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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8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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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밤바위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밤바위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당동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41만㎡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계획한 동기는 현재 공원이 저희 관내에 74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데 거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는 신도시로 편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바위산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신도시 주민, 구도시 주민이 함께 만나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해서 계획을 입안하게 됐고 거기에 조성되는 것은 개발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수리산 삼림욕장 차원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정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송정열위원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사업비가 대충 예상이 되신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기간은요? 그것도 기본계획안이 나와 봐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중에 기본계획안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안에 과업기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을 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5,000인데 용역비를 1억 5,000으로 산정한 근거는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억 5,000을 거꾸로 산정을 해본다면 기본계획설계 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1.23% 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의 역산으로 들어가면, 총 사업비 역산해 가지고 기본용역비가 산출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그 정도로,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비율이 1.23%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략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이 역산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정도, 역산을 해 봐 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계산기 가지고 역산을 한번 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총 사업비 대략 예상액.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러면 한번 옆에서 계산을 해주셔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부분도 대충 잡히지 않나요?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에 안 잡히나요? 정확하게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집행단위에서는 이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고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이 돼야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용역비를 발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꼭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나와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책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란 것은 사실 추진의 첫 단계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제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돼 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억, 그 다음에 영향평가비용 8,400만원 이번에 예산요구 하신 건데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고 현재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말 경이면 기본계획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말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었죠? 용역 발주해 놓고 두 번 정도 설명회 했었죠? 한 번은 주민 상대로 설명회 했었고 한 번은 집행부 설명회를 했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설명회는 저희가 8월달에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이 분들을 모시고 저희 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1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동장님들을 통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안을 수렴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저희가 11월 19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의견들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수정이 돼 가지고 최종 기본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안이 거의 확정단계죠? 아직 확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이 진행돼야 확정이니까 확정단계죠? 거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600명 정도의 시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극히 일부였고 1안, 2안, 3안이 됐건 초막골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과 병행된 생태공원 그게 2안입니다. 그 2안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2안을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시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600명의 의견수렴을 하신 거고, 이 중에서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원론적인 찬반의 비율.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9,600명 정도의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은 3%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97%가 찬성을 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타가 조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90% 이상은 찬성을 한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0% 이상의 여론을 제시한 9,600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예전에 통·반장님이 주로 조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통·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처음에는 통·반장님들만 했다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제시를 본 의회에서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았냐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달에 3/4분기 전체 통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29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렴한 결과가 인터넷투표라든지 시민단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9,30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9,600명의 대상이 인터넷투표는 몇 명 참여하신 거예요? 인터넷투표 몇 명, 8단지 주민들 몇 명, 신도시 주민들 명 몇, 기존도시 주민들 몇 명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나요? 안 나눠놨나요? 없으면 그냥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동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9,600명 하셨다니까 9,600명 대상의 분포, 인터넷투표를 몇 명했으면 몇 명, 신도시 주민들 몇 명했으면 몇 명, 통반장들 몇 명했으면 몇 명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자료 찾기 힘드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그냥 그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가 3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40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88억 정도,

송정열위원

90억이 토지매입비고 그럼 조성공사비가 250억 정도 들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순수한 시설비는 지금 220억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220억에다 토지비 아까 88억이라고 했는데 90억이라고 하면 310억 정도 되는데 30억은 그러면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340억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개략적으로 계획 나온 것도 자료 주시고 포괄적으로 340억이 든다는 내용만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구요. 그리고 사업비가 210억 정도 든다는 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10억이 어디 갔나, 20억이 어디 갔나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34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1,600억이라고 봤을 때 5분의 1 조금 더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1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일반회계 비용의 5분의 1이다라고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업기간이 얼마죠? 정확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언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실제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은 2005년도에,

송정열위원

2005년에 투입이 돼서 2015년까지 340억을 투입하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이것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송정열위원

아니, 가능성 없는 얘기말고 지금 우리는 계획을 시비로 다 잡았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가 들어오면 보너스의 개념이고, 일단 시비만 잡았으니까 시비만 갖고 얘기를 해 보자구요. 그러면 시비만 최초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업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40억을 10년 사업 그러면 340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을 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1년에 34억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연간 사업비가 얼마씩 투입된다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언제나 공원녹지과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10년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은 최초 사업 시작과 함께 2, 3년 안에 340억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제나 반박의 논리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지금 한번 해 보자구요. 그러면 340억, 최초 2005년도에 얼마 투입할 예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상안이라든지,

송정열위원

아니, 계획 나왔으니까. 토지보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안이 아직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나올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본계획안의 용역의 내용이 뭐죠? 안이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안은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세울 거냐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조성할 거냐 라는 안인데 예산투입안을 용역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의 안을 가지고 10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10년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2015년에 우리가 공원을 쓰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단계별 사업이 완공되면 이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이 나와 줘야 어느 정도의 1단계 사업지, 2단계 사업지가 될 것 같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로 사업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중기투자계획 누가 잡았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계획을 지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서에서 했으니까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들은 이 예산이 편성이 돼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2003년도에 집행을 했을 때 2004년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할 거고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 과정을 거칠 거라는 행정의 절차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를 알아야 이걸 세워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세워줬는데 보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3억 8,400만원 괜히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세워준다는 얘기는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군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주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할 수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동료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아마 총 이만큼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잡은 걸 2005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자니까요. 2005년도에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얘기를 한번 해 보자구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방재정중기계획 상에는 170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얼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0억,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170억, 과장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이라고 그러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90억을 또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0억의 내용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모든 법적인 절차 행위를 마무리짓고 2005년도부터 보상하고 1차 사업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 90억은 잘못된 중기투자계획이네요? 중기투자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신 거구요? 공원녹지과에서 중기투자계획은 세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바뀌면 중기투자계획에 대한 신뢰는 과연 있느냐, 이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로, 감사장이 아니니까 본 위원의 얘기로 그냥 넘어가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2004년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2005년부터 돈이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실지 사업에 필요한 돈이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실시설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하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협의가 끝나고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2년 동안 영향평가 끝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끝나고 하려면 3년 걸리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행정의 절차를 다 합치고 토지매수 단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2005년이 맞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중기투자계획에서 1년씩 밀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투자계획에서 밀려도 좋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90억, 이것은 토지매입비죠? 아닙니까? 이것 시설비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1차 사업지에 대한 시설비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이 언제부터면 이용이 가능하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시작이 되면 하여튼 1단계 사업 끝나는 시점을 2007년도나 이렇게 본다면 그 단계별 사업 끝난 그 부분들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말 본 위원은, 다시 질의하기 전에 한 마디만 할 게요. 정말 뜬구름 잡는 심정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뜬구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뭔가 머리 속에 데이터가 있을지 몰라도 제 머리 속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340억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무슨 건물에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자연 생태공원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할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궁금하다 하는 자료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것 CIP사업, 민간오케스트라 3억짜리예요. 3억짜리도 몇 페이지에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런 거고 이것은 이런 거고 인근 시군의 상태는 어떻고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고 이것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CIP작업 마찬가지에요, CIP작업 이것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더니 오늘 또 갖고 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그런데 3억짜리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송정열위원

저는 모시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2안에 뭐가 되는지는 알아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개략적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선 340억이 초막골 관련 사업비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용역을 줘봐야 안다는 것은 340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심의가 제대로 돼서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들어가는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자료는 공원녹지과에 비치돼 있습니까? 네. 비치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략적인 사업비 내역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 배치안은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에 따른 결과보고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의견 수렴한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초막골 근린공원 여론조사는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지금 여론 조사한 것 9,600명에 대한 여론 조사한 것은 갖고 계시죠? 그것도 함께 사업비내역 해 가지고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총 340억 중에서 그린벨트훼손분담금을 제외한 310억의 투자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88억이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쪼개져서 투입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90억 투자의 근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2005년도 90억, 2006년도 170억이겠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중기투자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 90억, 2005년 170억, 2006년 이후에는 69억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초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10년 사업이고 주민들 이용은 2007년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여타의 장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2005년도에 토지 매입이 들어간다면 집중적으로 2,3년 안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얘기하는 10년 투자기간이라는 부분들은 논리허구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맞춰보자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다면 본 위원이 주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시에서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라면 일반 시민들은 340억을 10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민설명회도 그런 식으로 됐을 거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제는 정확하게 주민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주민 합의를 다시 한번 받아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으면 주민합의 필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맞다면 주민합의를 다시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표현한다 라면 1년에 3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2,3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좋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 재정형편상 재원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기간은 단축할수록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년간 계획을 했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막골이 총 550,000㎡인데 실제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면적은 130,000㎡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가보시면 기 훼손이 되어서 경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들에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먼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잠깐만 끊을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을 안 끊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끊어서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훼손분담금 310억, 훼손분담금 언제 내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송정열위원

종료시점입니까, 시작시점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승인이 나면,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 승인이 나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나면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명확하게 30억 정도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사업 맨 처음 투자시점은 2005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맨 처음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점은 2005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업투자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에 얼마 넣고 2006년도에 얼마 넣고 2007년도에 얼마를 투자해서 2007년도에 일부 개장을 하고 2008년도 이후부터 무슨, 무슨, 무슨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송정열위원

반복 아니에요. 우리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기본계획안이 일단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을 갖다가 1차 사업비로 하고 그게 되죠. 그냥 막연하게 현재 그것을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어디에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것은 좀,

송정열위원

아직 기본계획안 안 나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하순경이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자료 보면 사업계획 최종수정안이라고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최종수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부산출내역에 총사업비가 대안2로 했을 경우 344억 1,200만원이었던 게 수정된 게 340억 1,8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340억에 대해서 연간투자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연간투자계획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연간투자계획을.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90억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 17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씩 뒤로 밀리면 2005년도에 90억, 2005년도에 90억은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참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반복이 아니고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90억,

송정열위원

제가 중기계획 안 볼게요, 지금부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90억이 정확하게 2005년도에 투입된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90억을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될는지 덜 될는지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평가하는데 모든 협의를 걸쳐야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1단계로 할건지, 이 지역을 1단계로 할건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 진행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달까지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가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람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걸 현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훼손되는 환경에 훼손범위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할거냐, 말 거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초막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태조사 거의 끝났죠? 특별한 것 없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인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초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 가지고 지방환경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1년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니까 1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데 1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설계기간이 1년이에요, 아니면 영향평가 기간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실시설계는 1년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1년이 그 설계도면을 그리는 데 1년이 걸린다는 거에요? 아니면 제반협의사항이 끝나는 걸 기다려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경인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설계가 나와야 그 설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같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송정열위원

동시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설계가 1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면 언제 발주하실 생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제 평가 끝나는 한 3월, 그리고 실시설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내년 5월경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송정열위원

교통영향 발주가 5월, 실시설계 발주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같이요.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대략적 범위 안에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여기 초막골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는 게 환경영향평가에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그게 아니죠?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여기를 왔다갔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의 도로에가 어떠한 교통의 영향을 미치느냐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실설계가 끝나야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되는 거죠? 실시설계가 끝나거나 대략적인 골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략적인 골격이 결정되셨어요? 실시설계는 5월달에 하신다니까. 대략적인 부분들이 이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 맞으면 이것 맞는 것에 따라서 어디는 올해 공사하고 어디는 내년에 공사하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연간 투자해야 되는 사업비를 알 수 있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연간 투자사업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안이 확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 들어가게 되면 또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얼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협의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저한테 이 사업은 초막골근린공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차등으로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에 일부 구간에 대한 주민 이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1215년까지 10년간 사업이고 10년간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10년간 투입될 예산에 대한 년간계획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저한테 자신 있게 이것은 10년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아까,

송정열위원

그럼 저한테 무슨 근거로 10년간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10년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550,000㎡라고 하는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거기는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임야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사업이 끝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상을 하고 그러려면 10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재정만 이게 수반이 된다면 2,3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130,000㎡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2,3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아니면 시에서 주체한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2,3년 안에 집중투자 되어야 되고 예산이 340억 정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우리는 2,3년 안에 340억 투자해야 됩니다. 연간 100억 이상씩 투자해서 이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공개하고 주민적 합의를 다시 보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요?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발언을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10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예산이 투입되는 거다, 2,3년이 아니다라고 저를 설득한 게 바로 집행부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첫 단추를 낍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8,400만원짜리 첫 단추를 끼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은 3억 8,400만원 승인해주면 2004년이 됐든 2005년이 됐든 초막골과 관련한 모든 예산들은 다 승인해 주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몇 년 걸리는 건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기간이 10년이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10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면 10년 동안의 예산투자계획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자신 있게, 저는 2년, 3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도 자신 있게 제시를 했고. 그런데 제 근거가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린 근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셔야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저한테 무턱대고 10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최초 예산이 투자되어서 2007년도에 일부 구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시겠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개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수정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질의를 하면 2005년도에 예산을 최초 투입해서 2007년도쯤이면 일부 구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부 구간이 어디에요. 일부 구간이 어디고 일부 구간을 개방하기 위한 사업비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하고 자꾸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송정열위원

거기 공사하면 공사차량 어디로 들어갑니까? 범위 외의 질문을 할게요. 공사차량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공사차량 어디로 10년 동안 들여보내실 생각이세요? 8단지 아니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능내터널 쪽으로,

송정열위원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0년 동안 8단지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들 여기 공사차량 들어오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정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0년 동안 공사차량 출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땅 매입부분까지 최대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송정열위원

땅 매입하면 공사 안 하세요?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 130,000㎡입니다, 550,000㎡ 중에. 그러면 550,000㎡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땅 매입부분 보상기간까지를 따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130,000㎡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4만평 정도 되죠.

