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98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81쪽 봐주십시오.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상태가 어때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야외공연장 바닥이 보면 당초 시민회관을 건립할 때 아마 계획은 잘 된 것 같은데 재료가 상당히 안 좋은 재료이고 그게 금이 가고 막혀 가지고 가운데 하수도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있는데 그게 막혀 가지고 도저히 활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바닥이 지저분해 가지고 야외에서 공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원형 말씀하시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원형광장 말씀입니다.

조완기위원

저번에 공연하는 것 보니까 한여름밤의 축제인가, 계단이 객석이 되고 밑에가 무대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훌륭하던데,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계단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계단 밑에 가운데 보면 원형 안에만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서 공연하신 적 있어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야외공연장도 임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저희 규정에 돼 있는데 차기에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 자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자꾸 판을 벌여줘야 되는데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까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정비해서 무료로 개방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신년대보름맞이 공연프로그램인데 대보름을 맞이해서 공연을 하나 유치하시는 겁니까? 681쪽 맨 상단에 신년대보름맞이 공연프로그램이 있거든요, 2,000만원짜리. 이게 공연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야외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대보름맞이 공연이 또 있어요. 그것은 여기 시청 야외무대에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건가 안 겹치는 건가 확인 좀 하려고 물어봤구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79쪽에 시민회관 홈페이지 1,500이 올라왔거든요. 현재도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는 운영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지금 홈페이지는 그냥 저희들 현황만, 시설규모가 어떻고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향후 공연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저희들이 예매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완전 개편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서버는 시청 것 쓰실 거고, 새로 하니까. 자체 서버를 구축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별도로.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기 레스토랑 미수납액 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미수납액이 7,9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전 레스토랑 주인이 체납한 상태인데 저희 직원들이 추적도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주민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상당히 재산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에 단칸방에 임대로 있는데 남편은 없고 부인하고 애들만 임대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경기도 지적과하고 의정부시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재산조회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있고 재산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처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있고 지금 12월인데 3개월간 좀더 신속히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산조회를 하겠다는 것은 약간 업무를 하는 데 신속치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680쪽을 봐주세요. 그 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와 관련해서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상설예술무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반복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에 오페라나 발레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은 기획공연으로 예를 들어서 호두까기인형라든지 그런 작품을 유치해서 대공연장에 무대를 올릴 거고 상설예술무대는 소공연장에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시민회관 소공연장 기능이 유치원 애들 재롱잔치나 하고 있고 그런 기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기는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에도 시작을 했지만 상설로 소공연장에는 어떤 요일에 가면 상설로 무대를 볼 수 있다, 음악이든지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무용이든지 이런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이것은 기획해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소공연장에서도 4종 2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섰고 그 밑에 6,000만원 선 것은 소공연장에서 2,000만원 세워서 4종에 대해서 각 1회씩 실시하는 이 내용과 덧붙여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4회를 소공연장에서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혹시 반복이 안 되도록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682쪽을 봐주세요. 방범모니터 및 시스템 보완공사인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범모니터하고 시스템 보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상단에.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여기 이게 뭐냐면 저희들 시민회관 아시겠지만 시설이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보게 돼 있는데 모니터가 여덟 개인가 설치돼 있는데 전부 다 꺼져있어요. 그리고 구식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확인을 했더니 야간에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직실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어떨 때 10시 반쯤 다른 데 볼 일 보고 오다가 시민회관에 들렀다가 계단 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이 설계는 기술적으로 잘 했는지 몰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 계단 부분들 이런 데는 방범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다고 판단도 했고,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당직실에서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카메라 대수를 좀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카메라를 결과적으로 외부까지 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외부 주차장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김판수위원

그럼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연계성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기능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을 보완했을 때 연계해서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현재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시설에서 시스템을 보완했을 때 완벽하게 이 시스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계의 호환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모니터가 증설이 되면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외부까지도 청소년 비행문제 이런 부분도 관리가 가능하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시민회관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 기회에 방재에 관한 모니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외부관리까지도 가능하다, 그 얘기시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야외건축물 및 조형물 조명등 설치 있죠? 682쪽 밑 부분.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야외건축물 조형물 조형등 설치라고 돼 있는데 현재 시민회관이 조형등과 관련해서 혹시 시민회관의 기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조형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주변에 조명등 같은 것,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도 시민회관 건너 농협에서 시민회관을 봤을 때 시민회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만 보이지 저게 시민회관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거리에서 봐서 시민회관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플래카드가 호두까기공연은 언제하고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그 정도 거리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계획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안 하셨네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검토를 하셨겠죠. 장단점도 있고 했는데 그전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야간에 최소한 그렇게 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시민회관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공연을 하는지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그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장께서는 시민회관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일 자체를 진취적으로 하시려고 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맨하단 부분 685쪽 봐주세요. 현재 직원용 컴퓨터가 11대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언제 구입하셨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하는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기존 쓰고 있는 게 언제 구입하셨냐구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기존 구입한 것은 주로 3년전, 4년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시 전체 각 부서에 구입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정보통신과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재활용 이쪽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새로 구입하려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 같은 데는, 물론 업무 처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회사 같은 데도 보면 회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빨리 구입하고 사용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업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마인드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것도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고 배정을 했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장께서 보시고 사용 가능하면 늘려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께서는 시민회관장으로 10월달에 가셨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그 전에 많은 관장님들이 계셨는데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에 어떤 소신이 있으실텐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우선 시민회관 명칭이 시민회관이지만 기능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거의 50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야외무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이 대관금액 몇 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시민회관은 최소한 문화예술 즐기는 그런 판을 벌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도 최소한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시민회관의 주력사업은 어느 쪽에 치중을 두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설예술무대, 시민회관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오면 무슨 공연이라도 볼 수 있다,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무용이라도 언제든지 시민회관에 오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민회관 총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체사업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체사업예산이 10억인데 10억 예산 중에서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연하고 뭐 하는 것은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회관을 건립했는데 실지로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내에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소년소년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규모는 크지만 사실 시민회관에서 그런 걸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예산 18억 중에서도 본예산에 잡힌 것은 4억 잡혀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 문화공보과로 잡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예산도 문화공보과에 있고 수리콩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시민회관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왜 제가 이걸 여쭈냐면 우리 군포시 전체 기획실장도 하셨고 문화공보과장도 하셨고 그러다가 시민회관장으로 가셨는데 10월달에 업무분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과도 생기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명칭도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업무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분장이 바뀌지 않고 그냥 시사성 있는 그런 쪽만 바뀌고, 관장께서도 덩어리 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지만 제가 볼 때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40∼50%밖에 능력을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는 시 전체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이런 것은 그쪽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도 문화팀이 있고 예술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이고 시민회관은 쉽게 말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화공보과하고 시민회관은 사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잘 해서 업무도 같이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했으면 능률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꼭 좀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은 문화공보과장보다는 시민회관장께서 같은 건물에 계시니까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시민회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680쪽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우수공연 기획유치에 1억 4,000이 계상돼 있는데 대공연장에서 8회, 소공연장 4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 해 가지고 대공연장에서 1,500만원 곱하기 8종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5,100만원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작품이 아닌 것은 500만원으로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시사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평균 잡아서 1,500만원 곱하기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페라, 발레, 뮤지컬 이런 것은 대공연장에서 하는 부분하고 소공연장에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공연장에는 큰 작품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소공연장에는 작은 작품을 시민들이 그쪽 방면에 전문가라든지 취미가 많은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품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기획공연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큰 작품, 작은 작품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시민회관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각도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렇게 본 예산서에 1억 4,000 올라왔지만 추경이나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시민회관에서 마지막 추경에 11월달 정도에 할 경우에 그때 사오천만원 내지 8,0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볼 때는 계획을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 시민회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연간 계획을 보다 짜임새 있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약 1억 700이 높게 책정이 됐어요. 주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게 시민회관이 공공요금이 좀 많습니다. 공공요금이 10% 정도 인상이 됐고 시설비가 조금 인상이 됐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죠. 공공요금제세가 2억 4,800이 계상돼 있는데 2002년도 11월말까지 얼마 정도나 집행이 되셨죠? 이것은 지금 본예산 대비해 놨기 때문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올해가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1월말까지,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2월달에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월 대강 평균치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월 대관료요?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공공요금제세를 11월말까지 2억 1,400 집행하셨는데 월 평균 얼마 정도나 되겠느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1,950만원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약 2,000만원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억 3,400 정도 금년도에 집행하시고 내년도에는 2억 4,800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것말고도 여기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전기료가 약 1억 3,800이 들어가고 지역냉난방비가 8,58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년 회계연도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을 계상을 시켜놓으셨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외건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조명장치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장치예요. 이것 생각하고 계상하신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24시간 틀어놓는 게 아니고 저녁에 11시나 12시 정도까지만 서치라이트를 비출 계획으로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설치를 계획하셨으면 전기료까지도 더 플러스해서 감안하시고 전기료를 계상해 놓으셨냐, 아니면 2002회계연도 기준해서 약 10% 정도의 상승요인만 갖고 계상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승요인만 가지고 계상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전기직도 있고 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쪽 부분만, 시민회관 그쪽 부분만 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프랑스 파리쪽을 가보게 되면 각종 공공건물이라든가 유명한 타워 또는 빌딩에 조형물 장치를 컬러로 해서 야간에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각시켜 놨어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써치라이트 비춰 가지고 그 10개월만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름다운 조형물 그 다음에 멋진 시설물을 어차피 조명장치를 해서 돋보인다면 3,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어차피 이런 전기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제세도 플러스 알파 해서 감안하셔야만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지 또 추경 때 공공요금제세가지고 올라온다면 커다란 미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을 한번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해보고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그때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거기 또 보세요. 보안시스템장치 뭐 이런 것은 전자식이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카메라 작동시키게 되면 전기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비상조명등도 설치가 되죠, 또 냉난방 온풍기도 구입을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전기소비 요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알파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은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글쎄, 제가 시민회관에 와서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공연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소공연장 거기만 난방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쪽 인근이 전부 다 전력이 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에서 운영하는 합창연습장 거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쓰게 되면 2층 전체가 무용연습실이라든지 예총사무실이라든지 전부 다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설계장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 됐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시스템 장치가 중앙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최소한 큰방마다는 절전 장치를 하든지 거기서 전기를 넣든지 거기서 난방을 넣는 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일단 제가 지시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시스템 자체가 시민회관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요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컨트롤러가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보수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장께서 거기까지 파악을 하셨다면 차기 연도라도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이렇게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약 1억 9,992만원이 이렇게 전기료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파악을 하셔서 다행이시네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제세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역냉·난방비가 본청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임대료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냉·난방비가 8,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총액경비 197쪽에 있는데 본청에 비해서는 이 지역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요인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제가 이것은 따로따로 제가 문제점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스템이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지 화장실마다 뜨거운 물이 펄펄 흘러내린다는 것은 조금 에너지낭비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제가 하여튼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절전장치 시스템을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1년에 두 가지 합쳐서 2,000만원만 절약시켜도 2,3년 안에 다 뽑을 것 같아요. 육칠천 만원 들여서 1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679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2002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요인은 어디에 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무대전환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발레라든지 큰 작품을 할 때 발레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밑에다가 고무판을 까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상당히 기술적인 작업이고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작업이 뭐 480만원 다 전액 증액됐다 라고 해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약 500만원 정도는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거기에 500만원 정도는 아까도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 소공연장에 상설무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도우미를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보니까 시간당 3,24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하루에 4시간 6명 해서 250일, 250일 계산하면 내년도에 날짜를 추려보니까 5일제 근무 휴일 다 빼고 나니까 110일이 되거든요. 255일, 거기서 250일이면 거의 전반적으로 다 100% 운영하신다는 얘긴데 이것을 시간을 곱해 보니까 4시간 하셔서 12,960원이고 6명이면 그대로 가지만 3명일 때는 25,920원이더라고요. 일반인부임보다는 상당히 좀 높았어요, 제가 산술하는 기초는. 그런데 실지로 6명을 운영하실 건지 더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만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금액이 만약이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10명이고 12명이고 어린이방까지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한 2, 3명 뭐 많으면 3, 4명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 저희들이 불러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혹시 산출기초가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나름대로의 산출기초도 내봤고 관장께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계약을 하셔야 되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대행업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지정해서 합니까? 리싸이클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주로 그 업체가 들어와요, 아니면 계속 다른 업체가 들어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1년 단위로 계속 다른 업체가,

