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의회사무과장 이병호 의 사 계 장 송영인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난해 10월 달에 군 의회 초과 면적부분 관련해서 전체 의성군의회 면적이 298㎡, 약 300㎡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니까 방송국에서 와서 조사해 갔는데 현재 우리 의성군의회 면적이 1787㎡로 해서 298㎡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의회 면적이 298㎡가 초과되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인들로부터 회의실을 사회단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군청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재무과에서 사회단체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아마 3층 면적 전체를 다 하면 초과 면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회의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과 한 번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이야기가 전혀 없어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사이에 이야기가 없어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초과 면적 부분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재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마치고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다음 의원님 간담회 시에 재무과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방문에 먼저 번에 제가 안사도 가고 여러 군데 가 봤더니 사실 자혜원이나 안사 공동체나 믿음의 집이나 사랑의 집이나 한알이나 오는 사람이 계속 오니까 선물이 계속 쌓여요. 그런데 지금 방문 안 하는 요양원에서는 의회에서 한 번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걸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간 데만 자꾸 가지 말고 서부에도 돌고, 동부에도 돌고, 또 믿음의 집이나 안사공동체, 자혜원, 이런 데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그걸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다음 명절 위문 방문 시에는 반영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산건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일단 이것이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현황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례회 2회에 35일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기간의 거의 반 정도를 정례회 기간으로 소유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6대가 개원하고 나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없었습니다. 아니, 개원을 하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는 날부터 산건위 전문위원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를 앞두고 또 산건위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정례회라는 중요한 업무 기간 중에,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때 전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7월 말에 정기 인사를 놔두고 7월 초에 전문위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금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가벼이 여기는 이 풍조를 바꾸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의회가 사무 감사 기간에 전문위원을 인사 조치 당하는 걸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사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향후 인사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의회 위상과 의회가 하는 일들이 아주 경시되는 이런 풍조라고 밖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 특히 군수님한테 우리의 이런 의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항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과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뭔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위원장으로써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명심하고 의사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숙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도 인사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월 정례회 일자를 앞으로는 6월 달로 좀 당겨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정례회 일정을 내년에는 7월 1일부터가 아닌 6월 달에 개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희위원
사실은 건의를 드리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 날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은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의 위상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의회가 정례회 기간이 7월이 뭔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또 의원간에 일정을 소화해 내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야 된다면 그건 의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정례회를 당긴다는 답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아까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의사과장님도 어쨌든 의회 직원의 문제 아닙니까? 의회가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결원을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례회 기간의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다음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13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9분
09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