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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유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로서 금년도 정기감사는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최종까지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환경 보호 과장 이철환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홍태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용우입니다. 청소계장 백명현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환경보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해배출에 유형별은 어떤것이 있다고 봅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 수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송곡 주물단지내 업체는 전혀 공해배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주물단지 공해배출?

기세록위원

거기에는 공해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현재로서.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허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세록위원

허가자체는 환경청에서 할지라도 지금여기 배출시설허가내역이 되어 있고 업소별로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한 위반내역이 있는데, 비산먼지라든지 수질, 대기오염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체인것 같으면 업소별 내역에도 주물단지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배출시설설치허가는 군에서 허가한 내용만 수록했고, 주물단지는 환경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환경청이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같은 유형의 것을 단속하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자체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처음 주물공단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 폐기물 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에는 들어 있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들어 있었습니다.

기세록위원

들어 있었으면 지금현재 폐기물매립장설치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장 사용허가가 난것은 금년 10월로 알고 있습 니다.

기세록위원

처음 공단이 조성되고 업소의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업소가 가동되고 나면 폐주물사는 당연히 발생하게 마련인데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처음가동은 '94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이 '95년 10월부터 설치된것 같으면 그전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 폐기물 때문에 환경관계법규가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전법규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폐주물사는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처리장소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우리관내 위탁업소가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관내에 위탁업소가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분들은 매립장을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재활용으로 이용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95년 10월 이후로 폐주물사가 매립장에 매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매립이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때부터는 어저께 가보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95년 10월부터라면 두달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그날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폐기물 매립장에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갖다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 해당실과에 현장답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이튿날에도 분명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날 거기에 폐기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만큼 많이 와있었고, 사진도 찍어놓았고, 거기 옆자리에 보시면 가지풀이라든지 억새라든지 이것이 그대로 나가지고 지금현재 열매가 다 익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전에 전혀 하나도 안부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0월경에 사용허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전에, 그날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폐기장 가는 도중에 빈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체가 안들어 온 빈터가 있습니다. 그 빈터에 보면 야적장이 하나 있습니다. 폐주물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쪽에 못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야적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 야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에 야적된 그 폐주물사가 지금현행 법규정으로 보면 건축공사를 하는 땅에는 성토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면에 그 현장이 있습니다만 성산면에 노인회관 짓는 땅하고 공판장 짓는 땅, 두군데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야적장에 있고 일부는 어제 현장에 들어있었습니다. 현재도 야적장에는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쌓여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매립장을 설치하라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을 설치하라고 하는것은 주물사를 앞으로 거기에 넣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되었고, 설계가 되었고 지금현재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었는것 같으면 지금까지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매립하지 않고 성토하는 곳에 갔다는 것은 이유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신곡 쓰레기매립장 용역회사가 와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말씀하실때 완전무결하게 우수기때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설명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송곡 주물단지의 시설장에도 그만큼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 쓰레기매립장이 얼마들었냐고 물으니까 5억 5천만원이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만든 것 같으면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오염에 주범이 아니라서 성토를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분조사는 어느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성분조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기세록위원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한번하고는 지금 조사의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합니다.

기세록위원

수시로 합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기세록위원

성분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성분결과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일반폐기물이라도 여러가지 성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구리, 아연, 납, 수은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상 초과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전부 기준치 이하이고 또 한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주물공단에 만들어진 폐기물 처리장은 특수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물사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주물사만 들어가도록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물공단내에 보면 특수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작업하면서 기름섞인, 쉽게 말하면 기름걸레 같은것이 나옵니다. 그런것은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물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까지는 농토조성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94년에 와서 농토조성용은 안되고 건축하는 장소로는 들어갈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물사는 건축을 할때 땅 돋울때 들어가는것에 재활용합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현재는 재활용이라는 절차로 해서 거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수폐기물 처리장하고 일반폐기물처리장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세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특수폐기물 처리장에는 특수폐기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처리물하고 노상적치된 처리물하고 유형이 똑같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런것 같으면 노상적치 하는데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노상적치는 임시적치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실고 나가기 때문에 우선 적치허가입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시로 조금 있다가 실고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적치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9월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9월부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6월달부터 적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고, 그 동네안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늘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분명히 6월달부터 적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관내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분명히 많은양이 거기에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탁업소에서 처리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자를 불러서 물어 보니까 외부에서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주물업소에 들어와야할 업소가 아직 못들어오고 대구에 있습니다. 이 업소가 처리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물사도 치워달라는 그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야할 업소의 주물사를 일부 가져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야적장에 들어갔고 이제는 처리시설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갖다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지금현재 노상적치된 폐주물사는 특수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라고 확실히 지시가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류해서가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처리장에는 아무것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거기에 매립하라고 지시가 된것 같으면 이제 노상적치된 부분들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임시적치한 것은 처리를 곧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상적치된 부분이 임시이니까 완벽하게 적치할 수 없지만 지금현재 가보셔서 알겠습니만 위에 비닐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정화조 청소지시는 어느부서에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기세록위원

