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6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6-10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계절은 싱그러운 봄이 가고 주변은 온통 녹음이 우거지고 활기찬 초여름의 문턱에 선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때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7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과 문화 동구 건설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휴직기간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는 휴직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개념이 사회 통념상 공무원은 오래 근무를 한다, 정년이 보장되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휴직기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정도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만큼만 근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인턴제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직에 대해서는 일단 별정직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자격을 별정직 채용에 적합한 그런 자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채용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별정직이라고 하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가서 오래 근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원이 조금 이상하다고요. 별정직 공무원 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인턴제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어떤 책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인턴제를 하는 것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책임과 직무의 한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일반직이나 별정직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별정직 공무원이 3년을 근무한다던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3개월을 근무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모집했을 때 그 양반이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하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것을 한시적으로 본인이 채용을 할 당시에 알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이지만 그 사람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제로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제하고는 별개로,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하면 축하를 받고 전체가 오래 근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개월 동안 별정직 공무원 임기 기한으로 한다 라고 해서 어휘가 이상하지 않느냐, 공무원으로 3개월 하는데 누가 그렇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네요.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런 우려는 있겠지요. 있지만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무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1년이든 2년이든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서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부분만큼은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닐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무엇이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 별정직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어느 직종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비서요원이라든지,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요원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비서,
환서

박환서위원

비서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위생감시,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민원상담원,
환서

