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현재 공석으로 제가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제안에 앞서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막중한 자리에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하지만 군민들에게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임미애 대표위원과 김창호, 김정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회계로 예산현액 합계가 4672억 1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4696억 7200만원, 세출결산액이 3732억원, 차인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964억 7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6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24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0억 92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11억 28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7.8%, 세출은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감소 주요원인으로서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180억원, 지방채가 147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감소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735억 2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696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38억 5600만원인데 미수납 원인으로는 결손액이 1억 8500만원, 이월액이 3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672억 1000만원, 지출액이 373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12억 5100만원, 집행 잔액은 22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9.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2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6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248억 8800만원, 합계 7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227억 58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이 6억 96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 5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60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3억 5300만원, 예비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6건에 예산액이 19억 5100만원인데 전용금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단위 세부 사업 간에 융통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가축질병 예방사업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저희들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등에 의해 7건에 예산액 2억 9300만원에 이체금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22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게 11억 4800만원, 지출 원인행위를 11억 600만원, 지출액이 11억 600만원, 집행 잔액이 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등 27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4쪽 내용에 세부사항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총 231건에 예산현액이 1528억 15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1118억 3300만원, 지출액이 760억 8300만원, 집행 잔액이 54억 7800만원, 이월액이 7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 5600만원인데 당해연도 증액이 1억 300만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6억 69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56억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29억 9700만원, 이자 4500만원 합쳐서 30억 4200만원이 소멸됐고 나머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4억 73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금액이 16억 17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서 2894억 2700만원, 당해연도 증액이 151억 7300만원, 감액이 18억 9000만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만 7679건에 2894억 2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757건에 151억 7300만원, 감액이 51건에 18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만 8385건에 30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32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64억 8600만원으로 신규 취득으로 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금고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액으로 세입이 4696억 7200만원, 세출은 3732억원, 잔액이 964억 7200만원이며 현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2억 4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60억 5400만원, 지출이 61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이 되겠고 보관금은 직원 기여금, 보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 결산인데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지금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써 우리군에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한 우리군에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1조 5523억 30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042억 600만원, 투자자산이 52억 50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29억 6300만원, 주민 편의자산이 964억 74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2630억 7900만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65억 2900만원인데 이 중 유동 부채가 78억 5100만원, 장기 차입부채가 164억 10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수추계 철저 등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에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역량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인사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액 관리 철저, 이래 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법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법을 연구해서 절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게 어째 따져보면 큰 그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심기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우리 일반 군민들이 행정에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고 담당부서에 교육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오시자마자 결산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요약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세입 결산부문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징수율 보시면 예산현액에서는 실제수납액이 100.5%라고 얘기를 하셨고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은 99.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징수율이 100.5%라는, 예산현액 대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액 미 계상액으로 인한 수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어쩌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예산을 결정하실 때 목표달성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예산액 자체를 좀 덜 잡으시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당해연도에 것을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산 실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건수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그거는 추정금액이지요. 