만약에 통보를 받은 가정이나 시설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지시를 해가지고 그 기간내 안했을때는 두 번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서 또 안들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세록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처리대행업소의 처리능력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로서 처리하지 못했을때, 청소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갔는데도 이쪽에서는 청소를 해달라고 대행업소에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었을때는 관계기관에서 연기해도 좋다 는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안내서를 보냅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청 외부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확장때문에 분뇨를 못버려가지고 주물공단에 분뇨를 갖다넣고 거기에도 소화를 못시켜서 성주군하고 협의해서 성주군 처리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처리장 가동되는 그 기간동에는 분뇨수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요구대로 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공사중에 가끔 주물단지내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일은 없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세록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니까 거기에 분뇨를 버려가지고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한것도 일일이 검사해서 그 검사 데이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간것입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확실히 조치를 하셨겠지만 첫째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자꾸 청소를 안한다고 독촉장을 보내고 안되면 다른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김에 좀더 처리를 잘해주시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수 있는 그런기회가 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미흡했던점을 저는 시인합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들어갈 양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다른곳에 것을 빌려서라도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 개개인을 통틀었을때는 이왕이면 맑은물이 공급되는가 생각했는데, '95년 8월 17일자 문서번호 환경 67436-1399에 수신은 고령읍 고아리 이상철 외 주민일동입니다. 공문발송에 관하여 상세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안하겠다는것 말입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축산폐수처리장을 안하겠다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방안에도 봤을 때 축산폐수시설사업을 연기요청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이 자체가 처음에는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하겠다고 해놓고 감사보고자료에는 연기요청을 했다고 했을때 우리 위원자체에서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받은 공문에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연기요청이라고 했을때는 주민들을 대했을때 무슨답을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서 자꾸 오해를 하는것이 바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방침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94년부터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낙동강 수계는 다해야된다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 사업비로 국비가 2십1억원,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9억원으로 예산까지 승인되었습니다. 그후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일단은 연기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몇년도에 하겠다는 연기가 아니고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연기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말이 발생된 것입니다. 안하는것으로 방침을 굳혔고 환경부에서도 '98년경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봐 달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검토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마을에는 안하는 것으로 확실히 공문을 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은 일단 연기해서 취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예산승인까지 난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별로 저리조가 설치되기 전에는 녹아지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도 가동이 불가능하고 두번째는 운영에 따르는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세번째는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안동에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분뇨를 수거할려면 돈받고 분뇨를 수거합니다. 사람이 생산하는 분뇨니까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데 돼지키우는 사람은 모아 가지고 돈내고 돼지 배설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시설을 안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리조 설치없인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축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축협에서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고 있지만 톱밥 저장조를 만들기 때문에 폐수는 전혀 안나옵니다. 얼마전부터 소, 돼지는 그런식으로 먹이기 때문에 폐수문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문제가 그런방향으로 간다면 폐수처리장은 필요없는 사업이 안되겠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안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담당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걱정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이냐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축산폐수가 영세농가들로 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읍이나 면부에 가보면 개울자체에 폐수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비가 오면 전부다 씻겨 내려왔을 때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을 하고 예산까지 투입을 시켜놓고 포기한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십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당초에 그런계획이 나와서 그런식으로 진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검토해야될 문제이지 당장 해야될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비가 9천3백7십6만원이 소비가 되었어요! 예산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일단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설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 9천만원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때당시 생각할때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었고,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현재 판단할때는 필요없는 사업이 되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로 봐야 안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오위원