송정열위원

4만평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4만평은 2,3년 안에 공사가 끝나야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죠.

송정열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1년에 얼마씩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확보를 해주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확보라고 하면 내년에 100억을 주어야 하는 건지 모르면서 예산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씩을 줘야지 이 사업이 끝나는 건지 알아야 약속을 하고 줄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되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 아니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하고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나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역별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3억 8,400만원이 초막골근린공원의 첫 단추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의 사견을 여쭤보면 첫 단추를 맺으면 끝까지 단추 매야 되는 것 맞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3억 8,400만원만 승인해 주고 시의회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잘못된 거죠? 집행부가 봤을 때.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 8,400만원을 승인해 준다라는 것은 곧 340억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34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지금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투자계획은 개략적으로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송정열위원

년도별 투자계획, 3개년치만 좀 알려주세요?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치만. 본 위원은 2006년까지는 시의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어디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부서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자료로 대처하시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5, 2006, 2007 3개년에 걸친 투자비용에 대해서 자료로 지금 제출하겠다 라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해봐야 오늘밤만 새니까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3억 8,400만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340억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2005, 2006, 2007년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에 분명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예산을 가지고 전 사업기간을 심의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4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되는 것도 결국엔 본 의회에서 승인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함이 안타깝고 지금 의견수렴을 우리 시가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할 때마다 보면 의견수렴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그런 것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지금 27만 시민 중에 3%밖에 안 되는 9,000명한테 여론수렴을 하셨고 예를 들어 보면 도장역사 같은 경우는, 물론 좋아요. 근린공원 다 해 주고 역도 다 만들어주고 하면 다 좋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도장역사를 짓는 데 4단지, 5단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90% 이상 찬성이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론이 90%가 찬성을 했으므로 그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초막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의 큰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27만 시민들이 휴식처가 될 텐데 어느 동은 2,000명씩 또 3,000명에 육박하는 여론이 돼 있는데 하면 어느 동은 100명, 어느 동은 47명. 이게 여론의 왜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랑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명히 했는데 적어도 어떤 동이든지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시의 많은 시민단체들한테 그런 모든 단체들한테 좋은 의견 그리고 이 사업이 300억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함께 그대로 알려줘서 그 의견을 다 균일하게 수렴을 하셔야 그것이 의견수렴인데 이것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왜곡된 수렴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참 죄송합니다.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한 것도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으신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왜곡된 집단의 의견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내할 때조차도 통장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들로 해서 최소한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 드려야지 그냥 통장님한테 설명 드리고 의견수렴 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다, 왜, 시민의 세금이 300억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왜곡돼 있구요, 뭐 과장님께서 왜곡돼 있지 안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공사가 총 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나무를 얼마치 심을지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라고 해서 가로수 보식공사, 담쟁이 식재 이렇게 건별로 다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가로수 보식공사,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식재공사나 보식공사 대부분 같은 거라고 봐지는데 총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 주로 3,000만원, 6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300만원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6억이라고 하는 가로수나 식재공사 자체를 일괄로 입찰을 해서 2003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량도 많이 줄고 입찰금액도 많이 줄 수 있고 어차피 모든 관리비가 그만큼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500만원, 8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단위사업 경우에 세부내역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다 건건이 계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일괄해서 한 것하고 또 이렇게 분할한 것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김진호위원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수의계약 예상금액과 공개입찰 예상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수 보식공사 나무식재공사뿐만 아니라 무슨 보호판 교체공사도 마만가지예요. 총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다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2,000만원, 800만원씩 줄여서 수의계약 공사밖에 안 돼요. 그걸 다 합쳐서 효율적으로 입찰을 관리하시면 공원녹지과도 그만큼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경우의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함께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김진호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하시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457페이지에 보면 철쭉동산에 자연석쌓기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석쌓기 공사인데 m당 단가로 해서 20만원을 뽑아놓으셨고 459페이지에 보면 밤바위산에 자연석쌓기가 있는데 그것은 10만원 단가를 뽑으셨어요, 그것도 단위를 톤당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진호위원

459페이지, 밤바위산 등산로 입구 정비에 자연석쌓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석쌓기인데 톤당 10만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앞에 있는 457페이지에 철쭉동산에 보면 m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m당 20만원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m당 20만원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m당 20만원이 맞습니까? 자연석을 쌓는데 m당으로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m당 20만원 하는 것은 자연석을 쌓았을 때 몇 단을 쌓느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양이 틀려집니다.

김진호위원

무게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m로 따지시려면 자연석이 일률적인 크기여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 공사 무게로 따지는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m당 10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m에 돌을 100톤을 쌓습니까? 50톤에 10만원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연석쌓기가 3단으로 했을 경우에 1m에 1.35톤이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1m에 1.35톤이 들어가면 459페이지에 1톤 쌓는 데 1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단가가 맞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단위를 잘 몰라서…….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단가를 통일하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457페이지에 보면 철쭉동산 인공폭포가 있는데 자연석쌓기가 인공폭포 주변에 쌓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이 위치는 어디냐면 8단지 입구 변전소에서 가시다 보면 일부가 자연석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철쭉동산 있는 쪽으로는 지금 자연석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법면에서 흙도 흘러내리고,

김진호위원

인공폭포를 어디다 만드시는 건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인공폭포는 철쭉동산, 양지공원 쪽에 약간 경사진 법면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 산출 다 하시고 그 철쭉동산에 같은 공사현장인데 인공폭포 만드는 데 4억이에요, 공사비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작은 공사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원짜리 자연석쌓기 공사는 당연히 인공폭포 놓는 데 가셔서 일괄 발주를 하셔야 공사비도 줄고 공원녹지과 업무도 줄고 주민의 세금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약속을 일단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공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팔각정자 평의자가 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궁내동 쪽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놓으셨는데 459페이지에 보면 감투봉약수터 주변에 팔각정자를 설치하시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투봉에 설치하는 팔각정자하고 궁내동 팔각정자하고는 세 배 정도의 재질차이가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명칭을 저희가 통상 팔각정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정자도 팔각정자가 있고 육각정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에 보행자전용도로에 하는 것은 팔각정자가 되겠고 감투봉약수터는 육각정자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육각정자인데 팔각정자로 쓰셨다 이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부를 때 팔각정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각정자도 팔각정자라고 부르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표기를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사각정자일 경우에는 뭐라고 써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각 돼 있는 것은…… 그것도,

김진호위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과장께서 그냥 팔각, 그럼 저희보고 바보짓을 하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팔각정자인데 3,400이고 하나는 1,200인데 물어보면 답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서를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서의 기본은 용어의 통일, 단위의 통일, 금액의 통일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원위탁관리공사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위탁관리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74개소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전부 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위탁관리공사의 내역이 뭐냐구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잔디깎기, 제초작업, 약제살포, 수목전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74개소라는 공원을 1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 전지, 수목관리 이것은 녹지관리가 1억이 이미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위탁관리공사에서는 그런 금액을 소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녹지는 일반 가로수라든가 하는 거고 이것은 공원만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녹지관리가 1억이거든요. 저희 전체 시에 있는 녹지를 관리하는 데 1억이에요. 가로수 전지하고 수목관리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 74개소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보다 10배가 큰가요? 우리 전체 녹지를 관리하는 데 1억인데 우리 시에 74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억 5,000 들어가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5배 정도의 면적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원면적하고 녹지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녹지면적이 얼마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25배 정도 됩니다, 공원면적이.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녹지면적이 얼마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면적이 한 41만 ㎡인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41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공원녹지는 얼마나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은 51만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5배가 안 되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단가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일정한 비율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관리에 1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저희 가로수 버즘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전지작업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함부로 올라가서 전지작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좀전에 금방 2.5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더니 제가 하니까 자꾸 의회를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배라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김진호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볼까요?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공원이 녹지보다 2.5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2.5배가 안 되는데 공사비는 2.5배가 된다,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녹지관리 자체가 면적으로 단가를 산정 하실 거고 나무라면 그루수로 따질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이 공사비 2.5배가 적정하냐, 그것을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68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공사 묘향공원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8,000만원의 세부적인 공사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무실에는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수리동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5개소, 이것도 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세부적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김진호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계상된 금액이 4,900만원이에요. 전년 대비하면 300% 정도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도 보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는 지침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때 2002년도에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2003년도에는 너무 절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한 해의 일반적 운영비가 3억에서 5,000 선으로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특수한 큰 사업비는 아닌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탁구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 볼 때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비표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철쭉동산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공사시기는 2003년도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3월까지 설계를 하고 하여튼 철쭉꽃이 피고 난 다음, 그러니까 5월 이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는 지금 보면 자연석쌓기도 2,000만원이 있고 인공폭포 공사비가 4억 들어가고 또 철쭉동산 정비공사가 한 1억 7,000이 있습니다. 459쪽에 보면. 그래가지고 총 6,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거기서 오케스트라를 불러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런 공사를 하고 한 해에 거기서 일주일씩이나 걸려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너무 편중된 예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무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를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군포시가 친수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어떤 상징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이것말고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요. 인공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쪽의 연구를 해야지 일시적인 어떤 시각적으로만 만족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 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인접된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철쭉 개화기에는 상당히 많을 걸로, 몇천 명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평소에도 가족 단위라든가 이렇게 오신다면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천여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하루에 천여명이 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학교밖에 없는데 365일 신흥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줄 건지,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도 보면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게 좀 표현한다면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자리에서 누가 좋다, 어떤 시민들이 또는 어떤 단체에서 좋다면 가만히 듣고 보면 맞거든.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니죠. 이런 부분도 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와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죠. 중장기계획 이것 왜 세웁니까? 겉장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지방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방침을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중기계획하고 사실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조경학 교수들이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벽천분수가 어떤 것이냐, 그러나 저희 위치가 대략 이렇다, 어떤가 라고 했더니 그 분께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치는 좋다,

이경환위원

교수님들이 당연히 시에서 물어보면 자문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 범주 내에만 여쭤보시겠죠.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460쪽에 궁내동 문화의 거리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0년도 올해 문화의 거리 공사비용이 총 얼마가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가 7억 6,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해 놓은 걸 가보셨습니까? 문화의 거리,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7억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정확하게 2002년 5월달에 도비를 7억 받았습니다. 2001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냐면 2002년 선거에 때맞춰서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 2001년에 예산 세워놓은 걸 2002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그런 기대효과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많은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군포시에 이렇게 예산이 많고 돈이 많은가, 시민들에게 그러한 항의전화를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7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3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7억 6,000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2억 4,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7억 6,000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1억을 편성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군포시는 돈이 많다,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해야만, 이런 부실공사가 없어야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 문화의 거리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녹지 설치하고 수목 식재하고 팔각정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과 상호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이 공사를 할 때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와 많은 협의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누차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이유가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이게 무슨 7억 6,000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냐, 부실공사 아니냐, 더 보완을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시민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다시 또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부서간에 협의를 거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초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야동에 한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도유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도에서 우리 군포시로다 결정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초막골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직까지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저희도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지금 결정된 부분은 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저희 초막골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공원은 설치기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제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도유림만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만약에 초막골까지 포함해서 자연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각각 공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쭙지를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군포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로 따진다면 지자체간에 군포시 면적이 타 시하고 비교할 때 면적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 면적이 경기도 타 시·군의 면적보다도 면적을 따진다면 우리 군포시가 두세 번째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도에서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대야동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야동과 초막골 거리는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대야동과 초막골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는 자연공원으로서 2,000억을 들여서 하고 또 한 군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35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 이것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IMF를 극복하고 다시 또 2003년도에는 IMF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분석가들의 논평도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과연 이게 면적도 좁고 한데 도에서 2,000억 이상을 들이고 또 시에서 3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고려를 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들은 언젠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대로 거기에다 경작지로 돼 있는 훼손된 부분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2,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2,000억원이라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범주 내에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0억 이상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봐야겠죠.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냥 고집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작지가 있고 상당히 주변미관이 안 좋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죠.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세워야지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세웠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또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산책로를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공원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경환위원

