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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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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3,258만 6,000원보다 26억 7,432만원이 증액된 48억 691만 3,000원으로서 12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48억 4,521만 2,000원보다 53억 6,464만 7,000원이 증가된 502억 985만 9,000원으로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721만 9,000원, 도비보조금 4,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7,15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170억 4,688만 9,000원, 연금부담금 18억 7,631만 8,000원, 그리고 국외자매결연단체 및 교류방문과 해외초청여비로 3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부터 5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발생분이 총 613억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3억 5,195만 5,000원과 잡수입 2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2,73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7억 7,64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청사부속시설 신증축공사비가 14억 2,900만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5억 9,0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재산관리와 부속시설 신축 및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2,68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용역비가 6,0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가 26억 9,100만원, 그리고 향토자료조사수립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철쭉동산 축제가 1억 2,500만원, 수리산산신각 신축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군포문화원 육성진흥기금전출금이 3억원으로서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6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인 경륜지방재정지원금 8억원을 비롯하여 시민체육공원조성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0억원과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민간위탁비 1억 7,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시설비가 10억 4,83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수련원 조성시설비와 체육진흥 및 교육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621쪽부터 6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575만원, 도비보조금 8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통합정보통신 구축사업 1억 1,67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1억 9,573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지역정보관리와 전산통신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7쪽부터 6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454만원, 시민회관 등 대관료수입 8억 3,428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우수공연작품기획 및 유치에 1억 4,000만원과 또한 상설예술무대 운영 2억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출예산은 시민회관 관리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5,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 7,800만원과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의 공공도서관 설치비 2억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자료 구입비 9,000만원을 비롯한 대야동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각종 주요시책 추진과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7,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279억 77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8.4%로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170억 4,688만 9,000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시찰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5,050만원, 통반장 수련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4,566만 2,000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1억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9,168만원,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1,570만원, 민방위관련예산 1억 6,838만 6,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9,589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 5,606만 5,000원, 임대보증금 반환금(대야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등 총 6억 73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3.8%가 감소한 32억 3,31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2.1%로서 이 중 부서 관련 경상적경비가 8억 3,22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7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용역관리비 1억 6,800만원,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14억 2,900만원, 시청사 방송공사비 1,500만원, 수리동청사 정밀안전진단비 7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7억 4,416만 7,000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재상환 5억 9,0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4억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지원비 1,02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도지정 전산지원금 1,320만원, 예총지부 사업비지원 2,100만원 등 총 15억 2,64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6%가 증가한 57억 2,610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7%로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5억 6,6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용역비 6,000만원, 지방문화육성지원 4,000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2,0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 26억 9,601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29억 88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3,317만 2,000원, 앰프 및 스피커구입비 2,070만 2,000원, 도시환경 디자인개발용역비 2억원, 향토사료 학술조사수립용역비 3,000만원, 시립여성합창단 관련 급양 및 운영비 등 1억 8,15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 급여 및 운영비 등 1억 2,983만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5,000만원,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관련 예산 1억 9,500만원, 자체사업예산 19억 5,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입예산으로는 댄스스포츠수강료 1,000만원, 경륜지방재정지원금 8억원 등 세외수입 8억 2,200만원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시민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500만원, 시군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지원비 6,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1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84억 7,945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5.6%로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서운영 경상적경비가 1억 8,6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지원 2,000만원, 직장운동부 급여 등 예술단체 운동본부 보상금 4억 1,20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49억 3,357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민간행사보조 1억 6,56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관련 사업비 10억 7,280만 1,000원, 시민의날 및 체육관련 민간행사보조비 6억 5,880만 8,000원, 자체사업비로 33억 5,9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으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강 1,575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만원, 정보화 지도자양성 정보화 교육비 42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2,39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8.4%가 증가한 18억 7,29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2%로서 이 중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4,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지도자양성 교육과 정보비 42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4,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 9,000만원, 네트워크 성능 그레이드 및 보완공사 3억 7,967만원 등 자체사업 12억 8,69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시민회관 대관수입 및 장소임대료 등 세외수입 10억 4,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한으로 18억 3,18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8억 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정기념일 경축프로그램 운영 8,2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구입 등 재료비 6,576만 3,000원과 엘리소 조명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4,932만 5,000원을 각각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으로는 도서관이용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5,804만원과 문화학교 육성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450만원 등 총 6,2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11억 5,86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7%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3억 2,734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 742만 7,000원과 디지탈컨텐츠 구입 등 도서구입비 3억원 등이 각각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91만 8,000원 등 총 61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이 중 6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로, 나머지 1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제2건국범국민운동 추진지원 예산과 자매결연단체교류 민간 및 해외여비, 문화시민운동사업추진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비와 본청 사무실 구조변경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개발용역 및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문화의 거리 및 열린광장운영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공연작품 공동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시 군포시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인데 525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교류방문 200만원 5명 2회, 이게 국외자매결연 시에 방문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경비 전액이 계상된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구요,

김진호위원

경비 전액을 계상하신 거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비 전액은 아니고 저희 항공료 수준의 부담만 저희가 하고 체제비는 방문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항공료만 계상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밑에 외빈초청이 있잖아요?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이것은 뭘 기준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도시로 지정돼 있는 데가 미국의 크락스빌 시하고,

김진호위원

뭘 기준으로 계상하신 거냐구요. 단가를 우리가 나갈 때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체제비 대주는 것만 기준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항공료하고 체제비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항공료 플러스 체제비를 우리가 계상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초청의 경우에는 초청 인원에 대해서 항공료라든가 체제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나 자매단체나 똑같이 적용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여비 계상한 것은 저희 수행원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공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보통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초청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두 명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350만원은 항공료 플러스 체제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공식초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공식 초청에 의한 경비로서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구요,
공식적으로 초청할 때는 항공료 플러스 체제비를 계상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위에 말씀드린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경비는 비공식 초청 인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자매결연단체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식 초청장에 의한 초청 인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자가 한두 명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매결연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도 그러한 수준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위에 자매결연 교류 방문할 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수행원 경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따른 체제비와 항공료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고 단지 수행원 건만 계상이 돼 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수행원이 두 명이나 세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한두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5명씩이나 계상을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류협정 돼 있는 데가 두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류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외국기관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는 유럽쪽도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 교류협력 의사를 갖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자매결연은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체결할 자매결연 단체가 있더라도 거기에 공식적으로 가는 체제비와 항공비는 그쪽에서 대고 수행원들은 우리가 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원의 경우에 항공료 정도만 부담을 하고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저희 의장님하고 시장께서 자매결연 조사차 미국을 갔다 오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경비를 그쪽에 댔다는 말씀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되더라도 타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체제비하고 항공료는 그 쪽에서 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게 일반적인 국제관례입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체결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 항공료와 체제비를 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식으로 협정 맺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구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행원들 것만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두세 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행원뿐만 아니라 본팀들, 시장이나 의장님 정도 되시겠지만 그 분들 예산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로 한 명 내지 두 명 갈 때도 있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자매결연 교류방문 200만원 5명은 수행원들 것만 잡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반드시 수행원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소요될 인원을 예상해서 딱 몇 회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김진호위원

소요될 예산인데 아무튼 자매결연 체결한 시하고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향을 가진 곳을 방문하기 위한 경비 중에서 수행원들 경비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 항목이 몇 개예요? 수 만 개가 됩니까? 수 천 개가 돼요? 자매결연 교류방문 예산 하나도 그렇게 기준을 제대로 모르시면 예산이 서겠어요? 질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그 뒤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민간인 해외경비 이렇게 해서 525페이지 국외여비, 그 아래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해외경비 그리고 기타보상금, 국제명예협력관 자료제공 활동보상 이 산출 세부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이것은 뭐예요?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투자재단 출연금 7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350만원씩 4명 잡은 것 있잖아요. 1,400만원 그 밑에 밑에요. 120-202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350만원 4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와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요. 거기서 1년에 약 4회 정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수를 위해서 해외견학 연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 해에도 있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부적인 예산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3년도의 행정지원과 주요시책이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인사라든가 민방위 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또 해외 또는 국내자매 단체와의 교류 등 상당히 분야가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요시책이 없네요? 그냥 행정지원과에 배속된 일반 업무를 수행하실 뿐이지 특별하게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시책은 없는 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한 시책보다는 저희 각 실과소에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진호위원

특별한 시책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자치행정활성화 추진과 자치행정 업무추진 그 업무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자치행정활성화 추진업무 이것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이게 업무가 다른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많은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많은 점이 공통되어 있으면 다른 점은 뭐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진은 말 그대로,

김진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 쪽에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경비를 신청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이 완전히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금 과장께서는 특별한 시책도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3,∼4,000만원 이상을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점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 활성화추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을 마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진호위원

뭐 이게 별도예요? 자치행정 활성화추진하고 자치행정 업무추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부분이 공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해서 편성을,

김진호위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요청을 하셨으면 요청하신 분이 업무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다 공통된 업무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 업무는 내부에 포괄적으로 저희 시청뿐만 아니고 각종 시민들의 자치활동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행정지원 업무추진은 저희 부서 또는 그런 공직 내부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자치행정 업무추진은 각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각 동이라든가 각 주민들 간에 자치 조직들 그 부분에 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 신청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업무시책이 뭔지 그 어떤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방독면구입비 있습니다. 534페이지에 방독면구입 그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 나누어주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또 반장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기준이 통장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통대장, 반장 또 화생방분대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화생방분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총 몇 명이에요? 1,700명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700 통대장하고 화생방분대원 다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통 민방위대장하고 화생방분대원 해서 1,709개를 계상을 했고,

김재일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709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1,709명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 방독면 1,500개 구입한 것은 누구한테 나누어준 거예요? 화생방분대가 1,709명 외에 또 있나요?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없고 그냥,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없고 이게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지급을 해야 될 대상부터 먼저 지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장 일부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그 방독면을 나누어주는 기준이 반장이나 화생방 이런 쪽의 관계자들만 나누어주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전 시민한테까지 다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올해도 1,500개가 같은 반장이나 사실 통장이나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1,500개를 나누어주고 1,700개를 2003년도에 또 나누어주면 가족이 갖고 가나요? 그러면 한 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개씩 갖고 있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대주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반장, 통장, 화생방대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1,709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709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사람들하고 2003년도 사람들하고 다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한번 나간 사람들은 다시 지급을 안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번에 1,500개를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나누어줬는데 1,709개를 왜 어떻게 나누어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 반장, 통장 똑같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준다고 했으면 그게 아니고 주변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는 통 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민방위대장하고 화생방분대하고 학교측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통 민방위대장은 제외하고 저희 반장들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지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대장의 경우 신규 대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겠지만 이미 지급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 지급이 안 되게끔 저희가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중복되는 것을 우려해서는 아니고 사실 그 방독을 나누어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든가 금년도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러사건도 있고 그래서 화생방테러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호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라든가 다중 이용시설 또는 민방위대장에게 방독면을 보급해서 유사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방호장비인데 방호장비를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전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한 해에 몇 개씩 해서 몇 년도까지는 전 시민들이 하나씩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김재일위원