부지 1평도 매입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만 거의 1억원을 없애고 '98년까지 추후에 재검토 해보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3년후 같으면 한해한해 기술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용역비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3년후에 한다고 하면 어느 공법으로 용역을 해놓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3년후에는 현재 공법이 소용없는 그런시기가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기본부터 구상하지 않고 용역비만 투입을 시킨다는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반 주민들도 용역비 1억원정도를 소모시켰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큰 반발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일단의 시행착오로 보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판오위원

돈은 대한민국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줬다가 그것을 취소한다고 하는것은 일단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오위원

쌍림공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쌍림공단 수질오염 업체는 몇개 업체가 됩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36개업체중에서 워트제트로 나오는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쌍림공단에 워트제트에서 나오는 유입물 자체도 개별적으로 보면 환경기준치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나 모여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이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소는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도 문제가 나왔는데 공단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자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하는데, 국고를 50%보조해도 안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당초 쌍림농공단지가 설치될때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규정상은 개별처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못했고,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2개 업체에서 나오는 물뿐 아니라 생활용수에서 나오는 그물도 개별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모이는 장소에는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처리장으로 만들라고 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쯤에 협의회장하고 수의해서 일단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 사업비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후내년 사업비로 연기해달라고 해서 후내년에는 종합처리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오위원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조치내용을 봤을때 도비 1천3백6십만원 정도 배출부과금이 집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단 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약 2십5억원이 든다고 했을때 사실상 부과금이 부과가 되어도 이자도 안되는데, 차라리 벌금을 내고 그냥 운영하는것이 좋지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냥 운영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때 안림천에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안림천을 살릴수가 있고 위락지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못할것 같으면 투자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꼭 '97년도에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곡 쓰레기매립장이 '90년도부터 약 5년동안 추진해왔는데, 전체 군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어렵다는것을 다 잘알고 있습니다. '90년 당초 7월달에 말썽이 나서 집단반발이 한번 일어났어요. 주민들 전체가 경운기를 동원해서 군에 데모하러 오는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그 마을에서 이탈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막고 있는 과정에서 최희욱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한마디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전 주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군수가 나와서 안할려고 했으니까 안하겠지, 만약에 앞으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난이후에 그래도 주민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군수님이 안하겠다고 그랬으면서 군에서 쓰레기장을 변경할 다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본위원은 알고 싶고, 또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토지를 더 매입하고 또 보상을 주고 또 인근에 양축업을 하는 사람을 이주시키고 이런일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달중으로 본군에서는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마을주민들도 지금현재는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처럼 왈가왈부하고 농성을 하고 죽어도 여기에 안되겠다는 반대를 5년동안 늘 마을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 몇회, 설명회 몇회, 설계변경 몇번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 군수님이 아닌 중간책임자 한사람이라도 마을에 와가지고 실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들어와서 주민들 몇사람이라도 상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설득을 시키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모레 착공을 앞두고 너무 이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일부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지난 '94년도와 '95년도 5-6월까지만 하더라도 신곡쓰레기장은 여러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본군에서는 팔던지 쓰레기장을 다른곳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군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그것도 본위원은 알고 싶고, 만약에 이달중으로 착공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서로가 충돌해 왔고 자기들의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관철안되고 기꺼이 착공을 하니까 그냥 착공하도록 고스란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상사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할때 군에서는 또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저희들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있고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치워야될 문제, 해야될 문제 그런 것입니다. 조금전에 오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만, 쓰레기장을 처음 선정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수차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말고 또다른 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쪽에 결정되어서 적지가 아니냐는것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는 적지라는 판단을 받아서 계속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겠다는것을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런소리를 안할것인데 왜 사전에 그런 협의를 안했느냐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없이 수의해서 들어오라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협의안했다는 것은 저도,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협의해가지고 우리 고령군내에 들어갈 자리가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못한데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협의를 못했지만 그쪽으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그런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도 잘 안되었는데, 땅을 넓히고 또 토지를 더 구입하고 이런 말씀인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적지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된다는 판단하에서 할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마땅치를 못하다 그래서 토지를 더 매입해서 아래로 내려와야겠다는 계획으로 그밑에 있는 목장이 더 매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엔가 거기에 안하고 옮기겠다는 군수님의 얘기가 지금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 군수님이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하겠다는 말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거기에 안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해도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 그때 당시 군수님은 긴박한 그런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 군수님 계실때 다른곳으로 옮길수 없는지 상당히 깊이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자리는 적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와서 현재까지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현재 계획대로 착공한다면 충돌이 안생기겠느냐는것은 충돌이 생기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충돌은 예상을 해야 안되겠나, 그러나 그 충돌은 강한 충돌이 아니고 약간의 충돌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도 계속 설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좋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싸우다 보면 명분이 서야 물러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만 명분을 세워드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없이는 저 사람들도 좋다고 할턱은 없고 다소의 충돌은 안있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을 하더라도 가볍게 충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명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전국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피해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도 요구해놓았습니다만, 피해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그쪽에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한 액수를 계산합니다만, 이 액수는 제가 제자랑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국가에서 1십5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갑니다. 