다양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2,000억 이상을 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350억을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초막골 우리 시비 계획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중장기계획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시비를 안 들이고 도에서 할 때, 우리 초막골 할 계획은 거기다 덧붙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350억을 들인다는 비용을 보다 시민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도에서 현재 저희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자연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 라면 저희 시비도 안 들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8단지에 있는 보영운수 차고지 이전과 지금 어린이 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3,000평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3,2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면적 바로 윗부분이 녹지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녹지를 어떤 공원으로 시에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0평 외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8단지 바로 삼림욕장 부분은 이번에 도심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심공원으로 결정됐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도심공원 내에 나름대로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연적 공원에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20% 이하입니다. 그쪽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보다,

이경환위원

20%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그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0만㎡,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3만평 이상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차고지 부지가 3,000평인데 한 10배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벌써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시청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8단지 차고지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잡힌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벌써 차고지부지 3,000평에다 공원지역으로 해서 3만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바로 여기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넣었으면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다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벌써 이중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올바르게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막골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죠. 그냥 누가 좋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신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 좀 심도 있게 잘 받아들여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68쪽을 좀 봐주세요. 공원관리 자재창고를 증축하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공원에 보시면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창고가 비좁아 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23평 정도,

김판수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3평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2층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옆쪽으로 도로변 쪽에 보게 되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공원 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증축을 했을 때 미관상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재가 그렇게 많습니까? 창고에 넣을 자재가 그렇게 많냐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하신다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6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있죠? 초막골 근린공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아까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97년도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인가요? 거기부터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었던 것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97년도에 나왔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아마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공원을 최초에 구상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에 대한 환경도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마 그러한 차원이 되겠고 지난번 행감 때는 소각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거기 인근 시민들도 거기다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원계획이 됐지 않았나.

김판수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꼭…….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에 안 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양인권 국장이라고 아시죠? 군포시에 옛날에 건설도시국장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분이 도로 언제 가셨죠? 그것은 잘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9년도,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최초의 사업이 아닙니다.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96년 1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쓰레기소각장 반대가 한참 성황을 이룰 때입니다. 그때 양인권 전임국장께서 수리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해주겠다,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 367억 정도를 액수까지 지정하면서, 용지도 편지 쓰는 갱지 있죠? 갱지에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꽤 설전을 했습니다. 사탕발림하는 것 아니냐 라고, 소각장 짓지 말라고 본 위원도 반대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꽤 많은 설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결과적으로 주민편의시설 대용으로 이것을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지은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환경관리소가 쓰레기소각장이 저쪽에 178번지입니까? 그쪽에 지어졌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70번지 일원으로,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산본동 즉, 말해서 8단지 쪽에 전부 태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주민편익사업 하려고 하려고 구상을 했었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서야 하세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소각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죠? 한 3년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어 가지고 실지 최종적으로 한 것은 최근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군포시 전체 쓰레기를 8단지 쪽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시설을 해주겠다 라고 최초에 집행부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진작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군포시 쓰레기는 8단지에서 전부 태우죠? 현재.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8단지 주민들 몇 년간 얼마만큼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러시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동료위원들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참 한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340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미리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명쾌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미리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처음부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결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여태 시의회에 보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일례로 담당과는 아니지만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에다 딱 던져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40억짜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좀 소홀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끝나고 다만 제가 의원님들 모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못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라든지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종안은 언제 설명회 했죠? 집행부에서 최종안 실과장들 설명회 있었죠? 그때 경실련 참여하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11월 19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과장께서 답변하는 데 애로를 느끼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실련은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기의견을 개진했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그동안 의회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최종안이 나오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오픈 시켜서 진짜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좀 잘 해 보자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절차, 예의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일이 꼬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앞으로 계획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의견들은 계속 수렴을 하고 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김판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뭐가 안 됐다고요? 무엇이 안 됐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과장께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판수위원

아까 설명했죠? 11월 19일날 2층에서, 그때 소회의실에서 11월 19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였는데 그것은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나왔던 안이 수정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보고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11월 19일날 그 자리에서 의견개진을 했을 때는 수렴이 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에게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설명회를, 어느 컨설팅이죠? 그쪽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끔 해 가지고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확정 안 됐다고 결과적으로 보고 안 했다, 그것이 진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그런 말씀을,

김판수위원

그 용역이 12월말까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만 나오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2월말이면 용역보고서가 완결편이 나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안이 나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늘 12일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19일 정도에 설명회를 한 시점에서는 집행부라든지 이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지막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의원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 삽입시킨다고 하면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의원들이 좋은 안건을 개진했을 경우에 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도 주민설명회 할 기회도 있고 또 그때 나온 의견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주고 나서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전에 반영시키는 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지켰어야죠, 의원들 의견을 개진하도록. 위원들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의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최초 부분부터 참여를 시켜서 하나된 목소리로 좀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을 하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교통영향평가 해야 또 실시설계 해야 되고,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매사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힘드시고. 왜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하세요. 방법을 찾으면 간단히 끝낼 수도 있는 건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오픈을 시켜서 의견 받을 것은 받고, 그렇지 않고 꼭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물론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오픈 시켜서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할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63쪽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4,200 서 있거든요.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가 어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는 나무, 가로수로 식재해 달라고 하는 게 왕벚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재 위치가 보건소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프장까지, 부곡화물터미널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이.

조완기위원

이게 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도비를 내려준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수종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현재 설치는 보건소에서 화물터미널, 지금 4,200만원 식재 계획이 그 구간이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왕벚나무가 지역특성에 맞다고 판단하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식재해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저희 지역에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금정역 주변하고 구주공 그쪽에 벚꽃이 피면 아름답긴 하죠. 일단 그렇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려고 했구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 지금 일단 금정역 주변 그리고 구주공,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건소에서 화물터미널 심잖아요? 신도시 지역에 보면 순환도로 비슷하게 외곽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우리 지역의 특성화 거리로 왕벚꽃 거리를 조성하려면 외곽, 물론 지금 거기 해화나무나 중국단풍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특성화 거리로 만들려면 외곽도로도 가로수를 실제 왕벚나무 등 특성화로 해야, 거기는 주말에 또 평일에도 산에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한가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야 정말 특성 있는 왕벚꽃 거리가, 군포에 가면 왕벚꽃 거리가 조성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안양이나 안산 인근에서도 올 수 있도록 특성화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큰 나무 공익조림은 어디에 조림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큰 나무 공익조림은 일반 산림 그런 녹지 내에 심어지는 그런,

조완기위원

녹지라는 게 자연녹지입니까? 아니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신규지는 아마 거의 완충녹지에 거의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지역에…….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꽃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서 우리꽃길이라는 의미는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이것 조성하는 데가 우리 시에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면적은 아니지만 야생화 형식으로 심은 데는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태을초등학교 주위에 가면 벌개미취하고 참나리꽃 심어 놓은 것,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데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길거리 인도에 화단을 조성해서 양배추꽃인가요? 이런 걸 하는 건지. 여기서 우리 꽃의 의미는 야생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자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산에 가다 본 것은 태을초등학교 주위에 바로 초소옆에 벌개미취하고 참나리꽃이 심어져 있는 것은 봤어요. 물론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 우리 꽃을 조성하는 건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을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러한,

조완기위원

그런 데를 지정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몇 군데 정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용진사 초소 입구에서부터 상연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보면 법면하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법면부지가 어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상연사 가는 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도로 법면하고 길 사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식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 건너편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천이 아니고 보영운수 차고지,

조완기위원

보영운수 차고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 저희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길,

조완기위원

약수터 위쪽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올라가면서 길 옆으로,

조완기위원

거기에 자생화 꽃길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465쪽에 당동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이것 기본계획은 있으니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조완기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하여튼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양의 근린공원을 했으면 좋겠냐는 용역을 준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시에서 여기가 공원용지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것만 있는 거죠? 문서화 돼 있는 것 없어요?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것, 전혀 없어요? 있으면 좀 봤으면 해서요. 사전 검토보고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오전에 설명 드린 대로 여기도 밤바위산 근린공원이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완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원녹지로 조성돼서 이걸 용역 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게 공원녹지로 지정할 때는 여기가 공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전 무슨 검토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국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여기가 공원의 적지고, 이런 기본 검토보고서도 전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조완기위원

명쾌하게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 밤바위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저희가 사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검토한 것은 없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혹시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검토 보고한 것은 없고 사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완기위원

이해를 해요.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고 공원을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시설물이나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보고 조성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전 검토보고서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양지공원은 있나요? 그것도 없나요? 사전 검토보고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수조의 역할을 했으니까 검토보고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 문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훼손된 부분들, 하여튼 거기에 공원 내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데 좀 편리하고 종합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공원처럼 중앙공원 형식으로 만들려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중앙공원 형태로 완벽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어느 거예요? 보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중앙공원처럼 종합휴식공간으로 재편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지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손을 댄다면 저희들이 한다면 대대적인 그런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조완기위원

종합정비를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 검토보고서 같은 게 없나요?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 서류라든지 검토보고서 같은 것.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조완기위원

당동은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0월 2일날 오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오늘 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공원녹지라는 게 노사지원과나 다른 과하고는 틀리죠? 어떻습니까? 3개월째 이렇게 해보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떨어져 있다 다시 접하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살아있는 걸 다루는 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다른 과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복잡한 공원녹지과에서 3개월째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듣기에도 답변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3개월간 너무 업이 많다 보니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453쪽 소형화물차, 지금 녹지과에 화물차가 한 대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과에 배치돼 있는 화물트럭이 없습니다. 저희가 봉고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재료를 운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봉고1톤 더블캡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462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논밭두렁 소각인부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금액은 그런데 지금도 논밭두렁 소각이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이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여튼 산림과 연접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일반 농민들께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산불예방 차원에서 논두렁에 있는 걸 소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이재우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 밑에 보충질의인데 시설비에 463쪽에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왕벚나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왕벚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의지와 의식의 차이라고 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민들께서 요구하신 수종 중에 가장 많은 게 왕벚나무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군포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께서 특색 있는 나무를 딱 찍으시면 뭘로, 시민이 요구하는 것말고 주무과장의 마인드로 우리 군포시는 어떤 특색 있는 나무하면 어느 수종을 지목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과 어우러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왕벚나무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가로수 식재돼 있는 걸 보면 왕벚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그런데 플라타너스는 애초에 산본신도시 생기면서 해 놨기 때문에 수령이 좀 큽니다. 이 큰 나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은행나무는 지금도 가끔 보면 10전이나 12전 가는 은행나무를 심어요. 저런 건 좀 잘못 됐다,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 가로수를 심으려면, 또 47번 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앞에라든지 이런 데 도로 새로 낼 때는 이제는 우리 군포시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왕벚나무를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발주하실 때는 우리 군포시에 뭔가, 좋습니다. 아까 잡목류 같으면 철쭉동산 이 있으니까 철쭉을 많이 심겠다, 이미지상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안산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요즘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수리동 입구에 철쭉꽃 필 때 보면 군포시에 저런 게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그런 특색 있는 것, 그러면서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가로수는 앞으로 은행나무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또 고사가 됐다든지 해서 보식을 해야 될 때는 왕벚나무로 될 수 있으면 해 달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복잡한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벚나무가 심어지기가 어려운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벚나무를 심어서 특색 있는,