몇 년도 말에 전 시민들이 다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목표량은 30,990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30,000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0,990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30,000개 가지고 어떻게 27만 시민들의 그 모든 방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가정에 하나씩만 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저희 군포시의 경우에는 30,990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화생방테러가 저희 전 가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 집에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대에 하나면 한 가족이 네 명인데 그러면 한 명만 방독면을 쓰고 세 명은 잘못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국가 시책이 만약에 그렇게 30,000개가 있으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추가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셔야지 그것을 국가 시책에서 30,000개를 하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527페이지 보면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행사죠? 평통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보현장 등을 방문하게 해서 안보관을 고취시키고 저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구체적인 안보현장이 어디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임진각이라든가 통일전망대, 땅굴,

김재일위원

땅굴견학 이런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땅굴견학을 하고 온 학생들 말에 의하면 "땅굴입구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이렇게 저희가,

김재일위원

통일 안보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입구만 보고 온다는 것은 그런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인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실제적인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입구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비싸 가지고 그런 견학을 못하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요식행위처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구에 세워놓고 구경, 너 땅굴 갔다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버리고 그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시판에도 올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억울한 듯한 말들을 본 위원한테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부분을 간다고 그러면 진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치밀한 준비에 의해서 시간계획이라든가 땅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평통협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일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97쪽 세입에 민방위관리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민방위교육을 똑같이 할텐데 보조금이 줄은 이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도 예산 작업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민방위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 추경에 다시 국·도비 내려올 것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다 있든데 확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착오가 났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조완기위원

그쪽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겠네요? 어차피 강사 수당은 나가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추경에 나올 겁니다.

조완기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우리 시청 어린이집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늘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25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시책도 그렇고 유치원 쪽의 기능보다는 영유아 쪽의 기능이 날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에도 지금 유치원 쪽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수용이 가능한데 영유아 차원의 영아반 대기자가,

조완기위원

영아반을 운영해서 증액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기자가 10여명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영아반을 신설해서 늘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반 한 개 반이 증설됨에 따른 교사 인건비를 계속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아반이 하나 신설됐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507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원래 보조비가 있지 않았나요? 전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원래 국·도비 보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통장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보조가 있었나요? 이것은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26쪽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보상비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상비는 어떨 때 보상비를 지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활동에 따른 경비지원.

조완기위원

경비지원이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경비활동에 따른 경비지원을 해주는데 보상을 아무나 해주지는 안잖아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보상비로 장비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초소라든가,

조완기위원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방범대보상금 규정에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예산에 부기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장비구입은 보상비로는 원래 안 되는 거죠? 우선 대답하시고 넘어가자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게 부녀방범대원들도 12개 대대 다 4명씩 매일 나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대대는 아니고 저희가 7개가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예산서에 12대대 4명씩 300일 되어 있잖아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증설될 것으로 보고,

조완기위원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는 7개 대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7개 대대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요? 야식비, 그냥 일반 방범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개 대대.

조완기위원

부기는 일단 12개로 되어 있는데 증가될 것으로 추측을 한 거죠? 증가될 것으로 추측한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528쪽 봐주세요. 정액보조에서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최대 한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 정액보조말고 원래 예년에도 계속 나갔던 것인데 원래 동에도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에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원은 정액보조말고 별도로, 아니 정액보조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있는데 그것말고 별도로 동에도 1,320 이렇게 되도록 돼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각 동에 120만원씩, 부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바르게의 경우에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2,000만원,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도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에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편성지침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액보조 말고 수련회 비용, 동 나가는 것 해 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조완기위원

그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나중에 집계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예산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사보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총 전체 다요. 관련 예산 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김장 담그기 등 다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총액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시민운동사업추진, 단체가 이미 정해져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시민운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또는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고 그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작년에는 어디 나갔어요? 화장실문화 이런 데 나갔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안 나갔구요,

조완기위원

작년에 나간 데를 얘기 좀 해주실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한 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조완기위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데 나간다는 거죠? 올해는 세 개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잡은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33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앞에 소화전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어제 상수도사업소 하다 보니까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 치던데 행정지원과에서도 비상급수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비상급수시설이 36군데 있구요,

조완기위원

거기에 약수터도 포함돼 있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약수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36개로 파악하고 있는 데 약수터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방위 차원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약수터도 비상급수시설로 보는데 그게 별도인지, 전부 다 모여서 36개인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부 합쳐서 36개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가 하는 것은 빼고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7개소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7개소만, 정부지정 비상급수시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정부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7개소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자료를 자꾸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대에 서기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조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새마을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까지 총액을 살펴보려고 해요.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정액보조 말고.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정액보조단체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는 정액보조금밖에 없고 부녀회는 여러 개 행사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지원하는데 지금 전체 정액보조단체 전부 다 총액내역서를 내달라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행사지원비로 많이 나가요. 전체 조직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총액으로 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약수터 포함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약수터를 제외하고 고유하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안 맞는 게 수도사업소는 어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수터 포함 40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지정된 급수시설은 4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과가 맞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7개소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과 7개소가 맞는 거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7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4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도사업소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수도사업소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었고 수도사업소는 수질, 이 물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 부분만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질 관계는 어차피 저희 자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질은 수도사업소가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제 수도사업소는 시설물까지도 다 수도사업소가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 과에서 얘기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두 개 과에서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필터교체,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설치 이런 걸 어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다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산이 지금 중복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중복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개념상에 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개념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는 어제 본위원 질의에서 답변했을 때 40개소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 관리비용을 1개소당 120만원을 산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수도사업소가 여기 없으니까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이것을 체크를 하셔서 관리의 범위, 들어가는 비용 이게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낫겠죠? 이 자리에서 확인도 안 되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방독면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9년도에 몇 개나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9년도가 보급실적은 제가 서류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2000년까지 4,902개가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은 언제나 통장이나 반장이었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우선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형이 있고 또 한국형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다용도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가격은 기왕이면 안전하고 좋은 걸로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계속적으로 지침은 똑같았습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라, 반장도 지급을 해라, 그러면 2000년도까지 4,902개를 지급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통반장이 교체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돼서 계속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것도 없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송정열위원

이름까지 기록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송정열위원

아니, 뭐 관리대장에 이름까지 기록돼 있으면 정확하게 하시는 거네요. 이름이 중복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해 주고 방독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신 적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책정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방독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정화통이거든요. 정화통은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주는 게, 정화통은 교체를 합니다. 그런 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9년도부터 지급이 됐다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유지 보수할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정화통 안에 그 필터가 눅눅해지고 해서 기능을 전혀 못 해요. 그럼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점검을 좀 해봐 주시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시청어린이집 운영예산이 2002년도에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8,400만원이 책정됐으면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영아반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영아반교사 1인 인건비 2,000만원이 증액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영아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가는 반이 있습니까? 정원에 변동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원에 변동은 없고 정원이 현재 39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25명이고,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39명 정원에 25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영아반 대기자가 들어오면 1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명이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영아의 경우에는 7명이 1개반의 기준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명이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영아반 한 선생님이 관리할 수 인원은 법이 정해놨어요. 몇 명 이상 못하는. 그 부분을 지키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영아반이 들어오면 영아반이 들어오는 것에 맞게 시설도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영아반 어린아이들 맡기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어린이들에 맞는 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럼 2,000만원 인상된 것의 내용이 아까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수비는 없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설보수비는 저희가 작년에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적정 규모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영아반까지 다 할 수 있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상태지 다른 시설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을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액대비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에 넘기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보통 영유아에서 시작해서 7세 미취학아동까지를 다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정원은 39명으로 돼 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39명에 맞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25명에 맞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9명 또는 25명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는 운영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가 몇 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네 명인데 영아반 한 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송정열위원

5명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정원은 25명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2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32명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원은 39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하세요. 39명이 정원인 걸로 민간위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25명이었으니까 25명 운영되는 걸로 민간위탁을 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9명은 정원이고 25명,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보통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관리인 4명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반 한 반하고 유아반 한 반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네 명으로 봤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작년에 6,419만 5,000원을 계약할 때 25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5명은 무슨 반 무슨 반으로 네 명의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영아반 한 반하고 유아반 한 해서 25명,

송정열위원

영아 한 반, 유아 한 반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두 개반에.

송정열위원

영아반에 교사 몇 명을 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장 한 사람이 있고 교사 둘이 있고 급식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인건비를,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관장 한 분,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 분, 그 다음에 영아반 교사 한 분, 유아반 교사 한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리사 한 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네 분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신 거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6,400만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유아반의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니까 한 분을 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을 더 추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유아반의 정원은 1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유아반은 몇 명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7명이 있고 정원이 돼서 7명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한 분이 들어가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립 어린이집 운영할 때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원장님 급여 따로, 조리사 급여 따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성복지과 소관인데 인건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는 지원하죠. 몇 명을 지원하냐가 문제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규정도 저희 규정하고 같은,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본위원한테 주시고 계약하신 것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당직실 경비가 2002년 대비해서 1인당 20만원씩 인상된 요인은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봉급인상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10개월치가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1년치가 반영,

송정열위원

저는 개월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인당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만원이 인상됐는데 20만원 인상의 근거는 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임금인상폭, 보통 12∼13% 되겠네요? 그 정도 인상을 해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13%까지는 안 되고 계약돼 있는 부분을 나눠보니까 17만얼마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0만원의 10%는 15만원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150몇 만원 나오거든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인상폭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양심우산제작 해서 5,000원씩 2,000개를 제작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우산 몇 개 제작하셨죠? 군포시가. 지금까지 제작한 것 총 숫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이것은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것 먼저 질의 드릴게요.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로 400대를 유지보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400대 어디 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자료 넘어오면 답변해 주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자전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97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로 어디 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파트단지에 175대 있고 저희 직원들 208대, 일반 개인이 12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5대가 장기대여로 돼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다 장기대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95대는 장기대여고 기타 단기대여용으로 해서 30대가 있고 차 없는 거리라든가 면허시험장, 유관기관 등 해서 72대가 나가 있어서 497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대여 돼 있는 것만 했을 때 400대 조금 안 되게 장기대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거의 1년내내 나가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은 시에서 자전거를 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장기대여는 사서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질의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만 들어왔는데 장기대여 됐다면 장기대여한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인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쳐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장기대여하고 있는 400여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쳐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됐든 제삼자에 의한 손망실이 됐든 간에 이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 본인이 하루 이틀 타는 것도 아니구요. 1년 365일 시에서 사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체인 끊어졌다고 갖고 와서 체인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라든가 면허시험장에 있는, 또 단기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만 확보…….