최진학위원

이것은 지금 수도권으로 제약되어 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경기도 관내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지역에도 있답니다. 있고 입찰에 참여하고 했는데 공개입찰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법률적으로 극히 제한을 하게 되면 청소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부에서 업무를 뛰시는 분도 다른 곳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입찰을 받으시겠지만 이런 청소대행업만큼은 그 지역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회계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게 무슨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업무로 들어가고 물론 숙련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고용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민회관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고 문화센터 각종 시설물들이 이런 용역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비 하단에 보시면 호리전트롤러가 있는데 버티컬롤러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는 아래위로 올라갔다 하는 수평이동 같은데,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교체시기가 안 됐어요? 버티컬은 에어컴프레서로,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기계식인가본데요 상부,

최진학위원

호리전트 같은 경우는 수평 이동하는 무슨 롤러장치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대가 수평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수직이동도 있어요. 그런 장치는 아직 이상이 없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6,10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인지,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함께 이번에 이 예산에 함께,

최진학위원

일단 부기상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함께 교체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에 보시게 되면 683쪽하고 병행해서 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냉·난방기, 온풍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시설비는 거의가 사인만 해주면 무료설치를 키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75만원을 계상해 놓았다면 뭐 건축물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액수는 작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설치하는 위치가 가까운 데서 8m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설치비를 따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실외기가 있어서 배관공사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회사에서 해 주는데 특별나게 시설하는 데 난이도가 있다든지 건물을 파공을 시켜서 해야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서 해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파공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75만원이나 달라고 그래요? 사실 말 잘 하면, 사인만 잘 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납품하는지는 몰라도.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뭐,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기 시설비로 따로 올라와 있고 자산취득비 따로 올라와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같은 겁니다. 이것은 같은 건데 아마 지금 여기가 벽면을 세 개를 관통시켜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특별한 경우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시설하는 데 특별한 난이도가 있다면 요구를 합니다. 혹시 설치비에 대해서 견적서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설치비 현황을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이지만 서면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시는 데 애를 많이 쓰셨어요. 중복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재투자 보수현황을 다음 추경 때 올리시든지 아니면 2004년도 본예산 때 계상을 해서 차기에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총액경비조서 199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중에 무대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열대야 페스티발이라든지 또 주부마켓이라든지 야외 특설무대 때 무대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차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추경에 야외무대하고 그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연하고 이런 그 무대의 장비는 자기들이 하는 그런 장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박혜경 콘서트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랬죠, 우리 무대 다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 장비가 물론 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써야 된다고,

김재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는 우리가 임차하는 게 아니고 부를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계획비 자체에 들어가 있지 장비임차료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야외무대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장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야외 특설무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기획공연할 때 대공연장안에 극장 안에서 쓰는 그런 무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대장비가 있긴 있지만 제대로 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사실은 무대장비를 임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일위원

이게 내년도 대비해서 사실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임차료가 2002년도 보면 1,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대장비 임차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게 기획공연은 공연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무대를 임차하는 것이고 또 이 장비가 고정된 그런 장비가 아니고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관장님, 제가 다 알겠는데 무대장비 임차가 3회 1,000만원 되어 있으면 어떤 공연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비가 만약 1억 4,000만원이 세워지면 그때그때마다 탄력 있게 작품을 기획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유치하다 보면 최소한 무대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것이 3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예년 대비 한 3,000만원, 2,600만원 이상이 더 계상이 됐는데 갑자기 많이 임차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게 예년 2002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의 임차료가 잡혀 있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5,400만원이 그러니까 영화필름, 음향장비, 조명장비를 뺀 무대장비임차라는 것이 추가된 게 아니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니, 무대장비는 이번 정월대보름 때 대보름맞이 국악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무대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정월대보름맞이 국악공연할 때 임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국악공연에 무대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데 임차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저도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잠깐만 설명을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긴데 저희들이 1년에 공연을 60여 개 정도 유치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3, 4개 정도는 무대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무대장비 임차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국악공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일위원

그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것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680쪽에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가 있는데 호두까기인형 할 때, 연주할 때 프라임오케스트라가 합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프라임오케스트라를 준 시립으로 했을 때 2000, 호두까기인형 할 때 2,400만원 예산이 삭감 되도 좋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호두까기인형이 5,1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100 외에 이제 반주하는 금액이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필이 지휘자인 김덕규 서울대 교수까지 해서 2,800만원인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2,4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설화 되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줘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뿐 아니라 지난번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경우도 사실은 CD로 틀어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수준 높은 사람들은 같은 "호두까기인형"이라도 군포에서 보는 것하고 서울에서 보는 것하고 작품이 다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CD로 트니까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보면 작품 내용이 느낌이 벌써 다른 거죠. 이런 문제는 곧 상설화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제 호두까기뿐 아니라 다른 발레라든지 그런 작품에 대해서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질도 높아지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준 시립화 되면 여기 관련 예산이 주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문체과에서 철쭉동산 1주일 축제하는데 1주일간 조명장치 임차료로 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하나에 200씩으로 해서 800이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조명장치를 서로 임차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조명장치를 하는 거죠? 총액경비조서 199쪽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다 아시겠지만 이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예술관련 그런 장비랑 장치는 어떤 작품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어느 팀에서 오는 기획사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떤 두부 자르듯이 이런 장비는 임차료 얼마고 얼마고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하죠. 이것 아까 자료요구 하셨는데 조명장비 임차료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무대장치만이죠? 음향장비 임차하고 조명장비 임차 견적서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오늘 중으로 견적서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김재일 위원님과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충분히 인지하셨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연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관장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도서관의 규모가 좀 작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불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들도 많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지금 1일 운영인원이 3,500에서 3,700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저희가 94년도 7월달에 산본신도시 생기면서 지은 건물이고 상당히 면적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립도서관 신축계획을 일단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도 받고 해 가지고 추경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구 보영운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항간에 나돌았던 구 보영운수 차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이제는 도서관으로 거의 확정된 거네요? 시장님 결심까지 받으셨으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 결심 언제 받으셨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사업계획안을 맡아놓은 상태고 연차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규모를 인근 도서관, 지금 석도수서관이 3,0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도 그렇고. 일단 자료조사를 한 결과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연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모를 3,000평 정도로 하고 예산은 일단 가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9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9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을 시작할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보영운수 자리가 주차장, 쉽게 말해서 정류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땅의 용도를 업무시설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행정의 절차는 알아요. 차고지 부지를 업무용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의 계획이 그런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계획상에는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언제,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90억 들여서 사업 진행하는 걸 관장님이 그 정도 대략적인 일정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내년 2004년도에 건립에 대한 건축기본설계공모,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요, 2004년도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2004년도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착공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착공은 2004년도에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설계를 2004년도에 한다면서요? 실시설계를.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2004년도에 하반기라든가 그때쯤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후반기에 착공해서 2006년 완공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순수공사비만 1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분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관은 존치를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통합 운영하실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분관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분관의 이용은 어느 정도 되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분관 이용은 하루에 1일 평균 잡아보니까 한 300명 내지 400명 되는 걸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 이후에도 분관은 존치를 하시겠다는 방안이시구요? 분관은 2006년 이후에도 유지하시겠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열흘 전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서류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바로 가능하시겠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지금 서류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준비해 왔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지금 좀 주시죠.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금방 도서관 관련해서요. 그러면 결심 받은 것은 한 10일 됐고 실제로 계획이 추진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도서관 이전계획.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신축 그런, 도서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전부터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전에는 검토한 바가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도서관 주차장 문제를 제기해서 광정동사무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생각이 없냐는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도서관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타워를 거기에 세워서 도서관 주차난 해소를 할 용의가 없냐고 그때 당시 도서관장님한테 했더니 도서관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내부검토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전혀 없다고 답변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도서관장님은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이전계획은 금년 상반기 6월달부터 계속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 결재 맡은 사항은 없는데요, 결재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도서관 건립공사가 이것 반영이죠? 78쪽에 있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요?