이재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당정동에 엘지아파트 내년에 입주합니다. 엘지아파트 구획정리 끝나고 나면 입구대로 늘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군포에서 당정동까지 그 도로 다 끝나요. 거기도 또 가로수 심어야 됩니다. 당동2지구도 마찬가지고. 대야지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신설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가로수 하면 "군포는 벚나무더라" 그래야 외부에서 온 외지인이라도 쉽게 어떤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훨씬 효과가 크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쪽에 보시면 무궁화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무궁화를 심은 것 같은데 이게 관리예요? 아니면 식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신 거예요. 당동근린공원 밤바위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아직 과업지시서 안 나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산 통과되고 나면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의회에 한번 의견청취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밤바위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만㎡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초막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여기도 어떤 그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체 내에서도 시민들이 올라와서 등산로 비슷하게 이런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진짜 있는 그대로 개발하는 건지, 그래서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월 2일날 본 부서에 부임해 오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상에 녹지공간 공원관리할 수 있는 틀은 알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시 재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녹지공간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걸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틀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고, 좀 전에 이재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73%를 갖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군포시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민원도 많이 접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가서 동료위원께서 자꾸 계획성을 갖고 따지는 이유가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정확보에 의한 재정계획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는 너무 일을 산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어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지만 재정투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지방재정중기계획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정운영계획이 계획적이 못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계획적이지 못 하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최진학위원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녹지과가 경제환경국으로 바뀌려고 했던 사항 아세요? 교통행정과하고 과 변경시키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임기 시절에 공원녹지과가 건설도시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원녹지과가 7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지 않고 경제환경국으로 간다면 커다란 혼선이 오고 마찰이 온다, 이런 뜻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을 입안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과와 건설과와 공원녹지과가 철두철미하게 벤치마킹이 안 됐다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예산서에. 우선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90억 짜리의 도로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군포시 유사이래 대단위 사업이에요. 그 다음으로 단일사업으로서 대단히 큰 사업이 바로 이 초막골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의견 통합하신 것 있으세요? 과장님 부임해 오시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최진학위원

저는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과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정책토론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요. 지금 없는 건 이해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타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건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4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에서 공원관리분야고 도시과와 연결된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사업이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465쪽 하단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얼마전 부임해 오시고 나서 10월 22일자 2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시켰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때 두 군데 공원을 조성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삭감사유를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직까지 지장물이라든지 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한 군데는 아직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사업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거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 안 시키고 삭감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얻어냈어요. 6억에 가까운 돈을. 그것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끝까지 요구하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용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2일날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3개월 후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또 올렸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년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야동 지구가. 공원관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택지사업지구가 거의 완공이 될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식수를 하고 시설물을 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실 거예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각 부서간의 벤치마킹이, 내년도 사업 대야지구 안 끝나요. 답변에 건설 쓰레기 많고 암반이 있고 토지지상 구성하는 데 어렵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중장기 계획표에도 보면 내년도 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못 끝내요. 그런데 이것 예산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됐을 때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하겠다면 그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 이용도 못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드리면 확실하게 사고이월 안 시키고 공원조성 시킬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예산편성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거기만 먼저 공원을 조성할 위치에만 먼저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현재 존치지역들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들이고. 그 분들을 위한다라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하고 기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본예산에 열심히 해놓고 또 추경시에 와서 삭감시켜놓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계상하고, 그럼 그 만한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사장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각 부서간에 벤치마킹이 잘 되고 있다 라면 이러한 것은 이게 사업이 지난하고 그 당시 이전에는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더 지지부진했어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것은 외부적인 변수이기는 하지만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정확히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세워서 삭감을 시키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워도 늦지 않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최진학위원

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4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녹지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이긴 한데 철쭉동산 인공폭포 벽천 조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그 곳이 인터넷 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것 아시죠? 그래서 거기 답변도 많이 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에. 부임 전이라 잘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철쭉동산을 조성할 때 초기에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최진학위원

초기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그래서 송 모씨라는 분이 계속 올렸고,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계속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쭉동산이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냈고, 제가 보기에는 다 잘라낸 것은 아니에요. 일부 고사목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라냈는데 그 분은 보기에 아마 굉장히 큰 나무들도 절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봐왔더라구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시초가 의도는 좋았지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과나 기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공연도 한번 했었고 가수들도 불러서 노래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분야에 다시 훼손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일단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경사도가 혹시 몇 도나 되는지 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0도나 35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진학위원

예상이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최진학위원

경사도는 모르는 거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도 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육안적으로 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유사해요. 물론 초입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뒷면에 가서는 급경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감도에 의해서 보게 되면 앞쪽으로 해서 물이 상당히 많게 나와 있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1,000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조감도상으로는 전혀 그걸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동영상 시뮬레이션 봤습니까? 평면도만 보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4억이 들어가서 기대효과가 많이 늘어나면 엄청나게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때는 시장의 전시성 행정이라고 얼마나 화살을 맞을 수 타겟이 될지 몰라요. 그것 감안하고 계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쭉 개화기는 또 이런 문제가 말할 수도 없고, 이용객이, 평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여명. 그래서 거기에 제 입장으로는 거기에 설치가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 좀 부족하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 단위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많이 올지서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즐기고 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은 명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NGO 성격으로 시작한 군포의제가 있죠? 푸른환경 21.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그 부서하고 상의하신 적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서하고는 사실 상의를 못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초막골 공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상의하신 적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는 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또 나온 많은 의견들을…….

최진학위원

의제 사무국장하고 상의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철쭉 있는 공간을 절개를 하고 벽천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벽천을 세우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일부가 절개가 되고, 그쪽의 일부가 절개가 되고 절개부분 앞에 있는 부분도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훼손이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몇 평 정도나 들어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360평 정도, 깍인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절개부분하고 이렇게 맞닫는 부분 그 앞에만.

최진학위원

360평 정도 절개가 된다 이거죠? 거기는 철쭉도 그럼 다 이식해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큰 나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안에 큰나무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옆쪽으로 약간, 여기 길에서 보자면 왼쪽으로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아니, 가로수는 다 이식을 할 거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버즘나무는 다 이식이 될 거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철쭉동산 안에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 위치까지는 가지 않구요,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밑에서만 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도 이렇게 연결된 데 밑으로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안쪽으로.

최진학위원

그 위에 철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변전소하고 그 뒤에 보면 철탑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양지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철탑하고,

최진학위원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배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변전소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 변전소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최진학위원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 설치하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는 변전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죠.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현장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매일 거기서 봐요. 제가 616동 401호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집 앞이에요. 창만 열면 보여요, 바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하고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진학위원

그럼 타 시범지역에 현장조사는 다 해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타시에 설치된 사례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는 못 했는데 지금 설치는……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사례들이 있는 데는 저희가 한번 봤구요, 지금 저희가 못 가본 데라든지 이런 데는 1월달이나 2월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가서 견학을…….

최진학위원

가볼 계획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벽천폭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혹시 조사에 의하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된 데가 저희가 파악한 데는 충주 수안보,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인공폭포, 그리고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최진학위원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 화살이 또 날아가냐면 우리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질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까지는 됐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밑에 절개하고 위에까지 한 15미터 정도,

최진학위원

15미터 정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앞에 나무 식재돼 있는 부분들 했을 경우에 그 위에까지 15미터 정도 되고 이것 폭은 한 30미터 정도 이렇게,

최진학위원

가로 폭이 30미터, 높이가 15미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지금 일반 바닥분수나 이런 분수 같이 밑에다 물 나오는 노즐 같은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연석 사이사이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을 얼려 가지고 겨울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자연석이 쌓여진 폭포 면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자연석 있는 그대로도 보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물이 없었을 때도 자연석에 가까운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미관상 전혀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또 한번 속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분수대를 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름철 외에 물을 쓰지 않는 그 시설물은 조형물에 대해서 물이 안 나왔을 때 모양 좀 잘 선택해서 해라, 그런데 지금 모양 보십시오. 저렇게 해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염려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범적인 지자체에, 개인이나 어떤 사업장 이런 데서 해놓은 시설말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조성시켜 놓은 것을 벤치마킹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비난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초막골 공원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태생부터 잘못 됐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행정수행 과정 때문에, 사실은 조원극 시장 그 당시 시절부터 이 안이 나왔었고 말은 오갔었어요. 그러나 정책 입안된 것은 김윤주 시장 민선2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출발점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까지의 도시공원 조성계획까지 해놓고 금년도 8월달에 시민대토론회를 하셔서 보고회를 가지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지금 2억 9,200만원에 2001년도에 사업예산 용역을 세워줬었어요. 보고가 가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모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최진학위원

네. 액수는 모르시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이게 2억 9,000을 세워줬는데 2001년도에 하다가 공기가 안 맞으니까 저희한테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하고 2002년도 금년도에 와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대한컨설팅이에요? 용역 준 데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표이사 이유정 씨로 된 데요. 여기다 해놓고 했는데 집행이 2억 5,292만 5,200이 됐어요. 납품서가 금년도 12월 25일날로 돼 있구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뭐냐면 의회에서 지난 2001년도 지지난해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 재평가 다 들어갔어요. 그 3억 속에. 그런데 또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요, 8,400만원이. 중장기재정계획서에 보게 되면 여기도 그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2001년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 여기 결산시에도 사고이월로 해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가 이월사유에요. 왜냐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사계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한다고 2001년도 결산서도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 사업을 340억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에스칼레이션 되고 시대흐름이 자꾸 집값 올라가고 500억 이상이 투여가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중장기계획서에 의한 2003년도 이후의 군포시의 재정계획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6,863억 5,100만원이에요. 군포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각 사업 부서에서 돈 달라면 주는 건가, 기획실은 통제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답답해요, 답답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90억짜리의 도로건설 들어가요, 내년부터. 물론 거기에는 64.5%의 양여금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계획서도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국비지원 나오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건설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라고. 그리고 전체 총액을 보더라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도 가서는 2,450억이에요. 줄어들어요, 점점. 연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자꾸 대형사업은 늘어나고. 기획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왜 계획이 없는데 하느냐, 대문만 열지 말고 대문 안에 안방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좀 얘기를 해달라,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보고 숲을 보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죠. 하물며 건설도시국 산하의 각 부서끼리 벤치마킹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 이해하구요. 그러나 기획 부서에 이렇게 올릴 때는 아무리 좀 힘들고 몸으로 부딛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 살림 돈 있는 것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 앞으로 들어올 것 가지고 예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고민해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세한 것은 여쭙지 않고 그런 정책적인 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 공원관리 하시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금년도에 25억을 계상을 시켰놨거든요. 지난해보다는 7,300만원이 줄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들어도 될까요? 본예산인데. 왜냐하면 이것 이후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밤바위 공원조성도 또 들어가고 있고 지난해에 본예산서에 밤바위 조성공사 혹시 아세요? 그것도 7,000만원 또 해놨어요. 그런데 또 공원조성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밤바위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밤바위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면적이 41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민체육광장 거기부터 해 가지고 감투봉 있는 데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관리가 25억인데 줄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공원관리, 조성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다 속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다 들어가 있죠. 주민의견반영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장관항에 의한 항목까지 예산심의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부터는 각 부서에서 맞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과 세세항을 보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오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틀도 우리가 잡아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을까, 또는 왜 늘어났을까, 신규사업인가 지속사업인가 이런 걸 여쭙고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일 때는 얼마나 시민들에게 기대효과가 있을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계획성이 있다면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시민이 요구한 그런 사업으로 시장이 "네, 해 주겠습니다" 해서 명령 내려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절대로 결단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즉흥적인 그런 사업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은 지난번에 의견수렴기간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도 있겠지만 평소에 요구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후까지, 아마 금년도에 내년 예산심의 하면서 최장시간을 답변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73쪽에 세입예산에서 과태료수입 300만원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300만원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추산한 겁니다. 300만원 정도,

조완기위원

어떻게 추산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보통 1년에 과태료 들어온 게 3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2002년도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2002년도에 징수한 게 그 정도 됩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내년도에 사업 예상을 해 가지고 목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금액은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300 정도 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개 불법광고물 과태료 하면 한 단위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완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면 간판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단지하고 간판만 잠깐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단지는 장당 5,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명함형도 전단지에 포함되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포함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음란 이런 것도 단속 가능한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것을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조완기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추정이 가능한 것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여기서 좀 정확히 알아볼 게 있는데 불법전단지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장이 안 찍힌 것,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에 가다 보면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막 나눠주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게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하루에 몇 천 장씩…….