그러나 막상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실대로 발생됐는 건수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현액과 조정액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근소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많이 징수하고 세입을 더 많이 잡겠다는 어떤 의지가 사실은 예산현액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보다 예산현액 자체를 좀 더 현실화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을 덜 잡으면 당연히 목표치는 항상 초과 달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의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 예산현액을 좀 더 추정치 하실 때, 그러니까 전년도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지만 당해 징수율을 추정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현실화된 계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세출 결산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세출이 전년도, 2009년도 결산 보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81.8%의 지출비를 보였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79.9%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향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를 자꾸만 낮춰야 되는 상황에 더 늘였다는 의미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79.9%라는 거는 사실 좀 부끄러워 할 수도 있는 수치에요. 꼭 전년도 만에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이미 나왔지만 향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2009년도에는 군에 예산이 5000억원이 좀 넘었던 걸로 아는데 왜 2010년도에 예산액 자체가 현격하게 줄었더라고요. 7.3%인가 줄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게 줄어들게 된 어떤 큰 원인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어떤 원인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우리가 군세뿐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긴축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보조금들이 많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4대강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 때문에 국도비 자체가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실시하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각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꼭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 좀 해주시고요. 4페이지입니다. 저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때 제가 사실은 재무과장님한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액이 얼마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예산계장님이 같이 계셨는데 답변하시길 “순세계잉여금은 6월에 결산처리하기 전에 나오지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초보 의원이다 보니까 책을 빌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이나 사실 책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1회 추경 전에 2월 말경에는 반드시 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야 된다라고 나와서 저는 그 질문을 했는데 아주 당연하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처리 전에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거 같다, 우리가 일단 원칙을 알고 행하는 거 하고 원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는 방향이 좀 틀린 거 같다, 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이 정확해야만 추경 자체가 저희가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반드시 결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다, 원칙은 2월 말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추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저희가 올바르게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꼭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불용처리 부분도 보면, 저 사실 이 부분 체크 못했고 전문위원 보고사항만 딱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그지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소방점검이라는 건 저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소방점검 자체를 불용처리 했다는 건 철저한 과오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재무과장님이 결산보고 하시기 전에라도 각 부서별로 이거는 좀 통지를 하셔서 진짜 업무 소홀로 일어나는 불용처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쨌든 결산 전에라도 업무 소홀로 인한 불용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걸 각 부서에 좀 말씀을 하셔서, 정말 시장에서 소방점검을 안 해서 불용처리가 일어났다, 이런 일은 진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군에서 일어났다는 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맞습니다. 소방점검은…….

정숙희위원
시장이라는 거는 밀집 상가입니다. 밀집 상가에서 가장 문제가 사실은 소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군의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소방점검을 안 해서 만약에 불이 났다, 향후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더라, 라고 한 번 타 부서에라도 경고성의 멘트를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대답 안 막히는 거 보니까 역시 재무통은 틀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환경과장한테 우리 업무감사 할 때 제가 한 번 깊이는 물어보겠습니다만 아까 정숙희 위원이 이야기 했는 거처럼 금년도 불용액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불용액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까, 특별하게 어떤 특별 사업 하나가 불용처리 된 겁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사실 예산을 세워 주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해야 그게 원칙인데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건소 건물을 국비가 내려와서 짓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그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인데…….

김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증액되는 거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환경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0억 6032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 우리군 불용액 과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 결산서를 보면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0억 6032만 1000원인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70% 이상 증액되어 사업비 변경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향후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어 보고 싶은 거는 총 사업비가 70% 이상 증액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판단을 이래 해 가지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설계 사업 판단을 이래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라. 아예 돈이 모자라니까 손을 댈 엄두를 못 내서 못한다, 이 말이거든. 그렇다 하면 사업시행 초기에 분명히 용역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 다 했는데 그 사업비가 7%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10%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70%가 모자란다 하면 이거는 반지나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물론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에게 처분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공무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답변으로 향후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용역심사 했는 결과하고 여기에 책임졌던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야 될 정도로 이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더 집행할 수 없는 잔액이 발생됐을 때 그게 불용액입니다. 