저희들 군비예산으로 한다면 이런 계산은 하지도 못합니다. 환경부에 가서 꿇어 앉아 빌어서 1십5억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문제까지도 계산을 하는데, 이런문제 역시 그쪽의 명분을 위해서 그마을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노력해 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오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지속적인 주민대화로 반대 분위기를 해소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전에 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산주물공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폐기물처리장에 가보고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신곡 쓰레기장에 가서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니까 앞으로 설치한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으로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물이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안하겠느냐는 이런생각을 했는데, 다산에 가서 보니까 만들어놓은 자리에도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갖다 부어가지고 우리눈을 속인다고 생각할때 공직자로서 자기직분을 다 못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안있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거울삼아서 신곡쓰레기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화 시켜서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내무과 진정관계 처리중에 '94년 3월 18일날 개진 열미 윤삼준 외 16명이 부광산업 발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개진면에는 동단위로 4개동 환경오염방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참외 등 특작물, 또는 일반농작물이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에 지장이 있어서 소득이 감소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무과에서 과연 먼지가 얼마나 쌓여서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이 있는지 현지에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환경오염방지 추진위원회에서 30여명이 모여서 그사람들 전부다 특작 또는 일반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직접적 피해 마을은 열미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피해는 반운동 앞뜰의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무과에서 현지 지장에 대한 확인을 해서 이사람들이 이만한 피해가 있다는데 대한 업주로 하여금 피해보상 예치금 적립조치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았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작물 비닐에 대한 피해가 올해 추진위원회에서 진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조사했는데 저도 항시 출장만 나가면 거기에 일부러 가봅니다. 가보는데 현재 거기에는 작업하는 과에서 생기는 먼지, 이것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안에서 물을 뿌려서 먼지를 막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앞뜰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앉아서 햇빛을 차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정도 차단하는지는 저희들이 기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100인데 먼지가 가려서 90이라든지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만, 피해를 볼만큼 먼지가 앉았는지 여러번 실사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런정도는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판단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지도단속으로 먼지가 덜나게 하는 그런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먼지로 인해 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업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발파시간은 낮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중 언제쯤 일정하게 발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무시기나 발파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시간이내에 발파해야하고 발파할때는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에 발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발파도 자기 하고싶은대로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특히 골재수송차량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가지 지장을 가지고 오는 동네가 열미, 또는 직1이의 주민여론이 많은데 이사람들은 밤1시고 2시고 시간관계도 없이, 야간에는 단속경찰관의 눈을 피하기 좋기 때문에 사정없이 속력을 내어서 유리창이 흔들리고 잠을 제대로 못잔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래서 골재수송차량은 오전몇 시부터 오후몇시까지로 주무과에서는 수송차량 통제에 대책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이문제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것이 있다면 발파시간이 정해져있다면 그외 발파 또는 밤낮없이 잠도 못자도록 수송하는 관계는 업자들한테 단속이나 통제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주시고, 특별히 이런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경우에 물론 진정서 내용에는 오염방지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처리내용에 되어 있는데, 물론 오염방지가 안되도록 조치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여론이 해소되도록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주민에 대한 피해입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먼지고, 또 하나는 발파음이고 하나는 차의 소음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먼지입니다. 먼지를 주관적으로 다루고 있고, 폭파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업자들을 불러서 경찰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폭파양하고 시간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독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폭주, 폭음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 군하고 협조해서 요철을 설치하고, 시간내에 다니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환경담당을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대 쓰레기장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저도 절감합니다만, 연장한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연장하실때 주민들과의 수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해당 리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연장하게 되었다는것은 주민들하고는 수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면에다 얘기했고, 주민들한테 이런사연으로 연기를 못했다는것을 20일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하고 마을에 두번이나 갔다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만, 면에들려서 마을에 두번가서 못만났기 때문에 마을에서 수의를 못했습니다. 연장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곡쓰레기장공사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금년 6월에 마칠계획으로 신곡쓰레기장을 진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하고 절차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군비를 1십억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만 그 1십억원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등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삼대리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신곡은 내년 6월로 예정하는데 그때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하나는 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마을대표인 이장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장말에 의하면 본위원이 연장하도록 승락한것이 아닌가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주민에게 아무런 수의없이 연장한다는것은 특히 민주화 시대에 잘못된점이 있다고 생각안되십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얘기를 못한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의를 할려고 두 번이나 갔다가 못만난 그런, 변명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수의못한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병길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어차피 나가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데 과장님 걱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삼대리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얘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번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유병길위원