조완기위원

78쪽에 도서관 건립공사.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셨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그러면 투융자심의 거친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직 투융자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올린 거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저는 이런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은데 이것 너무 갑자기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이전계획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직 저희가 결심을 일단 시장님한테만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 활용계획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도서관 활용계획.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기존도서관 활용계획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그 도서관을 뭘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그것도 같이 따라와야 맞물려가잖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았고, 일단 도서관 이전계획이 내부적으로 상반기부터 검토됐던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연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최초 집행단위에서 논의가 언제 진행됐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다시 한번,

송정열위원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에서 내부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 내부검토를 한 시기가 언제였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신축은 12월 7일날 보고서에 계획안입니다. 여기 나온 게 12월 7일날 나온 거고 지금 시의회가 열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 자료하고 또 국공유자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설계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지로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의하고 협조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월 7일날 대결재 맡은 서류가 이것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저희한테 주신 거니까. 12월 7일날 결재 받은 것 맞습니다. 이 서류를 왜 만드셨죠? 왜 시장님한테 이렇게 결심 받으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이 점점 이용객들이 늘어가고 있고 저희 시설이 94년도에 도서관이 건립된 사항입니다. 인근 안양권역이라든가 광명, 성남 이런 데 견학 같은 걸 다닙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고 또 정부디지털자료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시설 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도서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신축이전계획안은 시립도서관이 자체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에 의해서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 지시사항도 들어갔습니다. 구두로 해서.

송정열위원

지시사항은 언제 누구 지시사항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10월 28일날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28일날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이 서류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현재 시립도서관의 규모가 작아서 신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지시사장 이전에 그 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이용객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 6,000명씩 늘어납니다. 보고서 안에도 보시면. 그리고 저희 도서관 규모가 1,000여평 되는데 실지로 하루에 본관 이용객이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입니다. 많을 때는 먼저 공인중개사 할 때는, 저희 도서관 들어가는 출입문에 체크가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하루에 6,000명씩 체크가 됩니다.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앞으로는 도서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식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분야에 투자할 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다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좋은 시설, 또 지식산업 이쪽 측면, 정보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동기도 그런 것도 있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검토는 언제 하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28일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인근 도서관에 가보고 하니까 너무 우리 도서관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송정열위원

10월 28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나서 인근 도서관을 견학하셨다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군포시립도서관 신축이전계획안, 시장님 결심을 맡은 이 서류에 보면 이미 9월 6일날 신축중인 도서관 견학, 그래서 안양 석수도서관, 전주도서관, 성남 중앙도서관, 서울 은평도서관을 이미 9월 6일날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허위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구요. 앞전에도 다녔겠죠, 직원들이. 저는 제가 현장에 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송정열위원

아니, 관장님께서만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은 이미 9월 6일날 갔어요. 그냥 간 겁니까? 직원들이 그냥 신축중인 도서관 견학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날짜가 9월 6일부터 다시 해 가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날짜가 좀 빠졌네요. 9월 6일부터 11월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좋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관장님께서는 10월 28일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고 나서 이 안을 추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립도서관에서 이미 자체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시립도서관 신축해야 된다고 자체판단 했잖아요.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숨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하신 일인데 그것을 왜 자꾸 숨기실라고 그러세요? 9월 6일날부터 이미 10월 28일날 시장님 시지사항이 떨어지기 전에 시립도서관 직원들은 당시 소창영 관장님 주재 하에 시립도서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2년 8월 21일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 제출하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제출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립도서관 신축이 있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위치는 보영운수 차고지 자리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8월 21일날,

송정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할 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잘, 제가 왜냐하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할 때 이것은 연차사업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소요를 계획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연차적.

송정열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파악할 때는 부지매입비 플러스 시설공사비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100억짜리 시립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는 그 100억은 부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에 8월 22일날 제출하셨습니다. 8월 22일날 제출하실 때 150억이라고 잡으셨어요.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도서관에 10월 2일자로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150억이란 것은 금액이 정확한, 왜냐하면 아마 규모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 각종 현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 다녀보니까 27만 시민을 위한 도서관 정도면 그래도 3,000평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런 규모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0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시설비 플러스 토지매입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안을 잡았겠죠? 이것은 단답형입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다면 그렇게 잡으셨겠죠?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아니, 맞냐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0억에는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있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으셨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기 위한 부속서류들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좀 아까도 말씀드린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던 이 시기, 8월 2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던 이 시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시립도서관 신축부지는 보영운수 차고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때는 제가 정확히 보영운수 차고지라고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안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10월 2일날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전임 소창영 관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향후 가장 큰 사업이 시립도서관 신축입니까,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 소창영 관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지방재정계획서 150억에 대한 계획서 제출하신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150억이라는 것을 안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알았고,

송정열위원

최근에 언제쯤 아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얼마 안 됐습니다. 안 것은 얼마 안 됐고 하여튼 제가 여러 인근도서관, 주변의 도서관을 다녀보니까 건물규모가 3,000평 정도는 돼야만 반듯한 도서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도 군포에 그 정도 되는 도서관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으로 여러 가지 다녀본 결과에 따라서 금액도 3,000평을 건축을 할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이 한 180억에서 190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관장께서 보영운수 차고지를 시립도서관 신축예정부지로 결심하신 시기는 언제예요? 업무 인수인계 때 보영운수 차고지 부지가 신축부지로 적정하다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관장님이 취임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오시고 나서 결심하신 거예요? 구 보영운수 차고지가 시립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셨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관장께서 오시고 나서 시립도서관 신축예정부지로 물망에 오른 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구 보영운수 자리하고 거기 주변에 생태공원 주변 그 두 군데를 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상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적당하고 또 제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보영운수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당성 검토 해 보셨어요? 구 보영운수 차고지 자리와 초막골, 어느 부지였습니까? 초막골은 공원녹지과에서 여태까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나 시민단체 내지는 집행부 자체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한번도 초막골 부지 안에 시립도서관이 검토된 흔적이 없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검토됐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요.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봤다 이거죠.

송정열위원

그냥 관장님 혼자 생각하신 데가, 머리 속으로 생각하신 게 이렇게 확정이 된 거네요? 구 보영운수 차고지로.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추정이죠, 추정.

송정열위원

도서관을 27만 시민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죠? 27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에 대한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일체 어떤 공론화 시킨 부분들이 없이 관장 혼자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런 식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겁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획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정열위원

이미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을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잡으셨고 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03년 1월 안에 진행한다, 2003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자료를 2003년 4월까지 제출하고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을 경기도에 2003년 12월에 제출한다고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냥 보영운수 차고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변경이 되겠습니까? 이 향후 추진계획에서 부지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보영운수 차고지로 결정이 된 거고 사업비는 19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지도 거기 맞구요. 부지 보영운수 차고지, 사업비 193억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계획안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 어디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안이 변경될 수 있는 일정을 집어주십시오. 어느 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 간담회에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부의를 할거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어차피 지구단위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송정열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보영운수 차고지가 시립도서관으로 확정이 돼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영운수 차고지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에 도서관을 지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의 절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의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됐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부지를 다시 찾겠다, 그러면 그 부지가 업무시설 부지이면 지구단위계획변경 합니까, 안 합니까? 업무시설 부지는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군포시에 있는 부지 중에서 업무시설용지 중에서 한 군데가 시립도서관 적정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지구단위계획변경 합니까, 안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합니다.

송정열위원

한다구요? 안 하죠.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계획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의원간담회 때 이 자료를 저희가 부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담회 때 뭘 부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을 의원간담회 때 가지고 오실 겁니까? 계획서의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하실 생각이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비좁고 규모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당위성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관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차후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원간담회나 정책토론회장에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무에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오신 이 자료를 가지고 출발하시겠습니까? 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 사업비 무, 부지 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의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논의 하실래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립도서관 신축이전 계획안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끊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사업비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본 위원은 동의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지금 올라온 193억이 아닌 200억, 300억이 돼도 시립도서관 올바르게 짓겠다 라면 본 위원은 동의할 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체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만큼은 동의한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할 때 무에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출발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건축만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지만 그게 190억,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고 여기다 별도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 만한 땅이 과연 있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일단은 저는 이 안을 가지고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 받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본 위원이 참석하는 설명회 자리, 간담회 자리에 서류를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업비를 무에서부터 출발한,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도 무에서부터 출발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겠느냐 아니면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시겠느냐 둘 중의 하나 지금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라는 게 이 만한 부지가 금액도 상당히 몇 백억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위치도 지금 보영운수 그쪽에는 용도상이라든가 위치도 쾌적하고 도서관으로서는 아마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편이 구 도서관보다는 좀 불편은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 같은 것을 지원도 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확충을 한다면 그쪽이 위치로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립도서관의 부지는 보영운수 부지, 사업비는 193억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부지는 보영운수 차고지 부지, 사업비는 193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일정도 이것하고 전혀 변동된 사항 없이 이 일정대로,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니, 거기에 그 간담회하고,

