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연근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4-24

황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희망 가득한 봄을 맞아 하시는 모든 일이 힘차게 진행되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연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규칙을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토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시켰으며, 안 제9조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의 취지가 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심사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김용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공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공무’라는 공적인 업무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규칙안 중 2조에 각 5호까지를‘공무’라고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이죠?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그래요. 여기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데 심사를 받고 가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본래의 공적인 목적 외에 관광 외유성 같은 이런 것을 띠고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부에서 자꾸 체크를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3월달에 권고안이 내려올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어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권고안이 내려왔죠.
환서

박환서위원

권고안이란 뜻은 뭐에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하라는 얘기죠.
환서

박환서위원

하라는 얘기에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상위법으로 꼭 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권고안인데 권고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혀 할 수 없는 안을 권고했다든지 하면 곤란하겠지만 규칙안을 개정해서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공무여행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또 연관이 된다고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심사받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자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신문의 지탄을 받는 의회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온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동구같은데는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시고, 실제로 여행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했을 때 보면 정확하게 하셨는데 지금 규칙안을 세 군데 바꾼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서 세 분만 민간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로 구성원을 채우다 보면 의원님 의도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도 과반수 찬성 하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하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국외여행계획서 홈페이지 공개는 이것만 별도로 해 넣는 사항인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봐도 석연치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는 공무여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운영위에서 이것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다른데와 다르게 6명 중에서 4명이나 민간인이라고 하면 3분의 2가 민간인이에요.과반수면 3명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찬성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했으면 지금도 잘해 온 것을 다시 재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럴리야 없지만 언론에 비친다고 하면 다른 독자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거에요. 지금까지 공무로 가는데 관광성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 옥죄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더 강화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규칙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산회

참관

참관의원

의 장 김종성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