송정열위원

지금 490대 중에서 90여대만 단기대여에요. 400여대는 장기대여고. 그러면 90대만 올렸다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자전거수리점에 가 가지고 경미한 부분 같은 것 수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일부 지금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도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 대여한 부분에 대한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단기대여에 대한 손망실의 책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1년 365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탄 건데 그게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고쳐준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는 과장님의 견해인 거고 본 위원의 견해는 본 위원의 견해로 갖고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시민자전거타기대회 500만원씩 2회,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푸른희망 군포21하고도 협의를 하고,

송정열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했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운전봉사대라고 기사들로 형성이 돼 있는,

송정열위원

안전운전봉사대에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1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 900만원짜리 행사로 안전운전봉사대에서 하신 거고 내년에는 2회를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지금 2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 보면 뭔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푸른희망 군포21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운전봉사대하고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의제21이나 아니면 안전운전봉사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보니까 한번은 안전봉사대에 주고 한번은 의제21에 주실 생각을 지금 과장님은 갖고 계시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것은 의제21 활동사업비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정리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먼저번에 푸른희망 군포21하고도 협의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바쁘셔서 저희가 안전운전봉사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두 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것 보면 한번은 안전운전봉사대, 한번은 의제21 두 개로 정리를 이미 과장님은 하신 것 같고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먼저 번에도 푸른희망 군포21에서 추진하는 환경대축제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의제 예산에다가 처음부터, 의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의제 예산에다가 처음부터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야 사업의 책임성들을 갖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회를 해봤는데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2회로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운전봉사대에서 2002년도에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한 정산서 갖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으시면 지금 그냥 한 부만 주시면 좋고, 이렇게 빨리 자료 나오는 과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과는 꼭 그냥 며칠 전 그러는데, 바로 나오네요. 정산서는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안전요원이 몇 명이죠? 전기안전요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기안전요원이오?

송정열위원

네, 시설물에 보면 전기안전요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전기안전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데가 몇 군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3군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배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한 적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도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기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전기안전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도 없다, 그 3군데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시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3군데가 어디어디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청하고 시민회관하고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군데죠?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편성하신 게 2명밖에 없어요. 전기안전관리담당 3만원씩 2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명은 안 받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배치 안 하신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서면으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면 한 시설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담당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4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기안전담당자 4명인 근거 그리고 전기안전담당요원을 두어야 하는 3개 시설에 대한 인사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지금 2002년도 10월 1일부터 A라는 시설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오기 전에 누가 근무했는지 전기안전요원 관리담당자의 흐름도, 흐름도 있으시죠? 인사 때 발령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무지지정을 하신 거예요? 인사발령 사항입니까, 근무지지정 사항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 사항이지만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근무지지정을,

송정열위원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근무지지정을 하시죠?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근무지지정이라는 것은 인사에서 누락된 것을 근무지 지정하는 건데 그러면 근무지 지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흐름도를 주세요. 흐름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흐름도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이게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교육 들어갔을 때 저희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들어가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도 있고,

송정열위원

승진할 때 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직무하고 연결된 저희,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송정열위원

2002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이런 교육훈련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을 텐데 이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뭘로 예산이 잡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액관리상에 여비, 국내여비로 잡혀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 또 나중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정관리 경상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여비로 되어 있었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총액경비상에 여비로 별도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무관리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정관리 저희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비로 되어 있었다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02년도에, 그 세부 부분이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게 여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항을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매결연은 맺으실 데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2003년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교류의사를 갖고 있는 외국기관들이 일본에 아츠키시라든가 워싱턴에 그랜티카운티 또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교류범위를 넓혀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쪽, 저희가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협약서 인쇄는 바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협정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교류협정서 자체는.

송정열위원

협정서 인쇄 예산을 잡는 경우는 협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잡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 없이 협정서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쇄를 해놓고 협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예산을 잡아놓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잡아놓고 협정은 안 할 수 있고요.

송정열위원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놨을 수도 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에 협정서 제작하는 예산 혹시 잡으신 것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세부항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총액경비상에 그 세세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총액경비상에 세세항 해 가지고 협정서 제작비 잡으신 것 있냐고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도 예산 잡으신 것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은 이번에 불용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제작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 교류협정에 의한 협상서고 저희가 교류협력 의향 서로 간에,

송정열위원

2002년도 것은 소모를 하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국에 가서 이번에 교류협력 의향서를 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모를 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향타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교류협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총액산출 내역을 보니까 협상서 제작으로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서 좀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뭔가는 있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매결연단체를 방문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초청을 받고 가면 우리가 드는 비용이 어느 것이죠? 항공료인가요, 아니면 체재비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체재비를 현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때도 그렇다면 올 때도 그래야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해외교류하고 관련된 예산집행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을 하는 상태고 관련경비 이런 부분은 다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명하게 여태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항목에 계약직 연봉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계약직이 총11명이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1명이 주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둘 있고 환경관리분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지금 각 급 두 명이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급의 둘은 한방의사하고 일반의사 두 명입니다.

이경환위원

"라"급은 환경위생과입니까? 그럼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라"급은 문화공보과에 현재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라"급은 문화공보과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급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만 조금 알려 주세요.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

벌도로 주시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직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시민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5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30만원씩 200명 이렇게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혀 어떤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쭙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기관별로 기본교육이 있고 공동교육 또는 선택교육, 직무하고 연관된 전문교육 또 기타교육 및 세미나 참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당일교육입니까? 아니면 뭐 일반입니까? 아니면 2박, 3박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1주일 단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많고 2주 단위도 있고 또 장기교육도 있고 또 2박3일 이런 단기교육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금년도에도 이런 교육 실시를 했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348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또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감사교육원 또 각 직능별로도 전문교육일 경우에는 위탁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002년 올해 348명이 받았으면 보통 몇 분 단위로 갑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꺼번에 348명이 다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저희가 보통 1주일로 단위로 하거나 제가 정확히는 지금 내역이 파악이 안 되는데 1주일에 한 5, 6명 정도씩은,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텐데 갔다가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교육에 대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이니까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업무·법규연찬이라든가 또 대시민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교육은 자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쭙냐면 이런 공무원들 교육은 상당히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시대가 자꾸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이 한 해에 4억 5,200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성과급제 실시하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상위 10%, 10% 차등성과급제 아닙니까? 상위 10%가 또 그 위에 또 40% 몇 %, %를 따진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가 600여명 되는데 %를 따진다면 상중하로 따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상위 등급이 S등급인데 S등급이 10%, A등급이 35%, B등급이 50%, C등급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몇 개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4개 등급입니다.

이경환위원

4개 등급을 하는데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평가, 목표달성이라든가 평가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확정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상급 부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이경환위원

보완할 점이 많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체의 경쟁력 그런 부분을 저희 공직사회에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간에 경쟁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됐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잘 드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최진학위원

50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인데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인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그 자전거와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의해서 자전거타기 붐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첫째 목적이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한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금 실패가 확연히 드러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보류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 자전거타기 대회를 금년 2002년도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번 쭉 해봤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성과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시설면에서 일부 문제점 또는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또 교통안전문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타기는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 일부 시설상에 미비한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전거타기는 일부 시설상의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타기 문화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 권장사업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서 일단 목은 설정해 놓았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전거타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 스스로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산업인프라를 구축시켜 놓지 않고서는 활성화 아무리 시켜도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건설도시국 분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내년도 사업에도 상당히 보류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차피 우리 환경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계속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민간위탁으로서는 홍보효과가 없다,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과거의 환경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는 자전거 사는 비용은 하나도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유지보수비만 일부 계상을 시켜놓으신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3대에서도 자전거 문제는 시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접근을 하고 행정이 집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2쪽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 송정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은 세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명에 대한 배치를 어디어디 해놓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여기에는 혹시 위험물관리요원하고 전기안전관리요원하고 같이 해서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세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확인을 해 보니까 네 명이 맞고 수도사업소에 두 명이 있어 가지고 시본청 하나 시민회관 하나 해서 총 네 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도사업소 두 명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중복 계상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 39쪽을 봐주세요. 확인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도 분명히 전기안전관리자 수당 3만원 해서 72만원을 또 계상시켜 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전기위험물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위험물관리요원 따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요원 따로 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 두 명이 따로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액수는 적지만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인구분산해서 수당을 줄 때는 제대로 세워서 계상을 해놔야죠. 하여간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저희 위원회에 설득력,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선임조건은 수도사업소에 두 명하고 시본청하고 시민회관하고 해서 네 명인데 여기에서 네 명 수당돼 있는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한 사람이 근무지 지정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총인원은 네 명인데 부기상으로는 6명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수도사업소에는 안전관리담당수당 이래가지고 한 명이 또 있어요. 물론 이것은 수당목이 세세항에서 틀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작은 액수지만 부기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최진학위원

서면하면 머리 아파요. 지금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간도 없고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지쳤어요. 5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해서 총 토탈이 얼마예요? 시장에게 부여된 것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직책업무추진비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780만원이구요. 시책업무추진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시장이 쓸 수 있는 돈만 얘기해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5만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똑같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 급여 성격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급여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장의 연봉이 얼마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5,999만 200원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거라고 보실 수는 없구요, 기관 전체에서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시장 연봉이 얼마냐고 그랬어요. 509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약 6,000만원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수당 하면 통상 1억 되죠? 1억이 넘네요. 약 1억 5,000 정도 되네요, 쓸 수 있는 돈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봉 5,992만원 그것하고 기관업무추진비 7,200만원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월 65만원 그것은 급여 성격이고 실제로 쓰실 수 있는 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0만원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간 7,200만원만 시장의 고유 돈이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고유 돈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사용하실 수 있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억 8,300만원 기획실에 편성돼 있는 것이 집행 부서에서는 각 담당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쭉 나열해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부 백화점 식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오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민선 2기 때에 보면 시장이 전부 다 밥 사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마디로 선거운동이에요. 시책업무 추진한 게 아니라. 증거 제시해요? 그래서 이번 민선 3기에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을 안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시장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무슨 시장이 밥을 사요?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연히 자기가 밥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밥을 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돈으로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24쪽 출연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2년도 금년에 이어서 1억 5,000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총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1억 600만원 출연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4,400만원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2회 추경까지 제가 못 봐서,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액수가 변동이 되는데,