송정열위원

간담회 때 뭘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자문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원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고 싶으세요? 간담회 때 의원들이 무엇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일단 가설계도 만들어서 나올 것이고 규모라든가, 규모도 사실 저희는 일단은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를 해서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규모를 물어보시겠다, 간담회 때 규모를 물어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월 22일날 제출했다는 것은 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었다 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맞는 거죠? 부지는 관장께서 끝까지 보영운수 차고지를 이 당시에 결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부지와 관계없이 신축의 고민은 했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보영운수 차고지 부지다, 아니다가 보안입니까, 아닙니까? 보안사항에 들어갑니까, 업무기밀 사항에 들어갑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보안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결재, 앞에서 보시고 있지만 공개여부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업무기밀사항은 아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이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시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시 땅으로 다 되어 있고 업무기밀사항이 아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달에 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없다, 보영운수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영운수 차고지 활용방안도 나온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안이 아닌데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보영운수 차고지와 관련한 활용방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영운수 차고지와 관련한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20일경 시정발전위원회 석상에서 보영운수 차고지와 관련한 활용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0일경 보영운수 차고지와 관련한 활용방안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첫 번째 시립도서관 질의를 하면서 "신축예정, 신축계획 있죠?" 했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했더니 "보영운수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 중에서 이 보영운수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동료위원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한테 보영운수 차고지에다가 시립도서관 만든다 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게 그렇게 업무와 관련한 기밀사항이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중기 투·융자 계획서에 보면 7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시설공사에서 본, 분관 시설공사 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건립 계획에서 2003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 78쪽입니다. 이 두 부분은 모순돼 있죠? 그렇죠? 한 쪽은 기존의 시설을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그 바로 뒷 페이지에는 새롭게 도서관을 짓겠다 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모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장님, 둘 중의 하나는 빠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공공도서관확충 해 가지고 150억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도서관건립계획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중기재정계획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축하는 예산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신축계획 맞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77페이지에 도서관시설공사해서 환경개선사업 2,1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중기지방계획에요?

송정열위원

네, 77페이지 도서관시설공사 비용과 78페이지 도서관 건립비용이 중기투자계획에 같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잘못 판단한 거죠? 모순되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상태가 94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여러 가지 용도상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송정열위원

2006년에,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보수개선 때문에,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006년에 새로운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도서관은 2006년에 만들어지는데 기존도서관을 2006년 이후에도 4,200원을 투자하겠대요. 그러면 기존도서관 존치 시키는 겁니까? 광정동 도서관?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하니까 이런 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여기 들어간 거죠.

송정열위원

이 계획대로라면 2006년에는 193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도서관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4,200만원을 넣습니까? 무슨 개보수를 해요? 어디 도서관 개보수 하실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감가상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해놓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감가상각이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거기 있는 건물을 쓰려면 보수,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꼭 도서관이 거기가 다른 어떤 도서관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유아도서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 개선이 들어가는 것은,

송정열위원

여기가 2006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변경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도서관 예산 가지고 보수해 줄 수 없죠,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서관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수할 수 있습니까? 그 감가상각비 산정한 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하튼 간에,

송정열위원

없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78쪽과 77쪽에 두 가지 사업이 배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잘못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 됐다 라는 것 동의할 수 있으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 이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계획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 이후에 4,200만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계획은 2006년까지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입주가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도서관에 대한 보수, 개선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연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이 도서관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립공사를 중기투자계획으로 잡았다면 시설보수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3년 1월경에 의원간담회에 도서관과 관련한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러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자료제출의 내용은 부지도 몇 개의 부지들을 한번 좀 선정을 하셔서 그 부지의 타탕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의 규모도 인근 시의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셔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료만 갖고 봤을 때는 정말 위원들이 판단할 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판단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01쪽을 봐주세요. 701쪽 본관 지하휴게실 내부공사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하실 어느 부분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관이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거기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도시락 같은 것을 싸와서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지저분하고 솔직히 식사하는데도 불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바닥 같은 데가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타일이라든가 거기에 인테리어를 꾸며서 공간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략 공사할 규모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타일이 다 못쓰게 됐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바닥이 시원치 않습니다. 벽도 그렇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하려고,

김판수위원

벽이 어떤데요? 물이 새고 그럽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것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지저분한 부분을 수리를 하시겠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707페이지를 봐주세요. 707쪽 도서자료구입 해서 본관에서 6,000만원어치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도서자료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2003년도에 일반도서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도서가 총 몇 권이나 되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11월말 현재 저희 장서가 15만 5,000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본관이 한 10만 5,000권 그리고 이쪽 분관이 4만 5,000권 해서 15만 5,000권으로 장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신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물론 인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변 타 시하고 저희 시와 도서관에서 책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어때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인근 시하고는 비교, 장서숫자를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장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장서는 예를 들어서 200평인데 200평 규모로 봤을 때 책이 현재 좀 적게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지금 본관이 한 1,000평 되는데 1,000평 중에서 위에 열람실, 자료실인데 최근 현재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간도서가 들어오고 또 오래된 도서는 폐기처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서량을 비치해 보고 보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이 비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도서가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일부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리가 비좁아서 책을 더 이상 보유가 어렵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2002회계연도 보니까 책을 3,500권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0권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도서관이 좁아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책은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500권에서 3,000권으로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갖고자 하는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단순히 도서관 자체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500권을 줄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관이 책도 보관하는 면적이 아무래도 비좁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도서 같은 것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인근 도서관에 비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 45만권이 소장되어 있고 안양이 60만권 그런데 저희는 장서가 15만 5,000권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에게서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7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청소용역비가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8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저희가 금번 9월 1일로 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객들의 도서관 이용시간이 밤 10시였는데 밤 11시까지로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기 아침시간도 8시에서 7시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 더 도서관의 이용시간이 늘어났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 본관 같은 경우에 일용인부임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새벽 6시에 나옵니다. 6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 도서관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청소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저녁 23시까지는 그야말로 쓰레기가 포화상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원을 본관에 청소하는 사람을 2명 더 늘리고 분관도 1명을 더 늘려서 깨끗한 도서관 공간을 이용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 일용인부를 늘리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관, 분관 두 군데 예산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당초에 시간이 금년에 2시간 더 늘렸습니다. 2시간 늘렸고 아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재료비, 일용비 이런 것은 많이 깎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금 청소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리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야죠.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여기에도 78쪽 보면 의회 심의자료에도 보면 작년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런 본 예산서에는 7,800만원을 계상하셨고 재정계획서에는 4,500만원 그대로 올렸어요. 중기재정계획서를 의회에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하나의 예측이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그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예측을 전혀 안 하시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대처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7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2억 7,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미동 복합문화센터 이게 내년 8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10월달 대야동 3, 4층에 대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검토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3, 4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결정을 해주신 것이고 평수가 한 500평 규모가 되는데 정확한 평수는 476평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3, 4층에 대한 도서관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그러면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지금 본관은 1일 이용객들이 3,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군포1동에 있는 도서관은 총 몇 석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본관이 1,800석이고 그 다음에 군포분관이 450석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야미동 복합문화센터 내 3, 4층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476평.

이경환위원

여기는 몇 석 들어갑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424석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야동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거기 업무시설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냥 대야동 문화센터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도서관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도서관장님하고 업무적인 그런 연계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역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야동의 지금 현재 상주인구는 5,300명 그 다음에 세대는 1,733세대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주거시설이 완비되면 12,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늘어나는 게. 그리고 어차피 대야미동 이쪽에는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이용 면에서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야미 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동기도 되고 저희가 이동도서관이 매주 금요일날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쪽에 대출면으로 봤을 때 너무 혜택을 덜 받고 있고 그래서 대야미동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군포 27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본관입니다. 본관에는 1일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군포1동 도서관은 500석 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야동도 470석 된다고 하지만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늬만 도서관을 군포1동에도 만들어 놓고 대야동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장께서 대야동 도서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 석 정도 어떻게 운영할 것 그런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지 공사를 할 때 잘 시설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데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8단지 차고지 부지에 대규모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지만 현재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군포1동에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이 거기 있는지조차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 도서관을 짓기 이전에 우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무슨 계획이 나와야지 있는 것은 그냥 있으니까 놔두고 새롭게 항상 새것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것도 귀하고 좋은 걸 알아야죠.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것, 모든 게 옷도 새 옷이 좋고 아파트도 새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시민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여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군포1동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전혀 없어요. 1일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 제가 볼 때 500명도 안 됩니다. 대야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이런, 군포시는 신도시와 기존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야동쪽, 군포1,2동쪽 시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문화혜택 받고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쪽에는 전혀,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20%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대야동쪽 기존도시쪽에 있는 시민들도 편리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이어서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도서관에 현재 장기 프로젝트 외에, 시립도서관의 신축이전에 관한 것 외에 2003년도에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좀 아까 대야미 도서관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동화읽기, 그 다음에 현장학습운영 문화학교 육성지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등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행사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건 나열하신 거고 최우선 과제라고 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최우선 과제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야미동의 도서관 3, 4층에 대해 저희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전사업 말고는요.