조완기위원

어떤 것 보면 노래방도 시장허가인 이렇게 써 있는데 남들이 보면 노래방도, 좀 오해를 사더라고요. 시장허가 도장이 찍혀있으니까. 예를 들면 2차 노래방, 이런 노래방을 가도 합법적으로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것 뿌리냐, 하니까 시장한테 허가 맡았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렇다면 일단 허가를 맡지 않은 건 다 불법이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실제로 제대로 단속만 하면 간판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제대로 단속만 하면 과태료 수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 저희한테 신고절차 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조완기위원

간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행법대로 규정하면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미관, CIP사업도 하던데 도시미관을 제일 헤치는 게 간판문화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간판을 단속하려면 거의 다 단속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문제는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간판단속 문제는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새로 신규로 짓는 건물부터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면서 정착이 되면 자연적으로 기존도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까지는 처벌조항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의 불법에 대한 처벌조항을 굉장히 강하게 한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불법간판이 많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얼마 전에 지방지에 "산본도 간판문화 대대적 정비 나서" 이렇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맞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우리가 현실과 법에 괴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미관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단시일 내에 일순간에는 다 철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도시미관을 장기적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의지를 갖고,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신규부터 하면서 기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이 일관성 있게 수립이 됩니다. 들쑥날쑥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도시미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 300만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단지가 장당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명함형 전단지도 한 장당 5,000원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함형이 됐든 일반 전단지가 됐든 그 부분을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단지는 단속한 게 없고 벽보, 술집이라든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해놓은 것은 저희가 단속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거기 써져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술집 같은 것은 보통 안산 쪽 것이 많이 와 가지고 안산시청 허가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송정열위원

그것은 써져 있으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업소가 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 거고 명함형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만 있으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잡지 않으면 어렵고, 현장을 잡으면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광고 명함형은 주로 야간에 자동차 같은 데다 끼워넣 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집이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밤에 몰래와서 꽂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꽂거나 하는 행태를 봤어요.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거든요. 금정역 주변에 보면 주택가든 상가든 간에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명함형 전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전단지, 그러니까 술집 상호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상호의 위치에 분명히 업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최근에 많이 된 게 상호를 대면 뭐하지만 궁전나이트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 소재한 업체, 안양에 소재한 업체 그 3개소에서 많이 붙였어요.

송정열위원

군포에 소재한 업체도 많이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산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녁에 그 길을 가다보면 정말 바닥에 전단지가 깔려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수거도 하기 힘들게 본드로 부착을 해 놓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봇대나 이런 것말고 나눠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차가 지나가다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온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해요. 이건 살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선정적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세입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 차원에서도 또 우리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장님이 청소년과도 만드셨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규제방법이나 단속은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줘야 손발이 맞아야 정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청소년문화의 도시가 군포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단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단속,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고포상 제도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하고,

송정열위원

도에서 조례 내려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 상반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0월 1일날 업무를 인수받고 나서 안을 다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송정열위원

10월 1일날 무슨 업무를 인수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롭게 그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청소년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단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479페이지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철거보상비요?

송정열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간판을 강제로 철거를 하다가 건물이라든지 피해를 줬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걸려있는 간판을 강제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가 12월달에도 126개를 금정역 주변, 산본시장 주변을 철거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 설치된 것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서 우리 군포에서는 불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이번에 금정역 먹자골목 쪽에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송정열위원

상업지역에 1종 허가가 안 나가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달부터 제한을 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건축과에서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송정열위원

지침으로 제한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침이 아니고 그게 건축법에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1년도에 시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관하고 위락시설을 11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진짜 건축과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말 잘 하는 행정인데 이게 법에서 정확하게 보호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1종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이나 여관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명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법적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28일부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내주지 마라, 그 지역은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11월 28일부터 건축과가 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의 장이 아니니까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79쪽을 봐주세요. 현수막 게첨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5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도 3개소 정도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현재 몇 개소나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29개소에 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설치를 합니까,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시에서 설치를 하고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 주관으로 설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3개소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게 하나에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수비가 있는데 보수비가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수비는 태풍이나 어떤 재난사고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는 몇 개 보수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판수위원

그게 태풍 분다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과거에 보면 그게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놨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과가 그리로 흡수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액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세외수입 부과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미수납액이 3,500만원인데 작년도에 부과금액,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도에 부과한 게 577만 5,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현년도에 미수납액으로 잡힌 게 4,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년도에 징수 못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가 3,500이고 현년도가 4,500이고 합계가 8,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만 그런 게 아니고 노점상 관계도 같이 된 것 아닙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태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에 지금 부과한 게 577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과 관련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만,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타부서 것까지 다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올해 당해년도에 부과한 액수가 총 얼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광고물이 577만 5,000원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당해년도 부과액수 577만 5,000원이 아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현재 미납액이 오늘 현재 오늘 현재 4,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부과를 얼마 했죠? 당해년도에 부과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도 부과가 1억 3,7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4,367만 8,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미수납으로 남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좀 높은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재산압류 조치를 다 취해서 압류등기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압류를 해 놓으셨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재산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4,300 중에서 지금 압류는 어느 정도나 해놨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압류는 지금 광고물,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압류된 게 4,185만 3,590원을 지금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당해년도 분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거의 하셨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물에 대한 것만 압류조치가 안 된 거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미납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일단 압류를 했더라도 미수납을 빨리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개념들이,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예산 지출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잘 하세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념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 드리지만 세외수입과 관련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압류해 놨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압류를 법률적 처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징수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빨리 미수납액을 회수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뉘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은 그동안 추진해온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요금의 현실화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영적 측면에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규모는 161억 4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161억 8,3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44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이 125억 3,7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 125억 4,4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 5,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4,2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8억 7,5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입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34억 8,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127억 5,000만원으로서 정수비 70억 8,400만원, 급수비 19억 9,000만원, 일반관리비 29억 3,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3,000만원, 급수공사비 6억 800만원과 영업외비용 7억 1,6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지출 134억 8,400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9억 3,700만원, 노후관 및 계량기교체 등 19억 9,000만원, 원수구입 및 동력비 등 70억 8,400만원, 수도요금징수관리 1억 3,100만원, 급수신설공사 등 6억 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7억 1,6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16억 9,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 3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3,300만원, 일반회계건설보조금은 5억 7,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26억 2,0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1억 5,400만원으로 건물수선비 1,400만원, 구축물시설 및 수선비 5억 9,800만원, 기계장치수선비 3억 8,500만원, 차량운반구 3,400만원, 공기구비품구입은 1억 2,4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14억 5,500만원, 예비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총 66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수입 42억 1,6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잡수입 2억 5,000만원, 과년도세입 2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6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16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7억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2,60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보조 5억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 등 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37억 2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18억 6,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6억원, 부곡하수처리장 부담금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 2억 6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번 제출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급수수익 120억 4,463만 1,00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4억 5,064만원, 기타영업수익 4,253만 6,000원 등 영업수익 125억 3,780 만7,000원과 예금이자수익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입 17억 2,366만원 등 영업외수익 18억 7,563만 7,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9,137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161억 482만 1,000원이 수입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수약품구입비 1억 2,023만 1,000원, 원수구입비 59억 3,417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6억 7,959만 3,000원, 구역계량사업 1억 2,000만원, 인건비 16억 1,103만 4,000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배수지 관내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군포배수지 무인화공사 8,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4억 4,176만원, 예비비 1,132만 8,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약품구입비가 전년도 대비10% 이상 감액된 사유와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설계용역 등 연구개발비의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와 고정부채상환금의 경우 25% 이상 감소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42억 1,592만 6,000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등 세외수입 63억 9,092만 6,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2억 1,000만원 등 총 66억 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준설원 인건비 1억 5,597만 1,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2,597만원, 대야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5억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18억 6,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6억원, 예비비 3,036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대야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사업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속해 있는 관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신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소관 과를 구분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하수도 먼저 하라고요?

김제길위원장

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김판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분이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를 치우고 마이크를 합동으로 놓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업무과장과 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스위치를 켜고 꺼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5쪽를 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년도에는 안 하시고, 이건 몇 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급수공사업무 전산화 용역은 저희가,

김판수위원

아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아니, 3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맑은 물 공급하고 시설분담금 그 다음에 급수공사업무 전산화용역 이 세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맑은물 공급, 유수율제고와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고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노후 하수도관 개량 및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원가산출 용역비는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시설분담금 규정에 따른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지금까지 13㎜를 기준할 때 12만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덜 된 것 같고 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원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2만원씩 뭘 어떻게 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13㎜를 기준으로 할 때 12만원씩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몇 ㎜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3㎜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쌉니까, 더 비쌉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13㎜가 12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13㎜ 관에 대해서 12만원씩 받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 설계용역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부산이 31만원, 인천이 36만원을 시설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3㎜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행자부지침 관계도 해서 원가를 다시 한번 계상해 보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하고 부산, 광역시 기준에 맞춰서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 타 시·군하고는 어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의왕하고만 저희가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의왕도 그러면 이번에 그쪽도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인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희가 원가용역 산출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의왕시하고 같고, 그럼 안양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안양시하고도 비슷합니다.

김판수위원

비슷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비슷한데 구태여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이것을 원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산출해 보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강제규정이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침 자체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현실화 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근 시·군하고는 비슷한데 우리도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요. 급수공사업무 전산화용역.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급수공사 관계는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설계용역비.

김판수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를 노후관 교체와 관련된 설계비로 해야지 전산화 하니까, 전산화로 돼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산화 관계는 다시 설명을…… 죄송합니다. 이 급수공사업무 전산화용역 관계는 2001년도 제9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중 급수공사업무에 대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방안으로 급수공사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현재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급수공사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안 돼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아직 전산화가 일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단가만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리에다 전부 해서, 그 정도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래서 일괄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일괄전산화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산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인력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산화 방향으로 자꾸…….

김판수위원

현재 상태로 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죠.

김판수위원

힘이 들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업무가 과중돼 있죠.

김판수위원

업무과중 때문에 그러신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전산화가 된 것은 아니다, 완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전산용역비다 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전산화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장 36쪽을 좀 봐주세요. 그것은 다세대주택 세대별 계량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이 부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는 13㎜짜리 같이 돼 있고, 이것은 뭐죠? 단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개수는 같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현재 다세대는 저희가 일반 신설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세대 분할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는 다세대는 원 계랑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 보조계량기가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로부터 검인정 받은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계량기입니다마는 저희도 이것 부기를 달리 해서 저희가 계량기만 별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그러면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 공급을 하지는 않고 다세대 분할 신청이 들어올 적마다 계량기 값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김판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금년 3월부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는 몇 개 구입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올해는 9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재고는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재고는 거의 없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9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입주가 된 것이 아니라 900세대가 분할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분할이 됐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내년에도 그렇게 분할이 될 것으로…….

김판수위원

다세대가 분할 가능한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군포시에. 그것은 기억 못 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분할해 놓은 것은 한 3,000동 정도가 분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000동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800동 정도는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신다, 그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계속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호 정도가 분할이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단가가 차이가 있죠? 같은 13㎜인데 하나는 14,000원이고 하나는 2만원인데 ㎜도 13㎜짜리 똑같고, 왜 차이가 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은 계량기 값만 따진 거고 그 다음에 세대별 계량기 교체는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까지 계산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요. 14,000원에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2만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아준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2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4,000원에 구입해 가지고 6,000원은 인건비.

김판수위원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에요? 1,600개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비가 2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800개는 13㎜ 관과 관련해서 14,000원짜리는 구입비고 2만원은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비용요.