최진학위원

어디서 조정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입니다. 대부금액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상이 자녀입니까, 본인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인도 되고 자녀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인드를 가지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시민감동 시킨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맨 전시행정만 하지 앞으로를 미래를 보고 그런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누차 주장해 왔어요. 이렇게 연수비용도 한 해에 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 비용을 분산해서 하지 말고 일부 특정인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을 뽑으세요. 선발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전문인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노리는 것이 바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무원을 다 연수시킨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자꾸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씽크탱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육투자는 좋은데 집중투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첨언할 수 있는 말씀은 공무원 자체 스스로도 열정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분한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국내 대학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외국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제야 움직이 보여지네요. 하여튼 잘 하신 거구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5쪽요. 각종 시책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1억 5,700이 잡혀 있습니다. 525쪽 국외여비요. 찾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앙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자체 계획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가 있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보인다, 또는 그냥 외유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와 달리 요즘의 해외연수 계획은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고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견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나중에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교류에 따른 초청이 있죠? 6,800만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청소년과에 요청이 온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소년과에서 요청이 온 게 아니고 저희 교류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최진학위원

그럼 교류협력팀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분히 이것 보면 완전 의도적이에요. 금년에 미국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캐나다 벨빌 시에,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갔다 온 데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캐나다 벨빌 시에 어학연수 청소년교류가 있었고 미국 크락스빌 시에서 저희 군포시를 방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크락크빌 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크락스빌 시요.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초청 요청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캐나다에서 여기 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미국의 크락스빌 시를 가야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홈스테이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홈스테이 방식을 유도하고 일부 여건상 숙박시설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캐다나의 경우에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어렵구요, 진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입 입시정책 혼선 때문에 전부 다 외국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홈스테이 15일 해 가지고는 어학연수 되지도 않고 참 이것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서 유학장학생을 선발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육성을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군포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캐나다 벨빌 시에 금년 여름에 다녀왔는데 물론 4주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갔다오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2주 내지 3주 정도의 기간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효과라는 것은 어학에 대한 접근, 자신감,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어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생활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도 그쪽에서 5년, 10년을 생활하고 왔던 사람도 다시 여기 국내에서 5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네들의 언어를 지나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언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해서도 어려울 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서만 쓰여지는 것이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석,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자꾸 인풑만 하지. 무슨 얘기냐면 활류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에 퍼부어 주기 식으로 갖다만 줬지 우리한테 득이 없듯이 똑같은 경우다 이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이해하시면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는 기획실에 그렇게 요청하시고 재정계획도 세우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535쪽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요. 관리하는 분야가 틀린 건지 아니면 관리시설물이 틀린 건지 또는 갯수가 틀린 건지 오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점심시간이어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개념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6개소만, 저희가 전시대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36개소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실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뭄이라든가 또는 대비한 그런 급수시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로 부기를 해놔서, 40군데를 해놨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36개를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봅시다. 535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제세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돼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에서는 맨 하단에 보시면 7개소가 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시청 안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나는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시청사 전기요금 처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그럼 회계과에서 담당하시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7군데 중에서 실제로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7군데 다 문제없습니다.

최진학위원

7군데는 음용으로 상용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36군데 중에서 나머지 29군데는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휴지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7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해 놓으신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7군데는 당연히 식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비상급수시설 중에서도 식수가 가능한 장소가 있고, 또 식수는 부적합하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비상시 대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신 건데 그러면 관정에 대한 관리비용이 또 나와있거든요. 관정청소사업 533쪽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200만원 3회 했는데 전체 36군데를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지정 7개만 관리하시는 건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지정 7군데 중에서 세 군데, 시청하고 산본초등하고하고 옥천초등학교 세 군데를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잡아놨고,

최진학위원

이게 그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를 뭘 이렇게 관정청소를 해요? 휴지하고 있는 데를 관정청소를 해야지. 지금 쓰고 있는 데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오염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쓰지 않고 있는 데는 오히려 관정에 대한 오염도가 상당히 놓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곳에는 이물질이 덜 있지만, 이것은 지금 오히려 쓰고 있는 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약품구입비나 수질검사비용 이런 데 투자한다면 이해가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정청소를 해야 되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 대장균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있어서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기상에 문제 있는 것은 차차 연구를 하고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쭉 해서 우선 큰 테마만 지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획일적으로 전 부서에 지원해 주는 부서이니 만큼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의도대로만 이렇게 가는 양상으로 편중이 됐다고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하지말고 정책팀이나 기타 자문위원들이 내세웠던 그런 안들을 총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큰 정책틀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뭐고 우선과제로 인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예산서 제안서 한 대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시정질문 답변에도. 정치적인 철학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 다 밑에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써 준 대로 읽어나가는 것뿐이지 무슨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 보면 다 나와요. 뭘 하겠다는 것이. 행정지원과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분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의 정치적인 철학,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임기동안에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고 집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요. 백화점 나열 식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아시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야식비하고 간식비는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 과정이요.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통장으로 입금되고 매일매일 각 관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부녀방범대하고 기존 방범대원들이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좌입금입니다.

이재수위원

각 방범대별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개인장비구입 이런 것은요? 일반경비에 초소운영비 이런 것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것도 각 자율방범대별로 계좌입금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밑에 피복비도 마찬가지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피복비의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인계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연합대라는 것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다 동별로 개별적으로 계좌입금인데 연합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합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이 회비 걷어서 연합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28쪽 맨 하단 부위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요근래 들어서는 국제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서, 친절, 청결운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주체에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3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일 경우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런 유사한 운동은 각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민단체에 기존에 우리가 임의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독려하는 채널이 있는데도 별도로 목을 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경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은 건데 일반회계 총액경비 149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및 협회비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쪽에서 1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협회비는 12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는 80,000원 정도 되는데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협회비가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비는 6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 쪽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확인해 보셔서 연락을 주시구요, 151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 청사유지관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김진호위원

전반적으로 뭘 하시는 건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청소, 도색 등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청소 같은 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시고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용역 주는 것을 빼놓고 말씀입니다. 저희가 또 하는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용역 주는 청소가 있고 안 주는 청소가 또 있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용역은 청사 내를 용역을 줬습니다.

김진호위원

외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가 1,897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단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 청사유지관리비 단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단가는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단가는 같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동사사무소 단가하고 확인 좀 해보세요. 아무튼 동사무소 1,017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르거든요. 동사무소는 1,017원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동사무소는 동에서 관리해서 저희 것만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왜 같다고 답변하세요? 승용차, 차량선박비 152페이지에 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 유류대라든가 모든 관리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반회계 쪽의 수입 부분입니다. 553페이지인데 자판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553페이지에 자판기 수입이 있는데 어디 위탁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자판기는 세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청사 내하고 만남의 광장은 직장금고에서 관리를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은,

김진호위원

총 몇 대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3대입니다.

김진호위원

13대에서 이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승용차구입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승용차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승용차 내구연한이 약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에 구입한 1호차를,

김진호위원

98년 8월이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8월 17일날 구입했습니다. 그 차량을 내년도 8월 이후에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년 8월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8월 이후입니다.

김진호위원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5년 되면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5년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라,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꿀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꿔도 되는데 그렇지요? 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대신 5년 전에는 못 바꾸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5년 전에는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5년 후에는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승용차에서 정비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호차만 말씀하신 겁니까?

김진호위원

3,000만원 이거 이 승용차.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14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정비비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차가 상당히 양호한가 보내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직은 내구연한 내입니다.

김진호위원

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직은 내구연한 내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내구연한 내에 있고 1년간 정비비가 13만원 나갔으면 주로 뭐, 엔진오일만 교환했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글쎄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고장은 없는 것 같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통상 저희 관용차는 5년을 기준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통상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의 상태를 여쭙는 거예요. 더 탈 수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글쎄, 내년까지 타봐야 알지 제가 상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계과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년 만에 바꿔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5년이 되면 차가 정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더 써도 되는지 그 차 상태를 봐서 이것은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이럴 때 차를 바꾸는 것이지 내규에 뭐 5년이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5년 뒤에는 차를 바꾼다,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도 8월 이후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종합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종합점검을 하셔서 전문기술자한테 의견서를 받으셔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 좀 차를 바꾸시도록 하시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5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청소용역을 위탁계약 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용역 인원은 우리 시민이 될 것인데 그 분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급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문화 군포문화센터에서는 직접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시겠다고 이번에 정책을 바꿨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1인당 130만원 정도나 11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면 실제로 그 용역 하는,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 사람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쪽으로 자꾸 용역을 주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군포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 인원을 직접 고용하시면 충분히 그 분한테 최저생계비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는 작년 5월에 입찰을 했고 올해도 1, 2월경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검토를 해보셨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입찰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한번 통과를 받아보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김진호위원

아니, 과장께서 오기 전의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데 저한테 오기 전 일이라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을 주면서 위탁은 대부분 다른 시·도의 회사들이 갖게 되고 결국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인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는 최저생계비만도 못하게 돌아간다, 그것을 우리 시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시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승용차 1호차 교체하는 것은 뭘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견적 한번 받아보셨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차종이 확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년 8월 이후이니까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사라, 사지 마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길래 3,000만원 올라왔으면 뭔가 이렇게 좀 견적도 받아보고 했으니까 3,00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3,000만원에,

송정열위원

어떤 차로 생각하고 계신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3,000만원대 차량은 지금 XG그랜저라든지 SM525 정도가 있습니다. 그 미만된 것이,

송정열위원

그랜저XG면 2.5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2,000cc가 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500cc?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2,500은 못 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보통 2,000cc, 2,500cc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계획은 2,500cc로 갖고 계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SM5는 2,000cc죠? 지금 시장님이 갖고 계신 차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2,500cc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 바꾸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이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저희 결재 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사라고 그러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내년 8월 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년 8월 이후에는 사도 좋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결재 하셨으니까,

송정열위원

SM5 언제 사셨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98년 8월 17일날 샀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이유로 사셨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승용차 그랜저하고 교체된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왜 교체하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그랜저 교체하실 때 그랜저 내구연한 몇 년이었죠? 그 당시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때도 5년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5년이라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행자부 지침으로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체할 때 5년이었어요. 정확하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차량 말씀이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랜저에서 SM5로 교체할 때 몇 년이었냐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차 바꾸는 것 과에서 먼저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이 지금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된 과정이 시장님한테 과에서 먼저 말씀하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내년도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정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8월이면 내구연한이 되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내구연한이 5년이 됐으니까 시장님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차량 1호차에 대한 시설 자체도 "예전에는 2,000cc이하였는데 이제 또 법이 바뀌어서 2,000cc 이상 되니까 좀 안전하게 2,500cc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SM5로 교체했던 시점이 내구연한이 안 됐었어요. 내구연한 5년이 안 됐는데 SM5로 바꾼 게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서민시장을 하겠다, 나는 그랜저 같은 것 안 타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SM5로 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본 위원이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서민의 시장을 지향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시장이 관사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사매각에 올라온 거고, 그렇죠? 1호 관사가. 그래서 시장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서민의 시장이 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차량의 문제, 관사문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그 전에 여기 안 있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의 일이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시 98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서민시장을 지향하시고 관사도 안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사시던 조그마한 아파트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자랑거리고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당시에 권위주의, 그랜저를 버리시고 그것보다 조금은 서민적인 SM5를 사시겠다 라는 부분들도 우리 27만 시민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가 시장님의 이러한 멋있는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려야지 "시장님 내구연한 5년이 다 되어 가니까 지금 바꾸시죠, 그 종은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시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참모로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시장님 지금 내년도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조금 더 타 보시죠. 그러다 안 되면 바꾸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실무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예산을 계상했다는, 바꾼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택한 것이지 무슨 차종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회계과가 다시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으셔서 시장님의 정확한 의중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서민시장을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 27만 시민들한테 자랑거리였는데 이런 자랑거리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8월 이후에 차 점검,

