로 지정 받으면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경비는 지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시에서 지정된 그런 명인•명품이라고 한다면 기왕에 시에서 지정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구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 받은 사람은 구에서 지정을 또 못하는 것이에요. 중앙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은 시에서 다시 중복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또 구에서 우리가 명인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우리 구 자체에서 명인•명품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에 상응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시에 상응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하고 똑같이 준다든지 시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있고 구에서 굳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 범위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내년도에 시행되면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별도 예산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인•명품 보호 육성 예산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시•구에 지금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한 16군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광역 단체에서는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광역 단체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3개 시•도,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 만약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또 중복되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은 되지만 그래도 동구를 빛낸 얼굴은 결과적으로 대전시를 빛낸 얼굴인데 중복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 또 받는 사람이 나는 동구의 명인이나 명품으로 지정을 받는 것보다는 대전시의 명인•명품으로 지정 받는 것이 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것 아닌가 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시 차원에서 지정할 정도의 명인•명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보다는 질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단계보다는 조금 낮은 명인이고 명품이 될만한 우리 동구에서 볼 때는 그런 충분한 명인•명품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봐지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곤란하다 하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구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동구 지역 내에서는 명인•명품이라고 이렇게 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바로 그 얘기예요. 동구 작은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명인•명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 분들을 우리 동구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더 크게 격상을 시키는 그런 조치가 따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까 국장이 지적한대로 질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자꾸 격하시키는 그런 식의 명인•명품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인•명품을 정하는 자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육성 발굴해 가지고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까지 명인•명품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안주하는 그런 명인•명품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물론 지금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 구 명인•명품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더 성장이 되면 그래서 말씀대로 시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지정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어떤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를 빛낸 얼굴이 바로 대전시를 빛냈고 대전시를 빛낸 얼굴이 한국의 얼굴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 격상시키는 것이 바로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예의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인이나 명품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지만 명인은 기준이 애매모호 한대요. 아닌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해서 시로 가고 시에서 중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되고 동구로서 끝날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이것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쪽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전에는 4천에서 1억까지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세율 조정을 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6천에서 3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 미만의 주택이나 대지는 과표 미달로 해서 과세가 안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개편된 것이 6천만원 이하는 0.1%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0.1%요.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천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0.15% 그러니까 4천만원,
환서

박환서위원

과표 미달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고요, 지금. 과표가 전에는 4천에서 1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은 6천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5천9백만원짜리는 과표 미달로 해서 과세가 안 되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6천만원 이하는 0.1%로 하는데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것은 부과를 하지 않는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액이 아니겠지요. 과표겠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세액으로 따져서,
환서

박환서위원

세액으로요. 세액은 과세하는 액수를 세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산출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것은 부과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이상은 부과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표하고 세액의 개념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표를
환서

박환서위원

과표는 물건이라고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물건에 대한 세액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세액은 거기에 과표를 적용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세액인데 그것이 부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것은 제외시키고 2천원 이상만, 세액이 2천원 이상인 것만 부과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표 미달이 아니라 세액 미달이라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확실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확실합니다. 담당 계장, 과장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따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전에는 1.5%에서 5%까지 하던 것이 1%에서 4%로 해서 1% 포인트가 내려가는 것이네요. 세율이 떨어지는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서민경제에 약간의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게 개정을 한다, 이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어요.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황인호 (이상 2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