내년도 6월까지 연장해서 쓰레기 사업장이 순조롭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보고 7월 1일날은 분명히 쌍림 쓰레기장에 차를 보낼수 있지요? 확실합니까?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유병길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철환

이철환환경보호과장

확실히 됩니다.

유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o 민방위과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감사시작하기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여석동씨! 병무계장 김수호씨! 교육훈련계장은 도청 민방위과에서 오늘 민방위 편성업무에 관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존경하는 김양웅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민방위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변화등 어려움이 있어 부진하거나 미약한점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할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3개소, 민방위장비 18종, 화생방 12종, 인력구조대 18종해서 점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민방위 장비는 18종에 2,115점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은 다산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방기동장비에 있어서는 3개 읍면에 6개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면 6개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수방기동대 장비들을 그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 있는 읍면장을 지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강변이 있기 때문에 수방용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장비들이 만약 긴급동원령이 발생되었을때 혹은 그외 일반사태가 일어났을때 과연 동원된 병력들이 그 당시 이런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불능된 그런 장비는 없는지 또 정기적으로 연2회 정기점검을 했고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자재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지금 교육훈련용장비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이외의 장비는 민방위대, 직장대이면 직장대, 지역대이면 지역대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점수는 지역대, 직장대에 전부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명구조대는 다산면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산부면장 책임하에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4개면에만 강변을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6개 마을에 수방기동대가 구성되어 있고, 보관책임은 대장책임하에 모든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여부나 이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훈련날뿐 아니라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이 불능한것까지는 현재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점수가 많은 것은 여기에 보면 수방복, 수방화 이런것인데 지금까지 일찍 나온 장비는 고무제품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것은 사실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사실 좋은 장비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을 사다가 매년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방복이라든지 조잡하게 나온 장비는 대체를 못하고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고 있는것은 사실상 유사시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방독면만 매년 확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이외에는 새로운 장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나오면 점차 보충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55개대 직장대, 지역대가 전부 대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사용여부는 현재 몇점이 사용가능하고 사용불가능이 몇점이라는 통계는 미처 못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원수위원

