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6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04-24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 식장산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작업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사회건설 소속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및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동구의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 등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자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희망동구21추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관련기관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위임사항 형식으로 우리 자체 동구청 산하 기관에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 동구청 산하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본청하고 산하 동 주민센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사업소,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입니다.

김무길위원

의회. 그러면 35페이지에 보면 이 본법이 있잖아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35페이지에 있는 것이 본법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왔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전에는 권고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무길위원

권고사항으로,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친환경상품이 종전까지는 조금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개발이 덜 되었고 또 가격이 동종 제품보다 비쌌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무길위원

친환경 상품은 그래도 다른 공법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비싼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싸구려가 비지떡도 있어요. 친환경을 핑계로 그런 것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 어용단체에서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보증이 안 되고 유통과정도 정확성이 없고 명확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친환경상품도 우수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질서 있게 유지 관리가 되겠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강제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약간은,

김무길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사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여기 보면 운영 과정 사항에 규칙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없어요?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내부적인 예규라든가 내예규 같은 것을 반영하려면 규칙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시행 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규정을 이 본법에, 전문위원들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규칙에 관한 관련 사항을 여기 조문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법에서 위임을 안 해 주면 어떻게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김무길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본법에 위임사항은 그것으로 관련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의 운영지침, 예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규칙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여기 위임사항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유 없는 조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보세요. 앞에 명인명품 조례도 전부 다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에,

김무길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없지만,

김무길위원

일반적으로 조례는 위임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모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관련 규정 근거를 담아서 음으로 양으로 공문을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둔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근거를 들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저는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느낍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긴급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11조를 신설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조문을 증설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정식으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의 긴급 수정 동의가 있어 의견 조정을 필요로 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제10조 다음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문을 넣도록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제10조 다음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제11조 시행규칙안을 김무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지구는 건축물이 노후하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개발 압력 상승에 따른 시가지 내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2008년 3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범위 전문가를 위촉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3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1회, 지역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공청회,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결정 고시하여 구역별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대동, 신흥동, 용운•판암동 일원의 약 68만㎡입니다. 이 중 도로는 약 18%, 공원 및 녹지는 전무하였으나 약 8%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는 주택용지입니다. 건축계획은 현 5,300여세대에서 3,200여세대가 증가된 8,500여세대로 연면적은 32만 2,000㎡이며 층수는 최고 35층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및 촉진계획 현황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토지이용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대동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방마을 아파트 앞 사거리가 되겠고 판암근린공원, 이 앞에 대동천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여기 전체 구역이 68만㎡ 정도 되겠고 구역은 현재 1구역에서 7구역까지 블록을 정해 가지고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역 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7구역은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로망 형성은 현재 35미터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3개의 플라자, 대동역, 신흥네거리, 판암동 쪽에 3개의 플라자를 6개의 모드로 연결하는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구역 중에서 현재 여기 대동오거리를 보면 근린생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근린생활지역은 존치를 하면서 건물의 층수는 25층으로 제한을 했고 존치하는 건물은 이것이 대동클리닉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치하고 이 앞에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두 군데가 현재 상태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구역과 3구역은 구역이 좀 넓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이번에 포함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해서 2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층수를 25층에서 30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3구역도 30층 이하로 정했고 4•5•6구역은 35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7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이것은 운동과 업무시설로서 7층 이하로 제한해서 공원자연녹지지역과 하천과의 자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스카이라인을 정해서 층수를 일단 계획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인 김태수 의원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재정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었습니다만 특히 재정비촉진지역으로서 역세권과 여기 신흥 지역, 우리 동구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인데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정비구역이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이지만 우리 동구로서도 지금 촉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더욱이나 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과연 이것이 대전의 인구 유입 자체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5개 구간에 인구를 서로 유입하는, 조금 조루한 표현을 쓴다면 인구 따먹기 하는 형식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역세권과 신흥지역 이 두 지역이 상당히 가까이 있으면서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고 할 때 분양성이랄까, 성패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의 전망으로 볼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의 정책으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매행위 기간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분양은 수요자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대전시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전망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제가 좀 풀릴 것으로 봐서 어차피 이 계획은 정해진 계획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의 분양 계획은 인구의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면 기반시설부터 건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위원

오늘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많은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일단 5,300세대 정도의 현 거주민들이 물론 조합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민자 형식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처분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관리처분한다고 하니까 지역민간에 거의 싸움만 있고 또 현재 상당할 정도로 어느 정도 조합을 설립할 정도의 승인 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지역도 보상가가 이번에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데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도 훨씬 더 보상가가 적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모르고 인감증명이나 동의를 해 줬던 주민들이 전체 반발을 해 가지고 익히 알고 있던 괴정동 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떻든 관리처분방식이 험난한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상에 자꾸 그것을 주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령을 믿고서, 또 관에서는 법령을 따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힘을 얻고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비업체들인데 사실 정비업체들이 자기들이 보상가의 높낮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어떻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만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설령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많은 세대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300여세대가 저 곳을 빠져나가서 잠깐이라도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가겠고 또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아마 우리 도심에서 시원찮은 보상을 가지고서 인근에 잠깐이라도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어려우면 도심밖의 흑석동이라든지 외곽으로 다 나가야 할 판입니다. 상당히 비인간적인 정비 방식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고찰을 해야 합니다. 과연 저기에서 이탈된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재입주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재입주율은 기존에 다른 정비구역의 예를 통해서 볼 때 대략 나올텐데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30∼50% 정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저 지역도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측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민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순환방식의 개발방식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 같이 구역이 넓은 데는 한 쪽을 개발하면서 한 쪽으로 일단 주민들을 주거를 시키고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이전하면 반대로 또 교환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재정비 사업의 성사 여부,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성사될 때 실향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목돈을 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삶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도로망이 지금 역세권하고 비슷하게 대략 전체 면적의 18%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 도로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조금 넓혀진 것 같은데 나중에 주변 지역 재정비할 때하고 또 맞물리면 여전히 답보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라는 것이 우리 동구 지역의 두 군데는 비등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전시 6개 촉진지구에도 그 정도의 도로망으로 확충이 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타 지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의 비율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에 판암동으로 나가는 신흥동 길이 현재 8미터인가 1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35미터와 연계해서 30미터로 가다가 그 다음에 교통량과 인구수요에 비례해서 20미터로 저쪽 판암동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교통심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받겠습니다만 아직 심의 절차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 확충은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서 해야 하고 다른 신도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머지 4개구의 촉진지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겠다, 해서 타 지역 촉진지구의 도로망이라든지 공원 등에 대한 예정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 대비. 그것을 한번 자료 좀 만들 수 있으시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규정 이상으로 전부 녹지비율이나 공원비율을 확대시켰고 원래 여기도 녹지가 없었습니다, 공원이. 그런데 이번에 8% 정도로 확대시켰고 도로 부분도 많이 확폭을 시켜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심의를 거치다 보면 아마 비교한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검증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이 타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이죠.

