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5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14건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2002년 12월 12일 조완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63억 9,000원보다 24.4% 증액된 1,944억 255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억 8,142만 7,000원이 증액된 1,512억 7,076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9,749만 7,000원이 증액된 431억 3,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7,853만 4,000원이 감소한 161억 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24억 867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68억 6,60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감액분을 상계한 44억 5,733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안 중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출근거 없이 전년도와 단순대비한 것이나 막연한 추정으로 산정된 예산이 적지 않은 바, 이는 세입 부족으로 인한 계획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거나 또는 세입의 과다 발생 시에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적재적소의 정작 필요한 사업을 시행 못함으로써 시 예산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소가 발생되는 중대한 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 실지에 가까운 세입이 계상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세입관리시스템 개발을 당부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의 체납액 일소에 적극 매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번 세출예산안을 보면 중장기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많은데 예측의 타당성과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수립과 불분명한 재원확보계획 등으로 중기 및 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으로 중장기적인 군포시의 재정운영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과 견제 속에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적정성과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미흡하였으며 부족한 자료로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인식하여 향후에는 사업의 사전검토 단계부터 확정될 때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국가시책 또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및 시비 부담비율에 대해 단순히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하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부담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시비 부담비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하고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시비가 단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요구라는 명분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투입의 효과는 물론 조직 내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충실한 사업시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비록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을 결정해 주길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시민만족도평가 NGO단체 지원에 대하여는 NGO단체의 고유 업무가 훼손되어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본역 현장민원실 설치는 정원조정 후에 설치가 마땅하나 민원의 편익보장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과다계상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은 투자금액에 비해 그 효과나 수익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종합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군포시 관내에 유사한 시설의 이용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세입예산의 국도비 전액과 세출예산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고 또한 아파트형 공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에서는 사업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무의미하여 삭감하였으며 근로자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단체, 경영자단체, 집행부 등의 균등한 분담비율이 선행되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을 하였고 중부노총 장학회 기금출연에 대하여는 관할 5개 시의 공동분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과 중복투자로 세금의 낭비요소가 발생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는 대기오염측정소 위치를 전광판이 설치된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해 주었고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 중 실천협의회 운영비에서는 운영비의 철저한 집행을 요구하며 일부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예산 중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학술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이 매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상되는 부분은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 금번 편성 요구된 위탁운영비에 대해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 인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편성 요구된 43억 4,063만 5,000원 중 3억 4,063만 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 도장역사 신설사업비 1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장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상 철도청에서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회계연도 종료 시마다 각종 계약서류 및 지출증빙서류를 집행부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철쭉동산 인공폭포 조성에 관해서는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는 경기도가 대야동에 추진하는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군포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3억8,4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은 구획정리사업 종료 후 공원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는 장기임대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보수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 교류방문 국외여비는 수행원의 인원만 계상하여 일부를 삭감하였고 문화시민운동 사업추진은 유사한 사업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기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을 감안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자산취득비 중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관리에서는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을 군포시 관내로 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용역업체 고용근로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요구된 금액과 같이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중 가장행렬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며 평가용역비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제1회 전국수리음악동요제는 제9회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삭감하였고 또한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은 지원단체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상담실 전화기 구입에서는 개인 사생활이 적극 보호되어야 함으로 발신자표시 기능이 없는 전화기로 구입할 것을 주문 드리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거리 운영은 열린 광장과 중복되어 시행되므로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조성비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참고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아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에 시행토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뇌졸중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는 과업지시서 발주시 모든 노인인구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료의 비중이 상당히 큰 관계로 냉난방시스템을 중앙통제 방식에서 개별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어린이날 야외 이벤트행사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중복 낭비요인이 발생되므로 삭감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 선진문예회관 견학비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토록 하였고 야외건축물 및 조형물 조명등 설치는 타당성의 부족으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센터 건립 부서와 공공도서관 건립 부서가 상이한 관계로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정활동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차량의 내구연한 미도래와 차량의 상태를 보아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과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 의사일정 제10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인복지회관증축)」, 의사일정 제11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 의사일정 제1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사매각)」, 의사일정 제13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청사부속시설철거및건립)」, 의사일정 제14항「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6항「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상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제정조례안 중 군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2002년 1월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0월 5일 경기도로부터 검토결과 일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재개정 하라는 공문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89년 1월 1일 제정하여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을 하였으나 현재 실효성 없이 존치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군포시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1월 1일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금고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존치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시설과 소관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과 옥내누수요금감면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포시도 생산원가를 낮추어 수도요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옥내누수 감면제도가 물 낭비 요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변경으로 일부 조항 변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적자 해소 및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를 매년 개정해 왔으나 동 조례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하수발생량 및 부과액 등에 대하여 시보 등에 별도 고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야동둔터마을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둔대동 555-13번지 하천부지 내에 대지면적 264㎡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132㎡의 지상 2층을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등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인복지회관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당동 887번지 내에 현재 대지면적 2,498㎡의 토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인 건물을 증축면적 996㎡의 2개 층이 증가된 지상5층을 건립하여 지역노인들의 노후여가문화 활성화와 시설이용 노인들에게 편의증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산출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향후 종합복지회관으로 인가를 받아 국도비를 지원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정동사무소시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건물일부철거및신축의건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728-10번지의 대지 내에 현재 건물면적 691.2㎡에서 일부 257.4㎡를 철거하고 다시 284.3㎡ 내에 지상2층으로 신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확보, 관내의 저소득층의 영유아, 장애아동 등의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1145-6번지 잡종지 내에 대지면적 4,039.6㎡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5,620㎡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여 7만여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과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당위성의 부족과 관련 노동단체 등과의 미협의,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비의 산출 등이 부실한 점을 들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관사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금동 삼익소월아파트 379동 902호와 금정동 신환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업무용 시설 및 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시설의 경우 사용빈도가 저조하고 임대재산도 향후에 시에서 사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이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있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금번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청사부속시설철거 및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시청사 내에 현재 대지면적 3,510㎡내에 지상1층 건물 720㎡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6,064.9㎡의 지상4층을 건립하여 주차장, 창고, 식당, 기사대기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면수의 확대 등으로 시청 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함께 군포시의 일괄적이지 못한 정책의 집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의왕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포시 부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24.710㎢ 중 0.460㎢를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군포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9개부락)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입안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주변의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만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포시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사업, 영유아 및 모성보건사업과 꿈나무건강교실 운영사업 등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의견제시 2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집행부 측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의 때는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자료준비로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으나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의 중요한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써 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나 안건심사의 자료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로 매우 간략히 되어 있어 안건을 심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 향후에는 사업의 사전보고서, 사업의 산출내역, 향후 운영계획서를 포함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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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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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 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만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이 땅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일 날이 없었으며 그에 고통받는 일부 국민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통곡하는 부모들이 있고 홍수나 재난이 예상되어도 미리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미군기지 오염으로 죽어 가는 산과 들이 넘쳐나는 것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땅 안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측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급기야 지난 11월 20일과 22일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자체 재판을 열어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를 평결하는 실로 일방적이고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협정 중의 하나이며 체결된 지 40여년 동안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살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현대적 조류에 맞게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조명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간 상호 평등한 국제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양국간 올바른 협력과 발전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연말행사와 대선을 앞두고 각자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7일 동안 보여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소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군포시민 아니,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한 방울의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금번 회기 중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을 논하지 아니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선택에 고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하여 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신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 동안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기자분과 경실련 관계자분께도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