송정열위원

8월 이후에 안 바꾸시는 게 낫고 지금이라도 자진 삭감해서 진짜 보이셨던 모습 그대로 보이실수 있도록 정말 참모, 과장님을 비롯한 참모들이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57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디자인개발 용역인데 문화공보과장님이 의사과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이 2억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심벌하고 로고, 심벌컬러, 피토그램, 시그니처, 방향표시, 슬로건, 캐릭터 9가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요소가 그렇게 되겠고 응용요소까지 하면,

조완기위원

네, 그러니까 하나 하면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쓰니까 파일에 다 담아주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개발을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고타입, 로고타입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정식 채택된 것은 아닌데 심벌도 약간 사용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크하고 심벌마크, 캐릭터 그런 정도입니다. 로고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로고타입도 현수막에 쓰고는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을 캐릭터로 보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캐릭터는 저희가 까치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에 쓰는 것은 캐릭터가 까치를 형상화 한 거죠.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벌마크는 은행잎으로 쓰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원시, 제주도, 강동구 굉장히 시대에 맞게 심벌마크 개발한 것을 첨부해 주셨는데 캐릭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인가요, 한세대학교에 용역을 준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있죠? 로고타입이랑 심벌마크라고 볼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어떠한 홍보 이미지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고타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미지 형성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에 다 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로고타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로고타입은, 저도 이런 것을 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글과 또 영어 문자화를 형상화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한세대에서 용역 받은 것을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부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CIP개발계획이 사실 작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한세대에 간 게 2,00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요? 2,600만원입니다.

조완기위원

2,600만원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사실 그때 언론에서도 좀 호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2,600짜리 이 심벌마크라든지 로고타입을 만들 수가 없다, 가격이 너무 쌌고 또 한세대 사랑협동회에 이런 차원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계획이 섰는데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올해 다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 있었으면 한세대하고 이런 용역계약을 안 했어야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당초에는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 한해서 예산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질 않고 분야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품이 좀 훌륭하지 못한 그러한 성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삼성 심벌이라든지 로고타입하는데 그쪽에서도 50억 들고 100억도 들고 그래요. SK나 삼성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거의 항구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2,600만 들여서 한 것은 개발 용역이 완료되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CIP종합개발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작년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시 종합계획을 CIP 개발을 해야겠다 이랬으면 좀 안 하고 참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여기서 얻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 해 줘보세요. CI P 개발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현대감각에 맞게 전체적인 CIP를 개발하고 있고 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94년에 했어요.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일부 분야를 했는데 먼저 개발한 것도 뚜렷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또 현대 감각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대감각에 맞게 시민들이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된 우리 이미지 특히, 우리 군포는 정체성이라든가 어느 구심점이라든가 주민을 일체화 할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CIP 이미지 형상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군포다 하면 떠오르는 마크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우리 군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애향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시군 CIP개발현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대가 가장 많고 1억 미만 9,000대 8,000대도 있거든요. 우리가 2억을 추산한 근거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억대라든가 사업비가 적은 데는 2001년도에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CIP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했어도 로고가 1억원, 캐릭터만 9,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요구했고 또 산출자료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전에 그걸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게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는 없죠? 저희 주신 자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바로 밑에 학술용역비, 문화유적발굴 지표조사용역인데 도비 3,000하고 시비 3,000인데 우리가 도비를 요구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지난 12월 8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수리사가 우리 전통사찰인데 옛날에는 절터가 상당히 넓었고 또 26개 정도의 암자라든 사찰이 산재했던 고찰입니다. 그 절터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복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조완기위원

이게 수리사 문화유적 발굴이라는 거죠? 용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579쪽에 학술용역비, 향토사료 학술조사 수리용역인데 내용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가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전래의식,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사의 제향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향의식이 다른 시군의 제향의식과 크게 특이한 게 없다 해서 도문화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향토유적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우리 지역이 용역조사를 하면 향토사료가 많이 나올 걸로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문화재나 향토자료가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노력과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하는 것이 지방문화 발전에 좋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4쪽 수리문화예술제하고 철쭉축제하고 기간이 어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축제는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가 4월말에서 5월초가 되기 때문에 4월말에 1주일 동안 할 계획이고 수리문화예술제는 5월말 경에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한 달 차이 나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시민한마음은 10월달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큰 행사가 세 개가 있게 되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보니까 철쭉동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 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4억인가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행사기간을 피해서 공사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 그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지 못 했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할거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86쪽 하나만 봐주세요. 철쭉동산 축제에서 홍보비 1,000만원, 조명 4,000만원, 무대음향 2,5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 문화행사 5,000 해서 그 바로 밑에 민간 오케스트라 3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오케스트라 예산이 통과되도 5,000만원 줍니까? 아니면 되면 안 줍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5,000만원에서 부분적으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초청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맨 위에 있는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짜리도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프라임오케스트라가 준시립이 되면 5,000만원과 1,000만원짜리 공연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일부만 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에 1,000만원짜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아래에 있는 5,000만원짜리는 일부만,

조완기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도 되고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조명설치 내역 받아보시고 한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견적 받아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무대 음향하고 같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청한 CIP개발용역견적서, 철쭉축제 때 필요한 조명기구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죠? 무대장치비 전부 함께 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총액경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큰시민소식지 배부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부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연초에 중앙지 신문에 삽지하는 방식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해서,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삽지단가는 10원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22원씩 계약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내년에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면 소식지를 중앙 일간지에 삽지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시청의 시민만족실이라든가 각 금융기관 앞에 비치하는 형태로 해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8만부를 발간하는데 7만 5,000부는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삽지를 하고 5,000부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다중 이용장소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뭐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 2002년도까지는 우리 일간신문 2종과 지방신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전에는 통반장들에게 배부를 했었는데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국민기초생활자들에게 배부를 하는 걸로 개선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어떤 신문이에요? 과장께서 신문배포, 그러니까 수급자가 누구인지 다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급자 명단이 다 있구요,

김진호위원

그 수급자 명단하고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159페이지 인터넷 배너광고수수료가 연간 4,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어느 인터넷에 올렸는지 전체 배너광고 올린 사이트 주소, 그리고 각 사이트별로 단가가 일률적으로 35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하고 경기일보, 중부일보는 월 35만원이고 기호하고 현대, 전국매일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대하고 경도일보는 25만원씩,

김진호위원

그러면 인터넷 배너광고가 주로 지방신문 사이트로 들어가 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시를 들어올 수 있는,

김진호위원

월 35만원 산정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산정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경기일보에 우리 배너가 들어가 있는데 하루 뷰가 몇 페이지가 나오나 그런 걸 다 보시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제가 조사해 보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쉽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김진호위원

모든 사이트는 금일 방문 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적어도 경기일보라든가 누구인가가 배너를 요청할 때는 "그 정도 하루에 페이지 뷰가 몇 페이지다, 그러니까 배너광고하면 이 정도 단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35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무튼 35만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최초에 계약한 서류를 추적하시면 있을 것 같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쪽 배너를 통해서 우리의 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실제 이용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착안을 했었는데,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배너 35만원 계약한 단가하고 계약한 리스트만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35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201-202 재료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6페이지요?

김진호위원

네, 재료비가 2,823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일반경비로 들어오면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1,504만 9,000원 중에 시민열린광장운영 인부임이 빠져서 일반경비로 들어갔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민열린광장 인부임요?

김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일반경비에는 1,058만 3,000원이 들어가 있고 총액경비에는 1,054만 9,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됐는데 청소년과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유인할 때 바로잡아질 거고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058만 3,000원이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맞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청소년과…… 하여튼 저희 문화공보과에 해당하는 것은 1,0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맞는 것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577페이지에 CIP개발을 2억을 들여서 하면 우리 시의 전체 모든 간판이나 이런 표식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검토는 갖고 계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겠는데 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에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그런 홍보물부터 바꿔나가는 것으로 하면,

김진호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항상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는 것도 초기는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발 들여놓고 예산을 안 줄 수 없어서 계속 밀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업은 항상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된다, 2억이나 주면서 CIP를 개발해 놓고 나중에 간판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표식을 다 교체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느 시기 동안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참, 그럼 결국에는 종이상에서만 끝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고, 아무튼 그 이후의 계획은 없다, 지금은 용역개발만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단계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조례라든가,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것은 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 사업기간 얼마, 전체 사업비는 얼마 이런 개략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 것이라든가 도 것을 조사를 다 하셨는데 참 잘하시는데 수원시는 이걸 해 놓고 교체하는 데 개발비가 얼마 들었고 교체비가 얼마 들었냐, 그런 금액적인 개략적인 판단이 서야 총액, 우리가 이것을 30억 40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있는 것은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로고만 개발한다고 해서 2억, 그래 하자, 나중에 교체하려고 보니까 30억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수리사에 문화유적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얼마 걸리는 거예요? 딱 1년 걸리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단체라든가 이런 게 전문대학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초에,

김진호위원

수리사하고는 그것 협의가 끝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수리사하고 협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도비지원 신청하고 수리사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수리사 절터 유적을 발굴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주지하고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578페이지에 보면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이 있고 579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향토사료 학술조사 수리용역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업무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다른 겁니다.