김판수위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텐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는 얘기죠? 계량기교체 인건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1쪽을 봐주세요. 군포배수지에 CCTV 설치한다고 돼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김판수위원

군포배수지 무인화 공사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600짜리, 8,500짜리.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배수지를 현재는 유인화로 해 가지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앞으로 장래에는 다 무인화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해는 당동배수지 무인화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군포배수지를 무인화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비로 CCTV는 경계감시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무인화 공사비는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반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앞에 CCTV는 감시장치고 밑에 무인화 공사라는 것은 원격제어, 그러니까 저희 정수장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모든 작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 한 명이 상주했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 한 명이 주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상주인원은 없어지게 되겠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인건비가 플러스 요인이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청경 인건비만 1년에 대략 한 명당 2,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리사유지비를 제외한 청경 한 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그만두게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절약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만두게 된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기계 부품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5년, 전기제품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이 5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람 하나 쓰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관리사 운영비가 있고 저희가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교체비용은 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8,600이면 한 사람당 인건비를 2,000이라고 했을 때 5년이면 1억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인건비만 2,100만원 정도 1년에 절약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1억이면 결과적으로 8,600씩을 투입해 가지고 1,600정도 투입을 하네요? 그러면 5년 걸렸을 때 한 3,000만원꼴 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인건비만 그렇고 현재 관리사의 전기, 난방, 수도, 전화까지…….

김판수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한 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명의 인건비가 2,100이라면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월급만 2,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배수지마다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고 살림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관리인이 두 사람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결혼한 사람하고 자식까지 있으면 두 명, 세 명도 될 수 있고 총각 같으면 한 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각 배수지당 한 명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한 명이 줍니다.

김판수위원

두 명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24시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8시간이기 때문에 실은 세 명이 주는 효과나 마찬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8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을 근무하면 세 명이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효과는 3인의 효과가 있다, 그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효과를 얘기한 게 아니고 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한 배수지에 24시간 근무를 안 시키고 8시간씩 근무를 시키게 되면 세 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세 명 줄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현재는 거기에 상주를 시키고 1년 계속 일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상주를 시키기 때문에 한 명이 줄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 주는 효과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효과까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운영을 저희가 배수지 안에 세 명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을 근무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세 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하신다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배수지 같은 데를 8시간씩 근무를 시켜 가지고 세 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총 경비하고 근무자하고 6명이 배수지 안에 들어가 있고 배수지는 8시간씩 하면 세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을 거기서 숙식까지 시키면서 한 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거지,

김판수위원

그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분 인건비가 1년에 2,100만원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2,100만원이 됩니다. 청경들에 대한 1년 봉급이. 배수지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청경이 12명이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연 2억 5,000 정도가…….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 인건비가 2,100만원이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5년이면 한 1억 정도 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데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신설투자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힘들고,

김판수위원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체하고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고 전선이나 이런 것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인건비 이런 것은 계속 해마다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인 추세로는 저희 군포만이 아니고 다 무인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감사원 감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현재 배수지에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한 명 인건비가 2,100만원 들어가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이면 1억 500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5년이면 앞으로 인건비가 몇 % 인상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김판수위원

인상분을 제하고, 물론 인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억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서 1억 2,000이라고 가정합시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청경이 계속 8시간을 근무요구를 하고 교대를 원하면 세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2,100만원이 아니고 6,300만원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근무를 원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모든 근무를 8시간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딱 24시간 해라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야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군포배수지가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시공처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신덕건설주식회사라고 지금은 없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년도에 시공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3년도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주청은 어디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배수지 건설한 이유가 뭐죠? 용도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배수지의 역할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일정 수압을 유지하면서 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배수지의 역할은 원수공급이 중단되거나 또는 누수나 천재나 인재에 대한 전기단전 등에 대비해서 물을 비축하는 목적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성수기 때 정수장에서 용량이 일시적으로 1일 최대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등을 대비한 정수장 용량을 보충하기 위한 대비책 등이 배수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세 가지를 지금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군포배수지가 활용할 수 있는 톤수가 얼마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최대 톤수는 1만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포시 전체의 배수지 용량은 정수장 내까지 합쳐서 6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수장 것은 말고 지금 군포배수지 갖고 논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만톤입니다.

최진학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비상용 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수압이나 성수기때 피크타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신다고 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용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전 시가지 공급을 군포배수지하고 금정배수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본신도시에 정수장이 완공되면서부터는 군포정수장의 위치가 군포배수지보다 10m 이상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막바로 직수로 물 공급하면서 군포배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 때 피크타임, 또 단수단전 때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계속 구역개량공사를 하면서 각 배수지별로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각 배수지별로 물을 공급하면서 군포배수지도 산본동 저지대, 금정동 저지대에 물을 11월 7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군포정수장, 우리 사업소의 정수장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3년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배수지 완공시점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군포배수지는 조금 전에 제가 93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군포정수장이고 군포배수지는 90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정정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군포배수지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에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 그린벨트였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연녹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행위허가 받았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건축허가 받았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93년도에 군포정수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군포배수지의 역할이 무용이 됐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배수지가 하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정수장이 제일 높은 데 위치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면 배수지가 단수나 단전 또는 원수공급 중단 등 모든 사고나 최대 피크타임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배수지는 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크타임이나 아니면 원수 단수나 전기 단전이나 누수 등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필요한 거고 통상 배수지는 1일 최대 공급량 정도로 배수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아직 1일 평균 8만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배수지는 아까 모두 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 내의 배수지를 합해도 6만 8,00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통수를 할 수 있는 상용 시간이 있죠? 군포배수지에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상용 시간이 아니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물은 한쪽에서는 계속 유입이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어요? 90년도 이후부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0년도부터 93년도 5월 20일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93년 5월 20일 군포정수장이 완공된 후에는 드문드문 비상용으로 활용을 했고 다시 2002년도 11월 7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유입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90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상용 사용했다가 93년도 5월달에 군포정수장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여건상 이게 무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상용으로 쭉 사용했고 피크타임 때 일정수압 유지하고 공사하고 이럴 때 썼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금정배수지하고 군포배수지하고 역지반은 언제 설치하셨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9년 11월 10일자로 역지반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 11월이라고 치고, 그 안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배수지 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역지반 설치한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벌써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잘못 됐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연간 2,100만원의 인건비만 들어가고 여기에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관리사 운영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사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별도 관리사 운영비로 올린 게 없습니다. 전기세가 나가고,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는 분명히 관리사 비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군포배수지, 금정배수지 해 가지고 예산확보한 것은 없고,

최진학위원

자료는 지금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저희가 예산도 별도로 세운 적도 없었고 또 저희가 군포배수지만 별도로 빼서 난방이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뭘로 썼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수지 및 정수장, 가압장 겨울 난방용 거기서 통괄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냐면 동료위원께서도 과연 무인장치를 하고 무인화 공사를 했을 때 지금 1억 7,1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한 명이죠, 그 다음에 5년간 시효가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약 1억 2,000 되죠? 그걸 질의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예산절감 차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질의했는데 자꾸 세 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라고 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분이 24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렇지만. 세 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한 명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까지는 한 명이 24시간 상주근무를 했지만,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3교대 시킬 예정이었어요? 무인화 안 됐으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교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최진학위원

이것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 주세요. 2001년도 것. 93년도 5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군포배수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지금 군포배수지에 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회를 하고 현장에 직접 가시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적인 질문이지만 답변할 수 있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진학위원

건강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양지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배수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전 시간에 답변에서 한 분이 상주를 안 하게 되는 것뿐이지 그 분이 퇴직하는 것은 아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청경들은 경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문에 6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모자라 가지고 정문에도 돌려야 되고 또 가압장도 하고, 그 배수지에만 근무를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현재 12명에서 한 명이 절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무지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게 정정이 돼야 돼요. 아까 전 시간의 답변에서는 "한 분이 그만 둡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다시 재차 질의 드렸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답변드렸으면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절대 한 명이 주는 게 아니고 각 배수지가 무인화 돼도 그 인원수가 주는 게 아니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 뿐입니다. 정정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는 그 분이 근무지 배치를 달리 받을 뿐이지 여기 총체적인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도 그만 둔다고 하니까, 그 1억 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고 아까 연간에 2,200만원에서 이 기계가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단순 대비가 된 거예요. 그건 좀 정정이 되길 바라고, 93년도 5월달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해 왔고 금년도 11월 7일 이후부터는 제대로 통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비상사태나 또는 일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기본적으로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일 통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11월 7일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도 충족을 시켜가면서 계속 유입 유출 배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1월 7일 이전까지는 시청 홈페이지에 산본동 지역 일부하고 금정동 일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사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져서 그런 차질이 있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정상적으로 수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정회를 하면서 채수를 해 온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탱크의 물이 상당히 오염됐던 것이 사실이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오염된 것보다 청소를, 저희가 정상 공급을 하기 전에 시험가동하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소는 했는데 이것이 그 물이 일반 가정에 급수될 때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합니까? 안 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문제점이 있는 물은 저희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맑은물 공급 정책에 의해서 하면 큰일 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절대 문제있는 물이 공급된 적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제대로 통수가 되나 확인하러 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별도의 채수를 해서 물을 채취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공정성을 믿고 사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검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균 배양기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질검사하는 데 1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정밀검사까지 해서 15일이 걸리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균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5일 이후에라도 저희 군포시의회에 이 채수된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결과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업무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군포시의회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오늘부터 15일 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 15일입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2월 28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12월 28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네, 좋습니다. 12월 28일까지 우리 군포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목별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2003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공급량하고 저희가 부과한 양하고의 차액을 얘기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톤의 물을 공급했는데 92톤의 물값을 받았으면 그것이 유수율이 92%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계속 노후관 교체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계속 해서 돈을 투자하고 계신데 2002년보다 2003년도 유수율을 더 높게 잡으셨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돈 받는 물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유수율이 많아지는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유수율입니다. 무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가 되면 좋은데 100%가 될 수는 없고,

김진호위원

누수되는 거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게 누수가 아니고 유수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연간 총 공급량이 3,00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조정하고 난 다음 것이 2,800만 정도 되는데 그때 누수량이 22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게 누수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C에서 D를 빼면 누수량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누수량 맞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누수량은 많아지는데요. 그걸 율로 따지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올해는 92.57%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92.6%, 0.03%를 더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이 정도 개선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성과는 있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저희가 전국에서 1, 2위를 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저기해서 죄송하구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2003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실제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 사용을 줄이자, 물을 절약하자, 이런 사업을 거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전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일반 주민이 물 사용량을 줄이면 우리가 물을 사오는 원수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절감되고 똑 같이 절감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면을 수도사업소에서 2003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업무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수율 제고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을 절약하자,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시고 그걸 주요 시책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지로 그런 반영내용은 없고 차라리 1인 평균 급수량 자체를 늘려서 잡으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오직 맑은 물만 공급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업무를 취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가 절수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3년 동안은 가정용 수도꼭지라든가 변기에 절수장치를 전부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절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계적인 손실을 줄이겠다고 하시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자체가 절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 사용 습관 자체가를 바꾸는 건데 실지로 우리나라 물 사용기준이 선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예산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내년도에 어떻게 추경 때 내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유수율도 좋고 하드적인 장비를 개선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절약해서 쓰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을 절약하면 시도 좋고 시민들도 좋아진다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절수운동의 홍보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운동을 계속 좀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동파되면 계량기교체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가정집의 계량기가 동파돼서 파손이 되면 그것을 누구 비용으로 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개인 부담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것 동파된 것에 따라서 별도로 비용이 나갈 일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달아줘야 되니까 저희는 수익적 받고 지출을 해야 되니까,

김진호위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다 해줘야 되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 지출을 할 수가 없죠.

김진호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정비가 있는데 시설을 정비하신다고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24페이지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정비, 일반회계 전입금.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정비요?