황인호위원

도로망이라든지 공원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8개 지역을 비교한 자료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도시국장께 자료 요구하시는 내용이 녹지부분,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혹시 있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얘기가 아니시고요, 대전시에 8개 지구가 있는데,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것하고 비교를,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비교 자료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료는 있는데 그쪽 자료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봐야죠. 조사를 해 봐야죠.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촉진지구가 수립이 된 데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한 1주일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에 다 분포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황인호위원

각 구별로 도시국장들끼리는 다 통할 수 있으시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입수 되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1주일 시한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료에 촉진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타구의 주택사업부지 전부를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아마 거의 범위 내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일시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를 시작해서 한 쪽으로 이주시킬 수 있게 한 다음에 완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순환방식으로,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순환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행 단계에서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5,300여세대가 일시에 대이동을 하는 혼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단 구역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것이고 다만 단지 내에서 할 때는 2구역같이 넓은 구역은 순환방식을 택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특히 민영으로 하다 보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납득이 안 가는 곳은 빨리 빨리 해제시켜 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청회를 두 번 밖에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번 할수록 더 좋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앞으로도 공청회와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참고사항을 이 기회에 여쭤 보겠습니다. 용산사태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사항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용산지구는 재개발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도시정비촉진관계는 기본적인 구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시에서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시에서 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그렇고 주민들의 대이동 관계라든가 주거환경 변화는 똑같은 맥락이니까 용산사태에 대해서 그 후로 정부의 특별한 진일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직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고 용산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세입자 관계입니다.

김무길위원

세입자 이주 대책,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을 조금 법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무길위원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김무길위원

국회에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그 시안 정도 정보 입수를 안 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김무길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쉬움이 있어요.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보다도 우리 국회의원이 누가 대표발의를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법안을 제안하는지 그것을 알면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줘요. 그것을 사전에 줘요. 의견을 해 달라든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우리 현실하고 직접으로 닿아서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할 때 정보를 입수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런 시안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는 신문을 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시안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요. 정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잘 안 해요, 야당 의원들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제2용산사태가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순환방식으로 한다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5,300여세대의 대주거단지가 변화가 올 때는 틀림없이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도 프로테이지 상 구성 요건이 있습니까? 법적이 요건이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법적인 요건은 다 적용이 됩니다.

김무길위원

75%입니까? 토지라든가 주택소유자의 75%가 찍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무길위원

동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동의비율이 추진위원회 동의비율하고 다 다르죠. 50% 이상도 있고,

김무길위원

지금 아니던데요, 우리 김태수 의원님 얘기는. 48%가 반대를 한다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김태수 의원님의 의견이겠지만 아마 전체 조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구상하고 시에서 8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서울시도 보면 상당히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구만은 특색 있고 우리 동구 주민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잘 조성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 하나만 짚어야 하겠습니다. 신흥지구나 역세권지구가 지어졌을 때 분양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그것을 확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학하지구의 학에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800대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이 제일 잘 되려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정책을 아무리 내놔도 들어가려고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분양이 제일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동구는 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분양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가 서구하고 비교가 될 것은 아니고 트리플시티니 제일 비싼 스마트시티니 이런 데하고 비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수준에서 보면 중구하고 조금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오지역 그쪽하고 인근의 주변지역 이쪽 지역을 대략적으로 그 수준을 월등히 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평형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사실 재입주율도 아까 35%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보상 심리가 더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하다 못해 특히 역세권 같은 데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런 보상가 대비 이런… 우선 보상 자체가 선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기 때문에 또 틀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분양가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비업체들이 처음에는 400 이상 보상을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조합 설립 때 되면 그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한 120%다, 150%다 이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교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정비업체들에 대한 감독이랄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정비업체들이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사기치지 못하도록 정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아주 정비업체들이 먼저 날뛰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관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정비업체들이… 작년에는 정비업체들이 상당히 날뛰었거든요. 금년에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비업체들도 날뛰다가 사실 지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또 더욱이나 어려운 경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주춤은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으로 주민들간에 갈등만이 아니라 괴정동처럼 또 관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 참 볼썽사납더라고요.애시당초에 법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정비업체들을 단속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나기 전에는 그런 정비업체들이 날뛸 수 없는 것인데 먼저 날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구청이 오히려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관에서는 정비업체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반면에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황인호위원

정비를 앞두고 불법을 자행하는 많은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단속만이 아니라 사전 신고 그런 것들도 체계화시켜서 주민들이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하여튼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추후 정리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 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