김진호위원

뭐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 말씀하신 578페이지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은 우리 문화원 지원사업비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향토사료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거고 뒤에 말씀하신 향토사료조사는 제가 아까도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시의 향토유적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향토사료학술조사를 다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데 굳이 우리가 향토조사수집지원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쪽 팀에 합류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향토사료조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60만원짜리는 문화원에서 문화원 인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문화원 사업이 되겠고 3,000만원짜리 용역을 준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우리 군포시 전체에 대한 향토사료를 조사하는 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향토사료는 사료인데 문화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복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 능력 가지고 문화원 직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직원을 항토사료학술조사 수리용역팀에 같이 합류를 시켜놓으면 훨씬 그분들은 전문 배움도 되고 효율적으로 향토사료가 조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다음은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84페이지를 보시면 군포예총 정액보조가 2,100만원이 되고 있고 586페이지에 보면 군포예총 및 각급협회사업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사업비 지원 4,200만원은 왜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 4,200만원은 보조사업인데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600만원씩 단체의 발전이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액보조 2,100만원은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말씀하신 각급협회사업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대로 부기가 나와 있는 대로 협회에 특수사업을 위해서,

김진호위원

이 협회가 군포예총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군포예총 산하입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포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다, 그 단체가 바로 5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7개 단체의 주가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578페이지에 있는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이 바로 보조사업을 지원하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각 단체당 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비를 지원한 거예요. 일단 군포예총에서 할 수 있는 각 단체 7개 단체가 1년간 행사할 것에 지원하셨는데 586페이지에 가면 또 그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군포예총에 총 1억 1,00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에 600만원씩 일률적으로 4,2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단체별로 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임의보조금에서 몇백만원씩 또 주다 보니까 임의보조금이 많아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더 주는 것도 부기화 해라, 사업명을 명시를 해라 해 가지고 5천몇백만원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4,385만 6,0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여기에 586페이지에 보면 제8회, 제12회, 제5회 이것은 정기사업 아닙니까? 그 예총이 하는 정기사업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78페이지에 있는 예총지부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기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예산을 산정해 놓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지부별로 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주는 게 부족하니까 자꾸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600만원도 가고 어느 단체는 그 이상도 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2003년도 군포예총 산하 각 단체의 행사계획하고 예산 신청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예산신청서를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신청서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보면 시립여성합창단이 있거든요. 문화행사를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공간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시민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문화사업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재원이 풍부하면 항상 무료로 해주면 좋지만 그렇기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립운영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성합창단요?

김진호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성합창단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출연료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런 행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료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출연을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유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에 확보하기 때문에 유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운영비를 확보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초기에 자립기반을 다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실력이 다들 향상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단체가 나름대로 자립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야 우리 시가 발전을 하지 언제까지 모든 문화에 우리가 돈을 계속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시립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유료로,

김진호위원

그런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모든 게 무료로 운영하고 100% 지원으로만 운영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보면 프라임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지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억을 지원하게 되면 프라임이 이제 다른 데는 출연을 안 하시는 건가요? 가령 다른 시하고는 저희 시하고 같은 관계는 안 맺고 항상 군포 이름으로 군포프라임으로만 나가서 활동하시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프라임으로 나가는데요. 다른 데 출연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김진호위원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로 나간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군포명칭 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액 3억 이 부분은 올해만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만 주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3억이고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나가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분석 3억원의 내용은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억 내용은 당초에 민간오케스트라 측에서 자기네들 운영비가 연간 한 9억이 되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초청할 때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주회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러한 시민을 위한 공연을 연간 한 20회 정도 했을 때도 한 2억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가 타 지역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 그 광고, 광고를 해줄 때는 한 30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외지에 나가서 하는 행사가 연말공연행사가 한 80∼90회, 2002년도는 97회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3억 이상의 효과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민간오케스트라 지원하는 3억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분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동료위원들이 이 예산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것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로 끝납니다. 서류만 봤을 때는 2003년도 한번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사항을 보니까 2003년도에만 3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자료제출을 잘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3억 올라온 게 4년도, 5년도, 6년 이후에는 사업비 계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라면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기투자계획 심의는 받으신 것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투자계획이 9월에서 보통 10월, 11월중에 계획이 확립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잘못 올려서 2003년도에 3억만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계속 연동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때는 2003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기투자계획에 2003년도 하나만 넣는데 중기투자계획이 승인이 났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중기투자계획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구를 잘못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기투자계획을 2003년도 하나만 3억만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투자계획이 승인이 났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현재 난 것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에 대한 중기투자계획심의가 이루어졌고 심의 결정이 났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중기투자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네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료요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중기투자계획에 2004년도 기준점이 2003년 아니에요? 올해 했으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년도 사업계획 있을 것이고 향후 3년 이상 향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년도 사업계획은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을 2002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003년도 기준점 대비 2004, 2005, 2006년도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중기투자계획 재정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의서류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2003년도 하나만 해 가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누락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출과정이나 심의과정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3억 이상은 맞는 것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우리 몇 년 하죠? 1년에 몇 번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연주회요?

송정열위원

네, 프라임오케스트라가 우리 군포시 공연은 거의 무료로 해 준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무료로도 하고 유로로도 하는데 금년에는,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나하나 할게요. 무료비율은 몇 %가 되고 총 군포시 공연횟수 중에서 그리고 유료의 횟수는 몇 회가 되고 평균 출연료는 얼마가 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2002년도에 총 14회의 공연을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무료로 두 번을 해줬고 나머지 12회는 유료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2회는 유료, 12회는 유료인데 평균 출연료가 얼마나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 1,000만원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 내외가 되는데 쌀 때는 200만원 정도 주는 사례도 있고 비쌀 때는 1,000이상 줄 때도 있고,

송정열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보통 10회 정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은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3년도는 20회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20회 이상,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서 확인했듯이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에 예산지원 3억을 해줬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철쭉동산공연비 5,000만원 중 프라임오케스트라에 배정됐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비율은 삭감하시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맨 위에 있었던 오케스트라비용 총 공연비 1,000만원도 삭감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모르니까 계정은 다 해놓으신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CIP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산출은 아직 안 되신 것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계획만 2억?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하면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것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이것 2억 해주고 나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십 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근 시가 이런 CIP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CIP를 변경하는 데 들어간 추가비용의 자료를 빨리 확보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이 부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250만원씩 20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50만원의 근거는 뭐죠? 본 위원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2회 추경 때 장비를 의회에서 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250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도의 총 사업실적을 보니까 13번 공연을 해서 5,3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평균 4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장비를 사줬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나 이런 건 줄어들고 250만원 한 것은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는데 우수한 출연진들을 자꾸 확보를 해서 연주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연주의 질,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최초에 계획한 이유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대를 어떻게 어떻게 꾸미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을 구석까지 찾아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 예술단체의 활성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 큰 이유였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석구석 가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예술동아리들, 동아리들이거든요. 동아리들을 무대에 세우자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배치되시죠? 우수한 공연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만든 근거와 배치되고 계시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아리들도 실력이 향상됐고 했으니까,

송정열위원

그것은 좀 배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동아리 예술단체들도 실력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송정열위원

업 됐으니까 업된 만큼 출연료를 업 시켜줘야 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중기투자계획 받으셨죠? 심의 받으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85페이지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것 왜 받으셨어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것 왜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2002년도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개최실적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예산 이외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평가용역비 1,500만원은 누구한테 평가 의뢰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한세대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한세대학교가 뭘 평가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술제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작년도에도 평가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도예요?

송정열위원

2002년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는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001년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수리문화예술제 총 들어가는 비용이 평가용역비 1,500 포함해서 1억 9,500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억 8,000입니다. 총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그렇죠? 여기서 가장행렬은 동별로 나와서 하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동별로요.

송정열위원

동별로 동민들이 나와서 가장행렬을 하는 것이고 축하공연 전야제 가수들 불러서 연예인들 내지는 유능한 오케스트라 우리 군포 프라임오케스트라처럼 유능한 공연팀들 불러 가지고 공연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리축제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리축제는 우리 금정역과 산본역과 군포역 주변 이런 중심상가에서 놀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송정열위원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던지는 것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그런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리 전시는 사진전시도 하고 우리 화우회에서 미술전시도 하고 그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 축제들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어울마당도 하고 그런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버축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놀이하시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을 평가하는데 1,5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홍보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2억 1,800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순수한 행사였고 홍보까지 하면,

송정열위원

과장님, 순수 행사비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본 위원이 나열한 행사 중에서 진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이 문화예술제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라고 평가할 가치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가치가 있고요,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용역을 계약하거나 집행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작성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세대에, 1,500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1,500이하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뭐, 과장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사업 가지고 1,500만원씩 주고 평가의뢰 안 합니다. 사업 자체가 전문성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방대하거나 한다면 평가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축제, 동에서 매년 와서 하는 똑같은 가장행렬하고 전야제 폭죽 터트리고, 연예인들, 오케스트라 불러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만들고 실버축제 만드는 비용을 평가할 비용에 1,500만원이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추가 질의는 안 하고, 이것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 들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600만원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발주 받으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에 발주를 받으신 것이고 지금 2002년도에 CIP 다시 하시겠다라고 올라온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올라왔다가 안 되어서 2003년도에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었지만 잘못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제 전체적인 것을 폐기처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고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작업도 한세대학교가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평가도 한세대학교가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획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

용역평가도 한세대가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CIP용역은 한세대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500만원 말씀하신 것,

송정열위원

CIP용역이 아니라 이 CIP에 대한 이것은 2,600만원짜리 이것은 한세대학교가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수리문화예술제에 대한 공연의 평가를 한세대학교에서 1,500만원에 할 예정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한세대학교에서 할 예정이죠? 1,500만원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한세대학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했던 부분들을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85쪽 보세요. 수리문화예술제 있죠, 수리문화예술제 평가용역을 한세대에 준다고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한세대가 담당평가용역을 맡을 만한 과가 있습니까? 한세대학교에 전문가 교수가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한세대 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용역을 평가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광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김판수위원

관광과가 있다, 관광학과에서 물론 뭐, 문화예술과 약간 관련도 있겠지만 빗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것을 한세대학교에만 주려고 그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 그것도 한세대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한세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최고 학부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대학이 하나 있어서 준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것을 준다, 이것은 약간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군포문화원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총에 정액보조하고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런 군포시와 관련된 이런 단체에, 꼭 줘야 된다 라면 그런 쪽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러한 전문적인 용역은 제가 정확하게 법규연찬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김판수위원

그럼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용역 관련, 사실 그래요. 이런 정도 축제 평가용역이다,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구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돈만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검토해서 장단점도 좀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전 시민의 공감대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일단 축제의 질을 높이고 개선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에 충족을 못해줬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회 때는 1회로서 끝난 것이고 2회가 금년 2002년이었는데 취소가 됐고 내년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한번 찾아,

김판수위원

1회 때 한번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발전을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1회 때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회 때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 평가, 자체 심의 목적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평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냐고 자체 평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업무연찬은 못 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자의 주관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전체적인 시민의 의사나 이러한 입장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발전을 시키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용역을 보면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피용에 가까운 이런 학술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물론, 그렇죠. 중요한 부분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을 통해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우리 과장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573쪽을 봐주세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2002회계연도 2차 추경에서 1억 7,200만원이 일단 예산편성이 됐죠? 찾아가는 음악회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573쪽에요?

김판수위원

573쪽인데 그 부분을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올 추경에 2차 추경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음악회요?