최진학위원

우선 최우선 과제가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관에 대한 이전설치 확충문제가 최우선 과제죠? 다음 과제사항이 아까 답변대로 세 가지 나열 사항이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를 보겠습니다. 693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 1억 2,600만원이 2003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는 약 8,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큰 요인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2002회계연도에 비해서.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공요금 지역난방비가 금년도에 10.3% 인상됐고 그래서 1,458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300만원, 상하수도료 6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회선사용료 올해 디지털자료실을 저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신규로 1,448만 6,0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문대금이 2,300만원 이렇게 쭉 더하면 7,0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신문대금 추가로 2,300만원 들어간 걸로. 당초 예산에 신문대금이 20종으로 섰거든요. 그런데 당초 작년에 깎는 바람에, 원래는 신문이 30종은 있어야 됩니다. 이용객들이 어떤 신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지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30종 다 세워 가지고 예산이 2,300만원 신문대금,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15종, 지역지 15종 해서 30종이 다 있어야 된다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이것은 자료용입니까? 아니면 일반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용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보관하고 도서관에 오는 이용객들이 꺼내서 보는 신문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컴팩트로 해 가지고 책자로 나오는 게 있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최진학위원

따로 별도로 구입하시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별도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된 요인이 공공물가요금이 인상된 요인도 있고 약 10.3%의 인상요인이 있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지역난방비가 작년보다 1,458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1,458만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좀 봐주세요. 3,988만원, 약 4,000만원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설장비유지비,

최진학위원

총액예산서 211쪽에 있어요. 211쪽부터 212쪽, 213쪽까지 쪽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각종 장비들 거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열람시설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책상이나 걸상 같은 것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프린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등등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 유지비도 마찬가지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본관에 청사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634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설이 규모가 1,000여평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주 고장이 나고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비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답변 잘못 하신 거고, 그것은 7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로 있어요. 화장실 개보수 본관에 대한 것 1층· 2층 중앙화장실, 장애인화장실, 1층 유아화장실 따로 다 있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몇 페이지…….

최진학위원

본예산서 701쪽에 있어요. 701쪽에 보시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다 있어요. 순수하게 청사유지관리비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기에 빠진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하고 계십시오. 예산 올리셨으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운영비도 상승이 됐고 시설운영비도 상승이 돼 있고 중장기계획표에도 지속적으로 돼 있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전신축계획안도 마련돼 있고 도대체가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물론 당장에 물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보수 공사가 아주 다급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개선 차원이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용자 요구사항도 있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서관 실내 도색공사도 3,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단에 보시면 방범창 설치, 종합자료실 해서 580만원이 또 계상돼 있고.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시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해서 6,000만원 해 드렸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안에서 책을 가지고 나가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서관 내에 전체 청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치 시스템이 돼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어느 회사에서 돼 있습니까? 에스원이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외부에 감지기시설이 안 돼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기 방범창 설치는 본관 종합자료실 안에 저희가 외부침입 도난방지라고 해 가지고 자료실에서 책을 대출해 주고 자료실에 들어와서 책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창문이 잘 안 보여요, 이쪽 직원이 봤을 때. 여기가 1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고 바깥에다 책을 던지면 책이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문에다 알미늄으로 해 가지고 이중창 비슷하게 책을 바깥으로 못 던지게끔 방범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도난방지기는 책을 가방에,

최진학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응장치, 내부에서 나갈 때 하는 시스템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청 내에 보안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공사의 시설물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돼 있는데,

최진학위원

외부에서 감응장치가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감응장치 설치 안 해놨다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야간 같은 때 누가 뚫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도난방지 세콤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본관 종합자료실에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창문이 그냥 문 열면 바로 닫기거든요. 거기에 알미늄샤시로 해서 이중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책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끔 설치하는 방범창입니다.

최진학위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이해 한다니까요. 감응장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용하는 시간에 책을 넘겨서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죠.

최진학위원

아, 착각해서 그런데 580만원.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견적서 받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받아놨습니다. 좀 아까 방범창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받아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서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료실 서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장서가 얼마나 되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15만 5,000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혹시 화재시에 불이 나게 되면 자동분사장치가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게끔 돼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화재예방 자동시스템은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소화기만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건물에 자동분사장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런 감응장치도 안 돼 있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준공검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에는 연기가 나게 되면 감응장치가 있고 화재시에는 물이 분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것 준공검사 못 나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분사기는 저희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최진학위원

분사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한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소화기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대치하시겠다 이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신축이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미 신축돼 있는데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대야미동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신축하는 것하고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의 공공도서관 3, 4층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고 질의드렸어요. 거기까지 파악 안 됐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내부시설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골조 2층인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관장께서는 내년 8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고 10월달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중대한 과제고 최우선 과제라고 했어요. 더구나 이 장서에 대해서는 진짜 보물과 같은 재산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뒀다면 앞으로 지양할 사항이고,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옳은 거예요. 도서관에 대한 분사시스템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포말 시스템으로 해야지 물로 해 가지고는 책 버려요, 만일에 화재 났을 때. 자동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 시스템이 물 분사라든가 다른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줘야 돼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424석이라고 공공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자를 쭉 뽑아봤는데 각 층별로 무슨 전자정보실, 간행보고실 그 다음에 식당 쭉 뽑아봤는데 의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자료실이 3층이구요, 3층에 종합자료실, 주부아동실, 유아실, 사무실 및 서고, 로비, 화장실 해 가지고 112석하고 4층에 전자정보자료실, 청소년열람실, 성인열람실, 안내 및 열람지도 해 가지고 312석, 그래서 424석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12석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4층에,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품구입비에는 없고 따로 있나 보죠? 전자정보실에 책상에 38개, 의자가 46개, 그리고 또 식당인가본데 식탁의자가 64개, 그리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봐서는, 총액경비예산서에 있는지 몰라도, 총액경비에는 일반수용비만 있으니까 잡혀있을 리가 없구요.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따로 별도로 좌석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설계상에. 3층에는 어느 정도 맞아요. 36개, 전자정보실에 30개, 종합자료실에 84개, 안내데스크 1, 그럼 의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 별도로 설계돼서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넣으실 거예요? 일단 의자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수치상으로 부기상으로 보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여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7,700만원이 대야미 공공도서관 자료실과 관련해서 선 건데 이 규모면 저희가 424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자료 낼 때 약간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좌석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2억 7,700만원 속에서 빠져있다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2억 7,700만원 속에서 그 의자를 융통성 있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심의하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면 이 2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그것 알고 승인을 해줘야죠. 모자라면 다음 추경시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시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10월달쯤에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 임박해서 올라가든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답변하세요. 이 2억 7,700만원 속에서 그 의자를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의자는 다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산출기초가 약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좌석계획은 424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책상, 의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산출기초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체 안에서, 산출기초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납품업체하고 상의하면 되겠지만 심의하는 데 약간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707쪽을 보시면 도서구입비에서 우리 본관인지 아니면 분관인지 이것 두 군데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000 가지고 대야동 공공도서관에 책을 들여놓는데 혹시 국비 지원된 것은 없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추경 때 대부분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세워놨다 이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자체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본관 분관에 디지탈 콘텐츠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1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해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예요? 3,000만원.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개장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콘텐츠 이런 것 새로 나오는 이북이라든가 새로 구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성격의, 책도 신간서적을 저희가 계속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자머티비라든가 이북이라든가 이런 걸 내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내용은 금년도에 하드웨어 설치하면서 같이 하시기로 답변하셨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간이 계속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계속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DVD라든가 CD 같은 게 계속 신간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 내년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500종을 더 추가해서 구입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지금 회선망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업체만 선정돼 있고 내년도 2월달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은 되지 않았어요.

최진학위원

그것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할 거예요? 이월 뭘로 할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니, 12월말까지 원인행위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집행은 내년 2월말까지 다 끝나야 집행이 완료되는 거지. 내년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난다구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 안에 공사가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12월,

최진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회계마감이 2월말이기 때문에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처리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공사기간이 컨텐츠나 이런 것은 자료를 구입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공사기간을 45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충분합니다.

최진학위원

공사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것을 정부조달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진학위원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조달에서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다 해 준다 이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심히 우려돼요. 이러한 컨텐츠사업도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 7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처 없이 도서관에 대한 이전계획안이 무계획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장께서는 관장의 의지대로 도서관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시장 지시사항이고 시장 공약사항에서 출발점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약을 하겠지만 일단 여론수렴이라든가 의회의 절차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셔야지 만약에 위증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세우신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주부독서회 운영 말씀이십니까?

김진호위원

아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서관운영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시겠다고 세우셨는데 이것을 왜 시립도서관에서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세우게끔 지침상에도 나와 있고,

김진호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기준금액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서로 업무추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김진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추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거나 주요업무로 삼고 있는 것이 도서관 운영이냐,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과목을 계상하실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실과소는 다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셨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사업소,

김진호위원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하면, 그러면 이것은 시립도서관장이 쓰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도 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장님은 안 쓰고 제가 쓰는 것이라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래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시장은 이 돈을 안 쓴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시장이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시책업무 추진을 하려면 시장도 이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 관련된 시책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환경관리과에 있는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환경 그 저기,

김진호위원

관장의 대답에 의하면 안 쓰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도서관 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도서관에 배정된 예산을 못쓰는 것처럼,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책추진비는 제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쓰는 것이고 예산 선 것은 사업소기 때문에 쓴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각 과에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도서관장께 "관장, 내년 2003년에 도서관 관련 시책업무 추진이 필요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은 없었는데 그냥 도서관장께서 "아, 시책업무추진에 100만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쓸 의사가 없는 것이고 도서관장만 쓴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굳이 시립도서관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일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6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쪽에서 전자정보실 운영하고 계시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구독도 전자정보에 투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방지나 이런 것 구독하는 것이 내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중앙지가 한 20종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20종이라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신문이 계속해서 지방지가 200종이 생기면 200종을 다 볼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는 지금 전자정보실을 지향하면서 시민들한테 전자정보 열람을 권유하고 있고 지금 IT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에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 전자정보실의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밑으로 내려가 줘야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책은 책대로 다 사고 전자정보열람은 열람대로 다 투자를 하고 그러면 완전히 이중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정보실에 투자되는 그 예산에 준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런 쪽에서 자꾸 예산을 좀 낮춰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자꾸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있는 대로 다 구독을 하고 전자정보실은 전자정보실대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상당히 이중투자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701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에서 3,6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하시는 분을 직접 고용하십니까? 아니면 청소업무 자체를 위탁계약을 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 받으신 것이 있겠네요? 7,800만원 예산 세우실 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도서관,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견적은 받으셨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1인당 한 6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루,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18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30일에 한 25일하면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올해 그 예산은 4,800만원,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께서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먼저 해석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이 7,8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한 달에 인건비 대충 예산을 잡은 것이 한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게는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일을 한 25일 하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그럼 얼마예요? 그럼 한 사람 인건비로 얼마를 잡아서 7,800을 세우신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인건비 100만원에 4명에 12개월 하면 4,800만원이 나옵니다.