이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환경과에서 원당에다가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관계로 지금 그거를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 조치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로 19억 8814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로 7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불용액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고이월 된 거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그 이월액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2010년도 불용처리 된 것이, 집행된 것이 2009년도 보다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도 그 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하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하다가 사업이 종료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던 것도 아니고 아예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 됐다고 하는 얘기가 좀 맥이 틀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업비가 70% 이상이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게 집행을 못했다 하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왜 이래 했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내가 규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환경과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그러나 과장님이 혹시 우리 군내에 금년도 이월처리 되거나 불용처리 된 돈이 과다하니까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 과장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과장이나 담당자가 20억 6000만원 든다고 그려 올렸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용역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이래 나왔다 하면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받아먹은 용역비까지도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질병예방사업 외 3종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주요 골자로는 예비비 사용현황으로써 예비비 총 예산액은 34억 4386만 8000원, 금회 승인액은 11억 4803만 4000원, 집행액은 11억 636만 6000원, 불용 잔액은 41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총 9건으로써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가축질병예방사업 1차 예비비 지출을 포함해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4월 8일 날 인천시 강화군과 김포시, 충주시, 청양군 등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2억 2442만원으로써 모두 집행하였고 예비비 승인은 2010년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차량소독기 구입이 2100만원, 그러니까 소독차량 한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인력운영비 5672만원,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비가 1억 3476만원, 방역장비 운영비가 882만원, 가축방역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이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사업 2차 사업에 대한 예비비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인은 총 1억 9500만원, 모두 집행하여서 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2010년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컨테이너와 방역장비 구입이 4320만원, 통제초소 인력운영비가 4834만 7000원, 소독약품과 방역용품 구입이 6100만원, 방역초소 설치비가 3500만원, 홍보전단과 현수막, 방한복 등 구입이 7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가축질병예방사업 3차 승인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2억 5000만원, 집행액은 2억 4702만 6000원, 잔액은 297만 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승인일자는 12월 15일로써 안동지역 발생 구제역이 예천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서 소독을 강화하고 통제초소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컨테이너와 방역장비 구입이 2977만 2000원, 통제초소의 인력운영비가 8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과 용품 구입이 3250만원, 초소 설치비가 2100만원, 살처분 장비임차, 경찰지원인력, 숙박비 등에 8287만 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제역 4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3억 1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2억 7330만 6000원, 잔액은 3869만 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12월 24일입니다. 역시 안동지역 발생 구제역이 우리군과 예천, 봉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초소를 늘려서 방역을 강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해외여행 배상금이 1964만 9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2386만 8000원, 소독약품 구입이 1억 4981만 9000원, 과속방지턱과 전기공사 등에 799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 내역 중 해외여행 배상금은 이미 주민들이 동남아 구제역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저희들이 여행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위약금을 50% 배상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1차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와 과수농가에 꽃매미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18농가에 198ha 방제용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승인액은 554만 4000원, 집행은 모두 하여서 잔액은 제로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5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역시 병해충 방제 2차 사업으로써 952만원 승인액에 집행액은 952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희 부담액으로 잡혀서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동해·냉해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겨울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과수에 동해, 냉해 가 발생하여서 그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1억 3357만 5000원, 집행액 1억 3357만 5000원으로써 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수 동해·냉해 피해복구 지원 2차 사업으로써 승인액은 1597만 5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국도비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방재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단촌 구계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림으로써 3농가에 재난지원금을 200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200만원으로써 집행액이 200만원, 모두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 보다가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역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예비비를 썼고 또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방제를 잘 했는 지역으로 됐는데 단지 문제는 그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던 그 구제역에 대한 장비, 컨테이너, 살포기, 이런 것이 구제역 끝나므로 인해서 그 장비를 지금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물론, 실장님한테 이런 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2008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분무기 방역소독을 처음으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비가 상당히 비싸고 크고 이래서 잘 보존해서 다음 기회에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장비가 많은 노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 노즐이 많은 그러한 장비라서 그 다음해에 저희들이 꺼내서 써 보니까 그걸 못 쓴다, 이래 가지고 그 장비를 못 쓰고 지난해에는 모두 새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올해 많이 샀는데 이걸 잘 보존해서 다음에 쓰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도 한 번 더 담당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 장비가 외부 야적 보관이 가능한 장비, 그러니까 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크고 많고 이렇게 보관하기 어려운 거는 지금 APC 마당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분무기, 소독기, 기계 이런 것은 지금 축협 보관창고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3월 31일 날 구제역이 끝나고 그걸 철수할 때 잘해 가지고 또 다음 기회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담당과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밀한 장비라 그게 다음에 또 꺼내서 써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보관토록 하고 제가 안 그래도 감사계에 확인해서 그 장비가 잘 보존되고 있나,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장비를 구입했는데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되고 또 전국 일시적으로 발생하니까 생산업체가 적어 가지고 그 순서를 기다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한다면 바로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능이 있는 감사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미세해서 시간이 경과되어 쓸 수 없는 부분은 그렇지만 컨테이너라든지 물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실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조금 관심도 두시고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