동력구명보트 1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실제 동력구명보트가 17종이나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해서, 많은 숫자만 나열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는것 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동력 구명 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감시선처럼 그런것인데 그것은 마력수는 다 다릅니다만, 다산면에 1대 가동하고 있고, 우곡면에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동됩니다. 그 다음에 다산면에 지금 가동하는 이외에 1대가 있었는데 전체가 민방위장비로서 가동하는 동력구명보트는 3대입니다. 1대는 배 자체가 고무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원동기는 사용이 잘안되어서 수리중에 있고 수리를 하면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려고 우리가 수리를 시켜놓았고, 고무는 사실상 보수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동기 사용하는것을 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해서 만일 해병전우회에 이관해주게 되면 나머지 고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만 있는데 사실상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단위는 원래 상부지침은 다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큰 위험도를 안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즉 민방위장비가 전부 낡아서 못쓰는것이 많다고 제가 듣기로는 짐작되는데, 새해 예산을 확보해서 새것으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장비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민방위 장비가 창설당시에서 지금까지 공급되는 것이 조잡한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방독면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못한 것이 일반방독면이 있고 특수방독면이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우리가 훈련하면서 한번만 개봉해도 2년내지 3년만 지나면 수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보관하는데도 개봉을 하지 말라고, 비닐포장되어 있는 것을 개봉못하도록 하고 꼭 훈련시 교육시키기 위해서만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방독면 나오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종류는 대체를 하도록 하고 그이외 고무제품은 사실상 바꾸어 넣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속에, 위원님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안보가 시급하지만 현재 국민들속에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명구조장비나 이런것이 실제 어느정도 사용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 재원문제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도 최대한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예산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현재 '96년 계획에는 조금되어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조금 많이 하시지요?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재원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장비를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육안으로 성능이 안 좋아서 폐기처분해야 되는지 장비마다 성능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지금현재 2,790점의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는 소모품입니다. 수방화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장화인데 사용을 하거나 안하거나 고무제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의 소모품이고 동력구명보트라든지 완강기라든지 방독면은 소모성이 됩니다만, 고무제품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값이 비싸지만 비품으로 다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장비속에 들어갑니다만 사실 손전등 같은것은 장비로서 한점을 차지하고 녹슬면 못쓰는데 그것을 수리 할수도 없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장비사용여부를 물어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은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무엇은 불가능하다는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쓰는지 못쓰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책임을 느끼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점검되어서 성능이 파악되어야 연차별로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잡한 장비는 해가 가면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수방화라든지 수방복이라든지 이런것보다는 기계화된 장비가 재난구조에 더 낫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군전체 기계화장비를 확보할려고 '96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물에 익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수방장비로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장비가 현실적이지 사실상 수방화, 수방복 이런것 보다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해서 이미 있는 것은 손질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계획으로서는 그런것을 확보하기 보다는 기계화된 장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장비점검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숫자보유점검상태에 불과하고 장비성능점검은 전혀 파악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과장님 소견은 주로 성능점검에 주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과정에서 숫자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숫자 점검할때는 사용여부를 보는데 사실상 숫자 줄일려고, 그러니까 대원수에 의해서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처분을 다못하고 있는것은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검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파악할때 사용여부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대원숫자에 대해서 못쓰는 폐기장비를 숫자를 줄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계획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비숫자가 이렇게 보유되어 있다고 일반예산부서에서 봤을때 예산이 계획안될것 아닙니까! 이래서 과감하게 쓸 수 없는 장비는 숫자만 가지고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없는것 보다 인명구조하는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장비는 하나 없어도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예. 지금 장비 점수는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점수 숫자만 차지하는것이 많기때문에 앞으로 대체계획은 기계화된, 현실화된 장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기존있는 것은 사용하다가 도저히 사용못할때는 폐기처분해서 숫자를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익요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고령군청, 읍면 관내에 배치중인 공익요원이 약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비로 매월 약 6백만원정도의 식비, 여비 등을 지불하면서도 공익요원의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근무태만이라든가 지시불응으로 관리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실제로 우리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상당한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군복무기간 28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에 대하여 공익요원이 제대할 수 있을때까지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신문에 난것도 보시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익요원의 복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근거는 병역법 제26조에 공익요원의 복무 및 소집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2쪽에 보면 공익요원이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보훈대상자하고 '7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는 6개월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제도인데 작년 연말까지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금년부터 공익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73년 1월 1일부터 '7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는 18개월, 그이후 출생자는 28개월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는데, 징병검사를 실시하게되면 1급에서 7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1급에서 4급까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가 되고 5급은 신체불구자로서 병역면제, 6급은 제2국민역, 7급은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만 1급에서 4급까지 분류가 되면 공익근무요원은 실제 활용부서, 즉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군에는 산림감시,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상수도수원지 보호, 문화재보호 이런분야인데 거기 실제 근무할 부서에서 도를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에 요청하면 중앙병무청에서 전체를 집계하여, 예를 들면 10,000명의 요구가 들어 왔으면 전국적인 징병검사 실시결과에 공익요원으로 분류할 사람이 5,000명 같으면 감하고 요구한 부서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에 대한 병적관리를 결국 병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집대상이 되었을때는 영장을 전달하고 소집되어가지고 4주 군부대에서 교육받고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인도를 해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군사병들 병과처럼 산림감시, 하천감시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는 근무부서에 배치시키고 사실상 복무관리는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군수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근무부서에 부서장의 책임하에 복무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람들의 보수는 군민의 봉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6개월까지는 8천7백원이고 7개월부터 14개월까지 9천6백원, 15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만 7백원, 24개월이상은 1천 2천1백원을 줍니다. 그 다음 중식비 1일에 3천원, 교통비 1일에 7백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재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런말씀같은데 제가 전체 예산을 각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계를 안내어봤습니다만, 대충 김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40명을 관리하더라도 약 4-5천만원 정도, 저희군의 계획은 현재 58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0명이 왔는데 근무부서에서 내년도 사용할 근무요원은 금년 2월 10일까지 도지사 경유 상부기관인 지방병무청에서 또 지방병무청에서 집계해서 중앙병무청에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인원이 배정되는 숫자는 병적관리상에는 사실상 수치가 안나옵니다. 내년도 근무할 사람이 현재 얼마라는 것은 안나오는데 저희군에서는 배정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8명 계획은 작년까지 요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40명이 현재 왔고, 나머지는 병력자원이 소집 되는대로 추가로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8명은 언제까지라도 와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28개월까지 다 복무한다고 보면 막대한 돈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o 농촌지도소