김진호위원

식비는 다 별도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민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한 달 100만원에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노임단가가 6만 8,000원인가 그래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 100만원을 받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호위원

안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은 얼마 받으세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70만원 받거든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군포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100만원씩 책정해서 주는데 실지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군포시민인데 그리고 이 위탁용역을 받는 업체는 보통 관외업체죠. 수원이나 안양이나 의왕에 있는 업체들이 받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우리 군포시민은 70만원밖에 못 받아가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가능하면 직접 고용을 해라, 그래서 그 분한테 100만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것을 위탁계약으로 자꾸 하셔서 중간마진은 다 다른 시로 주고 우리 시민은 자기가 낸 세금에서 100만원 책정된 것도 하나 못 타먹게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진호위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개선해서 예산에 올리셔야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일용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김진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위탁을 주지 마라, 만약에 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책정했던 그 인건비는 일하시는 분한테 돌아가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관을 새로 지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서관에 우리 시가 27만 시민이다, 그래서 적정한 도서관이 어느 정도 용량이냐를 하는 기준치는 뭐예요? 지금 장기 한 5개년 계획을 세우시고 도서관을 건립하시고 보수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정한 도서관 면적은 몇 ㎥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인근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안양 석수도서관이 3,100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고,

김진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적정한 도서관 면적이 인당 몇 ㎥냐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평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몇 평까지 우리 갈 것이냐, 군포시 도서관 계획은. 네? 교육지원사업에 도서관 분야는 향후 5년 안에 2006년까지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정한 면적은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 확충은 국가에서 지역적인 주민이라든가 그런 경제가 발전될 수록,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발전될수록 그런 문화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평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지식산업이라고 이런 게 요새,

김진호위원

선진국의 평균 1인당 이용 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준치가 다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 향후 5년 안에 어느 정도가 투자가 예상되는지 그런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도서관장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적정 평균 필요 용량이, 필요면적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목표는 있을 것 아니에요? 1인당 몇 ㎥로 가야 되겠다, 1인당 몇 평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아셔야지 재정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도 답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저희 의회에서 시 집행부로 분명하게 공문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올리실 때 저희가 공문으로 드렸던 향후 5개년 수지계획이라든가 운영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세우지 않으시면 저희 간담회 쪽으로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공문 잘 보시고 그 서류를 포멧에 맞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본 의회 쪽으로 검토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시면 계속 이런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재정계획이라면 적어도 관장께서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선진국의 1인당 평균 이용면적이 얼마나 되고 우리 군포시는 어느 정도고 우리나라 평균치는 얼마고 군포시는 향후 5년 안에 얼만큼 가야 되겠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교육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을 때 시립도서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인건비 인부임을 3명으로 산정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지금 본관에 2명이 있고 추가로 2명을 더 쓰려고 하고 분관에 1명 그래서 6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003년도 청소용역 계획에 보면 몇 명을 쓰시는 거죠? 몇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7,800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전부 6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6명, 아까 동료위원한테 4명 얘기하신 것은 뭐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본관에 4명,

송정열위원

관장께서 지금 동료위원한테 4명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한테 3명, 본 위원한테는 6명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명이 맞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6명이 맞아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명인데 6명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2002년도의 청소용역 견적서와 계약서가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3년도 견적서 자료 주실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2003년도는 아직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부친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7,800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는 주실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바로 가능하시죠?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동료위원한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서관운영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을 과장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쓰시는 돈 아닌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아니죠. 도서관은 사업소인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같이 쓰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소 성격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는 경리관입니다. 회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은 공개경쟁입찰도 도서관에서 다 하고 제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지만 사업소는 지출 그런 것은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 주관 하에 쓰실 수 있는 건 부서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같이 부서 운영하면서 회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용,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관장님이,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별도기관은 당연히 기준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과장님 혼자서 다 쓰셨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쓰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주실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를 넘겨주실 때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에 영수증까지 첨부되는 겁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쓴 내용이 있죠.

송정열위원

네, 영수증까지 첨부하셔서 그 자료도 계수조정 전에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이것은 어차피 정산 다 보신 거니까 있으실 것 아니에요? 2002년도 것은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2001년도 것은 다 있으실 것이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도 것도 오늘 중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 대답이 위원님들 물을 때마다 자꾸 틀려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방향이 뭐냐면 2002년도에 청소용역비가 4,200이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는 7,800이에요. 그래서 3,600이 증가된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3명 또 이번엔 4명, 지금 이렇게 답변이 틀려져요. 그럼 1인당 100만원으로 잡으면 1,200만원이죠? 1년이면 1,200만원이면 4명이면 4,800이고 3명이면 3,600만원인데 어디가 정확한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그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본관에 2명, 분관에 1명이,

김제길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002년도에 4,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3,600이 더 증가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 편성된 요인이 뭐냐 하니까 3명이랬다가 4명이랬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3명이면 100만원씩 3,600이 맞는데 4명이면 4,800이 되기 때문에 얼마냐면 8,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시책추진비는 도서관장께서 시책추진할 게 없다,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깁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는데 도서관장이 시책추진비 100만원 뭐 하러 쓰냐 이거예요, 쓸데가 어디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쓰는 것인데 당연히 쓰는 겁니다. 예산상에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뭘 당연히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심의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삭감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39쪽에서 6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 총액은 8억 1,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3억 3,238만 2,000원이며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4억 8,949만 7,000원으로 보건소 건강실천사업비 6,0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3,772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1억 8,384만 3,000원, 암검진사업비 3,504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 장비지원사업비 1,792만원, 기타 필수사업비에 1억 4,09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쪽에서 651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7억 6,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650만 2,000원, 여비 3,960만원, 업무추진비 1,177만원, 재료비 3,124만 5,000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51쪽에 뇌졸중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평균수명연장 등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소와 연계된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사전에 우리 시에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진료실, 예방접종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X-선실, 검사실, 방문보건사업 등에 소요되는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2억 5,93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654쪽 민간위탁금에는 업무대행 경비로 1억 8,300만원, 시설물관리 및 청소민간위탁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비 3,490만원과 폐수처리비 77만원, 적출물 처리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65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카드기 설치비 700만원과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및 X-선실 필름복사기, 판독기 등 구입비로 5,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56쪽부터는 국·도비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사업에서는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 건강교육 및 홍보 건강달리기대회 비만캠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342만원, 국내여비 525만원, 학술용역비 4,8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59쪽에서 66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국비 1억 7,660만원, 도비 9,402만원을 지원받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5,030만 2,000원,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에 3,509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512만 4,000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원, 지역보건 지원사업과 기타 보건사업비에 3,00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위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2쪽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검사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기구입비 600만원과 재활대여 기구 구입비로 2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3쪽에서 666쪽까지는 예방의약 관련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암 조기진단과 금연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 건강검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50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에는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을 위한 사업비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암 검진비에 6,782만 4,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15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에 776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에 1,888만 2,000원, 한센병 나병 성병 관리사업 및 주요 전염병 관리사업에 1,41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위한 방역특장차량 구입예산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비 5,025만 8,000원, 세외수입 3억 3,238만 2,000원, 방역특장차량 1,35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4억 8,949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소한 17억 6,27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예산 대비 1.2%로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억 9,10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9,456만 4,000원, 암조기진단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3,016만 4,000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예산 7억 7,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819만 6,000원 등 자체사업예산 6억 9,62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뇌졸중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사업 내용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뇌졸중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비가 이게 뇌졸중 치매환자 전문요양시설 지으시는 것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의 뇌졸중환자 치매환자 실태와 어느 정도가 규모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을 지을 때 어느 병상정도로 지어야 되는지 타당한 내용과 그 환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포함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사업이 발주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하면 언제쯤 완료를 하실 생각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연초 1월중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4, 5월중에는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장기발전계획안에 있는 그 내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뇌졸중 치매환자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뇌졸중 치매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의 문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할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일단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이 연구용역에 좀 내실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뇌졸중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통과가 된다면 빨리, 철저하게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뇌졸중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가족에 대한 지원 운영에 대해서도 참고하여 용역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부분의 용역사업들이 형식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역이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들을 취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화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54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고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는 운영하면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위탁단가를 의료인 중에서 일부분을 인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었고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난해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간 내용은 내년 1, 2월달 포함하여 후내년 6월까지 계약으로 14개월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설물관리위탁은 9개월치 6,500에서 14개월치 8,700이 됐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비가 1억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는 지금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의사가 위탁, 그러니까 위탁대행을 하는 의사가 늘은 거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사의 경비가 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인원수로 산정하지는 않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원수가 아니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의사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올해 8월달에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완기위원

수급이 원활치 않아 단가를 상승해서 했다 이거죠? 그래서 늘은 거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657쪽 어린이건강달리기 해서 국비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달리기 대회를 추진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국비 6,00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이 합쳐진 사업으로 어린이들 비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전반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를 교육청과 연계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연구용역비 4,824만 2,000원은 초등학생들 신체 계측을 위한 각종 설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그런 업무에 대한 대행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내용들은 대학과 협조하여 저희가 직접 운영할 동기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건강증진사업용역은 신체 계측에 따른 사업비 4,800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린이건강달리기대회는 저희가 학교측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학교측의 협조를 구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참여해라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주최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주관 주최를 다 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는 기념품도 들어가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658쪽에 건강증진사업용역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는 내역이 틀리다는 내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같은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자문회의 운영비까지가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용역하고 이 내용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661쪽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가 국비내시가 200밖에 없거든요. 전년도는 50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국비내시가 줄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조완기위원