김진호위원

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지정약수터 18개소가 있고 비지정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제반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유지관리 비용이고 6,000만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속달리에 작년에 미급수지역에 급수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소규모 시설 물탱크 관계를 전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원 지하수도 아니고 산 속에서 내려오던 물들을 자기네가 먹던 건데 그것을 그대로 폐기시키기는 좀 아깝다고 약수터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수터시설을 해줄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 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약수터시설은 하나의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취급을 해가지고 항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고 30페이지에 보면 전기장치 유지관리비, VCB 정수장차단기 정밀점검 및 수리, 그 세부적인 내역을 뭘 하시는 건지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겠죠? 3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진호위원

3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요. 전기장치 유지관리비 50종, 그 50종의 내역은 갖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하고 바로 밑에 차단기 정밀점검 수리 그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다세대주택 세대별 계량기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다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한다고 그런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다세대별로 저희가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도사업소하고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분할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검침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계약세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받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분담금은 기 건설할 때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받지 않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먼저 처음에 계량기를 세대별로 해서 분담금이 기 부과가 됐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최초에 된 것은 A라는 사람과 됐는데 그 아래 다른 사람들과 또 계약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계량기만 분조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계량기가 왜 추가된다고 계상을 하시냐면 우리가 쓰는 것은 국가로부터 검인정 받은 계량기를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랑기는 국가로부터 검인정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희하고 계약을 안 할 거면 그 사람이 검정 받은 걸 쓸 이유가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는 검인정 받은 것을 직접 납품받기 때문에 그 납품받은 번호나 모든 것이 저희가 다 기록이 유지관리가 되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기는 국가검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서 이런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김진호위원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떤 사람이 수도사업소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물을 쓰겠다, 그러니까 통수해 달라" 그것을 요청하면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때 용량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돈을 분담해서 돈을 내게끔 돼 있는 게 시설분담금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처음에 주인 한 사람하고 저희 수도사업소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13㎜가 물려있든25㎜가 물려있든 시설분담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2층에 세사는 사람이 분리하겠다, 별도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별도계약자로서 권리를 주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다세대주택 인허가 나면서 수도공급을 최초에 시작할 때 수도공사비라든가 분담금을 받을 때 세대별로 해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최초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때 10세대 분을 건설한다 그러면 10세대에 대한 분담금을 최초에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말씀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미 검정된 계랑기를 달아주셔야지 왜 그때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당시는 1개밖에 안 달았죠.

김진호위원

아니, 처음에 시설분담금을 받을 때 10세대 것을 다 받으셨으면 그때 검정된 계랑기를 달아주셨으면 시민들이 추가로 돈을 안 내도 그 검정된 계량기로 다 계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분담금은 전체 용량을 다 받으셔놓고 분리하면서 돈을 또 내라고 그러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당시는 조례가 세대별 분담금은 받게 돼 있지만 세대별로 계랑기를 설치하게 돼 있지 않고 건물 하나당 주 계랑기 하나씩만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대별 검침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 자료를 전과 후 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된 것과 같이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그리고 작은 건데 43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가 16,000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16,500원으로 단가가 돼 있는데 더 싸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물가지를 보고 계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002년도요.

김진호위원

예산이야 항목은 전년도 것을 보시더라도 단가는 올해 것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이래서 돈이 모자라면 못 사실 것 아니에요? 지금 본청에서는 A4지 한 박스를 16,500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500원이 좀 싸길래 단가를 다른 것을 적용하셨는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장치 설치, 54페이지거든요. 다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진 검침장치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기능 옥외검침장치라는 것은 명칭이 다기능 옥외검침장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처음에는 각 건물마다 저희가 편리한 입구라든가 이런 데 전부 계랑기를 설치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토지활용 측면에서 거기다 차고도 지은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부 가려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할 적마다 무거운 것을 들어내고 전부 하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벽면에다 부착하기 위해서 계량기 자체에다 다기능검침이 하나의 전자장치 식인데 그것을 설치해서 벽에다 저희가 빼놓습니다. 빼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PDA라고 해서 다니면서 바로바로 검침할 수 있게, 그래서 금년에도 한 800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800전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분들이 부지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편의를 저희가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옮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그 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것을 부담해야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저희가 다세대 검침으로 잡고 증설을 하다 보니까 검침 양은 늘어나는데 저희 검침원은 숫자를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검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자꾸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침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빨리빨리 검침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더블캡 화물차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1,300만원을 계상하셨더라구요. 이런 것은 영업사원한데 견적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조달청 단가지를 참고하고 계신 겁니까?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맨 아래서 두 번째인데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니까, 단가적용을 대부분 균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격정보지를 하든 물가정보지를 하든 하시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

김진호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조달구입,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72페이지에 보면 사무환경을 개선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무환경개선 해서 OA가구 설치 두 개 과, 4,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책상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본청 같으면 직원 책상마다 칸막이가 돼 있고 서류와 캐비넷 같은 것이 다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 일반업무용 책상에다 칸막이로 시스템퍼니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반영해 놓은 것을 보면 1인당 한 28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일반 상근직원이 48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28만원 하면 1,300 만원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4,6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컴퓨터라든가 월캐비넷, TV 이런 것은 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단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OA가구가 무엇 때문에 4,800만원인지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업무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는 안 됩니다. 계수조정이라면 언제입니까? 바로 전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고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4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5페이지 대야3통 약수터설치, 시설과장님, 55페이지입니다. 대야3통 약수터설치 해서 6,000만원인데 그 내역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야3통 속달마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치저수지 옆 동네인데 그 지역에서 작년에 저희가 미급수지역에서 급수를 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먹던 소규모 시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자연수가 내려와 가지고 탱크에 저장했다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급수로 인해서 저희가 급수탱크 자체를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를 하지말고 자연수를 그대로 살려서 약수를 개발해 달라는 주민숙원사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주된 시설은 진입로를 정비하고 비가림막도 설치하고 음수대, 저희 관내에서는 거북이로 음수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내판이나 컵걸이대, 물탱크 등 주변에 물탱크 시설을 하나, 그 전에 콘크리트 물탱크를 저희가 이번에는 대부분 스텐 탱크로 바꾸고 있습니다. 스텐이 물에 제일 견디기 좋고 오염이 안 된다는 재료라서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정말 약수터의 개념인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비상급수라고 하면 저희가 약수터를 전부 비상급수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가 별안간 비상돌발 상태로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께서 식수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약수터를 비상급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지정이 18개고 미지정 약수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8개가 지정이고 그 다음에 미지정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7개소요.

송정열위원

비상급수시설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것을 다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5개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정비 해서 40개소라고 돼 있는 것은 뭐죠? 5개가 부족한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민방위용으로 파놓은 게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로 4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39개소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에 이것을 하나 더,

송정열위원

이것을 하니까 40개소라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래서 40개가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입로 공사비가 거의 주가 되겠네요? 약수터설치비가 아니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진입로도 정비하지만 약수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음수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음수대 비용은 얼마고 약수터 진입로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진입로는 정비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레포츠공원 약수터 개발할 때 한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타산해 보신 것은 아니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정확히는 저희가 지금 하나의 추정치를 가지고 사업비를 세운 거니까,

송정열위원

레포츠공원 만들 때 한 5,000 정도 들었으니까 이것은 한 6,000 정도 들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잡으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면서 진입로도 정비를 해줘야 되고 음수대 설치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야 되니까…….

송정열위원

이런 시설설치 같은 경우 우리가 레포츠 공원이나 이런 데 주로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한다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슷한 형태라면 이것은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전에는 민방위 쪽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도 민방위 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소는 물을 관리하는 데지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 특히나,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인 수질상태만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설치까지 다 수도사업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 저희 업무체제상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원화시키는 업무추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뭐라 그럴까,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정확하게 수도사업소는 물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를 한번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게 정당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군포시수도사업운영계획을 보면 시설계획에 시설용량은 지금 15만 6,000루베입니까? 취수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없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취수하는 것은 없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저희는 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수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취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충분한 겁니까? 이게 지금.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저쪽 당동이라든가 대야동에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아파트가 다 입주한다 하더라도 이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생산 및 급수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연간 총 급수량하고 1일 평균 급수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연간 총은 1년 365일 총 공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1일은 365로 총 공급한 것에서 나눈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눈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상 다 1,000루베로 돼 있는데 수치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은 7,060만루베 정도가 되고 연간 총 급수량은 2,800루베란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의 것은 단위가 천톤이고 저희가 1일 평균 급수량은 단위가 천톤이 아닌 그냥 세제곱톤이 되겠습니다. 그 표시가 땡땡표시가 아니고 톤인데…….

이경환위원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정도면 알겠구요, 그리고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지금 4억 8,3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한도를 말하는 건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총 예산 161억 중에서 총 세출액의 3% 이내를 일시차입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총 세출이 2003년도에 16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고정부채상환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몇 %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8쪽이요?

이경환위원

8쪽 12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고 재산 약품구입에 대한 정확한 것은 83쪽에 보시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한액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규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83쪽을 보게 되면 약품, 급수계량기교체, 수탁공사자재 해 가지고 올해 이월될 것하고 내년도 예산 한 것을 합한 것 표시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쪽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3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6억에서 한 1억 2,2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뭐가 저희가 완료됐길래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비교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이게 정수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표기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한 6억 정도 계상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 2,300입니다. 감액이 4억 6,800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적용 목에서 산출가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보다도 다른 걸로 들어가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쭈냐면 사업소는 목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나름대로 이게 개념이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올해까지는 자본적하고 수익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계속 교육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올바르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거고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는 위탁처리비 같은 것이 일반수용비로 들어오고 또 정수약품…….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비표로 해 가지고 목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업무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2월14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24쪽에 보면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8400.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 수도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비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설과에서 공동구 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공동구 관리비는 저희가 공동구 내에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내에 통신관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사용부서인 저희 수도사업 배수관로하고 통신공사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공동구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하고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는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도사업소로 전입한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이 들어왔다가 또 일반회계로 도로 나갑니다.

조완기위원

다시 나갑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공동구 관리에 대한 예산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와서 다시 간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한테 연초나 연말에 부담통보가 오거든요. 부담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넘겨주는 건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잡아놔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서는 안전진단비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목 전체를 계상하지만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는 비목이 아마 세분화 될 겁니다. 저희는 한번 부담하는 걸로 끝나지만 건설과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전부 목을 분리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안전진단 비용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하나의 비목으로 넘어가지만 건설과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목을 전부 분리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인데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설계용역인데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맑은물 공급사업,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절수기 설치사업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설계비용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설계비용하고 공사비하고 따로 분리되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에는 분리했는데 지금은 한 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지금 35쪽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체공사비가 13억이 있잖아요? 36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로 안 묶이고 따로따로 하냐구요. 연구개발비고 하나는 수선교체비 아닙니까? 목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맑은물 공급사업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목이 교체비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선로에 대한 공사설계인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앞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연구개발비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선교체비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뒤에는 공사비용이고 앞에 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로라든가 그 다음에 원가산출 이런 공사업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에 대한 용역비예요, 관로에 대한 용역비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관로를 어디로 둘 것인가, 그러면 만약 과장님 말대로 하면 관로가 이미 있는 걸 교체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를 찾기도 하면서 교체할 때 설계용역비입니다. 관로를 찾으면서 설계용역.

조완기위원

그럼 관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면에 없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도면에 다 작업이 돼 있습니다만 옛날에 노후관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수선교체비로 다 한 목으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에는 시설비 내에 같이 묶였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분리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굳이 연구개발비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절수기설치 같은 것은 설계용역이 필요한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엔지니어링 계통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될 용역비가 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13억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교체비가 공사비인 것은 아는데 왜 용역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제가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신 거요, 군포시의 수도관 매설지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기존도시까지 포함해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소 좀 미흡합니다.