13시 59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농촌 지도 소장 진경열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주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해철입니다. 지도기획계장 박문석입니다. 경영상담계장 배경희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용도입니다. 경제작물계장 백상현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현봉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원숙입니다. 식량작물계장은 연가를 가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이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으며, 여러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면 제가 성의껏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에서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많은 영농, 특히 특작을 기술적인면에 생산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연간 153일, 실적대수는 1,430대, 기종에 있어서는 경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종이 있네요. 그리고 월별로 지난 12월달에는 8일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11일에서 가장 많이한 달이 16일까지 농기계순회수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종에 1,430대라고 하면은 실적도 많습니다. 이런 기종을 수리하면서 면단위에 물론 방문 순회수리를 했는데 이 기종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산수반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푼도 실적에 없고 기계만 수리되었다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기술만 훌륭하다고 하면 많은 농기계를 가진 농민들이 응하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사업을 추진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한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이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예 오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예산은 '89년도에 7백2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전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계를 사서 농가의 기계를 수리하고 돈을 받아서 그 이튿날 불입하고 이래서 7백2만원 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군수님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한개조를 더 만들겠다고 해서 한개조는 금산재 넘어서 4개면, 한개조는 쌍림, 고령,운수, 덕곡에 내년도 2톤되는 트럭을 사가지고 순회수리를 2개를 나누어서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좋지않겠나 이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의 하나로서 하고 있는 수리정가를 고령읍내를 중심으로 한군데에 설치해놓으면 그래도 수리를 하고 있는, 오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0대는 정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부속수리는 476대입니다. 정비라고 하는것은 다른 것이 빠졌다든지 또 기름을 칠해준다든지, 이것도 역시 관리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선 급한것이 기술자 문제입니다. 기술자가 한명, 일용직이 한명, 운전수까지 3명이 한조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했을때 기술자 문제의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상당한 기술자라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문제가 애로가 있고, 우리는 읍면의 농기계수리점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입에 마찰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176개 부락을 돌았다는것은 오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만일 이앙기를 쓸때는 들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수리할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수확기때는 수확기철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이 바로 농민의 말씀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치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오원수위원

부품이 없는것을 교환한다든지 했을때는 그 부품비를 받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부품비를 받습니다.

오원수위원

받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7백2십만원에서 부품비는 받고 수리비가 해당이 없습니다.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좀 안되었습니다만, 수리비는 없고 부품대 원가는 계산해서 받아서 우리 회비에 불입합니다.