전년도 1,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에서 예산배정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세 명에 대해서 1,500만원 가량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명에 대해서 올해 지원한 게 1,442만원 지원했고 지금 57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더 등록이 돼 가지고 군포시에 소아백혈병환자 지원되는 등록자는 네 명인데 이 예산으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게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더 늘었는데 그렇게 요청을 적게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요청은 했는데 도에서,

조완기위원

인구비례로 일괄적으로 내렸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할 때 10월 당시 두 명이었고 지금 두 명이 더 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랬는데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무조건 내렸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내리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면 거기서 이쪽 시 예산을 저쪽으로 빼고 그렇게 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대로 31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거기서 남는 데 돈을 당겨다 준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도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운영하는 게. 그러면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고 추경에 500이 된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도합 1,500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환자수는 늘었는데, 정확히 올리셨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정확히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릴 때는 저희가 두 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환자등록이 두 명이 돼 있어서 두 명을 올렸는데 그런 사정이 도에서도 전체 총예산이 파이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추가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이 어느 정도 될지,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환자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차후 규모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문제는 벌써 이미 수요층은 확보가 돼 있는데 돈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 최대 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분명히 올리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6쪽에 연막소독인데 재료비, 방역소독 연막소독이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위탁으로 갑니다. 위탁으로 가는데 저희가 위탁 주는 내용은 인건비적인 성격만 위탁을 하고 있고 약품구입과 유류대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업체에게 주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위탁인데 유류대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고 인건비 형식이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인건비 형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직접 못하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용역하면 무조건 3,000만원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타부서라든가 타 보건소에서 용역예산을 세울 때 3,000만원 규모로 보통 많이 세우길래 저희도 3,000만원을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용역을 주게 되면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단가에 맞추도록, 3,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3,000만원이 전부 다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김진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장께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학술기관이나 대학교수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보나마나 "예산이 얼마요", "3,000만원입니다"라고 하면 "3,000만원짜리 용역 하지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기준에 관한 법률에 다 있어요. 산출할 수 있는 내역이.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장 정도라면 그런 전문지식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지고 맨 뒤에 투입하는 일수라든가 양에 따라서 대략적인 것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면 타 시·군 같은 데서 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받아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하셔야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훌륭한 공무원상인데 대부분 용역비 하면 3,000만원 이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사실 이게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3,000만원이,

김진호위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업지시가 3,000만원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께서 정확하게 뇌졸중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 용역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거예요. 과업지시가 아직 뭔지 모르고 계시면서 그냥 치매하고 뇌졸중에 용역관리 한번 해야지. 3,000만원. 학술용역비 자체가 과업지시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용역비가 정해지는데 그게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는 말씀이구요,

김진호위원

맞으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는 분명하게 지금 규명돼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서베이 하는 방법에서 표본을 어느 정도 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산출기초비는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3,000만원이 결코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오버할 수도 있고 오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 점을 보건소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좀 허술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보건소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건데 전문가마저도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가 있고 1억 8,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 8,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보건소민간위탁업무대행에관한조례준칙안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업무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위탁대행 할 수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보건소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에 의료인에게 민간위탁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이 의료인이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업무에 대해서 위탁대행을 시킵니다. 의료인 개인에게.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한 테마마다 전문 의료인한테 위탁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건강증진자문회의 운영비, 건강증진자문회의는 누가 자문위원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문회의 운영비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내년도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체계측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사업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관련 회의 그리고 자문위원이라고 따로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보건교사,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회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관내 학교들하고 계속 추진회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게 바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보건소의 중점업무 중에 하나가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게 보건소의 주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주요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추진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여 관련자 운영비를 하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비 자체도 국비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를 가능하면 써서 우리 시비를 아껴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에 방역특장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역차량은 다 위탁계약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유류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방역차량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역특장차량은 지금 분무소독까지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으로 나눠집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계속해서,

김진호위원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는 범위가 그 차량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분무 소독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고 지금 군포2동이라든가 대야동 지역을 소독할 때는 분무소독 양으로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역소독특장차량 구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줬고 저희는 그 차량을 구입해서 분무소독 위탁업체에 이 차량을 운행해서 위탁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씩 배정을 해준 거라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에 31개 시군에 똑같이,

김진호위원

우리가 신청한 적은 없는데 도에서 1,350만원씩 내자, 해서 한 대씩 구비해라.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이 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밀어내서 그냥 받는 건 아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654쪽에 시설물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물관리는 청소용역비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청소용역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기기사, 기계기사, 청소미화원 한 명 해서 모두 3명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그리고 청소 그 세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전기기사가 한사람이구요, 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기계기사 한 사람, 미화원 한 사람.

이재수위원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게 되고 그 위탁업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얼마에 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월 530만원 정도 경비로 해서 올해는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 해서 4,883만 5,00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9개월간 계약입니다.

이재수위원

많이 올라가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 8,700만원은 내년도 1, 2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보기 전까지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내년도 1, 2월중에 입찰을 보면 3월중에 계약을 해서 후내년 6월까지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8,700은 길게 잡으면 3개월, 적게 잡으면 1개월치가, 그러니까 15개월치 정도 되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4개월치 예산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15개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방역소독, 지금 분무 소독하는 것은 한 개 업체에 위탁 주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한 개 업체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개방산업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 666쪽에 보면 우리가 유류비까지 월 계획에 별도로 목이 산정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소독비 민간위탁 해 가지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소독 위탁사업비는 소독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을 하였고 유류비하고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구입해서 업체에 매일매일 주고 있습니다. 소독하게 되면. 저희가 첫해 년도에는 위탁을 줄 때 유류비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류비는 구입해서 주고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약품은 우리가 사 가지고 준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유류비는 어떤 식으로 줘요? 쿠폰을 줍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재수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사람들 어차피, 이것 다 수의계약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저희가 가능한 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입찰로 가능한 게 뭐 있어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서 680밖에 안 되고 분무 같으면 1,40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입찰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첫해 년도에는 입찰을 봤고 올해는 분무소독은 시기적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3월부터 분무소독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 연막소독은 입찰로 업체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99년도에 하실 때는 유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약품은 좋아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독률이 낮은 거나 아니면 정품이 아닌 걸로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유류비를 쿠폰으로 줬을 때하고 비교표가 나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은 예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산출기초가 실제 경비에 대해서 5% 관리비가 들어가고 업체이윤이 10%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경비를 유류비를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유류비를 소급해서 주면 15%가 보건소가 이득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유류비를 만약에 위탁업체 가격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유류비를 포함시키면 경비가 인건비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게 돼서 그 금액에서 5% , 10% 관리비하고 이윤이 들어가는 거고 유류비를 빼면 인건비에 대해서 5% ,10%만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유류비를 저희가 사서 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세이브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간위탁 주면서 쪼개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주고 약품은 약품대로 주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가격이 적기 때문에 물론 업체가 많아서 뭐 입찰가격이 적더라도 입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입찰하는 바에는 금액 놓고서 우리가 산정해서 예정가를 줘서 입찰하는 것인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이것 입찰 줄 때는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뭐 1구역은 얼마, 2구역은 얼마, 3구역은 얼마 딱 주고 당신네 와서 입찰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마진이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기초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괜히 지금 목만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것은 입찰해본 사람들이 아는 건데 이게 가령 1구역 연막소독을 하는데 거기서 산출근거를 쭉 내지 않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기 유류비고 뭐고 보건소에서 산출근거 낼 때는 심지어 약품을 제외해 놓더라도 인건비하고 기계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자기네 차를 쓰니까 감가상각비하고 뭐하고 쭉 해서 나오면 유류비에서 얼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업체 마진 10%까지 줘 가지고서도 우리 정부조달 단가에 의해서 10% 주더라도 줘서 얼마 해 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것인데, 거기서 80몇 %가 맞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마진이 10% 적고 이것은 일단은 안 맞는 논리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기초가격이 유류대를 포함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입찰이 최저가격 입찰제가 아니고 그 기준 적격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를 맞춰야만 입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격 입찰이면 저희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기초가격에 의해서 몇 %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아니죠, 보건소장님이 입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 제가 지금 최저입찰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지금 인건비, 방역차량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유류비, 기타경비 다 넣어가지고서라도 우리가 기초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그랬다, 한 개 업체를 뽑는데 5개 업체가 왔어요. 당신네 예정가 써내시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1,100만원 써내고 어떤 사람은 900만원 써내고 그러면 5개 업체 다 합쳐서 나누기 5해 가지고 그 금액 딱 쓴 사람한테 입찰이 가는 것인데 무슨 최저가 입찰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더 나은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별도로 해 주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나는 수의계약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할텐데 입찰이라고 하니까는 입찰이면 훨씬 그게 우리보건소한테도 이익이고 시민들한테도 이익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우선 내년에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1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어디에 위탁을 준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의왕 계요병원, 정신병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재수위원

한 몇 개월 됐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개소한 것은 보건소 이전과 더불어서 4월 1일날 저희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보건소 3층에서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보고 있고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보건소 이사가기 전부터 미리 준비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개소한 것은 9개월 가량 됐습니다. 8, 9개월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어떠세요? 우리 군포에 사실 이쪽 보건소에서는 없다가 저쪽으로 보건소가 이사를 가면서 새로 생긴 파트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7, 8개월 해보니까 어떠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장애인들 재활을 위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전문요원들이 방문하여 사례관리하고 있고 또 사례관리하면서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환자들도 좋지만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내용을 조금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가족 간에 상담도 많이 오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많이 받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족교육과 또 환자들교육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가족교육, 환자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상담일지 같은 것은 다 기록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우리 개원하고 나서부터 그냥 대략적으로 월별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월별로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이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654페이지 보면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전자에 발언하실 때 14개월치다, 2002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2년도 예산은 약 6,000만원 가량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6,550만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대비해 보면 그게 1년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1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올해 예산 6,550만원은 1년치가 아니었고 그 예산부터 아예 3월에 이전할 걸로 계획 해 가지고 10개월치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10개월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아까 9개월치가 4,000 몇 만원 나왔는데 10개월치가 6,500만원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당시 산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일위원

14개월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500만원, 540만원 기준으로 해보면 16개월치 정도 되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아까 14개월치라고 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낙찰된 금액이 월 537만 6,000원 정도에 낙찰되었고 지금 저희가 기초가격으로 잡은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잡아서 월 633만원 정도로 지금 기초가격을 잡았습니다.