김판수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올 추경에 장비구입비가 1억 7,500이고 공연비가 1,500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장비구입비용이 1억 7,200이 예산편성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앰프 스피커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사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나 백일장하는 데 이런 데 야유회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동방송에 사용할 장비인데 음악회 하는 이동차량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앰프, 방송용 차량에 장착된 건데 기존 구입한 스피커가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언제 구입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구입요?

김판수위원

네, 쓰고 있는 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 가능하시면 잠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이따 오면 하기로 하고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574페이지 이동앰프는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이동앰프는 밧데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원이 없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행사용입니다. 먼저 나온 것은 차량용이구요. 이것은 전원이 없는 데서 밧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동앰프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걸 주로 어디 쓰시려고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현충일 행사나 식목일 행사, 방재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우리 자전거시험장에,

김판수위원

현재 없습니까? 이동앰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 이동앰프요? 있는데 이걸 더 구입을 해서 기존 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은 출력이 40와트인데 청취범위가 적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기존 쓰고 있는데 기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앰프가 예를 들어서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기존에 있는 게.

김판수위원

행사를 몇 회 정도 하시는데 그래요? 하루에 행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으면 이동해서 쓰시면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 것은 40와트로 약하고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와트로 출력을 상향해서 출력이 많은 앰프로 교체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쓰는 것 가지고 안 들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한 200명 정도, 상당히 약하답니다. 우리 방송전문 직원이 있는데 청취범위가 적고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 기계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결과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새로 구입하자 그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 출력 때문에 행사 못 하셨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긴 했는데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죠.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구입 하는 것 보면 새것 새것 하시는데 재활용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있죠? 이것은 현재 없는 걸 구입하고자 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일반용이 있는데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은 우리 사진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계가 되겠고 정사진 디지털카메라는 일반용이 있고 동사진 비디오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있는데 새로 구입하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사진기사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 가지고 불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지털카메라를 사게 되면 컴퓨터에 담아 가지고 행사장면이나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언론사에 송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는 언론사에 통보 못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진실에서 빼 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생동감 차이 때문에 구입하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기존앰프 구입년도는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이동앰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나오죠? 지금도. 되기는 잘 되죠? 아까 2,000만원짜리 대형으로 사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쓰시는 것도 잘 되죠? 되기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쓰는 것은 200명 정도가 청취할 수 있답니다. 다시 구입하는 것은 500명 이상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춘 기계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어디 쓰신다고 그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행사는 전원이 이동차량용입니다. 야외영화상영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뒤쪽에 574쪽은 이동용 앰프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앞에 있는 것은 차량용요.

김판수위원

차량용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사는 음향시설은 차량용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음향 분야가 보강된 그러한 별도 시설이죠.

김판수위원

시설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 것보다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산 것은 음악회용이고 지금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것은 음악회가 아니고 순수한 행사, 식목일 행사나 현충일 행사나 …….

김판수위원

그것 좀 쓰시면 되잖아요. 음악회를 연간 20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사용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회용 해 가지고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무진에서…….

김판수위원

기본적으로 놔두고 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이것 쓰고,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비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성능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별도로 구입해서 용도에 맞도록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행사에 보면 대충 스피커 앰프 때문에 행사 못 치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구입했던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 상징물 캐릭터 소모품 제작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휴대폰줄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연계해서,

김판수위원

잠깐만,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는 이 예산도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 시설비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설비에서 수리산 산신각 신축에 1억 5,000인데 이게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산신각이 낡고 또 콘크리트 자재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산신각을 개축, 다시 짓는 걸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산신각은 언제 신축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신축년도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군포시 되기 이전부터 옛날 시흥군 당시부터도 산신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제각은 오래 된 게 안 좋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우리 택지 개발할 때 주공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준 거랍니다.

김판수위원

그때가 몇 년도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9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은 뭘로 신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목재로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0년도면 10여년 됐으니까 깨끗하겠네요? 제사 지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콘크리트 기둥이나 이런 것은 상태가 좋은데 지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낡은 걸로 그렇게,

김판수위원

10년 된 것이 벌써 낡았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보수해서 쓰시고, 산신제 제사라는 것은 마음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산신제는 옛날 시흥군 당시부터 우리 지역을 대표는 문화행사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였고 이러한 전통행사는 문화자료가 부족한 우리 군포시에서는 계승 발전시켜야,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어줄 때 집행부에서 잘못 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협의 과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김판수위원

그때 목재로 지었으면 지금 예산투입을 안 해도 됐을텐데 결과적으로 그때 잘못 하신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쉬운 것입니까, 그때 잘못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꼭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김판수위원

잘못되지 않았으면 예산 안 올려야죠. 잘 됐다면 왜 예산 올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현재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하는데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대개 100년 대계를 보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제각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익히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제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짓는다는 걸 흔히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무로 지었으면 지금 10여년만에 신축을 안 해도 될텐데. 예를 들어서 10년만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잘못 됐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에 걸맞는 문화재 급의 산신각을 보유를 해서 우리가 문화재 자료라든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승인이 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10년 후에는 문제 안 생기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있죠? 조형물을 발주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담당과장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7억 6,000을 들여 가지고 거진 5억여원을 투입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2억 5,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의 거리의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문화의 거리로서 외관상 비춰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조례도 만들라고 지적도 해 주셨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이경환 위원님께서도 다른 좋은 의견도 주셨고 했었는데 2001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약 2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현재 일부분 보도블럭 포장이라든가 방송시설 설치라든가 분수대 설치 이런 정도로 해서 5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 또 주민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 자꾸 바뀌고 왔다갔다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디자인 발주한 것이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안이 나오면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라든가 대표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걸 맞는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고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형물 하나를 보고 "아, 여기가 문화의 거리다"라고 문화의 거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비춰지면 다행인데 비춰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많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을 와서 보니까 예술작품이나 그 세계에서는 각자의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감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작품이나 이런 걸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예술적인 작품을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예술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공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향유를 할 수 있겠고 또 일반인들도 보기 흉하지 않도록, 좋은 작품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도 잘 하고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표시판을 붙여놓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내실이 고유 목적하고 맞춰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각별히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길 위원께서 지역구 행사차 잠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팀이 있고 예술을 담당하는 예술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대별을 하게 되면 세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홍보에서 공보가 있고 홍보기획이 있고 그래서 해서 두개로 나눠 가지고 다 해서 4개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홍보기획팀이 있고 공보팀이 있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청소년체육 분야는 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됐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575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약1200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은 판단은 청소년 분야하고 체육 분야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002년도 편성된 금액하고 2003년도 편성된 금액하고의 큰 차이점이 어디 있나 답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요. 총액경비조서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반수용비가 2002년도에는 4억 6,800이었고 금년도에는 4억 6,700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4억 6,700을 그대로 거의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총액경비조서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시민소식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배포까지 해서 약 9,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2003년도는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3년도도 금년 수준입니다. 편집 제작은 똑같고 그 다음에 배포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큰 차이는 없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8만부씩 제작을 해 가지고 약 8만 7,000세대가 되니까 전 시민 각 세대에 다 보내는 걸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지 시민이 받아보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에 삽지 방식으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삽지하는 데 40원씩 들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신문 안 보시는 분은 거의 못 보시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신문 보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만 5,000부씩 금년에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신문 안 보시는 분은 삽지 들어가니까 못 보지 않느냐 이거죠. 따로이 삽지 말고 별도의 시민소식지를 배포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7만 5,000부는 저희가 삽지를 하고 5,000부는 다중집합 장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8만부를 다 배포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경기연감 구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부기가 경기연감으로 돼 있는데 각 신문사에서 경기연감이라든가 연합연감이라든가 이러한 연감 그런 게 발간이 되는데 그러한 책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감 같은 게 해마다 나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인연감이나 경기연감이나 신문사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예고수수료가 1억 1,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2002년도에는 얼마 계상해 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2년도도 똑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홍보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에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실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저희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부서업무추진비 말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고 기획실에 편성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 얼마 계상시켜 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정홍보에 관련되는 시책추진이 될 때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 라인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시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정홍보와 관계되는 업무추진을 하실 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비용 자체는 주무 부서에서 시정 홍보하는 데 약 2억이 넘게 홍보비용, 여기는 리후렛이나 책자 이런 것말고 큰 것만 해놔서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9쪽 총액경비조서 맨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시 상징물 캐릭터 소품 제작이 있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열쇠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CIP작업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는데 CIP에서 아이덴티티 또는 우리 시의 정확한 상징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모성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CIP계획을 2003년 8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반기에 제작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최진학위원

8월 이후에 결정이 되면 시민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용역 줘서 결정이 났으니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월까지 CIP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도 듣고 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조금 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CIP작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 제가 지금 질의답변 통하기 이전에 제가 과장께도 누차 말씀드렸고 전임 과장께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군포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잡으려면 60억, 100억을 들이지 않고는 브랜드를 설정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억 가지고 CIP하는 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가격산출을 정확히 못하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브랜드를 설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되니까, 물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좀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하단에 보시면 시민열린광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분장에 들어가죠? 홍보팀에 들어갑니까, 공보팀에 들어갑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민열린광장이 애초에 저희 문화체육과였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걸 세분화하다 보니까 열린광장 운영 자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은 내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편성을 하고 일단 운영을 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집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열린광장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초에 할 때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우리 시청과 그 정문 앞부분만 해 가지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기획행사 이런 사항을 했고 시행일수를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과거에 많이 문제가 돼서 지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소해서 운영했구요. 161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민열린광장에 대한 보수수리비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 또 자전거 수리비가 나와요. 분명히 행정지원과에서 전 시간에 질의답변을 해 왔고 거기도 4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0%를 또 계상시켜 놨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어느 자전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별도의 자전거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시민열린광장을 하는 시점에서 고장나는 자전거라든가 대여해 주고 하는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국한된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시에 운영하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자전거는 본인들이 갖고 나온 자전거를 얘기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인들이 갖고 나온 자전거도 되고 대여해 주는 자전거가 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400대분의 50%를 계상을 해 놨어요. 10,000원씩 해서. 그런데 여기에 또 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복예산이라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복이 된 것으로,