오원수위원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죠?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이정도같으면 괜찮는데 농기계가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한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읍면상담소 소장이나 면직원이 나가서 농기계 순회수리 할때는 3-4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기때문에 영농상담이 되는 시기가 되고 꼭 농기계만 하는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우곡에 단감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감을 조성하기한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91년도 진흥원에서 조사하고 난후에 단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실제로 식재연도도 같습니까? 심은 연도도 같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91년도에 1.4ha를 심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데다만 그 당시 우곡에 '91년도 심을때는 제가볼때 키를 너무 키워놓았습디다. 손병언위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지만 키를 너무 키워서, 단감이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사과도 마찬가지로 과실은 수확기에 가장 돋음이 많이 됩니다. 키를 너무 키웠는데 앞으로 심는것은 키를 좀 작게 해서 수확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단감이 제대로 되어서 매천동 공판장에 갔을때 1백5십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우곡에 가보면 밭에는 다른것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산등성이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길가에서는 약간씩 보이고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좀 온난해서 '91년도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진이 보고 단감재배로서는, 요즘 단감이라는것은 수확량도 나와야 되고 크기도 같아야 되고 또 당도도 있어야 됩니다. 당도가 적고 하면 소비자가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곡에 단감을 재배해 놓으면 앞으로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도 5.4ha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보통 묘목재배후에 상품으로서 출하될 수 있는 기간은 몇년 걸립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5년 봅니다. 4년후에는 1-2개 열릴겁니다. 열리더라도 지금 상품으로서 나올 수 있는 시기는 5년으로 보는데 단 월동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한파가 온다든지 하면 잘안되고 하기 때문에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묘목을 전부 가지고 와서, 묘목을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 놓아도 밑에 월동을 할때 짚을 잘 넣어주고 단감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과수 일종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버려놓고 못쓰는 땅에 던져놓는다는 것보다는 관리만 제대로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연차별로 지원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94년도에는 1.2ha에 묘목대가 두당 2천3백원이 나갔고 올해 5.4ha에 2,718주에는 두당 2천5백원씩 묘목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최재문위원

연차적으로 지원됩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연차적으로 지원되는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왜그러냐 하면 우곡에 단감을 재배하는것이 산간지에 지금현재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산밑으로 산근방이나 구릉지같은 곳은 다른 작목심는것보다는 그래도 단감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부락요청이 있어서 또 군수님이 승락하셨고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한포기에 2천5백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샀습니다.

최재문위원

말하자면 묘목은 전액을 지도소에서 구입해서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묘목구입을 할때 단지대표를 2명 선정했습니다. 답곡2리에 서정규씨가 가고 포1이는 서석교 2명을 대동해서 거창에 있는 유정농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입회하에 했기 때문에 아주 묘목은 좋고, 대목자체가 지암이라는것으로 대목을 쓰야 단감이 잘되는것으로 묘목은 아주 우수한걸 농민들이 직접가서 공동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매년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시범해가지고 5년이나 6년이 경과되었을때 당도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모든것이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연차적으로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91년도에 벌써 시작되어 가지고 '92년도에도 넣고 '93년도에도 넣고 연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단감재배를 우곡면에 해서 죽는율이 거의 5%미만에서 죽었지 다른곳처럼 많이 죽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고령읍지역에서 단감을 재배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50%는 죽고, 10포기중에서 9포기는 죽고 1포기는 살아 있고, 도저히 그지역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현재 포1리 같은곳은 단감재배를 해서 상자를 가지고 나가서 매천동 공판장에 공판한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곡면 객기나 포리나 봉산이나 답곡지역에는 단감재배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개진등 고령지역에도 십수년전부터 단감을 각 가정에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 다음다음해 생산될때는 당도가 다소 높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당도는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일반감과 같은 품질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본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 관계를 특별히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은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당도가 떨어지거나 단감으로서의 효능을 발생못할때,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지도소에서는 비난여론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았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단감을 재배하는데 반드시 과수에서는 퇴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거름을 돋우는데도 주목적이 있고 둘째는 퇴비를 넣으면 뿌리가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월동할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퇴비만 제대로 거뤄주고 이런다면 단감에 대해서는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왕에 시작한 사업인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최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도 단지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월동이 잘되고 단감고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를 끝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5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은후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중지

15시 00분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하신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받은 이후 1년간 군행정 추진상황의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일간으로 정하고 16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성의껏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들음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감사기간동안 실과소별 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느낀점은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에 주어진 범위안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통보되겠으나 시정요구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동일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기간에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