김재일위원

물가상승요인이 월 1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낙찰은 지난번에 기초금액대비 88%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금액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그 100% 다 지급 낙찰금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김재일위원

공개입찰하면 틀려진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보면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을 올해 2002년도에 운영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운영하였습니다.

김재일위원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시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보면 진료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에 보면 2002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게 이유가 약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줄은 이유가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진료실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에서 현재,

김재일위원

진료약품비가 현재 500만원이 줄어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진료약품비가 그것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해서 이 약품예산은 장애등록 2급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약을 위하여 약 구입비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장애 2급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약품도 조금 재고도 있고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거기에 무료이동진료사업 약품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금액이,

김재일위원

금액과 지금 계상한 산출기초가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추경에서 몇 번 올랐습니다. 추경에서 몇 번 더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우선 그 올해 예산이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 약품구입은 방문보건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투약하는 약품도 있고 주로 경로당 이동보건소에서 주몽복지관 경로당, 가야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둔대경로당 그리고 부곡경로당까지 해서 월 1회씩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약들 한 달치씩 투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 그 약품비가 처음에는 진료나갈 때 크게 그 예를 들면 주몽복지관 경로당이 전년도에 한번 방문하면 한 40명, 30명, 50명 정도 진료투약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이 넘게 진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품구입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일위원

2002년도 산술기초를 보면 80만원 곱하기 36회 2,88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보면 800만원 곱하기 12회 이런 식으로 산술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횟수라든가 뭐 인원이 늘었다고 그래도 2배 정도의 인원이 늘었는데 8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10배의 금액과 횟수를 정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고 금액적으로 그 예산을 많이 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잡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산술기초상으로 저희가 비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상황을 예상은 하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12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2,880만원이 약품구입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었고 1회 추경에서 6,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8,800만원이고 지금 800 곱하기 12회라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12달 나간다는 내용이고 한 달에 소요되는 약품비를 800만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술기초 자체가 80만원에서 36회라는 산술기초를 2002년도 예산안에 잡아놨을 당시에 계획성과 지금 800만원하고 월1회 해서 12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그 금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부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좋은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것인데, 하여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좀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649쪽 일반운영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3회계연도는 감액이 약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시와 2회 추경시에 보건소에서 삭감해서 약 3,600만원에 삭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2002년도 10월 22일자로 해서 1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마이너스 1,705만 2,000원이 아니라 실지 액수로 보니까 오히려 1,76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는 이렇게 됐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요금 우선 제세부터 보세요. 그것을 보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최진학위원

187쪽이요, 187쪽을 보면서 얘기하시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단가 인상과 그리고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신설함으로 해서 그 인상된 요인이 좀 있고요,

최진학위원

재료비에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 인상요인은 거기서 지금 재료비 일용단가 인상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신설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제일 주된 요인이 되겠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두 분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 2002회계연도와 같은 인원인데 단가만 올라간 겁니까? 4만 3,130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단가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단가 인상요인이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공공요금 제세는 5,000만원인데 오른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15% 정도의 인상요인을 계상시켜 놨거든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냉, 난방비 다 인상이 됐는데 금년 2002회계연도 11월말까지 전기요금이 얼마 집행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최진학위원

네, 자료 보시면서 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이전하고 나서 4월달부터 7개월간 1,599만 9,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599만 9,000원이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5개월 동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개월입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약 228만원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간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월 250만원 정도 추정을 해놓으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도시가스 냉·난방 비용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시가스 냉·난방비는 4월부터 10월까지 382만 1,000원입니다. 월 평균 54만 5,850원이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54만 5,850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10월까지 7개월간 잡은 것이고 지금 동절기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요인이 지금 보건소를 이전해서 처음 맞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될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평균으로 해서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는 그럼 어디다 기초를 둬야 하죠? 보건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안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별로 크게 어느 정도, 건물 이전해서 새로 사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동절기 때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월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난방 시스템은 거기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절기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해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맨 하단에 차량선박비 좀 봐주실래요.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차량선박비 예산 계상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차량선박비라는 내용이 총액경비조서에도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식으로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비인지 유류대인지, 수리비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리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이게 따로 있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고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 하게도 회계과에 본예산서 총액경비조서 152쪽을 보시면 여기에 특수차량 해가지고 엠뷸런스 차량선박비 21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엠뷸런스212만 5,000원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최진학위원

총액경비조서 152쪽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엠뷸런스 특수차 차량선박비 212만 5,000원 1대 이렇게 선박비가 차량선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이 따로 정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도 엠뷸런스 차량이 민방위과에 1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청에 엠뷸런스가 하나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비상용으로 민방위과에, 그러니까 시청 내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회계과의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청 내에 보건소 포함하여서 엠뷸런스가 지금 2대가 나와 있는 내용인 것으로 해서 시청에 1대, 보건소에 1대 이렇게 해서,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면 맞겠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엠뷸런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용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 라면 이해가 돼요. 지금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이게 유류비 기타 수리비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따져 봐야겠지만 회계과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혹시 편성이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총액경비조서에 있는 것은 오타라고 제가 사전에 인지를 받았습니다. 189쪽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오타 맞을 거예요. 안 맞아요, 계산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차량선박비,

최진학위원

1,741만 3,000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으로 계상되면 맞을 것 같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뇌졸중에 대해서 학술용역비 동료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내릴 예정이세요? 어느 분야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진학위원

첫째는 환자가 우리 시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전수조사이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을 전수조사로 해야 될지 표본조사로 해야 될지 그 부문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수를 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3,500명이거든요. 1만 3,500명인데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방법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표본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노인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6,500명 가량입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만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중풍환자 치매환자가 거기 나오기 어려우신 형편이고 그 외에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방법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사방법을 어떻게 해야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 가족들이 요구도가 어떤 건지,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그런 요구도 조사와,

최진학위원

가족의 요구도 조사.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그런 중풍이나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정도 나왔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전수조사든 일부조사든 조사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의 요구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시의 대응방향 내지는 전략,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네 번째는 그러한 시설이 요구되었을 때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설의 규모 등과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사항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진사례가 아직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특별하게 광명시가 지금 보건소에서 전문 치매요양시설을 같이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광역 단위는 혹시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광역 단위에서는 치매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침해요양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정부 차원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목에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이제 국·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절차라고 이해하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은 진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저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국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지, 이렇게 일부 사항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과업용역을 통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인지 우선은 내년도에 용역과 별개로 되어 있는 노인 어르신들 6,500명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어른들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정의 가족구성원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분야에요. 국가에서 같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가정파탄까지 가는 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긴 한데 저는 전수조사 쪽으로, 예산이 적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653쪽에 아까 방문보건사업을 8,800만원이 금년도에 했었고 내년도에 9,600만원에 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금년 차원에서 유지돼 가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금년 차원에서 계속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이동진료, 한 달치씩 투약관리 하는데 거기 소문이 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들 찾아오게 돼 가지고 진료인원이 늘고 그걸로 인해서 약품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단순 치료밖에 없죠? 여기서 이동진료 하시는 것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어르신들의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 정도 질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투약 관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 경비부담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654쪽에 민간위탁금 업무대행경비가 일단 예산 부기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에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약 1억 5,000정도에서 지금 1억 8,300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업무대행을 지금 주고 있는 의료인의 수는 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 간호사 5명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주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줄 수 있는 폭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구요.

최진학위원

자연인상 요인만 계상해 놓으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 누차 이렇게 해왔는데 665쪽에 있어요. 과연 치료비지원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꼭 사후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금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에이즈관리예방법에 사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도 법률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분들은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을 요청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최진학위원

국회의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부분의 절차가 사후지출이 아무래도 형식화 돼 있고 공무원들 일하는 생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전지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사후 지급함으로써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진료비를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관리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에요. 제도하고 실제 운영하는 차원은 이 문제는 사전에 지급돼야만 그 사람들이 가서 어려울 때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다른 데 써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낫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 진짜 현대의학으로서는 불치병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영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소장께서도 그런 데 대한 법개정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야 되는데 행정부처의 난해성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환자에게 경비를 사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방법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그 분들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럴 경우 그 환자에게 증 같은 게 교부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환자 인권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은 병원 원무과에다 예를 들어 에이즈 증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요인도 있지 않겠나, 하여튼 검토해서 위에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전에 그래서 자꾸 제가 프라이버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노출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잠재적인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 자유개방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 있는 현황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이후로 또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잠재적인 환자의 요인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기에 혈액체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를 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인권적인 면에서, 저희도 그래보고 싶은데, 쉬운 방법으로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지 보험조합에서 하는 건강검진, 모든 건강검진에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시키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인권적인 면에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기야 숨어있는 병이니까 상당히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666쪽에 방역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혹시 내년도 예산에 회계과의 허가를 득한 사항이죠? 2003년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요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아마 회계과의 총 대수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렇긴 한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리비용, 유지비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에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라는 것은 이러한 것까지도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진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비 내시가 되면 바로 회계 부서 재산관리팀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차후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