이재수위원

안 돼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은 우리 3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설령 예산이, 급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군포시 전체의 수도관 매설지도는 급히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계속 회의 때 주장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용역 주고 이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3쪽에 본 위원이 또 매번 보급계획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예산 다루고 그러면 꼭 질의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97점 몇 % 보급률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많이 올라오긴 올라온 건데 당해년도하고 다음년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보급은 됐지만 일부 사유지 문제, 관로매설이 불가능한 지역 또 아직 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분들, 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수도공급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상수도는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유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도마교동 같은 데 관로를 묻고 싶어도 사유지를 지나야 되는데 사유지 임자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집까지 묻지 못한 데가 있고 또 갔지만 60∼70만원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자기 지하수 물이 좋아 가지고 아직 상수도를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구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기본적인 상수도 공급은 다 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택지개발이 아직 덜 돼가지고 한두 집 못 들어간 집도 다 포함해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택지개발이 덜 돼서 그것은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하수가 좋아서 지하수를 쓰겠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내가 이것 시설을 못 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평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건 건의 드리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이 있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옆집은 돈을 내고 시설했는데,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라도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아직 수돗물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활용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자꾸 보급률을 매번 주장을 하냐면 우리 군포시가 사실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면적도 전국에 253개 자치단체에서도 끝에서 몇 번째 가는 그 정도고 그런데도 일단 수치적으로 딱 나와 보면 우리가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참 100% 딱 되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시는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00%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가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1, 2위 갑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국에서 저희가 70∼80%, 서울도 100%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80%에서,

이재수위원

그러면 혹시 보급률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 등위 매기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2, 3년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올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미진하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정수장 현장관리인부 해 가지고 25,000원 20명 90일 해 가지고 1억 3,500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정수장만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수지까지 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표시는 정수장으로 돼 있는데 정수장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대한 잔디밭의 잡초제거, 비탈면의 풀제거, 또 각 나무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수장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정수장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전체 다 하여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녹지를 다 관리한다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녁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을 잡아놓으신 게 22쪽에서는 수수료수입으로 받으셨고 23쪽에서는 잡수입으로 잡아놨어요, 목 설정을. 일례를 든다면 다세대주택 계량기교체비 1,6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다세대 계량기 교체대금 1,120만원. 목을 왜 그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수입은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계해 주는 공사비의 1%를 받는 수수료고,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공사비의 1%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를 받는 수수료고 준공검사를 할 때 정액수수료 수입이 됐고,

최진학위원

상단에 있는 수수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체비가 수수료인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잡수입은 계량기 교체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신설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 같으면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몽땅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교체대금하고 계량기하고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도 아니고 계량기하고,

최진학위원

결국은 23쪽은 계량기 구입액수고 구입액을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것은 2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답변하신 대로 교체수리공사 자재비용까지 포함한 2만원, 이것 인건비 포함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받으신 것을 수수료로 봐야 한다, 이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 잡수입이구요.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교체비용이 지금 수수료로 잡혀 있고 계량기 대금은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계량기구입대금이 잡수입으로 잡혔고 계량기교체 비용은 위로 올라와서 수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잡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36쪽에 가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대금은 수요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대로 세출을 잡아놓으신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다 내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잘못 되게 되면 아까도 질의했지만 왜 이것을 여기서 세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의각도가 나왔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계량기 또는 노후관 교체 이런 것도 시설에 기 매설된 것 외에는 거의가 다 받아내죠? 사용자로부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받아낸 금액이 125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 106억이었는데 18억 9,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새로이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새로이 공사보다 내년에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설공사가 7,0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어느 지역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신설공사비가 금년에 건축공사도 활성화 됐지만 내년부터는 구획정리지역 내에도 건축공사가 이뤄질 걸로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건축과 또는 종합민원처리과 등 허가부서하고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세입을 잡아놓으셨어요? 아니면 추정지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대개 추정지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보시면 중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8,400만원을 계상시켜놨어요. 일반회계 전입금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슨 과에서 받으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로부터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설과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 건설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총 66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요?

최진학위원

네. 전체금액이 24쪽에 보시면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게 공동구 관리비까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이것을 세세하게 나눠놓으셨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설과에서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한 푼도 세운 게 없어요. 세출분야에서는. 다만, 공동구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건 있어요. 물론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는 1억 5,000을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유지보수비를. 그런데 거기는 8,400만원을 지금 계상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공동구 사용하는 기관이 건설과도 질의했었지만 어느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통신 계통하고 저희뿐입니다.

최진학위원

KT하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수도사업도하고 2개 기관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대 몇으로 분리하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통신공사는 55.8%, 저희는 44.2%입니다.

최진학위원

두 군데서 이렇게 분담하신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제대로 세출을 안 잡았을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법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입을 잡기 위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에 따라서 도시공동구관리위원회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공동구 전기요금 등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건설과에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넘겨주고 내년에는 안전진단비가 더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8,400만원을 일반회계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어떤 정확한 요율을 정하는 그런 조견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쭉 쓴 모든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돈이 없어요.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 잡아놓은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요?

최진학위원

네. 금년 2002년도에는 3,600만원이 돼 있었고, 유지관리비용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억 5,000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에 공동구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진학위원

그건 뭐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건지, "지금까지 2002년도에 우리가 1억 5,000이 유지관리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두 기관에서 이만한 유지관리 비용을 내라"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율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가 됐나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결산서도 갖고 있거든요. 2001년도 결산서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항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겠고 이것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수도 공사원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2,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6급 1명, 7급 2명 이 인건비하고 37쪽에 있는 6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입니까? 1억 2,000만원 받으시는 분.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1억 2,000만원은 다 포함된 사항으로서 하수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상수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1억 2,000을 받아 가지고 37쪽에 포함해서 다시 세출을 잡아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세 분이 파견 나왔는지 알았어요. 별도의 인원배정을 받으신 거죠? 수도사업소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도사업소로 인력배치는 받았지만 하수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요건때문에 해마다 받으셔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일반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최진학위원

아니, 무슨 이해기인지 이해하겠어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편성사무로 돼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 별도로 돼 있는데 실지 일하는 것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입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제세 비용인데 거기서부터 쭉 나가면 배수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가압장, 배수지, 통합정수장 이런 것들을 한번 시설물이 어디어디 몇 개 있는지 시설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배수장 몇 군데 어디, 가압장 어디,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 어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내에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수장 한 군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정수장 내에 배수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지대배수지가 하나, 고지대 배수지가 둘.

최진학위원

고지대 둘, 저지대 하나요? 그럼 총 세 군데죠? 정수장 내에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리고 정수장 바깥에 가압장이라고 안양시 관양동에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통합정수장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통합정수장은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통합정수장은 안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넣지를 않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가압장이 안양시 관양동에 저희 시설물인 가압장이 있고 거기에 1일 1명씩 교대를 해 가지고 하루 근무를 하고 이틀 쉬기 때문에 6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관양동에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안양시 관양동 저희 군포시가압장에서요.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차 여쭈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다음에 배수지는 저희가 현재로서 유인배수지가 세 군데 있고 무인배수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유인배수지 세 군대가 어디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먼저 유인은 군포배수지라고 바로 저희 시청사 옆에 있는 군포배수지가 있고 또 금정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 경계에 대야배수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관내에 세 군데의 유인배수지가 있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리고 무인배수지가 당동에 지금 당동제2지구구획정리사업 하는 바로 그 위에 무인배수지 당동배수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배수지 하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 배수지가 세 개, 세 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가압장까지 하면 여덟 개가 되겠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설물로 크게 봐가지고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에 확인이 안 되니까 부기상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현황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가압장에 대한 전용료 사항은 안양시 관양동에 소지한 가압장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가압장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최진학위원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한 가압장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터넷 사용료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그 세 군데의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가압장은 3만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 그리고 또 하나 배수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가압장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저희가 직접 현황이 상황실로 오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이요. 그것 표시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산망을 연결한 선입니까? 아니면 핫라인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인터넷과 별도로 저희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실하고 가압장이 연결된 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그 맨 밑에 배수지에 대한 4만 9,600원은 5회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4만 9,600원짜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이 군포, 금정, 대야, 당동,

최진학위원

또 한 군데는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당동은 2회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이 2회선이라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회선씩이 되고 당동은 2회선 해 가지고 총 5회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은 2회선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거기는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당동은 무인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나는 전산망에 의해서 모든 계기 검침하기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떤 라인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하나는 CCTV망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원격 조정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CCTV망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요. 거기는 CCTV가 기 설치가 돼 있군요? 그럼.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당동은 돼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는 통수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당동배수지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전에 2002년도 3월달부터 시험통수를 했고 정식으로는 2002년 7월 4일부터 통수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7월 4일부터는 정식 통수됐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전에는 시험가동을 했었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공사할 때에 제가 그 탱크 안을 들어갔었어요. 물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균열이 많았거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거기 하자보수 다 시켰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방수처리까지 다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준공해준 날짜가 언제죠? 정확하게 연도만 하시면 돼요. 월은 표시 안 해도. 2001년도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9년도 12월 2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준공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 12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3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니요, 준공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3년짜리도 있고 기계 같은 경우는 5년짜리도 있고 그 안에 하자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균열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통상 돼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통상 5년입니다.

최진학위원

5년으로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주요 부분은 5년, 일반 부분은 3년입니다.

최진학위원

방수는 어떻습니까? 방수 분야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방수 건은 저희가 다시 하자로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 정도 요청이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방수는 3년일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났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 시켰습니다. 기 방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공사 엉터리로 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길어져서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1억 4,000이 돼 있었는데 약 1,700만원이 줄었고, 83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고가 지금 당기구입이 지금 3,000만원이 이월돼 가지고 1억 2,000이 돼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약품비 1억 2,600이 2003년도에 구입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 2,000이 돼가지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억 2,600이에요.

최진학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33쪽을 보시면 1억 2,231만원인데 83쪽에 보시게 되면 당기구매가 1억 2,683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부기상에 안 맞으니까 저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발견을 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왜냐하면 이거 보고사항으로 해서 재고자산구입에 대한 사용조서를 저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치는 맞춰놔야 돼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오해 마시고, 혹시 잘못 됐으면 수치를 잡아넣어서, 왜냐하면 이건 복식 부기이기 때문에 이것 안 맞으면 안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수 비교하면 그냥 이게 1,700만원 줄었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데 뒤에서 안 맞는 것은 제가 다시 별도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드리고, 앞에 납품비가 줄어든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안양통합정수장의 정수를 쓰기 때문에 일부 약품비가 줄고 동력비도 일부 줄고 저희가 정수생산량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정수 생산하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약간씩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총량은 어떻습니까? 총 우리가 통수하는 게 6만 1,000톤인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매일 나가는 양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평균적으로 8만톤을 잡는데 그 중에서 2만톤 정도는 안양통합정수장에서 내년부터는 계속 들어오는 거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8만톤의 수요량이 필요한데 우리 군포에서는 6만 1,000톤을 공급해주고 약 2만톤 정도는 안양통합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가 약간 줄어들었고 동력비도 일부 줄어들었는데 동력비 같은 것은 전기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다시 총 금액은 비등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에스칼레이션 되니까 조금 덜 줄어든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확인했는데요, 660만원이 응집제 구입이 있네요. 위에 보시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배출수처리동에 응집제가 별도 계상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별도로 계상이 돼 가지고 제가 그럼 착오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3쪽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 대비에서 내년도가 약 2억 2,000이 상승됐는데 단순 수치로 하면 15.9%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봉급인상률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시로 5.5%, 일단 예산을 적용하자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답변 잘못하신 거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자연상승분 즉, 호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본급이나 기타 상여금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으로 계상이 된 거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추정치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나중에 추경 때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총 인건비 대비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상한 것은 자연상승분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 없으세요? 회계담당. 어떻게 이것 부기해 놓으신 거예요? 포함해서 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연상승분만 해놓으신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수도사업소는 인건비 5.5%도 적용을 하고 호봉상승분 적용을 해 가지고 일단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편성지침상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5.5% 적용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5.5%는 예상을 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최진학위원

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내려오면 다시 절감이 되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15.9%가 인상이 됐어요. 자연상승분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급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68분을 단순치로 나눠봤더니 연봉이 2,369만원이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 청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청경도 평균적으로 2,100만원, 2,2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환경가로미화원 있죠? 이 분들은 지금 3,000만원 가까이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분들은 원래 단가가 좀 높습니다.

최진학위원

단가가 높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힘든 일을 하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맑은 물공급 대책을 하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44쪽 중간에 보시면 당직실 침구 구입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6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가압장 본관, 정문 이게 어디어디 당직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압장은 관양동이에요? 그럼.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본관은 저희 수도사업소 내에 당직하는 본관에서 당직하는 직원들…….

최진학위원

본관은 수도사업소 사무실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정문은 수도사업소 정문에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문이 풀렸구요. 46쪽에도 그러면 시설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의문이 풀렸어요. 48쪽 상단에 보시면 선진정수장 견학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1,200만원 계상시켰는데 최초로 이렇게 계상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최초로 다른 데 선진지도 견학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갔다오셔야 돼요. 저도 미국 쪽에 한번 가봤더니,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갔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견문을 넓히는 건데 예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처음입니다.

최진학위원

수도사업소 이래 처음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해당되는 건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배수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70쪽 상단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것은 당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택지개발지구입니까? 아니면 기존도시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기존도시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정동 공장지역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복개한 구간 쪽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정천 복개구간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관로가 매설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공장들이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관로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학

죄진학위원

네, 맨 마지막으로 71쪽 하단에 보시면 이륜차 검침용으로 해서 5대를 계상을 하셨거든요. 검침요원이 총 몇 분이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검침요원을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럼 이륜차는 전혀 확보한 게 없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새로 또 5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서요. 여기는 교체가 아니고 그냥 돼 있어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것은 저희 이륜차가 수명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륜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자산 품목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으로요? 이게 시효가 5년이 됐나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회계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