최진학위원

아마 과에서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파악했을 때는 이게 같은 중복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타 앰프라든가 마이크 이런 시설장치는 지금 위원장대행을 보시는 김판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동장비 차량을 지난 3대 때 세워줄 때 분명히 앰프에 대한 문제, 스피커, 확연하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의사과에 계실 때도 그걸 잘 들어서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해놔서 놀랐어요, 솔직히. 그렇게 의회에서 장비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해라, 그리고 반드시 주문하면 추후에는 더 추가되는 것이 없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2003년도에 또 다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여기에 더 깊숙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장비구입을 그때그때 따라서 변화되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자산입니다. 그러시고 야외광장에 대한 전기승압장치라고 해서 또 올렸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야외광장에 대해서 처음 애초부터 계속 반대했던 의견입니다. 물론 소수의견으로서 반영되어서 결국은 예산집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앞에 러브콘이나 우레탄 깔기 전에도 "앞으로 이후부터는 야외광장에 들어가는 돈이 없겠죠?" 하고 분명히 확답을 받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변화돼요. 이 승압장치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승압을 시키세요? 전력이 부족해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전력이 50㎾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가지고서는 음향기기만 사용할 수 있고 조명기기까지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조명을 위해서는 발전차를 또 임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50㎾로 승압을 시켜서 조명부문까지도 완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것 분명히 야외무대를 만들게 되면 조명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엠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연하는 가수들이 오게 되면 스피커나 이런 것이 다 틀려요.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계획 제대로 세우고 예산 적으면 미리 추경 때 반영해서 다 해놓으시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또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이러한 아이들이 무대연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중복예산인데 물론 그것은 실내긴 하지만 야외에서 또 이렇게 장치를 하겠다는 것은, 취지가 그만큼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취지가. 그러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하튼 저희가 시설한 야외 무대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공연계획이라는 것이 청소년과가 됐기 때문에 그 과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하여튼 업무분장이 거기로 넘어가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열린광장이라면 그렇지만 야외공연장 시설 자체는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최진학위원

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야외무대의 시설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전반적인 시설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최진학위원

유지 보수비용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하여튼 지금 어느 사업이든 간에 문만 열어놓으면 정신 못 차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한번씩 주지하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좀 제대로 잘 써주십사 하고 사실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토자료가 579쪽에 있어요. 학술용역비 아까 우리 시의 향토유적조사 및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삼성사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혹시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민간이전 분으로 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1,3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제 문화원 자체적으로 우리 내고장 뿌리찾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통 무슨 문화 그런 것을 파악하는 사항인데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능력으로서는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우리 유적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근거라든가 고증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토자료조사비는 국·도비까지 내시되어서 시비부담 이렇게 적용해 놓으셨는데 저는 문화원 측에서 오히려 전문가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문화원의 어떤 기능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분들이 자문을 받고 싶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따로 별도로 1,360만원하고 3,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최종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완공시기가 내년도 8월말입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표 보세요. 대야동 토지구획정리가 원래 계획상으로 내년도 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과나 이쪽에 질의할 때도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 도시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심하신 적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직접 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냥 가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거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이전에도 건립이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 8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월 30일까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정지작업이 다 됐고 주위에 어떤 건설하는 데 대한 문제가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 2층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전체 공정이 한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로 완료가 되게끔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총액이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2002년도와 2003년도 지금 26억 9,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이 마지막 계상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내년도 마지막 계상이고 전체사업이 사업비 70억 4,700 중에서 금년까지 내년에 26억 9,600을 뺀 나머지는 금년까지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6억 9,600만원만 들어가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다 됩니다.

최진학위원

70억 4,700만원이 완료가 되고 다 정비가 된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완공시점은 2003년도 8월로 예정을 해놓으셨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전계획보다는 2년 정도 단축이 된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전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인수받아 가지고,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표에 이것이 2005년까지 되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중장기계획표요,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14억을 또 지원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원래 이제 추진할 당시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 받은 금액이 국비 3억, 도비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기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안 해줬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3층, 4층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야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3억, 도비 11억 해 가지고 14억을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 70억 4,700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35억 그 중에 다시 50% 해당하는 17억, 15억 기존에 받은 것까지 21억을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도서관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 중간에 변경됐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21억의 국도비를 지원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5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307번에 민간이전 분야인데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약 250% 증액이 됐어요. 과가 분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분야가 철쭉동산축제가 1억 2,500 또 민간오케스트라 3억, 수리산 산신각 신축에 1억 5,000만원, 문화의 거리조형물이 2억, 향토사료 학술조사용역 3,000만원하고 야외공연장 전기승압공사 2,900만원 이런 정도의 신규사업비가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야외전기공사비용이 추가 그것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전체적인 문예진흥,

최진학위원

행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크게 변화된 것이 그것 때문에 6억 7,900이 증가됐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대표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해 주셨어요. 답변해 주셨고 철쭉동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제가 상당히 장시간을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철쭉이 만개해서 다 지난 후에 그리고 벽천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4월말 정도에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은 후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협의는 했고 동기는 금년에 2002년도에 철쭉이 만개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2만명 정도 많은 인파가 꽃을 즐기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2만명이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연간이용 인원이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서 파악한 자료라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연간 이용률이 그렇고 하루에 2만명이라고 하시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일 2만이 운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많아 가지고, 철쭉기간이 한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아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중 동원해도 2만명 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왜 이 사업이 올라왔나 우선 동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벽천폭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이것 끝나고 나서 5월쯤에 시작을 해서 동절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짧게 해 가지고 9월경 정도에 이렇게 마무리짓는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후에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4월말경에 만개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더라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잘 안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철쭉꽃을 즐기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꽃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진학위원

자,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봐서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축제를 하실 예정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제1회 축제가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만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억 2,500 중에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이 감액될 수 있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아까 만일의 경우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3억이 편성이 된다 라면 약 4,000만의 예산절감을 OK하셨어요, 과장께서. 그것은 알겠지만 결국은 내년에 제1회 철쭉축제를 한다 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1회 철쭉축제라고 타이틀을 걸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철쭉축제로 하실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안 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요한 것은 단기사업이냐 ,장기사업이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상을 할 때는 장기사업으로 구상을 했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내년도 경험을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에 혹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중장기계획에는 금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주무 부서에서 이 정책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책개발팀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주무 부서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서에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서의 특색사업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특색사업이, 하여튼 발전적인 사업입니다. 단순한 수리문화예술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별도로 철쭉축제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문화예술 분야의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냐, 중장기행사로 진행될 것이냐 했는데 답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 첫 출발을 하겠노라 답변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필연코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필하모니오케스트라도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안 해주게 되면 철쭉사업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지원 분야에서요? 양자간에 동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필하모니 그 지원이 되면 여기서 초청하는 초청비는 없어도 되는 것이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 여기서 행사를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수들도 왔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요?

최진학위원

금년에 했어요. 모르세요? 금년에 여기서도 공연을 하고 다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미처 몰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의사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제가 인접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례까지도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된다 라면 심사숙고해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분야하고 철쭉동산을 심의 고민 좀 해야겠네요. 587쪽 시설비 항목에 문화의 거리 조형물, 여기도 CIP와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 관계없이 2억원이라는 돈은 과거에 캐릭터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의회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계상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신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 조형물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 중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사항이 되고 우리 전체적인 CIP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내동 거리에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 CIP작업과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서 좋아할 수 있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지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하시겠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지원 사업 연계된 사업을 아닌 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도비지원된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러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코드번호 항목이 220번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무슨,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번 이월을 했고 금년 2002년도에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설치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용역,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을 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월사업비는 예산이 아닌 세외현금으로 다루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세외현금 남아있는 것은 별도 계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 자원으로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조형물 설치는 다시 예산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체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하는 것이 전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안 되고 계속 삭감시켜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삭감이 아니고 자동 불용처리가 되고, 세외현금에 있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는 삭감을 시켜야 되죠. 자동 불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 예산서상으로 삭감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재원상으로는 삭감이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혀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단 말이죠? 문화의 거리 조형물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월사업비로 추진을 해왔던 거죠, 이월사업비.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이라는 게 2개년차 이상은 못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다시 세출예산을 세우는 건데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실질적인 도비가 있는 것이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도비가 2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이미 내려왔고 사업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못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시켜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지원사업에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 됐다고 그렇게 이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CIP작업과 별도로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하신다 그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구상해 놓으신 것은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시점은 안 됐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지 마시고 시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저는 그래요. 하나의 어떤 상징물을 만들거나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후세들까지 최소한 한 세대, 30년 이후에까지도 "아, 참 전 세대 사람들이 멋있는 것을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놓아서 아쉬워요. 이런 것도 10억 가까이 들여서라도 진짜 멋진 상징물을 한다든지 이런 집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보니까 문화유산 남길 그런 저기가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진짜 궁내동 지역의 문화의 거리에서는 "야, 진짜 멋진 작품이 있다, 거기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싶다" 이렇게 될 정도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문화육성기금 전출금이 3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기금을 출연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억을 조성하게 된 그러한 기금입니다.

최진학위원

왜 했는지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 없이 방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완료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놓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프라임오케스트라가 올해 20회 이상 예상되어 있다고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회 이상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회 이상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잡혀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정별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열린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연주회 우리 행사를 했을 때 20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에 다 들어와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예산에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뭐,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운영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우리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오케스트라가 승인이 안 났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만큼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000만원이라든가 철쭉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철쭉동산에서 축제만 확인한 것인데 그것하고 오케스트라공연비 1회 4,000만원 그것만 확인한 것인데 4,000만원 말고도 시민회관이나 문화공보과에 예산이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다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오케스트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민회관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오케스트라 3억 지원을 승인을 해주면 그에 맞게 예산 2003년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를 달라구요. 그게 있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부서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런 오케스트라 사업 예산을 잡을 만한 부서에 채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예산을 쭉 취합을 하셔야 그것은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승인을 해주면 삭감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개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는 없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금방 해주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이면 17일까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16일,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85쪽에 수리음악, 전국수리음악 동요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리음악콩쿨대회가 9회째 와서 자리 좀 잡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수리음악 전국동요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 금년까지 8회를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분야가 기악이라든가 성악, 피아노 이런 여러 분야에다 아이들 동요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행사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달까, 복잡하달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동요제를 별도로, 이것은 어린이들만 해당이 되니까 동요제만 별도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개선을 하기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초기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른 동요축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효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수리음악콩쿨대회 예산하고 차이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예산은 콩쿨대회가 3,400이었습니다. 3,400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왜 증액 시켰느냐면 금년까지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예산에 확보한 다음에 참가비는 세입예산으로 조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개선을 해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정산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준 부분은 정산을 항상 받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것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출연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출연료가 얼마 들어왔는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나요? 출연료가 예를 들어서 2,600정도가 들어온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것까지 사업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조완기위원

아니죠, 이것도 했으니까 5,600정도가 출연료로…… 동요제가 2,000으로 보면 3,400이었는데 이게 총 8,000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동요제는 별도로 하는 거니까요.

조완기위원

단순 수치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8,000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수리음악동요제를 따로 해서 전국 동요제를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정방침도 꿈이 있는 청도년 육성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 분야에 많은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적 재질을 계발하고 나중에…….

조완기위원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출연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은 순수한 동요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족들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1회부터 계속 행사가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다 보면 예산도 더 늘어날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음악회 행사가 두 개가 되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