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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기세록 의원 발언

45회 제본회의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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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화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지난 16일 휴회기간중에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세록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기세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52억9,300만원과 특별회계 21억7,100만원, 총 74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5%가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 대부분이 직제조정에 따른 경비와 시급한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실상 금회예산안에 대한 수정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살림을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 수용비,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고자 하여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중 일반행정 5,187만원과 경제개발 9,18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1억4,360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관항간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ː기세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기세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오원수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동안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