박환서위원

남자 분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남자가 해도 되고 여자가 해도 되고 그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육아 휴직이면 여자분만 휴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남자도 같이 휴직을 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개월 동안만 근무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그랬을 때 책임 의식이 참 투철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행자부 고시이기 때문에 상위법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만든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가 몰라도 시행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물론 짧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기간 동안 임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할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집하면 응모자는 있어요? 그렇게 3개월만 한다고 해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간제 공무원들을 보면 기관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간제 공무원은 기간은 길잖아요. 이것은 3개월이면 제일 짧은 공무원 같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3개월이 단기간이지만 어쨌든 노는 것보다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책임감이 없을 것 같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적 문제가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한국의 모든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희망근로라는 전대미문의 공공근로 성격이 강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보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저희 동구에서 축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가 안 좋으면 국가적으로도 접습니다. 지금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집회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 현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소통부재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축제 부분이 우리 25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한, 정말 우리 동구도 이제는 우리 동구의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축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다만 유성구와 대덕구에서는 유성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대덕구에는 신탄진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축제들을 살펴보면 신탄진 벚꽃축제의 유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봄이 되면 신탄진에 삼삼오오 항상 가는 축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로 알고 있고요. 유성도 그렇습니다. 유성은 우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축제를 진행해 왔고요. 이웃인 중구만 하더라도 으능정이 축제는 저희 중구에, 더 나아가서 대전시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할 정도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본다면 한밭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전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근간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축제 관련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 한번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윤기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축제 관련 된 조례 제정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했습니다만 축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기본 취지는 금년도 가을에 치르게 될 국화 축제에서 사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입장권 발매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그리고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을 두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장권 발매를 하다 보니까 규정으로는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이런 입장권 발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 조례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취지는 우리가 가을에 있을 국화축제 때문에 이것을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거를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 라는 말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료화 하는 시점이 우리 국화축제가 사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국화축제 한 것이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이러한 축제들은… 우리가 얼마 전 안면도 국제 꽃 축제 박람회 갔다 오셨지요?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고 2002년도에 열렸다가 지금 벌써 몇 년만입니까? 몇 년만에 다시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인데 입장료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유료화 한다는 것이. 물론 저희 대표 축제가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 정도라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유료화를 해서 입장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시점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던 내용을 가지고 올해 당장 유료화 하겠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축제가 유료화 되고 있는 축제들을 보통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맨 처음에는 1억, 2억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100억, 200억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유료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무 축제 위주의 축제, 축제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유료화라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신 있다고 했을 때 유료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연하다, 이 정도의 축제라면, 이 정도의 전시회라면 우리가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정도의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부터도 자부심을 갖고 나 혼자 보기가 아깝다, 이것을 유료화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몇 몇 분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를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국화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실시했어요. 아직도 전반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국화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것이에요. 국화는 1년 내내 피는 꽃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화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선뜻 돈을 내면서 입장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안면도 꽃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수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국화축제를 처음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동구에서는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유료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화하는 실비 정도의 어떤 비용을,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해도 되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실비 정도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요. 안면도 꽃박람회처럼 1만원 넘게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다만 입장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보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입장료를 실비로 받으면서 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운영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료화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축제 운영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저희 동구는 그 동안 축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선4기 들어오면서 우리 축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서히 붐을 일으켜서 그래도 이나마 축제라고 한 두 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불모지였어요. 동구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나 저희 위원들도 분명히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그렇지만 이렇게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서 그 동안 국화전을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 "0시 축제" 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축제다운 축제가 있었는가요.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껏해야 세천 벚꽃 이런 정도였었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같이 활성화 된 것은 불과 1년,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것도 대청호반하고 연결한 것은 불과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학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용수골에 대학로를 조성하면서 일부 대학로, 그것은 특정된 것이니까. 그리고 전혀 축제가 없었어요. 일부 전에 한번 폐 고속도로에서 마라톤대회 한번 했지요? 저도 하프를 참가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하더니 끝나버리고 전혀 우리 동구는 조례를 만들 정도의 인프라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조례안부터 만들고 이것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어울리는 축제, 경제상황이 어렵든 경제 상황이 좋든간에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이런 대표 축제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축제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런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역량을 갖췄을 때 우리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이래야지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상. 왜냐하면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몰고 갈지 걱정이 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조례는 어떤 특정 축제를 목표로 해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동구가 축제의 불모지대에서 이제 무엇인가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사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나 두 가지 목적 중에서도 우선은 금년도 국화축제에 실비 정도의 입장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입장권 발매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견실하게 축제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반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계속적인 우리 요구에 의해서 정말 비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에 위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민간위탁 당위성이 100%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아직 대표 축제도 없고 축제다운 축제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대전발 "0시 축제"도 이것이 과연 여름에 성공할 것인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광장 같은 경우 불허하고 정부 정책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많이 역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과연 이런 축제들이 성황리에 대단위 주민을 모이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막고 축제는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축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시기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1월에 동구 축제, 모든 축제는 반납을 하겠다, 우리 동구 경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허리띠를 풀고 웃음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정말 중단을 하겠다 라고 발표한 지자체도 많이 있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이것이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를 일부러 더 제공을 하는 이러한 축제 운영 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상정을 해야 했는지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이 결정은 본 위원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 얘기 잘 들었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전시회하고 박람회하고 축제를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서 즐기는 것이 축제이고 안면도 꽃 박람회였어요. 안면도 꽃 축제라고 안 했어요. 박람회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축제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범위 내에서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회 형식이지요. 그래서 여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동구 축제 운영 조례가 아니라 전시회 운영 조례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축제는 열린 공간에서 하고 특히 이것은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울타리가 치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기반시설이 갖춰졌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축제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발상이 된 것 같은데 '전시회 운영 조례'라고 그렇게 하세요. 전시회나 박람회 운영 조례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대전역 "0시 축제"는 우리 대규모로 할 것이에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 받아요. 식장산 봄꽃 축제같이 축제라고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가 목적이라고 하면 전시회 운영조례라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지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축제라고 하면 "0시 축제"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축제와 박람회와 전시회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축제 운영 조례가 아니라 전시회 운영 조례라고 명칭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이해가 갈 것이에요. 전시회니까 돈을 받아도 된다, 축제는 와서 즐기고 보고 열린 공간에서 하는데 "0시 축제"에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박환서 위원님 말씀이 축제하고 박람회하고 전시회에 대한 것인데 물론 축제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하고 축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유료화 해서 운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축제라고 해서 유료화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그 명칭을 굳이 전시회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구획한 범위 내에서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 가지고 축제는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0시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당초부터 유료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다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도에는 무엇인가 더 확보해 가지고 1억 송이로 해 가지고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자 하는 것이고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데 다만 입장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뿐이지 입장료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국화 1억 송이 국화 전시회지요. 축제가 아니지요? 전시회를 하는 것이지요. 1억 송이를 펼쳐놓고 보니까 전시회가 되는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하고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전시회라고 하면 물론 안면도 꽃박람회도 명칭은 박람회이지만 따지고 보면 전시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고 저희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시회라고 봐도 되겠지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해 놓고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축제를 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 조례를 만들려면 전시회나 박람회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축제를 하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보니까 운영위원들 13명인가 해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시회나 박람회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것이 대표적인 축제가 "0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이 비단 앞으로 다른 축제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모르지만 우선은 국화 축제를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근간이고요. 이제 축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0시 축제도 있고 식장산 봄꽃 축제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유료화 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인데 유료화 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지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화축제만 저희가 유료화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사실 유료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 운영 조례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화전시회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 다른 것은 입장료 받을 수 없잖아요? 식장산 울타리 다 치고 돈 받을 것이에요? 아니면 대전역에 울타리 치고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시회나 박람회 운영 조례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조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동구는 축제하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전시회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런 선입감도 받고 지금 안면도 얘기를 하는데 안면도 꽃 축제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박람회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거기도 운영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축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개발을 하든 안하든,
환서

