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02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건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11월 2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6일 김제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날 최진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경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98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제2차 정례회는 2003년도 본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98회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재수 의원님과 송정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금년보다 많이 확보하여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긴 하겠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시민생활여건 개선과 직결된 사업수요가 세입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경상예산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사업예산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제반 투자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반영하였고 투자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05억 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3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12억 7,000만원, 기타특별회계 431억 3,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와 48.6%가 각각 증가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억 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달라진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결과이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구획정리 및 주차장·주택사업특별회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1,512억 7,000만원 중 자체수입 832억 7,5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610억 8,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1억 9,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679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30억원, 재정보전금 226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3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82억 5,600만원으로 25.3%, 사업예산이 1,000억 6,000만원으로 66,1%, 채무상환이 41억 7,600만원으로 2.8%, 예비비 등이 87억 7,600만원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84억 3,600만원으로 25.4%, 사회개발비가 707억 200만원으로 46.7%, 경제개발비가 362억 6,100만원으로 24%, 민방위비가 1억 6,8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 200만원으로 3.8%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새주소 부여사업비 4억 8,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자녀학비 등 68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6억 8,200만원, 노인복지관련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37억 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비 12억 9,900만원, 장애인 복지관련 일반보상금 6억 2,800만원, 아동복지관련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28억 7,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등 15억 3,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32억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 3,000만원, 청소대행사업 및 민간이전비 등 109억 7,300만원, 버스재정지원부담금 등 5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 1,400만원, 교통관련 시설비 13억 7,300만원, 도장역사 신설비 18억 3,00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 8,9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등 건설공사비 110억 5,7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등 87억 3,200만원, 6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2억 7,6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련 사업비 37억 4,400만원,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14억 6,1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6억 9,6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건립비 30억 8,9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비 21억 5,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7,800만원, 시민회관 기획공연 및 시설유지비 6억 3,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외 7개 기금 전출금 16억 6,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3개 사업 전출금 44억 4,900만원, 군포문화센터 등 민간위탁금 40억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31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6억원으로서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42억 1,5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 하수관리정비사업 지방양여금 2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1억 5,600만원, 경상적경비 1,200만원, 하수관리 및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등 12억 2,600만원, 하수관 비굴착 내면공사비 등 14억 7,4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37억 200만원, 예비비 3,000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2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국도비보조금 등 1,200만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보호관련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 의료급여사업 진료 및 부담금 등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300만원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610만원 전액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체비지매각수입 246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일반부담금 20억 7,500만원 등 총 278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9,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258억 1,9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7,400만원, 예비비 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8억 5,1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2002운영이월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1,500만원, 주차장관리 위탁료수입 8억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등 5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6,900만원,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9억원 등 총 62억 7,9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2억 3,8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34억 6,5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자체시설비 등으로 25억 7,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9억 1,1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61억 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5%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25억 3,700만원, 영업외수익 12억 1,200만원, 시설분담금수익 3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4,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27억 5,000만원, 영업외비용 7억 1,6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2,8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억 5,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5,5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시민생활 여건개선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판수 의원입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3년도 본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8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대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출석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