박환서위원

그 얘기를 한번 더 하겠어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제를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발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축제라고 함축성 있게 들어가야 앞으로 다른 축제… "0시 축제"도 사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모든 축제에 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 국화축제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동구 축제를 운영하는 주최라든지 이런 것의 근간 마련을 위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축제 운영 조례안이 맞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개요에 보면 '기반시설이 조성된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반시설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울타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전역에서 누가 "0시 축제"를 한다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울타리가 꼭 되어 있어야 기반시설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0시 축제"에서 입장료 받을 자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반시설이지 울타리까지 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논리상으로 국장님 말씀이 더 안 맞네요. 무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입장료를 받으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축제는 무대가 다 되어 있어야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해서 울타리가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그 곳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입장료도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은 이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일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향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우리 구와 구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접근이 용이한 웹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우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전국 최초의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 4월자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이것이 우리 작년도 예산에 우리 동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 당시에도 장애인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항이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중도일보 4월 14일자를 보니까 우리 동구청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이 78.4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가 83.3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고 그리고 우리하고 이웃에 있는 시청, 중구청, 서구청은 다 90점이 넘어요. 유성구청만 87.8점인데 이 당시에 분명히 우리 실장께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홈페이지를 개선해야겠다, 그 부분을 특히 강조 하셨거든요.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맞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소통이 먹통이라고 언론에 우리 동구청이 이렇게 보도가 되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홈페이지 예산 1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아직 다 안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낮게 나왔고 이것이 9월 정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될 경우는 95점 이상 저희는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보다 더 접근성이 양호하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반영된 예산이 1억이지요? 1억 2천에서,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이,

윤기식부위원장

금년도 1억원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이 단 시간 내에 이루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9월에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때 다시 조사했을 때 저희가 90점 미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 이상 저희는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하여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필요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내용이 꼭 중도일보에 보도가 되어서가 아니고 이전에 정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꼭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을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은 안되어 가지고 윤기식 위원이 지적한대로 아직 다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면,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의 부류에 따라서 시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접근성을 하나하나 사이트마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했을 때 접근을 할 수 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환서

박환서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는 키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이 키보드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조받아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장비는 어떻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사항대로 지원을 할 것이고 개인은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보조장비는 우리가 그런 인프라나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들이 단체에 와서는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접속할 수 있는 특별한 컴퓨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서

박환서위원

개개인이 다 그렇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요구하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개인별 보조 기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은.
환서

박환서위원

국가에서 해 주고 있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요구하면 다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존경하는 황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문제는 비용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해 준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장애인 관련 부분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기본 시스템과 인프라만 만들어 주면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장애인을 위한… 지금 존경하는 황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시행령 같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더 완벽하고 치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세부계획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실장께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주시고 장애인이 소외당하지 않고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잘 지원해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대화 소통도 할 수 있고 인터넷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